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가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은 200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 건립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구립경로당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등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3년 6월 현재 7개 업체에 8억 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 4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의 자금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과 시설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사스(SARS) 위험지역이 해제되는 대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우호통상 교류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벤처밸리 육성 종합개발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감시를 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거를 매일 수거토록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수거체제 및 수송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수거 주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와 공휴일 간선도로 청소대책 등을 강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며,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님, 각 팀장부터 소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은 과로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노숙자 생계지원에 있어서 서울자유의집하고 보현의집, 두레교회, 산업선교회, 광야교회에 총 693명이 노숙자 쉼터에 있습니다만 서울자유의집 노숙자들은 올 하반기에 이전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님하고 1시간 이상 영등포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자유의집에 대해서 빨리 이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의집에서 있는 390명만 가는 거냐, 아니면 보현의집이나 두레교회, 산업선교회,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도 자유의집이 떠날 때 같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집에 있는, 자유의집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의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자유의집만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남아있다는 결론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현재로서는 계속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지원에 있어서 토마스의집하고 도림경로식당에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림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교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교회입니다.
이용주  위원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시비가 각 50%씩 1,700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수혜자 입장에서 무료라는 얘기죠. 수혜자 입장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 분들이 거기 가서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는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로는 도림교회 그쪽에서 무료급식을 주기 때문에 전부 봉사로 다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봉사가 아니고 또 교회 자체 내에서 자기네가 교회단체에서 각 개인에게 종교단체로서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돈을 받고 베푸는 것을 남들이 알기로는 전부 봉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물론 100%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원봉사라든지 교회측에서도 신경 쓰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일부의 봉사도 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물론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것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00% 봉사는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야, 그 교회 대단한 데다. 그렇게 봉사정신을 갖고 잘해주는 구나'하고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거기에다 '봉사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고맙다는 얘기도 못할 정도네요.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및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주고 있네요, 시비 50에다가 구비 50%로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다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수당이 10만원씩입니다.
이용주  위원  월 1인당 1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틀립니다. 수당도 틀리고 그 사람들의 월급 같은 것도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봉급은 다 틀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봉급도 지침이 있어 가지고 호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이용주  위원  서울시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보사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타시·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는 우리 영등포구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민간부분에서는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립, 정부지원은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같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비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인상을 시켜 가지고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은 여기에 부연해서 신망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신망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있어서 가정복지담당의 박희자 담당주사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박 담당주사 하는 답변이 '거기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거기 원장이나 위탁업체 모두다 자기네들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걸 밝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박희자 담당주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신망어린이집 원장하고 취사부가 다툼이 있었고 다른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권위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태도가 어떻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 간식비 매입과정에서 일부 착복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 원장을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내보냈는데 법인 자체에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위탁체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감사를 했다거나 이래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투서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저희들이 매년 한 두 차례씩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립어린이집 담당 1명이 25개소를 관할하고 있고 또 나머지 130여 개의 민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인데 그 업무처리하기도 바빠 가지고 매일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면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정보를 받아서 물었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또 보육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중점정비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실적이라도 하나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일일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어느 것을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라 하는 것을 협의를 해주고 있고, 또 기존건물도 사실 다 해야 됩니다만 기존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증·개축이라든지 용도변경 같은 것도 허가가 들어올 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가 뭐냐면, 정비대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료, 약국,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의료 병원은 장애인편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약국이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정비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약국이 있으면 약국에다가 다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하는 것이 정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정비대상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공문도 보내곤 있습니다만 아직 큰 실적은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보고 시에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각 약국에다 시설 좀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라도 보낸다고 하면 거기서 실제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게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확충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약국·병원, 내년도는 근린시설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만 하는 차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용주 위원님과 같이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에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제가 바라는 것도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팀장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에 미달된 자의 처리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규정에는 미달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몇 몇 분들을 제가 발견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통·반장이라든가 임의보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가 10년, 15년 행방불명돼서 없는 딱한 사정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반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임의보증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실상 동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급자로 해 주고 있고, 또 일반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틈새계층이란 게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재산이나 소득상황에서 좀 안 맞는 부분, 1-8페이지에 보면 조건부수급권자라든가 특례수급권자에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하고 있고.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현황에 현재 간질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7월 1일부터 간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간질환자는 어제부터 인정이 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북한 이탈자가 1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에 17명이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떻게 의료급여를 해 주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반인들은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이 있어서 본인이 돈을 내고서 하는 것이지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일정 금액을 병원에서는 우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죠.
김영진  위원  17명이 있는데 그 현황은 과장께서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17명 명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기타 복지시설에 보면 노인복지에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2곳이고 인원은 30명인데, 이 재가시설 2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신길4동에 위치한 노인단기보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고 양평1동에 보면 공원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양평1동에 있는 재가시설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넘겨 주세요.
  맨 끝에 보면 지역봉사활동 지원 교통·골목·공원 할아버지라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6회에 1,776명밖에 안 되는데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화투를 친다든가 일 없이 계셔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4,000, 만약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금년 말에 예산을 올리겠으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려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할아버지들께서 교통·골목·공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았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확대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총 135개 중에서 구립이 38개, 사립이 97개가 있는데 구립은 1달에 얼마씩 지원되고 사립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립은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똑같고.
김영진  위원  다시. 사립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립은 똑같고, 구립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경로당이 135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데는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도 신설된 데요?
김영진  위원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도림2동은 연초에 개원됐고요. 영등포1동, 영등포3동은 보류됐고, 지금 문래2동이 짓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꼭 우리 구에서 건축을 한 것만 물어본 게 아니고 사설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까지 포함해서요?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1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경로당이 취소된 곳은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취소된 곳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과 팀장께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인가해 줄 때 인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인가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한 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서 시설 같은 것을 봐서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는 정말 문제 있는 곳을 경로당으로 인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혼자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남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위원장  박남오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랑인 선도 및 노숙자쉼터 지원에 대해서 선도팀 직원 3명이 기능직 2명, 운전원 1명, 차량 1대 했는데 어떻게 주·야간 다 합니까, 매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매일 나가서 합니다.
김영진  위원  주·야간 계속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매일 매일 일지를 써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1-11페이지하고 1-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의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2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1-17페이지 보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하 1층, 지상 6층 하는데 거기의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간보호소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를 건립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신길5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에 9월달에 또 복지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저쪽 신길동 지역으로는 다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1-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류로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17페이지의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여기 여기는 무엇 무엇을 유치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 하고 영등포2동은 지금 현재 건축중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과에 문의했더니 8월경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8월경에 영등포7가 147번지 일대 개발이 서울시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되게 되면,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바로 9월달부터 공사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곳이 항시 사회복지과라고 본 위원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에 노인복지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를 위한 장·단기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지으니까,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아니면 장·단기적으로 복지시설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신길동 지역에는 2군데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이쪽에 짓는 실정이고,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사립 경로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이 있는데 어떻게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연료비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이나 관계없이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중앙난방이든 개별난방이든 난방......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난방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 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1-10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선도 및 노숙자쉼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 1명이 여기 대상시설만 순찰을 돌아 가지고 선도 및 부랑인들을 어디 다른 시설로 인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 3명이 영등포 관내를 야간에도 순찰하면서 공원이라든가 무단 노숙을 하고 있는 부랑인들을 이런 시설에 인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도 여기를 보니까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이네요, 별도로 뺐어야 하는데.
박정자  위원  어떻게 적당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맨날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검토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공원 같은 데도 순찰을 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해 줬어야 될 사항인데, 별개 별개다 이런 얘기죠.
  쉼터 지원은 쉼터 지원대로 하는 거고 부랑인 선도는 부랑인 선도대로 별개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역전이나 공원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공원이고 역전이고 우리 관내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내 다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실적은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당주사한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하도 주민들이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모 공원에를 좀 가봐 주면 좋겠다. 또, 본 위원이 6시, 7시에 공원에를 가보니까 한 너 댓 사람들이 매일 같이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어요. 술을 갖다 먹고 시꺼먼 이불을 깔고 덮고 거기에다 대소변을 봐서 오물에 아주 악취가 나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고 어린이들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주사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파출소에서는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답변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한번 말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실 이 사람들의 근무가 주간에만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각 공원이고 역전이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없다가 야간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직원들이 직원 2명에 운전원 1명인데 야간근무까지 매일 돌릴 수가 없어서 야간에는 저희들이 경찰 쪽에서 해주십사 하고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야간에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시 야간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일단 공원에 그러한 노숙자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기 바라고, 몇몇 되지도 않는 직원 가지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화를 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비단 공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노숙자가 야간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낮에 드러누워 있습니까. 햇빛 쨍쨍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영등포 관내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간에 가끔 한번씩 순찰을 돌아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 1-17페이지 은성원 자료하고 1-14페이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하고 2002년도 1년 동안애 몇 건이나 상담을 받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몇 세대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전체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도우미가 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기판  위원  전체하고 가정도우미가 나가 있는 것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가정도우미가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는 독거노인이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1-14페이지에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담궈주기에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거기 독거노인이 몇 세대냐고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독거노인현황은 여기 830세대 안에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고기판  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830세대 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분류를 해 놓았으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결식아동이 몇 세대인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83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게 어떻게 830세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중에서 결식아동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끊으셨는데 결식아동이 38세대고 소년소녀가정이 10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거노인인데 그걸 동사무소에서 그때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기판  위원  그럼 830세대가 4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동사무소에서 올려준 대로 독거노인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정이 작년도하고 비례했을 때 증가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동일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의 비슷합니다.
고기판  위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소년소녀가정이요?
고기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고기판  위원  작년도가 몇 세대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보다 1세대가 줄은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줄었어요. 결식아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결식아동은 거의, 이것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담궈주기 해서 2002년도 사업하고 2003년도 사업하고 토씨 하나가 안 틀려요. 2002년도에 830세대 4포기 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고 200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830세대 4포기 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독거노인이 전체적으로 동에서만 올라온 것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고 동에서 올라온 걸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영등포구가 1,000세대다 하면 1,000세대 중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매년 똑같은 세대만 혜택을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김장담궈주기를 해서 우리 사회건설뿐만 아니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김장담궈주기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각 동의 부녀회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물 묻혀 가면서 신발 다 젖어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봤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안이 뭔가 달라져서 올라오겠지 했더니 안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어떤 대안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행정이 똑같지 않느냐, 또 한가지 거기다 덧붙인다면 작년도에 부녀회 회원들의 신발이 다 젖었는데, 그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동에서 다섯 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장화라도 지급을 해서 신발이 젖지 않도록 구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운 날씨에 봉사하는 그 분들한테 장화라든가 장갑이라도 지원한다면 본 위원은 예산이 달리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5명 곱하기 얼마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상향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도 똑같고 세대수도 똑같고 김장 포기도 똑같으면 전년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부녀회에 대해서 전연 어떤 대안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모르겠습니다 배추가 싸서 이 예산에 장화값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예산으로 장화를 사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의원님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인원수는 이건 예상인원이지 어떻게 금년도 12월달 몇 명이라고 우리가 딱 맞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금년도......
고기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예상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전년도의 실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했던 경험에 의해서 내년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그 수준만 정한 것이지. 그 당시에 가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조사를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변화가 됩니다. 나이가 차면 그것을......
고기판  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독거노인의 현황파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까지 비교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상반기 2월달 업무보고 시에 야간체육시설개방 건에 대해서 시비가 1,8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2개 학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상반기에 지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 김장담궈주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수라는 것은 금년도 예상을 딱 830명이 될 것이다 보다는 예상을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상하면서 저희들이 1,700만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았어요. 알겠고 그러면 2001년도도 몇 세대인가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노인복지카드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 참여하는 업소가 7개하고 기타 해서 628개 업소가 노인복지카드에 참여하는 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각 업소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실시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소당 20장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업소당 20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식당이나 이미용업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세탁, 안경, 목욕, 약국, 한의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하고 또 임의대로 식당이면 음식업협회가 따로 있지요, 요식업협회에서 선정하는 모범업소가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참여하는 업소하고 요식업협회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하고의 차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모범업소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카드업소를 인식하는 표시 같은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스티커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경로우대참여업소라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반 구민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노인복지카드참여업소라는 타이틀하고 그런 요식협회라든가 각자의 협회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라는 스티커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구민이 느끼는 과정은 노인복지카드참여업소보다는 모범업소스티커를 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시각적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입구에 여기는 모범업소라는 타이틀을 시각적으로 컬러로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어떤 구민은 아, 이 업소는 구에서 인정하는 모범업소라는 선입관이 딱 들어와 있고 구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좋은 취지로 참여하는 업소는 스티커 제작 자체가 눈에 안 띠기 때문에 큰 효과를 간접적으로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보다 더 크게 내지는 더 시각적으로 띠게끔 해서 구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업소들에 대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홍보라든지 간접적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과 그걸 유도함으로 인해서 현재 628개지만 보다더 많은 업소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홍보 쪽이라든지 참여수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고기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도 작년도 김장담궈주기 현장을 가봤는데 부연해서 질의를 하자면 우리 구에 사는 주부들 새마을지도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운동화를 신어서 물에 젖고 질퍽질퍽 하기 때문에 장화 정도는 사주고 또 이 분들의 불만이 하루종일 일을 하고 손이 굽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시리고 날씨가 추웠는데 저녁에 목욕도 좀 시켜주고 또 저녁식사라도 먹여서 보낼 수 있는 예산을 더 좀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1-4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모금활동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총 모금금액하고 지원한 부분, 어디어디다 지원을 했는지 그 액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된 게 7억 9,000만원이고 민간부문이라는 게 각 동에서 서로 매치(Match)를 시켜서 지정기탁을 한 게 17억 6,9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게 25억 정도 되는 건데요. 거의 민간부문지원은 우리 동 누구한테 지원해 주라는 명단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동모금회 입금된 것은 서울시에서 각 지정기탁 안 된 것에 대한 부문은 각 구로 일정부문을 내려보내 주고 공동모금회에서 다른 부문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내역은 나올 수가 없고요, 민간부문 지정기탁 한 부문은 책자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모금한 돈들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권리차원에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로다가 보낸 돈이 있다고 하면 얼마,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게 곤란한 게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각 동에서 모금한 돈은 각 동 사람들에게 지정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갔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림1동에서 어디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기증한 부분을 동사무소에서는 모집금액으로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탁자가 어느 부분에 주라고 하는 것도 일단 모금 금액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죠.
박양하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두꺼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1만 6,572명에 7억 9,6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설치하는 데 과장님이나 직원 누가 나가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와서 출장 복명 달아서 설치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가요. 사실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아마 몇 개 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야 되는데 경로당은 비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화투놀이를 즐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신고를 하고 잡혀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고도 받아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김용수  위원  신고 받았죠, 받았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구립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원비를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 지회에서도 경로당 회장들을 모아놓고 가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옵니다.
김용수  위원  1-14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연 4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게 3개월 과정이거든요. 3개월씩 해서 연 4회를 하는 거고, 지금 6월달까지 5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590명. 그러면 연 대강 한 1,000명?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정도, 1,000명.
김용수  위원  이 교육시키는데 4,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주요프로그램이라고 밑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1-9페이지에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표로 해놓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청소년복지사업에 소년소녀 무료 임대주택이 있는데 소년소녀 무료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통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경우는 현재 무료 임대주택을 시비로 시에서 무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시비를 받아서 그걸로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소년소녀에 대해서는 없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위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걸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냥 대강 써놓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대강이 아니고 복지관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관이 되면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만식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이용주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림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은 안 됐어도 있을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무료 급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요건에 맞아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이 2군데란 얘기죠. 다른 데서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거기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지원금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을 주 1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하는데 요건이 되면 시에다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도림교회와 똑같은 사업을 할 때에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노인복지카드 참여 업소별로 할인율을 일괄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업소별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미용, 세탁, 식당, 안경, 목욕, 약국, 한의원 기타로 나와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이·미용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보통 10%, 20% 정도 되는데 제가 업종별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팀장님, 몇 %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저도......
  보통 10%에서 20% 사이에서 지금......
고기판  위원  10%, 20% 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업종별로 할인율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또 업종 내에서도 틀립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업소마다 20% 이내에서 자기들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내려보냈습니다만 우리 업소에서는 10%밖에 못 준다고 하면 10%밖에 못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죠.
고기판  위원  10%로 참여하는 업소가 있고 20%로 참여하는 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628개 업소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업소는 10%고, 어느 업소는 20%라는 것을.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그게 말입니다, 10%로 하면 10원 단위로 나오는 가격 때문에 100원 단위로 끊다 보면 퍼센티지(%)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 다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각 동사무소에서......
고기판  위원  데이터로만 받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업소에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건지 보고 받은 것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동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라온 수치 628개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업소가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지에서 파악만 했던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업소들이 신청만 해놓고 노인 분들한테 할인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된 답이 나와있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경로우대업소라고 씌어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갔는데 만약에 할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저희들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률적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샘플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본조사라도 한 번씩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업소들한테도 파급효과가 미쳐서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림2동 경로당을 올해 준공했잖아요. 경로당 준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고요.
  단지 불편사항은 준공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림2동 경로당 자체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요. 1층, 2층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겠지만 4층까지 올라가기는 거동 불편자는 거의 힘들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화재 대비 비상계단이 딱 하나이고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 하나를 이용해서 시설물을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건축과하고 얘기한 것도 2층이라도, 2층이 도림교회 뒷면하고 위치상 지면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쪽으로 뒤 창문으로라도 비상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하나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위급 시에 노인 분들이 비상탈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나중에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확충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건축할 때 비상문을 같이 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 위치에서는 2층하고 도림교회 입구하고는 바로 미끄럼틀 식으로 각도가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590명이라고 했는데 4,200만원은 전반기에 나간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예산으로 넣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앞으로 나갈 겁니다. 1년치가 아니고요,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6월 15일자까지 나간 것은 빠진 거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8과목 배우는 분들에게도 급식료를 지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분들에 대한 급식 지급은 안 합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강사료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의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김용수  위원  강사료하고 재료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에 구립 영등포구 장애우사랑나눔의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한국신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하기 전에 바로 그 건너편 신길6동에 컨테이너박스 사용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입주했는데도 컨테이너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다 철거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닌데, 컨테이너박스 있고 옆에 또 무허가 건물 있던데,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건너편에 옛날 파출소 자리......
○위원장  박남오  지금도 가면 다 있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 다 철거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지, 철거 안 됐어. 어제 가봤는데 아직 철거 안 됐어, 무슨 철거가 돼.
  철근 막 실은 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그 파출소 옆에 가면 있다니까. 누가 사용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던 부분은 철거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장애인협회가 사용하는 것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모범운전자회가 파출소 안에 들어있는 거고,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나는 사회복지과 업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엔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있죠. 그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회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김명섭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모 의원이 운영하는데, 지금 지원해 달라고 회장이 공문 보내고 있던데 알고 있어요?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운영을 못 한다고 안내문 막 보내던데.
  사무국장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협회 회장이 의원이면 그 밑에 직원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사람이 지원해 달라고 지금 의원들한테 안내문 보내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원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요?
○위원장  박남오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처음 들어 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문래동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여론인데 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시 투자심사도 들어가야 되고 투자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문래1동사무소가 너무 한 쪽에 치우치고 협소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서로 협상하고 있는데 의원님 측이나 동사무소 측에서는 들어왔으면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협의중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지금 신길2동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그 바로 옆에 전국교통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 큰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이 '97인가 '98년도부터 사실 무단으로 점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구청 전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문화의집 완공 단계에서 또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내보내려고 소송준비까지 하다가 우선 개관을 위해서 조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내보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거기서 장애인들이 강좌 모집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실 골치 아픈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확실히 임대해 주려면 임대해 주고, 빌려주려면 빌려주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지 마는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지. 아예 임대로 바꿔 주든지 무료로 사용하게끔 몇 년간 두든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도 체납이 됐고 다음 해 임대계약을 재무과하고 했는데도 싸그리 임대료를 안 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박남오  지금 팀장 서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7분이 서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에 22건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정이 8건, 시정명령이 1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점검내용요?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점검내용은 비상계단의 물건 적치하고요, 형광등이나 전기시설의 스위치 탈락, 또 폐건전지 방치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전점검중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건축분야는 건축과.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조성하는데 우리가 출연금이 있으면 이자가 있는데 이자소득은 어디서 버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법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자는 대출이자가 있고요, 대출되지 않은 기금에서 은행에서의 이자발생 이자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자발생 이자가 은행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자를 우리 영등포구청의 수입으로 보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기금에 포함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우리 기금에 추가로 포함합니다.
이용주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그러면 은행은 중간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몇 프로를 먹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대출하면 연리가 5%이고요. 거기 약정이 되어 있어서 4.2%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0.8%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수익을 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벤처밸리 투자유치 홍보에 있어서 신문홍보를 11회에 걸쳐서 했네요, 방송홍보는 2회에 걸쳐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방송홍보 같은 것은 1회 방영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KBS하고 MBC에서 방영한 것은 저희들한테서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신문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신문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무료로 다 홍보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섭외를 해서 그런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또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문화체육과에서.
이용주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홍보하니까 과연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투자자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이용주  위원  방문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상담건수도 많이 있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상담건수가 얼마나 됐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실적 관리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용주  위원  실적관리가 돼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상담이란 게 전화상담도 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허공에 뜬 식으로전화 오면 전화나 받아주는 것은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앞으로......
이용주  위원  일단 공직이니까 실적상 전화상담이 몇 건, 실제 상담건수가 몇 건 이런 게 다 실적이 나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향후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1일 평균 400명이 각 동으로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구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포함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채용방법은 취업정보은행에 등록을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전부 재척 대상자로 한 다음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된다거나 아니면 연령제한이 돼 있다든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거나 또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든가 어느 기준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일을 시키면 심지어는 수족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기준이 있는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준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준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공근로라는 게 생계지원이기 때문에 신체상으로 그렇다고 제외하는 것은, 법적 대상만 되면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채용범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은 감안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일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아마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시간 준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채용하게 되면 채용인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만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우호통상 교류 추진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상공인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저희가 이번에 기시와다시의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갔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에 가면서 널리 중소기업 홍보를 하고자 우리 구청에다 홍보책자 의뢰를 하니까 이 홍보책자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글로 전부 된 이런 홍보책자밖에 없어서, 그래도 다행히 이거라도 갖고 가서 거기에서 저희가 의원단이나 시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많은 민인원이 안내하는 곳에 한국, 특히 우리 영등포구 중소기업 책자를 전부 다 진열을 해놓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신신당부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하겠다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백날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또, 중국 같은 데도 실제로 보시면 향주시니 이런 데 가서는 중소기업 제품 아무리 홍보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폭을 넓게 해서 예를 들어 중국 북경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의 기시와다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시와다시하고 또 해서 오사카부나 도쿄쪽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마련만 하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트남을 누가 잘 아는지 베트남하고 중국 향주시하고만 개척단 한 번 보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좀더 폭을 넓게 생각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시와다시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로 번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쪽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베트남을 선정한 것은 해외무역협회라든가 그런 쪽하고 교류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직 미개척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척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베트남을 선정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후진국입니다. 거기는 이 제품을 사라고 해도 못 사요. 차라리 하려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왜냐하면 꼭 그 책자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상공인들 17개 업체 한 2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먼젓번에 사스(SARS) 때문에 보류했는데, 거기에는 기계나 장비도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지역이 가장 희망 있지 않나 해서 베트남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선정하게 됐는데 나는 일본 쪽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가 한 번 묻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에 검토하세요.
이용주  위원  검토할 수 있죠?
○위원장  박남오  다음에 검토해요.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봐주십시오.
  맨 끝 라항에 유류판매업소 안전점검을 78개 업소를 했다는데 여기 점검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점검은 저희들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이 합니다.
김영진  위원  직원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78개 업소를 다 점검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예를 들면 불량 휘발유 파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쪽 봐주세요.
  맨 밑 다항에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여기는 참여단체가 청양군청을 포함해서 총 10개 업체인데 이것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선정을 안 하고요, 각 단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매월 26일에 당산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소위 말해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보다도 제품 면에서도 또한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26일날 할 때마다 이 많은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가끔 가다 참여 안 하는 달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청양군청 같으면 청양군에서 유명한 고추라든가 몇 가지 품목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격조사라든가 우리 영등포시장의 가격조사를 해서 만약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 주민에게 별 도움이 없다고 판단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
김영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런 것을 매월 월례행사 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경제과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총무과에서.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LP-POWER라고 하는 휘발유 연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세녹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녹스.
박양하  위원  그거랑 LP-POWER랑 거의 비슷한 건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을 대량으로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유사 휘발유를 구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 다니까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도 차량정비업소에서 그것을 다량으로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휘발성도 강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보다 오히려 폭발력도 강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은 꼭 필연적으로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서 서울지검에 고발돼 있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련검사기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하대강당 여성주간 행사를 감안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환경업소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고발 및 폐쇄명령 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도림동 251-11번지에 있는 도림카인테리어로 무허가시설로써 저희한테 폐쇄명령 받은 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지역인 영등포8가 76번지 도금공장의 대기오염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도 점검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현재는 기준초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거의 작업물량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준초과로 나왔다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법정 기준 이내로.
김영진  위원  기준 이내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고발 및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겠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지역을 가 보는데 지금도 도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 초과하지 않고 미달된다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주 그 지역을 방문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18쪽을 한 번 보시죠.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대상이 223개라고 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유독물 등록업소가 216개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저번 2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대상이 231개소로 나와 있고, 등록업소가 222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린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동안 폐업한 업소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폐업한 것을 반영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유독물은 따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거의 사무실 가지고, 전화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독물 등록업소는 알선 판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 가지고 전화 가지고 중간에 알선만 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나 이전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혹시 잘못돼서 작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알선 판매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적발되는 경우는 없고 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정폐기물 사업장도 먼저하고 차이가 많은데 폐업들을 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도 아주 소량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허가 내기도 힘든데 금방금방 폐업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나온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종이에다 하나 써서 미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신고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러면 그런 게 나온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폐기물 가져가는 사람한테 가져 가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겼다 이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목동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먼지, 공해, 다이옥신 관계, 이제 다이옥신이 섭씨 몇 도에서 배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제 숙지하셨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시험 성적 체크 리스트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분기당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자체적으로는 상시 측정을 하고 있고요. TMS라고 해서 목동소각장 굴뚝에 감시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 장비를 서울시와 환경부가 동시에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분기에 한 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도 하고 그쪽 주민감시위원회 측에서 또 일반 대학 같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다이옥신류 같은 것은 연 2회 점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점검 받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 시험 성적표 받아 놓은 데이터는 몇 가지나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 데이터는 전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검사하고 나서 통지서가 오면 저희한테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 양평2동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의원한테라도 시험 성적표가 오는 대로 보내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환경과에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도 안 되고 또 누가 묻더라도 시험 성적표란 근거가 없는데 말로다가 답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목동쓰레기소각장에서 매번 보내 오는 대로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 데이터 자체를요, 저희가 받는 즉시 동일 날짜로 동에 팩스 넣어서 동에서도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는 필요시 수시로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이라고 해서 점검대상이 2,542대로 나와 있는데 2,542대는 어떠한 판단으로, 기준점이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경과 년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현재는 7년 이상 경과가 된 자동차가 영등포 관내에 2,542대란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경유나 휘발유도 포함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포함됩니다.
  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약간 차이 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에 3-15쪽에 보면 하천 수질오염 방지 대상에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이 있습니다.
  우기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양천 개발사업이라고 안양천에서 도림천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우리 구도 인접한 양천구나 구로구 못지 않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져 있어요. 비가 온다든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도림천에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도림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천 쪽에는 물 유입량이 많아서 죽 흐르는데 대림3동과 도림2동 진입하는 쪽으로는 물 유입량이 적어서 하천이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는 져있고 물이 흐르지는 않다 보니까 고여서 썩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저도 저녁이면 애들 데리고 식구하고 같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이용해야 하는데 곳곳에 방치해 놓은 웅덩이의 악취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천수질 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을 토목과면 토목과, 치수과면 치수과 분야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됐으면 정비를 하고 깨끗한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생활소음·진동 발생원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소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로 느낀다고 해서 다 소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지속적으로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55㏈ 정도를 수인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지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게 70㏈를 수인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에 인한 소음은 80㏈로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딱딱딱딱 무 자르듯이 나와 있는 것은 공사장 같은 거고 나머지는 책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끄럽다고는 느끼지만 법에 의해 제재되지 못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보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피해분쟁조정위원회란 데가 있어 거기서 보상토록 저희가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리어카나 소규모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야채 등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돌았는데 지금은 차량 자체에다 확성기 장치를 고정해 놓고 음악을 반복적으로 틀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한 낮에는 소음을 좀 덜 느끼는데 새벽 일찍 와서 한다든가 7시 넘어서 동네에다 차 대놓고 하면, 물론 영업을 위해서 판매도 좋고 또 구매를 위해서 나오는 주민들은 별로 못 느껴요. 야채가 필요해서 나와서 사기 때문에 소음을 별로 못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를 키운다거나 노인이 계신 집에서는 이 소음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냥 방송을 하고 지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영업행위를 뒤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 밀릴 때도 빵빵거리든 말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음의 어떤 수치까지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소음을 줄여달라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에는 저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반복해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새벽에 동네 곳곳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과장  가길현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고기판  위원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 그래도 이런 것은 환경 쪽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니까 차량을 이동해 달라거나 아니면 소음을 줄여달라는 근거를 말해 달라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고요,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사용 불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법으로는 아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소음 때문에 환경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 노래를 지속적으로 틀어놓으면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주민들을 모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퍼져 나가는 거리를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청소차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몇 월 며칠이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몇 통에 몇 시, 몇 시에 나온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차량부터라도 소음도를 좀 낮춰서, 우리 청소차량도 마찬가지로 계속 틀어놓고 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돌아가면서 멘트하면서.
고기판  위원  멘트는 계속 하고 음악만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도 환경 쪽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소음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요, 3-5페이지 대기배출업소 특별점검 36개소라고 했는데 허가된 업소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에 환경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별도로 검찰에서 업소명단을 추출해서 저희와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은 저희 구청 직원들은 금천이나 강서 같은 데 가서 단속을 했고 또 여기에 있는 업소들은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업소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우리 구 관내에 속한 허가된 업소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니, 4개소가 폐쇄가 됐다면 허가된 데에는 사형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건 무허가입니다.
김용수  위원  무허가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5개소는 전부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고요. 그 중에 허가 자체가 안 나는 지역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고, 허가는 날 수 있는데......
김용수  위원  허가 난 곳은 1개소인데......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되신 분들한테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허가 자체가 안 나는 지역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 샛강 밑에까지 와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알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스럽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관리 자체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지정폐기물을 갖다 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대처한다든가 이러한 쪽으로는 준비하는데 그쪽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한강관리사업소와 상의를 하셔서 양화대교 밑이나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낚시 밥, 떡밥이 계속 쏟아져 나중에는 엄청난 벌레가 나오고 그래요. 물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사업소하고 상의하셔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비산먼지 저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총 56개소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토공사, 정지공사하고 건물 해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하고 그 다음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방음 방진시설 설치 여부 등 이것이 현재 해체공사장이나 토공사, 정지공사,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어떤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포함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환경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특별대상이라고 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 시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체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시설 여부를 갖춰서 수행하고 있는지 검사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전체를 다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기 전에 건축부서에 멸실신고나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저희 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만약 건축주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세륜세차시설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수동적 대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민원이 덜 발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박양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친 거 우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지만 세륜세차시설을 100% 전부다 설치를 하고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 여건상 세륜세차시설을 할 장소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시설로 살수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인부를 고정배치하면 저희가 세륜세차에 갈음하고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도로에서 하니까 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퀴에다가 호스를 대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인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이라면 2백 몇 세대의 현장인데 그런 시설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도감독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사장이 있으면 저희가 잘못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환경순찰을 열심히 하도록 제가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비산먼지 공사장 지도감독단속요원이 직원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직원이 지금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배출가스단속을 하고 오후에 그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공사장 현장을 1,000㎡ 미만도 가는 직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1,000㎡ 미만은 공사장 인허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고대상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그 이하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옛날에 본 위원장이 과장한테 전화한 적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대림3동에 철거할 때 와서 먼지 때문에 단속 나왔다고 하면서 5만원씩 두 번 받아갔다고 해서 전화한 적 있었는데 확인해 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직원한테 확인해 본 바 그런 공사장이 신고되거나 나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께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의 신고대상 공사장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단속요원 사진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는 단속요원이 카메라 가지고 다니지를 않고 일반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기능직이 아니고?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에 기능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거기 와서 누가 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하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사식당이든 뭐든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적발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저희가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 체육센터 짓고 있는 앞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거기 쭉 보세요. 개인택시들 계속 세차하고 있는 거.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거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영등포 전체 도로에서 세차하고 있는 거 한번도 파악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게 아니고 세차행위를 하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계도를 하지만 그것을 현황으로 현황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기사식당 세차 다합니다. 양동이에다 물 떠서 닦고 다 해요.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하고 있는 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여기 바로 건너편 카센터는 세차장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회 바로 건너편, 당산동 앞에.
  바로 의회 건너편 앞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허가받은 데, 신고된 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 세차장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카센터나 이런 데서 세차행위하는 것들은 전부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신고 다 되어 있다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박남오  맨날 도로 옆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 세차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박남오  바로 옆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면 적발조치해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적발이 아니라 건너편 조사해서 신고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박남오  바로 의회 앞에서 매일매일 하는데 단속한 건지 모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하고 4-8쪽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18개소 있다는 이 자체가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현재 보니까 18개 중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6개고, 12개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에 여러 가족이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화장실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중화장실에 관리인이 5명 있으니까 청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휴지 관계나 형광등 이런 관계는 보급을 주 1회 합니까, 청소하는 관리인이 요구할 때 합니까? 보급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저희 관리인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분실이 돼서 없어질 경우나 파손됐을 때는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 집으로까지 시와 때도 없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집으로까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남 과장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화장지는 어떻게 보급됩니까?
○시설담당주사  김훤기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시설담당주사  김훤기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관리인이 바로바로 끼워놓는데 야간에 퇴근하는 경우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가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민원은 가끔 받아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또 바로 채워 넣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 집에 가면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가 쌓여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믿지 않습니다만 형광등이나 휴지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주 1회 우리 구에서 나가서 확인 점검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형광등 같은 것은 설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휴지는 거기다 보관해야 됩니까? 휴지 같은 것은 특히 여성들은 가방에 다 가지고 다니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그 옆에 창고가 있어서 수시로 보급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께서 그냥 가져가 버리고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시설도 뜯어가 버리고. 사용하는 1개 정도만 끼워놓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 딱 잠궈 버리면 상당히 오래 가던데.
○위원장  박남오  다 뜯어가 버려요.
○청소과장  남점현  다 뜯어가 버립니다. 내용물도 그렇고 문짝도 뜯어가 버리고. 술 먹은 사람들도......
김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이 질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2·3동에는 공중화장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4-4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우리 김용일 구청장께서도 많은 자랑거리라 할까, 한강케이블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생활쓰레기를 매일 야간에 수거하는 것은 정말 좋은 착안이고 애 많이 쓰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규격봉투 외에는 가져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좀 부족해서 검은 봉투에 내놓는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뜯어보니까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가고 놓아둬 버리니까 구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영등포가 그동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걸 더 정착하기 위해서 매일 야간 수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대행업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업체는 대행계약을 1년을 해 주고 못 하면 6개월만 해 줬어요. 2개 업체를 6개월 해 줬는데 당신들 잘 못했을 때는 대행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업체에서 인력을 16명을 늘리고 장비도 6대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되고 16명이니까 전체로 봐서 상당히 많고, 또 차량 6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분을 안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남 과장도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니,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는 대행업체도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채찍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감을 갖고, 특히 쓰레기봉투 값이 '98년 1월 1일부터 한 푼이 안 올랐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올랐고 유가도 올랐는데 한 푼 안 주고 이런 것을 많이 부과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연구해서......
○청소과장  남점현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매일 수거가 아니라 하루에 10번씩 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쓰레기가 있다면 주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 확충에 대해서, 금년도에 10대를 구입해서 총 15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동만 쓰레기 투기를 하고 나머지 동은 쓰레기 투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15대는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영진  위원  가장 쓰레기가 많은 동.
○청소과장  남점현  취약 동을 우선으로 줬습니다. 나머지 동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속실적이 109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몇 건씩 적발돼서 단속 실적이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를 들어 대림동 지역 같이 주거밀집지역에는 많이 적발이 되고.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남 과장님.
  109건에 대해서 각 동에 몇 건씩 단속실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까지 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지역 내의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구청에서 설치해 준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박스가 있는데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었더니 동사무소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영등포7가 파천교 넘어가는 데서부터 영등포3동사무소까지 오려면 한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폐유리, 대형유리조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폐유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이 선진국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환경 선진국인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유리 계통, 유리병, 폐유리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한 200m 이상 거리 간격으로 유리병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놓아서 집중 수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주병, 맥주병은 수거가 잘 됩니다. 그러나 대형 유리조각은 지금 현재 지역의 실태는 그것을 부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다 찢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또 남 과장께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두서 없이 제가 몇 가지 느낀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으니까 불충분한 내용은 우리 남 과장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폐유리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정화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정화조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정화조 없는 집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는가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화조카드를 전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비도 되고 있고 정화조가 있으면서 청소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정화조가 있으면서 청소 안 하는 것은 당연히 과태료 물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정화조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저희 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검토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전산작업이 100% 다 되면 찾아낼 수 있는데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만식  위원  언제 끝나요?
○청소과장  남점현  연말까지는 100% 가동이 될 겁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부터는 정화조 없는 집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그런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들어와서 사실 영등포구청장께서도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이 청소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한 4, 5월까지만 하더라도 청소업무에 대한 것은 잘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김용일 구청장도 새벽마다 다니고 또 우리 남 과장께서도 새벽마다 다니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 와서는 종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변하고 하면 영등포구청의 청소관련 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용두사미격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여기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만족도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습니다. 우리 남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장의 소신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상태가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어느 부분보다도 청소업무가 종전에는 1, 2, 3, 4, 5월달까지만 해도 아주 깨끗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종전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뒷골목 청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용주  위원  바로 그거죠. 이면도로관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가로공원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팀장도 와 계시지만 우리 청소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하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6시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원래 지침사항이 6시지요. 6시에서 오후 3시까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기 청소구역만 하는 도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6시부터 7시가 되었든 8시가 되었든 한 두 시간만에 그 지역을 빨리 청소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3시까지 시간을 때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공백 있는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식공간에서 그냥 쉬게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대낮부터 소주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작업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대낮부터 싸움들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급시간이 끝났으면 그 나머지 여유 있는 시간을 다른 데다 그 사람들 책임제를 줘 가지고 이면도로가 됐든 다른 골목길이 됐든, 물론 골목길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면도로까지는 일단 책임제로 줘서 좀더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작업팀장이 먼저도 '제가 야단이라도 치겠습니다. 오늘만은 봐 주십시오. 그 때는 청소원들이 가로하고 재활용하고 서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며칠 전에도 그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청소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하니까 못 한 것인데 절대 여유시간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본 위원이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여유 있는 시간에 다른 데 이면도로에 책임제를 줘서 우리 영등포구가 더욱더 깨끗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 운영은 종전에는 자기 구간을 1일 3회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조기하고, 오전, 오후 이렇게 3번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회를 뒷골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구간을 2번 청소하고 뒷골목을 청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 청소담당하고 저희 청소반장들하고 청소구간을 합의를 해서 어느 골목까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줘라 합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전부 책임구간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m 청소담당이 누구이며 연락전호번호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4-6쪽을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이 종전에는 1.5㎞ 정도 자기 구역을 2.6㎞로 늘렸고 그 인원을 빼 가지고 뒷골목으로 하고, 하여간 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작업책임구역도 더 넓히고 최근에 개인별로 이면도로까지 책임구간을 다 지정해서 동에까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시해 주시면 더욱더 환경미화원이 책임구역에 노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노조가 반발을 했지만 이해설득 시켜서 청소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구간을 확대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휴게실에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휴게실에 가면 저희가 근무수칙을 전부 제작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게시간이고 몇 시부터는 청소시간이다 이걸 확실히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환경미화원이 자기 구역에서 한 2년 간 계속해서 인사발령이 없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반을, 226명인데 113명을 완전히 순환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순환배치로 '내가 왜 그리 가느냐 마냐' 다투는 그런 상황일 때 위원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순환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있어서 지금 막후협상까지 갔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게 '94, 5년부터 난리를 치던 것입니다. 왜, 우리구가 모든 먼지나 냄새는 전부다 맡아 가면서 무엇 때문에 양천구에다 특혜를 주느냐 그런 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 쓰레기를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우리 영등포구로다 난방으로 공급을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남 과장께서 막후절충까지 갔다니까 그 이상 큰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얼마 안 남은 거 무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4-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 확충에서 도림2동이 쓰레기를 참, 우수동으로 선발이 돼서 카메라 설치 구입에서 빠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5월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철도연변의 고물상을 방문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고시로 '78년 8월 26일 서울시고시 429호에 의해 철도연변 녹지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전에는 83필지를 저희 구에서 했고 이후에는 137필지 녹지공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위치의 고물상이 20년 가까이 무단방치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 민간인 수집 고물상에 대해서 매년 수상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우수 수집상에 대해서는 재활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소과에서 물론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위치에 있는 고물상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년간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2002년도 전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소가 우리 구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수집상은 속칭 고물상 영업입니다. 고물상 영업은 종전에는 경찰허가였는데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간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의 저희 청소관련 재활용 이런 것이 신고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 하실 적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 때 제가 건설관리과장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 변상금도 하고 고발조치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그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좋아요. 관리차원에서의 처리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20년 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수업체 내지는 최우수로 해서 다년간 그런 인센티브적인 상금을 수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장려금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위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고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쪽지로 올라오는 행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 수집상이 영등포에 34개가 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각 동을 조사시켜서 파악해 보니까 약 34개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상 선정대상인 34개 업소에 대한 실적이 올라왔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앉아서 수치만 가지고 탁상공론적으로 우수업체 선정해서 장려상을 주고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태만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적을 받아서......
고기판  위원  아니, 실적을 받아 보는 것은 수치상 어디 업체에서 1,000톤, 100톤, 20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안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시상을 하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불법업소인데.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장려금을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최종으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로 준다고 해서 시비 준 것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앉아서 올라온 수치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장려금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4곳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실적을 비교해서 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 자체가 시비에 의해서 우수상에 대해서 장려금이 나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안 나가고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시상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장려금 추진은 그렇다고는 볼 수 있지요.
고기판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서울시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현장검사를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만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건 제가 하라 마라 말 할 수 없고 그건 위원님 소관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과장은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는 영등포 소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등포구청에서 그걸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걸 건설관리과에서 알고 있는데 그냥 장려상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저도 거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갑자기, 저는 양화동 청소차고지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때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죽 돌다 보니까 영등포까지 갔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가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업체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청소과 소관이다,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고발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를 한 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4개 중에서 몇 개 업소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몇 개 올렸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7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개 업소면 과장은 안 나가도 담당직원은 현장을 일단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나가 가지고 보고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고기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시고, 우리가 구정질문에 그 내용 들어가니까 다른 거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노인복지담당주사이재강
  시설담당주사김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