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3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 건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지난 '98년 3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조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유류 소비를 억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를 편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와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유인물의 개정 내용과 같이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둘째,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 1회 주차의 경우 최소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의 주차요금은 80%로 할인하며 월 정기권의 경우도 80%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환승 목적 이용차량과 환승 목적외 이용차량을 구분하여 환승목적외 이용차량의 월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 및 국가 유공 상이자 차량에 대하여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에는 50% 할인하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이용시에는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수의 적정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요금의 체계 및 요금의 감면 등을 조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차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급지를 세분화하였고, 지하철 환승목적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감면 확대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 상이자의 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감면을 실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써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와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장 이용으로 주차질서 문화를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차요금의 체계와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노상주차장일 경우 노외주차장에 종전 3급지를 4급지로 하고, 4급지를 5급지로 하향조정하고, 3급지를 신설하여 2급지와 3급지의 요금의 격차가 큰 폭이었으나 3급지를 신설하므로 2급지와 4급지의 중간요금으로 큰 차이를 줄이고, 노상주차장의 1일 야간 주차권은 종전의 3급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5급지는 종전의 4급지 2,000원이던 것을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타는 종전의 3급지 요금을 4급지에 적용하며, 5급지의 요금은 종전의 4급지 요금으로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 주차요금이 5만원이며, 환승의 목적을 위해 주차할 경우 4만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5호 도시교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출근시간대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므로 카풀차에 대한 이용 편익을 주는 내용이며, 6호, 7호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차할 경우 최초 1시간을 면제하여 주고 나머지 시간은 종전과 같이 50%를 감면하며, 지하철 환승주차를 할 경우는 3시간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80%의 감면을 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또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 2, 3, 4, 5급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를 할 경우 최초 3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8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경형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제공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 절감 차원도 포함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1, 2급지를 제외한 4, 5급지로 하향 조정함으로 종전의 주차요금이 높아 이용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아 개정후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