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 시에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및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보건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건강한 삶의 길라잡이와 건강하면 행복해요를 발간·배부하여 우리 구 보건사업에 대한 현황을 구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염병 예방과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수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 외래 교육전문강사를 초빙 분기별로 친절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친절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을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 모자보건사업인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섬세한 건강관리와 상담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50명의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언어치료 및 작업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사는 세상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2,700세대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전 노인정에는 주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만 40세 이상의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암 조기 발견 무료검진사업과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11종류의 환자 600명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겠으며,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 및 운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관리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7종에 이르는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및 환경불량지역 등의 취약지역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24개 의료기관 등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등 721개소,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 등 6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등 134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간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 검진 등 총 14만 5,000여 건의 각종 검진업무와 노인무료진료 등 총 4만 8,000여 명에 대한 주민진료,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의 노인보철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일반주민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암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이 향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의 보고드릴 순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우리 과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수식어로 미사여구(미사여구)가 들어가서 보고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과태료 수입이 50%에 불과한데, 지금 과장 보고내용을 보면 열악하고, 이직률이 많고, 영세해서 이 돈 받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말을 바꿔서 하면 차라리 단속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단속해봐야 말로만 단속했다고 하고,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받지도 못할 걸 뭐하려고 단속해요? 제도를 바꿔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업소에 부과하라는 거예요.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한 업주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법이 없어서 단속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일반 목욕업소가 그 시설이 상당히 화려하고, 24시간 영업을 해서 없는 사람들이 7,000원, 8,000원 내고 하루 저녁 자고 나오는데, 그 안에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들은 다  허가해 준 겁니까, 신고 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신고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내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태적인 행위가 상당히 많아.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옷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신고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규제할 법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재는 법에는 그런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벌거벗고 그것 하나만 입고 있단 말이야. 이 옷을 세탁해서 1,000원씩 받고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되고, 위생검열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부로 질의하셔 가지고 보완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감사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처리결과를, 질의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보건위생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징수목표를 107.9%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만 보더라도 목표선정부터 낮게 잡아놓고 초과달성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 목표를 높게 잡아서 노력하는 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면서 이런 목표 하나를 잡을 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융자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발간하는 책자도 있고, 또 매년 한 번씩 전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간에 홍보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부분별로 다른데 식품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반회보는 각 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회보에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14개 업소에 융자가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개 업소가 신청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신청한 업소는 14개 업소인데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융자는…
신길철  위원  요건 불충분으로?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저희들이 추천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융자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금년도에 한 4억 잡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4억 4,500만원이 융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추천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는 14개 업소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아간 업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융자를 해간 업소가 몇 개이며, 총액이 얼마냐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추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저조합니다. 위생업소를 하는 분들이 집 한 채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는 6건에 2억 정도만 융자가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요즘 민생이 어려운데, 4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절반 정도만 융자가 나간다는 것은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대상이 많은데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사실은 지난주에 4일 동안 이 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모든 걸 감사를 했는데, 꼭 근저당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신용대출을 해 주고 상환이 안 될 자금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융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서부터 공중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이런 부분인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인천 어느 구 보건소에서 엄청난 비리가 발생한 것이 한 번 터졌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단속대상이 400건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곳이 세 군데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속을 광범위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장에 나갔을 때 대민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갖은 유혹에 넘어가서 단속은 뒷전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새는 해당 구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도 단속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영등포구도 관리차원에서 계장님들 따로, 단속업무를 맡은 밑의 현장직원들 따로 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업소들을 단속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단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귀찮겠지만 공무원들 전체에 명찰 패용을 하도록 주문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구청에 들어가 봤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직 명찰패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한 리더쉽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신고를 낮에는 보건위생과에서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는데 보건소 당직실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소 전체는 인력이 적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직은 두 명씩 근무하고 숙직은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남자직원들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일요일날 낮에 하는 것은 여직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명씩 하고 있고, 남자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는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숙직은 남자가 한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배기한  위원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합니까, 보건소 전체 직원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전체인데 거의 보건위생과가 다 차지합니다.
배기한  위원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장에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단속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해 주고 또…
배기한  위원  무슨 기동반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청소년…
배기한  위원  매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월요일만 빼놓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단속반원들한테 연락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상황판단을 해서 지금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배기한  위원  2004년도도 두 달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금년도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실적을 몰라요? 얼마나 건수가 많다고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재 2월까지는 야간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노래연습장에 가서 적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작년도에는 590건을 적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배기한  위원  노래연습장 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음식 팔고 술 팔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은 밤 7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단속합니다. 낮에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낮에는 주관과에서 하지만 밤에 음식이라든지 술파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가 밤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도 청소년유해업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등포에 노래방이 몇 개예요? 작년도에 노래연습장을 590건을 점검해서 위반한 업소를 적발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고현순  위원  한 게 아니라 장소가 590 장소죠.
배기한  위원  대상업소 점검실적인데.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590건은 점검대상이었고…
배기한  위원  대상인데 몇 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8건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다녀요? 그걸 점검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방에서도 저농도 알콜은 팔 수가 있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그걸 파는 업소가 과연 몇 군데나 되며, 시중에서 파는 캔맥주를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면 다 적발이 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술 못 먹게 하려고 하면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도우미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하루에 백 건도 하겠네. 명찰 떼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서 맥주 주시오 하면 맥주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도우미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집은 도우미 없어요 하는 집 봤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한  위원  애로가 있다고 변명하지 말고 뭐 하려고 단속을 나가냐고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탈선을 안 하게끔 해야 되고, 요즘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데서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병하 위원께서 야간 목욕업을 하는 야간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구 관내에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 내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허가 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름을 나열하지는 못 해도 몇 군데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구에 단속하는 24시간 찜질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목욕탕은 20여 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찜질방만. 허가 나간 데는 여섯 군데 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14곳은 전부 허가가 없는 곳 아니에요? 찜질방에서 조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24시간 찜질방하면서 조리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서 답변해 봐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저는 목욕탕을 담당하는 계장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목욕탕 신고 낼 때 일을 하고 그 안에 식당이라든가 다른 부분 시설은 식품위생계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한 과에서도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제가 알기로는 다 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신은 잘 알고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알지도 못 하면서 일어서서 대답을 해요? 과장이 대답해 봐요. 내가 질문한 것은 누가 대답을 하든지 확실한 걸 알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배기한  위원  식품위생계장! 몇 군데에 허가 내줬어요? 20군데라는데 식품위생계장이 허가 내준 데는 여섯 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여섯 군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군데는 불법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식당 규모가 한 열 평도 안 되고 라면 정도 끊인다든지…
배기한  위원  한 평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호박죽이라든지 등등 별걸 다 팔더라고. 그런데 컴컴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햇볕이 그 안에 들어가면 먼지가 말도 못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코가 막히고 숨도 못 쉴 만큼 안에 먼지가 많다고. 그런 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게끔 만드는 자체가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지. 단속을 하든지 정식으로 위생시설을 갖춰서 영업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목욕탕 하는 데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온상이 되는 데입니다.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고 여관 같은 데 가면 혹시 검문하고 이러니까 안 갑니다. 돈도 한 7,000∼8,000원 주면 밤새도록 목욕하고 잠잘 수 있으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거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단속을 한다, 행정력이 미친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해야 아이들이 바로 클 것 아니냐 이거지. 전부 다 가운 하나만 입고 누워있는데, 예를 들어 범법자를 잡으려고 경찰이 가서 봐도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있는데 알겠어요?
  하도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한 번 가 봤어요. 남녀구분도 없고 대단하더구만. 부부인지는 몰라도 그런 데에 와서 남녀가 껴안고 자고 그러더구만. 별천지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는 청소년들은 절대로 그런 24시간 하는 데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니까 거기에서 땀 좀 빼고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런 데에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못 하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냥 앉아요.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입법예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24시간 영업을 시·도 조례로 단속할 수 있는 개정법이 지금 현재 예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각 도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겠네?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만들어지면 우리 구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현재는 시·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도 조례는 우리하고는 또 틀리지.
류병하  위원  광역자치단체?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예.
배기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려고 하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야 업주들도 한 번 걸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 자기네 자식 아니라고 돈만 되는 것 같으면 별짓을 다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청소년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데 가면 단속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현재 사회 추세를 보면 노래방도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가서 100% 술을 마십니다.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돼 있죠? 그런데 100%예요, 100%.
  청소년을 단속한답시고 그 업소에 가서 성인들이 술 마시는 것까지 다 단속하게 되면 그 업주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사회적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터주든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나는 노래방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런 것은 없지만 으레 노래방에 가면 술 먼저 찾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빙자해서 단속 핑계대고 업주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법 제도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단속을 목적으로 하되 노래방에서 100% 술 파는데 업주만 죽이는 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래서 일정한 알코올은 판매를 하도록…
강두석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다 이거지.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하면 술을 못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업주가 100% 다 걸려요.
  아까 새로 조례안을 만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끔 하고 청소년은 안 되겠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상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제도 운영에 구성인원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시원 배치를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교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사발언을 제대로 못 하고, 구청의 계장 이상 간부직이 되면 보통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초등학교에 없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16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김성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초등학교에는 학교에 영양사 공무원이 있어서 바로 그 분들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직접 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위탁업소 16개 중·고등학교에만 사전에 나가서 재료를 맞게 샀는지 실질적으로 급식을 할 때에 제대로 배식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만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덧 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보건지도 설명회 안내요원들은 의료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간호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간호직은 복장 착용하게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방문할 때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구민 상대로 설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영등포구 보건소와 같이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관리라고 해서 간호사 5명이 고용돼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찰은 패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공익들도 다 관등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소개도 없이 홍보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건분소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4년도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 6,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등 2억원을 예산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데 언제 집행하려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못 쓰게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려고 장소를 검토하던 중 총 신길4동, 신길6동, 대림3동, 신길5동 등 4개 장소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신청을 받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죠.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고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설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장단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 하지말고, 정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금년을 또 보낼 겁니까? 그러면서 이 예산 승인을 받아요?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고,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후보지로 선정된 네 군데의 장소는 우리 보건소 분소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물들도 모두 다 임대가 나갑니다. 애초에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받지 말든가 해야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직에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다면 하루가 아쉽게 늦은 감이 있는데, 예산 승인까지 받아놓고 왜 집행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명이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곳이 다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통합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일단 네 곳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분 의원님들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지금 의장님이 이번 임시회에…
○위원장  손영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부터 답변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의장님이 이번 임시회때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그렇게 무능한 보건위생과장 하려면 다른 직을 맡으세요.
  구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4개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언제 들어볼 겁니까? 그래서 언제 결정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아마 이번 회기내에 의장님이 결정해 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자꾸 의장님한테 미루지 말고. 본 위원장은 임대보증금을 예산 승인 받아놨으면 어디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보건위생과장을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결정하라고 해도 못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건소분소설치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이건 언제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이것은 임대쪽보다는 건물을 짓는 쪽으로 갔을 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승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원히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2년인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오늘이라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위원장 부구청장외 구의원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늦출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가 우리 보건분소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한다면 빨리 위원회를 설치하세요. 오늘이라도 하셔서 어디든지 정해서, 예산 편성됐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이라도 구의원 누구누구, 의장님 말씀 듣고 설치해서 빨리 토의해서 장소를 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대로 4동이든 5동이든 어디든 이번 회기내에 설치하십시오. 어디든지 가서 계약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그건 너무 무리지.
○위원장  손영상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 문애희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12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외 1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에 병명도 모르는 진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삼남매가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하반신을 못 쓰면서 손도 못 써. 그래서 이번에 MBC 집 리모델링해 주는 프로에서 나와서 그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을 우리 노인정에다 수용하고 있는데, 삼남매가 다 어릴 때는 괜찮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사람이 완전히 돌아눕는 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못 돌아눕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사람앞에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본인 부담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형제한테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병원에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서 어디 큰 병원에 가서, 의사들도 맨 처음에 가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입원시켜놓고 보면 그 병명을 알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근육병 환자로 진단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확실한 병명이 아니라 근육 뭐라고만 하던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정확하게 진단이 붙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단이 붙었어요?
류병하  위원  선천성이에요.
배기한  위원  나서 크다가 그러니까 후천성이지.
류병하  위원  삼남매가 다 그렇다니까 선천성이지.
배기한  위원  삼남매가 다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중에 혈우병도 들어가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승석  위원  혈우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의료비 전액을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본인이 부담한 전액을 줍니다.
박승석  위원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의료비는 의료공단에 청구하는 거고 나머지를 본인이…
박승석  위원  나머지 부담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승석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신길철  위원  국·시·구비까지 들어가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혈우병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희귀성난치병 환자는 총 118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 관내에 13명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만성신부전증이 87명이고요.
박승석  위원  혈우병 환자에게 다른 혜택 주는 것은 없죠?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희귀난치성에 대한 지원은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고 그 외에 방문간호사가 수시로 가서…
박승석  위원  다른 혜택 주는 것은 없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호자…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 것은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류병하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도 희귀난치성 병을 가진 환자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박승석  위원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지급기준이…
류병하  위원  뒤에 팀장 얘기하고 틀린데.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재산이랑 소득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지급합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자 외에도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예.
류병하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저소득지역 지역주민한테 재산이랑 소득이 1인 가구 대개 1억 800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70만원 정도…
박승석  위원  월 소득이?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각 가구별로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한도가 있구만.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2개가 다 합당해야지, 한 군데만 합당해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월 소득이 얼마라고 했죠?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월 소득이 질병에 따라 다 다르고…
박승석  위원  아니, 혈우병.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혈우병은 4인 가족 기준일 때 395만 8,000원요. 재산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000원.
배기한  위원  웬만하면 다 되겠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33명이 있는데 다 영등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을 원인발생적으로 전부 구분해 봤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여기에 이성접촉 20명, 동성접촉 등 다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희귀난치성처럼 이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돈을 지급한다든가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것은 더 집중관리를 해서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교육사업이라든가 격리사업까지 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이따금씩 신문에 난 사람들을 보면 사회불만 혹은 조건반사적으로 일부러 그걸 사회에 퍼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격리문제라든가 접촉제한을 한다든가 말이지,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방접종이 아닌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무슨 검진요?
신길철  위원  여러 가지 검진이 있잖아요? 검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검진은 의약과 소관이니까 다음에 하세요.
신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도 나왔고
중간중간에 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성병검진하고 암검진 이런 것이…
신길철  위원  지난해 암검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앞쪽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검진을 했을 때에 신빙성 여부라고 할까 우리가 직장에 와서 관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거기에서는 체킹이 안 되다가 엉뚱한 데서 체킹이 돼서 오히려 믿었던 데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검진을 해서 치명적인 병으로 발견된 횟수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 과에서 암 검진을 해서…
신길철  위원  암이 제일 중요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한 것을 저희한테 검사비만 청구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는 각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자격조건이 여러 가지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암검진 해당자는 보사부에서 의료수준 밑에서 20%까지인가 매년 저희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사람들은 다 암검진표가 각 가정으로 가서 어느 병원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치명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여를 좀 하느냐,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분들이 20%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의 진료나 이런 것들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직장건강검진 받는 식의 수박 겉핥기식의 검진이 됨으로써 이 분들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체킹을 잘 못한 게 다른 진료기관에서 체킹을 했을 때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가 작년도에 3,704명이었는데 실적은 4,600명입니다. 여기에서 유소견자 그러니까 꼭 암은 아니지만 다른 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1,800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위암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1,800명 중에서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위암의 경우에는 2,700명 중에서 유소견자가 1,116명이 나왔고 그 중에 암 확진자는 한 명이 나왔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1,340명이 했는데…
신길철  위원   유방암이 1,340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니, 목표는 1,340명이었는데 실적은 1,778명을 했고 유소견자는 671명이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운 사람이 671명이 나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 힘없고 어려운 분들이 진료소를 찾을 때 대우하는 게 일반인들하고 틀려질 수도 있을까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마음놓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1,8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정말 의심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그 분들의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진료가 잘 되고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위암의 경우에는 2,700명 중에서 유소견자가 1,116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암 확진자는 한 명이지만 의심자는 1,110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지금 B형 감염 예방접종 같은 것만 하더라도 구비가 434만 8,000원이 되는데 조금 전에 난치병 같은 것도 있고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양질의 진료를 받느냐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마음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검진을 하는데 어디로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100% 본인 선택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암 검사는 나가면 본인이…
신길철  위원  20%에 해당하는 어려운 계층에서 진료를 받을 때…
  뒤에서 누가 답변하세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순화  건강관리담당팀장 이순화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있고 의료보호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영등포진단방사선과하고 영등포병원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쪽으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순화  제가 이 업무를 2004년도부터 받아서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가족보건담당팀장 정춘옥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관내에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 개 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병원은 종합병원까지 합쳐서 18개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는데 홍보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이 한 번 됐더라도 1년이라든지 그 다음 해에라도 다시 확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건데 언제 첫 번째로 시행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2002년 7월에.
신길철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올해 정도 해서 다시 확대시행을 하시고, 전국에서 영등포가 인구 밀도상 병원 숫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습니까?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외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은 그런 매듭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묶어놓고서 누구한테 이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잘못된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7쪽에 방역관계인데 연막소독을 금년도에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6개월로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할 겁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5개월 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연막은 안하고 분무는 5월부터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동네에 자율 연막 관계도 우리가 6개월 예산을 줬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6개월 준 것이 급량비, 추진비인데 분무는 5월부터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연막은 안 하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2002년도에 오셨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조금 전에 병원지정관계도 계장들이 자꾸 답변하는데 2002년도에 과장으로 와서 시행했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와서 시행했는데도 본인이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제가 오기 전에 시행…
○위원장대리  고현순  시행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본인이 온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금 신길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내면서 어느 약국에 가라고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동네 약국이라든가 가고 싶은 약국에 처방전 가지고 가서 약을 짓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을 두 군데로 정한 것도 잘못됐어요. 병원에서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만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조류독감이다, 광우병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관계는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이 없어요? 조류독감 같은 것도 주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것은 저희한테 수시로 공문 지시가 오고, 저희도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현재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손이라든가 깨끗하게 위생관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주사나 약으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없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 보고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3-10쪽에 방사선 검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찰과 간찰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직찰 검사를 하고 있고, 결핵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1차로 간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직접 촬영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엑스선 촬영기 상태가 좋은 겁니까? 몇 년 됐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엑스선 촬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간 2만 7,000건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신길철  위원  일들이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저소득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것은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방사선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전·의경에 대한 건강검진, 또 올해에는 공무원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그 대상도 모두 다 포함한 명수입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엑스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료기관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근무하고, 방사선 방어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라든지 가격요건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CT나 MRI 기계를 우리 구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고가 의료장비로 우리나라는 고가 의료장비 남용 국가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지침으로 검사기기들을…
신길철  위원  그게 각 구 보건소에는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현재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동네 같은 곳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의약과장  엄혜숙  모든 검사가 단순히 기계를 구비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2차로 의료진이라든지 제반시설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단순한 CT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세포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병리과라든지 세포검사에 대한 검사시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이런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있는 스포츠발마사지 14개소는 허가없이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현행법상으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의약과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것처럼 불법의료행위의 일종이 아닌가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헌법소원에서도 안마사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고 판결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스포츠마사지업협회에서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남아에서 교육을 받고온 분들이 우리나라의 안마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고 해도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현재는 헌법소원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단속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시험도 보지 못한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해놓고…
○의약과장  엄혜숙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발부한 상태가 있었고요, 2003년도 후반기 이후로는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유는요?
○의약과장  엄혜숙  보건복지부에서 다 통지가 가서 그런 업소를 양성화해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사업자 신고를 안 하고 돈 벌어도 관계가 없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러니까 그 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저희가 2월 10일자로 영등포경찰서로 명단을 통보를 해줘서 지금 단속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무서에 가서 우리 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서류상으로 세법상 통보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직원이 직접 협조공문을 들고 가서 대장을 보고 수기로 베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은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공중위생담당주사장현수
  식품위생1담당주사정상균
  보건지도담당주사김태숙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
  건강관리담당주사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