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제4대 후반기 집행부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맞이하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1차로 영등포동 일대 128필지 1,145㎡에 대해 3억 9,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체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급여 내역을 수시 조회하여 유재산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하고, 전자입찰제 및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불용품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수급 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집행시 필요한 자금 소요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여유자금을 적기에 고이율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액은 2003년도 대비 87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697억 2,400만원으로 재산세 128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 330억 6,100만원, 면허세 11억 3,700만원, 사업소세 227억 1,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전망으로는 재산세 등의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목표대비 6.6% 정도 초과달성이 예상되며, 다양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과세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 및 권익을 도모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629억 1,100만원으로써 2004년 7월말 현재 784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2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정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출동반 운영, 체납자 신용카드 압류 및 추심,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운영,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과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며,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를 세무관리과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 이무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사업보고를 했는데, 우선 1-11쪽 특수사업에서 국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구입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실했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것이 누락이라든가 착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미비했던 게 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오류라든가 착오에 대한  각종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다는…
○재무과장  이무학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류병하  위원  민원이 야기됐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를 들자면 부과했던 것이 자기 부과대상이 아니라든가 또는 금액이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장이 지금 얘기한 사유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류병하  위원  팀장!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이런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덮어놓고 이 프로그램 도입만 하겠다고 하니.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요인이 잠재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토지대장과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산관리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그런 자료들을 같이 입력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전부 다 수기로 기재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수기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돼 있죠. 지적은 지적분야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통합운영하다 보면 지적도상에는 면적이 얼마인데 토지대장상에는 얼마로 돼 있는 이런 착오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여기에 입력시킨다는 얘기구만.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여기에 입력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겠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 사무실이전에  약 9,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전자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공개나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응찰했던 사람중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말이 수의라는 말이 붙어있지 모든 것이 다 공개경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수의계약은 거의 단체적 협동조합 같은 데나 소액밖에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반적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 시중에 나가면 조달청 구매가격보다도 싸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우선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법 상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법상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똑같은 품목이 조달가격보다 싸면 싼 것으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갈 것이고, 이것은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탈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무학  국가의 조달사업에 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되지만 조달계약을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과 하자 담보라든가 또는 대량구매에 따른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물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분야이고요,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달물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적어도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요즘 전자시대가 됐는데 일반소모품이라든가 일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조달구매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메이커하고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이무학  물론 조달구입을 하면 수수료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수료보다는 물자 확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류병하  위원  아니죠. 똑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조달가격하고 일반시중가격하고는 천양지차로 틀리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께서 지금 조달 납품되고 있는 PC의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했을 때는 우선 사후관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업자들로부터 구입했을 경우에는 파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쓰는 구청의 물품들은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해야 안정적인 설치까지도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동안 조달품목중 PC 같은 경우 구입한 이후에 AS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파악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자료도 없이 덮어 놓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AS를 얼마나 받았고, 경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납품 후 AS보증기간중에는 무상으로 받고, AS보증기간이 끝나면 구청에서 AS는 입찰을 봐서 관리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납품 후 보증기간내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반품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2005년치라든지 2003년도치라든지 우리가 지금 조달품목으로 들어온 것중에 얼마만큼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파악을 해서…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지금 유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 신규 부과가 있는데 영등포동 4가에서 8가 지역에 대해 이미 전수조사를 해서 128필지를 조사해서 부과한 것이 3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년치 소급 부과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5년내에 해당되면 부과합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3억 9,000만원이라고 나온 것은 어떤 수치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산출은 공시지가에 점용 형태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만 계산된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5년치가 전부 다 계산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5년치 계산된 게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3억 9,0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한테 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국공유지의 기본적인 관리는 대부료, 매각대금의 증대로 세입을 확충하는 면도 있고, 등기미필이나 권리보전, 무단점유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거나 각종 공부상태를 전산화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공유지가 점유라든가 이런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규모 토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하고 대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고 필요없는 것, 소위 자투리 땅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매년 보고할 때마다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고 보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왜 못 받느냐 하면 영세하다, 어쩐다 하는 답변만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팔 것은 팔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털어 없애든지 해야지 자꾸 매년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전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계획을 추진해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조치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올 12월 감사 때는 내가 보다 더 심도있게 한 필지 한 필지 모두 다 점용료는 왜 못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관리자료는 잘 해 놔야 될 겁니다. 미리 예고해 둡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병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밑에 주요추진현황에 대부가 28건, 매각이 48건이 있는데, 48건이 다 2004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부 28건은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도 금년에 대부하고자 하는 민원 신청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하는 조건은 아무런 조건없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재무과장  이무학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도 변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대부가 돼 왔으면 지금 현재 28건에 대해서 체납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대부할 때는 모든 체납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 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체납된 사람은 대부를 받을 수가 없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매각하고 대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지금 올해 변상금 부과된 게 3억 118만원인데…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앞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1차 상반기에 국유지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자로…
이용주  위원  2004년도에 부과할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2004년도 체납액이 얼마가 되죠?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 변상금 체납액은 2,012건에 22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2,012건씩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현재까지 누적된 게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2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압류조치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압류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납부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체납액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세원발굴보다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세원발굴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닉재산이라든가 우리가 미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체납변상금에 대해서는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고질적이고 저소득층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납부능력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체납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따로 체납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4명이 하면 충분히 체납자한테 쫓아가서 다 받아낼 수 있을텐데?
○재무과장  이무학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인 상대, 계약, 대부상담 이런 걸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핑계고, 2,012건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22억 정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연도별로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걸 무슨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용주  위원  이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소와 명단을 전부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 보내줄 때 한 사람이 연도별로 얼마 체납했는지, 실제로 체납한 사람은 2,012명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정확히 실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스파트 체크를 한 번 해볼 겁니다.
이용주  위원  체크를 해보고 안 해보고는 나중 얘기이고, 일단 체납건수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체납자를 봐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명단 제출건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인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는 자로는 현실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고…
이용주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고 성명,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관련규정을 보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성명, 주소만 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이 뭔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성명, 주소, 체납액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자금운용 적정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모든 자금은 우리은행에 예금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우리은행에다가만 예금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무학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시금고운영에관한협정에 의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금고로 지정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대 의회때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은행에만 예금을 하고 있느냐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마이너스, 플러스 5%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 실세금리에 0.2%를 가산하여 이자율을 지급하고 만기시 1년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은행이 이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금고가 구청에서 쓰는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받아서 납입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구세와 시세를 통합관리징수, 그 다음에 납부후 관리까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약을 맺으면 구에서도 같이 따라가줘야만 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실세금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은행을 뺀 4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내서 거기에다가 다만 0.몇%라도 가산해서 주는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실세금리도 따져본 적도 있습니다만 크게 이 은행에서 무슨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우리은행에다가 계속 자금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온 이후로 계속 거기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반회계는 그쪽에 집어넣고, 특별회계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협약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말까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약이 되니까 그때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다 우리은행에 예금해서 자금관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구 금고를 그렇게 운영하니까 특별회계도 그쪽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이용주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것보다는 다른 은행 이자율이 다만 0.01%라도 높으면 높은 데로 자금운용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별회계만이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재물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과품이라는 게 구매물품 미등재 이것만 초과품입니까? 증여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은 초과품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초과품이 152가지에 7,5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물건을 구매해 놓고 담당자 실수로 장부에 안 올린 것,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안 올렸으니까 남는 걸로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리전환 받고도 서류정리를 안 했다든지, 사용전환을 하고도 서류정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홍성배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기증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역기 200만원짜리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동사무소 재산으로 등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기부를 했으면 등재를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부족품도 여기 보니까 이중등재, 매각 후 미정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망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김영진  위원  구청의 그 많은 부서에서 장비를 관리하면서 망실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없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초과품도 마찬가지이고 부족품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재산을 너무 소홀히 관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량과 금액이 미등재되었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그래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좀더 경각심을 줘서 재산관리와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 변상금 신규부과 영등포4가에서 8가까지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무학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곳은 지은 지 한 30년 되는데 처음 조사한 거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게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몇 평을 공짜로 쓰고 있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전 지역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 데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고요, 어디든지 국공유지가 있는 데는 불확실한 것은 다 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등포4가부터 8가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제조사를 전 지역을 다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측량비 예산이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 가장 관리가 소홀했던 지점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지역을 하고나서 각 담당자별로 현황파악을 해보면 그래도 공공용지가 많고 점유자가 많은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가 끝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있다가 지금 와서 5년치를 소급적용해서 그 돈이 자그마치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분할납부하는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서 접수한 사람이 67건 44명에 이르는데 어찌됐든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데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서 한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의견서 접수한 내용을 정확히 세밀히, 정말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한 1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업무보고서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와야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전에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4가에서 8가를 조사해서 부과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도심형 뉴타운사업이 실시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설명회도 있는데, 만약 도심형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여기에 부과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변상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겁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거니까 이것은 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뉴타운사업을 할 때는 해당되는 데는 매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변상금 관계는요?
○재무과장  이무학  변상금은 다 받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변상금은 기존에 무단사용한 것에 대한 과징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개인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주소지를 옮겨도 어딜 가든지 다 받아야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재무국장  홍성배  변상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도림1동 45평짜리 의회에서 매각승인해준 자투리땅은 매각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아직 안 됐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주거용 건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치워야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의회에서 언제 승인해 줬는데 여태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당초에는 인접 건물에 지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일자로 해서 분할측량해서 넘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뒤에 구거지상에 조립식으로 집들을 지은 게 있어.
○재무국장  홍성배  구거지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승인해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돼. 그렇게 되면 토지가격 문제도 재수정을 해야 돼.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1년까지는 감정평가가 유효합니다.
류병하  위원  벌써 1년이 다 돼가.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바로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주 위원님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고지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송달공고를 하죠?
○부과과장  송영기  공시송달을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공시송달을 할 때 명단까지 같이 하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그 명단에 이름하고 주소를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이름, 주소, 체납세액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당사자가 받아 봐야 할 것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당사자 편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유출 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자부라든지 자문변호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결국 제출해서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이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너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얼마 전에 국세청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관련법을 들어서 제출을 안 했는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헤아려주셨으면, 저희들이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잘 검토하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제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이런 범위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팀장 소개)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0월 1일부터 추진할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재무과라든가 모든 소위 국공유지 체납분도 전부 다 세무관리과에서…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재무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대부료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의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 대부료를 산정할 때 국가 지분이 얼마, 시 지분이 얼마, 구 지분이 얼마 이렇게 전부 안분해서 세입 조치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방침을 받아서 당분간은 재무과에서 그대로 존속해서 징수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관리과, 환경과 등 기타 17개 부서의 세외수입은 저희가 일괄 받아서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능률 제고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요구 했던 사항을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이 몇 건에 얼마인지 과별로 체납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과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발생되는 주관부서별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체납액중에서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몇 건에 얼마인지 또 몇 프로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2-3페이지 체납징수 및 정리활동에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9,613건에 40억 7,8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자료를 건당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9,613건이라고 하니까 안분해서 보면 건당 세액은 얼마는 안 되지만 1만 건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불납결손 한다?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거의 1만 건 가까운 9,600건을 불납결손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 등 불납결손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물론 요건이 충족되니까 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불납결손은 악질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괜히 받지 못할 돈을 체납액만 끌어안고만 있으면…
류병하  위원  집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소위 징수율 제고 면에서 많이 해서 털어 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그런데 이만한 걸 과세하고도 못 받았다면 차라리 능력없는 걸 과세하지 말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불납결손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불납결손한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돼 있습니다. 영영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도 등기상 혹은 재산상에 압류형태가 이루어진 후에라야 되지, 이미 결손처분이 되고 5년 시효가 지나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불납결손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을 새로 얻었다든지 해서 소득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 조회를 해서 받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불납결손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결손 후에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결손 후에 징수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다른 분 질무하실 분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세입 과징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교부가 3,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입총괄팀장  김병욱  세입총괄팀장 김병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저희 영등포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우수기관으로 2,100만원을 받았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해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은 세외수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세입총괄팀장  김병욱  일반세외수입에 들어가죠.
류병하  위원  3,100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골목골목마다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대포차가 날로 증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소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영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603대를 해서 서울시 전체 25구청 중에서 실적이 4등쯤 됩니다. 이것도 연말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실적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작년도에도 징수 우수구로 지정이 됐죠?
○재무국장  홍성배  재작년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재작년에 우수구를 했고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작년에 5억 8,000만원요.
류병하  위원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소모성 경비로 못 쓰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공사비에 썼습니다.
류병하  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 그런 걸로 쓰지 말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재무국장  홍성배  사기앙양에도 부분적으로 사용했고요.
류병하  위원  충분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세무관리과에 근무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인센티브도 받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촉진제도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 수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도 하고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토지세,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나중에 부과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체납 불납결손처리하시는 것도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겠지만 혹시 체납관계로 해서 물납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물납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물납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부과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소개)
  그러면 부과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세입목표달성 추진계획 및 실적,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법인팀장!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예.
류병하  위원  비예산특수사업에서 메일 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법인이 총 몇 개입니까?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비영리법인까지 합쳐서 7,543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영리법인은 얼마이고 비영리법인은 얼마입니까? 지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되는 게 없잖아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거의 비과세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영리법인이 몇 개예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7,000여개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7,000여개에 대해서 그동안 실사한 실적이 있어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가능하면 실제조사는 지양하고 있고요, 거의 다 서면신고서를 발송하면 본인들이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탈루세원이나 누락세원이 있는 경우에 실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아직 실사한 것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지 출장해서 실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그것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무 직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실시했던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시된 건 없잖아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시에서 별도로 지시된 게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떻게 지시가 됐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예.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고 실제조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7,000여개 법인 다 실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받은 것중에서 의심이 간다든가 세원이 탈루된 것이 보일 때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것은.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그런 경우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특히 50인 이상 그런 것도 법인에서 교묘히 이용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적용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공무원들 비리 때문에 안 하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이 돼서는 안 되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류병하  위원  그전에 세무관리과 총괄계장이 법인계장으로 있을 때 지시를 해서 실사를 했더니 얼마가 더 나왔더라 하는 보고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나중에 궂은 소리 듣기 싫어서 기피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갈 때는 1조 2인 이상으로 해서 복수로 복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사를 해야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법인 실사를 한 4년 해봤는데 본 위원 과거 경험으로 봐서 우선 계정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산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세무직은 거의 다 볼 줄 압니다. 공채시험 과목에 부기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직원들이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 제도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세가 200억 이상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세중 엄청난 비중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산세라고 해봐야 27억밖에 안 되는데 227억이니. 이것은 반드시 실사를 해야만 된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과과장한테 물었던 건데 2003년도 종합토지세하고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로 예상이 되는지요?
○부과과장  송영기  2003년도 종합토지세는 9만 2,221건에 309억 3,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결산이 309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 징수 예상액이 370억 1,600만원으로 한 6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나가면 조세저항이 없겠어요? 예견을 못해 봤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이에 대한 조세저항은 작년도 공시지가가 재작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 12.7%가 올랐다는 것을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또 공시지가 과표 적용비율이 3% 올랐다는 홍보를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부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하고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종합부동산세는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10월분이나 재산세인 경우는 7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가상적으로 1안, 2안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는데,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총 합계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하고, 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걸로만 나와 있지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발표가 되면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청장의 의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고 25개 자치단체장중에서는 제일 먼저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가옥분에 대해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이미 문제점을 예견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해서 인상률을 파악해서 우리대로의 어떤 적정 한계선을 찾아서 부과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으로 봐서는 너무 크게 안 오를 거라고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부과하고 난 결과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조세저항을 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내가 제안 발의해서 25% 다운한 거예요.
  이 종합토지세에서도 인상분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점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세저항이 안 온다고 누가 예견하겠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폭등한 결과가 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에서 저항이 들어왔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30%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얼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행자부로 들어가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별도합산, 종합합산 등 과세표준별로 해서 개인별로 통보가 됩니다. 그 일정액이 누과된 것은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된다면 내년도에 홍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류병하  위원  종합토지세 문제 있어서 우리 구청장이 이미 자리를 걸고서 절대 반대를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구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김으로써 지방자치 재원인 토지에 대한 세금까지를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게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담을 국민들한테 떠안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 관내 출신 의원님들은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가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한테만 줄 게 아니라 우선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줘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 전체가 합심해서 공동대처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도 그 자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은 자료를 만들 만한 법률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은 어떤 근거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경부 측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느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섰습니다. 만약에 입법예고가 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성이 있는지,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이 추가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시의원님들께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께도 드려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이 나오면 당위성을 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구세목표가 699억 2,400만원 대비 743억 2,900만원 징수로 6.6% 목표 초과달성 예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상이라는 얘기를 왜 썼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 구세로 7월 말 현재 받아들인 돈을 288억 3,200만원으로 잡았는데, 8월 이후에 들어올 돈을 예전의 추계로 볼 때 약 454억 7,900만원 정도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징수 추계를 잡은 겁니다. 징수 추계를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예년도에 들어온 추계를 비율로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구세목표는 6.6%고…
○부과과장  송영기  6.6% 초과달성…
이용주  위원  시세목표는 9.4% 초과달성인데 시세하고 구세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세의 경우에는 이번에 부동산에 신축건축물이 많아서 금년도에 그에 대한 취·등록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애초에는 2004년도 세원발굴 목표를 2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세원발굴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2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것이 2억 5,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징돼서 들어왔다?
○부과과장  송영기  그래서 현재 120%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발굴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세원발굴한 사람들이 누구죠?
○부과과장  송영기  이것은 사업소세 담당이나 법인관리담당이 세무조사를 해서 사업소세, 취·등록세를 추징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세원발굴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별도로 주는 게 없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전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원추징발굴하려고 애쓸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김영진  위원  포상금이 있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포상금은 세무관리과에서만 쓰고 우리 부과과에서는 일체 쓰지를 않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논란이 돼서 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세는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징수 액수가 큰 것은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상금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일단 세원발굴하는 직원들한테는 일정금액을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직원들이 사기가 생겨서 세원발굴하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라도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규 재산발굴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원발굴 문제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는 못 했더라도 제가 2대 때도 구청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세원발굴한 직원한테는 포상금이 꼭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결재를 맡아서 하시라고요. 다른 부서는 일 잘 하는 직원은 포상금을 더 지급해주라고 하면 해 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대우를 잘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준다든가 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대로 사기진작으로 뭔가 조치를 한 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4쪽에 금년도 공동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들의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25%를 감면하는 조례안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보니까 징수율 93.9%, 그 밑에 2004년도에는 85.5%인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공동주택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85.5%는 신축건물이 포함된 공동주택의 총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에서 처음 시달이 내려왔을 때는 신축건물을 뺀 상태에서 작년도 기준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우리가 한 10위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에 문제가 되는 재산세가 다 집계됐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예, 집계가 다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징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서울시에서 2위를 해서 7월 지금 현재…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재무국장  홍성배  저항이 셌는데도 징수율은 2위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돈은 다 냈다?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재산세를 25% 인하하라고 구청에 보냈는데 지금 시에서 재의요구가 왔다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구청에서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재의요구가 왔는데 구청에서 다시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시에서 재의요구가 오면 구에서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를 바로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보면 강제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아주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오면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의회에 재의요구를 꼭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 의하면 재의요구함은 강행규정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세무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재의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구의회에 다시 재의요구를 안 하고 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자치법상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에는 공포하도록 돼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공포하는 시점에서 환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주민들 손에 돈이 들어가기까지는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번에 성남시에서 최초로 환급을 진행중인데 그쪽은 이 달 말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성남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재의요구를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유일하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동법을 위반한 것이 과연 효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다시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이 확정 공포가 됐을 때 시장이 이 확정 공포된 안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점도 늦춰질 걸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과연 시장이 모든 부담을 다 껴안고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겠느냐고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공포하고 나서도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우리가 공포하면 환급작업은 들어가야…
○재무국장  홍성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개발에서 환급까지 한 3개월 걸린다니까 그동안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아마도 각 구에서 재의요구한 게 결론이 나게 되면 시에서도 바로 결론을 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리고 아까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국회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를 교환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재무국장  홍성배  내년도에는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합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통합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이 틀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대변혁을 맞게 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인영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보다도 지금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세 교환하는 것을 반대…
○재무국장  홍성배  25개 구중에서 22개 구가 반대하고 3개구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거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바꾸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 점을 유의해서 먼저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이 자꾸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치밀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찬성쪽으로 가고,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바꾸게 되면 절대적인 손실 아닌가…
○재무국장  홍성배  앞으로 30억, 50억 계속 늘어날텐데…
○위원장  오인영  왜냐하면 종합토지세는 계속 늘어나는 세고 담배소비세는 점점 줄어드는…
○부과과장  송영기  또 금연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원으로서는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서울의 있는 데 것을 빼내서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국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방재원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0% 자주재원도 아닌데 여기 것을 또 빼내서 더 못 사는 데에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애기죠.
○위원장  오인영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을 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보건행정에 대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가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는 348개소, 공중위생업소는 7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일반 동네 의원의 진료가 종료되는 야간시간대에 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 13일부터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을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분소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은 영등포구 제15회 정책회의심의회에서 대림1동 지역이 보건소 분소 설치 장소로 결정되어 서울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였으며, 2004년 9월 13일 시 추경예산 4억원이 확정되어 시에서 자금 배정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인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섬세한 건강관리와 상담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250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그중 저소득 6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및 작업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사는 세상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만 5,000여 세대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거동불편자에게는 주 1회 방문진료와 관내 구립경로당에는 주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만 40세 이상의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암 조기발견 무료검진사업과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외 11종류의 환자 600명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 및 운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관리로 생활습관개선을 유도하여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7종에 이르는 급성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 및 환경불량지역 등의 취약지역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25개 의료기관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등 721개소,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소 등 686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등 9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확립으로 구민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간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 검진 등 총 13만 8,000여건의 각종 검진업무와 노인무료진료 등 총 3만 7,000여명에 대한 주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의 노인보철사업,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주민 및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암표지자검사를 48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암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이 향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 이의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부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유인물을 보고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지금도 서울시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돈이 시로 들어가면 징수금액의 60%를 우리 구로 배정하고 40%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건을 징수했다고 하면 600건은 우리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400건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용주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60%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나머지 40%도 다, 영등포에서 낸 벌금을 40%를 자기네가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건의해서 40%를 마저 가져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지금 우리은행에서 관리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받는 업소는 사업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 건데 우리은행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융자를 못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혹시라도 떼일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은행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몇 년 전인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 융자를 받으러 갔는데 담보를 내놓으라고 해서 융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담보가 있으면 미쳤다고 거기서 융자를 받습니까, 이자도 싼 데 많은데 거기 가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은행가서 받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 보건위생과장한테 이야기했던가 해서 우리은행 지점장한테 담보보다는 세를 들어갔다면 세입자라는 보증을 해오면 해 주는 걸로 해서 한 번은 통과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것은 우리은행에 담보말고 세입자라는 확인증 같은 것을 떼어와서 공증을 한다든가 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우리 서민들이 융자받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 제대로 받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은행 지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세입자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영등포에 소문이 날 거예요. 잘 해 주시고, 다음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지도점검에 있어서 사실 지도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겨울철이 되면 설탕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전기가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그곳이 바퀴벌레의 온상이라고 합니다.
  96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위생점검을 며칠에 한 번씩 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야간진료 시범실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이디어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간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야간진료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의사1명, 간호사 1명을 늘려서 그분들 근무시간이 오후 6시부터 2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에 대한 효과가 좋다면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 아이디어가 아니구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걸 지정받기까지는 소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난 우리 보건소장님이 엘리트맨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 보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실이 그쪽 소관입니까, 다른 데 소관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임상병리실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이용주  위원  검사실 직원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한 분이 한 시간 일찍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 봐도 검사실만큼은 한 시간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수당을 더 줘서라도 한 시간 일찍 출근을 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대기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유난히 일찍 나오세요. 밥을 굶고서 나오시는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가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연구하셔서 검사실 직원 1명만 일찍 나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하는 체제가 진료실에 접수를 해서 의사의 오더에 따라서 검사실로 가고 그런 업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현실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계속 다니시는 당뇨측정하시는 분들 소변검사 이런 것은 진료실에 안 들리고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검사 때문에 일찍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일찍 오셔서 번호표를 미리 뽑으시고 앞에 당산공원 산책도 하십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검사를 위해서 일찍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관리에 대해서 이용업에 퇴폐업소가 몇 군데이고, 모법업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이용업소에서 불법 칸막이가 됐든 조립식 칸막이가 됐든 교묘하게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퇴폐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군데를 가봤더니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천장에도 고리를 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다른 방법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용업소에 대한 불법 칸막이나 퇴폐행위를 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원래 민원봉사과에서도 잘 하셨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도 실적에서 공중위생업소 70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안에 내용별로 보니까 영업정지가 9, 과징금이 13, 개선명령이 46, 면허정지 1, 경고 1개,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이고 어떤 경우에 과징금인지 개선명령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영업정지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폐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영업정지 대상중에서 과징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한 달이다 하면 한 달을 과징금으로 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징금으로 해 주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폐행위는 발견이 안 되고 칸막이라든가 불법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면 면허정지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원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를 하면 한 달을 못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원한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영업정지 한 달을 내리면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과벌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한 것을 조회해서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날짜 곱하기를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하루 매상액에 곱하기 얼마?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한 사항을 세무서에 조회해서…
류병하  위원  몇 프로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하루 일당을 따져서 곱하기 정지일수 하면 과징금이 되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상액 곱하기 정지일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하루 매상이 부과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 번다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구체적으로 팀장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만약에 연 매출액이  3,000만원이면 1일 과징금이 3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3,000만원에 3만원이면 몇  프로예요? 0.1%인가요? 산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산식은 없고요, 딱 기준이 돼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1억이면 하루에 4만 1,000원 이렇게 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업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형편이 어려워서 더러는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들 내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  영업정지하면 장사를 못 하니까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원했는데도 또 안 내는 게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팀장! 자료 한 번 보세요.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올해 5건에 864만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원해서 해 달라고 해 놓고 돈은 안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업주가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우선 면피용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고 영업은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업소는 폐업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박남오  위원  하고 있으면서 안 낸다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원해서 벌과금을 매겨 놓고도 장사를 하면서도 그 돈을 안 낸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그게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5건에 864만원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집에 100만원 이상 된다는 소리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하여튼 계속 독려해서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발생된 게 언제예요?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올해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도 것은 체납된 게 얼마나 돼요?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작년에 10건이 있었는데 한 분은 45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내일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10건이 있었는데 9건은 다 받고 한 건은 아직 못 냈다?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예.
류병하  위원  연도별로 쭉 다 나와있죠?
○공중위생팀장  박희자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한 번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첫 번째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봅니다. 시설의 청결도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넓이를 갖춘 정도이고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그리고 외국어 메뉴안내 및 접객수준, 기타 음식의 맛, 역사성이라든가 고객의 평판 등을 주로 취합을 하고, 두 번째로 좋은 식단의 실천업소가 되겠습니다. 권장반찬 가지 수 준수로써 면류는 한두 가지, 곰탕류는 두서 너 가지, 전골류는 서너 가지이고,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제반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정현황은 306개업소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랄까 어떤 특혜…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영업시설 개선자금 같은 것을 타 업소보다 우선해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면 우선 보내서 비치·활용토록 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 지정음식점이라는 지정표찰을 우리가 제작해서 걸게 하고, 또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이 집에서 음식을 잘 하고 있구나' 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정기준에만 맞으면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장사가 잘 돼야 세금도 잘 낼 테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범음식점이면 책자에 다 실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럼요,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는 구 추천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소들을 우선해 추천해줘서…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홍보물에도 외국어로 표기해서 외국사람이 볼 수 있는 영문판도 나온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아마 아직 없나 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이번에 팀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우나 같은 게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목욕탕이 87개소입니다.
류병하  위원  순수한 목욕탕까지 다 포함해서 87개 업소인데, 요즘 새로 사우나라고 해서 휴게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21개 업소입니다.
류병하  위원  2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역을 가지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경우에 수시점검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수시점검 필요에 의해서라든가 민원인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욕조수라든가 탈의실 내에 불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규정을 보면 법이 현실을 못 따라 가고 있어요. 현재 규정상에 없는 시설들이 사우나 시설을 한 현대판 휴게소에 설치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찜질방이다, 뭐다 이런 것은 신종 변태영업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목욕업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래서 이런 목욕이라든가 숙박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류병하  위원  현재 업태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신종 업소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권한도 없고 처벌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영업성도 대단히 좋고, 그것만 하면 소위 요즘 말로 장사가 녹아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우리 공중위생법에 들어온 업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종업소는 제외가 되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안 나가 본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단속근거가 없고 처벌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하죠.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법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는 다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4시간 영업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목욕업은 시간제한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목욕업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고 뭐고 다 10년 전 범죄와의 전쟁시에는 12시까지 시간제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업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우나시설들을 보면 숙박업을 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입장료 7,000원 정도만 내면 거기서 숙박하고 씻고 나간다 이거야. 이것도 숙박업하고 분리를 시켜야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제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가봅니다만 들어가보면 목불인견이야. 눈뜨고 못 볼 광경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중앙부서에 입법을 해줘야 된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주게끔 요구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눈요기하고 좋을는지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번 가보고서 다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도에도 대형업소가 있어요. 가보면 영화관같이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DVD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난한 영화상영도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데에 착안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여성 팀장님이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도 잘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서 소년계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등포의 큰 업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영세상인들, 즉 조그마한 단란주점이라든지 호프집, 노래방 이런 데를 경찰서 소년계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위생과에 부탁은 안 합니다만 큰 죄도 아닌데 불법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상당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위축돼서 말들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인 경찰조사에 의해서 일이 진행돼서 그 결과가 조그마한 게 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오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내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출석요구서를 받고 청문회에 나가서 걸렸던 사정을 얘기해봐야 구청에서 경찰 조서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3개월을 한다든지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 부과하는데 이런 것을 꼭 경찰 조서에 의해서만 법 처리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구청 청문회에서 넓은 아량으로, 구청도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경찰 조서에 입각해서 하지 말고 구청 재량권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없는 서민들 영업정지라든지 과다한 벌금이 가능하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김성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업무보고 자료를 하루 전에 가져오지 마시고 한 1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도 공부를 좀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좀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영진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1-4쪽에 식품진흥기금 총액이 14억 7,2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각 업소 융자금 최고 한도액이 얼마죠?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상인들 말로는 5,00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방침입니까, 규정입니까? 우리 구청 내부방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진료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영등포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유행성 질병 예방 및 진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몇 종류나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프스 등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확보해 둔 의약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장티프스 같은 경우 여름철 수해시에 전염병 발병을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 말라리아 치료약, 그리고 예방접종약은 오래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정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를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몰라서 보건소장한테 묻습니다.
  얼마전에 을지훈련을 했지 않았습니까? 을지훈련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의약품을 사전에 확보 보관하는 것도 보건소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9월 14일자 신문을 오려왔습니다만 어제 조선일보에 보건소 순산 클리닉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이유식교육이라든가 모유수유교실 등을 25개 구청중 16개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도 출산준비교실을 10월, 11월에 격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이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니까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뉴타운 설명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강좌를 통하여 예비엄마들의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광진구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식품위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공교롭게도 목이 좋은 데는 장사가 잘 돼.
  그런데 허가기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를 신고하면 안에 탁자가 몇 개이고, 의자가 몇 개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신고사항에는 면적, 주방, 객석만 표시가 되지 의자가 몇 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전체적인 면적만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목이 좋은 데는 업장이 좁다보니까 인도를 막고 노상에 자리를 깔아놓고 길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차도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본 실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여의도를 하루 가서 일제단속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 주변으로 해서 KBS별관 쪽을 조사를 해서 6개 업소에서 확인서를 전부 받았는데, 우리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그게 업장 이외의 영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저희가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1차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 일제조사를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업장 내에서 잘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 밖에까지 나와서 떠벌리고 하니까 문제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하여튼 파악도 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구청은 뭐하고 있느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이상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방역사업관계입니다.
  제가 당산1동 연막소독을 주마다 새마을자원봉사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가 3대가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차에 분무기 3대를 매달고 돌아다니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쌍발기라고 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성렬  위원  그 기계가 노후된 것을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보통 약품을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쳐야만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쌍발기가 있으면 한 번만 약을 집어넣어도 소독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소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일 구청장 시절에 동정보고회 때 방역기계 자체를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구청장 답변이 최대한 신형으로 바꿔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나가서 연막소독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 쳐 보실래요? 기계가 신형이라면 힘들 게 없는데, 약을 네 번, 다섯 번씩 쳐야 되고, 툭하면 고장이 나서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일이 그때야 끝납니다.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기계를 가지고 일을 시키려면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만만한 게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달 반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마음도 달래줄 겸 연막소독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그 애로점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본 위원이 재차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된 기계를 될 수 있으면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 대림동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보건소분소를 짓게 되면 각종 장비가 많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쪽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의 어느 선까지 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이나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림1동 보건소분소를 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1차 진료하고 예방접종하고 물리치료실 기능하고 간단한 혈액검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사 한 분은 상주 파견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래야죠.
강두석  위원  지금 문래동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두석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 소속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강성심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번에 그 옆 빈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증축해서 그곳을 단기치매환자 치료시설로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치매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시설은 그렇더라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 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저희가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단기보호환자를 치료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치매환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각 유아원,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이라든가 구강관계 이런 것을 구립은 하는데 사립은 안 해주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사립은 많아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립도 구에서 아이들 1인당 30만원인가 4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구강관계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사립도 구립과 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모두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안과라든가 치과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관련 직원이 구의 일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이것이 확대실시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기타 구강관계 같은 것은 우리 비품, 약품이 있으면 지원이라도 해 주고, 비치는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사립에도 지원해서 공히 실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확대 안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사립은 대체적으로 법으로 자체내에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여력이 되면 하는 쪽으로 하고, 원하시면 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공문을 한 번 띄워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보건소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병원의 의사들도 동원된다니까 지역마다 할애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띄워서 참여를 시켜서 확대실시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시설하고 종합병원에서도 암에 대해서 다 하는데 비교해서 의료기기라든가 똑같습니까? 전문가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거의 암으로 죽는데 종합병원 수준이 돼야지 하지. 보건소에서 암 검진한다고 해도 일반사람들의 의식에 보건소는 좀 찜찜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문가가 대답해 봐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 검사는 어떤 한 가지 검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에서 이상 병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암의 종류에 따라서 발병하는 부위가 다 틀립니다.
  그것에 따라 CT라든지 MRI촬영을 하게 돼 있고 세포검진을 해서 암 세포가 발견될 때 확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포검진을 해서 암세포가 발견될 때 확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일선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진료분야는 1차 진료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도 국가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환자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약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 보건소 에이즈검사 기계에 부가적으로 암표지자검사 기능이 있어서 올해부터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인 검사이지 확진검사는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연히 암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3,000명 이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라 암 검진표가 나가면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본인이 검사를 하면 그게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진찰 자체를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거구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 대신 암 검진비용을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안 낸다는 거지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종합병원으로 간다는 거구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청구가 보건소로 와서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가 이름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야?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없으면 그 분들이 무료로 암 검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외국에 가면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병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돈만 종합병원으로 보낼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추진했으면 어떠냐 해서 묻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다면 그러면 나도 하겠네?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하시오' 하고 편지 보내고 그러고 돈만 내면 되지.
  보건소는 보건소다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암 검진장비는 특수의료장비에 속하는데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그 장비의 수효를 제한하고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병원급 이상에 그런 기계들이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계통이 발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주영  위원  종합병원에 검사비용을 1인당 얼마를 주죠?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종류를 다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암 검진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 질환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대강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위암은 4만 7,260원이고…
안주영  위원  다섯 가지 다 합쳐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위만 하는 사람도 있고, 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안주영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위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다섯 가지 다 해 가지고 종합적인 걸 알아야지.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뭔지 알고 당신은 유방암 검사만 해, 당신은 간암 검사만 하라고 해? 다 해야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숫자를 다 합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강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2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20만원씩 3,000명이면 얼마예요? 6억인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까지는 1억 3,000…
안주영  위원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20만원 곱하기 3,000명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다른 얘기로 돌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5,180만원이 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20만원 곱하기 3,000 해봐, 얼마인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다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서 현재까지 5,180만원 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3,100 몇 명이라고 얘기했잖아?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3,181명인데요 병원에 지급한 돈은 현재까지 5,180만원이 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왜 저렇게 얘기가 안 통할까? 그 사람들이 다 하면 앞으로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만원에 3,000명이면 6억 아니야? 왜 저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금년도 예산편성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0만원씩 3,000명을 어떻게 해?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암 종류가 있는데 이 암 검사는 모든 환자를 스크리닝(Screening)하는 다섯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인 경우 40세 이상이 되면 유방암 검사를 한다든지 그 인디케이션(Indication)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환자에 동시에 다섯 가지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느 환자는 당신은 유방암만 하시오 이렇게 주는구만.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전신의 모든 암을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암 검사를 하려면 다 봐야지. 예를 들어서 위암만 봤는데 그 사람은 진찰 다 하는 줄 알고 '나는 괜찮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대장암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왕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면 다 해줘야지.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약과장  엄혜숙  2001년도에 우리나라 암검사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주영  위원  잘못하면 사람 잡겠구만.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 종류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암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사람 데려다놓고 당신은 무슨 암 검사만 해 그러면 돈 적게 줄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만약 6억이 든다면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장비를 사 가지고 A급 의사 데려다가 영등포 보건소 정말 비전있게 하자고. 자체적으로 건물도 큰 것 사서 하면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매년 돈 몇억씩 다 버리는 것 아냐?
○의약과장  엄혜숙  그게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아직은 의학적으로 그런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는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보건소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돈 안 써도 되고, 일반인도 가서 검사받을 수 있고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 100억을 들이건 200억을 들이건 5년이나 10년을 보자고. 왜 그런 발상을 안 해?  그런 발상을 해서 매년 50억씩만 빼면 3, 4년 있으면 200억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완전히 우리 건데 왜 매년 몇억씩 병원에 갖다줘?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암 예방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의학 학회라든지 암 학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학적으로 스터디(Study)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정수입니다. 앞으로 그런 역학적인 타당성이나 검토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선진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많은 학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500억이 들면 어때?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한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겠네. 당신네들이 돈 타령을 할 건 아니잖아.
○위원장  오인영  자꾸 길게 부연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주영 위원님 말씀 요지는 한 마디로 보건소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과제로 삼아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
○위원장  오인영  우리 관내에는 병원이 많은데, 병원들은 사실 보건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보건소 자체를 수준이하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그만큼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종합병원에서 검사하려면 30만원이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돈 없어서 검사 못하는 사람 많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봅시다.
○보건소장  최병찬  저도 동감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주영  위원  요새 암만 보는 기계가 나왔어. 그게 엄청나게 비싸고 대한민국 병원에도 몇 대 안 된대. 그런데 성애병원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과감하게 도입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 암만 보건소에서 책임져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하여튼 보건소장이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알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4쪽에 에이즈관련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는 오타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오타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국비가 2,450원이에요, 시비가 2,450원이고?
  오타 아니에요, 맞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오타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자료 좀 성의있게 준비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방역소독업무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구제에 있어서 유수지 및 물웅덩이의 모기유충을 구제한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유수지나 물웅덩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올해는 여름에 고온현상이 있어서 모기가 많이 없었지만 예년에는 유수지나 물웅덩이가 없는 데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 대단위 정화조에 모기 유충이 제일 많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모기 유충을 구제할 때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내부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 곳은 소독의무기관으로 저희 관내에 850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2월에 공문을 띄어서 모기가 생기기 전에 유충을 없애라고 하는데…
○위원장  오인영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봄 되기 전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에 보냅니다.
○위원장  오인영  협조공문을 보내면 공문을 받은 쪽에서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집단시설은 가끔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가끔요? 다는 못 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다 열어야 되니까 좀 힘이 듭니다.
○위원장  오인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5쪽 암 조기검진사업에 보면 대상이 만 40세 이상 저소득주민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연소득 얼마 미만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의료수급권자,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나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영세민이라든지 불우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쌀을 배급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자 노인들이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주민을 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책정된 게 과장님께서 명단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나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해서 6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6가구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40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 암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해서 6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인당 의료비 지원이 얼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는 못합니다.
류병하  위원  한 아이당 얼마 지원해요?
○보건소장  최병찬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치료비예요, 검사비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명세서에 나오는 치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6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는 앞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2004년도에 얼마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금년도에 6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40세 이상 저소득주민 암조기검진사업으로 600명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당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부담금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명세서에 나오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액수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현재 3억 9,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 나온 것이 600명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돈만 더 있으면 더 주겠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124명인데 매달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청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입니다.
류병하  위원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모자가정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류병하  위원  40세 이상 저소득주민 암 조기발견에 대해서 여기서 하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 하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다 통보가 나갑니다. 자격이 되면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더 수혜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엄혜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감기약으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소위 혈관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의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국에서 판매할 적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파는 것이지만 처방전에 그 약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이번에 식약청에서 문제가 됐던 PPA성분은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화콜이라든지 콜맨이라든지 이런 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량 수거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도 약국에서 1인당 1회 투여시 적어도 70㎜인가 80㎜ 이상이 돼야 문제가 되지 소량인 경우에는 관계없다는 약사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사실 의학적으로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다량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에서는 아직 PPA성분 함유의 종합감기약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판매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수거조치를 한 상태이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처방하고 있는 고혈압 약재라든지 당뇨병 약재 이런 것들도 용법, 용량을 잘못 지킬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맞추고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받아서 투약하셔야 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그 약을 수거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치료약으로 다 썼는데 못 쓰면 그 대체 약으로 어떤 약을 쓰고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PPA성분이라는 것은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말초 비혈관에, 비점막 혈관을 수축함으로 인해서 코막힘 증상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약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심지어 요즘에 여자들이 그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할 때 식욕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자율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힘을 얻는 듯하고 지치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약은 인디케이션(Indication)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용도에 따라서 용법과 용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드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그 약을 수거는 하고 있지만 소량을 먹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의약과장  엄혜숙  특이체질이 아닐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그 약을 전체 다 수거하면 대체약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그 계열의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다른 약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종전에 나왔던 약은 일체 못 쓰게 한다는 얘기네요? 전문지식이 없으면 파고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일반상식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건지도과 할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3016쪽 구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장애인들한테 구강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불소도포를 지금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에만 해 주고 있는데, 확대해서 사립 어린이집에도 실시하는 게 어떤지요? 약은 충분히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엄혜숙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연초에 93개소 어린이 집에 모두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원장님들은 모두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라도 희망을 하는 곳은 불소용액 도포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한테 언젠가 사립 어린이집도 이런 것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도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차에 태우고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면 해 주는데 출장접종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확대실시해서 아직 학교 가기 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여 이동중에 사고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사실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 소관이고요, 현재 저희 구강보건진료에 있어서도 구립은 나가서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 소관 업무로 볼 때는…
류병하  위원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구립은 출장을 나가서 해 주고 사립은 태워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보건소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네 번째 이내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치과 선생님 한 분하고 치위생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쪽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 자원봉사로 해서 관내에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나가서 해 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시가 되도록 답변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노인보철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관내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도 그렇고 구강사업도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마지막 장에 암표지자검사 실시 이것은 혹시 암일 수도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조기발견도 할 수 있고요…
안주영  위원  피검사를 해 가지고 암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보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암 관계 일을 하던데, 이런 건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나눌 필요없이 같이 하면 되지 의약과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같이 합치면 안 되나?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이번에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된 에이즈검사 기계를 작년에 교체했는데 그 기계가 암표지자검사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기계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1, 2종 의료보호자라든지 시민중에서 암표지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지만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보건지도과에서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편지를 보내죠?
○의약과장  엄혜숙  보건지도과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내시경검사라든지 세포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저희 의약과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암표지자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암을 찾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잖아?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하지만 암표지자검사는 확진검사는 아닙니다. 몸에 염증이 있거나 해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스크리닝검사라든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암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2, 3배 상승하는 경우에는 암의 재발이라든지 예후 조건에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암표지자검사에서도 남, 녀 다 간암을 보네? 그러면 저소득 주민들도 일단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암표지자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보내면 아닌 사람은 아니고, 아까 돈을 몇만원씩 낸다고 했는데 결국은 몇천만원으로 몇천명을 검사해 가지고 암 이상자 3명만 발견했다면 나머지는 징후가 없다고 여기서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예냐 아니냐만 대답해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도과에서 1, 2급 의료보호 환자들 명단을 받아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냐 아니냐만 대답해요. 말이 자꾸만 길어지면 안 돼요.
  1억 넘는 돈을 결국 3명을 위해서 쓴 건데, 암은 사람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네 가지 암을 볼 수 있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의심스러우니까 종합병원에 가 보시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사람이면 12만원 가지면 해결될 일을 1억을 넘게 쓰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 환자들을 1차로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에서 억대를 들여서 저소득주민한테 병원에 가서 암검사를 하시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1차로 보건소에서 걸러가지고 가면 세 사람만 정밀검사 받게 하면 되지 행정이 이렇게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막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낭비되는 돈은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도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3,000명을 검사를 해서 3,000명중에 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세 사람만 보내면 해결될 일을 의약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보건지도과에서는 별도로 또 하느냐 이거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내 얘기가 맞으면 맞다든지 틀리면 틀린 것만 지적을 해야지. 그러면 부연설명이 필요없잖아.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걸 관심만 가지면 1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지. 암은 오진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신있게 하는데 6,000원이면 될 일을 몇만원을 들여서 억대가 들어가는 건, 1차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하고, 조금 이상하면 2차로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과가 다르다고 서로 네 일, 내 일이 없잖아. 그렇게 해 봅시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인영   김영진   안주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이용주   박남오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산관리팀장이예상
  세입총괄팀장김병욱
  법인관리팀장마경욱
  공중위생팀장박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