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태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물으시고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4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45페이지에는 중간쯤 구 신대방 동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재활용센터, 가로가판점, 계속도로 점용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가로영업시설물,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일시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돌출간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일시...
○위원장  윤태봉  그건 아니에요.
최재웅  위원  아니에요.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위원장  윤태봉  그건 건설관리과고 청소행정과 맨 위의 거요.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47페이지...
이만식  위원  잠깐, 재활용센터 설명 좀 해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당산1동하고 신길동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어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길동하고요.
이만식  위원  신길동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길6동에 있습니다. 당산1동하고 신길6동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신길6동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거 둘이 합쳐 가지고요. 면적을 합쳐서 해마다 같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감정평가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공식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만식  위원  공식기관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감정평가원이 있습니다.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식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거쳐서.
이만식  위원  신길6동하고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당산1동입니다.
이만식  위원  당산1동.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만식  위원  왜 똑같아요,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감정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현재 공시지가를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면적, 차지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신길6동은 얼마고, 당산1동은 얼마인지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한꺼번에 포함된 겁니다. 면적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면적을 따로따로, 금액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만식  위원  매년 한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본조건을 하던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똑같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그 사람한테 주는데 금액도 똑같게 준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액은 그때그때 조금씩 변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를 8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감정가가 80만원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만식  위원  그게 매년 똑같게 나올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똑같지는 않지요. 조금씩 변동이, 지가가 변동이 있다거나 그러면 변화가 되죠.
이만식  위원  매년 똑같은 사람한테 주는데 금액만 약간 차이가 난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만 계속 준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차량하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예요. 신규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적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사람한테만 계속 준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큰 하자가 발생하거나 무슨 도저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여기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신대방 동청사가 한 36평 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기능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 약 20평 가까이 됩니다.
이종해  위원  몇 평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건물은 약 20평 되고요.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2001년 예산에 451만 8,000원을 저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건 어떻게 입찰로 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능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99년도부터 개시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럼 계약은 무제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능장애인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공익차원에서 빌려주는 데 대신 우리가 기존수입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48페이지 청소행정과...
최재웅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450여 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물은 요지를 답을 안 했어요. 이걸 공개해서 가격을 정한 것이냐 물었는데 그건 피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능장애인협회 대표자가 이송자 씨인데 거기에 기능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도 하고 또 컴퓨터외 교육을 하는 그런 창업관련 지원도 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단체가 기능장애인이 되었든 뭐든 공식기구의 단체가 아니고 우리 청사를 외부인한테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공개입찰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못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답변이 묻는 방향하고 틀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익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산은 이 재산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 단체 자체가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디 방침이에요, 그게. 무슨 방침이에요?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줘야 되는 그런 말로 돌아가는데 장애인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말 나가면 요상해요. 구의원들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공개청사를 우리 공식기구에서 쓰지 않을 때에는 그 청사를 주는 목적과 공개적인 성격을 띠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밤에 전화 오게 해요. 이것이 우리 구의원들은 다 우리 구민이 쓰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도 구민이요, 그러나 공개했던 것을 우리가 합법성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공개성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쌍방의 수레바퀴가 다 욕먹는 식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질문은 나쁜 말로 하면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 줘 가지고 입을 막게 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건 아까 20평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20평만 돼요.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공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청사 누구한테 주는 거 공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공개성이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해서...
최재웅  위원  장애인은 그만 두고 이 청사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공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건 제가 말씀 드리지만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요. 묻는 대답만 해요. 공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공개성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분명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되지.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8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50페이지에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하고 51페이지 도시가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이 2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52페이지에 하단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환경과태료 그리고 53페이지에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과태료 그리고 맨 하단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53페이지 오수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4,4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는 이 사항이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계속 안 내신 분에 대해서 2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미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입니다.
최재웅  위원  과태료 과년도에 안 낸 것에 대해서 20만원을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화조를...
최재웅  위원  정화조를 안 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니지 정화조 안 친 사람을 벌금 20만원씩 매긴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재웅  위원  그것이 10만원으로 줄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언제부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연락을 충분히 했더라면 20만원씩 내면서 그 기간을 넘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한가지 당사자들이 받았더라도 잊어버렸거나 또는 전혀 못 받아서 하는 2가지중의 하나인데 한 번쯤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해당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독려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내도록 하는 유도방법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 이것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고 환경에 적극 호응했다는 하나의 이게 데이터인데 이게 많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는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과 행정의 적절한 조처를 못 했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점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기왕에 과태료를 이렇게 낸 거니까 2001년에 가서는 이게 하나도 없이 제로로 나오도록 추진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우리가 구세로 확보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요, 과태료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반대로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 수수료 관계든가 이 과태료 문제를 많이 있을수록 우리 구세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거보다는 환경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예요.
강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정화조 청소를 매년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가 발부되는 데가 있고 또 몰라서 못 치우는 데가 있고 나중에서야 알게 돼서 이런 과태료나 물게 하고 이런 것이 행정적인 착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과태료가 많이 내는 게 구세가 확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한 목적보다 확실하게 그 분들이 수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예,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요. 일반쓰레기 담배꽁초를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10만원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적발하면 얼마나 몇 명이나 합니까?
  올해 몇 명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총 32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2건이 신고가 되었고요. 저희가 단속한 게 23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증빙자료가 없거나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현재 과태료는 123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4페이지 넘어가서 사회복지과 중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또 맨 하단부에 환경과태료 그리고 55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7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초생활 보장사업 주거급여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소관 두 건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8페이지 상단부터 맨 밑에 하나만 빼 놓고 전부 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법부터 맨 밑에 노인건강진단, 또 61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부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그 아래 부분에 가족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여기 노인저소득에서부터 전 페이지도 노인건강진단 이런 게 있는데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 만일 노인복지기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다면, 또 못했으면 왜 못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경에 다른 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일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5개 구가 복지기금조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안 된 데가 5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개 구만 복지기금이 조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 구는 조금씩 몇 천 만원씩 기금 조성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다른 사례를 수집을 해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판단해서 기금조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언제 상정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가 25개 구에서 5개 구만 하고 있다면 늦은 건 아닙니다마는 거꾸로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만 쉬고 있다고 봤을 때는 무관심한 것이 우리 구 행정과 의원들인데 선배 없는 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연구를 하신다니까 하셔서 확답성 있게 추경예산에도 넣어서 우리 노인들이 하루빨리 움직이는데, 또 거기에 해당되는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다만 1억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이자로 1년에 한 600∼700만원 나오면 노인복지로서, 그것도 역시 구청장이 쓰는 거예요. 구청장이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계획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뒤떨어졌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영등포노인회 회장 임순원씨가 나한테 왔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5개 구만 빠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인가 잡혔더라고요. 영등포구가 5개 빠진 데에 속해 있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장은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요. 먼저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번 얘기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위원장  윤태봉  지금 현재 일송재단이 있죠? 임순원씨 얘기는 일송재단에 1년에 5억 5,000만원씩 주잖아요? 일송재단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1억씩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안건하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안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5억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재웅  위원  그게 3년입니다. 계약이 3년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어떤…
최재웅  위원  일송하고의 관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인종합복지관?
최재웅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3년…
최재웅  위원  3년인데…
○위원장  윤태봉  그게…
최재웅  위원  내가 조금 보충할게요.
  일송재단이 가장 큰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복지기금을 내 논다고 했어요. 3년 동안에 15억을 내 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20억이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충 설명은 5억은 5억 대로 매년 노인복지재단에서 내는 대로 쓰되 다른 데 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조정을 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도 했어요. 결정 후에도 그 쪽에다 연락하세요. 당신네 큰 재단에서 현재 최저 금액으로 들어왔는데도 된 것은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알고 다른 데 허약한 데에서도 그것의 배 이상을 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억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결정된 거지만 그 쪽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최저 2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사한 5억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5억 정도를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용 해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최재웅  위원  끝났어요. 이제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62페이지 하단부 맨 끝에 두 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6,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8, 3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0, 401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02, 4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04, 4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장애인과 연결돼서 미안합니다만 402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많아요. 앞으로 금액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장애인 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놔서 이상하게 명절 위문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1년에 10억을 주든지 우리 예산을 다 주든지 하나로 해 놔야지, 쪼개 놔 가지고 그게 그건데…
  여러분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여기 내려올 때는 좀 쉽게 장애인한테는 1년에 얼마 준다, 우리가 물을 거 아니오? 그러면 뭐 뭐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다 몇 페이지씩 왜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 산출기초를 좀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작성한 자료인데 앞으로는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요, 쪼개 놔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건들 거 없다고 만드는 유도작전이지, 그러면 다른 복잡한 것은 왜 이렇게 세밀히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한 것은 다음 내려올 때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몇 줄로 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내용 설명만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최재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항목 별로 목을 같이 해 줘야 위원들이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했다고 해서 조정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 몰아서 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그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이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저 쪽에서 판단할 일이지, 반대다 지금 의견 토론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봉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강두석  위원  현재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현재는 계수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남은 것만 계수조정 해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면 돼.
○위원장  윤태봉  406, 407페이지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8, 4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0, 4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삭감된 부분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봉  예.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12, 4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14, 4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16, 4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414페이지 난방비가 나왔는데요. 79개소, 1만원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요, 하루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난방비는 연 2회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13만원을 드리고 또 면적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은 1만원씩 되고 구립경로당은 차등을 둬서 1만원, 2만원, 3만원 돼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은 1년에 1만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13만원하고 1만원하고 해서 14만원 드립니다.
최재웅  위원  여기에는 1만원×2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3만원에서 1만원씩을 더 드리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해 주세요. 13만원에서 1만원 주면 거기에 같이 예산 넣으면 되지, 이것은 누가 봐도 79개소에 한 겨울에 난방비로 1만원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13만원에서 1만원을 올려줘야 된다면 증으로 해 가지고 14만원으로 하나로 만들면 되지.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이고 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구비는 1만원씩만 준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시비, 구비 합쳐져 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시비가 13만원 준다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이제 1만원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3만원에 1만원을 더 주는 거죠.
최재웅  위원  우리 구가 사립노인정이 79개소가 있는데 1만원 더 주는 걸 대단히 예산 많이 짠 걸로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보세요. 13만이라고 했죠. 보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겨울에 연탄 땝니까? 왜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데 빈약합니까? 구 예산을 1년에 1만원 줘요. 시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는 1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 예산을 짜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노인들 쌀 한 톨, 밀가루 한 포대 가져와도 만원 되겠네. 이런 연탄비를 여기다 올려 놔 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13만원 주면 우리도 그것에 걸맞게 주면 주고 말면 말아야지. 만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교실지도지원인데 1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노인교실을 14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생활장수노인교실하고 신길노인교실, 도림, 대림2, 천주교여의도성당, 영은노인교실, 한영노인교실 해 가지고 총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14개입니까? 여기는 16개로 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2001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16개로 잡은 겁니다.
최재웅  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것 늘려 주시고, 사립경로당 운영비 2만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월 2,000원씩 주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립경로당 운영비…
최재웅  위원  운영비 2,000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000원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2,000원이 아니에요? 2,000원×93×1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잠깐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경로당운영비 2,000원×93×12개월 있잖아요? 2,000원으로 한 달에 운영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부족분이 뭐예요? 그러면 운영비를 얼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4만 4,000원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14만 4,000원이라고 금년에 올리면 되지. 2,000원이라고 또 여기에 넣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월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14만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행정이 미숙해 가지고 모르지만 이게 행정의 낭비 아니오? 글씨 낭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416, 41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8, 4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내부집기에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에어컨 빠졌습니까?
○위원장  윤태봉  예.
최재웅  위원  에어컨 물으려고 했는데 삭감됐다 이거죠?
○위원장  윤태봉  예, 삭감됐습니다.
  419페이지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영등포3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홍보물 제작 3,170만원 삭감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위원장! 전체 다 삭감한 거예요? 반 삼감한 거예요?
○위원장  윤태봉  전체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18페이지 중간에 신길 5동
제2경로당 시범체력단련장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경로당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었는데, 지하 33평이 시범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 구립경로당이 34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현재 있는 벨트맛사지기라든지 전동안마기라든지 이런 시설과 체육시설과 합쳐서 구조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로당을 건립할 때에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장비구입에 3,050만원인데, 무엇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에어컨이 들어가고,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종합운동기 셋트, 전동안마기, 벨트맛사지기를 놓고, 바닥정리를 하는 공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사는 데는 실제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34개 경로당 중에서 지하 시설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경로당 중에서 체력단련장이 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왜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여기만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데도 빈 자리가 있을 텐데 왜 여기 한 군데만 해 주느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여기는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은 하려고 하면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예산을 따로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사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군데나 타당성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꼭 지하실에다만 하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선 여유공간이 있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지상공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보통 경로당을 지으면 지상1층, 지상 3층으로 많이 짓죠? 여러 군데 지었죠? 지하실이 비어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 먼저 지은 경로당도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먼저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특별히 지역여건이…
이만식  위원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적어도 30평 정도는 돼야 체력단련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도 조사를 해서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만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30평 넘으면 체력단련장 기구를 10개를 해 준다면 20평이나 15평 정도면 몇 가지만 해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기본장비를 구매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년에 추경에 하자고 투자순위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혈압측정기라든가 벨트맛사지기 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는 사실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장비를 구입해 주면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주해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상주할 정도의 인력은 없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기구도 있을 것이고, 기계를 만지다가 잘못 만져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같은 예결위에 있는 동료위원님 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만 얼른 보기에도 어느 특정 동에만 치중했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동네는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또 동사무소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시설을 또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건 환경문제라든가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립경로단 내부 집기구입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왕이면 구립노인정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입해서 똑같이 배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분들은 기운도 없고 하니까 앉아서 하는 발맛사지기라든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공통으로 구입해서 25개소에 배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에 이렇게 몇 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예결위원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 시설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어떤 좋은 기구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두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시설을 해도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동료위원 말에 동감을 하면서 기왕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3,000만원이면 22개 동에 100여 만원씩 되는데, 이 정도면 노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장만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목을 바꿔 가지고 앞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경로당 체력단련장 장비구입으로 해서, 한 동에 120∼130만원 가지면 노인들이 필요한 기구를 삽니다.
  한 군데에 3,000만원이라면 운동선수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창한 장비 이외에는 이렇게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노인들한테 그렇게 해 줄 이유도 없어요.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두 분 동료 위원의 말에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각 동으로 이 예산을 분배해서 좋은 기구를 사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420페이지, 4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운영이 있고 여성복지상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성복지상담소는 영등포 롯데역사 안에 부녀복지상담사하고 아동상담사 둘이 나가 있는 사무실이 5, 6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부녀상담사가 뭘 하느냐 하면 역전에 있는 윤락여성들이라든가 여성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상담소입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422페이지, 4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나가면서 생각난 건데 421페이지에 삭감됐다는 독서실 현대화문제, 이건 복지나 독서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실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거기서 지출하는 금액이 연봉으로 해서 여직원 하나에 2,000만원 이상부터 무엇무엇 해서 관리하는데 몇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수익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고, 공간을 빌려줘야 되는데, 만일 이 엄청난 예산이 적은 숫자에게만 영향을 준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청소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검토를 요청하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지출금액과 청소년들의 이용숫자와 또 우리가 평가할 때 아무리 지출이 많아도 필요하다든지, 그럴 바에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은 독서실 현대화 홍보물제작 금액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간판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간판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청소년 독서실현대화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삭감한 것은 이미 전자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독서실 큰 건물과 여직원하고 관장을 둬서 지출하는 비용과 비교분석을 해 달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비교분석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구립청소년독서실 신설 및 기존시설 현대화 예산설명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용상황이라든지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나중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야간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 야간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야간운동장은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라고 시비를 줘서 작년에 당서초등학교하고 영등포초등학교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은 무슨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설은 영등포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으로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고, 당서초등학교는 운동장으로 배드민턴이나 구기종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청소년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야간에 학교를 개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청소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만식  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46명이라고 했는데, 4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동위원은 원래 규정에 각 동에서 2명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2명씩 하면 44명이고, 인구 3만이 넘으면 1명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46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동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이 2개 있어서 46명이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 재산으로 해서 그 전에는 주변이 열악했던 곳인데, 독서실까지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됐습니다만 근래에는 독서실이 없어지고, 체육시설, 다목적 여흥시설 등 상당히 목적외로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이든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나가든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텐데, 기성인들만 활용하는 장소로 변모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낙후된 시설이라도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나 했더니 그나마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청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회단체인 YMCA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단 1개 층이나 2개 층이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어떤가 요구합니다.
  독서실이나 문고시설도 없고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요청할 용의가 있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래1, 2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라든지 소위 복지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시에 우선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위주공간으로 바꿔달라, 또 하나는 구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앞으로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야간운동장 개방 전기요금이 다달이 60만원씩 2개소인데, 전기요금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대로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야간에 사용한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만식  위원  야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다달이 6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야간에 쓰는 전기요금은 다 내주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각 동 노인정에서 쓰는 냉난방비는 다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야간운동장은 두 개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전기요금을 100% 다 수용해 주면 노인정의 냉난방비도 100% 다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에어컨을 갖다놓고 가동이 안 되면 결국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받고 각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편성지침에 얼마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라도 여름에 에어컨을 평균 5시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정말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비도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는 반영을 시켰는데, 왜 노인정은 반영을 안 시켜줬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냉난방비가 13만원×2 해서 26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100% 조치시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합니다.
  야간운동에 관리비가 20만원 있는 동시에 전기료가 60만원입니다.
  제가 모처의 한 중학교에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외등 설치를 하는데 일조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설비도 한 번에 한 500만원 이상 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그 분들이 내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허가만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장소를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설비를 주든지 뭘 한 가지를 주면 운동하는 사람끼리 운동 동호회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대로 노인들은 추운데 그것도 다 안 주면서 한 달에 전기료를 60만원씩, 물론 개수가 2개라 1,400만원이라 얼마 안 된다고 보고 간단하게 냈는지 모르지만 60만원씩 운동장의 전기료와 20만원씩 더해서 80만원씩 그 운동장에 든다는 것은…
  동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공짜로 운동을 했으니까 시설관리비든 뭐든 일부는 부담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이것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호인 조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 관리·유지비는 전구나 안전기 같은 게 터지고 하면 수리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어느 학생들에 국한 지어서 두 군데밖에 안 했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을 해줘서 시비로…
최재웅  위원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비로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시비로 했으면 얘기할 것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424페이지,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2,520만원 이것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6페이지,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동 기능이 전환돼서 주민복지센터가 다 됐는데 독서실 운영 같은 것도 다 주민복지센터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상당히 제목이 큰 제목인데 나름대로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대부분 주민복지센터에서 통합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치는 것이 좋으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인건비도 많지만 거기다가 퇴직 적립금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자원봉사자의 성격에 가까운 쪽으로 하면 이런 퇴직 적립금은 없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퇴직 적립금 문제는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민원을 내서 근로기준법 법규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최재웅  위원  그만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지역봉사자들이 독서실에 나와서 십 원 안 받고 하루 종일 자기 돈으로 밥 사먹으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월급도 상당히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점심 식사 값 정도로 대폭 낮춰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독서실하고 겸하면, 내가 지금 독서실 몇 군데 돌아보니까 50, 6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 받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뭐 퇴직 적립금까지 해서 노동부까지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 문제 나올 때에 주민복지센터 생기고 독서실 생겼으니까 그리 넘겨주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비용 줄인 것을 도서나 주민복지 등 3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퇴직 적립금까지, 아주 야단 맞아가며 종사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 공무원 같이 꼭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이 예산은 스스로 재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428페이지, 42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 없으면 내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신길2동 총포화약협회 지금 있는 자리,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15억을 교부금으로 줘서 우리가 한 10억으로 해서 사는 것으로 말했는데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직접 시장님 결재를 받으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의 결재를 받으려고 행정관리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금년도 영등포구에 나간 특별교부금이 얼마냐 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전화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름대로 서울시 내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어느 구는 많이 나가고 어느 구는 적게 나가고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6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더 이상 못 나간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5억을 주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부단체장이 책임도 없는 그런 얘기를 의원한테 해서 의원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빨리 안 한다고 난리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면 우리 구에서 약 10억 정도를 해서 사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서 새로 수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다 했는데 예산서에 잡히지도 않았으면 무한정이지 그런 거짓말을 부단체장이 지역대표한테 해서 지역대표는 온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든 그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재원을 합해서 우리 추경을 하든지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배기한  위원  추경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내년에 추경할 여지가 지금 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지금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내년에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추경할 재원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오겠어요?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할 것 아니오?
  무슨 무슨 이야기하면 전부 다 추경, 추경 그러는데 추경은 하늘에서 영등포구에 돈이 떨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소?
  왜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부구청장한테 좀 따져야겠어.
  사람이 말이야, 실언을 해도 유분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책임도 없는 얘기를 해서 사람 망신을 시키게 만들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429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현대화가 해당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삭제한 게 있고 여기 또 있어요?
○위원장  윤태봉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시설비인데, 독서실에 뭘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들 제가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
최재웅  위원  각 동마다 뭘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신길5동은 위에다 하나 별도로 해놓고 밑에 5개 해놓은 것 이것은 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5동은 동청사를 3층 1개 층을 증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축하는 곳에 독서실이 들어가고요,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영등포3동은 기존에 있던 독서실 안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최재웅  위원  철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안에 칸막이 설치를 하고 출입문이나 바닥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터넷방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미장공사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이종해  위원  아까 인터넷방 삭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인터넷방 자체는 삭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 위에 삭감한 것은 간판.
최재웅  위원  6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무슨 간판이 600만원씩 들어요? 잘 했는데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바닥을 깔고 인터넷방 했는데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배 차이가 나고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각 독서실 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부품 숫자는, 용도 숫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면적이 작아서 조금 해 주고 크게 해주고 그런 차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차이가 납니다. 이것 저희가 다 현지 조사를 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내역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4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4페이지, 4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2페이지, 463페이지.
  462페이지 맨 하단에 현수막 제작에서 89만 1,000원 삭감된 겁니다.
최재웅  위원  어디요?
○위원장  윤태봉  462페이지 하단.
최재웅  위원  현수막 제작비 삭감됐다고요?
○위원장  윤태봉  89만 1,000원 삭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4페이지, 46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66페이지를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만 4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취업정보은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는 현재 원장이 한 분 계시고 자원봉사자 6, 공공근로 4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하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또 구인자들의 상담도 하는 활동비를 취업정보은행설치운영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1,44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하면서 절약을 해서 720만원으로 반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4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왜 그 금액이 잡힌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출연금이 '98년까지 64억 2,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이 28억 3,800만원으로 현재 총 92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연 2회 지원을 하던 것을 올해는 분기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전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대출로 나가있는 상태로 기금이 없어서 내년에 원리금 들어오는 것과 한 10억 출연을 해야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10억을 추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추가로 기금에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들어오는 수익금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수익금은 월 3억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10억에서 월 3억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지금 나간 원리금이 상환되는 게 월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10억이 더 나갔을 때는 얼마나 더 상환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이만식  위원  10억에 대해서 상환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1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 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원리금 36억 해서 46억 가지고 내년에 분기마다 10억씩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입니다.
  46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만 우리 국장은 그 당시에 기억이 날 겁니다. 필요 없는 공공근로를 너무 많이 각 동에 배치하거나 구청에 복잡하게, 어디다 세워놓을 정도로 포화상태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낭비성을 가지고, 그 당시 13조원 해서 모자라서 또 10조원인가를 내려보냈는데 그때 당시 잘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35억 예산이 깎였다. 이게 현재 행자부가 한 행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그냥 받기 보다는 창의적으로 그 전에 그렇게 포화상태로 왔을 때에 연차적으로 줄여서 분배원칙으로 했으면 이런 엄청난, 메마른 땅에 소나기 왔다가 다시 햇빛이 나면 다시 갈라지는 이런 행정이,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낸 것 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하루 아침에 200㎖, 500㎖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싹 마르니까 거기에 채소가 싹 말라서 다 죽는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번 얘기해 보시오.
○위원장  윤태봉  예산안에 있는 것만 질의하세요.
최재웅  위원  아니, 이거 예산안에 있는 거예요. 예산에 있으니까.
○위원장  윤태봉  그건 지금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최재웅  위원  깎여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조를 왜 이렇게 적게 받았느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국회의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6억이 깎인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배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배정은 지금 현재 26억 4,1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감액이 돼서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지 그게 완전히 5억이라도 거의 폐지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언제 그 내용을, 26억을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바로...
최재웅  위원  언제 알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한 11월 2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거 인쇄가 언제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건 그 전에 나왔습니다. 예산서는 11월 20일경에 나왔을 겁니다.
최재웅  위원  수정할 수 있잖아요. 11월 20일경에 그것이 나왔으면 수정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인쇄했다고 내버려두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국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내려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가배정이 내려왔지요.
최재웅  위원  그래도 거의 확정한 거 아니에요, 20일경이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래도 그게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최재웅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5억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최재웅  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5억은...
최재웅  위원  우리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5억은 우리 예산입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전체 총 26억 4,100만원에서 국비가 50%로 12억 6,300만원이고...
최재웅  위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은 확정이 안 됐고 구비로는 이 사업에 5억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체는 보조사업이라고 해 놨잖아요. 보조사업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란에 과목이요.
최재웅  위원  부족분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국가에서 배정 금액은 아직 내정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가배정이 되었다잖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배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0,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맨 하단에 자동차 매연 홍보물 제작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2페이지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최재웅  위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태봉  예,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4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창립2주년 기념행사비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삭감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게?
  무슨 대회를 여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그 안양천 인근 의왕시, 광명시를 포함해서 11개 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에도 안양천변에서 마라톤행사라든가 퀴즈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정화활동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어느 구는 편성을 하고 어느 구는 예산이 없고 해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구별로 식사를 제공한 구도 있고 못한 구도 있고 이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인 구로구청장이 똑같이 11개 구청이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건이라든가 기념품 제공과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개 구청이 똑같이 300만원씩 편성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구의회에다가 300만원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 참여를 저도 구로구 할 때 두 번 해봤는데 구로구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불과 2, 300명밖에 안 오는데 각 구에서 이렇게 많이 행사도 간략한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었고요. 금년도에 구별로 100명 내지 200명씩 동원해 가지고 금년에 1,300명이 동원이 되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구별로 200명씩 동원해서 행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뭘, 행사를 어디서 했어요. 안양천변에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안양천변 구일역 있지 않습니까. 구일 전철역 밑 하단의 공터에서 거기에서 마라톤 행사하고 언론인들 참여하에 저희가 퀴즈 'OX퀴즈풀이문제' 행사하고 그리고 인근지역...
최재웅  위원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되지. 안양천 거기 가서 쓰레기 줍는 것도 아닌데 마라톤 할 게 뭐 있어요. 쓰레기 줍는 거 하는데 쓰면 몰라도.
배기한  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자고 하니까.
최재웅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474페이지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2,75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4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범시민 실천단원 표창시상품 10명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의제 시민실천단 39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또 각종 동행사라든가 여기에서 많은 홍보활동이라든가 여기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각 동을 전체 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분들 중에 100% 다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중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에게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게 말이에요. 좋습니다. 물론 열심히 나온 사람들 주는 것은 좋은데 한 동네 하나꼴은 줘서 그 동네 게임을 붙여야지. 동네 내에서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 한 동네 하나면 22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자체 게임은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모범시민 많이 모이는 게 되지. 전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동네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줌으로써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10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머리 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 이 지방의제21 이게 뭡니까?
  21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21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구도 지금 현재 구민하고 우리 관하고 민하고 학계하고 공동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선정을 해서 스스로 실천하는 협의회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명칭을 21로 붙여놓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거 오늘 또 명칭심사를 하면 앞으로 지방의제21이라고 안 하고 늘푸른 영등포2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은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잡았습니까, 12개월 안 잡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 6개월을 잡은 게 약간 모순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뭐를 하셨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사업소의 초등학생들이 견학할 때 홍보하고 인솔도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필름현상을 한다든가 식사를 하신다든가 할 때 예산이 좀 없었기 때문에 식사제공하고 학생들 간식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약 6회 정도로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이종해  위원  6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6월이라고 하니까 6개월만 하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종해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보상금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상당히 부족한 잡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비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잘 갖춰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공해환경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런 장비들은 신속하게 보완해서 그냥 대충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들은 꼭 필요한 일들이니까 환경에 더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73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47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또 그 밑에 공해배출단속업무 실비보상금을 총괄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찰과 합동 단속하거나 야간단속 할 때 단속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형태로 1일 1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여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60일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예산편성을 9명에 60일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무원들만으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 2회 정도 민간인들이 저희 단속현장에 실제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환경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저희 직원들도 민간인이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속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단속 보상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상금은 저희가 자동차매연 단속할 때 액셀레이터를 가장 부하를 많이 줘서 밟기 때문에 그게 간혹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불용 됐다가 다시 편성되는 모순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와 지난해에는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안 썼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잡아 논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비비 성격으로요.
이만식  위원  예비비로는 안 썼으면 절반만 잡아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만약에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0, 481페이지 넘어갑니다.
  482, 4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4, 4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6, 4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묻기만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동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결시킨 가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488,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공변미화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공중화장실의 청소부입니다.
최재웅  위원  22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22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490, 4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2, 49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4, 49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494페이지 상단에 오수정화조 청소촉구서 등기료 및 반송료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오수를 안 쳐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차라리 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안 친 것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손해입니다. 오버 돼서 환경오염 시키는 거니까 잘못이고 돈을 내니까 개인한테도 손해고 어느 한 쪽에도 이익이 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좀 더 알차게 써서라도 재차 등기를 보내서라도 좋은 문구를 써서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이것 아끼지 말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496, 4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8, 4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 5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2,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502페이지 맨 하단에 리후렛에서 2,370만원 삭감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태봉  리후렛을 너무 과잉 한다고 해서 반만 하라고 깎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좀 지난 페이지입니다만 499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무단투기 단속보상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듭니다.
  그런 걸로 봐서 보상금 액수를 적게 책정한 겁니까? 적절하게 책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보상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예측은 없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잡았습니다. 사실은 활성화되면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강두석  위원  만일에 부족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 측에서는 억울하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자의 불편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502페이지에 리후렛 칼라 제작해 가지고 음식점에다 홍보차원에서 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 전면 반입금지가 7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걸 좀 완화해서 다시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2차로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이행실태가 불량한 10개 구에 한에서만 전면적으로 생활쓰레기까지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저희 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추진실태 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1일로 전면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수도권 매립지의 공사가 발주하면서 그 공사에서 현재까지는 다 매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4개 지역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시행은 내년 하반기쯤 해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봐 가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주민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야말로 음식물로도 못 쓰고 일반 쓰레기로도 매립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주민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재웅  위원  칼라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리후렛이라는 게 종이를 한 장이 아니고 접어서 하는 걸 리후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페이지 펴면서.
최재웅  위원  그걸 음식을 하는 식당에는 다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식당도 물론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단독주택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최재웅  위원  나는 이 팜플렛을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팜플렛 하는데 4,700에서 일부분은 깎였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은 전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타 구는 홍보비가 몇 억이 들어갔다는 데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499페이지하고 500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가 전문대학이 23명, 일반대학이 13명으로 36명인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만식  위원  지금 대상자가 277명중에서 36명만 준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277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가 중·고등학생, 대학교 되는 자녀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빌려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대학만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36명이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파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 다 해당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다 해줘 야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요.
이만식  위원  100% 다 해 주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해  위원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대여해 줬다가 나중에 상환 받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입학생, 재학생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만식  위원  빠지는 거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제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종해  위원  몇 년 후에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졸업하면 받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 입학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입학생 중에 전문대학이 5명, 일반대학이 7명인데 7명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입학생은 내년 통계를 봐서 추정 숫자고요. 재학생은 실제 숫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넘더라도 다 해줘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다 해 줘 야죠.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단에 공원위탁료, 또 47페이지 양화폭포근린공원 점용료, 문래근린공원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7페이지 공원점용료, 신길공원점용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 지하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겁니다.
이만식  위원  신길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길5동에 있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공원에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길공원은 도시가스고 자매공원은 한전주가 있고 문래공원에는 통신회사에서 케이블을 깔아놓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하구조물입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49페이지 하단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징수교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2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과, 52페이지 맨 하단에 무허가건축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 두 건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상단에 지적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두 건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4페이지 주말농장 분양금, 55페이지 무허가건축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공원녹지과 소관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0페이지, 5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2페이지, 51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듣고 넘어갈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계획이 어떻게 발단이 돼서 지금 제방위로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 만들어졌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뒤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8,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 525페이지.
  525페이지 중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들어보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이익부담금을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토지가격과 현시점과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랐으면 오른 금액이 기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등등 개발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공제할 때 이런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아니냐를 행정공무원들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제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유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삭감한 겁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526, 52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8페이지, 5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0, 53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5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8페이지, 5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0페이지, 5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원내 노후휀스정비공사에서 7,900만원 삭감된 것 알려드립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6,900만원 삭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3만원 삭감, 그리고 543페이지 주말농장 경작물재배 안내책자 인쇄비 100만원 삭감.
  544페이지,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6페이지, 547페이지.
  547페이지 시설비에서 안양천운동장 편의시설보강 1,000만원 삭감, 당산2 체련장 시설보강 1,000만원, 또 안양천제방 체련시설확충에서 1,000만원, 이 세 건이 삭감됐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8페이지, 5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0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2페이지, 5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4페이지, 555페이지.
  554페이지 시설비에서 2억 3,630만원 삭감, 또 5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 삭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한 것이 시설비에서 어떤 게 얼마, 어떤 게 얼마입니까? 그냥 통털어서 한꺼번에 했습니까?
○위원장  윤태봉  녹지관련시설에서요?
이종환  위원  예, 녹지관련시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식사업에서 당초 8,000만원에서 5,87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가로수 전정에서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녹지대확충에서 3억인데 2억 5,000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리고 그 뒤에 가로수 수세회복 및 외과수술에서 5,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바뀌고요, 가로수 받침틀 및 보호판정비에서 1억 5,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때요? 그 시설비가 그렇게 깎여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조금 깎여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장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장, 강두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바쁘셔서 이석을 하시고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먼저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원장! 여기 빈 자리가 너무 많은데 위원들 좀 들어오라고 하지.
○위원장대리  강두석  46페이지 상단에 가로가판점, 계속 도로점용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가로 영업 시설물,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일시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9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부터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과태료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 회수 번호판 매각수입, 중간 부분에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페이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 잘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전년도에는 한 29% 선입니다.
이종환  위원  전년도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년도에, 2000년.
이종환  위원  2000년하고 2001년도 것을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금년도, 2000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29% 들어왔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징수실적이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2000년도 것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2000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1월말 현재 1만 5,810건에 부과금액이 7억 7,30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3억 3,000 잡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년도 징수 예정이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년도 것.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9%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부과 대 징수가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부과 대 징수가 29%?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대략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못 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운수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안 냅니까? 회사가 망해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체납된 과태료는 전액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덜난 회사 압류할 게 뭐가 있어? 노조가 다 가지고 있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버스전용차로는 그게 아니죠. 승용차라든지…
이종환  위원  내가 보기에 안 내는 사람들이 운수회사가, 문래동에 있는 92번 같은 이런 것들 망해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안 내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게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전용차로는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버스가 아닌…
이종환  위원  택시 들어가고 승용차들 들어가는 것?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죠.
이종환  위원  29%밖에 지금 걷지 못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더 낫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년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5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하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564, 5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66, 5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568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568페이지 중간에 디지털카메라 불법광고물 단속용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디지털카메라로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비디오카메라가 물론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떤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를테면 현장 단속을 할 때 그때그때 사진 현상 인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바로 모니터에 꼽으면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 내지 효과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사진을 즉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밑에 가로정비용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발전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면도로의 보도 턱을 불법으로 높여놓은 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토목과도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 내지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도 있지만 헤머드릴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토목과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민원이 토목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 건설관리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 일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지를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 기능직을 통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정비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필요한 공구라든지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도에 맞게 잘 쓰여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내 집안의 물품을 장만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각 구청마다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천차만별인데 우리 영등포구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썼다 하는 평을 받으려면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도 잘 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서로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조금 높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잘 활용을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무튼 낭비가 없도록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강두석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묻는 건데 디지털이란 게 뭡니까? 잘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방식은 이진법을 사용해서 쓰는 채널방식입니다. 1과 2 두 숫자로만 사용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종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572페이지, 5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574, 5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76, 5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78, 5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80, 5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82페이지, 5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84, 5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나오는데 보차도 경계석이 있어요. 보차도 경계석은 어떤 것은 콘크리트로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화강석으로 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에 개량하는 것은 전부 경계석으로 하고 뒷골목에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경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경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경계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0m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보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둘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586페이지 여의도 KBS 별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592페이지, 5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594, 5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596페이지, 5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맨 위에 맨홀뚜껑 및 받침 이것은 주물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주물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가공도 하지 않고 주물상태인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맨홀뚜껑이 한 8,90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깨진 것들을 주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넣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1개당 몇 킬로(㎏)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무게는 제가 기억을…
신길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다른 정밀한 가공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주물입니다. 그냥 셀이나 목형 만들어서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 물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FC 주물 1㎏당 단가가 이 정도면 우리가 잘 보아도 한 1,400원이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협정단가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금형만 만들어지면 무수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10㎏ 나온다 하면 주물비가 1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2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만 8,000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근거를 잡을 적에 그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낭비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점검을 하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간다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틸그레팅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빗물받이 뚜껑입니다.
신길철  위원  빗물받이 뚜껑.
  그러면 이게 240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같은 차원에서 가격을 다시 재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다음 페이지요.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600페이지 6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02페이지 60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4페이지 6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지나갔습니다만 5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개량공사로 각 동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용량이 흄관이 적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흄관 구경이 적은 것하고 구배라든가 이런 노후된 관 개량공사도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대부분 몇 년씩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보통 노후된 관은 한 10년 정도 지난 관들입니다.
이종해  위원  반영구적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하수도 속에는 상당히 콘크리트 기능을 약화시키는 유해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런데 우리 대림1동 공사하는 곳에 제가 현장확인 나가서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전부다 교체했습니만 좀 흄관을 뜯어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그걸 7, 8년밖에 안 된 것을 다시 교체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대림1동 같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관이 10년밖에 안 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반영구적으로 해서 한 30년 정도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영구구조물이 되지만 하수도 속에는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콘크리트의 기능이라든가 강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한 10년 정도 하수도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노후되고 콘크리트가 많이 퇴석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한 번 과장님께서 공사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10년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써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과연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자주 교체하는 것보다 반영구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하도 이게 고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위에 말이지요. 우리가 도로를 증설을 하는데 제방 위에다 도로를 설치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사실상에 공해, 또 하나의 커다란 공해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용인을 하고 그대로 승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금 현재의 계획이 우리 서부간선도로는 상행선으로 쓰고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하행선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서 신설되는 도로는 지금 현재 노선이 우리 안양천 제방 상단에 교량으로 지금 신설할 계획으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 도로계획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다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 노선을 안양천 그러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밀어달라고 저희들 요청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예산심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도로는 불과합니다. 우리 영등포가 제일 피해가 커요. 그리 쭉 가면서 둑방 위에서 제방 위에서 구로구는 넘어가면 거기는 주택가가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공단지역이죠.
신길철  위원  예. 우리 이쪽 영등포구는 즐비합니다, 아파트가.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제방, 자 한 번 보세요. 제방 위에다가 길을 놓고 소리가 아파트로 다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방음벽을 대겠다. 이 모양이 어때요?
  간단한 얘기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가방침을 분명히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게 계속 심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호미로 막으세요. 곡괭이로 막지 말고. 그래서 이거 최대한 우리가 차선책도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여기에 끌려가다가는 정말 지역에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정말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그것은 정리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14페이지 61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16페이지서부터 617페이지, 61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그 밑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에 한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자전거 관련 시설물 정비 및 설치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자전거 보관대 신규설치가 10개소가 있고 비가리개 설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2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2가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위치선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위치선정을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자전거 보관대 10개소라 하면 이것은 주로 역사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은 영등포 전체를 다 한 번 검토해서 초보들도 표지판을 잘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신설된 표지판 역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강두석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비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뭐 하나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동에서 돈 없어, 뭐 없어. 시에서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비를 여유 있게 확보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은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한계가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고 토목과장이 볼 때는 교통행정과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번 트라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교통행정과 업무인지 토목과 업무인지 가드레일을 한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전부 교통행정과로 밉니다. 내가 볼 때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교통행정과도 다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제가 늘 한계를 짓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토목직 2명이 있습니다. 원래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 구조조정하면서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보강되었으니까 일단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과중하면 토목과에서 해주는 거하고 업무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직이 이번에 한사람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2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사람 있던 것이 두 분으로 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설비가 이 정도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양반들 전화 받는 것입니까, 토목직들이. 과감하게 일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시비를 많이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비 나오는 거 압니다. 저희 동네도 이번에 시비 4,200 타다가 했는데 꼭 시비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시비 안 나오면 전연 못 하는군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올해는 예산이 그렇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베껴졌다, 그걸 칠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몇 번씩 내도 6개월씩 가는 게 있습니다. 6개월이 가도 안돼요. 그러면 이게 경찰청으로 간단 말입니다. 경찰청에 가니까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상에 주민들은 구의원 동에 얘기하면 한 1주일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칠하든지 바로 작업지시를 내보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우리 구청 내의 일은 토목과든 교통행정과든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경찰청에 가면 사실 자기 업무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딴 데 보면 업무가 많으네 하고 하는데 일단 여태까지 잘 했겠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청에 가면 공문을 보낼 게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라도 부탁도 하고 해 가지고 빨리 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찰 계통에는 도대체 뭐 말을 들어야지요. 같은 한민족끼리라도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러면 토목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도색하는 거 바로 발주할 수 있게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꼭 경찰청으로 가서 넘어오니 이게 도저히 이건. 좌우간 목 마른 놈이 물을 킨다고 내가 페인트 몇 통 사다가 주고 '이것 좀 칠해다오' 이게 편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공안협의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생략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해야될 사항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최대한 안 하도록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뭘 해서 2개 과중에서 어느 과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직접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세요. 그것이 신호등에 걸리는 거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횡단보도 칠하는 거 이건 그저 동에서 얘기하면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보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쉬운데 그런 식으로 관 대 관으로 걸려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업무추진이 늦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방법을 하나 내놓아 보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횡단보도 도색 같은 경우는 업무자체가 경찰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우리도 경찰청에 가서 보면 청의 시설계 직원 한 두 명이 앉아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말로 해 가지고 우는 애 젖 준다고 가 가지고 보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을 우리 관 대 관 협력체제가 그렇게 늦어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업무가 왔을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늦장을 부리고 애를 먹여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우리가 일단 청에 가서 협의를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무가 밀려 가지고 지체를 못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다고요.
신길철  위원  지금요,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한 사람 오지요. 그러면 옛날보다 너무너무 빨라졌습니다. 초고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 민원행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관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같은 관 대 관이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가 시장님하고의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장과 우리 경찰서장과의 어떤 그런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그런 게 좀 이왕에 하는 거 참,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소적기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을 한 번 국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정말 민원을 이해하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지금 이종환 위원이나 신길철 위원이 예산심의하는 데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데 속히 해달라는 그런 협조사항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하여튼 앉아서 행정하지 말고 뛰어서 하라는 그럼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협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토목과나 치수과 서로간에 협조 잘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민원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협조사항이라고 했는데 협조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어떻게 협조사항이에요.
  지금 내가 단적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각 동네에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차공청회 한다는 거요?
배기한  위원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면도로 유료화 설명회' 이면도로 사람 다니는 데 돈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주차가 들어가야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뭘로 알겠어요. 각 동네 이면도로 유료화 설명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구청에서 프랑카드라고 돈 들여서 붙여놓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늘 프랑카드값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이래 한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만 각 동네에 붙여놓은 게 신길1동에도 그렇게 붙여 놓았어. 그것도 대신시장 앞에다가 '신길1동 이면도로 유료화 설명회' 뭘 유료화 한다는 거요. 사람 걸어 다니는 것을 유료화 한다는 거요,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거요. 그걸 영등포 구청에서 제작해서 붙여 놓았다고 그걸 붙여놓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볼 적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진짜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를 걸어 놨으면 주민이든 누구든 보는 사람이 플랜카드를 걸어 논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건데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문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가 안 간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웃음거리지. 우리 구청 행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각 동네에 다 달았으면 22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시범동 2개 동 말고는 20개는 만들었겠네. 세상에 내용점검도 안 해 보고 막 걸라고 합니까? 한 동에 몇 개씩 달았어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에도 달아 놨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동에 3개씩 달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걸 60개를 달았네. 60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번에 전 동이 아니고 14개 동만…
배기한  위원  14개 동만 하더라도 42개 달았네.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플랜카드라고 달아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누구요? 플랜카드 담당이 누구냐고? 손 한 번 들어 봐요. 그걸 달 적에 무슨 뜻으로 달았어?
○토목서기  이근식  담당자는 공청에 참석하는 바람에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걸어 다니는 것은 유료화 하겠다는 거요?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거요?
○토목서기  이근식  주차…
배기한  위원  그러면 주차 때문에 하는 구나 알게 주차라는 두 자를 넣어야 될 거 아니오? 이면도로유료화? 우리들은 맨 날 주차권 끊는 것 때문에 유료화 하는 거 다 압니다. 대림동 같은 데는 한참 민원이 발생하니까 알겠지만 다른 동네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뒷동네 걸어다녀도 돈 받나 보다라고 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 할 말 있으면 해 봐. 그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붙여 놨어요?
○위원장대리  강두석  플랜카드도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문구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입니다.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고…
배기한  위원  문구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의 없이 한 거야. 왜? 아무 성의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위에 중앙간부들이 확인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과장은 지금 내가 이 얘기하니까…
  과장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똑 바로들 하시오.
○위원장대리  강두석  모든 것이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고 착실하게 플랜카드의 문구 하나 하나도 주민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주문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22페이지부터 6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624, 6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626, 6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39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수입에서부터 맨 하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2, 6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4, 6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6, 6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8, 6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0, 6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661페이지 주차장단속원들 여자직원 말고 남자직원들도 피복비 다 주죠?
  남자직원들은 안 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도원은 안 줍니다. 공익요원들은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차단속 하러 같이 다니는 여자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만 준다고? 일반직원은 안 주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같이 다니면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다 줘야지. 그 사람들을 안 주면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까지 못 주는 게 아니라 일이 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하면 경찰관으로 친다면 정복 입은 사람하고 사복 입은 사람처럼 비교가 되는데.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색깔이든지 똑같이 해 줘야 일체감을 갖는 것이고 또 단체복을 주면 행동반경이 좁아져서 아무렇게나 하지를 못 합니다. 사복을 입혀 놓으면 외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인가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상당히 특수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더 들고 덜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반직원이든지 어떻게 따로 옷을 구안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도원들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단속원들은 행동거지나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제복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다음은 661, 662, 66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64, 6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6, 6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667페이지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에 50만 5,000원, 3가구, 21개 동에 3,18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년도에 신청을 예상 해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설치한 게 12개소에 시비 50%, 구비 50%…
배기한  위원  22개 동인데 왜 21개 동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여의도동은 제외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의도동 하나 빼고 한 동에 하나씩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한 동에 세 가구 정도는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구비 50만 5,000원 계상을 했고요. 또 실제로 신청이 오면 여기에 시비 50만 5,000원 보태 가지고 평균 11만원 정도입니다. 주차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이거 할 적에 얼마가 든다고 봅니까? 전액보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들면 한 100만원 보조해 준다고 볼 적에 얼마가 든다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유형별로 보면 담장을 철거해서 집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122만원인데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주차장 할 수도 있겠구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최고 비율로 해서 80%까지입니다. 금액으로는 100만원입니다. 많이 드는 건 기계식이 150만원까지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68, 6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 67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67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주택가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4,200만원인데 페인트 값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게 아니고요. 주택가의 주차장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곳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경계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잡아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된다고 예측을 하고? 지금 몇 개 동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7개 동에 완료가 돼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14개 동을 전부 다 한다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4개 동을 하는 것 같으면 감정가도 드는데 이 돈으로 되겠어요? 14개 동을 다 한다고 할 적에 감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4,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배기한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하여튼 해 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14개 동을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내년에 1∼2월 달에 14개 동이 진짜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 아니에요? 그 때 추경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서 어떤 돈을 써 가지고 하려고 해요? 부지가 나왔을 때도 너희 동은 추경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방대한 것만 세워놓지 말고 그 쪽 자리로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아까 플랜카드 하나 가지고서도 가서 보자고 깨박살 낼 수 있어요? 부구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거고 자기 집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이웃간에 분쟁도 많을 텐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작하면서 설명회 플랜카드부터 붙여놓고 하겠다라는 자체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일이 어떻게 성공리에 끝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태봉   강두석   최재웅   신길철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조길형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토목서기이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