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29일(화) 14시25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청원인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은 물론 포푸라연립주택 현지 조사를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제4차 회의가 끝난 후에 양운섭 위원, 최준화 위원, 이영규 위원, 안주영 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께서 정리하신 결과를 먼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운섭 위원 일어섬)
  예, 양 위원님.
양운섭  위원  양운섭 위원입니다.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태봉의원의 소개로 제안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이 의결되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친 관계공무원 청원인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 책임자와의 질의, 답변, 검토와 제두차례의 현장확인 그리고 구청 관련서류입수 등으로 심도있게 검토 분석으로 아래와 같은 청원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포푸라연립주택은 1987년 이전에는 매년 상습수해침수지역이었으며 분양 입주한 주민의 건축 당시 상황증언을 참작하면 청원지역은 매립지역 실트층으로 판단되며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괴위험성이 위험이 있다고 본다.
    (자료별첨1)
  둘째 포푸라연립주택이 침수로 지반이 침하된데다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 개통되어 차량의 과다 통행으로 진동이 극심하였으므로 골조 및 방수층에 심한 클랙이 발생되므로써 방수공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음
    (별첨자료2)
  셋째 포푸라연립주택 입주자는 영세주민으로서 분양입주시부터 하자발생으로 수시 보수하였으나 1987년 1층 침수 수해를 당한 후 보수에 한계를 느껴 건물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골조 이외의 부분은 열악한 상태로 주거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이며 전면보수비용이 신축비용보다 과다소요 됨으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료별첨3)
  넷째 포푸라연립주택은 현재 연탄가스감기감전, 화재, 벽돌칸막이 붕괴위험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소지가 많은 건물로 판단되어 향후 건물신축시까지 적극적인 안전사고의 계도가 요망됨.
    (자료별첨4)
  다섯째 1987년 이후 배수펌프장 증설로 영등포지역은 수해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했으나 '90년 9월 11일 양평2동, 영등포2동, 대림2동, 대림3동 일부지역이 수해를 당했으므로 향후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안양천변에 위치한 청원지역도 87년 이전에는 상습수해침수지역이었으므로 향후 침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침수시 도괴위험성이 많아 청원 수리가 도어야 한다고 판단함.
    (자료별첨 5)
  여섯째 '90년6월15일 대한건축사협회의 건물안전진단 감정서에 진단결과 건물이 일부 훼손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개축 또는 재건축이 요망된다는 결론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2 1항에 해당되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별첨은 별도의 사진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양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운섭 위원의 정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사진별첨 이게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한테 전부 다 흑백으로다가 복사가 돼 가지고 배부가 됩니까?
○위원장  이중식  그렇습니다. 첨부가 되죠.
배기한  위원  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김형수 위원.
김형수  위원  이것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달리 어떻게 했으면 하는 거는 없고 단지 자구문제에 있어서 주로 문서상에 나오는 말로 전부 판단된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 갔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좀 바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디까지나 의견서 형식으로 그래서 첫째항 실트층으로 판단되며 지반침하가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는 매립지역으로. 실트층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는 굳이 판단이라는 말을 빼고. 제 생각입니다. 매립지역으로써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됨. 본다를 사료됨으로 고치고 싶고 다음 두 번째
양운섭  위원  판단되며를 빼자? 그리고 본다를 사료됨?
김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 맥을 같이 하는 말로써 세 번째 셋째 제일 끝에 제건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좋고. 다섯째 역시 끝에 가서 청원수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을 사료됨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여섯째로 가서 끝에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를 사료되어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중식  우리 김형수 위원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트층 문제는 정확히 우리가 거기서 하자 정확히 하자는데 의견이 있고 판단한다는 말 자체는 사료된다는 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좋으시면은 이 문제가 여기서 판단함이 라는 말은 사료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 위원!
최준화  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말이죠 중간 쯤에「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2항 1에 해당되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본회의 부의하고자 합니다.」여기에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4조2항1에 해당되며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반이 약한 곳에 부실공사와 수차에 걸쳐 침수되었던 관계로 건물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비 및 유지비가 소요되며 재건축할 시에는 토지이용증대 및 주거환경 효용가치를 증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좀 넣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문구를 탁 요대로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용가치, 토지의 효용가치나 침수에 몇차례 침수관계로 해서 그 건물이 노후·불량해지는데 가속화시켰다. 요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지금 우리 최준화 위원님의 안건이 나왔는데 우리 최준화 위원님하고 양운섭 위원님 같은 뭡니까? 합의를 안 보셨습니까?
이영규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지금 최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부터 다섯째 사항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론짓는 말에는 그것을 굳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사실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이영규  위원  마무리짓는 것은 그 경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결과로 하나 간단하게 말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결론말 지은 겁니다, 결과에서.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은 최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결론에서 우리가 좀 더 문구를 집어 넣어서 수정을 해보자 하는데 그러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최준화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죠.
  여기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쭉 읽어보신데에. 그렇게 하고 또 토지의 이용가치 환경주거변경으로 인해서 가치증대 이러한 이러한 의미는 내포가 안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기 위해서 사실은 침수한 횟수, 요인을 한 건데 결국 핵심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라고 하는 내용 또 토지가치···
이영규  위원  그게 셋째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여기 셋째에 있네 셋째에.
최준화  위원  그것만 이렇게 가미한다고 하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우리 최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셋째로 보면 골조이외의 열악한 상태로 주거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이며 전면보수비용이 신축비용보다 과다소요되므로 하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증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최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최준화위원니므이 말씀대로 결론을 내릴 적에 가치증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그 문구만 넣기가 좀 뭣하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  여기 들어갈 구멍이 없어.
김형수  위원  꼭 그말만 넣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양운섭  위원  거기 그 문제는요 최준화위원 하고 끝나고 나서···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양운섭 위원께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중에서 김형수 위원하고 아까 최준화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수정하는 데로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김형기  위원  수정하는데 딱 한가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김형기 위원
김형기  위원  그 둘째에 「포푸라연립주택이 침수로 지반이 침하된데다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인접하여 이랬는데 말이죠. 거기에 개통되어가 들어가 있는데 개통되어는 하등. 그 다음 문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하여 개통되어를 빼는 문구로써 「차량의 과다통행으로 진동이 극심하여 골조 및 방수층에 심한 클렉이 발생하므로써 방수공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음」이랬는데 사실상 개통되어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인접하여를 빼버리고 인접개통되어 이래 버리면 더나을 것 같아요.
김형기  위원  글쎄요. 거기 문구가 좀 이상하죠?
배기한  위원  인접하여를 빼 버리고 인접개통되어 넣으면···
○위원장  이중식  예, 예. 김형기 위원님의 말씀에 문구수정은 우리가 좀 더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서 문구를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말이죠.
  다른데에 대해서 전면적인 여러분의 의사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면적인 여러분의 의사가 없다면은, 안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일임을 해주신 네분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원안을 가지고 보고서를 띄우는 방향으로 해주도록 일임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그리고 인접하여 개통되어 이거는 그대로 문맥이 통하고 오히려 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이따가 말씀하시기로 하시고 그러면은 현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아마 우리 여기서 의결을 지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 종결짓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  위원  양운섭 위원님께서 정리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별첨에 대해서 속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항에 자료별첨은 전부 1입니다. 지료별첨 1에 보면은 현장증거사진이 전부 예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 예시해서 한권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자료별첨1이고 다섯 번째에 있는 사항에 자료별첨은 2입니다. 자료별첨 2는 구청에서 서울시에 90년도 침수 지역현황을 보고한 사항을 자료별첨2로 엮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양운섭 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 중 김형수 위원과 최준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운섭 위원께서 보고하신 정리안을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심사보고서 문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간사를 맡고 계시는 안주영 위원 그리고 최종안을 만들어 주신 양운섭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일주일동안 우리 특별분과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오늘에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먼저 수고해 주신 마지막에 우리 네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외부로부터 어떻게 보여졌느냐 또 우리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 하나의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중식   배기한   안주영   양운섭   이영규
  최준화   김형기   김형수   권혁필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