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9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실현방안과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7월중 발주예정이며,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생활권 중심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3월 24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5월 14일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7월중 서울시에 뉴타운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9개 지구 중 대림3-2지구 외 4개 지구는 청산 등 절차이행중이며, 신길2-4지구 외 3개 지구는 기본계획추진 등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총 6개 구역 중 영등포제1구역이 공사중이고 당산제1구역 외 1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신청중이며 신길제6구역 외 2개 구역은 공공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주택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대상지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지난 2월과 4월중 점검을 2회 실시하여 총 31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중이며, 4월 20일부터 1개월간 연면적 1만㎡이상의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160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특법 대상 건축물 7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건축공사장 등 4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862개소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영선사업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공사, 문래2동 외 2개동의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및 신길6동 꿈나무어린이집 외 4개소 개보수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생계형 건축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80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망실분 복구비 부과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의 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대상토지 300필지를 일제조사 정리 중에 있으며, 이사철을 맞이하여 3월부터 4월까지 819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동산투기 방지와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여 4만 2,414필지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국책사업으로 현행 토지위주의 복잡한 주소 체계를 선진국형의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 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8년 8월부터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새주소부여사업이 금년 6월 7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따라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도로명 제정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2002년 1월에 새주소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새주소 체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22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신길1·3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공원시설물정비 등 5개 사업을 완료하고 1동 1마을마당 조성, 2003 학교공원화사업 등 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안양천변 둔치 갈대밭, 억새길 조성사업,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경부제4녹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안양천체육공원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공사 등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1-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1-4쪽과 1-5쪽에 보시면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맨 뒤에 보면 서울시 지정 계획이 3개에서 5개고 우리 구 신청 계획은 2개소인데 어떻게 이명의 과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1-5페이지 보면 용역도 긴급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서울시에서 꼭 통과돼서 우리 영등포2가하고 5가, 7가가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우리 배상필 국장님과 이명의 과장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믿어도 좋다고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겠고요. 시에서 결정한 것은 3∼5개소인데 우리는 왜 2개소밖에 안 되느냐 하면 지정지역들이 신시가지형하고 도심형하고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신시가지형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고, 도심형으로 영등포2·5·7가, 주거중심형으로 신길지구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영등포 쪽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3개 내지 5개 지역을 지정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영등포2·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꼭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명의 과장께서 짤막하게 대답해 달라고 해서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영등포6가하고 당산1가 지역에 농협 과일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게 8월달에 가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영진  위원  8월 첫째 주부터 이전이 시작됩니다. 그 농협공판장은 영등포6가 지역과 당산1동 1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과일가게들이 이주하게 되면 그 지역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말 흉한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농협 공판장 자리가 약 2,800평 내지 3,000평 되는데 그 지역에 이주 후에 농협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명의 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제시된 바가 없고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하나로마트가, 소위 말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들어온다고 담당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그 지역 일대에 우리 이명의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과연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복지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6월 30일까지 우리 구에서 완료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6월 30일 이전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돼서 6월 30일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를 비롯한 13개 구청은 7월달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구청은 그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는 7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종 7층 이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 세분화계획이 확정된 후에 용적률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종 구분을 한 것에 대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변경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지금 서울시 기본 입장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이 되었던 지역도 당초에는 3종으로 계획을 하도록 매뉴얼에 정해졌다가 먼저 종을 3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3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3종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선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종구분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종구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2종과 3종 사이의 변경이라든지 이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서울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확정된 후에도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요청이 왔을 때 자치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죠. 그 계획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종구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서울시는 변경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부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현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재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써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3종으로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현재 지정된 거와 관계없이 그것을 변경해 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르고, 그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1동에 851-10 통신연립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량주택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결과에 불량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홍일연립이라고 하셨죠?
박양하  위원  통신연립.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통신연립, 지금 어느 부분이......
박양하  위원  위험건축물로 지정이 되어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주를 이전하라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D급에도 안 나와 있고 어떤 내용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영흥아파트하고 시민아파트 2개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담장이 균열이 가서 위험하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양하  위원  아니, 담장이 아니고 건물자체에 균열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보완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이주를 하라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십시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보면 안전관리를 실시했는데 적발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은 그 때 그 때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자주 나가 현장지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형건축물 빌라라든가 이런 거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것은 전문감리단이 있으니까 감리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 내에 각종 공사장을 보면 자재 같은 것을 도로에 방치해 놓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2-15쪽 봐 주십시오.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동건축민원상담팀 구성을 보면 건축사 1명이 있고 관내 건축사 6명이 순번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 건축사 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별도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 실적을 보니까 맨 밑에 3회로 되어 있고 개최장소가 양평1동 외 2개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로 조합원 설립인가가 났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3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게 있습니까?
  우리 구 과장께서 모르시면 팀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주민설명회하는 그 자리에서 인가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김영진  위원  당연하지요.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그 자리에서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듣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냥 설명만 듣고 마는 것입니까?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절차는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끝나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다음 절차를 계속해서 하는데 조합인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금년도 상반기 조합인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 개 지역이 났습니까?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양평1동 지역의 유성장수연립이 사업승인까지 나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양평1동 삼성연립으로 지금 두 군데가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위험건축물과 관련된 축대 등 위험요소가 많은 건축물에 대한 설비 파악 정도가 얼마나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방지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법 내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대상이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6개중에서 사설위험시설물 1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공사장은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안내공문 및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변경된 줄 아는데 2002년도 허가를 득한 자에게 안내문과 공문을 발송하였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전에 허가를 득하신 분들이 재허가를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청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사전명단을 파악해서 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곳이 한 7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 내려오자마자 그 70여 동에 대해서 바로 안내공문을 보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오셔서 묻거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분들한테 혹시 피해는 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크게 피해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래동에 인쇄형 공장의 건축물 짓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아파트형 공장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쇄형 공장을 짓기까지에는 아마 입주자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한 50%, 재산세 50%해서 한 5년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벤처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공사현장에 중간중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사시행일자를 언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공사착수일자를 말씀하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공사 착수된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가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 다녀오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이뤄지는 사항 중 가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교통대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두 번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공사차량 진입하는 과정하고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 번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대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아파트형 공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도 공사를 최초에 발주하게 되면 어떤 교통의 흐름은 파악을 하고 사업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사업 승인할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저희들이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다 이첩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 문제만......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이 건축물로 인해서 교통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의 신호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차량이 인쇄형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진할 수가 없습니다. 고가 밑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차량이 문래동 쪽에서 바로 직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로동 방향에서 도림고가차도로 올라가는 차량이 마음대로 편한 장소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직진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영등포초등학교가 있지요. 학교 담을 끼고 그 옆에 고물상도 있고 남부건설사업소 현장도 있는데, 그 길이 일방통행길입니다.
  현재 레미콘으로 복구하는 과정은 일방통행길 쪽에 출입구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한 번 들어오면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 번 볼 때마다 10여 대 이상의 차가 등기소 입구부터 죽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레미콘을 부을 때까지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아 다른 차량들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세한 데이터 나와있는 것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명단은 저희들이.
고기판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주차용도 변경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앞으로 2002년도 준공분에 대해서 올해에 다시 재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구본균  명단만 가지고 있지, 점검중에 있으니까요.
고기판  위원  점검명단은 있고 적발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지금 점검 중이니까 전체적으로 수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구 자체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완화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거기다 더욱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용도를 냈던 건축물들이 주차장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가 용도로 점포를 임대해 주는 과정이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는데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본균 과장을 비롯한 담당주사들께서 워낙에 일을 잘 하시니까 별로 질의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저도 또 워낙에 잘 하시는 분들께 질의하기가 뭐 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대신 조금 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빨리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릴까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각 위원님들 모두가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지역 이외의 것을 또 이야기한다면 사실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 질의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자기 지역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고 또 영등포구에 문제되는 사항을 몇 가지 물을까 하는데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정계획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일대하고 부도심권역으로, 우리가 서류 상으로 제출했는지 서울시에도 제출했고, 또 우리 영등포구도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역만 이렇게 촉진지구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거주지가 혼재하는 준공업지역인 양평권의 발전계획을 우리 국장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나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3군데 정도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양평권에 대해서는 언제쯤 발표를 하겠다, 아니면 촉진지구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과연 양평권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가 통상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혼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 또는 지역 지구중심지로써 주변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 생활권 중심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개발사업의 대상은 미개발 대상지로 신시가지 조성하는 은평구 같은 형식의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주거와 상업업무가 복합 개발되는 도심형,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왕십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 개발지역사업으로써 일종의 단위 재개발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일종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 영등포지역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차피 부도심권역 지역이 개발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의미로써 저희가 1차적으로 부도심 전체를, 약 40만 평 됩니다. 이것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1차 보고를 했고, 뉴타운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형이 없기 때문에 도심형과 주거중심형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권으로써 전체를 냈습니다.
  부도심권 중에서 그러면 전체 40만 평을 다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우선 공업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정비시책에 부응해서 공업기능으로 활성화시키는 즉, 말씀드리면 문래동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은 정비를 해서 공장 재정비 성격으로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일·조광시장은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이 중심이 됩니다만 강서로 시장이 옮기게 되면 그 때를 이용해서 투자 내지 개발계획이 따라가야 되지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새로운 조잡한 시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역전에 윤락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윤락가 주변 경성방직을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방직 지역의 개발과 연계효과를 감안해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영등포역에서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 일부 남아있는 지하도의 개발공사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부도심권 전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관계되는, 준공업지역 중 특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평동은 문래동 지역보다는 주거지역 혼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사실 저로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명의 과장하고 저하고 시청의 주거정비과에 들어가서 주거정비과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공업우세지역이라고 해서 공장기능이 많은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주장한 것도 준공업지역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할 바에는 준공업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등포구와 또 옆의 구로·금천구와 연관도 있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맨 먼저에도 했습니다만, 저희 영등포구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 아이템으로 넣어서 별도로 이 부분은 하나의 연구 분야로 넣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써는 아무리 제 개인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또 공무원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은 용역 주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청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대상에 보면 양평동5가 115번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롯데칠성음료 그 자리 같은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지역은 학교용지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로 와서, 시에서는 학교용지를 해지할 경우 거기에 대한 구의 계획을 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그쪽에 물류센터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얘기는 먼저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도 본 위원이 구청장께 다 들었는데 그 지역을 임대아파트니 아니면 순환임대아파트니 이런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지역에 어떻게 임대아파트를 들여오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학교용지보다는 대단히 넓어지니까 그 부분으로 한정지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지역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뭘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양평동 지역을, 양평1동, 2동이 다 포함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써 우선 일정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다시 양평 이쪽 지역이 개발되면 입주 순환용으로 하려는 계획을 1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짓는 영세민형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최소한 20평 이상으로써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다양한 평수를 넣어서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도 다른 데서 재개발을 할 적에 그 동안만 임대해서 살다가 또 그쪽에 건축 완료되면 이전을 해 가는 그런 입장인데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발상은 절대 내놓지도 마시고, 민간아파트를 유치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저소득층의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융자금액 70% 내에서 가구당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은행을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건물 같은 것, 아니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려고 조금 대출 받는 사람이 건물이 어디 있으며, 융자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거기다 융자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위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세워 물건을 대달라는 문제가 생길 건데 이렇게 해서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연대 보증인을 1, 2명을 넣던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갖고서 융자를 해 준다던가 간편하게 해 줘야지. 없는 사람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구해 오라면 그 사람 보고 어디 남의 집 가서 도둑질 해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은 은행하고 타협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전세보증금계약서를 갖고 융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시켜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은행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해 주고 1,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대신에 그 담보물권에서 다른 융자가 빠져나가서 은행 스스로 그 보증인 갖고 융자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별개의 사항으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가 융자추천을 해주는 것은 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1,000만원까지는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연대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가 들어가는 주택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을 때 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대출담보물권이 있어야지 해주지, 대출담보물권이 없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용주  위원  은행하고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저소득층 구민을 위하려고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있는 사람한테 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하고 타협을 보셔서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왜 그랬었는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무허가건축물단속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허가건축물의 자진철거에 불응하면 우리가 건축주를 형사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자진철거를 할 사람은 아마도 100명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용주  위원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을 내고 다시 무허가철거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고 검찰에 다시 고발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벌금을 물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벌금을 물리지도 않고 철거하라는 소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벌금 한 번 물자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게 아니고요, 형사고발은 일단 무허가건물을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법벌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부과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형사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용주  위원  형사고발은 한 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형사벌은 한 번으로 끝나고 행정행위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은 시행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간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당 얼마씩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건물의 위치, 용도별로 각기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용도별로 다 틀린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물의 가격, 용도, 방법에 따라서 산출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회의진행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지금 문래동 공장형 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박남오  연 면적이 몇㎡가 되어야 교통행정과에 협의공문을 보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협의가 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몇㎡냐고요.
  팀장이 답변해봐요.
김동철  위원  교통영향평가?
○위원장  박남오  아니, 백화점 같이 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보내고, 몇 평 이상 건물도 7개 과에 협의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것은 사무실 들어가서 용도별......
○위원장  박남오  아니, 몇㎡ 이상 되면 7개  과에 협의공문 보내느냐 이거예요. 7개 과에 보내잖아요?
  문래동 그것이 고가도로 밑이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든가 했어야 돼. 그 코너에서 차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500세대 자가용만 들어와도 지금 공장이 몇 세대인가 압니까?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공문 확실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협의를 보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사무실 들어가서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담당주사 소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사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편철시 확인하였으나 일부 자료인 3-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편철과정중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가 누락된 위원님께는 지금 즉시 누락된 부분을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3-9쪽 우리 영등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819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도점검반이 2개 반 6명이 투입돼서 등록취소 3개, 업무정지 2개 등 18개의 조치가 되었는데,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가 있고, 종전에 영감들이 하던 복덕방으로 중개사 자격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건은 중개사 자격이 있는 곳이 아니고, 기존 중개인인데 사망한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신고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첩보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김영진  위원  단속을 나갔을 때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을 잠그고 피해 버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본 위원이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강남 같은 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데는 국세청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재경부에서 6월달에 영등포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를 했는데, 사실 영등포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봐도 강남 같이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단속을 회피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등포구에 투기단속반이 들이닥친다고 할 때 전부 다 문닫고 피하는 걸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건물이나 주택 이런 것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도 매년 공시지가를 공시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영진  위원  그것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공시지가만 매년 저희가 공시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새주소사업추진에 대해서 도로명판 있지 않습니까? 중마루길이다, 제물포길이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간선도로 이상 급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간선도로 20m 미만 급 소로는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도로 이름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m 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로명을 명기한다면 제물포길이다, 중마루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 길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정부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지만 홍보부족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도 참석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아!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주민들 모두가 그 길을 잘 알 텐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기 도면이라든가 도로명이 되어 있는 도면을 반상회라든가 이런 때 배부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라는 근거법이 지적법 1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만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라든가 부령이라든가 시행할 만한 법적근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누구예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3명입니다. 저까지 4명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명이에요?
  여기 업무를 보면 전부 다 부동산 중개업하고 관계되는 업무인데, 부동산 단속을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중점단속기간은 봄, 가을 이사철이고, 나머지는 수시점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세를 빌려서 하고 있는 데를 한 군데라도 파악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지 않고 여의도에 살면서 허가증을 20만원, 30만원씩 주고 빌려준 걸 알고 있느냐고.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 대여관계 말씀이신데......
○위원장  박남오  그렇죠.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렸어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반드시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연락했겠죠.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가서 조사해 보면 심증은 가는데 진짜 물증을 잡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한 군데 가면 금방 다 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금방 오지. 나부터도 거기 가 앉아있지.
  그런 분들이 지금 보통 3, 4%죠?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제가 신고를 받기로는 3건 정도 신고를 받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고, 집으로도 전화를 해보면 앞뒤가 맞아요.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이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잡아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누가 진정 넣은 것도 안 잡더구만. 진정 넣은 것도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단속하려면 불시에 나가야지.
  3건 있다는 것을 빨리 조치하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정식 중개인 자격 가진 사람들은 3%내지 5%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협박까지 해 가면서 7%내지 8%를 받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이 질의한 새주소찾기사업추진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령 영등포동과 양평동 같은 경우 1가, 2가 , 3가 몇 번지로 나가면 새주소에서는 번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토지번지는 현재 번지를 쓰는데, 이것은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주소 정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공원길이다, 무슨 시장길이다 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번지가 부여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아니죠.
오인영  위원  그럼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적인 구속성은 없습니다. 현재는 있는 토지번지 그대로 쓰는데, 이것은 만든 목적이 물류비용이라든가 집을 찾기 어렵다든가 할 때, 새주소라고 해서 건물마다 도로, 건물 번호판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관청은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 도로나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오인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새주소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먼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오인영  위원  그러면 가령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양평동1가 몇 번지면 몇 번지다 지금 현재 그대로 가닥이 가는 것인지, 다 바뀌는 것인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재의 토지번지는 그대로 쓰시되, 그게 원번지이고 현재 가로명이나 도로명 쓰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주소로써 집찾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새주소 주민홍보 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시장길이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감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선진국 기법이다 해서 그것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관서에서도 이것을 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추후 만들어서 시달을 하면 그 때 가서 명확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선진국에서의 도로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등포로다 하면 영등포로 중에서 양평1동 쪽이면 양평1동로라 해서 1블록, 2블록, 3블록해 가지고 블록수로 해서 찾아가면 참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람이 거기서 몇 십 년 사는 사람들이야 어느 길, 어느 길 하면 오래 산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외부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양평1동의 공원길이다 하면 어디인지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사실은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주민들한테 혼돈만 야기 시키는 것 같아요. 지역의 특성과 전통과 역사에 대한 고증도 없이 그냥 주변에 무슨 공원이 있다고 해서 공원길, 시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길 이건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오인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주소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그것이 처음에는 선진기법이다 해서 도입을 했는데 정부기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지방에는 사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진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던 참에 IMF가 터지고 실업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새주소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한 어떤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원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0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중화장실에 휴지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계속 휴지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갔을 때 그 순간에 없어져 있으면 1초만에 갖다 끼어놓으면 그런 말썽이 안 생기죠, 그런데 휴지를 갖다 놓으면 어떤 청소년들은 그걸 몽땅 빼서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어떤 때는 갈아 끼어놓으면 항 뭉치가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이 노숙자쉼터로 전환된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원관리를 하는 공원관리인한테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곳의 시설물이라든가 형광등 같은 것은 제가 갈 때마다 항시 세 개가 있으면 한 개는 깨져있다든가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의 룩스(LX)하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의 룩스가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별 다르게 틀리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공원 내에 수목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공원등이 좀 어두운 감이 있어서 불량배라든가 노숙자들이 그곳에 많이 우글거려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가 무섭고 겁난다 해서 공원을 밝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운동장에 정자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 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가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마루바닥이 부서지기 직전이던데 그 업자를 다시 불려들여서, 공원녹지과장이 빨리 현장에 가 보셔서 망가지기 전에 주민들이 그곳에 앉아 있다가 다칠 염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홍선옥 앞에 있는 가로수 죽은 거 찾아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그 밑에서 시료채취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에 아주 과중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가로수에 약을 투입해 가로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 이야기가 양천구에는 자전거도로변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등이 설치가 돼 있다는데 우리구는 자전거도로에 불도 없어서 밤에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조명에 대한 것은 우리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구로구나 양천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가 한 눈에 나올 수 있어요.
  대림3동, 도림동, 신길3동 주민들이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 도림동 바로 옆에 있는 신도림 밑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바로 띨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 내지는 공원녹지과의 차량진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 닦여 있는 자전거도로의 일부분들이 공사차량진입으로 인해서 흙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흙으로 몇 십 미터가 쭉 덮여 있어서 자전거도로로 잘 닦여 있는 것 자체도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특히 문래동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부분이 그렇게 많이 돼 있고 그쪽 지나서 문래동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쉼터조성측면에서 고압블록을 깔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고압블록이 공원녹지과나 어느 부서에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일부 고압블록이 걷혀 있습니다. 걷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등 관계는 토목과에서 올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안양천의 기본도로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관계는 치수과에서 재작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인입, 올라오는 데의 흙이 찬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가 있어서 치수과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수해가 나면 한 번 차고 치워놔도 물이 차면 또 차니까 통행할 때는 항상 흙이 차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압블록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공사할 때 고무블록이에요. 고무I블록으로 했는데 수해가 나면서 다 떠서 흘렀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다 재시공을 했거든요.
고기판  위원  고무블록으로 해 놨는데 처음에는 블록 한 장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 삼일 지나서 가보면 한 50장이 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체육시설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떠 논 게 아니냐 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직은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올해 언제까지일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깔아줬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에서부터 조성해 놓은 억새풀의 높낮이가 일정하게 쭉 정비가 되면 시각적으로도 멋있게 보이는데 들쭉날쭉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잔디도 일률적으로 깨끗이 깎아서 놓으면 멀리서 봐도 시각적으로 멋있게 보이잖아요. 정돈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띄니까 이왕에 조성해 놓은 거라면 깨끗하게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여의도 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우리가 6억만 배정해 주면 다 끝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13억 6,500만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억 예산을 의결을 해 줬는데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더 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초에 72억중에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때 교육청 돈만 가지고는 다 지울 수도 없고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학교만을 위해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니까 돈을 같이 해서 하자고 처음에 발단이 그렇게 돼서 교육청에서 73%인 52억을 대고 나머지 19억 5,000만원인 27%를 우리구에서 대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 8,5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하고 우리가 작년 추경에 확보한 6억하고 해서 11억 8,500만원을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우리가 부담할 13억 6,500만원 중에서 이제 7억 6,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동철 위원하고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액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에서 중간에 13억 6,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13억 6,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아까 얘기한 52억 5,000만원하고 19억 5,000만원을 분담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2002년도 예산이 기편성된 후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고 우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13억 6,500만원 중에서 6억은 작년도에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본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작년도 서류를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 작년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조금 앞서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 추경으로 6억을 편성한 다음에 시에서 이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서 시에서 돈이 나오면, 작년도 8월 이후에 우리도 2003년도 정기예산을 편성해야 됐었는데 그때 시에서 준다고만 돼 있지 예산이 확실히 안 나와서 이 사업에 시에서 안 주는데 우리 구에서 19억 5,000만원을 다 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나머지 7억 6,5000만원은 2003년도에 추경으로 하자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양하 위원님께서 이것이 왜 우리 부담이냐, 이게 왜 여의도지역이냐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7억 6,5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작년에 시에서 늦게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난 후에 금년 추경에 넣기로 했고, 이번에 제가 추경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추경편성여부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줘야만 끝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전체금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여의도중학교에 직접적으로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구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52억 5,000만원은 그쪽 예산이죠.
박양하  위원  교육부에서 여의도중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해서 직접적으로 내려보낸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산은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구하고 같이 쓰는 걸로 시작했던 거죠.
박양하  위원  우리가 2002,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분명히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하필이면 모든 여건이 잘 돼 있는 여의도에 이런 시설을 해도 좋으냐, 그리고 우리구에서 과연 그것에 부응해서 6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느냐 사실 그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6억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설명은 한 일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자료에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보고할 때 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때 두 번 나눠서 주기로 돼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논란이 있었다고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위원장  박남오  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년에 6억을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내년 본예산으로 넣겠습니다했는데 시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본예산에 못 넣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걸로......
박양하  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도로폭에 따라서 차등둬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당산동하고 양평1동하고 경계인 양남시장길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오인영  위원  그쪽에 직원을 보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전지작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가로수가 총 1만 5,000주인데 이중에서 한전에 저촉되는 게 한 6,000주가 되고......
오인영  위원  한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한전 밑에 있는 것은 사고 때문에 1년마다 계속해서 전지를 합니다. 나머지 8,000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항상 전체를 다하는 거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시장길에 가보면 전지작업을 안한 상태에서 병충해까지 오염돼서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벌써 낙엽떨어지듯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나무 자체가 은단풍이 돼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지저분합니다. 전지도 오랫동안 못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지작업이 지금 안 되면 병충해 방지라도 한 번 해 주시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수지를 계속 높여 가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은 3년마다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밑으로 늘어지는 게 많아서 사람한테 닿는 데도 있고 앞에 사는 주민들의 시야도 터 줘야 되고 그래서 지하 높이를 차츰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미관상 좋지 않은 수종은 교체할 용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전에는 수종 갱신을 했었는데 그런 수종의 나무가 그렇게 크려고 하면 물적, 인적으로 많은 공이 들고 한 번 그런 나무를 만들려고 해도 한 30년이 걸리고 어느 한 수종만 있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종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로 고집해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수종 갱신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한 5년 전부터는 수종갱신이 전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봄철에 가로수로 인해서 꽃가루가 날리고 해서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병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끼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미관상도 좋은 수종으로 한 번 변화시켜보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선유도는 영등포 관할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과장님!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용수  위원  하도 좋은 자리이고 그래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물어봤지만 풀속에 숨겨놓은 전구가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선유도 공원에요?
김용수  위원  예. 전구 있는 데는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선유도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제가 선유도를 가끔 나가봅니다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캄캄한 지역이 많아요.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길4동에 주차장하고, 공원, 어린이집을 건립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1-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4-19네? 거기 보면 130억이 투자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 구비가 28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주차장특별회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공원조성하는 데나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은 전부 시비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공원 만드는 데까지는 돈을 주고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원 조성하는 데까지는 전부 시비이고, 그러면 어린이집 건립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린이집이 미정입니다. 시비를 줄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제3자한테 맡기는 걸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린이집 부분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시청 환경국 조경과에서는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어린이집을 시비나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여성정책국인가 그쪽에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비가 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야 될지 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공원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 4개구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 4개구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건립규모로 보면 대지가 256평, 1, 2층 해서 300평이면 150평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로 지어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얘기는 구비로 짓게 된다면 왜 2층만 짓고 마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길4동 동사무소가 빈약하다고. 그런데 이 좋은 땅에다가, 지금 건물면적이 150평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비로 시에서 지어준다면 몰라도 1, 2층만 지어 가지고는 다목적으로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원래 추진배경이 이명박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마을마당이니 자투리땅 공원이니 뭐니 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특별히 표가 안 나니까, 기왕이면 한 1,000평 단위로 공원을 복합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공원도 없는 동을 골라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것은 부수적인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할 때 시청 조경과하고 동사무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보건소지소라든가 등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넣어볼까 해서 구두협의를 좀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통제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당초에 시장 방침 받은 대로 어린이집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게 현재 시의 견해입니다.
  일단은 그 견해를 따라가면서 추진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시 방침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다 줘야지 무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예산 문제도 시에서 줄지 안 줄지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에도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추진해 가면서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사업비라든가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위원장  박남오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다 주면 이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층수 조정을 다시 하자고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축1담당주사유춘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