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OB맥주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별지의 현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영등포동에 위치한 전 OB맥주 공장부지로 부지 면적은 924평이며, 매입 금액은 약 40억 정도로 평당 430만원입니다. 부지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반면 인근지역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부지 주변에 공원조성 사업이 '9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영등포역이 인접해 있어 주차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방법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2조1항에 의거 5년 연부 분할납부, 연이자 5%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깊은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8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전 OB맥주 공장부지였던 매입대상 대지를 현장 확인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대상부지가 주택지와 인접하고 있으나 부지 주변은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구 세입 목적인 위탁관리 주차장으로는 적절치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일부 인근 주민을 위한 주택가 우선주차를 위한 제공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주차요금 5급지에 해당하는 저렴한 요금으로 편의 제공하는 것은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유지인 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구유재산 확보를 위한 측면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주차장 사업의 목적으로는 부적격지인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 매입가 약 40억원은 대상부지 900평의 평당 단가가 약 440만원으로써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 상태로 볼 때 다소 높은 단가가 아닌가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인 OB맥주 부지는 영등포1동 구 OB맥주 부지의 일부입니다. 지금 OB맥주 부지에 약 2만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30∼40대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거의 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도 올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저도 같이 추진한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고 검토하셔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구청에서 안을 내놓은 얘기도 들었고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준  구청 측에서는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자료 검토한 내용과 구청에서 낸 것을 비교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전문위원님이 낸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낸 것을 비교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내신 것은 지금 방금 받아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비교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안과 전문위원님이 내신 안을 위원님들이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며칠 전에 본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지금 여기에 보고 생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봤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거기에 이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OB맥주 공장부지에 30∼40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 조성 계획을 할 때 이용자가 주차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내포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에 30∼40대라면 이것은 공원 계획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또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면 적어도 그 단지 내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30∼40대라고 한 것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주차공간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900평 되는 OB맥주 부지에는 14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제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공원부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최재웅  위원  이 부지를 안 샀을 때의 계획입니다. 그 넓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을 만들 당시부터 공원 이용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빌리자면 30∼40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했다라면 우리 관내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 부결됐을 때는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혀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효력이 대단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1동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사실상 주택밀집지역이고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영1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에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후보대상지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이면도로 등등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를 안 할 경우에도 주차장이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 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최대한도로 할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 지역 의원이 요구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일단 현장답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평당 단가가 약 440만원이라는데 이 단가는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이며,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없는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평당 406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절차가 구의회에서 서울시와의 매매계약 체결 동의를 받은 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식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년도 추정금액입니다.
  금년도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지, 지금은 이게 올라갈 지 내려갈 지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작년도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은 406만원이고요….
손병옥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부 측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공시지가가 43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주무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현재 시중 시세는 얼마나 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는 시중 시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OB맥주 공장부지는 서울시에서 OB맥주로부터 땅을 매입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것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니 감정가니 해 가지고 43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이 예산을 잡을 때 평당 430만원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저도 그 현장을 꼭 가 보았으면 합니다. 역에서 직선거리로 200∼3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주거지역 땅값이 평당 한 600∼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OB맥주 부지가 덩어리가 세 개입니다. 지금 메인(main) 공원부지인 1만 8,000평짜리 한 덩어리, 그 옆에 천 몇백 평짜리가 하나 있고, 지금 이 900평 짜리가 하나 있어 세 덩어리인데, 천 몇백 평짜리에다가는 공원을 하고 농구장을 만들고 스포츠시설을 만들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차 대수가 48대로 기억을 해요.
  그 공원은 특히 영등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타구에서도 오고 그럴텐데, 지금 이 부지가 그 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데 48대 주차면적 가지고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또 근처인 우리 영1동에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낮에는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구에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찬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혁필  위원  권혁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OB맥주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 당시에 430만원에 매입을 해서 그 광활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상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또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매입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권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부지에 주차장을 해서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요금이 비싸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 전시효과만 있지 큰 이익이 없습니다. 영1동은 그 주변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제 말씀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과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손 위원님께서도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청 측의 답변은 이것을 시에서 샀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최재웅  위원  그리고 공원도 OB로부터 똑같이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우리 돈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고, 다만 시에서 공원조성자금으로 이 땅을 사서 공원 1만 8,000평을 조성하면서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공원으로 하고 얼마를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에 대한 내규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면 도시정비국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공원용 주차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우리 돈을 아끼는 적절한 방법이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은 우리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과 비교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저급으로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여기는 시에서 하더라도 급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5급지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부지를 샀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서 1만 8,000평의 공원부지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맞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900평을 대신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도록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지금 안주영 위원님, 또 최재웅 위원님, 손병옥 위원님, 권혁필 위원님 등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현장을 한 번 가 봅시다.
안주영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필  위원  부지를 돌려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도록 할 생각에서 돌려놓은 건가, 왜 돌려놓은 거예요? 전체를 다 공원으로 조성하지, 800∼900평의 부지를 돌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권혁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OB맥주 공원부지가 한 4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땅을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그 공원 내에 우리 구립도서관이라든지 혹은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시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일부를 공공용지로 결정해 놓자 그래서 일부를 공공용지로 결정하게 된 것이 924평입니다.
  그 땅이 별도로 나와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을 설계하면서도 924평에 대해서는 영등포가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공원계획을 잡지 않고 그 땅만 별도로 떼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로 기억이 납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공공용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청에서 빨리 계획서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땅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구립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일단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7월말에 이 공원조성사업을 끝내면서 그 당시에 OB맥주로부터 산 땅중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땅이 이 924평이니까 7월말 공원 준공에 맞춰서 우리는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에서 소유권을 빨리 우리 구청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복지회관 계획이 있으면 다른 융통성을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겠다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
권혁필  위원  설계 당시에 주차장으로 확보한 평수는 몇 평이에요? 설계는 서울시에서 했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때 주차장 확보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공원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혁필  위원  설계상에는 주차장이 있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 계획보다 실제 이용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영등포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 주차난을 해결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영등포역은 어디에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양면성을 보고 일단 구입을 해 놓은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시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놓고 완전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구청에서 공공용지로 사겠다고 답변만 해 놓고 어떤 계획도 안 내주고, 자기들이 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차장으로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가 장사가 잘 될 때 우리 구청에서 사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팔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사려고 하면 그 공원용지에 들어갈 땅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았던 것이고, 그리고 주차난 해소라든지 서울시의 정리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구입해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조금만 얘기하겠어요.
  영등포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구 입장에서 볼 때 땅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10년, 20년 장래를 본다면 구에서 필요할 때 그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원용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구청측 답변하고 안 위원 하신 말씀에는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시에서 또 공매을 한다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속해 있든간에 시에서 이것을 샀을 때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산 것이지, 이것을 공매하려고 장사하려고 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공매한다고 하면 이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300만원도 안 갈 거예요. 또 준공이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든 구립도서관이든 무슨 명목으로라도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런 명목으로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
안주영  위원  아니, 복지관하고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최재웅  위원  그래서 어떠한 명목이 안 서니까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 안주영 위원은 이 땅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차후에라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돈으로 사놓아야 쓸 수 있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사면 이것이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볼 때 본인도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1만 8,000평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이 48대라면 거기에 대해 그 분들이 그 계획을 했을 때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 우리가 기왕 924평 사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변경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날 안 사 가지고 시에서 공매해서 이것을 팔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일 시에서 공매를 해서 판다고 그랬을 때 현재 시세로 봐서 430만원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가서도 우리가 공매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도 보자고 그랬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현장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종결하고, 이어서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관계 직원들은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7∼8개의 부지를 관내의 주차장으로 확보해 달라고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최재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가도로 밑에 문래동 1가라든가 또 양평동, 당산동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지 조사해서 이거야말로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적절하면 빨리 사 가지고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안은 안 만들고 지금 거창하게 공원 옆에 관람객 내지 이용객들이 오는 것 걱정하여 이런 것이나 해 놓는다는 것은 구청 측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지금 7∼8개 정도 접수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아서 현지 조사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등등 해서 구청의 소신있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말씀드린다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2동 현장에 4∼5개 부지, 신길4동에 1개 부지, 대림1동에 1개 부지, 양평1동에 1개 부지, 영3동에 1개 부지, 문래1동에 1개 부지로 총 덩어리는 한 10개인데 소유자로 봐서는 6개 후보지가 맞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으나 우선 최 위원님께서 내신 문래동 1가 7-2, 상기 부지는 영등포역 고가차도 및 철제상가 부지로 공부상 면적은 120평입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를 제외한 면적은 100평밖에 되지 않고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부지 앞에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노상주차장 98면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100평 가지고는 주차장 면도 나오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래동, 양평동 등 이런 개개의 부지에 대해서 심사 분석해 본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체 심사에서 적합한 사항만 구의회에다 올리게 되는 이런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조용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후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우리 회의가 10시니까 회의하고 나서 차량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10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는 대로 현장 방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내일 28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현장학인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행정과장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