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업무 보고시에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발표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으로 주관한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평가에서 전국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의 직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구성되는 다면평가위원회를 실시토록 해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2회에 걸쳐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개정조례(안)이 현재 구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현장 출장도 갔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위한 폐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뒤에 1차,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에 3개 학교, 경기도에 4개 학교, 강원도는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매각추진중인 폐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진중인 매입대상 폐교의 조건인 서울 인근 2시간 이내에 소재하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매입대상 폐교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인근에 오서산, 명대계곡, 천수만, 대천해수욕장, 김좌진 장군묘 등이 소재한 장현초등학교가 청소년수련원시설로는 현재 조사한 결과 가장 최적합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 진행중에 있고 위원님들과 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의 대표적인 청과물시장인 영일 및 조광시장이 2월 25일 내일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로기능 확보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일 오후 3시에 합동단속과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벚꽃의 개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00여 만의 상춘객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벚꽃맞이 행락질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 없는 거리, 노점 및 잡상인이 없는 거리, 청사초롱과 조명등을 설치하여 더욱 더 아름다운 서울 한가운데의 영등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구민회관으로 확장 이전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업무에 최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되고 또한 민선3기 구청장 보궐선거가 6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법규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빈틈없이 철저한 사전준비로 엄정한 선거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늘 변함없이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마인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저희 국 소관 당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했는데, 전화를 친절하게 받도록 교육을 했다고요? 지금 구청 직원들 앞에 전화 한 대씩 다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경향이 있어.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라고 한 대씩 배정해줬으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더 빨리 받고 친절하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일로 출장을 갔다든지 등등 하면 자기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전화를 받지를 않아.
  그래서 밖에서 전화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불편이 있는 줄 압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무실이 다 빈 줄 알고 다른 전화로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지침시달을 달리 했습니다. 개인별 전화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그 옆의 직원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옆의 직원도 없을 경우에는 팀장이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려도 받지 않을 때에는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 팀장까지를 연대책임을 묻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고,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불친절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취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해서 최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구청 기강이 얼마만큼 해이해졌느냐 하면 속된 말로 진짜 빠질 대로 다 빠져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낮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보라고요. 국장실에 전화를 걸어도 국장 방에서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국장실 여직원이 없으면 국장이 직접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는단 말이야. 자기가 구청에서 제일 대장이라 이거지. 구청장 한 사람 없는데 그 정도로 표가 난다 이거야.
  부구청장이 아무리 뛰어봐야 되겠어요? 내일 모래 끝날 사람 말 듣겠어?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가감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권과, 민원봉사과, 부과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주요 민원부서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했고, 전화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5개 과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전화벨이 5회 이상 걸려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시켰고, 나머지 과에서는 전화벨이 2회 내지 3회 울렸을 때 전화를 받고, 비교적 수화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민들이 다 그러는데 지금 최고로 전화를 안 받는 데가 도시관리과, 건축과예요. 여권과 같은 데는 전화 잘 받는데요. 민원이 직접 야기되는 데가 잘 받아야지 총무과에서 아무리 잘 받으면 뭐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조사계장이 누구예요?
○조사팀장  김상섭  접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계장! 조사계장이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에요? 지금 조사계장이 신길역 환승주차장 민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거기 서서 이야기해 봐요.
○조사팀장  김상섭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배기한  위원  왜 서울시를 자꾸 팔어?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걸 영등포구에서 해결해야지.
○조사팀장  김상섭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서 왜 내려와? 여기서 직접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조사팀장  김상섭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로 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접수된지 며칠만에 내려왔어요? 그 사건 개요를 거기 서서 이야기해 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서울시에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돼 가지고 저희한테 2월 7일날 이첩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동안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사건을 인지도 못했다 그거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지를 해서 1단계로 민원인한테 회시를 했고, 2차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배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 마무리가 아니라, 이게 작은 일도 아닌데 인지를 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개입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죠. 1차적으로 이것은 민원인 진정내용으로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진정내용말고 그날 입찰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가 언젠데 여태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저희가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법령상 유권해석을…
배기한  위원  유권해석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이 사람들 둘이 담합해 가지고 맨 처음에 1억 4,000 얼마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둘이 다 안 한다고 뒤로 넘어지니까 입찰보증금 환수도 못하고 전부 다 내줬죠. 그리고 또 2차에서 그렇게 했지. 1억 4,000 얼마 쓴 게 4,000 얼마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9,000 얼마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3차에 가서 4,000 얼마에 낙찰됐는데, 공개경쟁입찰장에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은 입찰 보러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막고, 경찰이 출동하고,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입찰장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구청이 그렇게 개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바깥에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경찰관 2명이 파견돼서 입찰장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노상·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고질적으로 현장입찰하면서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내가 다른 구에서 한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타구에서도 주차장 입찰자격을 그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주차장 운영 경력이 1년, 2년 된 사람한테 자격을 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받는 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그렇겠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 구에 내야지 왜 타구에 내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세수증대차원도 있고, 또 혼잡성을 더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찰보러 온 사람들을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 하고, 저희들끼리 담합해서 그 돈을 떼서 입찰보러 온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에 입찰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입찰하지 말아라 이런 묵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뜨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겁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인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 구청 행정 하지 말아야지. 감사담당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감사담당관 오늘부터 해산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배 위원님께서 좋은점 지적해 주신 것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해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요? 한 번 봅시다.
  담합해서 맨 처음에 둘이 1억 4,000 얼마 써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떨어뜨리고, 둘이 다 너무 많이 썼다,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구청에서 입찰보증금을 환수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둘이 또 담합해서 둘이 최고액을 썼어. 그리고는 뒤에 이것도 또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둘이 다 계약을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수의계약해도 되잖아.
  폭 꺼져있는 오피스텔 있는 데,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영등포2동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9,000 얼마에 계약이 됐던 것인데 4,000 얼마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억 4,000 얼마 썼던 게 담합하고 계약 안 하고, 담합하고 계약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무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물증이 나온다면 담합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찰장에 온 사람들이 교묘하게 담합해 가지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유추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입찰장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보러 갔는데, 입찰장 출입을 못 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공무원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입찰 보러 온 놈들이 막고 못 들어가게 해서 입찰에 응찰을 못 했는데,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 문을 막아서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입찰장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배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목격은 못 했습니다만 아직 조사가 100%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7급 공무원인 구영재 직원이 외부통제를 했고, 지도원 윤완수, 운전원 정성진, 공익근무요원 4명, 최정호, 김대중 유형동, 김상원 이렇게 총 7명이서 외부통제를 했는데, 민원인 진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조사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 진술은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자기들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여비도 줘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청에 찍히면 다시는 영등포구청에서는 낙찰되기 어렵다는 일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됐다 손치더라도 지금 다른 데 적용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원칙론적 잣대를 적용하면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구청까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의회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던데, 그러면 녹음을 해와서 틀어주면 그걸로 인정하겠네?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녹취를 해 가지고 와서 틀어주면 그때 인정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죠. 증거가 뚜렷하다면 고발도 하고 그래야죠.
배기한  위원  직원들한테 조사하니까 그런 게 없다며?
○감사담당관  김용선  현장 직원들한테 저희가 문답서를 받은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무슨 조사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주무 담당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안 있었으면 그 공무원들은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통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관장해야할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안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신길철  위원  대질하면 되겠네.
○위원장  손영상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걸 못 봤다는 것은…
배기한  위원  이탈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방관해 버린 거지.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공무원들이 이탈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외부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입찰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목격한 바가 없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지금 배 위원님은 입찰장에 입찰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폭력배 비슷한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입찰장 입구에서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을 목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본 위원하고 이야기한 것을 녹취해와서 틀어주면 인정을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에 신길역 환승주차장에서 징수한 금액하고 금년에 낙찰된 금액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여기는 최초에 13개월치로 해서 1억 2,300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1년을 연장 신청해서 1억 1,491만 3,000원에 했고,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담합 의혹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항은 일부 조사를 했고, 지금 어떤 사항 때문에 조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에 1차 입찰에서 1억 5,000만원을 써낸 사람이 낙찰됐는데 이 사람이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찰보증금을 저희가 환수했죠.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질문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고가로, 그것도 둘이 똑같은 금액으로 썼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2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1차도. 그러면 1차에서 입찰보증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입찰보증금을 환수시켰고…
배기한  위원  얼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1차 입찰보증금 650만원을 저희가 구 금고에 귀속시켰고, 그 다음에 2차 입찰에서 1억 4,800만원 동일가를 2인이 써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동일가격으로서 송교섭하고 이복자 두 사람이 낙찰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시키고 3차 입찰을 해서 4,400만원에 낙찰이 된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3차 낙찰자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3차 낙찰자는 송교섭입니다.
고현순  위원  2차에 입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자격을 주지 말아야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계약 포기자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데요…
고현순  위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된 자가 포기했을 경우 그 자는 계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게 계약포기를 한 게 아니라 2차 입찰에서 낙찰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낙찰포기로 인한 유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논란의 요소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도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계약에 관한 관련법 질의에 대한 회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공무원을 책할 게 있으면 책하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또 담합 의혹이 짙어서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고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해도 본 위원이 할 겁니다. 여기하고 여의도 백조아파트 주차장 옆하고 두 군데는 본 위원이 분명히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책임을 물으라고 할 겁니다. 왜? 방관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1억 했으면 다른 데를 보면 주차장마다 상당한 금액이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도 안 되게 됐는데 그날 현장에 다른 사람은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몇 사람 외에는 입찰장에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분명히 여러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다는 조사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면 입찰 참가를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서울시로, 감사원으로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내려오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야.
  이 감사담당관이 뭐 필요해? 조사계가 뭐 필요해?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조사중이라서 못 가지고 온다?
  내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감사담당관 해산하라고 요구할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건설쪽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길동 모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허위신청, 무자격자 등등에 대해서 651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바뀐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환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체적으로 신길동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관련 과에서 작년도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다시 여쭤본 겁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1동.
고현순  위원  사회복지과 한 번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고현순  위원  이해를 못 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위신청을 해서 국가공금을 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 한 번 애기해 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횡령했을 때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고현순  위원  환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문제까지 계류된다면 관련 과에서 고발해야 되겠죠.
고현순  위원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그 처리된 것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뒤에 감사담당관 직원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  손영상  고 위원님이 그 위치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과별로 의회지적사항에 대해서 적발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적법처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직접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관련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개입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무소불위(무소불위)로 모든 것에 다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비리에 연류된 거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공무원 비리와 관련됐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조사를 합니다마는 민간보조금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 관련공무원이 어떻게 짜고 비리를 했다든가 비리에 계류됐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죠.
고현순  위원  차후에 제가 구정질문하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비리 개연성이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 듣기가 어려우니까 의문점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공백상태를 샘플링해서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년간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직무처리능력을 지금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이 아닌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동료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내용까지도 조사할 때 보면 매우 답답하고, 철저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진행되고, 나중에는 솜방망이 식으로 종결되는 일들을 누누이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모 구에서도 위생과 직원들이 엄청난 사슬에 노출돼 얽매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성 상납까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추상같이 많은 일을 벌입니다마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지금 구청이 정신이 없습니다.
  밖에서 느끼는 이미지도 그럴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청 직원들의 근무기강이나 개념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난해 가스충전소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에 의해 적발이 됐지만 결국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하게 말씀드려서 해체론까지 이야기하는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구청의 이런 감사업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걸 쭉 보면 매우 우유부단하고 잘 넘어갑니다. 같이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뭘 더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매우 우려를 해요. 구청 기강이 감사담당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연초입니다. 여기서 뭔가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감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감사업무의 핵심입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론적으로 들어가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공직기강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관대하게 조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감사원에서 저희 구에 나왔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신분조치를 많이 한 구가 저희 영등포구였습니다.
  저희가 당연퇴직 1명, 감봉 4명, 견책 2명, 훈계 31명, 주의 67명, 시정 23명, 계류중 1명  해서…
신길철  위원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손에 쥐어 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모 구와 같은 불상사가 지금 현재 이런 데에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인원보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꾸 뒤풀이 하지 마시고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청장  공석으로 권한대행체제이고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흔들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인 저 자신부터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기관의 기강을 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연초부터 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저 자신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겠지만 금년 들어와서 저희 구가 타구와 달리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적출되지 않았고, 다소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으로 계신 박 권한대행께서도 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청장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수시로 직원회의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희가 미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큰 걱정이 안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인력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리들을 보면 법으로 만들어서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만 정직하게 하고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앉아서 입으로 답변하고 입으로 일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하나를 얘기하면 두 세 개 정도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철 위원 질문에 몇 마디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작년에 우리가 인사조치로 신분상 불이익을 제일 많이 줬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다른 구도 그만큼 똑같습니다. 다른 구도 그만큼 했을 건데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영등포구 직원들의 기강이 그만큼 풀렸다는 걸로 인식을 해야지. 자기와 같은 공무원 신분에 누를 끼치고 타격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구도 그런 짓을 했으면 더 큰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수효가 많으면 우리 구청에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한 건으로 인해서 약 1억을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공무원이 사무관이 됐든 주사가 됐든 간에 파면감이에요, 파면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분명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고, 수사의뢰를 하면 그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 내가 거기에 증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진술 조서 다 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보통 우리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입찰에서 2차에서 동일한 금액이 나왔는데 둘이 다 포기한 상태에서 3차 때 다른 한 분이 낙찰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입찰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담합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강두석  위원  2차에서 낙찰 포기한 사람이 재입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계약포기를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다음 입찰에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약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일가가 두 사람이 나와서 낙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을 시켜버렸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돼서 계약포기를 했으면 당연히 다음 3차 입찰에 입찰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낙찰자로서 동일가격이 나와서 포기를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유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요인이 계약 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 포기에 대한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없어 가지고 재경부에다가 그 점을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 질의가 답변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상세히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실 수 있고, 임시회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도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서 야적장이라든가 창고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이걸 눈감아주고 승계 연장을 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적출된 내용입니다만 일부 가설건축물들이 당초에 신고될 당시의 가설건축물의 용도와는 달리 점포라든지 공장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과로 통보절차가 확인과정에서 불충분해 가지고 노출이 안 된 사례 몇 건이 지적돼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의 기간만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관리과로 통보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가설건축물들이 변태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당초의 용도와 달리 변형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법적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서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시행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한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조광·영일시장 농협 앞에 보면 판넬로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인데 그걸 지도감독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13쪽에 작년에 일간신문에도 나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각 동 단체에 지급된 방독면이 불량품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것중 불량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다용도 방독면을 2만 7,453개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다 불량품은 아니고 2002년도인가에 나온 일부 품목이 가스통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약 4,000개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혀 모르고 구매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독면을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고, 비용도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계약상, 구매상 잘못된 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는 없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거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온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09쪽 하단에 안양천 제방 꽃길조성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하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한강, 안양천, 도림천이 있는데 사실 안양천은 양천구청과 대비가 됩니다. 우리도 안양천을 아름답고 구민들이 찾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치수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아이들 학습장 주변을 돈을 덜 들이고 사회단체에서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신길철  위원  사회단체에서?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것은 주로 새마을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이 방해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거기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생짜리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나팔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방독면 리콜대상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001년도에 구입했던 것으로 6,520개입니다.
신길철  위원  방독면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 연락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통반장과 공지사항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각 동을 순회하면서 두 번 리콜을 실시해서 회수된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약 4,000개 정도입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 기간동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됐죠.
신길철  위원  지금 방독면을 쓰지도 않고 집에다 처박아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언제 구매한 것인지, 언제 갖다놓은 것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인지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1-13쪽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은 3월에 민방위대원들 비상소집훈련을 할 때 방독면 착용법을 설명하면서 그 사실을 홍보를 하고, 직장은 지금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구청도 오늘 아침 7시에 비상소집훈련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리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명찰 패용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한 서너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개선했습니다. 전 직원이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장 고현순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10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유종상  29개 단체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이 돈을 직접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을 줄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감독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줬었는데 이제는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예산을 하지 말고 포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29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에 검증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들어오면 수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예산에 맞춰야 됩니다.
  예산은 6억인데 들어온 것은 8억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면 그 후에 정산서를 보고 받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단체 명단을 보면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사회단체니까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도 되는 겁니까? 단체를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것은 저희가 검증을 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검증방법으로 서류를 받아볼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유종상  서류상으로 받습니다.
박승석  위원  서류상으로 받아봐서 영등포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내용이 정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이 100명인데 100명 다 영등포구민이냐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검증을 해야죠.
박승석  위원  제 생각에는 각 동에 보면 영등포구에 사는 분이 아닌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단체는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조사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받는 기본원칙은 정관이나 법이나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규정을 첨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전부 우리 영등포구민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또 일부는 사무실이 영등포구에 있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박승석  위원  언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도 빨리 해야 되니까 3월중으로는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6억 1,000 그 안에서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승인해 주신 겁니다.
박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배기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박승석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접수한 단체중에서 지원한 단체가 몇 개이고 지원을 안 한 단체는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9개 단체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20개 단체에 지원했고 9개가 새로운 단체였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각종 시민단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홉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으면 심사대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거기에 지원할 예정이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배기한  위원  심사위원들도 여태껏 지원 못 받던 데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자기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목표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 지원했던 그 수준에서 할 것인지, 들어오는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우리 구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주관과에 의견이 오면 우리가 예산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얼마 지원했고 금년에 이것 이것 할 건데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자기 개인 인기랄까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목표설정을 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려서 자기 출세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슨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회원도 없이 명단만 수백 명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각종 시민단체가 160 몇 개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명단 가지고 와서 "우리는 회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심사대상에 끼워준다는 말이에요?
  기본선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태껏 지원했던 정액보조단체들은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이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무수히 생기는 것인데 어느 영등포지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 대상에 다 넣어줄 거냐 이 말이지.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작년 실적을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실적도 회원도 만들면 되는 거라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단체들이 와서…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게 어느 중앙단체에 속해 있는 거면 문제는 다른데 같은 환경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다 독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다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몇 개 선이니까 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이렇게 준다고 해야지, 지금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려 가지고 와서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걸 무슨 재간으로 심사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단체만 한다라고 최소한 기본은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 구민이 인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봐서 이 단체에는 얼마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포함시키는 건 몰라도 있는 단체 전체 다 와라, 여기서 심사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제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이번 심사에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가급적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넣으면 안 돼.
박승석  위원  신청한 단체 명단 좀 볼 수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방침이 서고 나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면 또 소문이 납니다.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하면 어디가 얼마다, 어디가 얼마다 이렇게 되니까…
박승석  위원  마감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게 배기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환경단체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가 내가 얼마를 신청했다고 막 떠들고 다닌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류병하  위원  이번에 접수된 단체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저희가 금액은 빼고 단체는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액은 빼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29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전부 다 나눠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타이핑해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 우리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돈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구청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단체는 내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안 내면서 구청 건물을 아주 크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유념하겠고, 조금 아까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독촉장만 자꾸 보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받아내든지 안 그러면 아예 떨어 없애버리든지.
배기한  위원  못 받은 것은 탕감을 해 줘요. 못 받을 것은 탕감을 해 줘야 돼요. 결손처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이게 안 되면 아예 구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해 버리든지.
배기한  위원  차라리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걸 탕감해 준다고 구민중에서 왜 탕감해 주고 돈 안 받았냐고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구청 임대료는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한 그 부분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개 구청은 안 받는 구청도 있지만 다수의 구청은 받아요.
배기한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국고에서 연간 30억씩, 40억씩 새마을단체에 보조해 주다가 국무총리 하나 바뀌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데에 달린 거야. 새마을단체에 보조 못 해 줘.
  그러고 나니까 모라는 사람이 서울시 부시장이 되니까 서울시청 옥상에 있는 새마을기 내려야 돼. 그것 내려서 내가 거기에 싸움하러 갔어. 솔직히 나는 그 사람들 다 위선자라고 표현하고 싶어. 60년대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고생할 적에 데모했지 자기가 빗자루라도 한 번 들고 나온 적이 있느냐고. 한나라당 총재하던 이회창이 국무총리가 딱 되니까 새마을보조금 못 준다고 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마을사업이 위축내지는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우리 한국으로 배우러 옵니다. 그런 국민운동을 자기 기분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새마을기 내리고 국고보조 중단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매년 여의도 벚꽃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발전이 돼서 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벚꽃길 예상 행락인원을 연 500만 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본 위원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의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낮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밤 시간대에 올 때 오히려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소음,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점추진분야만을 열거 해 놨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이에 대해 보다 편리한 행락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지, 여의도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벚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의도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증이나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먹거리장터나 노점상 들을 원천봉쇄하는 일들을 쭉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질서가 잡히면 다음 문화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는 여의도 벚꽃축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행락질서 계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거든요. 시민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 행사 때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경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에는 청장이 그 곳에 소요되는 전경 인력이라든지 간식비 내지는 식대비라고 해서 얼마씩 지출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리 구민들 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는 건데 우리 돈을 쓰느냐고 예산을 다 깎았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민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이 보는 거니까 시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시보조금을 작년에도 얻어 와서 그걸로 집행을 했고, 금년에도 지지난 주에 이미 담당주무주사하고 직원이 본청 자치행정과에 가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 용역비까지 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왔습니다.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이만큼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더 보조를 해 주느냐, 나는 분명히 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지출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저희가 노력하면 시에서 조금 있으면 보조금을 주는데 간주처리할 겁니다. 그 금액이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얼마 줬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배기한  위원  아니, 경찰에 준 거.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간식비로 빵 사줄 때도 있고 우유 사줄 때도 있는데, 정산서를 봐야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게 우리 예산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목에 맞게끔 편성해서 쓰니까요.
배기한  위원  전경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도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 같으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배기한  위원  아니, 나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우리 예산지출기법상 그게 가능하냐.
○총무과장  유종상  하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 하자가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1-1쪽을 봐 주세요. 구·동 방송시스템 성능개선에 구청사하고 동사무소하고 동시방송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다 심도있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방송을 하면 방송 마이크나 스피커 성능이 나빠서 각 과 서무주임들 회의할 때도 방송은 하는데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로 한 일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어 주셔서 저희가 방송스피커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청장실 앞에 보면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실을 마련해서 각 동에까지도 동시에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연결을 했고, 구청 앞 당산공원에도 음악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하고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음악방송을 틀어주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송실에서 디스켓을 넣고 돌리게 되면 동사무소까지 연결이 다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회의실에 전부 연결이 돼서 이 방송을 동시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회의실이 아니라 동에 직원들이 있는데 방송이 스피커로 다 나오죠.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에 별도로 직원들이 있는 방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중파방송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 방송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음악방송이나 교양방송은 상관이 없는데 낮에 보면 차 빼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갑 분실한 사람 찾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에 할 수가 없어요.
류병하  위원  그런 것은 못 해 주지만 일반 공지사항이나 지시사항 또 특별히 전화로 연락해서 할 걸 누군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지금 유선으로 돼 있어요, 무선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유선으로 다 돼 있어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방송시스템은 항상 켜져 있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켜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동에 스위치를 넣지를 않죠. 방송실에 와 보시면 스위치를 넣어야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울러 중식시간이라든가 남는 시간에는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너 차례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정수가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민수가 1만 2,000∼3,000명 되는 데도 직원수가 14명, 15명 되는 데가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만이 넘는데도 11명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 실적이 적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동 동장이 의원님들한테 불려가서 지적을 당했는데, 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동이 제일 미흡한 상태라 다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직원을 동민수에 맞게끔 인원 배치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할 일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직원 정수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로 딱 금을 그은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민수에 비례해서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꼭 인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2동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영2동, 영3동이 12명 내지 13명으로 비슷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많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은 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딱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동사무소 인원은 9명에서 14명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중에 똑똑한 직원들만 있는 데도 있고, 공익요원이 있는 데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 데도 좀 있고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성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사항입니다. 인구가 5,000명인 데도 11명, 2만이 넘는 데도 11명, 적재적소에 업무 취급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다 있겠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한 두 명이라도 많이 배치해서 업무효과를 더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해줘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2동이 11명, 12명이면 당산1동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하고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당산1동 근무인원이 14명입니다. 영등포2동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합니다. 그게 또 무조건 많은 게 아니고 시한성이 있어요.
  지금 김성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알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린 것은 참작해서 만약 현장에 나가서 특수업무가 있다든가 다른 어떤 일이 있다면 파견이라도 해서 일을 하게끔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렬  위원  동민수는 많은데 직원 정수가 적다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까지 당한 우리 동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차제에 나도 하나 좀 물읍시다.
  지금 여의도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민원이 많습니다. 정규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익도 있고,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의도는 평상시에도 가보면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오기보다는 회사 사람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을 전부 여의동사무소에 와서 떼어가요.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이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못 비워. 근무교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당산2동, 대림3동 이런 데는 민원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림3동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여의도하고 대림3동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그 밑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대리인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각 동에서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정화통이 불량한 방독면을 생산한 업체를 알려줘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 명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리콜되는 것은 2001년도에 보급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2001년도에 지급한 게 다 한 회사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001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2001년도 것이라 해도 다 한 회사 것은 아니고 어떤 회사 것은 정화통이 괜찮고, 어떤 회사 것은 불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방금 류병하 위원께서 여의도에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여의도역에 우리 민원출장소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면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 그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쪽에 인센티브로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4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에는 4월중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때라서, 맨 처음에 왜 4월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의도 벚꽃행사가 끝나면 보통 4월 15일 정도 되는데, 4월 15일이 선거고, 또 우리는 6월달에 선거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용할까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중인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6월달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고난 후 7월이라든가, 하계휴가, 아니면 9월 정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시기를 재조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획예산과장 이무학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차 정례회때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2004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업무보고가 상당히 간단간단하게 대충대충 넘어간 것 같네? 중요한 것은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텐데, 그건 추후에 얘기할 모양이구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강두석  위원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대충 설명해 줘야지.
  2-19쪽 정보통신분야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정보통신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내 통신선로라든가 또는 구내 이동통신선로 등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준공검사를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상 5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업무용 건축 이런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5층 이하 연면적 100평 미만 업무용 건축물 시설을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선로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선로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든 관공서든 모든 건물에는 이런 통신시설이 들어가니까 준공검사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강두석  위원  기존에 돼 있는 세대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 새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하겠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기술 인력이 확보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충원토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충원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정보통신분야직을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구 직원이 오버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체적인 인원은 오버되더라도 통신직 분야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전체 정원이 있잖아요? 지금도 한 50 몇 명이 더 플러스 돼 있다는데 한 명을 더 충원하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원의 의미가 없잖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새로운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정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나 더 늘리라면 늘리고 하나 빼라고 하면 빼고, 그러면 이 업무를 못하더라도 하나 빼라고 하면 다 뺄 거요?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업무는 국가업무가 우리한테 부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도 따라서 증원되는 걸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입니다.
  2-20쪽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운영 내실화해서 교육계획 총 240회, 6,000명하고 특별히 어르신특별교육을 3월중 2주 동안에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구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라든가 그런 계통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데만 대답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느냐 구민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노인복지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차원보다도…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면 무슨 차원이에요? 이것 아니라도 일이 많은데 왜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금 분명히 대답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느냐 구민 경쟁력차원에서 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잘 해야지. 뒤에 대답도 못할 걸 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저희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인부분에 대한 전담교육과정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맡아서 주관해서 해야 내실있게 하지, 여기에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유인물만 만들어 와서 되겠어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당연히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도 노인복지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줘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해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구민 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과장은 노인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배기한  위원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배기한  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과 장소라든가 전문강사라든가 전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문제도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복지문제가 아니라 전산교육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19쪽 보면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공사를 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통신공사나 전화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공사는 집 짓는 단계에서 시설공사가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런 거예요…
박승석  위원  국가에서 하는 준공검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승석  위원  새로 주택을 지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 검사기관이 전에는 국가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겁니다.
박승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답을 할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통신분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지금 당신이 답변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 전체를 사용승인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통신분야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통신분야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검사를 따로 합니까? 여기에서 그것하면 전체는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종합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통신분야는 이 쪽에서 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배관도 있을 것이고 가스도 있을 텐데 다 따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분야 한 분야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통신분야 한 분야입니다.
배기한  위원  통신분야만 해서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전체 종합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신분야라고 딱 찍어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박 위원님도 통신분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러면 다 모르지.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아니고 통신검사…
배기한  위원  통신분야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죠.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산1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까지 쭉 실시해 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애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별도로 합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이든 젊은이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료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교육을 또 시켜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전산교육은 대림1동하고 당산1동에 교육장이 있고 강사도 확보돼 있는데, 빈 시간을 이용해서 어르신강좌 하나를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배우는 과정이 꽉 짜져있는데 야간에 별도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야간교육도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야간교육까지는 안 하고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한 2주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게 예산낭비야.
박승석  위원  수강료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빈 시간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짬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외에 내가 한 가 지 더 물을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의정활동범위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
배기한  위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집 안에서는 아니지만 집 밖에 나와서는 전부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의회의 공무와 관련된 것은 의정활동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무와 관련된 거요.
배기한  위원  뭐가 공무하고 관련되고 뭐가 공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공무가 되는 거지. 그 개념을 지금 똑바로 정리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답변하기가 좀 광범위해서요.
배기한  위원  나름대로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회기에 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환으로 사전조사활동이라든가 민원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배기한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의 범위냐고요. 그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글쎄,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라고요. 법제계가 거기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 봐야지.
○위원장  손영상  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은 주민의 선출기관으로서 등원해서 임기까지가 의정활동 아닙니까? 뭘 찾고 그러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내린 정의대로 의정활동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매월 받고 있는 의정자료수집비를 십원짜리까지 어느 날 어디 가서 무슨 자료수집을 했는지 전부 내역을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정자료수집비라고 맹목적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원은 당선되는 날부터 예를 들어 사적으로 외국을 갔다든지 영등포를 벗어나서 어디에 개인용무로 여행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사무로 봐야 되지만 영등포구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본 위원 말이 틀렸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의정자료수집비 전부 다 정산해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해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물론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 7월 언제 전까지는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작년 7월 18인가 그 이후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명예직 무보수는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명예직 무보수가 무슨 의정자료수집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다 정산해서 올려야죠.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덜 주고, 한도가 55만원인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55만원 이상은 안 줘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적게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줘야지.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날 새고 똑같이 밖에 나오면 지역 의정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러 갔다면 몰라도 우리 의회하고 연관되고 구청하고 연관되고 민원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은 다 의정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구청에서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의원님들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이해관계 없이 구민을 위해서 자료수집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사전…
배기한  위원  왜 이 정의를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영등포구의회의 최고 다선의원입니다.
  여태껏 그러한 조항을 못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동료의원들이 오늘이라도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은 우리 의회를 벗어나서 가다가 일어났으니까 의정활동하고 관계가 없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의회 안에서 회의하고 뭐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의정활동이고, 의회 문 밖으로 나간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손 위원장하고 내가 당사자이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구의원이 아닌데 공 차러 왜 갔어요? 그것도 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체력단련하러 갔던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의원 전체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법규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의정활동의 정의를 내리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 아니라 뭐라도 의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만 하는 게 의정활동이고, 밖에 나와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당신이 결론을 내려버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하신 자료수집비 차원하고는 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 정의만 내리면 답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민원처리라든가 공적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러 관악산을 갔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관악산에서 실족해서 다쳤다면 공무로 봅니까, 사무로 봅니까? 대답해 보세요. 공상처리합니까, 개인이 물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배기한이가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하고 공차러 가서 다쳤다면 그건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관련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뭘 벗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상처리한다는 조례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조례규정을 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고쳐야지. 공무원은 체력단련하러 가서 다치면 그건 공무이고, 의원은 같이 체력단련하러 가서 다치면 사무고.
  국장이 대답해 봐요.
○위원장  손영상  체력단련하러 가서 다쳐서 공상처리한 현황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님 대답 한 번 해봐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의원의 직무범위를 해석할 때 너무 협의의 의정활동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초 의회도 보수를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이 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거기서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전문위원한테 만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보수 명예직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지금 무보수 명예직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쥐꼬리만한 거라도 타니까 우리 전체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상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이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꼬리가 딱 떨어진 날부터 의원님들 신상에 대한 조례를 빨리 고친다든지 해야지. 당신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돼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배기한  위원  의원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걸 하려고 하면 창피스럽고 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야. 나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이런 것은 우리 보상규정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그 일을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한 마디로 "그건 다릅니다" 했는데, 지금은 당신네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당신네들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똑같은 입장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의원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기안해서 올려 가지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라든지, "이것은 의원님들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작년 정례회때 통과해야 됩니다, 가결해 주십시오"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영등포구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으면 왜 안 했어요? 직무유기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이번 회기중에 의원 발의로 해서 가결할 테니까.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영등포구청 예산을 다루는 주무 과장이면 전체로 봐서 이건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만 알고 남의 살 썩는 건 몰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당신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의회 의장단한테 한 번이라도 해 본 일 있어요?
  우리 의장단도 지금 나한테 질책을 받아야 돼.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하든지, 지금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작 발의해서 개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장단도 소 닭 보듯이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최고 다선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추잡스럽게 자존심 상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정보화운영에 지금 교육장소가 당산동,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 제1, 2정보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네 군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제1정보문화센터가 당산1동사무소에 있고, 제2정보문화센터가 대림1동사무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길1동 지역에다가 하나 더 할 수 없습니까? 어른들 교육시킨다면서 이왕이면 공평하게 신길동 지역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박승석  위원  당산동하고 대림동은 있는데, 한 중앙이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 특별교육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신길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당산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호응이 좋으면 대림동쪽에도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제 말은요 어르신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신길지역에도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교육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필요한데, 특정 인터넷방을 운영하는 데에 이동식으로 가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위원장도 3선입니다만 2대때만 하더라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구체적이고 협조적이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아주 비협조적이고 내용도 알맹이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한 취지와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핵심내용은 당사자들이니까 물론 안 주겠지만 핵심내용도 없고 엉뚱하게 답변서를 보내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는 여러 모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수뇌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은 사생활침해니 이런 소리나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의결기관에서 어떻게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한 마디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열 마디 답변해야 돼요. 이러지 못할 때에는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주무담당주사가 문책 당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당산동과 대림동에 있는 정보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운 경쟁력향상 정보화교육운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본예산 가지고 하고, 호응이 좋아서 연중 계속 실시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예산은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 좋은 일이지만 주로 저녁에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문래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확대해서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년 41만 우리 구민들이 세액을 부담해서 우리 구 사업계획을 세웁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여의도는 아예 별도로 떼어놓고 여의도에 대한 투자사업은 전혀 안 하려고 해.
  노인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1개 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자료로 내 주세요.
  지금 당산동 지역이나 신길동 지역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구 세금의 54.7%를 부담하는 여의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봐요. 있는 데라고 투자 안 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교육도 안 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전산교육 말씀이십니까?
류병하  위원  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산교육 하나만 해도 그래. 노인 인구도 아마 여의도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릴 작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뜻은 아니고요.
류병하  위원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 2004년도에는 하려나 했는데 2004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없어.
  본 위원이 늘 그외 기타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입만 아프지 뭐 하나 반영되는 게 없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봐요. 근본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여의도 지역은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인프라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중의 하나로 기 투자가 완성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장 자체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완성된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사업이나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개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업 문제도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말씀드린 어르신 정보화교육 이것은 처음부터 각 동별로 실시하자고 한 게 아니고 연초에 동 순시 나갔을 때 어르신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각 동별로는 할 수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두어 군데로 나눠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넣고 여의도만 제외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여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의도 지역에 문화적인 공간, 사회 교육적인 공간이 설치되어야만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전혀 발상을 안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각 동에서도 나름대로 PC교육장을 활용하고 있고, 여의도의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PC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꼭 그  지점보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모든 곳에 함께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이의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현장민원실에 호적전산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안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돼 있고요.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까지만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아직 현장민원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동사무소는 온라인화 돼 있어서 즉시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도 연결만 하면 되겠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연결만 하면 되는데 법무부에서 호적발급기관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동사무소까지는 돼 있고 지하철민원실에까지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대법원에서 또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제가 구로구청에 가 봤는데 필요한 서류를 떼서 팩스를 보내려고 하니까 직원이 나와서 직접 팩스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민원실도 그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지금 우리 민원실도 우리 자체에서 팩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외부기관에서 팩스를 신청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팩스는 우리가 해서 바로 그 기관으로 보내드리면 되고, 우리 주민이 와서 우리한테 팩스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민원실에 팩스를 배치해 놓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직접 직원이 나와서 아주 친절하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더니 팩스로 보내주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직원이 주민을 방문을 해서요?
박승석  위원  방문이 아니고 민원실에 갔을 적에 나이드신 분들은 팩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구로구청에서는 직원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공사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지하구석방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청구과정에서 예를 들어 건축과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 문제를 민원실에 제출해서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건축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청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로 직접 올라갔다가 다시 민원실로 내려가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신 분들한테 처리절차라든가 서류 돌아가는 과정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당장이라도 외국하고 교류를 하려면 외국어 2∼3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가 되려면 과마다 필요수요원이랄까 전문적인 직원 한 두 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안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게 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신규채용 때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문인력을, 맨날 말만 국제화시대라고 하고, 가이드 끼지 않으면 못 알아듣고 언어구사를 못 하는 것 같으면 가이드나 통역에 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통역을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수한 과는 행정국장이 구비 지원을 해서라도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어는 저희 행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1명 있고, 일본어도 중급, 영어도 중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원을 소개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 세 명씩 지정해서 파트너로 할 수 있도록 양성해 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해서 교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필수요원으로 단체장을 수행해서 보좌하면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 방에서도 세 명이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위원장  손영상  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교육훈련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직원들한테?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손영상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학원비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3만원 부담하고…
○위원장  손영상  몇 명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희망하는 직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량으로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수요원으로 해야지.
○행정국장  정진  5명 이내에서 뽑아서 자격증 비슷하게 인정해 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구민 생활체육참여확대라고 했는데 구민 1인 1스포츠갖기운동 전개 해서 달리기를 각 동별로 10명씩 추천해 가지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것은 하반기부터 계획을 했는데 꼭 달리기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면 저희가 강사진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난번에 확보된 그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실내사격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보면 복싱, 에어로빅, 실내사격이 있는데 실내사격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복싱하고 에어로빅은 시작했는데 실내사격장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실내사격장이라고 써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고현순  위원  우리 관내에 실내사격장 있어요.
박승석  위원  우리 관내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실내사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7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관내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양성규  여권과장 양성규입니다.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5쪽에 여권대행업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포구하고 구로구에 여권과가 신설돼서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약 8.7%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 밑에 1일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구가 674건이고, 마포가 84건, 구로가 93건인데, 마포하고 구로를 합치면 177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위에는 마이너스 8.7%지만 마포하고 구로에서 여권을 발급한다는 것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잘 모를 겁니다. 1일처리한 것을 봤을 때 마포하고 구로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접근성과 교통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포와 구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권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지금 여권발급기간이 보통 7일, 6일 정도 걸리는데 일이 조금 줄어들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시는 거죠. 접수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빨리 발급해 드리니까 그만큼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서비스 차원은 그렇다지만 앞으로 숫자가 줄었을 경우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한 여유가 생길 거라는 거죠.
○여권과장  양성규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권과 직원 24명이 보통 800∼900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노예선을 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600내지 700이 적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구정질문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폐교부지매입 현장조사결과 했는데 지금 강화 쪽에 있는 이 학교들은 전부 임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장기 임대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보통 3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임대를 하면 시설한 시설비도 안 되니 불가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거 최소한 임대를 할 것 같으면 3, 40년을 해야 그 시설을 해놓고 하지. 이거 하면서 또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이걸 안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지역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우리 치매노인수용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안 되도록.
배기한  위원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청소년시설을 하면서 좀더 크게 해서 일거양득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자 이거지요.
  맨 처음에 하면서 좀더 큰 건물로 투자를 더 하더라도 우리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병행을 하자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을 만들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여러 동일 거 아닙니까? 한 동이나 두 동을 만들어서 치매노인들 수용하는 시설도 복합적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땅이 담당학교 측과 지역주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배기한  위원  그건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 노인이라든가 치매병원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자기들이 배제를 시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하면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그걸 매입요건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승낙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 시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에 해군본부 군인들이 주 5일을 강사로 나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5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건전육성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도 지금 법 조항에 보면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방 어린애들한테 청소년협의회에서 순수한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주 2회 정도 간식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방학중이 아니고 연중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만 많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만 그럴 처지도 못 되고, 참 좋은 일이니까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해군본부 장병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의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영등포 관내에서 우리 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민원봉사과장이의환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
  조사팀장김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