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하수도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과태료징수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로 '97년 9월 5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7개항으로 개정하였으며, 3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타 조항은 과태료 부과 및 수납절차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정 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가 '97년 3월 7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97년 9월 5일 개정되므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본 규정에 의거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출된 안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과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 과태료 납입고지, 제9조 이의신청이 되겠으며, 이 내용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0호에 의거하여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97년 9월 5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법 제2조와 제2조의2, 그리고 제6조의2(마을하수도설치)1항 및 제7조1항에 근거하였으며, 또 동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근거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범위를 7개호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조사·확인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므로 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제5조 징수 결정이 된 때에는 납입자의 준수사항 및 납입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여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상자가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기타 조항은 수납에 필요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치수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