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는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6억 6,570만 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이월금 8,8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국 예산총액은 848억 3,4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7,390만원보다 5억 6,0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573억 828만 2,000원보다 7,211만 2,000원이 증가된 573억 8,03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재배치 및 전산실확장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004년 기정예산액 110억 1,877만 4,000원보다 1억 9,074만 3,000원이 증가된 112억 95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등포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한 광대역 정보통신망구축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영등포구 인터넷 동영상시스템구축비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2,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04년 기정예산액 121억 4,387만원보다 2억 1,862만 3,000원이 증가된 123억 6,24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당산2동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청사 국유지매입비 7,248만원, 영등포1동 청사 신축설계용역비 1억 969만 9,000원과 동청사 시설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시 추가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억 4,548만원을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2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경비의 확보, 지역민원 사업의 반영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365억 3,000만원에서 8,801만원이 증가된 366억 2,000만원이며 증가내역은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월금 8,80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42억 7,390만원에서 5억 6,080만원이 증가한 848억 3,47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증액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사무실재배치 및 전산실확장사업비 7,000만원, 2003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31만 2,000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장려구 인센티브 반환금 1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 영등포구 인터넷동영상시스템 구축비 3,120만원, 예비비 1억 2,9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인 2002년도 병무보조사업비 반환금을 3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과에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인 여권발급업무보조금 반환금을 7억 5,0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산2동 청사국유지 매입비중 2004년도 연부액 7,248만원, 영등포1동 청사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 증액분 1억 969만 9,000원, 동청사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설치  490만원, 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중 자원봉사중심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반환금 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억 6,289만원보다 3억 4,548만원이 증가된 12억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하반기 융자금 미신청 및 상환기간 만료이전 융자금 완납분으로 세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의 사무실 재배치 및 전산실 확장사업비 7,000만원은 전산운영기기의 증설 및 신설이 불가피하고, 금년 9월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반환받았으므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1쪽의 전산개발비 6,120만원 또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과 영등포구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기반하여 편성된 타당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3쪽의 당산2동 청사부지매입비는 현 청사부지 중 국유지 130평의 매입비로 2003년 12월 24일 계약 체결하여 5년 연부액중 2004년도에 납부하여야할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93쪽의 영등포1동 청사 신축설계용역비는 당초 부지매입비 및 설계예산으로 9,030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00평 정도의 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의 산출은 건축사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공고 제152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의 산정은 건축규모의 적정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이용주민수, 행정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4년도 8월 현재 우리 구 동청사의 평균 규모는 259평이며. 가장 큰 동청사는 도림2동의 666평이고, 가장 작은 동청사는 양평2동의 137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의 동청사 시설보수비는 노후된 동청사의 시설보수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94쪽의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설치는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대림1동 동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총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반환금은 국·시·도비 보조금중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의무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회계연도제2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3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세입은 안 봐요? 세출만 보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지. 돈 들어온 것도 없는데 나간 걸 먼저 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하니까 세입이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해야지. 돈이 들어온 게 있어야지 들어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세입에 1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뭐예요? 이번에 추경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
○행정국장  정진  특별회계 포함해서 110억입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회계는 얼마예요?
○행정국장  정진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억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5월달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96억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할 때가 한 두어달 전밖에 안 됐을 걸요.
○행정국장  정진  5월달에 했죠.
안주영  위원  그때는 감을 못 잡았나?
○예산팀장  김영배  양해하신다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액이 432억이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250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증감이 182억이 발생됐습니다. 182억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1차 추경을 할 때  85억 7,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쓰고 나머지 96억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96억이면 약 100억인데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감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했으면…
○예산팀장  김영배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겼다면 1차 추경을 안 했을 겁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행사업비를 잡았던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 1차 추경은 공단 때문에 했다?
○예산팀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기왕 할 바에야 그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팀장  김영배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안주영  위원  아! 결산이 안 끝나서? 알았어요.
○위원장  오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쪽에서 29쪽까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반환금은 뭘 반환하는 거죠?
○예산팀장  김영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었는데요, 그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경비로서 국가나 시에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류병하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하고 남은 것 이런 겁니까?
○예산팀장  김영배  그런 경우도 있고, 집행하다보면 일부 다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은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남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3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청장실 바꾼 돈은 어디서 빼다 썼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 사무실 재배치가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그때 보고드리기를 우리 시설비중에서 도색하려는 비용하고 사무실 재배치에서 일부 남은 돈을 가지고 했고,  지금 여기에 새로 7,000만원 편성된 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전산실이 좁아 가지고 확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실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과 또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선관위가 9월 1일자로 이전을 해가서 사무실 130평이 여유가 생겨서 좁은 과를 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 소요되고 해서 7,000을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건 청장실 9,000만원 들은 게 예산에 정식으로 없던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없는 거였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없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빼다 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그 항목에서 빼서 쓴 거죠.
안주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페인트비가 사무실 교체비야?
○총무과장  유종상  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드리기를 목이 같은데 부기를 변경해서 썼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페인트비로 써야 되는 걸 청장실 바꾸는 걸로 써도 괜찮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목 변경도 아니고 부기 변경이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할 수 없어서 이걸 썼다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 목만 적어. 뭣하러 여기다가 아이템을 다 적어? 적을 필요 없지. 앞으로 목만 적고, 이 목에 얼마, 이 목에 얼마 이렇게만 하라고. 구체적으로 사무실 재배치니  페인트 칠하는 것 이런 걸 쓰지 말고. 당신네는 목 가지고만 해. 목만 하고 마음대로 빼다 쓰라고. 전문위원이 판단해봐.
○전문위원  김찬재  사정에 의해서 아마 변경해서 쓴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정에 의해서 변경해서 쓴 게 잘한 건 아니잖아, 원칙은 아니죠?
○전문위원  김찬재  원칙은 아니지만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돼서 썼다, 사실은 이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썼다 그걸 얘기해야지 당연한 것 마냥 써도 관계없다고 얘기하려면 회의 하지 말자고. 그렇잖아? 당신들 회의 하지 마.
  그게 어떻게 당연해?
○예산팀장  김영배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속기록에 기록됐어. 당신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어.
○예산팀장  김영배  시설비를 목적외 사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디어디에 쓰라고 비목을 정해준 것을 임의로 쓴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파트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목이 10개가 있는데 어떤 때 우리가 좀 빼다 쓰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꼭 거기다 써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게 당신네들 아니야?
○예산팀장  김영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신네들 이로울 때는 마음대로 쓰고, 구의원이 뭐 좀 빼 쓰자고 하면 그건 아이템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원칙에 맞는다고 그래?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부기사항을 조정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지. 목이 같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빼다 쓰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 뭐에 100원, 뭐에 200원 하고 딱딱 지정해 주면 그렇게 쓰고, 그게 틀릴 때는 의회에 사실 이게 이렇게 돼서 '목을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승인을 얻어야지. 몇천원도 아니고 억대가 되는데.
  그 문제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 자체도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승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백만원이라면 목을 변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억대가 되는 돈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청장이 지시한다고 그 말 따르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용주  위원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안주영  위원  구청 견제하자고 의회가 있는 건데 청장이 '야! 나 사무실 옮겨야 되겠다, 이 사무실 바꿔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에다가 '내막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승인이라도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런 예의가 어디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청장 딴지 거는 거 아니야. 의회가 왜 있느냐, 그런 거 견제하려고 의회가 있잖아? 그게 제일 첫째 목적이야.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억대의 돈을 일방적으로 사무실 이전으로 목 변경이나 하고 의회에 얘기도 없이 그냥 쓰는 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청장도 그렇지. 무엇 때문에 옮기는지 당연히 의회에 얘기해야지. 억대면 웬만한 가정은 죽고 사는 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300, 400만원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즘 이렇게 어려워도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세금을 다 내서 그게 억이야, 억. 그런데 2억씩 좌지우지하고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어?
  위원장님이 지적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2건이 있는데 이 2건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기획예산과장 출장으로 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광역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 인터넷 수요가 많아지고 행정전산망도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주로 통신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광역망을 다 설치했고, 자치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설치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내년에 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는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3,000만원까지 들이지 않고서 다른 구에서 한 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게 설치비용이 한 1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고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기술정보와 관련되는 용역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비 하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또 다른 거고요.
이용주  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동영상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주요행사내용이나 주민에게 알려야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좋고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를 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입력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게 양이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읽어보고 별로 좋지 않은 글을 올렸구나 할 때는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삭제하는 것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들어온 뒤에 삭제하는…
이용주  위원  인터넷에 건의문을 올리려면 구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계속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행정국장  정진  들어올 때 개인 ID를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이용주  위원  무기명은 없지.
○행정국장  정진  실명으로 할 때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들어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직소민원실장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죠.
이용주  위원  그것 잘 좀 파악하셔서…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82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인영  예.
이용주  위원  82페이지에 예비비가 1억 2,954만 3,000원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세입에서 세출부분을 하고 급하게 또 필요한 비용이 있을 때를 위해서 예비비를…
이용주  위원  예비비는 지금 몇 %를 계상한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지금 1.2%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2%?
○행정국장  정진  예, 한 3% 이내에서 가능한데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구청장 사무실을 다시 만들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색이 꼭 필요해서 도색을 한다고 했으면 부득이 예비비 사용을 검토를 했겠지만 도색을 하려고 했지만 우선은 좀 더 급하게 청장님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부기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의회하고 저희가, 이것이 의회의 공식절차상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일단 기획예산과에 지시를 했겠지. 구청장실을 옮기는데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이거 어디에서 뺄 데 없느냐 하니까 시설비가 이것, 이것 남았으니까 이걸로 씁시다 했을 텐데, 자꾸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데 구의회의 사전승인도 안 받고서 한다면 구의원들이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연히 그런 데서 말을 듣지 않는 구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가정도 보면 100만원 수입에 100만원을 다 지출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여윳돈을 남겨두는 것을 국가에서는 예비비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3%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 전체예산의 3%라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번 예산편성에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원래 예비비로 얼마를 확보해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3%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액의…
○행정국장  정진  예, 전체 예산액의 1%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70억 있는 중에 이번 추경에서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해 둔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81쪽에 업무보고 때 받은 사항인데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구축이 어디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는데 자꾸 고급화가 돼서 주민들이 동영상으로 화면이 움직이고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것을 더 쉽게 인식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류병하  위원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가 아이디어로 내 놓은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지금 본청에서 각 자치구의 정보전산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면 평가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전체 25개 자치구중에 정보화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는 평가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데도 이번 추경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확장공사에 대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정보화시대로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조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비 하나에도 2억씩, 5억씩…
류병하  위원  장비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하나 입력하는 데도 돈이…
○행정국장  정진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사람을 써서 하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전부 다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지. 물론 각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쪽에 투입되는 돈을 보면 연간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인터넷 인구가 41만 구민 가운데 얼마나 돼요? 파악된 숫자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40만 인구로 보기보다는 가구수로 볼 때 70% 정도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이하는 거의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50대쪽이나 인터넷을 조금만 하지, 40대 이하는 상품구매에서부터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동영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다른 구에 자꾸 뒤쳐집니다. 주민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바로 인근의 양천구, 구로구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뉴스도 하고 행정홍보를 하는데 영등포는 그냥 문자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립도도 높은데 어떻게 그것도 안 돼 있느냐는 얘기를 듣고 내가 뒤떨어져가는구나 하는 자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심의는 미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2003년도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반환하잖아요?
○여권과장  김성회  여권과 국비보조인데 당초 예산보다 초과지원이, 2003년도 12월 12일날 지원이 돼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할 것은 일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3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류병하입니다.
  지금 동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적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행정국장  정진  절대적 기준은 노후화, 협소 이 두 가지입니다. 노후화라는 것은 물론 신축연도에 상당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노후화된 경우도 있고, 예전에 지을 때 작게 지어서 협소한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순위 것을 계속 미룰 수 있겠느냐, 그런데 노후화되고 협소한 동청사에 대해 대지가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노후화나 협소 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지조성이 이미 돼 있어서 신축할 여건이 조성돼 있는 동사무소는 먼저 짓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신축연도가 내구연한상으로 봐서 20년이 안 됐고 앞으로도 더 사용할 수 있다면 헐지 말고 그 옆에 대지가 있는 데는 증축을 해 나가야지, 집 하나를 지으려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왕창 다 헐어버리고 새로이 새 모델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증축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면…
류병하  위원  사실 내 집 짓는 경우도 그래요. 내 돈 가지고 짓는데 헐고 요즘에 신 모델로 지으면 보기는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건데, 나도 공무원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몇천만원, 억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 길 땅을 파 보라는 옛말이 있어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될 걸로 파악이 되고, 또 한 가지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그 지역내 수요가 얼마이고, 다시 말해 인구가 얼마이고, 민원수요가 얼마인지가 전부 다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아까 여기에 보니까 600평, 650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인구 만 명이 되는 데도 600평, 똑같은 평수를 주고 집 지으라고 하면 수요에 맞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는 직원도 더 배치가 됐죠? 모든 수요가 다 늘어날 텐데 그냥 어디를 모델로 해 가지고 똑같은 평수를 줘서 집을 짓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돈처럼 어떻게 하면 세출을 줄여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인구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600평 규모의 동청사 면적은 기본적으로 행정동을 갖춘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앞으로 한 2020년대를 바라보는 동청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도 보면 대부분 600평에서 800평 규모로…
  물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데는 별도로 감안을 하겠지만 인구가 적더라도 한 600평 규모는 돼야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월등히 많아서 2만에서 3만이 되는 동은 조금 더 인구를 감안한 시설면적이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 기준을 물었는데, 적어도 동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가구수가 얼마이고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가 얼마인지까지 해서 1만명, 1만 5,000명, 2,000명, 2만 5,000명선에서 3만이 넘는 것은 평수가 달라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나중에 가면 또 작다는 소리 나올 거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실컷 뒤집어쓰고 말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새로 신축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참조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설계를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이중창설치가 430만원인데 노래교실을 하다보니까 주위 민원 때문에 이중창을 설치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2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노인정 3층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독서실이 있어서 노래교실을 폐지시켰는데 거기다 요즘은 풍물교실을 내서 운영하다보니까 독서실에 노래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건의는 안 했지만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맞죠?
  그렇게 해서 노래교실도 부활시키고, 지금 풍물교실도 날씨가 좋은 날은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창을 해주든가 방음시설을 해주든가 해야죠.
○행정국장  정진  방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이용주 의원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중창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동으로 해서 여의도동이 1,000만원인가 받아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부시설을 보완했어요. 옛날에 증축한 동청사 3층을 이것저것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노래교실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DVD 설치도 하고 바닥도 깔고 그런 것을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완해 나가야지 일일이 구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이 든다면 몰라도 400만원 든다는데.
○행정국장  정진  동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등포1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는 옛날에 9,000만원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축 층수보다 높여서 5층으로 하려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드는 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설계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남오  위원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면 지금 법정설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 건축과 영선파트에서 내려온 설계비 기준에 3종으로 해서 설계비 산정기준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종 보통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법정 설계비가 평당 12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 동네 주민들이 하는 설계비는 6만원입니다.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법정 설계비 12만원을 줘도 600평이면 7,2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9,0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1억 900?
박남오  위원  아니에요. 1억 900 아니에요. 먼저 9,000 받았고, 여기에 1억 900이고. 먼저 1억 9,000은 기 예산 확보해 놨다니까.
류병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3층으로 하려다가 5층으로 하는 거예요.
박남오  위원  총 평수가 600평이라면서요?
안주영  위원  나도 이 용역설계비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는 계산상으로 딱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남오  위원  쉬운 말로 기 9,000만원을 받았는데 층수 높인다고 1억을 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총 평수는 600평이라도 평수당 계산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당초에는 3층으로 해서 600평이 아니었구요.
박남오  위원  총 600평이었다며? 그러면 법정 설계비가 딱 나와 있다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 예산하고 지금 것하고 합치면 총 1억 9,000  아닙니까? 설계비가 2억이 다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남오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총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600평인데, 최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기 예산액하고 현재 예산을 합하면 2억 정도가 채 못 되는데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최초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했다면 이 예산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안 한 상태지만 당초에는 3층으로 했기 때문에 1억 900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충 설계해서 짓다가 또 이것 잘못됐구나 그러면 또 다시 설계를 맡겨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 설계용역이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최초로 설계용역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60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용역설계비하고, 이렇게 설계를 자꾸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박남오  위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층보다는 2층을 더 올려서 5층으로 하다보니까 9,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각 동마다 청사관계를 앞으로를 위해서 평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얘기 좀 합시다.
  현재 동청사를 SK건설에서 2층까지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도 평수가 적으니까 5층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사측에서 2층만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측에서 기초를 할 때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 문래1동은 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아니죠. 앞으로 그런 예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을 봐서…
강두석  위원  그 회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기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류병하  위원  맞아요.
강두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한 번 나가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동은 연건평을 600평씩 확보하는데 거기는 2층까지만 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직 기초도 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영등포1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만 5,000명 조금 넘습니다.
류병하  위원  문래1동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문래1동도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스탠더드가 인구 1만 5,000명 되면 600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일률적으로 인구를 1만 5,000을 스탠더드로 해서 600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지여건하고 효율성,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자꾸 프로그램 요구를 하니까…
류병하  위원  어느 동은 프로그램 요구를 안 해요? 해 주면 좋지. 이거 누구한테 끌려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기본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문래1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2층까지 지어준다고 하는데 연건평 얼마를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층 330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개층을 더 증축해야 되네? 지하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겠다는 사람들이 지하까지 해서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시공하려면 예산이 많이 더 들건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강두석 위원님하고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33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전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더 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검토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뉴타운지역에 있는 동들, 앞으로 뉴타운 진행속도가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뉴타운이 되면 적어도 5개동, 6개동, 특히 신길지역을 보면 5, 6개동이 포함이 되는데 도시설계가 새로 나오면 동경계도 새로 하고 동청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옮겨야 될 처지란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예산도 세우고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 당장 뭣하다고 돈을 몇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 설계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다 헐어야 돼.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문래1동도 1만 5,000, 영등포1동도 1만 5,000, 신길4동이 1만 7,000인가 8,000 되죠? 내가 알기로는 신길4동이 전에는 2만 500명까지 됐었어요. 아파트 짓는 바람에 조금 줄었는데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앞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런 데는 청사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땜질만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증축했던 게 지금 물이 새고 어쩌고 해서 자꾸 땜질을 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신축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돈을 투입하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오늘 예산심의 있는 걸 모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002년도 반환금은 이미 반환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영배  전년도에 반환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세출을 못 잡아가지고 올해 반환하는 겁니다. 원칙은 작년도에 반환됐어야 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왜 빠뜨린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결산과정에서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빠뜨린 것인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반환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나머지를 종결짓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모르고 방망이 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예산팀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국 소관 세입은 총 97억 173만 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추가로 발생한 세입초과분인 순세계잉여금 96억 6,570만 5,000원과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3만 4,000원 및 세무관리과의 시 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5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571만 8,000원으로 재무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관리과 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과부족분 968만 8,000원과 시 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납금인 3,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초과분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2003년도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이월한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내역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세입초과분인 순세계잉여금이 96억 6,570만 9,000원이 있고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3만 4,000원 및 세무관리과의 시 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으로 3,5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71만 8,000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세무관리과의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968만 8,000원과 세무관리과의 세무분야 인센티브 반환금 3,589만 6,000원, 재무과의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포상금은 예상보다 체납세액을 더 징수해서 발생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인센티브 반환금 및 보조금 반환금은 의무적 경비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며칠 전 업무보고 시에도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 포상금이 968만 8,000원인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포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포상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체납됐던 것을 징수했기 때문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네.
○재무국장  홍성배  조례상에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변상금이나 다른 세원 발굴했을 적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과과에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재무국장  홍성배  부과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원 발굴이었고 이것은 징수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세원을 발굴했을 때도. 부과과는 받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거기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무관리과만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것도 줄 수 있도록.
○재무국장  홍성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이용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105쪽 인센티브 3,50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최우수구로 평가되면서 2003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 5억 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별로 각 과에 배정을 하고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3,58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입찰 본 후의 낙찰 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쓰면서 남은 부분도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남기고 싶어 남긴 게 아니라 과에 사무실 환경 개선한다고 공사하면서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떨어진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 인센티브는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성격이 농후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하죠. 받아왔을 때 소모성 경비로 다 써버리면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일정 비율로, 주로 사업비적 성격으로 많이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보면 인센티브 반환금이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용주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부과과 같은 경우는 세원 발굴도 있으니까 그런 데 좀 나눠주지.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자산적 경비로 목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은 세출예산으로 총 6,427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1,755만원으로 야간진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5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300만원이며,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3,457만 6,000원으로 국가암진단사업비 522만 3,000원 외 7개 사업의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약관리 예산 1,215만원 중 1,197만 3,000원은 장애인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부족 의약품 구입비이며, 나머지 17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환자 약제비의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각 분야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심의 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이 세심히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발생과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세출의 증가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지도과에서는 국고 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3,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에서도 국고 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71억 4,936만 1,000원에서 6,427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1,363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야간 진료실 운영 일용 간호사 채용 인건비 1,215만원과 야간 진료실 운영 계약직 의사 직급 보조비 24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에서는 국가 암검진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의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장애 1급 및 2급 환자들의 의약품 구매비 1,197만 3,000원과 구강보건실 운영 등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야간 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1,215만원과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 1,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경 요청은 서울시로부터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선정 통보가 2004년 4월 9일 도착됨으로써 미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간 진료실 운영은 2004년 4월 13일 개시하여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31일까지 연 인원 347명의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일용 간호사 인부임은 1일 4만 5,000원이며 계상된 금액은 270일분입니다.
  야간 진료실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의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57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의 반환금으로 의무적 경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의약과에서의 의약품 구매비는 2004년 3월부터 장애 1급 및 2급 환자들의 원내 조제를 하게 되면서 의약품이 추가 소요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 1급 및 2급자는 1,735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3쪽, 114쪽은 앞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야간진료실 운영 일용간호사 채용은 서울시로부터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시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지금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 야간진료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 1명이 T/O가 증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간호사를 충원해서 우리구로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시사역으로 임시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요구를 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서울시에서 예산은 준 게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업무보고 받을 때 야간진료서비스는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동안…
      (「4시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4시간이요?
      (「22시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22시? 20시로 되어 있는데.
이용주  위원  22시 맞아요.
김영진  위원  22시 맞습니까? 4시간 동안에 일용간호사가 4만 5,000원?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270일분은 금년도 연말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7쪽에서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1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맞아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이용주  위원  의약품 구매가 뭐 뭐 구매하는데 1,197만 3,000원씩 들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종목은 혈압약, 당뇨약, 위장계통 약으로 총 23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의약품 구입비가 있었는데 다 사용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저희가 당초 2004년도 예산분을 세운 것이 500만원선이었고요.
이용주  위원  얼마요?
○의약과장  엄혜숙  54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540만원. 그런데 올해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더 많이 구입을 하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장애1, 2급 환자들을 더 많이 진료함에 따라서 그 환자분들의 소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원내 조제약 조제건수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급감해서 2004년도 예산을 다른 해보다 적게 잡았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예년처럼 증가추세에 있어서 올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약은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구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당뇨약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당뇨약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국에 처방전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의약과장  엄혜숙  말씀하신 대로 일반 환자들은 지금 다 원외처방으로 해서 동네 약국에서 타고 있는데요, 의약분업 이후부터 장애1, 2급 환자는 원내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삭감부분은 73쪽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및 전산실 확장사업 2,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총무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최종범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
  보건위생과장이의환
  의약과장엄혜숙
  예산팀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