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무 업무보고시에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재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목표달성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를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로서 첫째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잡종재산 3,536필지 32만 7,000여㎡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금년도에는 영등포1,2,3동에 대하여 중점 실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땅은 점유자로 하여금 적극 매수토록 권장하며 체납된 변상금 징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연간 사업발주계획을 연초에 일괄 공고하여 예측이 가능토록 하고 소액공사나 용역, 물품의 경우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간 실시해 오고 있는 청렴이행서약제도도 지속 실시하여 부조리 요인을 배제하고 대가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여 업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구세입 목표는 총 1,699억원으로 구세 705억 9,400만원, 세외수입 54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44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먼저 납기내 구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 및 전산입력을 통하여 반송고지서를 최소화시키고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독려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정의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 1회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를 확행하고 직장 및 각종 예금조사도 철저히 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는 즉시 압류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도 우리 구 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효율적 징수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세외수입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체납된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총무과 외 18개 부서에서 분산 징수하고 있는 체납세외수입을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진에 따라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증가되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차원의 홍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구차원에서도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민원 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의 개괄적인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관과장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하고 어떻게 틀린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가계약법에 있어서 입찰을 봐서 두 업체가 동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처리관계하고, 동가 낙찰 두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그 두 업체가 계속 입찰에 응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업체의 동가 입찰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두 사람이 다 포기를 했을 적에 말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두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겠죠.
고현순  위원  두 사람이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 두 사람이 다시 응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는 재 응찰할 자격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바뀌었는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윤영훈  두 업체가 포기했을 경우 지금 별도의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확실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고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두 업체를 놓고 추첨해서 된 그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동가 추첨에서 안 된 그 다음 업체에 계약을 하라고 했다가 두 사람이 다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입찰 참가 자격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영훈  두 업체가 포기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상위, 그 이하는 안 되고.
고현순  위원  아니, 동가가 됐단 말입니다, 동가가.
○재무과장  윤영훈  동가인 경우에는 당연히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데, 동가인 두 사람이 다 계약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그러니까 1, 2번이 공동 1위인데 공동 1위가 다 계약을 포기했을 때에는 3순위가…
고현순  위원  그건 수의계약할 때 얘기이고, 재입찰 들어갈 때 그 두 업체를 참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낙찰 예정자로 확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부당업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재입찰할 때 참가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할 수 없는 거죠. 부당업자로 제제를 가합니다.
고현순  위원  계약법에 그게 있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작년 10월달에 준공된 신길복지센터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계장 모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최저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신길사회복지센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손영상  준공일이 언제인가 알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하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1년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체적으로 제일 긴 것이 몇 년이고, 제일 짧은 것이 몇 년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제일 긴 것이 5년입니다.
고현순  위원  제일 짧은 것은?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2년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2년에서 5년입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신길사회복지센터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사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해온 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지금은 차입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금년 1월, 2월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 줄 때 큰 애로사항 없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예금조사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세금은 안 내서 고액장기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예금 조사 이런 것은 할 것도 없잖아? 신용불량자가 무슨 예금해 놓은 게 있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신규 발생하는 체납자는 바로바로 조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얘기하던 하자보증금에 대한 얘기인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공사에 하자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것은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일면 생각해 보면 소액공사나 이런 것은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하자보증금 떼고 그러면 부실공사를 자초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찰가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80%밖에 안 주죠?
○재무과장  윤영훈  대가지급 말입니까? 88%쯤 됩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는 사람은 1,000만원짜리인 줄 알고 했다가 계약하러 가면 87%밖에 안 주지, 여기서 또 하자보증금 떼어놓지 그러면 결국은 1,000만원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8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지금 현재 1,000만원짜리 공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을 들게 합니다. 보증보험 드는 데는 건당 한 5만원밖에 안 듭니다. 크게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니고요, 또 지난번에 특위에서 말씀하신 하자보증금 관계는 규정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하자보증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다 적용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윤영훈  그렇죠.
배기한  위원  적용하는데, 지금 보증보험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 옥상 같은 걸 봅시다. 하자보증 조치는 분명히 해놨겠지. 그게 됩디까? 또 이걸 보증보험 회사에 의뢰해서 하려면 그 절차가 몇 달 걸릴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제도적인 결함은 있습니다만 어떤 시공사가…
배기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다시피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전부 다 조달청 조달구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달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납품받은 물품은 물품대로 아주 저질이고, 돈은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가 구입하고 책임도 자치단체가 지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습성이 나중에 책임 회피용으로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또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떼잖아요? 몇% 뗍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0.8%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체 금액의 0.8%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그걸 정부가 다 떼먹고, 그만큼 챙기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챙기고, 그러면 결국 가격이 우리가 일반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도 조합에서 구매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질의 물품이 납품되는 줄 알면서도…
  앞으로는 1억이면 1억, 몇 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할 계획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조달청 구매관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만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공사자재 이런 것만 하고, 사무용품 이런 구매는 일반구매를 하는 게 많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조달청 구매부장이 우리 구청에 오셔 가지고 영등포는 조달구매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마포하고 영등포구 조달구매를 제일 안 한 대요. 그래서 구매해 달라고 독려차 나왔습디다.
○위원장  손영상  누가 나와요?
○재무과장  윤영훈  조달청 서울사무소…
○위원장  손영상  로비하러 나왔습디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실적이 적으니까 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영등포, 마포가 조달구매 물량이 제일 적대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달구매의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지 말고 시장조사도 하고, 자치단체별로 다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을 조달청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는 조달구매를 못 한다고 딱 못을 박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데를 보면 개판으로 해요, 개판으로.
  내가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여태까지 수십년 쭉 해 나오던 것을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하면서 전의 것이 지번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3배를 올려서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120 얼마 내던 게 37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과장이 하는 얘기가 도로변인데 지금 이 위치에 적용했던 것을 다른 번지에 적용해 가지고 지가가 높으니까 변상금이 많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영등포구 행정을 개판으로 했다 이 말이지.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더 돼요? 변상금 같은 것은 그런 걸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부과할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반 잡종지입니다. 일반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공용 재산은 총무과, 소관부서별로 하는데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는 아는데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갔을 때에는 이 번지를 적용해서 부과하고, 또 다음에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었을 때는 이쪽 번지에 적용해 가지고 1년 사이에 약 3배가 왔다갔다하니까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은 상상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받는 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해 가지고 행정이 정말 일관되게 가야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지 득 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전부 다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서 배기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위원장이 한 말씀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조달청 물품 및 공사 구매계약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보고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락이 됐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배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번에만 질문한 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조달청 물품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2003년도 조달구매 계약건수하고 계약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보고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조달구매가 총 207건에 7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1,112건수에 7억 2,100만원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수의계약이고요. 그 옆에 좌측에 보시면 조달계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의계약은 별도고?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단독 수의계약한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7억 2,100만이면 우리 자체에서 입찰구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5억이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30% 이상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조달구매 단가가 30~40% 비싸다는 것은 많은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자꾸 조달구매를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달청에서 계속 로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조달구매실적이 영등포구하고 마포구가 제일 저조하니까 많이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위원장  손영상  구매단가가 저렴하고 물품이 좋으면 그런 영업을 안 해도 찾아가서 구매하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잡종재산 3,536필지 32만 7,000여㎡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금년도에는 영등포 1, 2, 3동에 대하여 중점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22개 동중에서 3개 동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22개 동을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 중간에 자금관리내역에서 이자수입이 9억 7,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어떠한 수입내역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시중 평균이율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등포 1, 2, 3동을 선정한 것은 영등포 2동과 3동이 국공유지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또 토지지가가 신길동이라든가 일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면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가 타 지역보다는 징수율이 많아질 것이고,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많은 동을 조사하려고 해도 측량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거의 다가 측량비용입니다. 측량비용으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3개 동만 선정했고, 이 3개 동만 하고 나면 나머지 기존 동은 국공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6∼7개 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할 수는, 한 4∼5년 내에는 측량까지 완전 정비될 것으로…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또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뀝니다. 계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재무과장  윤영훈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하면서 매번 우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을 내서 잉여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1개월짜리가 3.3%, 3개월짜리가 3.5%로 0.2%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최장 1년 정기예금 금리는 4.1%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금수요계획을 각 소관부서별로 받아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이자가 높은 데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현재 전체 자금중에 한 달짜리를 30%, 3개월짜리를 30%, 6개월짜리를 20%, 1년짜리를 20% 이런 비율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지금 개인 정기예금 일반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중 정기예금보다는 우리 공공예금 이자율이 한 0.12%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정리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모든 자금들은 예측할 수가 있고 비교적 상당히 안정된 자금입니다. 시중 기업들하고 견줄 것 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런 안정된 자금을 원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내 재산 굴리듯이 대책을 잘 세우세요. 내 재산이라면 0.1% 차이나면 다 바꿉니다. 마을금고도 바꾸고 금융기관도 다 바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 붙여서 지금 조달구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됐지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구보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게 정상이고 일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게 우리 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몇 %의 이익을 분명히 여기에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 왔지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거기에서 세이브시킨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조달청에서 와서 로비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오픈할 정도면 우리 재무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꺾이고 굽힐 일이 아니라 감사관계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서남권 공업중심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에 이런 혜택을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공사용역비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요. 조달구매 207건에 7억 2,100만원은 간단한 물품구매계약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전체를 조달계약으로 오인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답변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이 보니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구민체육센터가 신축중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자재 철근, 시멘트까지도 지금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위원장  손영상  그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라든가 도로경계석 들어가는 것도 모두 다 조달구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관내에서 입찰공고를 한 번 내보면 어떻습니까? 경계석 같은 경우는 돌이기 때문에 하자도 없고, 물품도 포천석 아니면 중국석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35% 이상을 주고 조달구매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관내의 관보라든가 신문에 입찰공고를 게재해서 구매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참고하는 게 아니고 2004년 금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기종이라면 왜 굳이 조달구매를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조달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사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조달청보다는 물건이 싸고 좋다면 일반구매를 하도록 해 왔는데, 나머지 꼭 조달품이 필요하다고 주관과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올려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과연 타당하고, 조달청에 의하지 않고도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사항이 이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굳이 편한 길로만 관행으로만 하지 말고, 2004년도부터 재무과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내가 위원장 얘기에 한 가지만 덧 붙여서 가르쳐 드릴게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있는 동네에 전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만지는 것은 조달구매하면 전기협회 쪽으로 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기협회에 와서 떼를 쓰느냐 하면 월남참전 고엽제, 또 장애인…
  월남참전 고엽제 협회라나 그 사람들은 와서 전기협회에 들어오는 공사를 자기네들한테 2분의 1을 달라는 거예요. 또 장애인들은 몇 분의 몇을 달라고 와서 데모를 하고 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회원사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고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특정인한테만 계속 주다 보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전기협회 전무인가하고, 지금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구속돼 있어요.
  즉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서 의뢰를 하면 그런 데에 돈을 다 뜯겨버리고 마는 거야. 공사가 큰 데는 그 돈이 얼마겠어?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지금 현행대로 쭉 나가니까 이 놈이 뜯어먹고 저 놈이 뜯어먹고, 조달청은 조달청 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뜯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약점을 알고 그런 압력단체들이 여름에 시체에 똥파리 날라들 듯이 막 날아들어서 서로 핥아먹으려고 하니 비리가 안 생기겠어요? 조합에 줘봐야 조합임원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공사 납품도 줘요.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의됐던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정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구매로 전환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답변이 되는 거지.
○재무과장  윤영훈  관급자재는 일반구매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달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알고 매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청이 조달구매에 있어서는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 들어보면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듣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시인한 꼴이 되고.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저는 일반 물품 구매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드렸고, 위원장님이나 배기한 위원님은 관급자재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겁니까?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숙지해야 될 계약법 같은 것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꽤 됐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제는 업무파악도 다 했을 거고, 그 정도는 술술 나와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업무숙지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는 영등포1, 2, 3동을 했는데, 영등포1, 2, 3동에서 몇 필지에 몇㎡나 되는지. 실태조사 대상이 3,536필지면 영등포구 전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국공유지 실태조사에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영등포 중앙시장 주변을 측량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전체 대상이 309필지인데, 기 측량을 완료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148필지 2,705㎡이고, 지금 측량이 안 된 곳이 84필지, 측량이 제외된 게 77필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영등포1동과 3동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번에 도심형 뉴타운개발지역인 5가에서 8가는 몇 동 관할이죠?
○재무과장  윤영훈  5가는 영등포2동이고, 7가, 8가는 영등포3동입니다.
류병하  위원  7만 9,000평에 대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서 새로 개발하는데 이것도 참작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전수조사를 해서 빠진 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게 파악된 게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대부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점유자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점유사실이 명확하게 판단된 것만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잡종지이지만 현황이 도로나 기타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대부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현황대로 도로 같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현황파악이 안 돼서 소관부서로 이관이 안 되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잡종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찾는 것도 좋지만 측량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예산이 투입된다고. 과연 그 실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재무과장  윤영훈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유지의 경우 자치단체에 이관된 게 제가 '78년도로 알고 있으니까 근 27∼28년 동안에 국공유지가 현황이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한 필지 있으면 그 안에는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일부 잡종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점유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로 같으면 소관부서도 틀리고, 구거는 치수과로 이렇게 관리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재산관리가 획일적으로 안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거의 다 실태를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해도 점유한 사람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또 체납이 되고, 또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몇천만원 되는데 점유자가 재산이 없고 단지 자동차 한 대 있는 것을 압류해 봐야…
류병하  위원  지금 돈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현황에 대해서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다 확인된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새로 전수조사한다는 건 뭘 찾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중에도 측량을 새로 해 보면 실제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가보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인근 토지를 점유한 토지주가 틀리고.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재무국 소관에서 전산화돼 가지고 딱 보면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과세현황이 어떻게 되고, 매각이 안 됐으면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아직 체계적으로 전산화가 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아직 덜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참 답답한 노릇인데,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맨날 나와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벌써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야말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촉구하는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은행 한 군데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시금고라고 부르고 있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류병하  위원  각 은행의 예금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이자없이 입출금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1-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연말 현재 바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공금예금이 8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연리1%니까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간주처리한 것을 보면 몇십 억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8억 5,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것은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해지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보면 조금씩 틀리는 게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연리 3%, 3.5%를 주는 게 있어요.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묶어두는 게 아니고 입출금은 매일 달라. 그런데 이자가 3.5%로 계산돼 가지고 만약 1,000만원을 찾으면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자발생된 것을 제외한 돈을 준다고. 그런 상품이 있어요.
  서울시 각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금고라고 해서 우리은행만 택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우리가 작년 연말 시중은행의 금리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짜리 예금이 연리 2.9%, 3개월은 3.3%, 6개월은 3.4%, 1년 이상은 3.65%인데, 우리 공금예금은 1개월짜리가 3.08%, 3개월은 3.5% 이런 식으로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제일 높은 은행이 외환은행인데…
류병하  위원  다른 건 다 놔두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8억 5,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연리 1%인데, 이것을 지금 과장이 지적한 대로 매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신상품이 3%인가 그래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예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보다 나은 상품에다가, 지금 우리은행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타 은행을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일단 시금고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회계 세입세출 모든 금액이 전산망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금고가 우리은행하고 2005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자금을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차후에 복식부기가 이루어지면 2005년 이후에는 타 은행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전망입니다.
류병하  위원  국·시비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넘기면 될 것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저희가 개월수별로 5개 은행의 평균금리를 내서 0.2%에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관리를 하려면 수시로 은행을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5개월 평균을 내서 0.2%를 더 준다, 일반인한테 적용하지 않는 걸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예.
류병하  위원  글쎄요. 지금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방금방 사용하는 소자금, 10억, 20억 미만의 이자 없는 통장에 넣는 것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윤치호  연말 기준으로 8억인데, 연말에는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놔둬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공금예금을 1억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다시 이체를 시킨다든가 송금을 주고 받는다든가 그런 것외에 우리가 가지고 쓰는 돈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이자가 1%인 공금예금은 자금운용을 하면서 가장 최소한으로 1억 정도 미만으로 하고…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머리 아픈 일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팀장이 얘기한 대로 일반인보다 0.2% 더 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좀더 플러스 되는 입장에서 좀더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세무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세금징수를 함에 있어서 전부 다 목표액 외에 몇 프로를 더 하겠다, 더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목표액을 설정할 적에 조금 적게 한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목표액을 설정할 때 적게 하느냐고요?
배기한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여기에는 몇 프로를 더 하겠다, 몇 프로를 더 하겠다고 예측을 해 놨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산을 잡을 때 과거 5년치 징수된 양을 추산하고 평균치…
배기한  위원  평균치라도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이 몇 프로가 인상이 됐다든지, 재산세를 하는 것 같으면 토지등급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에 다 비례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시세 같은 것은 100%가 넘게 하겠다고 해 놨던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시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부동산 경기가 시들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기한  위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목표액 외에 더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액을 적게 잡고 괜히 나중에 의회에 와서 목표액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고 과시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예산 짜는 것은 5년 평균치 근사치로 하는데, 만약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고 해서 세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변동이 생기면 추경 때 다시 추가로 잡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목표액외 초과달성하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더 징수가 되겠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뭐가 덜 되겠다고 예측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2-7페이지를 보시면 구세입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가 돼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현실화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액 받는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덜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19.8%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많이 증가되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여러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18개 과에…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연간 몇 회나 조율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매년 4회 정도 심사분석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또 행정사무적으로 서류상으로 심사분석하는 기회를 3회 가져서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당과에 이런 부분은 더 해라,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라, 이런 부분은 더 발굴을 해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의 배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해마다 하는 수치에서 조금 더 하고 나는 작년보다 이만큼 더 했다고 생색만 내는 것이지, 진정 우리 구세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너무 잦은 인사에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담당과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분이라도 저희 과에서 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아까 특수시책 맨 끝에 보고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운영방안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돼서 그 첫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기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시 바뀌고 자리이동을 해서,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는 조금 덜 해졌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한 자리에서 1년 반, 2년만 되면 옮겨가고 옮겨가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사교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에 얼마 있으면 옮겨가고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보통은 2년 정도 잡습니다.
류병하  위원  2년이죠? 이제는 세무직이 되다 보니까 가봐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죠?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관성있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 468억이라고 하면 지방세 구성비율에서 보면 거의 1/3이 넘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일정비율로 부담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다, 뭐다, 뭐다 해서 세외적인 수입입니다. 이것은 안 찾으면 그만이고 찾으면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18개 주관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당해 연도는 받아주되 과년도 부분은 넘어와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현년도에 받는 것은 없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년도분 체납징수라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마 통합관리하는 것하고 주관과에서 지금까지 하던 거라서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타구의 예를 보니까 20∼30% 범위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왔는데, 우리도 무리없이 한 군데에서 독식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와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어디는 3:7제다, 어디는 4:6제다 5:5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정말 서로 무리없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돼서 해야 될 겁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2002년도 수입이 527억원이고, 2003년도 수입은 468억인데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재개발지역내에 토지매각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50억 정도 가지고는 이 차액하고는 차이가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도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그래도 상위등급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비예산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2003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대로만 한다면 더 이상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연말에 가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이대로 됐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비예산특수사업에 사업소 징수목표를 2억으로 설정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벌써 진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목표액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또 자료에 보면 금년에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법인 실사를 하면 이게 막 나와요.
○부과과장  송영기  2003년도 작년 사업소세 세원발굴이 1억 2,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2억 4,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볼 때 금년에 한 5억 해도 거기에 맞춰나갈 것 같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래서 일단 2억으로 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한 20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과징수했다고 하면 더 좋겠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대로 실천해서 연말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부과과장  송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지방행정주사보윤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