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 운용토록 지침이 통보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 존속시한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한시기구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행정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과 명칭이 상이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내용면에서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텐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행정과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많은데,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명칭이 동일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대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도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치구별로 왜 명칭이 다른가요?
○행정국장  정진  통일하라는 지침은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맞는 명칭을 붙이도록 해서 어떤 데는 주민복지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차피 이게 여유기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사회에 맞게끔 권한이나 임무를 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비슷한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폐합시켜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떨는지요?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여유기구가 생긴 겁니다.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를 합하거나 배분하거나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고 그 이후에 개정할 때는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실정에 맞는 기능과 이름으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과가 전부 몇 개죠?
○총무과장  유종상  28개과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유사기능이 겹친 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출범할 때는 자치행정과를 완전히 독립기구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법률 미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도입 근거만 명문화되어 있던 주민투표제가 투표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4월에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한 다음 각호를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사항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이행요구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만이 주민투표청구대상에 해당됩니다.
  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 금지대상은 별첨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투표 실시요건으로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권고한 인구 규모 30만 이상 50만 이하 자치단체의 적용비율을 준용한 것으로써 우리 구는 지난 구청장 재선거의 유권자수 기준으로 약 2만 2,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따른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각각 90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기간은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180일과 15일,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90일과 10일 이내라는 행자부 권고안을 준용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제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식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심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금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투표운동의 제한구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서울시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나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공표방법 등에서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구로구 등 12개구에서는 성실히 제공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내 거주 외국인수가 2004년 7월31일 현재 총 8,419명이고, 그중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266명이며, 이중 20세 이상은 202명으로 사실상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할 수 있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자치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투표 대상의 제한과 실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6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유형으로 제시된 인구수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적용비율인 14분의 1로 규정하였으나, 대상범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1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투표청구의 남발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를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을 두어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포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고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은 서식·공표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행정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고 쭉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세분화 시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지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우리 자치구에서 명시를 달리 할 수도 있나요?
○행정국장  정진  복리·안전이 상당히 포괄적인 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용어입니다. 복리·안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명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복리·안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만 하자고 하면 복리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하나만 정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면밀히 판단해 볼 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가 더 다원화된 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민 의식구조도 그렇고 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수도 있고, 또 소수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것 이외에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은 꼭 넣어야 되겠다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이것을 실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제정되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돌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명문화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놨나?
○행정국장  정진  법은 없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합의해서 투표로 결정을 보자 해서 투표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어느 동에서도 통장이 A, B 이렇게 일종의 선거 비슷하게 투표로 해 보자 하는 형식의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법제화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형식의 것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거죠?
○행정국장  정진  예,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심의위원을 보니까 7인 이상이네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위원을 1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7인 이내입니다.
안주영  위원  7인 이상으로만 돼 있지, 인원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
박남오  위원  이상만 있고 이하는 없어요.
안주영  위원  맥시멈도 없고, 7인에서 10인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문구로 보자면 답답한 거예요.
류병하  위원  오타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산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선출직으로 내려온 것이 그런 식으로…
박남오  위원  7인 이상으로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나도 보면 알겠는데 전문위원은…. 언제나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가 있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여기서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10인이 되든 15인이 되든 몇 인 이하가 있어야지.
류병하  위원  여기에 내려온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재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준칙안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준칙안에서는…
류병하  위원  그러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안주영  위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한 세 명 이나 네 명 같이 너무 적은 숫자보다는…
안주영  위원  그건 의회에서 해 줘야 되겠더라고. 규제가 없는데 막말로 1,000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류병하  위원  의장까지 포함해서 7인 이상인가?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일이…
○행정국장  정진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민이 14분의 1 이상만 협의가 되고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심의기구에서 서로 앉아서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안 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의 심의기구가 아니고,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확실히 이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만 알려주는 것이지, 실제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형식만 갖춰서 갖고 오면 우선 이 형식에만 맞으면 주민투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를 들어서 투표권자를 2만 2,600명이라고 대략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14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6월 5일 현재 유권자수 중에서 그 2만 2,600명 중에서 거짓으로 대신하는 경우 그런 것을 골라낸다든가…
안주영  위원  그렇지. 그런 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 적법하면 무조건 주민투표에 올려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7인 이상 몇 명인지만 정해서…
○위원장  오인영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나, 사업구역이 영등포1동과 신길2동 양쪽에 걸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일 생활권인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경계가 나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개발조합측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은 사업구역내 신길동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전체면적 1만 3,541㎡중 영등포동지역이 1만 2,181㎡이고, 신길동지역이 1,359㎡로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관할 동장의 의견수렴 결과, 각 동 공히 경계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경계조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이 관할동에 편입되기를 원함에 따라 조정의견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되, 주택재개발조합측의 경계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과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기관인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길동 관할구역중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하는 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안주영 위원님이 내용면에서는 보다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현황이나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 구역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됐는데, 영등포 로터리에서 안양방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과거 수십 년 전에 구로공단에서 박람회할 때 확장돼서 뚫린 도로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바도 없어요. 현황상으로 보면 마땅히 이 큰 도로가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도 거론한 바가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양쪽 필지가 묶여서 개발되는 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가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도 들리고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구역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던져 놓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안 위원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설명하시죠.
안주영  위원  이 경계는 일제시대에 한 건데 일제시대때는 여기에 집이 없었어요. 거의 산등성이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안방은 도림동, 마당은 영등포동인 집이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걸 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구청 잘못이 아니죠.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영등포1동이 영등포2동으로 가는 건 되는데 신길동이 영등포동으로 가는 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호적까지 다 고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도 들고 엄청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히 못 건드리고, 지금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단지가 되는데 영1동이 90%이고, 신길2동이 10%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만장일치로 영등포동으로 해달라고 소원을 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오' 한 겁니다.
  빨리 해서 아파트가 동일번지가 돼야지 어디는 영등포동이고, 어디는 신길동이고 번지가 각각 되면 등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공동재산이니까 한 사람이 10평을 갖든, 5평을 갖든 그 번지를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하면 등기서류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게 편리하다고. 사실 주민이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경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만일 그냥 놔두면 등기할 때 번지가 수십 개입니다. 신길동도 한 30개가 되는데 공유지분이니까 그 번지를 다 써야 돼. 또 영등포동도 몇십 개야. 그러면 그것만 써도 이게 몇 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 말 들을 필요없이 국가적인 일이니까 행정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을 가운데 놓고 투표를 한다면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사전에 딱 계획을 잡아서 이쪽은 어디, 이쪽은 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시기가 금방 올 것 같지 않고 요원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국회 본회의 상정된 공유지분분할등기, 즉 100명이 같은 지번 상에 사는데 공유지분이야. 그러다보니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표기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두 평이면, 두 평, 세 평이면 세 평 분할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주영  위원  그래서 요즘이 찬스예요. 분할등기도 시기 지나면 못 합니다.
류병하  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미 기정 도로가 수십 년 전에 확장돼서 현황상으로도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1동하고 문래2동 동경계조정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동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22개동을 보면 주민들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곳이 많은데,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대한 조정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언젠가는 대수선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행정구역이 도로망을 경계로 해서 나눠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7가하고 당산6가 사이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절반은 당산2동 것이고 절반은 영등포3동 것인데, 이런 것은 옛날에 행정구역을 설정할 당시에 소로라도 있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구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개 공부가 고쳐져야 되는데, 주민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출해서 고친 경우외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직권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한 곳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이번에 신길지역에 주거형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1동, 3동, 4동, 5동, 6동, 7동까지 다 들어가는데, 뉴타운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 또 동경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행정국장  정진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동은 주민들과 그렇게 크게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길동지역을 한다면 지금은 신길4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길3동으로 간다든지 하면 주소가 새로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행정구역은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재편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지번지도 지금 현재 부여된 지번지가 무효가 되고 새로…
○행정국장  정진  대부분이 합병될 거예요.
류병하  위원  바둑판처럼 해서 완전히 새로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서로 어그러진 데는 그런 기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법정동이 됐든 행정동이 됐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영등포벤처센터 설립 건으로써 우리 구 벤처밸리 육성개발 및 효율적인 중소 벤처기업 지원과 산·학·연 연구기능 유치, 창업보육센터 기능 등 종합지원역할을 담당할 영등포벤처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우리 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등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되고, 주변에 벤처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문래동3가 54-4, 54-66번지 방림방적 6블럭 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중 별동 D동 건물 2개층을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금 20억 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매입비 52억 5,400만원으로 건물 3,855.38㎡,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595.07㎡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번처센터 설립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52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호제1항에 근거하며, 지식기반육성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지원 인프라와 산·학·연·관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 2개층을 매입하여 영등포벤처센터를 설립·운영코자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상 재산은 문래동3가 54-4, 54-66 방림방적 6블럭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1,215.12㎡ 약 9,442.57평 위에 신축 예정인 지하 3층, 지상5-20층 4개동의 건물중 D동 건물 2개층 3,855.38㎡ 약 1,167.4평 토지 공유지분 595.07㎡ 약 180평입니다.
  둘째, 매입대상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소유자는 (주)방림이고, 개발사업자인 (주)에이스종합건설에서 2003년 11월 토지매입계약을 (주)방림과 체결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코자 건축허가신청의 부속서류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코자 2004년 8월 2일 문래1동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부지상에는 (주)방림의 공장 및 창고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재산의 매입예정가격은 52억 5,400만원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의 산정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건물의 평당 매입가격을 450만원으로 추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넷째, 본 재산의 매입을 위한 예산은 2004년도 40억 800만원, 2005년도 12억 4,600만원 계 52억 5,400만원을 국비인 중소기업청 지원금을 50% 지원받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국비인 중소기업청 지원금은 구비 확보시 1대 1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본 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중소기업청에 요청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본 재산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기술지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창업보육센터설치, 행정지원실 설치 등입니다.
  여섯째, 영등포벤처센터의 설립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구 소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004년 5월 24일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과 695호의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구에 10억 7,900만원의 국비지원금액 교부결정계획을 통지하면서 예산배정의 유효기간은 9월말로 한정하고, 지방비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하였음을 통보받았으므로 본 구유재산 취득승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취득재산은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내에 위치하고,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집적시설이 많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용이하며,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건립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지원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취득대상 재산은 현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방림과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 사이에 토지매매가 1,052억 5,000만원에 계약된 상태로 건축허가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802억 5,000만원의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위 지상에는 현재 (주)방림의 공장 및 창고가 있고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자계획서에 의하면 건축 인·허가가 완료된 시점인 2004년 11월중 구 공장을 철거하고 건축착공 및 분양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구의 본 재산 취득시기는 2004년 12월중 이후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재산의 취득시기에 가격 또는 면적의 변동이 30% 이내에서 증감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다시 요하므로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가격과 시행자의 건축허가 취득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합건물의 지분매입 사용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용도의 전환이나 매각시 독립된 건물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D동 건물 2층이라고 했는데 2층이라는 것은 1층, 2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에 2개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지상 5개층에서 2층, 3층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바닥 평수가 몇 평이에요?
박남오  위원  무슨 2, 3층이야? 5층이라던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에이스에서 4개동을 짓습니다. 4개동을 짓는 중에서 D동이 있는데 D동이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 중에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층, 3층입니다.
강두석  위원  1개층의 바닥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433.5평입니다.
강두석  위원  평당 가격이 45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지금 450만원 상당 합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개동을 짓는데 지상 5층에서 20층까지 4개동의 건물중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 4개동중 D동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류병하  위원  토지공유분이 595.07㎡(180.19평)만 우리 지분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류병하  위원  아직 건물분양이 안 된 상태죠? 현재 공고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은 지으면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직 건물 허가 자체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이스에서 가설계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허가를 득한 상황은 아니죠?
박남오  위원  예.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예산 확보부터 해 놓고 보자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이걸 예산에 지방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약사항에 채권, 채무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걸로 보이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단독 건물로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에이스로 구입을 할 것인지는 다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에이스로 한다고 하면 채권, 채무관계 이런 사항을 정확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가운데 보면 본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총 소요금액은 52 몇 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0 몇 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본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국비 확보를 위한 17억을 반영을 해야 되고 건물 매입에 따른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벤처센터시설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등포벤처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단독건물을 지어도 17억 사항은 별개의 사항이지만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 해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만약에 위에 에이스 로 못하고 단독 건물로 했을 경우에도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다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에이스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로 할 것인지 단독 건물로 할 것인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분양이 금년 12월중으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월될 적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그냥 넘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금액이 61억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매입비가 약 52억 정도, 나머지는 시설비가 7억 2,000만원이고 장비 구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같은 경우에는 건물외부공사만 해 놓고 전체를 마감하는 걸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다시 마감공사를 하고 냉난방공사, 전기시설, 인테리어, 타일바닥 이런 걸 쭉 해야 됩니다. 우리 용도에 맞게끔 내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신문에 분양하고 있던데,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입니다.
박남오  위원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안주영  위원  어제, 오늘 동아일보 봐요. 이틀 계속해서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며칠 전에 LG아파트에 가서 교통영향평가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당신 얘기고, 신문 보라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얼마씩 미리 돈 갖다내라고. 어제, 오늘 것 봐요. 허가도 안 놨는데도 분양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문제라고.
강두석  위원  6블록은 허가가 났어요? 5블록은 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박남오  위원  5블록을 영향평가 할 거예요. 6블록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분양할 수도 없을 건데.
안주영  위원  하여튼 뭐가 허가가 났으니까 분양을 하겠지.
박남오  위원  이것은 안 놨어요. 제가 심의위원 했는데 이것은 끝난지 얼마 안 됐어요.
안주영  위원  잠깐만요. 분양을 하면 2개월 내에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건 맞아요? 허가가 난 다음에 2개월 내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류병하  위원  분양이 돼야…
안주영  위원  허가가 나면 저 사람들이 분양을 하겠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금 지급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계약시기.
류병하  위원  언제 계약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에이스종합건설하고 (주)방림방적하고는 계약이 돼 있고요.
안주영  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들하고 계약은 건축허가가 나는 시기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계약을 할 겁니다. 11월중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김찬재  그것은 주 방림방적하고
주 에이스건설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하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들이 돈만 확보되면 계약은 분양하는 측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재무국장  홍성배  먼저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정확히 난 시점에서…
안주영  위원  계약은 돈 있는 사람이 아무나 먼저 하는 거지, 계속 남겨 두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정한 건물을 영등포구하고 계약할 거라고 계속 남겨두는 게 아니잖아요? 방림하고 영등포구하고 계약을 할 거라고 내약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에이스 측에서는 저희 지원센터가 그쪽에…
안주영  위원  자꾸 에이스, 방림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저쪽이 A라고 하면 우리는 B야.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A측에서는 구두상으로는 저희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만 계약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겠다고 하지, 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한테 줄 거냐 이 얘기지. 구청하고 그런 약속이 돼 있느냐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직 서류상으로 약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계약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안주영  위원  만일 어물쩡하다가 늦게 하면 저쪽에서 '우리 계약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러지는 않고…
안주영  위원  가계약도 없다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준공 허가도 안 나고.
○재무국장  홍성배  이 시점에서 서두르는 이유는 국비를 안 놓치고…
안주영  위원  20억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지.
○재무국장  홍성배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에이스를 논할 필요도 없지. 20억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재무국장  홍성배  하나의 모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에이스로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바닥면적이 2층, 3층이 433평이면 그곳에 몇 개의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계획상으로는 12개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61억 이상을 투자해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구 재산이 되는데 그 관리는 벤처기업한테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앞으로 운영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죠.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 주고 돈 받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에이스로 이전이 안 된 상태이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모델로 삼고 추진을 하되 앞으로도 뭔가 다른 데도 알아보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당해 과세 관청에서 부과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둘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식을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10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부과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중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조례안 제14조의2 제2항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 삭제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적절히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의2 신설안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납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지방세 고지서의 총 송달 건수는 79만 여건이며 2003년도의 고지서 미송달로 인하여 체납처분전 부과를 취소한 감액건수는 약 1.3% 정도인 1만 159건이었습니다.
  현행조례 제14조의2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징수를 하는 것이 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위탁징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동종의 재산을 우리 구에도 가지고 있고 타구에도 가지고 있으면 현행까지는 타구에 있는 재산은 타구에서 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과세물건지하고 착각할 일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서는 송달 불능이 될까봐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겠다는 건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면 체납처분 전에 부과 취소한 감액 건수 1.3%인 1만건이 된다고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검토해봤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들은 이 법 생기기 전부터 30만원 미만까지는 이미 방침으로 일반송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종전과 비교해봤을 때 징수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30만원 미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미송달 건수도 없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편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여기에 년도별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등기비용이 2001년도 같은 경우 6억 5,8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연초에 이걸 시작해서 3억 9,600만원, 2003년도에는 6,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억 3,000 이상 절감한 효과를 거뒀고, 징수율이 떨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 이런 안을 상정할 때는 그런 자료를 깔아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이 나가는데 독촉장은 무엇으로 보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반송된 것은 부과취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기우편으로 해서 송달근거를 확보해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사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많이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을 보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근거없이 압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거를 남겨야 된다 이거지.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일반송달이 안 된 것은 부과취소하고 재부과하면서 등기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독촉장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안주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이용주   박남오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총무과장유종상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재무과장이무학
  지역경제과장남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