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 운용토록 지침이 통보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 존속시한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한시기구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과 명칭이 상이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내용면에서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텐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행정과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많은데,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명칭이 동일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법률 미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도입 근거만 명문화되어 있던 주민투표제가 투표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4월에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한 다음 각호를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사항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이행요구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만이 주민투표청구대상에 해당됩니다.
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 금지대상은 별첨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투표 실시요건으로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권고한 인구 규모 30만 이상 50만 이하 자치단체의 적용비율을 준용한 것으로써 우리 구는 지난 구청장 재선거의 유권자수 기준으로 약 2만 2,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따른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각각 90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기간은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180일과 15일,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90일과 10일 이내라는 행자부 권고안을 준용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제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식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심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금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투표운동의 제한구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서울시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나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공표방법 등에서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구로구 등 12개구에서는 성실히 제공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내 거주 외국인수가 2004년 7월31일 현재 총 8,419명이고, 그중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266명이며, 이중 20세 이상은 202명으로 사실상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할 수 있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자치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투표 대상의 제한과 실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6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유형으로 제시된 인구수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적용비율인 14분의 1로 규정하였으나, 대상범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1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투표청구의 남발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를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을 두어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포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고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은 서식·공표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고 쭉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세분화 시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지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우리 자치구에서 명시를 달리 할 수도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예를 들어 저희 어느 동에서도 통장이 A, B 이렇게 일종의 선거 비슷하게 투표로 해 보자 하는 형식의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법제화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형식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나, 사업구역이 영등포1동과 신길2동 양쪽에 걸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일 생활권인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경계가 나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개발조합측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은 사업구역내 신길동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전체면적 1만 3,541㎡중 영등포동지역이 1만 2,181㎡이고, 신길동지역이 1,359㎡로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관할 동장의 의견수렴 결과, 각 동 공히 경계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경계조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이 관할동에 편입되기를 원함에 따라 조정의견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되, 주택재개발조합측의 경계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과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기관인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길동 관할구역중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하는 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구역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던져 놓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안 위원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등포1동이 영등포2동으로 가는 건 되는데 신길동이 영등포동으로 가는 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호적까지 다 고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도 들고 엄청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히 못 건드리고, 지금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단지가 되는데 영1동이 90%이고, 신길2동이 10%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만장일치로 영등포동으로 해달라고 소원을 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오' 한 겁니다.
빨리 해서 아파트가 동일번지가 돼야지 어디는 영등포동이고, 어디는 신길동이고 번지가 각각 되면 등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공동재산이니까 한 사람이 10평을 갖든, 5평을 갖든 그 번지를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하면 등기서류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게 편리하다고. 사실 주민이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경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만일 그냥 놔두면 등기할 때 번지가 수십 개입니다. 신길동도 한 30개가 되는데 공유지분이니까 그 번지를 다 써야 돼. 또 영등포동도 몇십 개야. 그러면 그것만 써도 이게 몇 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 말 들을 필요없이 국가적인 일이니까 행정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을 가운데 놓고 투표를 한다면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사전에 딱 계획을 잡아서 이쪽은 어디, 이쪽은 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시기가 금방 올 것 같지 않고 요원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이미 기정 도로가 수십 년 전에 확장돼서 현황상으로도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영등포1동하고 문래2동 동경계조정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동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22개동을 보면 주민들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곳이 많은데,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대한 조정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언젠가는 대수선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행정구역이 도로망을 경계로 해서 나눠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7가하고 당산6가 사이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절반은 당산2동 것이고 절반은 영등포3동 것인데, 이런 것은 옛날에 행정구역을 설정할 당시에 소로라도 있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구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9분)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영등포벤처센터 설립 건으로써 우리 구 벤처밸리 육성개발 및 효율적인 중소 벤처기업 지원과 산·학·연 연구기능 유치, 창업보육센터 기능 등 종합지원역할을 담당할 영등포벤처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우리 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등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되고, 주변에 벤처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문래동3가 54-4, 54-66번지 방림방적 6블럭 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중 별동 D동 건물 2개층을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금 20억 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매입비 52억 5,400만원으로 건물 3,855.38㎡,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595.07㎡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번처센터 설립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52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호제1항에 근거하며, 지식기반육성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지원 인프라와 산·학·연·관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 2개층을 매입하여 영등포벤처센터를 설립·운영코자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상 재산은 문래동3가 54-4, 54-66 방림방적 6블럭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1,215.12㎡ 약 9,442.57평 위에 신축 예정인 지하 3층, 지상5-20층 4개동의 건물중 D동 건물 2개층 3,855.38㎡ 약 1,167.4평 토지 공유지분 595.07㎡ 약 180평입니다.
둘째, 매입대상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소유자는 (주)방림이고, 개발사업자인 (주)에이스종합건설에서 2003년 11월 토지매입계약을 (주)방림과 체결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코자 건축허가신청의 부속서류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코자 2004년 8월 2일 문래1동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부지상에는 (주)방림의 공장 및 창고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재산의 매입예정가격은 52억 5,400만원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의 산정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건물의 평당 매입가격을 450만원으로 추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넷째, 본 재산의 매입을 위한 예산은 2004년도 40억 800만원, 2005년도 12억 4,600만원 계 52억 5,400만원을 국비인 중소기업청 지원금을 50% 지원받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국비인 중소기업청 지원금은 구비 확보시 1대 1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본 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중소기업청에 요청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본 재산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기술지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창업보육센터설치, 행정지원실 설치 등입니다.
여섯째, 영등포벤처센터의 설립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구 소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004년 5월 24일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과 695호의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구에 10억 7,900만원의 국비지원금액 교부결정계획을 통지하면서 예산배정의 유효기간은 9월말로 한정하고, 지방비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하였음을 통보받았으므로 본 구유재산 취득승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취득재산은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내에 위치하고,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집적시설이 많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용이하며,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건립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지원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취득대상 재산은 현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방림과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 사이에 토지매매가 1,052억 5,000만원에 계약된 상태로 건축허가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802억 5,000만원의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위 지상에는 현재 (주)방림의 공장 및 창고가 있고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자계획서에 의하면 건축 인·허가가 완료된 시점인 2004년 11월중 구 공장을 철거하고 건축착공 및 분양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구의 본 재산 취득시기는 2004년 12월중 이후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재산의 취득시기에 가격 또는 면적의 변동이 30% 이내에서 증감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다시 요하므로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가격과 시행자의 건축허가 취득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합건물의 지분매입 사용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용도의 전환이나 매각시 독립된 건물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D동 건물 2층이라고 했는데 2층이라는 것은 1층, 2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에 2개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에이스에서 4개동을 짓습니다. 4개동을 짓는 중에서 D동이 있는데 D동이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 중에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층, 3층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에이스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로 할 것인지 단독 건물로 할 것인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주 에이스건설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바닥면적이 2층, 3층이 433평이면 그곳에 몇 개의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에이스로 이전이 안 된 상태이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모델로 삼고 추진을 하되 앞으로도 뭔가 다른 데도 알아보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5분)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당해 과세 관청에서 부과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둘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식을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10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부과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중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조례안 제14조의2 제2항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 삭제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적절히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의2 신설안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납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지방세 고지서의 총 송달 건수는 79만 여건이며 2003년도의 고지서 미송달로 인하여 체납처분전 부과를 취소한 감액건수는 약 1.3% 정도인 1만 159건이었습니다.
현행조례 제14조의2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예산절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이 나가는데 독촉장은 무엇으로 보냅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안주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이용주 박남오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총무과장유종상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재무과장이무학
지역경제과장남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