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2.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길역사 옆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 발생 등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길역사 옆 유휴부지인 신길1동 54번지 2 외 9필지에 평면식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 총 1,263㎡ 중 지상 평면의 주차장 건설 면적은 1,161㎡에 주차 예상면수는 47면이고, 건설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전액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 예정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 대상지 주변 신길역사 사이에 6m 도로와 25m 노량진로에 인접하고 25m 상도동길을 이용한 동 측의 시흥대로와 서 측의 신길로로 접근하는 동선으로 진·출입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건설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변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신길1동과 신길2동 일부분이 속하며,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주차실태 조사결과 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은 주간 312대, 야간 563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신길역 5호선 전철 이용시민 및 1호선 환승주차장으로의 역할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 이용의 합리적 측면에서 신길역사 옆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부지에 평면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여건 등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 54-2 주변은 신길역, 경남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일부의 상가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25m의 노량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며, 주차장의 진·출입 동선은 동 측의 25m 시흥대로와 서 측 방면의 20m 신길로로 접근하고 있어서 입지조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차장 건설 계획지 주변에 대한 주차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건설 계획지 반경 300m 권역에는 1,328가구, 3,603명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 등록대수는 승용차 742대, 화물차 125대, 승합차 94대 등 총 96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주간 312대, 야간 563대로 경남아파트 뒤편 신길1동 59번지 일대 및 노량진로 맞은편 신길1동 46번지 일대가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고 주차장 건설 계획지 주변 또한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건설 예정지인 신길1동 지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동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신길역 주변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환승주차장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부지 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주차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시한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런 유휴부지가 마지막입니까, 이런 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실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체를 돌아봤는데 완만한 경사의 유휴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영등포지역 사정상 산이나 논밭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지는 찾을 수도 없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불법 주차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없는데 주차 단속만 강화하면 뭘 합니까, 주민들한테 민원만 발생합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나오는데 민원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지가 있으면 찾아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이후에라도 찾아서 있다면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은 신길1동과 신길2동 인접지역으로써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신호등이라든가, 좌·우회전 또한 유턴(U turn)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경찰 측이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여러 제반 문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온 과정에서 보니까 쓸만한 수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수목의 이전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실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키가 큰 플라타너스 나무 2그루하고, 2m 내지 3m 되는 작은 벚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인공폭포 옆에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갈만한 나무는 그쪽으로 이설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반기에 관내 공원조성계획이 있다면 굳이 나무를 사서 할 필요 없이 그 나무를 재활용하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4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써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하여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 30억 2,900만원 대비 84.5%인 25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1만 4,000여 건을 강제 정비, 고발, 변상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부로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광고물 관리업무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 고정광고물 3,200여 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1만 3,300여 건을 정비하였으나 유동성 광고물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 토목행정서비스 준수와 정교하고 완벽한 시공,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업무추진 목표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가 18건 109억 1,0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공사에 10건 59억 8,000만원, 안양천변 등 도로조명공사로 8건 17억 1,000만원, 총 36건에 1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건에 4억 4,99만원의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 없는 영등포 건설을 위해 사전 예방과 원활한 하수 소통, 배수불량의 해소, 하수도 준설 등에 중점을 두고 10월 중순까지 수방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8개소의 빗물펌프장과 20개소 수문 등 수방시설물의 보수·정비는 물론, 2만여 개의 빗물받이 준설 등을 완료하는 등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수방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8개 사업에 93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수해예방과 관련된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일상 유지 보수, 용역 등 8개 사업도 조기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저지대인 대림동 지역의 항구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예정인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2005년도에는 수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조기 착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착공하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영등포1동, 대림1동 입체식 주차장은 실시 설계 중으로 이 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그 동안 대우아파트 건설공사로 제외되었던 영등포1동과 도림1동에 대한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 설문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7,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20개 동의 퇴색된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대하여는 6월말 현재 5,700여 면을 재도색하였고 160면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1,000여 면을 재도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와 연계하여 승용차 안타기 자율요일제를 추진하여 도심교통난 완화는 물론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부서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업무에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9만 1,000여건,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차량 단속은 1만 여건 적발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는 금년 목표인 69억 1,400만원의 23.2%인 16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지난 6월 7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광고물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55명으로서 26명이......
○위원장  박남오  잠깐,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 그리고 중점사항 요점만 보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지역 유수지 부근에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신정로로 전부 불법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따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경찰청에 건의해서 불법으로 역주행하지 못 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야간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각종 중기, 탑 차량, 포크레인, 지게차 등등이 영등포 관내 신길3동 건영아파트 가로공원 주변, 양평동 지역, 대림지역의 우성아파트 주변 또, 현대아파트 유수지 주변에 계속해서 단속의 눈을 피해서 있는데 인력을 보다 더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면 근절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대림동의 온지공원에 보안등이 나갔다고 1주일 전부터 주민들이 신고했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변에 교차로 같은 신문판매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몇 건이나 되며, 또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 29개소를 설치해서 검인 신고를 받아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신문사 현수막이 여러 군데 게첨됐던데 어떤 검인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했는지.
  어제 행사가 끝났으면 그 다음날은 즉시 철거하도록 해 주시고, 검인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 테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사항중 첫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지역 유수지 주변 현대아파트 주변에 역주행 문제는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가끔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박정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교통섬을 마련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박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림동 보안등이 나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약 8,800등의 보안등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을 연간 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주 꺼지고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빨리빨리 보수해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 뜻대로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점등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혹시 부점등이 되면 바로 즉시즉시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도로변 가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업보도상 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수 같은 잡지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박정자  위원  잡지 같은 것 넣은 것.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통합배포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1,000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허가된 사항으로써 허가 시에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정자  위원  허가된 현황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대 말씀하신 것 중에 신문사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영등포신문사가 어제까지 게첨돼 있다가 오늘 오전 중에 일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인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검인은 안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형평에 맞지 않게끔 특혜를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무단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전 협의 없이 그랬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 눈에만 보이고 건설관리과장 눈에는 안 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보기는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문사라고 특혜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검토, 검토한다고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야간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한테 답변 들을 테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이무학 과장께서 업무보고도 소상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무학 과장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로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가로정비 및 관리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7가 150번지부터 영등포2동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명이 중마루길, 일명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 지역 일대 가로는 본 위원이 많이 얘기해서 많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다른 부서로 가신 지 모르지만 지난번 팀장하고 얘기한 끝에 그 지역 중마루길은 대대적인 가로정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가로정비계획이 없어졌는지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중마루길은 철재상을 중심으로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벚꽃행사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등포7가 5번지, 6번지 일대에 지난해 11월달에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 8면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커피도 팔고 토스트도 파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우리 구청의 단속에 의해서 철거되고 또 찾아가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주민들의 유언비어라고 할까, 김영진 의원이 그 아주머니는 특별히 봐 주고 거기의 수익금을 나눠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와서 울며불며 먹고살게 해 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왜 그게 안 되는지, 또 우리 국장과 과장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 처리를 하거나 민원 처리를 하면서 의원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에게 말하면 정말 지역에서 의원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구청의 의지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의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커피 포장마차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 수거를 했는데 본인이 반환요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하고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각서까지 받지만 반환 받는 즉시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속원들을 수시로 교육하는데 간혹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뿐만 아니고 우리 윗분들도 어느 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누구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과장의 직무로서 단속하라고 했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소리가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과장들이나 팀장들,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단속원들이 절대로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소관 부서의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봐 주십시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합동으로 현수막 설치하는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29개소가 있는데요, 면수로 치면 130면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현수막 설치 한 번 하게 되면 설치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특히 항의·시위 현수막을 보면 섬뜩한 용어들이 즐비하게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본 위원이 어느 곳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한 6개월 이상 방치돼 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우리 이무학 과장께서 합동 현수막게시대가 29군데가 있다는데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현수막게시대는요, 총 93개소가 있었는데......
김영진  위원  아니, 이무학 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 11쪽 봐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29개소가 있는데 증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설치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설치했던 것도 건물 신축이라든가 상황 변동으로 철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반대여론도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가로환경 정비기능 유지 강화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무학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노점상은 단속 나가면 그때만 치우고 다시 단속반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갖다놓고 영업하는 행위 이것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죄송......
김영진  위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구청에 가서 근무하면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건설관리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받겠습니다.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구청 들어가세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3개 과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구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업무보고시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불러서 질의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끝으로 우리 이무학 과장께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이 8월 첫째주부터 이전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을 정비하는 데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골목길에 옷수거함이 있는데 그 옷수거함들이 허가를 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허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골목길에 옷수거함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를 전부 다 버리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걸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옷수거함을 설치하는 업체가 감춰져 가지고요. 어디서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인력이 없다고 하면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빨리 수거를 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전면 조사해 가지고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는 20m이상 도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m미만인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주목표로 했고요. 금년도는 지선도로로 들어와서 4차선 이하 도로를 중점으로 하는 서울시의 업무추진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시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시지침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요.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면도로까지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불법적인 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썬팅까지도 단속을 해서 긁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썬팅도 광고물로써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어떤 특정지역을 제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서 단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사전계도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주고 방송도 하고 만나서......
오인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일정한 기간, 며칠 이상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도기간을 얼마나 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현장에서는 보름에서 한달 정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아까 보고에 보면 광고물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일반적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광고물이 어떻게 되어서 위반인지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물 업체들이 불법을 다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철거해라, 긁어내라 하니까 참, 주민들이 그런 억울함을 얘기할 때 사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 업체들도 보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도 정말 눈에 띠게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름에서 한달 정도보다는 좀더 시간을 줘 가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분명히 가려내 가지고 그 업체에 어떤 제재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해주라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아까 우리 계 국장의 보고에서도 지속적인 행정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집단적인 반발과 계속 한다는데 이 노점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정도 장사를 지속적으로 정착화 해놓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여태까지 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될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씩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이제서 새롭게 단속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계도활동이나 단속을 주기적으로 했는데......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말씀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 국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7월 4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7월 4일이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이 표지 누가 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다른 국에는 전부 2003년 7월로 해 왔는데 여기는 6월로 왔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월말부로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아마 6월달 업무기준해서 작성기준일을 6월달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국은 전부 7월로 왔어요.
  자, 다음에 노점상정비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한강케이블 방영이 2회고 구 소식지 게재가 3회에 걸쳐서 했고 리후렛 제작 배포가 3,000매를 했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실 모양인데 과연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홍보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뭘로 인정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매스미디어의 특성상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으면 홍보 좀 더 많이 하시라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노점상들이 인도에 가판대를 깔거나 리어카에다 시설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 지붕에다 '영등포'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왜 '영등포'라고 전부다 붙여놓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건 저희 구청하고 관련 없이 노점상연합회라는 그 임의단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자기들 회원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는 시민들 얘기는 '영등포'라고 써붙였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인가를 내준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예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영등포'라는 것 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걸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붕 안에다 자기네들 임의표시를 하든가 해야지 '영등포'라고 커다랗게 붙여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영등포구청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냐고 하는데 이무학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쪽 연합회에서 하는 거, 본 위원도 그렇게 아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거 당장 떼도록 하고요. 우리 가로정비담당이나 광고물단속담당이나 워낙에 여기가 기피 부서인데 수당 같은 거는 좀 많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근무 나갈 때는 야간수당이라든가......
이용주  위원  얼마 정도 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광고물단속담당이나 가로정비담당 직원들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라도 수당 좀 올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유해성 불법광고물 음란전단지 같은 거 대부분 길거리에 뿌려놓고 다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현장단속을 하는데 직접 당사자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길거리에다 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어제 밤에도 봤는데 전봇대에다가 막 붙이는데 금방 한 10분 사이에 5건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시로, 밤에 다니면서?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맨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클린존 지속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구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시청에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고 드린 바대로 20개 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주변에 특히, 불법 유인물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담당주사나 부서직원들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용역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은 다른 데 용역회사에서 인력이 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소속은 용역회사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는 1인당 7만 5,606원을 주고 하반기 예정에는 8만 7,986원을 주겠다고 해놓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상반기에는 1억 5,6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단가가 좀 내려갔고요. 하반기 것은 입찰을 안 본 상태에서 정부노임단가 계산방식에 의해서 일단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상가격으로?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가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 지적사항 알고 있어요, 뭐 뭐 지적 당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두암시장 주변 현장시찰 하시고, 또 도림고가도로 밑의 재활용품에 대해서 현장시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제가 지적사항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가로공원 옆의 포장마차와 도로상에서 차량수리, 판금 및 도색을 하고 있는 불법 영업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 대방천 복개도로 지적사항이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는 누가 어느 팀장이 작성합니까?
  처리결과를 읽어드릴게요.
  건설관리과 공원 내 탁자에서 접대한 행태에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상 물건적치여부 확인 시 야간단속 등 조치할 것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량수리, 불법영업차량 단속이라고 했는데 그건 문구가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걸 썼습니까?
  구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복개도로 단속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대방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주기적으로가 어디 있어요, 계속 차량 판금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종전까지는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에만 살짝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 수리를 낮에 하지 밤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낮에 차량수리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 차 고치는 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마차 단속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조치사항에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차량수리 하는 것을 치우라고 적어줬는데 그건 싹 빼먹고 공원 내 탁자에서 접대하는 행태여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 안에 탁자가 있긴 있지만 포장마차도 가로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나가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저녁에 몇개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4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엇을 단속했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 무엇을 했다는 거냐고요?
  그러면 현장방문 하나마나 똑같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차량 3대를 견인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뜸했었는데 요사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포장마차는 국장님 말씀이시고 거기 보면 차량수리 판금 도색을 하고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여기 보면 다 빼먹었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속 단속해왔는데 판금,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들은 끝날 때까지 다 앉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일방통행도로가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진입금지표지판, 좌회전금지표지판을 골목에다 부착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이 가다가 치거나 또 어떻게 해서든 방향이 틀려져서 간혹 시비 붙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순회하셔서 방향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오인영  위원  또 각 도로를 재포장하는 데를 보면 바닥에 진입금지표지나 좌회전금지표지가 바로바로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앞으로 관심 가지고 바로 조치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하반기에 일제 조사해서 훼손되거나 선이 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인영 위원 질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설치할 때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는다는데 주민 몇 명에게나 설문조사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김영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하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 주변에는 전부 받습니다. 몇 세대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길이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도로 길이가 짧으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길이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일방통행이 설치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방통행이 필요없다고 하면 일방통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6m 이상 뒷골목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불법주차가 되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범법자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시책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1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화시켜 주면서 그 남은 공간에 소방차라든가 그런 차를 위해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현재 일방통행이 설치돼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해 용이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나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건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김영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영등포2동 중마루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계획은 지난번에 얘기가 있다가 이번 추진계획에는 싹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 지하철본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가 가설계획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7쪽 봐 주세요.
  맨 끝에 보면 안전펜스 정비에서 70m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이 70m는 유지보수 관리 차원입니다. 이게 어디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학교 주변 스쿨 존(school zone)에 설치된 기존 펜스가 차가 가다가 사고를 내서 망가진다든지......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 전체에 새로 펜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영등포 관내 전부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토목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중첩되는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펜스라고 하는데 저희 영등포 관내에 여러 종류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해야 될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하반기에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면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요원이 알아서 긋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개인이 이야기해서 긋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이용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20개 동은 이미 200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설 또는 지우는 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그려줄 때다, 여기는 건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방통행 같은 것도 경찰서하고 교통협의를 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경찰청하고 봅니다. 일방통행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전부 다 잘 시행하고 계신데 문제가 일개 개인이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려주십시오 하면 해주고 동사무소에서 이곳 이곳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한두 달이 지나도 그려주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통행정과 일개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얘기야. 또, 다른 데하고 교통협의를 본다면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협의도 안 보고 개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가서 거주자우선주차선 떡 그려주고, 또 개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일방통행으로 하게 올려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방통행하는 것도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여러분들과 같은 협조체제가 돼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개인이 담당직원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와서 그려주고 동사무소에서 협조공문을 띄우면 그려주지도 않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 그런 공무원은 질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요청이 온다거나 또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서 중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 교통전문요원이 무슨 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계약직입니다.
이용주  위원  계약직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 계약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2001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1년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은 각 지역 의원님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의원님한테라도 이렇게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협의 공문을 띄워 줘야죠. 그래서 그 지역 의원이 보고 여기다 하면 오히려 지역 민원이 더 생겨서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개인이 얘기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가 몇 번지에 있는 누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띄워준다든가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정확히 서로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개인이 전화 한 통화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의원님께도 통보해서 또, 내지는 직접 나가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토목, 치수, 하수, 그 다음에 가로정비, 광고, 각종 자동차 관계, 정비관계 등인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가능하면 앞으로 많이 협조토록 제가 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도 계시고 한데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공익요원이 몇 명씩 있다 보니까 전화를 공익요원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전화할 적에도 공익요원이 받아서 상대방 누구를 바꿔달라면 전달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어떨 경우에는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지를 않고 직원이 받아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대비책으로 서울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면 자율 요일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가용 이용자에 한해서 자율적인 요일제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따른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거나 집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7월 1일부로 청계천 고가가 헐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계천 고가의 보수공사를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전부다 보수 완료 개통시킨 본인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시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로 시달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 이미 각 동에 접수창고를 완료한 상태고 또 프랑카드도 곳곳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인세티브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영등포구나 도심교통난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현재 동으로 접수를 완료를 했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접수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으로 하달된 시점이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에서 부구청장 회의자료로 해서 내려온 게 지난주 수요일이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1동 주차장 2층3단공사 착공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7월달에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게 대지가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500평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동사무소가 이전 신축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영등포1동사무소 말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원래 거기가 800평에서 한 170평 정도가 일부 이렇게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청사 부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결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2층3단으로 착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건설교통국 주무과는 건설관리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거 수합 할 때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거 마지막으로 수합하는 것은 누구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팀장, 담당주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행정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장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장은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뒤에 보십시오. 어느 과는 7월달이고 어느 과는 6월달이고 이거 수합 할 때 담당이 정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에서 똑같이 통일을 시켜서 6자든지 7자든지 해야지. 어느 과는 7이고 어느 과는 6이고. 지금 건설교통국은 업무보고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성과정에서 6월달에 이게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똑같이 6자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방치차량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사전예고장이 10일, 사전처리명령이 20일, 강제처리공고가 7일, 또 그 뒤에 강제차량 처리 및 범칙금부과 내지는 검찰송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치차량이 40여 일에 걸쳐서 무단방치 되다 보니까 어떤 가게 앞이라든가 집 앞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고 또 보행자는 보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또한 도로변에 있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 자체의 방침이 시면 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므로 법적인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일이 최종 되고 있습니다만 기안을 한다든지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3, 4일 기간해서 약 40일 정도가 되는데요. 방치차량은 현지조사를 해서 교통에 현저히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우선 선견인하도록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37일에 대한 법적인 일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자동차의 강제처리, 그 다음에 제86조에 통고처분, 제87조의 범칙금 납부 등 이런 법에 의해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과정도 있겠고 또 주민불편사항도 아마 건의한 적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체를 시정토록 구에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부터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면 거의 20만 1,000여건을 단속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03년 4월 30일 현재도 한 7만여 건이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압블록단가를 보니까 ㎡당 1만 4,767원이 되어 있고요. 또 아스콘에는 4,312원, 콘크리트는 2만 1,460원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통지도단속의 범위에서 도로변의 단속하고 인도 위의 단속건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 단속하는 인원들이 단속시점에서 장소가 어디냐는 기재를 하는데 명확히 인도하고 차도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물론 22개 동의 과정이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차량들이 어떤 경우는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도 있어 가지고 통학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폭이 넓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도폭이 2m 남짓 되는 보행통로에서는 차량이 방치되어 버리면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은 인도 위에 있고 보행자는 차도로 내려가고 차와 사람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 흐름의 방해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 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고압블록이나 아스콘, 콘크리트 등 인도 시설물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차량이 올라가서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 발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차량으로 인해서 인도가 파손돼도 나중에 토목과에서 현장 보수를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보다는 인도 위에 방치된 차량에게 몇 배 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더 물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차량 단속을 하면서 물론 간선변을 위주로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면도로의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라든가 인도 위에 주차된 것은 우선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천, 서초, 강남, 송파구는 거주자우선주차 징수를 3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영등포에서는 4만원을 받고 있고 내 집 앞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 또 그 반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에서 좌측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4만원을 내고 또 반대편 도로에는 무단방치를 하고 있어요.
  가령 저희 동을 비교한다고 하면 유수지 펌프장이 있습니다. 도림 유수지 좌·우변을 보면 한쪽은 주차선이 그어져있고, 다른 한 쪽은 안 그어져있으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해요.
  돈 내는 사람들은 만일 차량이 파손돼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이쪽 반대편에서는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한쪽 면으로 차가 지나갈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저희가 4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4만원, 3만원, 2만원 정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강남 같은 데는 5만원도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25개 구 전체 조사하면 다 4만원, 3만원, 2만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정주차인데요. 말하면 배정 받은 자리에 다른 차가 왔다갔는데, 지금 저희 구청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주차관리원 임명과 해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현재 저희가 거주자 100명당 1명씩 배정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그 동에 오래 있은 주민으로서 절차는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기간은 9개월로 하고 3개월은 쉰 다음에 다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물론 주차면에 대한 단속도 하지만 자기 동 주민의 주차를 단속한다는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당산2동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임명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근무하다가 1, 2개월 내에 그만둔 사람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그만둬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당산2동 동장이 서류를 받았을 때 그런 규정도 몰랐다는 것인지, 설상 몰랐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접수해서 바로 공문이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부터 팀장 거쳐왔는데 규정을 물으면서 규정절차를 몰랐다는 겁니까?
  그래서 1, 2개월 모르다가 규정을 몰라서 "당신 그만 둬." 그랬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는 개구리에 무심히 돌 던지지만 그 개구리는 삶과 죽음의 생사가 걸린 갈림길에 서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이 60이 넘어 주차관리요원으로 임용돼서 정말로 살맛이 난다고 할까 우리 영등포구민으로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주민은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누가, 동장이 책임졌습니까, 실무자가 책임졌습니까, 민창규 과장이 책임졌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60세까지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산2동사무소에서 60세 미만을 확인해서 임용 요청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행정착오로 잘 모르고 보고했고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6번지 작년 11월달에 8면의 주차면을 설치해서 운영한 거 아시죠?
  민창규 과장께서는 기억 안 나십니까?
  영등포7가 56번지 영등포중앙시장 오거리인데, 민창규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모양이시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거기에 8면의 주차면을 설치한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교통행정과에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답변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은 교통지옥이라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8면을 설치한 겁니다. 따라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인데 오히려 만들기 전보다 더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봐도 그렇고 주민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창규 과장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나는 대로 민창규 과장께서 꼭 한 번 그 지역을 가보시고 그 8면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마 교통지도과도 건설관리과만큼 업무 처리에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 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 2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서 구청 차는 불법주차해도 괜찮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 차가 불법주차한다는 말씀이세요?
오인영  위원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잘못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잘못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 차가 어디에서?
오인영  위원  양평역 있는 데 구청 쓰레기차가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제가 2월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기억납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는 불법주차가 없었는데 청소차가 대면서부터 덩달아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나가서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교통지도과의 단속원이 나오면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간대요. 아무래도 귀찮죠. 어느 차는 떼고 어느 차는 안 떼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곳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자꾸 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2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시정 안 됐죠.
  그 다음에 선유로 코스트코홀세일 앞에 자동차정비업소 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사고차량을 도로변에 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또 정비공장 뒤편에 가면 유수지 복개지가 있어요. 복개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어서 거기에도 보면 사고차량을 겹겹으로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 나가서 한 번 눈여겨보시고 단속 좀 강화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동 지역은 지금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정비업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이 오면서 가면서 단속을 하도록 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선유로는 우리 양평동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주민, 외부 차량도 많은 왕래를 하는 곳인데 사고차량을 보도블록이나 인도에 내놓는 것이 눈으로 목격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다시 한 번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불법주차되어 있는 중기차량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중기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의 하중이 크니까 견인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이나 버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소형 지게차 같은 것 불법주차 딱지를 거기서 발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중기관리담당 이 주사도 나왔겠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중기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빨리 그것을 치우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는 잘 발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기차 회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다가 화물차나 트럭을 세워놓는  등 편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양평동 지역은 좀 전에 오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공장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주차 관행들이 많아요.
  어디냐 하면, 양평동6가 서부간선도로 변 밑에 보면 성조물류가 있습니다. 성조물류 맞죠?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성조물류가 화물차도 편법으로 주차하고 또 중기차량을 마구 갖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거기를 단속하러 가보세요. 약 10대 이상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아주 강력하게 좀 단속해 주십사 하고, 또 며칠 전에 이호영 주사께서 스마일택배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스마일택배 회사가 편법으로 주차하고 있거든요.
  담당주사가 가서 그쪽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화물트럭, 2∼3톤 짜리 화물트럭들이 편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11톤 트럭 1대가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주차해 있었는데 거기 민원인이 아주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답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성조물류하고 스마일택배는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후에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 행정 서포터즈 50명 단속으로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4,95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하고 합쳐서 7,436건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실적이 부진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행정 서포터즈 이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혼합 편성해서......
박정자  위원  따라만 다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따라만 다니면서 계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도 찍고 보조해 주는 보조인력입니다.
  대졸 실업자 임금편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50명 받아서 주차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인력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으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치행정과에서 모집해서.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개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할 계획인지, 또 일요일은 단속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현재는 여직원하고 해서 40명이 일요일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 했는데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침조가 7시부터 9시까지 새벽조로 하고 있는데요. 일과시간하고 일과 끝나고 밤 11시까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밤 11시까지 하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 지역 순찰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밤늦게 단속하는 걸 보지 못 했어요.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대형차량들이 밤늦게까지 붕붕대고 매연, 소음으로 주민들이 시달려서 하소연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차를 대놓아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만약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거주자우선주자제 실시로 화재진압을 빨리 하지 못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이라든가 보상 그런 것은 없고요. 경미한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미한 거 들어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아직......
박정자  위원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떠한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100%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박정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 대형차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영등포 우리 구 지역이 중기 대형차량이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한 20%가 저희 구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차량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가 또 있어요. 금방 튀어나오고,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끊임없이 해도 또 끊임없이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차량 중기차량의 단속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관심을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원천적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지도과장께서 퇴근 후에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본 위원하고 순찰 돌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일 같이 퇴근 후에 본 위원한테 오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단속하도록 합시다. 근절을 좀 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불법주차를 견인하려고 하면 견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불법주차 1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견인해 가느냐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은 공무원이 순찰을 하면서 차량소통에 위험이 있다든지 도로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견인지시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과태료 및 견인지시서 스티커를 동시에 붙입니다. 그리고 가면 나중에 견인대행업체에서 순찰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단속요원하고 같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가 먼저 순찰을 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순찰을 하면서......
○위원장  박남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단속원이 가면 금방 뒤따라와서 금방 끌어가 버려요. 두 번이나 사진 찍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교육을 단속원을 시키는 거예요, 업자들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업체가 하나의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일을 대신하는 공무원 성격 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순찰차량이 8대가 있는데 6대는 일반순찰을 하고 2대는 거주자 단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8866 지프차 있어요? 그거 누가 타고 다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8866이요?
○위원장  박남오  지프차 있던 데 금색 비슷한 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번호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그럼 그 차량 8대의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빠진 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 보면 경인로부터 시작해서 7개 노선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22건이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경인로에서의 단속건이 몇 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노선별 단속건수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나온 게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노선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고, 경인로에 대해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어서요. 경인로가 문래고가 차도를 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도림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림동이나 영등포역으로 지나가는 방향이 고가를 타는 방향도 있고 밑으로 지나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 버스전용차로 내려오다가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점선 자체가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차량이 한 번 밀리면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로는 비어 있고, 우회전을 해서 도림동으로 넘어오는 차량들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때문에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구간이 짧아서 문래고가 차도를 넘어가는 차선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도림교가 아니고 구로동 방향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인로에서 단속을 해서 도림동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몇 건 있었나 봐요. 단속된 사람들이 사무실 찾아와서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 사람들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현황을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진입로를 터 줘야 되는데 진입램프 자체가 문래고가차도 시작지점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항상 교통흐름하고는 역행하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시고 거기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흐름에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입램프기간을 조금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인터넷이나 민원으로 그 내용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점선과 실선이 짧고 진입로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걸 전문기관이나 시에다 얘기를 해서 전문가도 몇 번 나와서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상시 차량의 소통이 없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눈이 내린다든지 우기 때에 보면 영등포 쪽으로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말한 바는 그대로 두고 제가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토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미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박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도 아니고 상수도 공사 후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일입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공사에서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 관계는 원인자 복구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관이 매설된 다음에 아스팔트 표층까지 상수도관리 수도사업소에서 완전히 복구 다 합니다. 그에 따른 하자 발생도 똑같은 이치로 우리 관내 순찰 돌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요구하면 정비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수도 공사에서 다시 보수공사라든지 하자 발생하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따라서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원인자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원인자 복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굴착 복구를 하고, 한전은 한전대로, 체신은 체신대로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그 도로가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굉장히 낡거나 도로가 파괴돼서 전면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전면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복구를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겠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원인자 복구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복구는 그 원인자 관계 청에서 전체 감독도 하고 있고 감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도 굴착 복구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감독을 하고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 구청에도 해도 되고 상수도본부에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사업별 보상추진 내역을 보면 10번째 영등포7가 94-63에서 94-64간 도로개설공사 진도가 현재 2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해 주는 데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돼야 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기일 내에 이해관계 공람공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이해 관계자의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평가금액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됐을 경우에 사업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감정중에 있고 조만간 토지 소유자와 협의될 것입니다. 절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우리 박 과장만 믿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영등포7가 104-2번지 중마루길 일명 소방도로길인데 그 지역 도로 밑에는 대형하수관이 묻혀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계속 침하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로가 많이 침하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한 번 담당 직원을 시켜서 확인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는 제가 알기로 도시기반시설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지역은 상·하수도시설이 '80년대 초, '70년대 돼서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동이나 문래동 지역도 한 3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물이나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낡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보수·보강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보수·보강대책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직접 나가서 위원님하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도로포장 사업을 할 때 어디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일단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동에서 일단 보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동 담당별로 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동 담당별로?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아까 과장한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있죠, 도림동.
○토목과장  박주현  50m 못한 부분요?
○위원장  박남오  예.
  그리고 또 신길4동 박승석 의원 동네인데 거길 가면 포장을 했는데 길 한쪽을 빼놓고 포장을 했어. 이야기 들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빼놓고 한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워낙 상태가 나빠서 했고, 그 구간은 그나마도 괜찮으니까 두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 그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데도 많아서 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게 아니고, 길을 하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이 조사를 할 때 거기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옆 골목을 다 빼고 하니까, 박승석 의원이 얘기했다며. 누가 연락을 받았어요?
  신길4동 박승석 의원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받은 적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장님, 처음 듣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확인해 보세요. 현장 한 번 가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주민들이 자기네 앞에만 빼놓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니까 현장 보고 안 돼 있는 부분 포장해 주도록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치수과의 업무보고를 보고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다음 200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22개 동에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모래 마대를 22개 동에 다 분배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분배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일괄적으로 분배했습니까, 안 그러면 큰 동은 많이 분배하고 작은 동은 적게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똑같이 분배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22개 동에 총 108개소 1만 6,370포대를 나눠서 비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8개 빗물펌프장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각 침수세대에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난 침수세대에 각각 우편발송해서 필요하다면 즉시 갖다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모래주머니에 대해 질의하는고 하니 현재 구청에서 분배한 모래주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지역별로 나눠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관돼 있는 모래주머니는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각 동 사무소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랑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2001년도에 중랑에 수해가 제일 심하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 다음에 보완을 많이 했는데 그 일례가 모래 마대를 많이 제작해서 수해가 일어날 만한 동네 골목골목마다 쌓아놓아서 수해가 나면 주민이 바로 갖다 쓰게 하자고 중랑구청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영등포구청 와서도 모래 마대 한 2만 대 만드는 걸로 돼 있어서 5만 대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사무소에 놓고 일부는 8개 빗물펌프장에 놓고 그 다음에 한 100여 개는 대림동과 양평동 침수가 많이 됐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100여 부대를 놓고서 주민들이 비가 오면 항시 쓸 수 있도록 표찰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또, 그것도 거리가 머니까 작년, 재작년에 침수됐던 집에, 가정에다 갖다놓자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내보내서 집에서 모래주머니를 필요한 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곳에 소정의 모래 마대를 갖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마대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올 때 유용한 것이므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지역에 분배된 보급된 모래주머니가 관리소홀로 주민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으신 지적입니다. 관리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지역의 각종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에 시공회사라고 할까 건설한 업체로부터 완료 됐다는 보고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전체 소속과에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전부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확인조사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토목공사 완료 후에 마무리공사가 정말 잘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 관급공사는 항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공사 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구석구석 잘 살펴서 뒷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한 빗물펌프장에 인원이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 펌프장에 각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양평2동이 피해가 제일 많이 컸지요?
  모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양평2동도 그렇고 대림동 지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등포구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시간당 얼마 내렸는지 아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지역의 1시간 평균 강우량이 약 80에서 100㎜ 해서 약 30년 빈도고요, 그 다음에 2시간 평균하면 약 130에서 150㎜해서 약 80년 내지 100년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지속 강우량은 약 230에서 280㎜까지 내려 가지고 3시간 빈도로 따지면 약 200년 빈도의 비가 2001년 서울지역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방시설기준이 저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지선도로는 5년 빈도이고 간선도로는 10년 빈도이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강하게 내리면 나머지 빗물이 저지대로 몰려서 침수사태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각 빗물펌프장은 10년 빈도를 2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지금 내린 비가 곳곳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등포에 시간당 97㎜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인원이 2명 가지고는 모자라니 이 우기동안만이라도 임시직을 채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수방대책에 임해 달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시던 국장님께서의 답변은 우기동안만이라도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우기에 다 이르렀는데 2명이라고 하니까 2명을 가지고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명을 가지고서는 절대 모자라는 게 쓰레기가 워낙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일일이 가동하러 다녀야 되고 한 사람은 일일이 쓰레기 치우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물론 자동으로 100% 가동이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동으로 가동이 되는 데는 1명씩을 더 넣어주지 않으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우기 중에, 비가 안 올 때는 모르지만 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걸리면 빗물펌프장의 펌프가 많이 돌아가는 데는 2명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정원조정문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본부의 수방단이 6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지 2단계 걸리면 본부에서 각 펌프장으로 1명씩 증원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걸리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본부에서 바로 펌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에서 몇m에서 가동을 시키죠?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각 펌프장마다 전부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양2펌프장은?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2빗물펌프장은 수위가 내수위가 6.3m일 때고......
이용주  위원  6.3이라는 것은 집수정에서 6.3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이건 수위기준입니다.
이용주  위원  집수정이겠지.
○치수과장  남창우  수위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3m가 아니고 4.5m.
이용주  위원  내수위가 4.5.
○치수과장  남창우  예, 양평2는 외수위도 4.5m로 동일합니다.
이용주  위원  외수위도?
○치수과장  남창우  예, 내수위 외수위 각각 4.5m입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 4.5m에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적에는 이 4.5m 미만에서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서울시 기준이 4.5m라고 해서 4.5m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미처 물을 펌프장에서 물이 넘어가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는 토목의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람되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전까지 서울시의 펌프가동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내수위와 외수위가 있습니다. 내수위라는 것은 펌프장 안의 수위를 말하는 것이고 외수위라는 것은 펌프장 밖의 하천의 수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시키는 원점을 내수가 외수로 못 나갈 경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역류할 시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수문을 닫고서 펌핑을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 있는 하수관로, 큰 박스라든지 하수관이 거의 50%, 60% 이상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물들이 빨리 못 빠져나가겠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서울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은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할손치더라도 펌프를 조기에 빨리 가동을 시켜서 가능하면 빨리 가동을 시켜서 지역 내에 있는 하수관거의 수위를 될 수 있는 한 낮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부다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수치는 예전에 만들어놓은 수치이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면 펌프장별로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가 최저수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펌프를 돌리도록 전부다 지시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펌프를 그렇게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가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내수위가 4.5m가 되어야지 가동을 시킵니다 하고 나오니까 별안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하수관거가 100%가 아니라 130∼140%가 다 넘쳐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가동을 안 하느냐고 전화로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왜 4.5m에서만 하려고 4.5m를 기다린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4m가 아니라 3m에서라도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난리를 치니까 하수관로에 있던 물이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쑥 빠지더란 얘기지.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다, 이미 지하실까지 모든 게 물이 다 침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큰 재난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폭우가 쏟아질지 어떨지 모르니까 내수위를 그 지역에 맞게끔 낮춰 가지고서 가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올해는 저희 8개 전 펌프장이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너무 낮으면 모터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이면 무조건 가동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분명히 지시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가봤더니 펌프장에서 일하는 분이 4.5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펌프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 기준입니다 하고 딱 자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역수 방지용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거 1개 설치하는 데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제품값까지해서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현재 영등포구 각 동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업무보고 드린 데는 6월 20일 현재로 한 1,200개소 설치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약 1,50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설치한 데 과장은 한 번 나가 봤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 사진 좀 갖다 드려요.
  국장하고 과장은 그 설치한 사진 좀 보십시오.
  그거 잘 한 겁니까, 한 번 보세요.
  역수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구에 역수 방지용 설치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지난 2001년도에 침수되었던 가정을 위주로 기존의 바깥의 공공하수도 보다 대부분 밑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시에는 자연배수가 됩니다만 공공하수에 물이 찼을 경우에 공공하수로부터 가정 내로 역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개폐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쭉 나가보고 하니까 한 가정에 한 개소만 배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각 세대마다 배수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없는 여러 가지 유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가능하면 가옥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한 가정에 두 개를 필히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도저히 옥내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구주와 협의해서 바깥에도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바깥에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싱크대나 세면대 있는 데에도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권유해 보려고 제품을 가서 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 영등포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하지 않았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치수과장  남창우  주민들 개개인이 직접 설비업체를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그런 데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저희에게 업체를 선정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몇 개 업체를 소개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면 그거 보십시오.
  주인한테 물어 봐가지고 기계 하나 설치하는 데 금방 합니다. 그 분들 전부 임시 고용인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파 가지고 그거만 딱 끼어버리면 금방 몇 개 해요. 1개 20만원 계산을 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현장 몇 번 가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 그 분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모래 싣고 기계 하나 싣고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거 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그 설명이 좋다고, 물이 역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수구가 있다면 이게 세 군데 겹쳐 들어갑니다. 그러면 쉬운 것만 해요.
  그 사진 봤지요. 1개 설치하면 아무 역류효과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감독도 하지 않고 본 위원장이 전화하니까 담당이 한 번 왔다 갔지만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신길5동도 현장을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20만원 그 돈을 왜 낭비를 합니까? 영등포구의 10개 동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나중에 욕만 얻어먹어요. 20만원 낭비했다고. 우리 구청장 욕만 얻어먹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벌써 천 몇 개 했다면서요. 그 돈이 천 개 20만원이면 얼맙니까?
  직원들이 일좀 잘 하세요, 청장 욕 안 얻어먹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
  중기관리담당주사이병진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