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3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관한 사항과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비서에 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19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장은 별정직 5급 상당에서 행정직 5급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 요원의 근무상한기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 상한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근무기간을 마련하여 구청장 및 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먼저 제2조 1항 및 2항의 동장에 관한 규정은 19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에서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늦었지만 당연히 개정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7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는 규정은 의회의 경우는 4년 임기중 의장단이 전·후반기로 2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요원의 상한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므로 구청장 비서요원의 4년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용산구청은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을 구청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나, 은평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 비서요원만 재임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장의 비서는 제외하였는바,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동장이 별정직 5급상당에서 일반직 5급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왜 방치해 두었는지.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법만 바뀌고 우리 조례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별정직 동장을 채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데 일반직으로 바꾸고 별정직은 전부 다 퇴임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는 당연히 효력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효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는 용산구청하고 은평구청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용산구청은 구청장 비서하고 의회 의장 비서 재임기간을 달리하고 있고, 은평구청은 같이 맞추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지금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 때는 구청장과 의장을 동일선상 직렬의 성격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장은 2년 단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위원의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94년도인가 할 때에 바로 손을 댔어야 했는데 무관심하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질책을 해도 달게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지금 다른 구청에서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하고 비교해왔던 사항을 참고삼아서 어떤 게 더 득이 되고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웃 구청의 조례를 검토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2000년도 9월달에 조례를 만들었고, 2년 후에 은평구청에서 만들 적에 용산구청이 한 것을 분명히 비교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구청장 비서와 별도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의회에서도 전문직이나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별도로 인사권을 달라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청측하고 별개로 인사권도 의장이 갖게끔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은평구의 조례에 준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별정직 동장을 아웃시키면서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밑에 조례는 그대로 해도 큰 지장이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무용론밖에 안 돼요.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바꿔달라고 매번 왜 내려옵니까? 분명히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준하는 밑에 조례도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했다는 것은 의회 무용론으로 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된다, 상위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냥 놔두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바꾸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내가 의장인데 전임 의장이 쓰던 사람이 맨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비서, 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록 임기는 짧지만, 계약직이라서 2년 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 해서 이만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생각이 들면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같이 아웃돼야지.
보좌관이 뭡니까, 비서가 뭡니까? 의장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의장 손발이 돼야 되는데.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구청장은 몇 달 전에 아웃돼서 나갔는데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구를 비서하고 보좌한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나간 사람을 보좌하고 나간 사람 비서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용산구청이 참 잘 했고, 은평구청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용산구청하고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좌하는 거니까 위에 장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야죠.
그리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동장들 근무연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이것을 여태껏 안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도 마땅해요. 의회가 벌써 13년, 14년차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태껏 올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보고 들을까봐 무섭습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그냥 지내왔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행정국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 취지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임기를 달리해서 그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 취지상으로 봐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과관 임기문제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임기와 의회 같은 경우에 의장의 임기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의 모든 환경대로 스스로 조례도 만들고 폐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의회의 보좌관 제도는 사실상 문제가 전혀 없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6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구청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뚜렷한 정당의 기반을 거의 다 받고 있는 관계로 그대로 차등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지금까지 많이 약화시켜 온 부분이 사실상 전문위원 제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전혀 일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것을 별정직화 시키는 이런 쪽의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면서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될 일이지 그냥 건성으로 건너뛰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실의 비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의장실 비서처럼 비서직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답변이 어렵다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청장이나 의장 입장에서 보좌진이나 비서진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렬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구청장 비서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의장 비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정년이 있는데, 단 비서요원에 대해서는 A라는 구청장이 오셨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비서로 쓰겠다고 했는데 사고가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A라는 구청장님이 썼던 비서를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나는 이 사람 못 쓰겠다, 다른 사람 쓰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4년이 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을 비서요원으로 쓰다가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비서요원은 2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 9조4항에 보면 직권면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단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차제에 손을 봐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용산, 은평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머지 구청은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기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은 구청이 1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는데, 보니까 전에 있던 비서가 우리 구의회를 잘 알고 의원들을 잘 받쳐주니까 또 쓰겠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하게 4년, 2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제9조 직권면직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꾸 의견이 분분한데, 결정이 안 되니까 빨리 표결로 끝내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5분)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이사장, (1)이사장은 구의회와 협의(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할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면에 관해 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의회측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그 조항은 구 집행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의 임면권은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의 권한과 의회의 입법권이 주어졌습니다. 의회 입법권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집행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입법권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나.
시청에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시장이 자치단체장한테 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지 않다면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준공만 없다면 더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라도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를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말씀으로만 막연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내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글자 한 자 가지고 따지면 이 법은 이번 회기에도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욕을 먹든지 집행부가 욕을 먹든지 구민들한테 상당한 욕 먹는 건 기정사실이고,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서 공단 운영하는 것 보면 공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적자를 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범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고 자치단체고 전부 다 동조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구도 한 150명, 200명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보면 협의, 협조 이것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을 적에 구청에서 이 부분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다시 의결하고 오면 또 저희가 안 받아들이면 대법원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급하게 공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문에 표현은 안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만 협의 정도는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수정안으로 개정안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과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대략 정리는 됩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놓고 훑어는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구청장 내지는 구청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이벤트입니다.
지금 다른 16개 구에서 하고 있고, 이 앞에 상임위원회 때는 9개 구가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하되 인사권은 제한된다, 대법원 운운하는 얘기까지 오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못된 얘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시점에 나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도 비상임 이사중에 3인이 비상임이고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이 둘이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둘이 됩니까?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길5동 체육센터 부분이 상당히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것에 대해 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작용도 확대될 수 있는 안건을 그냥 이번 차제에, 실제로 구청장도 없는데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많을 겁니다. 무한경쟁을 시켜서 이번에 교통지도과 노외주차장도 인하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득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의 부작용은 엄청난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의 말씀처럼 차등적용해야 될 부분도 찾아내야 되고 이것에 대해 원점에서 이해타산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 며칠 됐습니까? 3일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의원들한테 결정하라고 내놓는 것은 상부의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타구처럼 일찌감치 이것을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인식을 시키고 했을 때의 과정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상당히 급작스러운 듯한 느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임용,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민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른 구에서도 구청장이 없어서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다. 다 있어서 조례개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연구하면서 완벽한 안을 토출해 내는 게 우리 현재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구청측의 얘기는 인사권 문제는 고유권한이다, 문구에 협의라는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2항에 보면 공단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의원이 몇 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께서도 너무 코앞에 갖다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안을 상정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보류되고 또 보류됐던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장단에서도 수정안을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생각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의장단에서 이 부분은 삽입이 돼야 되겠다, 삭제돼야 되겠다 등등해서 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안을 의장단하고 협의할 적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왜 설득을 못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속 그 부분만은 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의회 쪽에서는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청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부랴부랴 아침에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이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 손치더라도 협의하는 것은 받아서 나중에 안 되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이 안 자체를 가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동의는 삭제를 하고 협의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 법안을 가결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받았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긴급동의라고, 긴급동의.
제25조제2항의 내용에 "단, 제24조제1항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를 신설, "제28조 제2항중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31조는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 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손금의 처리 조항은 삭제하며,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제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제37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신설하며, 내용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1항의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말고 지금 수정동의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가 의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건지,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면 본인들의 의견이라면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더 깨끗해지고 원만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한 제안이라면 누구의 제안이라도 받아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만 들어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몇 분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오후에 속개하고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 자료가 넘어온 게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오후에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읽기 전에 긴급동의를 요청했는데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새롭게 의견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께서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점심 시간을 지키자, 또 수정동의안 작성을 언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3-51호로 제정 고시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이 2003년 11월 15일자 규칙 제336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개정에 근거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구 조례의 개정사항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선정 절차시 간소화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조문개정사항은 제4조제5호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제16조제2항중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결정 등 필여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5장과 제19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조항이 삭제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3년 10월 29일자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이 제정 고시되고, 2003년 1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5호 내용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제2항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시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선하였고, 제16조 조항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신설되었으며, 제5장과 제19조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조항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에 의거 조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 등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앞으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왔을 때 식품위생법 제71조의2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읽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몇 조, 몇 항이 뭔지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1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이것만 비교되어 있지 앞의 71조2, 58조2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위원들한테 그 조문을 복사해서 깔아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딱 정해지기보다는 제가 2003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 출연금이 3억 5,000이었고, 저희 과징금으로 수입된 것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5억 5,100, 융자회수가 3억 2,400, 이자가 96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13억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딱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번 102회 임시회도 막바지에 왔고 보건분소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로부터 먼 신길, 대림지역에 설치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과, 저희도 직접 나가보고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결정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의원님 양해로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모든 병의원들이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모두 다 고층입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모두 자기 진료실에 잘 찾아갑니다. 그게 의사로서,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누구 대변인입니까?
어렵게 임대보증금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행과정도 의원님들한테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하고,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이것을 따집니까?
사실 분소는 우리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예방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3층이다, 4층이다, 조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한 쪽으로 보면 무리한 층수를 선정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노약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기본이 아래층이고 그 다음에 2층, 모자라면 3층을 하더라도 세를 얻든가 새로 짓든가 단층부터 운행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구청측에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안에 대림이나 신길 방향으로 선정하게끔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니까 빨리 선정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2층, 3층을 쓰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랬죠?
제가 정책회의에서도 발언 자료를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마는 맨 처음에 취지를 2층, 3층으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1층짜리 임대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1층에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병의원치고 2∼3층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이 있고 대학병원도 모두 다 고층 아닙니까? 그래도 노인들, 환자들이 모두 다 잘 찾아 갑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에 휘말리지 말고 소신껏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보건위생과장최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