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6·25이후 최대의 난국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한파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장기간 미 조정되었던 원가 이하인 회계관련 증명수수료와 시·구유지 등 신고 그리고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그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사항중 회계관련 증명 수수료와 시·구유지 신고 및 신청에 관한 6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질의입니다만,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증명이라든가 수수료 인상이라든가의 문제보다는 각종 공사라든가 구청에 관련된 입찰등록 참가자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부실공사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리나 부정도 일소할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철저하게 기준을 둬야 할 것은 참가자격에 대해서 예컨대,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서류상만 장비가 몇 대이니, 포크레인이 몇 대이니, 인력이 몇 명이니 이런 요식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참가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겨우 어디다 전화 연락처 하나 놓고 입찰을 따 가지고 하청에 또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부실한 공사는 당연합니다.
  예컨대, 지난번 신길동에 모 도로개설 공사가 있었는데 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원청자가 약 1억원 내외에 공사입찰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수구 하청을 얼마 주고 또,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데 얼마 주고 또, 철거비용 얼마 주고 이러다 보니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사가 아주 부실해졌어요.
  그뿐 아니라 12억인가 그 이상 업체만 아마 하청을 주게 되어 있지, 그 이하는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을 거야. 하청 주라는 규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참가 입찰자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한 번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찰만 전문적으로 따서 동작구도 가고 서울시를 다 다니면서 이것만 따러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따 가지고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재하청이 돼요. 거기에 또, 재하청이…
  그러다 보니 이윤 마진이 없으니까 공사가 부실해지고 여기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만 따고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 입찰 소관이 아닙니까?
  입찰 참가자 자격에 대해서 기준을 둔다든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이 지적한 대로 2년 전인가 어느 업자가 절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토목공사를 한 사람이 거의 80%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찰 낼 적마다 회사 이름을 바꿔서 낸대요. 그래서 또 하청을 주고…
  현재 재무과장이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또 모르지만, 그 입찰 비리가 말도 못해요.
  또 한 번은 주차장입찰을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강서구에서 봉고차로 여자들까지 실고 한 차 몰려 왔어. 그래서 떡값 명목으로 얼마씩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해서 얼마를 주니까 또 입찰포기하더라고. 그런 것이 바로 부실공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토목공사에 한 사람이 80%라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못하고 그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입찰을 볼 때 자꾸 회사 이름을 바꿔서 넣는다는 거야. 실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글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명훈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라니까. 사람 대달라면 대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대체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우리는 입찰 대열에 낄 수도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독점을 하느냐 하니까, 회사 이름을 바꾸고 또, 바꾸고…
  아까 손 위원이 지적한 대로 회사 이름을 바꿀적마다 그 회사가 지금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것인지,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 자격요건도 문제고,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다는데 …
○위원장  김충웅  재무국장, 지금 우리 손영상 위원하고 이명훈 위원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는 입찰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재무과장  양권용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위원님께서 공사 참가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공사 참가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또, 계속되는 질의로 그 분들이 관계되는 자격을 제대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청을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항이 다소 있다는 것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찰 자격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법에 보면, 여하튼 그 분들이 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하청자를 신고를 하면 또 규정이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청신고를 하지 않고서 하청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에서 감독을 할 때에 발견되겠지만,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의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관계도 보면, 일정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무슨무슨 면허가 있다 해서 등록이 돼 가지고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공사금액에 따라서 자본금 얼마 이상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작업은 얼마 이상은 어떤 입찰을 할 수 있다 해서 자본금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PQ심사 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이 얼마니까 점수가 몇 점, 또 인력이 얼마니까 몇 점, 또 기술이 어떠니까 몇 점, 그 동안 실적이 얼마니까 몇 점 이렇게 점수제로 해서 가장 높은 점수에게 주는 PQ심사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아까 PQ심사처럼 해서 그 동안 실적도 제일 좋고, 기술도 좋고, 자금도 충분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점수제로 하자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다수의 영세한 사람들이 경쟁하도록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또 재경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다시 개선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훈 위원님께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청 받는 사람이 계속 하청을 받는다든지 입찰을 본 한 사람이 계속 입찰을 보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 갈 수가 없더라 하는 요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보니까 저도 재무과장 한지가 얼마 안되지만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 볼 때 당첨자 결정을 종전에는 손으로 써서 입찰하던 것을 공을 세사람이 굴려 가지고 거기서 나온 공 3개의 산술평균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에 우리가 90%를 곱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 당첨자로 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해가지고서 우리 영등포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다면 실제 여기에 기계를 가지고 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영등포 사람에게 주로 하청을 주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또 영등포 사람은 그 공사를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지역에 밝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기능이 없고 하청 신고를 하지 않고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과에다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한 사람한테 7∼80% 넘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 공사는 안하고 그 사람한테 하청 맡기 위해서 빽을 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공사가 떨어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지적한 주차장 그 입찰을 보는데 물론 영등포 사람만 입찰 본다는 법규는 없지만 강서구에서 봉고차로 한떼가 몰려와요. 숫자를 많이 채워 놓아야 떡값을 더 받거든. 우리 데려온 사람이 여기 열명이다. 열다섯명이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주어야 된다. 내가 실제 목격하고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몫을 떼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찰비리가 정부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바로 부실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양권용  지금 그것을 종전에 입찰하는 방법은 추첨식으로 해 가지고 세사람이 추첨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표를 했다, 무슨 표시를 했다. 또는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단합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개선할 것은 주택복권 당첨식으로 탁구공을 10개를 해 가지고 입찰가액도 저희들이 공포를 합니다. 예정가격에 상·하로 2%씩 해서 10개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도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중에서 세사람을 차출시켜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뽑아라 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공이 돌다가 하나 떨어지고 돌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3개를 각각 뽑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산술평균하는데 그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 하면 1/12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데리고 와서 해야만 그 중에 120명 중에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이 면허증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빌려줘라, 빌려줘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경부에서 다시 내려오기를 공 3개가 아니라 공 4개로 하고 단위도 10개 단위에서 15개 단위로 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2월 20일부터는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 때부터는 공 4개에다가 15개 단위로 하면 확률이 얼마냐 하면 1/1300이 됩니다. 그래서 1,300명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철저한 입찰이 아니겠느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듣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 가지고 제재하기는 어렵고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보완이 많이 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양과장님!
○재무과장  양권용  예.
손영상  위원  입찰 이런 제도는 많은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부분의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입찰 그런 방식보다는 그 입찰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그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걸 다시 말씀 드려서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청측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서류가 조금 의문점이 있다 하면 그 사무실이라든가 그 단종면허를 가진 토건업자라든가 무슨 하수구업자라든가 또는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무실 규모는 몇 평이며, 또 장비를 보유한게 몇 대인가, 장비도 모두다 우리가 단종면허를 신청할 자체부터 모두다 허위입니다. 90%가 단종면허 자체 낼 때부터 거짓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모두 불신을 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그런데 작은 기업은 제가 아주 가까이서 그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기사자격증 하나 처음에 단종면허 설립하는 과정부터 기사자격증도 90%가 다 대여를 합니다. 2급, 1급 기사가 와서 상주를 해야 하는데 전기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상주하는 것 봤습니까?
  입찰참가자들, 참가업체에 가서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한 번 현장 나가서 이런 기사 당신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그 사람 저기서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 공사를 발주를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이러다 보니 공사가 부실해 진다는 것이지. 그러니 서류상에 조금 의문이 있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업체라든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장비는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력은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서류에 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서류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입찰참가 자격이 된다 이래 버리면 부실해지고 또 금방 고친 하수구가 또 고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이 뿐입니까?
  오늘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권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하나만 물어 보지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청자가 하청을 주잖아요. 구청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았지요. 그 원청자가 하청을 준다고 하면 그 하청을 줄 수 있는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텐데.
○재무과장  양권용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지금 아마 거의 자기들이 우리한테서 도급 받은 금액에서 10%를 자기가 가지고 90%를 하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 봐야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재무과장은.
손영상  위원  그것은 공사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는 조례랑 법률에 의하면 12억 이상이 되는 것은 하청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내는 공사 낙찰자가 자체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정종태  위원  여기 위원들이 이 문제를 손영상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안 분들도 계실터인데 12억 이상은 하청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그건 하청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단종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단종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 그 이외의 문제 그 규정이 지어져 있다고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걸 지금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갖춘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 큰 회사에서는 안 갖추고 그냥 그 명의만 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고, 이 조그마한 복덕방만한 시설 가지고 하는 데서는 그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 지금. 12억 이상은 하청을 줘라 해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하는 방침은 좋았는데 반면에 그들은 그 단종업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시설을 다 갖추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1급 기사 몇 명, 2급 기사 몇 명 이걸 꼭 갖추어야 돼요. 사실상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갖추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양권용  안 갖추면 등록이 안돼죠.
정종태  위원  또 건설장비 갖추어야 된다고 이게 없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그걸 다 갖추고 봉급을 주려니까 지금 어렵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감독하려면 대단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재무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토목에서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쫓아 다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얼마전에 우리 영등포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입찰과정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당첨이 되도록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조건하에서 무슨 비리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당첨을 받았는데 그 시설이라든지 기타를 다 갖추었느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과정에서 입찰하는 방법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지요. 그 이름이 뭐요?
○재무과장  양권용  공을 가지고 하는 전자자동시스템입니다.
정종태  위원  전자자동시스템이고 해서 공을 몇 개 골라가지고 그것도 몇차례 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손영상 위원이 얘기했고, 이명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는 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안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내가 그거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대충 10%하지 말고 알아야 한다니까. 알아야 관리감독을 하지.
○재무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방향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조례건에 대해서만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업무보고시에 필요하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0시44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할 때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의 시련기인 IMF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F 한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5과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주요업무는 우리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반사업의 계약과 지출업무 그리고 공무원의 봉급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세입의 주요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분야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하여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97년도의 경우 서울시세 2,766억원과 구세 536억원을 징수한 바 있고, 시세에 대한 구세의 비율은 이 두가지의 경우에 81 대 19로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세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과1과, 자동차세, 주민세, 세외수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과2과에서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 각 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우리 재무국 세입목표는 구세 548억원과 세외수입 293억원 총계 841억원으로 '97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IMF 영향도 다소 고려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토지에 대한 제세금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교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토지평가사들의 평가 등의 사전 제반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계 과장이 직제순으로 기 배포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권용  재무과장 양권용입니다.
  '98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어서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용역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일 누가 못합니까? 직원한테 전문교육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인력이 남아돌아서 지금 10%로 인력 감축을 하라 하는데 그 많은 인력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런 정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 컴퓨터 프로그램 구성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예금에 이자를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향 조정한 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 12.8%는 옛날부터 은행에서 다 주던 이자에요. 지금 IMF, IMF 하는데 우리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고 나서 각 은행마다 이자가 얼마나 오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같은 데는 6개월 이상 장기 예치를 하면 25%를 줍니다. 반도 못 받으면서 뭐 상향 조정했다고 그래요. 전에 얼마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조례 통과할 적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 발주하는 게 엉망이에요. 공사 입찰하는데에서만 정확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나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하자가 한 번이라도 있는 회사는 이유 불문하고 입찰에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구민회관을 봅시다.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안전 진단을 하니까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수백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이 구민회관이 겨우 4∼5년 지났는데 벌써 이것을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각 동네 복지관, 동청사 지어 놓은 것을 보세요. 전부 균열이 가 가지고...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그런 회사에 맡기겠냐 말입니다. 입찰 정확도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보란 말입니다. 1∼2년 안에 부실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있을 때 토목이고 건축이고 간에 그런 업체는 일체 우리구 입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몇 년도 며칠에 입찰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복지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은 아니면 토목 공사한 부분은 하자가 몇 군데 있어서 새로 공사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그래프로 만들어서 아무리 그 회사가 우리구 공사 입찰에 응하고 싶어도 그런 회사는 원천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부실 공사는 계속 꼬리를 문다는 것을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건축과나 토목과나 주택과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해 가지고 발주한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났을 때 몇 개월안에 혹은 몇 년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실 공사를 한 그런 회사는 일체 앞으로 영등포구청 각종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미흡하다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영등포구 공사를 입찰 보러 갈 때는 정말 공사를 잘 하지 않고는 다음에 그 구의 모든 공사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준다 이렇게 되야만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지적한 사항을 내가 한 번 더 할는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금년 12월 감사 때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전부터 강조를 했고 새로 지은 동사무소를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센다 뭐가 센다 전부 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제할 방법을 그 전에도 말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
  오늘 배기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림 2동 동사무소를 지어요. 예산도 섰어요, 지금. 그 때에는 지금까지 하자 걸린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요.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은 다 지적을 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주 건실하고 잘 하는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다음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난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마다 가보면 하자가 안 걸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재무국장하고 재무과장 왜 답변 안 해요?
○재무과장  양권용  또 질문 나오면 같이 하려고요.
○위원장  김충웅  하면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재무과장  양권용  배기한 위원님 질문과 황호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품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을 가지고 양성해서 하면 될텐데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고, 그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저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직접 그것을 입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이 참 문제예요, 문제.
  용역준 것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되는대로 그때그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책임도 못지고 만약 내가 그 질문을 안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다 용역준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 가져온 것 보면 전부 다 오자이고 엉뚱하게 써 놓고 숫자도 안 맞게 가져오고 그런 과도 많다고, 지금.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의원들이 잘못 하는가 구청에서 잘못 하는가 내가 이것을 한참 나름대로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때마다 지적을 하면 다시는 그렇게 못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다 보니까 숫자도 맞추지 않고 가져오나 보다,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집어던지면 끝이고, 안 그래요? 지금.
  어제 총무국 할 때 숫자 안 맞아 가지고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하고 용역 발주하는 것하고 그것도 구분을 못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문 안했으면 다른 사람들 전부다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모르겠으면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자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2.5%라든지 2.8% 오른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요즘 금리가 불확정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8% 된 것은 5개 시중 은행에 오른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평균치를 해서 산출된 내역으로 해서 통보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일은행 가 보십시오.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온 영등포에 유인물을 다 뿌렸습니다. 6개월 이상이면 25.3%인가 준다고.
  아니, 지금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300억이 넘는 돈을 6개월 이상 넣었을 때 12.8%하고 25.3% 해 봐요. 차이가 얼마 나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서울시에 물어 보기는 뭐하러 물어 봐요.
○재무과장  양권용  아니, 서울시에 안 물어 보고 상업 은행에다가 이자 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상업 은행에서는 우리 구청과 상대를 못하니까 25개 구청하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상업은행 본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구 금고를 바꿔요. 이자도 조금 주는 은행을 뭐하러 해요.
○재무과장  양권용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것도 당초 많은 돈을 들여서 상업 은행하고 금고관리 프로그램을 해 놨고 많은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잘 안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동안에 1년짜리를 들었다든지 6개월 짜리 들은 것을 해약을 하고 다시 드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서 놔두느냐 해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해약을 해서 12.8% 받는 것 그대로 놔두고 10% 받는 것하고 어느게 득이냐 해서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해약을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번을 해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는 이익을 올렸습니다. 해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12.8%냐 이거예요. 25.3%도 주는 데가 있는데…
이명훈  위원  상업은행이 무슨 특혜를 주는지 전부 상업은행에 하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제일은행 돈하고 상업은행 돈하고 달라요?
  상업은행 돈은 달러로 계산하고, 제일은행 돈은 원화로 계산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반절도 못 받잖아요, 이자를. 12.8% 같으면 25.3%의 반밖에 더돼요. 그런데 뭐 살림을 잘 한 것처럼 자랑을 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종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예금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손해 보는 게 있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영등포에 있는 마을금고에서도 17%까지인가 주지요, 3개월에.
  그럴거예요. 그런데 왜 상업은행은 그렇게 될까 12%.
○재무과장  양권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상업은행 뿐만 아니고 시중 은행도 있고 무슨 투자금융도 있고 그것보다 더 주는 종합 금고도 있지만 우선은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에다 초점을 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금고를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고 같으면 한국은행을 하고 있고 시금고 같으면 상업은행에다가 지정해 놓고 모든 자금이 시금고를 통해서 자금관리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금고를 이용했을 때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봐요.
배기한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권용  예.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걱정할 일이지. 우리 재무과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하는 것은 저희가 은행에서 영등포구의 예금을 금고대행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은행에서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왜, 재무과장이 걱정을 하냐고.
○재무과장  양권용  본래부터 그것이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이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이라든지 그런 데 넣을 수 있겠지만 거기 넣었을 때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나면 그것은 안정적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중은행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안정적 관리, 지금 은행도 부도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은행이라고 우리 영등포구 재정을 손실 입힌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영등포구 재산이랄까 금고는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마을금고를 이용해요. 각 은행하지 말고. 사고 나도 이제는 마을금고 연합회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지금 마을금고가 누가 얼마 떼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완전히 하나의 은행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정종태  위원  마을금고는 이제 구청장이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이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나는 한발짝 더 나아가면 마을금고를 이용하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IMF 한파로 인한 금리인상 이것 때문에 우리 배기한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니까 서울시에서 금고관리에 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권용  예.
○위원장  김충웅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재무국장이면 재무국장이 같이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식 건의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 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김충웅  왜냐면, 꼭 상업은행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입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영등포 자체로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상업은행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 먼저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한 번 찾아봐요. 그렇게 하면 되지. 더 노력해서 그만큼 세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양권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아마 각 구청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하는데 25개 구청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고는 한국은행으로 하고 우리 시금고는 상업은행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체계가 잡힌 것은 조금 더 통일성을 기하고 자금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당일 들어가고 나온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저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번더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재 세무관리과장이 부과1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부과1과와 같이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 송요출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1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부과1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부과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2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2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부과2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2과장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 정말 아주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과2과장께서 금년에 세외수입은 아무리 IMF 한파가 닥치더라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근무에 임한다는 자세가 참 다른 사람들도 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 세외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과2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자질문제가 참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리도 제일 많은 그런게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 보면 그냥 직원이 가서 자기가 얼마 받아 챙겨 버리고 보고조차 안하고 하는 이런게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자기 혼자만 알고 무슨 맡겨 놓은 돈 받으러 가듯이 받아가고 세금을 부과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과2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세외수입 발굴을 한다고 해도 지금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 주택과 이런 데서 세외수입 주로 부과를 할텐데 여기에 과장들하고 부과2과장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세외수입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안하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박봉이니 뭐니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그래도 걱정 안하는 사람은 공무원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살아가는데 걱정 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해도 사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어음 쪼가리 받아서 그거 부도나버리면 자기 재산 왕창 다 퍼주고 하늘 쳐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출근만 하면 월급은 주니까 나라가 파산이 안된 상태에서는 월급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일 적에 삶의 걱정을 안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 자신들이 진짜 여태까지 내가 몇푼씩 용돈으로 받아 쓰던 그것을 우리 구청 금고에다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는 만년 가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 공무원들이 진짜 투철한 국가관을 갖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세외수입과 관련된 그 부서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크게는 국가와 민족, 적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나도 일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을 따로 계획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부과2과장  손종태  저희들이 과에서 제가 소속한 부과2과는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일반 사회에서 IMF 한파에 따라서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는 3년간에 12.5%로 감축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아서 어쨌든간에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급은 작년 수준이지만 봉급외에 상여금도 나오고 하다못해 설날은 효도휴가비도 나오고 제대로 받을 것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의 배이상으로 노력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견문 보고를 통해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 보면 우리 구에서 제일 지가가 높은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밤이면 도로의 2/3를 점용을 해 가지고 더러운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때부터 그걸 단속을 해서 그 때는 떠났습니다만 요즘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손을 안 대서 그런지 이게 마음놓고 저녁이면 오후 3시나 4시경이면 도로의 2/3를 점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직접 견문보고서를 통해서도 부당이득금 물리고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해라 이러면 그게 철거했다고 어제 같은 경우에 낮에 공문서를 접수를 했는데 일부러 5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면서 보면 거기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5월달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관 업무별로 없어진 세원을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지침을 내린다고 했습니다만 내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처리를 하도록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 맡기려고 합니다. 실제 그게 들어와야 할 세금이 배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런 사례는 적어도 2,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소관 부서에서는 하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도 부당이득금 부과하라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분야는 대답이 없고, 철거도 하지 않은 거 철거했다 하는 회신만 딱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부과2과장이 교육하고 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런 힘이 실제 없습니다. 제가 31개 실·과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22개 과장들로부터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얻어 먹든 말든 내 할 일은 하려고 하고 이게 부과2과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이 분야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닥달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냐, 또 아까 담당 공무원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소관 부서의 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이 세외수입의 증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에게 이렇게 소관 부서의 장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까 교육은 제가 주제넘게 같은 동등한 과장 입장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1월달에 결산대책보고회를 실무자를 통해서 했고, 7월 하순경에는 과장을 통해서 전개방안 보고회를 다시 하고 그 다음 12월초에는 담당 계장을 불러서 결산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우리 세외수입의 여러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세외수입 유공 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 대 과징실적, 조정 대 징수실적, 세원발굴 실적,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과 과장의 의지여하, 그것은 윗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엄정히 평가해 가지고 공정하게 순위를 부여해서 유공부서를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게 그 의지가 없고 과징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외수입 관장하는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다른 위원도 아무도 몰라요. 과장이 하도 이 놈은 여기 두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계로 인사발령을 하니까 그 과장 앞에서 인사발령장을 찢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당하고 과장이라는 놈은 말이야, 내가 놈이라고 하는데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속기록에 나와도 말이야. 가만히 보고 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나 이말이에요. 한심한 일이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직원들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은 특별교육이 필요하고 분명히 구청장은 다음에 내가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최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께서 세외수입 관계 이야기를 일부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말과 우리 재무국장한테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2과에서 다루는 세금 징수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라는 이후부터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본 위원은 했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중에 5%, 7%의 31개 과의 22개과를 통할하는데 거기에 따른 5%, 7% 목표대비 그런 데는 이미 본 위원이 감사권의 발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주어진 과장의 힘을 한껏 발휘하도록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체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외수입계의 보강을 나는 이미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견해는 정확한 통계없이 정확한 세원발굴 없이 그런 것을 지시하고 체크하기에는 아직도 세외수입계가 미약하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미 IMF 한파가 오기 이전이라도 본 위원은 이미 우리 구에 지방재정수입은 감소하리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면에서 도시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될 때는 구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다루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세외수입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고 현재 통계상에도 매년 세외수입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을 볼 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졌다는데 대해서 여러분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사항의 두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본 과장이 힘이 없는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물론 좋습니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재무국장께 답변을 바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초 들어서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 현정부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주민세 폐지를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하는데 이게 정말 확정이 되는 날에는 우리 구세에 상당한 차질을 빚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세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1,000억의 3%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30억원의 차질이 옵니다. 그럼 초과이득세 부분에서도 물론 악법에 의해서 그동안 미미한 실적이기는 하지만 약 한 10억 가까이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또한 아까 재무과에서 이자수입 %에 의해서 2억 8,000 정도 예상을 더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올해 이자수입 목표가 32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서 더 첨부되리라고 저는 2억 8,00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입부분이라든가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소신껏 재무국 전체를 관리해 나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재무국장의 확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과 사회교대)
○부과2과장  손종태  먼저 부과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의 보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최수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월중에 세외수입계의 보강 방안을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심의회에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세외수입계가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세는 지금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할주민세는 2000년 1월부터 국세에서 징수해 가지고 시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균등할 주민세는 폐지한다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균등할의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97년도 주민세 징수목표가 1,120억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4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면 균등할은 120억 정도, 150억이 채 못되니까...
○위원장대리  손영상  됐어요. 부과2과장께서는 좀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쳐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또 있어요?
최수영  위원  재무국장 답변이 남았어요.
○위원장대리  손영상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하고 유인물이 있고 일괄 국장께서 보고한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시지요.
이명훈  위원  아까 부과2과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만 더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세계백화점 앞이 지금 지가가 제일 높아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앞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은 못 주더라도 보호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데 요즘 간판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관계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돼요.
  간판을 정리하라니까 입간판은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만 가지고 고발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요새 공문서를 수시로 돌리고 다녀요.
  또 하나는 길거리의 반을 막고 세금을 안내고 허가없이 하는 사람이나 포장마차 즉,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는 구청이 돼 버렸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보호가 안돼. 그러니까 벌금을 메기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사람한테만 벌금을 물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 그 지역의 번영회 회장을 맡았었는데 찾아 왔어요. 어떻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나머지 먹던 음식을 마저 먹고 가려다 보니까 시간외 영업으로 구청 단속에 걸렸는데 과태료 90만원이 나왔데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과태료 90만원을 물고 정말 경마장 앞에 가 봐요. 길 복판에서 반은 막아 놓고 영업하는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뭐가 있습니까? 법에 조항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구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 본 회의장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지금 퇴근하고 나서 어떤 특별 단속반이 생겨야지 퇴근하고 나서는 완전 무법지역이 돼 버리는 거야. 포장마차가 됐든 불법주차가 됐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5시에 퇴근이다 하면 그때부터 모두 나오는 거야.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져도 이것은 무풍지대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많이 낸 만큼의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에 노점상 줄줄이 늘어서 가지고 영업이 안되고 또 경원극장 옆에만 가더라도 제가 저번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토큰하고 음식물 담는 알류미늄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도 몇 달째 안하면서 남의 점포 앞을 크게 막아서 그 앞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법이 잘못돼 있는 거야.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은 애당초 손도 안대고 그냥 자동 보호가 되고 세금 내고 구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고발하면 벌금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배기한  위원  지금 이명훈 위원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게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세금보다 돈은 많이 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 보면.
  그게 우리 구청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야. 확실히  세금은 많이 내요.
○위원장  김충웅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님이나 이명훈 위원님께서는 이 세원발굴 이것을 각 소관업무 부서와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과2과장께서는 각 부서와 연계가 돼서 같이 세원 발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부과2과장 가지고 안되지요. 이것은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을 통해서 구청의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결심을 하도록 해야 되요. 이게 적당히 주고받고 거론만 하다가 흐지부지 하면 누가 해요.
  부과2과장이 같은 과장들 불러다 놓고 소리지르고 할 방법이 있나?
최수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관이 어디입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간판은 도시정비과이고 그 다음에 가로 영업시설물하고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명훈  위원  내가 답답한 게 관계과장이나 부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입간판이 고무풍선으로 해 가지고 전신주 두 개만한게 한 3m씩 올라가서 길을 다 막아놔도 그것은 단속을 안하고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만 고발한다고 지금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 하나 끄기 하자면 한집 앞에 내놓은 그 간판만 정리가 되도 전기 절전이 되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차량 통행도 되는데 길을 전부다 막아 놔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한 번 수거해 가면 뒤로 나오고 합니다. 또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걷어 가면 그만이니까. 이 행정공백 상태가 오늘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심지어 구청의 최고 책임자한테 얘기했는데 아, 염려 마십시오.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와서 하는 것을 못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고 세금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은 말이지요, 각 국장들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 철저히 하고 세금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해서 각 국장들 소관 전 부서별로 협의해서 철저히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요.
○재무국장  김종박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뜻은 마찬가지겠으나 재무국장님은 오늘 이후에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장한테 추궁하고 위임한 문제를 보고하고 구청장이 각 국장들 소집해서 이런 업무를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고 독려하도록 일단 보고를 하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사실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던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 논의된다고 해서 내일 지시가 내려져서 근절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일 간부회의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전파를 시켜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확대 간부회의에서 하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 금년도 재무국소관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무위원들이 이렇게 재무국장한테 지시를 했다. 뭐냐 구청장한테 오늘에 있던 상황을 보고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국장들한테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당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국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소리지르고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형태가 되도록 위원장은 의견을 조합해서 하세요.
최수영  위원  재무국장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자료를 제시해 놓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하세요. 이 자료 가지고 가 보세요.
○위원장  김충웅  자, 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선에서 일을 끝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고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국장 내지 과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런 사안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필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영  위원  마지막 답변 해야지요.
○재무국장  김종박  최수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우리 손종태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주민세 분야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매년 한 1,100억 정도의 주민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3%를 받는다고 하면  한 30억 이상이 주민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세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구에서 1년에 한 번 내는 5,000원 정도의 균등한 문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가 균등할 분야는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시세인 분야이고 그래서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야보다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담배소비세를 종토세로 교환하는 문제라든지 세목별 교환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서 이 문제는 항상 거론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구세가 지방세 분야에서 비율을 낮게 정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종의 회계관리 문제입니다만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자 수입이 작년에 한 35억 정도 증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 예금이 만기됐을 때 이자 계산하던 것을 월별로 계산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증대가 됐고 이번에는 IMF 한파 등해서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제일은행 등에서는 20%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독자적으로 상업 은행장한테 이자율을 상향시켜 달라는 촉구 공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25개 구를 종합해 가지고 20.5% 인상 그리고 1년 짜리는 2.8%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2월 3일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행의 20 몇 %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5개 시중은행이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IMF일 때 연리 2부 금리를 적용한 예에서 보듯이 5개 시중은행이 공통으로 해서 적용되는 감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5%가 불만족스럽지만 2.5%에서 2.8%올렸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2억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향후에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5개 시중은행에서 협의를 해서 좀 올린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계속 해서 연말까지 좋은 성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 임창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재무국장 답변을 듣고 제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수증대 방안을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고위층에 있는 윗사람들에게 내일 분명히 보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김 국장 아까 답변 중에 물론 보고는 드리되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까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벌써 우리 영등포구가 생긴 이래 또 우리 영등포구 삼각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항상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차 이 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한 부서는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로 이런 방안도 제시하고 저런 방안도 제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제에 주무국장인 국장께서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국장은 주무국장 나름대로 이런 안을 우리가 냈을 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윗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개선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하는 확고한 얘기를 윗사람들에게 하고 그래야지 이거 보고하나마나 차일피일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간부회의 때 이 방법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세수 증대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확고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지, 허나 마나다 하는 식으로 내가 아까 답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국장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답변좀 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임창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내용에 혹시라도 성의없게 들렸다면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어려운 업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까 세 수입을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그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세금이 인상돼서 올라가고 아까 우리 손 과장이 얘기하신 노점상이나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고발하면 그것도 세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관계 과에서 거기에 대한 고발을 안하니까 수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고발을 시키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정리가 될 텐데 갯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손종태  이럴 경우입니다.
  도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점용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고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계속 한다고 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요 처벌이 안될 때는 그것도 재산세 내는 만큼이나 계속적으로 고발을 해서 세 수입도 되고 그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얘기할께요.
  빌딩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을 합니다. 또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커피숍 3억 주고 사서 노래방도 하고 하는데 또 포장마차를 해요. 왜, 하느냐 세금도 안내고 집세도 안내고 수입이 있으니까.
  일례로 지금 경마장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엄지다방도 사고 또 무슨 노래방도 하고 하는데 그 때는 포장마차가 없었는데 또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돼서 쓰러져 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잘못돼 있다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2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김동기   배기한   서흥선
  이명훈   임창수   최수영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재무과장양권용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