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25일(금) 10시18분

  의사일정
1. 보고사항

  심사된안건
1. 보고사항

(10시 18분 개의)

1. 보고사항

○위원장  이중식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사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논의한 대로 오늘은 본 청원을 제출하게된 경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청원인들이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반려된 사유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청원인 소개의원 구청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청에서 준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면서 관계자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회의 진행상 일문일답은 삼가 주시고 위원 한 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장내를 소란케 하거나 기타 회의에 방해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등포구청의 도시정비국장 신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리고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두 분은 같이 오늘 포푸라연립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예, 권혁필 위원님.
권혁필  위원  권혁필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 청원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언제 났으며 또 준공검사는 언제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의 말에 의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붕괴위험이 따른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한사람의 판단으로 이유없다고 반려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인은 해당기관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재건축은 물론 지역여건상 몇층까지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신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에 있는 포푸라연립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79년 날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이 서류가보존연한이 그 당시에 3년이기 때문에 전부다가 지금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자료에 보면은 79년초에 허가가 나와서 80년도 4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반려를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진단자가 진단한 걸 보면 대략 세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자가 처음에는 강도는, 강도시험을 해본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소 저하되었지만 구조체는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개통된 서부간선도로에서 진동의 영향으로 지반이 부동침하가 일어나 벽체가 균열이 심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균열될 때에는 붕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보수보다는 개축이나 재건축이 최우선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구조자체가 이건 콘크리트라멘조입니다. 구조체는 단단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수나 개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이 부실한 공사냐 또는 괜찮으냐 하는 것을 재진단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특정건물을 그 돈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 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부수나 개축에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  마지막 대답 세 번째 대답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저희 관에서 다시 진단할 수 있느냐 그런뜻입니까? 마지막 하신거요? 마지막 제가 답변한거요. 그것는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개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우리도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인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은 침수 후 붕괴위험이 있어 개건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청 자체의 안전진단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더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보시는지이게 궁금하고 또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어떠한 전문가가 했는지 이점도 궁금하고요. 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구청 안전진단할 때 구청직원이 한사람이 나와서 자동차로 포푸라연립주택 외곽을 한바퀴씩 돌아보고 가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구청에서 진단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갔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단 돌아오고 다시 도보로써 저희들이 구청 저 이하 건축직들이 들어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단한 결과, 물론 이 진단자도 육안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육안으로 했습니다. 저도 건축직 31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만은 육안으로 볼 때 절대 구조체가 지금 당장 붕괴될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일문일답식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진단을 할 때에는 저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X-레이 투시기라 하던가 그걸 갖다대면 확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했다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거는 안전진단 도수에 보니까 사용한 것은 「슈미트해머」로 콘크리트강도를 시험하는 것, 또 철근에 대한 초음파기로 그걸 테스트한 것, 또 지질검사한 것, 기계는 세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똑같은 그런 기계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기계로 안했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재료를 보면은 「슈미트함마」로 콘크리트를 때려서 본 것 보니까 「슬라브」나 기둥보다 때렸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조상 그 규정에 보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파㎝(스키어)때 180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거 보면 수치가 224, 218, 187, 202 이런 안전성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적에는 이거는 믿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했더라도 이것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  윤태봉 의원께서 청원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아파트가 설립 이후에 그 지역이 상습수해침수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청원발언에 의하면은 지금 79년 이후에 약 4번 정도에 걸쳐서 1층 계단까지 물이 찼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침수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상당히 지반이 약해 지면서 노후된 상태로 해서 굉장히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상습침수지역이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과 또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침수를 당하면서 행정 책임자들은 어떠한 방책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만약에 그와 같은 홍수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 안 된 것은 도시정비국장이아니라 우리구 건설국 하수과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웃음소리)
  제가 알고 있기로 상습침수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침수된 일자가 90년 집중호우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때 서울시에서 고시된 지역이 성동구와 구로구 2개 구청의 20한두개 지역이 고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양평동이 상습침수지역에서 빠졌고 그때 침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침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89년도에는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평유수지가 완료되면서 그것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절대로 그 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그 다음에는 양운섭 위원님.
양운섭  위원  조금 아까 최수영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지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푸라연립주택이 주촉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불량·노후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2조 2 노후불량주택의 진단기관 등 조항에 상세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포푸라연립주택이 불량 노후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는 대한건축사협회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러한 두 개 기관의 진단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 연립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입지심의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어디에서 끝나는 건지 이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담당공무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진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행정직이나 타직종이 아니고 그래도 십여년 이상 건축직공무원이 담당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안전진단한 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단하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절대로 담당직원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부실하다든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기관에 의뢰 하지 않더라도 진단은 된다고 봅니다.
양운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노후주택, 불량주택의 진단기관 이 조항은 상관없이 이러한 조항도 만들 필요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다 이러면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쪽에서 노후되었다고 해가지고 진단해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은 당여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진단결과도 도궤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구조체 양호하고, 각종 몰타르가 탈락이 되고, 파이프가 부식이되고, 옥상방수가 터지고, 방바닥이 갈라지고 이러니까 개축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절대로 잘못 되었다든가 판단이 흐렸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양운섭  위원  물론 안전진단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겠지요. 그것을 못믿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재량,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상위는 아닙니다.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에는 분명히 제4조의 2에 보면은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훼손이나 멸실되어 도궤의 안전성이 있다고 볼 때 20년이 되었다고 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비가 재건축보다 과다하게 된다고 볼 때 그렇게 진단이 될 때 할 수 있고, 또 주거환경이 20년이 되더라도 주거환경이 나빠질 적에 해주어라 이런 세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푸라연립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체 안전하고 또 일부 거기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재료들이 탈락현상밖에 없고, 서부간선도로의 진동으로 더욱 진행될 적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러니 보수보다는 개축이나 재건축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홍상기위원님.
홍상기  위원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행위 등은 모든 민원인 내지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푸라연립주택에서 민원을 낸 것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이 일차 났었고 관청에서 보는 것은 구조체 자체는 양호하도 까닭에 보수내지는 개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한 것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2항에 보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중 세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오되었을 때에는 개축보다 재건축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항과 또 한가지는 철저한 재개축하여서 그에 소용되는 비용에 비하여 철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시 건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봐서 비용과 효용이 높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건축을 헐고 다시 지으므로 해서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했을 때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보수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낫다고 했을 때에 굳이 관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보수·개축하는 것으로···(청취불능) 에 일변도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주민편에 서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힘에 의해서 효용가치가 높인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입장에 서주는 것이 관의 도리인 것이지 구조체가 강하니까 보수나 개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게 아니냐 그런 까닭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과 보다 좀 차원 높은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홍상기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있잖아요.
○위원장  이중식  말씀듣고요.
양운섭  위원  첨가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빙자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중식  양운섭위원님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국장님께서는 가능한한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수선비가 과다할, 재건툭비가 과다할 적에는 해줄 수 있다 하는 시행령 제4조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럴때에는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지 20년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조문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주민편에 서서 이것을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문제가 되야 될텐데 지금 먼저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상태를 예의주시해서 주민편에 서서 관찰하도록 하고 그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잘 되겠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능성 있는 타진을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모양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네, 이영규위원님.
이영규  위원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두 분 나오셨는데 처음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권혁필위원님과 배기한위원님의 답변에서 제가 그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기초 설계가, 포푸라연립은 기초설계가 잘못 되어 있거든요. 지반이 실트층이라했고 거기에 파일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파일이 기초가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로 기초를 했고, 철근만 깔아가지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했고 또서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서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판단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여러 가지 조합측의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과다한 수선유지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자꾸 개진하신 것은 개축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선하는 것으로 끝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축이나 수선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재건축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쪽에서 어떠한 제 판단으로도 행정의 건축직공무원들이 하나의 단순한 판단보다는 정히 구청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판단으로 그쳐서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단순한 판단으로 그쳐야겠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정히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자신이 있다면 구청쪽에서도 안전진단을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청원이 들어왔으므로 청원인쪽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좀, 제가 먼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기에 이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건물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후에 우리가 저것을 재건축을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로 주시니까는 그쪽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과거에 그 건물이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진단한다. 더 이상 진단하지 맙시다, 말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영등포구청장의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심이 중요한데 결심을 내는 것은 실무자이신 도시정비국장이 와서 계시니까 그쪽으로 얘기가 유도되어야지 애당초의 건물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앞으로 의견을 중지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얘기로 진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조금 기다리십시오. 홍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영규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지요」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지반이 실트층으로써 기초 밑에 파이루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파이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이루가 없다하더라도 독립기초와 독립기초 사이를 지중보로 묶었기 때문에, 파이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정도 부동침하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루 기초 가지고 파이루 없이···,(청취불능) 있는 것입니다. 지중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그것은, 또 서부간선도로에 의해서 벽체탈락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만족할만한 건물도 아니고 물론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수로써 이미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대한건축사에서 정밀진단 결과가 사실상은 주민들로써는 믿는 곳이 어느쪽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대한건축사나 또 행정당국의 일개 공무원으로써 진단한 결과를 양편에 둘을 놓고 보았을 적에 주민들이 어느 쪽을 택해 주느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단결과는 책임성이 있는 진단인 것인지 주민들에 대한 만약에 거기에 침수나 붕괴의 위험이 뒤따랐을 적에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신지 확실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여기서 도시정비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진단했다 하지만 기관이 한게 아니고 거기에 일개 건축사 한 분이 했습니다. 다만 동원된 장비는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하는 함마나 지질검사나 등을 한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했고 진단결과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현재 도궤될 위험이 있다. 긴박한 사정이다 이런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욱 진전될 경우에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김형기  위원  더 묻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선 손들고 물어 보세요. 다시 계속해서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 사람이 진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청원인들에 대한 청원인은 4개조로 8명의 기술팀이 40여일간을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들의 입장은 40일 동안 기술진이 거기에 박혀 있으면서 그 진단을 한 것은 무시를 하고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잠깐 진단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주민들이 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단도 정확하다고 보고 또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진단한 토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중에서 육안으로 아까 진단했다고 했는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기계투입을 해서 진단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은 육안으로 진단했는데 여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홍상기위원님.
홍상기  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였었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공인기구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위원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건축사협회기관에서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협회에 의뢰해서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어느 자격있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그 회답이 공식기구인 건축사협회의 이름으로 회답이 온 것입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기관에서 온거지요. 건축협회기관에서 온거지요.
홍상기  위원  기관에서 온 것이지요. 기관에서 온거면 그건 공식적이고 정당한 기관에서 했다고 보아야지요. 왜냐하면 한사람이 했든간에 두사람이 했든간에 건축사협회에서 공인된 자격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그 결과 공식기구인데서 왔다라고 하면 공식으로 보아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공식으로 보긴보지만 그것은 물론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보더라도 이사람 조사자체도 조사보고서 7페이지 보면 조사는 육안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육안으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 기관에서 했다는 것 말이지요. 그것 카피 하나 할 수 없습니까? 봐야 알지요. 자료를.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청원에 붙어 있을 겁니다.
홍상기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육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카피 한 장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내누어주시지요. 이어서 계속질의 하시지요.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김형수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사실은 포푸라 재건축문제에 대한 청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한두마디로 간추려보면 첫째,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침수지역으로 지정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재건축을 이러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건축사협회 진단이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재건축을 해주어야 허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해 주느냐 해달라 이뜻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보면 침수지역은 침수지역으로써 현재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미 이것은 침수지역으로 침수지역 운운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곳은 침수지역이 아니다 이곳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내가 답변할 그러한 위치는 못되겠습니다만 제 도시정비국장으로 볼 적에는 90년 집중호우시 침수 안 되었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빠졌다, 그것이고.
김형수  위원  현재 정황으로 보아서 침수지역이라고 굳이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침수지역이라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침수지역이다 아니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국장님은 현재 침수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재건축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결국 보면은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중에서 쭉 요약해 보면 재건축은 허가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뿐이고 말하자면 주민들의 불편 또는 위생 여러 가지 문제 즉 예를 들자면 침수로 인한 감전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침수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괜찮다고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보수 또는 개축까지는 얼마든지 해라 하고 주민드릐 모든 불편 부당한 점을 눈감은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측에서도 노력을 해 오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관계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가서 여기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진단결과 보면 개축 또는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주거환경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고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주위여건상 현재의 생활수준에는 부적합한 건축물로 사료되므로 경제성내지 위생 및 안전상으로 위해하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하나의 의견서입니다. 그랬을때 실제로 재건축허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조항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행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야말로 정확한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또는 안정상 위해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마땅하므로 그래서 보수 개축까지는 해라 하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을 들어서 보수 개축만 하다가는 그 유지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경제적일 뿐아니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므로 말하자면은 보다 경제성 있는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는 걸로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물론 그 집이 만족하고 주거환경에 충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진단자가 지적했듯이 바닥 갈라지고, 벽채 갈라지고, 창문이 떨어지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물통이 전부다 부식되고 파손됐다 하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김형수  위원  그래서 이 포푸라연립 건축허가가 79년에 나고 80년에 준공이 됐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주택촉진정책에 힘 입어서 조금은 날림공사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와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과거를 따지거나 이거 보다는 앞으로 구청측에서 이 문제를 아까 우리 홍상기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주민편에 서서 가능하면은 이것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앞으로 구청 관례에 여러 가지 건축 재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한테 조차도 가능하면은 모든 것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모든 조치가 좀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뭐 아까도 재차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재건축 허가를 나간다고 본다면은 저희 구에서 한 15내지 20개 정도가 똑같은 케이스로 재건축을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사회나 언론계에서 바라볼 적에 바람직한 거겠느냐, 국가적 낭비가 아니냐, 자원 낭비이고, 이런 문제. 두 번째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저 아까 김형수위원님 말씀 답변에서 지금 양평동 2가 42 연립주택, 포푸라연립주택이, 있는데는 이제 완전히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근데 어제 청원인들의 소개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것을 보면 90년도 대홍수 때 왜 그때 침수가 안 됐다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산쪽의 뚝방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물이 안 넘었다 만약, 뚝방이 터지지, 일산쪽의 뚝방이 터지지 않았다면 양평동 뚝방이 넘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구청에서 포푸라연립 재건축을 허가를 해주면 영등포구 지역에 타지역도 유사한 이러한 재건축할 데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축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편이 안되겠나 이렇게 싶어서 지금 안 해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참 앞으로 몇 년내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모르겠고 또 수해가 어느 지역에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 진짜 재건축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을 적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 가서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또 일어나서 그때 많은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어려우면 그것은 그러면 우선 침수지역이라도 지정고시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죠? 재건축은 어렵더라도 침수지역이다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구청에서 책임을 모면할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침수지역으로는 고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중식  우리 배기한위원님 말씀에 아마 재건축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가 90년도에 침수된 지역이고 또 지하실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청원에 있었어요. 거기에 침수지역으로 우리가 고시를 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침수지역으로 반드시 고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중에 또 지금 현재 구청간부로서 생각을 해볼 적에 내년이라도 그런 침수지역이 있을 때 여기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테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동감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배기한  위원  금방 동감한다 그랬다가 안한다 했다가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게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지역이나 현재는 유수지가 됐기 때문에 절대 침수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고 서면으로 그건 답변을 제가 다시 상의를 해서.
○위원장  이중식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혁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선 앞서 질의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측에서 충부난 이유가 있다라고 아마 끝까지 아마 행정관청에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청원측에서 부른 대한 건축사협회와 구청과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와 10일 내에 성의있는 진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준다면 모를 지언정
    (웃음소리)
○위원장  이중식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만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느냐 또 아니면 집행기관으로서 마땅히 임무를 다하느냐 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최준화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도시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실은 구청, 관청에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반려한 걸로 충분히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원측에서는 삶의 어려움을 고충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기 위한 법입니다. 잘못됐을 때는 시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게 법인데 일례를 들어서 그 혼인신고법에 동성동본은 몇 촌 이하는 안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해서 출생한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특별기간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법은 허용이 안된다라고 하고 주민은 살기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법에 관해서도 또한 공무원으로서도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문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은 여기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도시정비국장님으로서 영등포구 주민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불편없이 해결 할 수 있도록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의 공인으로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방법이면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거기에서 지금 최준화의원의 질문하신 답변에 권혁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같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건물이 만족한 건물은 안되고 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건 인정합니다. 이게 건설협회에서 진단했듯이 이러한 건물이 더욱 진행될 경우에 붕괴 우려도 있다 분명히 여기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붕괴위험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그 진단한 사람과 제가 한번 접촉을 해서 현재 이것이 작년에 했습니다. 진단이 금년이나 내년 초반기쯤에 다시 진단을 이라기 보다도 서로가 한번 만나서 현 시점이 아주 긴박한 상태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예, 우리 양운섭위원님 다시 한번 하시죠.
양운섭  위원  그럼 지금 이 진단에 의한 안전도검사 요거 외에는 다른 그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후불량주택이냐 아니냐 이거외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판단을 할 때 노후불량주택으로 판단이 되면은 요것만 판단되면은 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설계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120여 세대가 있고 300세대를 지었을 적에 가보셨겠지만 그 도로가 6m, 뒷면이 8m 잣습니다. 거기가. 지금 마이카시대가 돼가지고 차 1세대 하나로 봅니다. 어떤덴 그대로 됩니다. 한집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푸라연립에 차가 있대봐야 별 몇 대 없을 겁니다. 주거환경이 좁고 큰 평수···(청취불능)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한세대에 하나 한 300여대가 그 도도를 들어 갔을 적에 그 도로가 참 만족하겠느냐 체증이 일지 않겠느냐. 참 도로 확보문제도 나지 않겠느냐 이건 우려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우려도 있고 현재 법이 얼마전에 개정되어서 공장으로부터 50m를 떼어라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 뒤에 공장이 붙어 있습니다. 떼지 않을 때 12m 도로를 내라하는 규정이 있어요. 12여m 도로를 내놨을 적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자세한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래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중에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모든걸 털어 놓으세요. 자세하니 괜찮으니까요. 또 말씀···(청취불능)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다음에 답변하실 질의하실 분이 있고 답변많이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얘기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지 뭐가 있어서 말씀 못드리는게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계속 지금 현재 바쁘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회가 아니더라도 내일도 우리 국장님 부를 수 있고 또 모레도 부를 수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토론종결을 동의를 낼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이 개괄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심층깊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민원인도 조사하고 해서 내일은 또 민원인과 도시정비국장님과 가티 대질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토론을 종결을 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 종결 동의를 냅시다.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게 개개인이 다 다르고 아직 안 한 사람도 많아.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조용하시고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포푸라연립주택에 핵심적인 민원사항이 아마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가지고 사실상은 우리가 얘기를 계속 나눴어야 되는 건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제가 이제 토론종결을 지을라 그러니까 이거 한 마디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언제 그게 해제가 됐으며 또 주민들로 인해서는 아직 상습침수지역으로써 해제 됐다는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언제 해제가 됐는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김형기위운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은 현재 상습침수지역은 건설국장을 내일 출석요구를 해서 내일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우리 김형기위원님 말씀에 제가 의견을 다시 제시한거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고시는 아니고요. 해제고시라는 건 없고 지역으로써 지정된지는 작년 10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다고 작년 90년 10월달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지금 김위원님께서 언제 해제가 됐냐 그런 일은 고시 일자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거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국장이 답변하지 못하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내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혁필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보충질의한 10일내로 3개 협회하고 또 국장님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하고 다시 10일 안으로 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의를 보여 보자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금같은 시간을 내주셨는데 부디 성의를 보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서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니 그건 좀전에 최준화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진단한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 보든지.
권혁필  위원  아니 진단한 사람은 이미 진단한게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하고 3자가 모여서 재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봐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가는게 좋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그것을 답변을 듣고 하자고, 답변을 듣고해요. 그게 중요한거 아냐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혁필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국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자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 재진단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의 재진단은 물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른 타기관에 진단의뢰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 간사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우선 뭐 구청 국장님의 구청을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 구처에서 건축허가를 내눠 갖고 그대로 집을 지어갖고 또 이렇게 세차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주민들이 청원하기까지에 된데 대해서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도를 보면 열화도에 열화도는 50%, 그럼 이게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설비에는 약 33%해 갖고 요게 4등급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종전에 열화도라멘조가, 라멘조가 콘크리트철근 기둥이 올라가는게 라멘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연립주택 지을 때는 벽돌로 쌓아갖고 슬라브치고 벽돌로 쌓아갖고 슬라는 치는데 이거는 라멘조가 되면은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되기 때문에 벽돌조보다는 제 생각엔 이 라멘조가 튼튼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과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 혹시 주민하고 이 재건축이나 보수, 설비보수 같은 걸 마음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럼 그걸 해봤는데 왜 여태까지 못해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건축에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감설비에 또 정화조니 이런데 들어가는 부담을 재건축을 한다면, 현지에서 보수해서, 재건축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보수해서 쓴다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수지역에 재건축을 하든 뭐 10몇 층 짜리가 올라가든 침수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안하게 해놓고 건축 얘기가 나오든지 재건축 얘기가 나와야지 침수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그걸 고치지 않고는 재건축이 아니라 10층 20층 빌딩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러한 부실건물을 건축하게 된데 대해서는 구청을 대신해서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러한 부실건물이 났다는데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열화도가 50%밖에 떨어진다 했는데 여기 열화도 그 사람들이 진단한 것을 보면은 구조체하고 마감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동소이 1이 기준치이지만은 0.8내지, 0.7, 0.6, 0.5 대개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이것이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J·S 규격이나 우리 한국의 K·S 규격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만든 기준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치를 비교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기준치 이하였을 적에는 이것이 긴박하게 붕괴되느냐 하는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답변은 대한주택공사 그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에는 좋지않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수한다면 부담 가능성여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로서는 부담이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소리)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이어서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사실 오늘은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모셔다 놓고 이런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단번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또 결론이 도출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업무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으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대충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청무회인 만큼 이 정도에서 대충 끝내고 이것을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또 심사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청문회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방금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  위원  본인도 김형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관계국장님께 관계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위원 열한분게 내일까지 그동안에 세차례의 심의신청과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증빙서류, 심의신청서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의 결재상황 그리고 처리된 내용에 대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 이영규위원이 요구한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양운섭  위원  추가해서 자료요청···
○위원장  이중식  예, 말씀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보고서 있죠?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갖고 있는 거는 부분 부분만 갖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건 말이죠. 저희들이 한부가 카피된 걸 받았지 원안은 저희 주는게 아니고 사업자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에 나오실 때 또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어서 계속해서
    (장내소란)
  그럼 여러분이 정회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중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푸라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오신 편기범선생님
    (건축사 인사)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살피고 넘어갈 것이 본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디까지이며 법적 뒷받침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첫째, 두 번째는 상황설명을 하면은 길겠지만은 간단하게 포푸라연립의 진단과정과 진단방법은 현행 진단방법으로서 어떤 수준에 해당되며 공인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진단을 했을때 어디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더 이상 재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 포푸라연립은 확실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질의에 대해서 편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편기범  지금 효력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같은 감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협회에서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감정에 대한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업무를 수임해서 전문적인 건축사한테 이걸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효력과 법적 뒷받침은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단에 대한 과정은 우선 저희들이 선임된 건축사로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크게 나누어서 육안판단과 그 다음에 기계를 동원하는 이 두가지 방법을 갖다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푸라연립의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을 전부 다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장여건이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걸쳐있는 204세대의 12개동이 하나의 집단주거 블록인데 이 당시에는 간선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m, 다음에는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30m 이렇게 점점 노폭이 넓어지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문제, 가령 그 핵심적인 것은 진동,
  둘째는 소음 이게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그 진동 자체가 건물에 영향도 미쳐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지반도 그쪽 부분이 다시 말하면 간선도로 부분쪽의 지반이 퍽 나약한 걸로 저희들이 육안판단을 했습니다. 그 역시 조사한 결과도 그쪽 변으로 연계되어 있는 동들이 대부분 다 측벽부분이 되겠지요. 대단히 약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요? 네, 말씀하시지요.
김형수  위원  그러면은 감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단순한 참조의견서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진단이 나왔을 때 상당한 효력을 가지고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더 정확하게 밝혀 주시지요.
○건축사  편기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첨부돼야 되는게 안전진단입니다. 첨부서류 내용중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필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4조 2항인가 관계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  그건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재건축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제출했을 때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르죠?
○건축사  편기범  그 판단은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진단보고서를 처리하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기관 거기서 왜냐하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위원  예를 들면 관계기간에서 이걸 무시하고, 무시라기보다는 의견서로 받아 들여 놓고 말하자면 책갈피에 끼워놓고, 접수만 하고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른 법적근거가 이러 이러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건물이 도괴 또는 붕괴돼서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이것은 하나의 의견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건축사  편기범  다시 말하면 제출받은 데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거지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났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 포푸라연립은 즉시 빠른 시일내에 개축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건축사  편기범  그런 의견입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우선 김형수위원 말씀하신 효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진단결과가 말입니다. 그래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했다라면은 인정받을만한 진단결과죠?
○건축사  편기범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정밀진단을 해서 그 감정서를 올렸는데도 그것이 지금 행정당국에서 반려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진단을 잘못했다는 이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사  편기범  예!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감정서를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일부만 가지고서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에서 열화도 판정기준이 3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셨더군요. 그 3등급이 어떤거냐 하면 「열화가 진행되어 부분적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및 설비에서는 4~5등급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감이나 설비에서는 「상당기간 열화가 진행되어 기능저하가 현저하지만 부분적 보수가 가능한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설비는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감정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가서는 「현존율이 50%를 하회하는 3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견지에서 시급히 재건축이 요청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애매모호한 이러한 감정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서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조면에서는 부분적인 보수만으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설비면에서는 전면적인 교체, 대수선을 갖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재건축을 갖다가 하는 것이 요망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어차피 준공된 그날서부터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든지 훼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년밖에 안된 거거든요.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갖다가 벌써부터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재건축 얘기가 될 때까지 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건축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노후화가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됐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침수로 인한 노후화냐 이걸 갖다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화도 판정기준표라는건 대한주택공사에서 연구,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저희 건축사 입장으로서, 감정 진단자 입장으로서,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하는 이 데이터가 바로 임의로 작성한게 아니고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그 항목에 들어간다 하는 의견을 좀 표시를 한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그 검사자체를 쭉 검사하고 검토해본 결과가 이 건물의 경륜에 비해서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열화와 노후화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성격이 다른 답변입니다만은 중성화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동에 의한 건물의 영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지반에 대한 거는 뭐냐하면 또 깊이 몰링테스트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심화에 대한 뒷받침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주신다면 만들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저쪽의 구청 다시 말해서 인허가 관청측에서 깊이 있게 그런 게 좀더 받침되어 가지고 이게 합리성 있도록 좀 데이터를 더 달라든지 할 것이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하겠다 하는 사견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게 둘째는 뭐냐하면 지반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 30m 쪽의 지반은 지금 틀림없이 연약하다는 게 육안으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보시면요. 또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그쪽이 더 노후화되고 탈락되고 열화된 사항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지하실이 전반적인 동에 걸쳐서 똑같은 위치가 같은 형태의 지하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지하실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반은 견고한 지반의 지하실 바닥에 붙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기초가 이게 지하실 것 만큼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데에 연약한 지반에 그 기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론은
    (손을 들어 형태를 만들어 보임)
  이렇게 꺽어지는 형태의 그 지반침하가 부동침하라고 하는 건데 그과같은 침하로 인해가지고 특히 측벽부분은 벽체균열이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아울러 둘째 벽체균열도 아울러 그게 그 당시에 단열재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도 다룬 분 책자에는 그와 같은 열손실율에 대한 표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약 5배에 달하는 열 손실율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소모도 대단히 크다는 걸 다른 부분에 제가 표시한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사 자체의 부실한 부분도 발견이 됐고, 또 둘째는 지반에 대한 전체적인 연약지반 부분에 대한 부동침하도 발생이 되었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에 대한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 그것도 다 본 건물에 영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도로가 없는 아파트가 또 연립주택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모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그 옆에 도로는 항상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는 건물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그건 제가 그당시에 준공 당시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왜냐하면 아마 편선생님께서 감리를 갖다가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건축사들이 묵인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건물이 준공이 안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사  편기범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답변은 제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양운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죠. 이 건물을 갖다가 진단하시면서 혹시 모든 주택이라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상태가 달라질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들이 과연 최선의 방법으로써 그동안 건물을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그것과 아울러 침수에 대한 문제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사항에 대한 건 주민들의 청취에 의해 가지고 안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상태라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제가 진단을 나간 그 시점 그전에까지도 그전에부터 거의 관리를 안하다시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작년, 금년은 관리를 안했다고 보는게 정화하겠지요.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균열 내지는 이런 누수관계에 대한 거를 우선 각자가 생활공간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각자가 한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침하현상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되고 이것이 시작이 될 것 같으면 정지상태까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형태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보수도 계속했고 해도 또 결과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말에 의하면 한 2년전부터는 거의 보수를 안한 상태로 제가 봤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건물의 관리상태가 양호치 못한 것으로 저도 판단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선생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사님들께서 좀더 감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보다 모든 건물이 부실화 되는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앞으로만이라도좀더 철저하게 감리를 해주십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꼭 지키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이중식  홍상기위원님.
홍상기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단방법이 말씀하기를 진단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안에 의한 진단, 또 하나는 기계에 의한 진단 두가지를 말슴하셨는데 선생님이 직접 진단하셨기 때문에 육안진단은 틀림이 없다고 보고 기계진단을 하면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기계는 뭐뭐 있습니까?
○건축사  편기범  철근탐사가 있고요, 철금강도시험
홍상기  위원  그 다음에요.
○건축사  편기범  초음파탐지기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철근계통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선생님이 진단하시는 데에 사용되었던 기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사  편기범  제가 한 것은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거를 동원했고요. 슈미트 헴머법능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지기로써는 CM 120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홍상기  위원  CM 120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동원했던 기계는 두가지 종류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사  편기범  세가지지요.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CM 120하고, 슈미트 함마를 사용했고요, 초음파 탐지기를 사용했고요.
홍상기  위원  탐지기하고 CM120하고 다릅니까?
○건축사  편기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동원된 기계는 세가지 기계를 동원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 기계는 또 없습니까? 기계는 완전무결한 진단에 의한 방법이
○건축사  편기범  예를 들어서 코알링이라는 것이 있지요. 코알링이라는 것이 샘플을 떠가지고 강도시험을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육안의 진단은 틀림이 없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 기계에 의한 진단에 동원되어야 할 모든 기계는 다 동원을 해서 이 진단이 하나의 하자도 없다고 생각이되시냐 하는 얘기지요.
○건축사  편기범  이 상태의 건물로써는 이 기계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것만 동원했습니다.
홍상기  위원  30m 도로에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진동이 많고 또 소음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진동계수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데 이것은 얼마에서 얼마가 나왔다는 수치나와 있습니까?
○건축사  편기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드린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이 그와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그건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상기  위원  왜냐하면 관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공인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나오고 하나는 건술기술자
○건축사  편기범  기술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연구소 두개 기관인데 여기서 선택한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무결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표시되어야만이 관계관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귀축에서 판단을 해서 놓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청의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동의 계수도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데 얼마에서 얼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재건축을 하는데에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보셨지만 도시정비국장도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둥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것은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벽이라든가 말하자면 소음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보다는 수선이나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귀측의 얘기하고는 이것은 상당히 상반된 얘기입니다. 귀측에서는 열화도가 50%에서 33% 저하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개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저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청취불능) 그래서 민원인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하면 민원인들은 귀측을 믿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청취불능) 해서 귀측에다 (청취불능) 그런데 관청에서는 귀측의 평가사실이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건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보수, 개축을 한다 하지만 현재 보수, 개축 내지는 구조적인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거의 다 헐어내고, 벽이니 뭐니, 바닥이니 다 뜯어내고, 제가 표현은 깊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설비 부분 다 뜯어내고,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는 보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역시 어려운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보충을 하면 되겠지요. 역으로 케이슨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와 같은 어려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걸 보수한다고 하는 금액이 따져보면 신축금액에 가깝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화도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온 문제고요. 또 미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동에 대한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60db이 넘으면 소음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또 기계적인 의미에서 진동도 70db이 넘으면 건물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규정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기준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와같은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의뢰자 측과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부분적이나마 보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의 소신은 틀림없이 보수나 개축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수나 개축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보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 비용도 낮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대로 불량주택을 개축하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소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  편선생님께서 양운섭위원님게서 답변하신 침수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청취로 알았다 침수관계를, 건물의 침수관계를 청취로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육안의 판단이나 기계동원된 방법에 의해서 봤을 때 침수가 되었겠는가 그리고 침수된 몇회 정도 침수가 되었겠는가 그리고 침수된 문제로 인해서 건물이 어느정도 파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편기범  침수가 몇 년 됐다든지 어느 깊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볼 때 영년이 지하실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적체된 것으로 눈에 보이니까 현재도 그런 것을 볼때에 침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물이 고였다가 빠지면 토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흙의 토성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흙의 세골재가 빠져 나가게 되면 부분골재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침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므로해서 자연히 기초지반에 대한 세골재가 유실히 되면 침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연년이 중복되었다는 사항과 그게 지금 대부분이 메워진 쓰레기나 메워진 다시 말하면 성토된 땅이다, 그와 같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침하의 원인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실층의 형태가 건물의 모양과 똑같이 1층 모양과 똑같이 내려가지 않고 부분적인 지하실이 있고 일부는 없고 하기 때문에 없는 부분의 열악지반, 지하실이 있는 부분의 안정지반에 대한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부동침하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영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육안으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기계동원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계동원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침수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기계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의 성질의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도나, 철근간격이나, 콘크리트강도, 철근간격, 굵기, 계수가 어떻게 들어갔나 이와 같은 것을 탐사하는 기계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시니까 슈미트 함마법에 의해서
○건축사  편기범  콘크리트 강도를···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강도를 보시는데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조사에 있어서 초음파탐지기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침수된 부분과 침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교치를 선생님께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사  편기범  그것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을 중성화시험을 해야 하는 것인데 중성화시험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진동에 관한 문제가 콘크리트 중성화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충기구를 (청취불능) 같은 것이 다 그것입니다. 재료의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했는데 관계에서요 중성화시험을 하므로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건물의 내구력의 남은 얼마간 쓸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성화시험을 이행하면 판별이 금방 나오지요. 또 아울러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상층보다는 하층 지하실 외벽에 접한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중성화가 대단히 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식이 되어 가지고 긁으면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 안위원.
안주영  위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층, 당초 라멘조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보강 해가지고 바닥 자체가 보하고 바닥스라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예를 들어서 4개 들어간다면 가운데 바닥스라브 있잖아요. 그거하고
○건축사  편기범  분류되어 있는거예요.
안주영  위원  바닥콘크리트 부식하고 골조, 예를 들어서 보하고 기둥하고 스라브만 온전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보수해도 제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속적으로 설비니 마감이니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집이 붕괴하거나 무슨 그런 위험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양운섭  위원  지금현재.
○건축사  편기범  지금 현재 당장 붕괴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자체가 내구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노화되고 열화되고 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종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스톱이 된다든지 정지되어 가지고 서서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도래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와 같은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에 걸맞은 집이 못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당초에 설계할 때 보링테스트를 안해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연립주택 3층정도면 제가 알기는 보링테스트까지 필요없고 파일기초도 별로 필요없을 겁니다. 그냥 지반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보링이나 해가지고 파일기초를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사  편기범  지금 변화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파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그 파일이 없이 시공된거를 내용설명을 듣고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초가 없는, 지하실이 없는 부분, 지하실이 바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지반이 내려간 부분 거기에 대한 지반의 심화현상이 가장 벽체까지에 균열이 오게되는 심화현상이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벽체같은 부분이 균열이 심하게 도고 때에 따라서는 심하게 전파된 부분은 연결된 부분은 옥상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방수층이 파괴가 되고, 파괴된다는 얘기는 계속 진행되면 슬라브도 균열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계속 물이 내린다하는 거는 그걸 전부 다 슬라브를 전부다 벗겨내고 전부다 일일이 정밀조사를 하면 나타나겠지요만은 그렇게 하다보면 전동을 지붕을 벗겨내야 된다는 문제, 방수층을 벗겨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진단이 아니라 완전히 보수에 버금가는 보완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여태까지 해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동이 전부가 이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비교적 동수중에서 한 2/3에 가까운 동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좀 양호한 동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쪽 경비실쪽 그 언저리 몇 몇 동에 대한 것은 그와 같은 걸로 조사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부동침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건축사  편기범  지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반도 지반이지만은 계속 지금 뭐냐하면 차량에 의한 말이죠. 진동, 진동도 또 거기에 하나의 추가요인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진동이라도 침하가 되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지금 부동침하 얘길 하시니까 현재에도 부동침하가 약간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건축사  편기범  당연히 생겨났고 또 앞으로 계속 된다고 지반의 형태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근데 그런 보통 모든 구조물이 다 정확히 (청취불능) 부동침하가 되는데 여기에 특수하게 많이 이루어 많이 되는지 위험상태로 많이 갔는지 그건.
○건축사  편기범  이게 앞으로 계속 된다는 관점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표기를 한겁니다. 모든 여건이 지금 파열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반이 정지상태가 됐다는거를 증명되는 어떤 결과가 오기전에는 저희들 진단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 이상의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나타나 있는 조사결과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걸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콘크리트 시험에요. 우리가 보통 210㎏/㎝ 자성 아닙니까? 보통 사용하는게. 근데 지금 그 결과치가 대강 얼마나 나옵니까?
○건축사  편기범  그게 그 당시에 구조계산을 한 사람은 아마 (청취불능) 강도를 예를 들어 180㎏/㎠ 정도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은 지엽적인 슬라브의 체크니까 어느 부분은 KO도 나오고 좀 강하게도나오고 좀 약하게도 나오고 대충 그런 부분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슬라브라든지 기둥 자체에 대한 문제.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 전체 하나의 가옥식 건물이 부동침하가 됨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벽돌이라든지 주위 모든 여건들이 자꾸만 균열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보나 기둥이나 슬라브 그 자체는 그냥 크게 붕괴위험은 없는데 그 외에 바닥슬라브니 벽이니 계단이니 아까 말씀하셨던 설비시설 이런게 많이 상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재건축하는 거지. 보하고 기둥하고 슬라브 때문에 재건축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건축사  편기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설비하고 말이죠. 그와 같은 문제는 주촉법에서는 근본적으로 20년이 넘기전에는 그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안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재건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저 양운섭위원님.
양운섭  위원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의 양도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주택의 질도 또한 방치할 수 없는거 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건물이 반드시 재건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거현실에서 다른 서울의 재건축된 연립주택의 질과 비교를 갖다가 할 때 이 포푸라연립주택은 꼭 지금 당장 재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로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 2년이나 3년있다가 다시 검토해도 되는 것인지 그 시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연립주택하고 비교를 해서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3년 내지 5년후에 해도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전문가로서 종합적으로 진단좀 해주시죠.
○건축사  편기범  저는 포푸라연립에 대해서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그 주위환경이라든지 그 가까이 있는 집단주거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한번 그와같은 열화라든지 노후화에 대한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대단히 빨리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 재건축진단을 할 때 기본 뜻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시작을 했죠. 그러나 조사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빨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럼 우리 편선생님 말씀을 이제까지 종합해 보면 당초 공사의 부실과 또한 서부간선도로의 진동 때문에 아마 건물이 그렇게 불량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보수를 할려면은 그 보수금액이 거의 재건축금액과 맞먹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지하실 지하 지반문제를 말씀드렸죠. 지하지반문제
○위원장  이중식  자 최준화위원님.
최준화  위원  네, 최준화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포푸라연립주택이 촉진법 4조에 어긋나지는 않죠? 다시 재건축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있어서 못하거나 그럴만한 건물은 안되죠? 그러니가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히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시죠?
○건축사  편기범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된 이유를 현 사항 외에 어떤 딴데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되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반려의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아까 말씀대로 라면은 노후불량주택이 아니니까 안된다해서 반려됐다는 그런 얘깁니까?
최준화  위원  네, 반려이유가 그렇습니다. 노후불량주택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도 양호하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그 구청에서 얘기하는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로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노후불량주택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는데 구청에서 반려한 이유는 이유가 또 다른데 있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먼저 건립한 연립주택은 3층입니다. 지금 신축계획은 18층입니다. 이 18층을 3층을 헐고 18층을 짓는데 있어서 이 곳에만 허가를 해줄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같은 문제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법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푸라연립만은 자기네들도 타당성을 인정하나 다른 기타 부작용 때문에 허가를 안 내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안되십니까?
○건축사  편기범  그런거는 제가 허가 기관에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고층이 되고 안된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고층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지역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와같은 지역기구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고층문제 된다 안된다에 대한 문제는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법상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최준화  위원  그럼 재건축이 촉진법을 봐서도 그러하고 재건축허가 내주는데 하자가 없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사  편기범  허가라기 보다는 제가 재건축의 허가는 나중의 문제고 우선 적격여부에 대한 것을 갖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판단을 해주느냐 한해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그쪽에서는 전혀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상반된 의견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최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건축한 것처럼 3층으로 다시 지어서 살라고 했을 때에는 그쪽 주민들이 「좋다 3층이라도 우리는 다시 지어서 살 수 밖에 없다」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혹시 얘기 못들어 보셨습니까?
○건축사  편기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3층을 짓는다면 전 말리겠어요. 왜냐하면 3층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세대 204세대수가 줄잡아 천명은 넘으리라고 보는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또 산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3층을 지을 것 같으면 토지이용률을 무시한 결과가 될뿐더러 생활개선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죠.
  새로 함으로해서 소음방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거기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싫다할 것같으면 방음벽을 치는게 급하면 칠거예요. 그 주민들도 그게 적은 돈이 안들죠. 앞으로 만일에 토지이용도 증대 시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때에는 허가조건이 붙어야 될 겁니다. 소음에 대한게 왜냐하면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그쪽의 아파트가 만일에 고층화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위 15m 내지 20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라든지 하는 그런 조건도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게 예를 들어 진행되는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할 때는 나중에 인허가항에서 아마 첨부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가치면에서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노후불량이기 때문에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개축할려고 하는, 다시 건축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건축사  편기범  제가 볼 때에는 꼭 이해관계이라기 보다는 우선 그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물론 제가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을 들었지만요,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이용률이 많아 가지고 생활개선이 된다는 의미라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한다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되지만은 장사의 목적으로 시작됐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최준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들을 때 이용가치면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게 불량노후 주택으로서 간주돼서 주민들이 다시 건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사  편기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의견을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끝마쳤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법적근걱나 모든걸 볼 때에 지금 양평동 포푸라연립을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법적 근거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건축법으로는 20년이 안된 건물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건축사  편기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 하는 판단이 확실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지금 양평동에 있는 포푸라연립주택을 볼 적에 침수, 상습침수 지역고시가 안돼도 가능합니까? 재건축이?
○건축사  편기범  저도 이게 좀 거기하고 조금 연관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위원으로 제가 나가서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저쪽에 저 뭡니까. 풍납이라든지 그쪽에 제가 전부 다 나가서 했어요. 그때 7~8개구에 대한 걸 나가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4,800세대분에 대한 걸 제가 나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상습침수지역이다 할 것 같으면 법 이전에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그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또 그게 계속 그런게 들어와서 제가 가끔 그런 문제를 부딪쳐 가지고 나가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 상습침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재건축이 가능하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포푸라연립이 재건축이 될라면 제일 쉬운, 주민들이 쉬운 방법은 왜 상습침수지역에서 그게 빠졌느냐 우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재건축하는 과정이 제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건축을 할려면 제일 쉬원 방법이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상습침수지역에서 빠졌다 이걸 빨리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먼저 되어야 제일 빠르겠죠. 그죠?
○건축사  편기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오래토록 답변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준화위원이 말씀했던 바와같이 그대로 3층으로써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주민들의 성향은 어떻느냐 했을 적에 우리 건축사분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요지가 「나라도 그런 일은 막겠다」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뜻인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택해서 주민에 이익을 주자는 얘기인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건축사  편기범  지금 3층이라는 거를 새로 지으라 그러면 저는 그걸 짓는 걸 지어 살라하는 건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율 면에서 그건 권하고 싶은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첫째 말씀드린 거고 둘째는 지금 공히 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집단주거에 대한 택지문제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가급적이면은 건축법에 허락되는 범위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토지이용률은 나중 문제고 우선 그게 건축사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토지이용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사  편기범  질문을 그렇게 받아 들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애당초 진단의 목적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만들려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또 역시 그렇게 표현한 게 마찬가지로 그거죠. 저는 시종일관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편선생님, 이제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포푸라연립 재건축의 청원자의 답변이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그후에 개의하면서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중식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푸라연립에 대한 청원을 해주신 지역주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지역주민 이상환회장님, 김진국이사님, 박병옥충무님, 정봉채부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청원을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표자께서 건축부터 현재까지의 청원넣기까지의 상황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포푸라연립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사온 것은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이사와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지반같은 것이 뒤쪽이 내려앉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안주영  위원  1983년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왔을 적에는 저는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있었는데 현재 그때 번영회에서 맡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구청에 가서 아마 준공당시 도면까지도 물어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이 도면같은 것도 벌써 다 소산되어 버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 준공된 아무리 민원서류지만 준공된 서류도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동안은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회피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주택에는 모든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없고 그래서 뭐든 수리하려고 보면 도면자체가 없어서 어디가 뭐든 수리하려고 보면 도면자체가 없어서 어디가 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와 가지고 3층을 가보니까 벌써 금이 가고 많이 누수가 된데다가 그때 당시 84년도 9월에 침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 지반이 내려앉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우리가 재개발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민반상회에서도 그 여론이 있어가지고 쭉 해서 가다가 1986년도 5월 26일날 반상회때 안기호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의 반상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반상회때 재개발을 한번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같이 합석하신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재개발 관계를 물어보시니까  「재개발은 단지가 최소한도 한 5,000평이 넘어야만 아마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5,000평이하가 되면 건설회사같은 데에서 아마 사업성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해가지고 거기서 재개발을 포기를 하고 매년 갈라지고 이런 위험속에서 수리를 해가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1987년도에 또 수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밑에 하층에 금가고 2층에 금가고 3층에 금가고 그랬는데 이게 층층별로 금가는 율이 상층으로 갈수록 틈이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지반이 내려앉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1층같은데는 금이 가가지고요. 저녁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가스 때문에 중독도 걸리고 위험율이 굉장히 내표되어 있고 그래 지금들은 연탄가스 그 문제 때문에 살 수없이 그냥 기름보일러로 대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재건축을 건의해 보자 해가지고 89년도 6월 1일날 우리가 건설부장관님한테 진정건읠르 했었어요. 진정건의 하니까 건설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재건축업무지침은 시·군·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구청주택과에서 가서 문의해 달라고 해서 구청주택과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났더니 아직도 세부적인 처리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내려올 때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이 1989년도 11월 4일날 서울시 노후 불량재건축 처리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1990년도에 4월달에 대한 건축사협회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단 진단하고요. 수시로 건축사협회에서 나오니까 한 40여일 동안만에 그 진단결과가 나와서 6월달에 통보를 받고 우리가 그때부터 재건축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1990년 8월 13일 인가신청을 했었죠. 인가신청을 해가지고 1990년 8월 17일날 당시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세부적인 대화를 좀 했으면 했는데 국장님께서 차를 타고 단지 한 바퀴만 빙 동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후에 1990년도 8월 31일 또 9월 1일 구청에 가서 담당자 하고 면담을 하니까 그때 당시 면목동같은 데가 여러 가지 진짜 1년, 2년밖에 안된 연립을 헐어가지고, 막 무조건 헐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여태까지 수고스럽고 그냥 사셨지만은 1991년도는 지자제도 되고 그때 당시 해가지고 좀 취하를 했다가 그때당시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1990년 9월 3일날 우리가 취하원을 내가지고 10일날 전부 그걸 반송받았어요. 그런데 9월 12일날 또 비가 왔지만은 우리쪽으로는 크게 물은 안 찼지만은 12개동에서 6개동도 항상 지하에 물이 차요. 그래서 물이 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990년 9월 18일날은 할 수 없어서 서류보완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대강 물찬 것 촬영해 가지고 우리구 의회에 냈습니다.
김형수  위원  올해도 물이 찼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올해도 지금 비만오면은 지하에는 물이 차요. 지금도 물이 차는데도 있고
김형수  위원  지하에는 그건 방수가 덜되서 그렇다고 치고 올해 침수된···
○청원인대표  박병옥  올해는 서울특별시에 그렇게 침수지역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이중식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은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예, 총무 박병옥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박병옥씨 아까 비디오사진을 찍어 놨다고 그랬죠? 가져 오셨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것 지금 구의회에 제출해 있습니다. 비디오 필름이요.
○위원장  이중식  비다오 촬영해 놨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비다오인데 소리는 없었지만은 무성으로써 보시면 아실겁니다. 각동에 그때 1990년 9월 18일날 그거를 그때 당시에 물이 차고 있는 그런 걸 전부 촬영을 했어요.
안주영  위원  1983년도에 입주하실 때부터 건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물지은 사람하고 서로 의견이 통한적은 없어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있었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는 1979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198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후에 입주하신 분이 지금 우리 김이사님이 계시니까 입주시부터 새가지고요. 구청에 진정을 다섯 번이나 넣었답니다. 넣어가지고 할 수없이 그 서명수사장님이 그걸 지으셨는데 그분이 아마 옥상만 방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벽은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만 방수가 되어 가지고 3층은 그렇게 새는 게 없고 3층 벽면으로 새가지고요. 2층 1층이 아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최초에 입주하신 분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공자와 입주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도 설정되어 있을 거고 또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텐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대표  김진국  감사합니다. 김진국입니다. 저는 79년도 12월 2일에 신문을 보고 포푸라연립을 분양을 한다고 해서 직접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고 나서 그 집짓는 거를 와서 보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9동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있는데 보니까 한 2m 정도 땅을 팠는데 순 뭡니까? 썩은 모래하고 연탄재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3월달에 당신네들 입주를 한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 그건 당신이 분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상 없이 당신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 집산 거기로 기분만 좋아서 집에 갔다가 한 3개월만에 왔더니 집이 거진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뭡니까 집짓는 사람들한테 아니 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글쎄 지금은 이렇게 지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11년동안을 포푸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는 아까 총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이런데 대해서는 기초상식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생각지도 않고.
이영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해서 계시는데 처음에 시공자와 하자보수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래서 처음에 새는 게 있고 뭡니까 지반이 내려앉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집이 새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영규  위원  그때가 언제냐고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 당시가 83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서사장님이라는 분이 2년 동안만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주면은 끝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게 그때는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얘기를 했더니 옥상에는 방수를 좀 해줬습니다. 옥상에만
이영규  위원  그러시면요. 2년동안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 당시에도 계속 뭡니까 누수현상이다 처음 새집인데도 말입니다. 누수현상이다. 무슨 연탄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항상 오라 가라 계속 그랬죠. 업자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에 대한 요지는 사실상 지금 주택진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침수문제에 대한 그런 행정당국이나 정부측에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청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수관계는 올 금년에도 91년도 약간의 비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피해라는 건 없었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물이 정문가지는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건물이 금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누수현상으로써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남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오는 지금 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장일을 해봐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도 방에서 물이 나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비만 조금와도
김형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은 72년도나 67~68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큰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금년에도 약간의 비가 온곳은 좀 와서 그런 피해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동이나 약간의 피해의식은 있어 가지고서 약간의 구호품까지도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포푸라연립의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있는 곳이 금년에 그런 피해의식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런데요. 저희 지금 포푸라에는 지반이 약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내려앉기 때문에 보수를 할려고 해도 이게 안돼요. 지금 현재로는
김형기  위원  건물이 잘못된 거군요. 침수지역으로선느 별 문제가 없군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아니죠, 침수도 현재 비가 와가지고 현재 양수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말입니다. 그렇게 정문까지는 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만 조금 오면은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걸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면은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건물이 금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김형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침수지역으로서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펌프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잘 됐을 적에는 침수지역을 모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글쎄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84년도에 전대통령이 되네요. 왜냐하면 84년도에 전대통령이 오셔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절대로 앞으로는 이 양평동 40의 1~2번 이쪽으로 물난리를 안나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87년도에 2층까지 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양수기 가지고 안난다 난다 어떻게 양수기 가지고 안난다 난다 어떻게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1층까지 물이 찼는데 말씀이죠.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당국에서 성의있는 민원해결에 나서지를 못했다는 그런 하나의 주민된 민원의 이야기죠?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번 가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시행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김형수  위원  계속해서 진정했었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1년에 한번꼴은 했죠. 계속
김형수  위원  그런데 그 진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청원인대표  박병옥  글쎄요. 제 생각으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요. 그것이 내가 여기서 살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하는 마음에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있다가 딴데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게 자꾸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예! 최수영위원님
최수영  위원  바쁜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행정당국의 건축주의 잘못으로 인했건간에 현재 주거하는데 불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본위원으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9년도에 집을 지을 당시는 우리나라 건설붐이 한참 일어가지고 상당히 인력이 모자랐던 또 자재가 모자랐던 그런 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입주자 우리 김이사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도하시면서 현재 불량주택으로 저는 아마 판단이 섭니다. 그런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참고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참고서 여태까지 좋은 주택을 가지고자 노력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79년도 허가를 받아 80년 4월에 입주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예, 맞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우리 김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주민대표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관계공무원들의 청문을 들었었고 또 여러 포푸라아파트를 진단한 당사자께서도 약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가지 종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이사님께서는 87년도 2층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죠?
○청원인대표  김진국  1층계단입니다.
최수영  위원  1층계단요? 2층이 아니고
○청원인대표  김진국  예, 예, 1층 계단입니다.
최수영  위원  상당히 많이 찬 것 같습니다. 집안이 전체가 다 잠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말이죠 90년도 9월에 70년만의 대홍수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이 터진 정도로 큰 비가 우리 서울지역에 내렸는데 그당시 현황은 어땠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 당시 현황은···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9월 12일 고양군 한강둑이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안양천은 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윤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동네주민 40여명이 삽을 들고 나가서 제방둑이 무너지는 것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방둑이 50㎝ 정도내지 80㎝ 정도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고양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안양천제방이 넘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영등포쪽으로 넘쳤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 고양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영등포구민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등포구쪽으로 넘쳤다면 그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둑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보면 진짜 넘치고도 남을거라고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네,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행정을 맡은 실무자들로써는 작년에 대한 침수방지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침수는 현재 거기는 많이 안 찼지만 현재 하수를 물을 퍼 올렸었지요. 그것이 다 퍼올리지 않아서 우리 포푸라만 해도 6개동은 지하로 물이 찼었으니까요. 물을 퍼내기도 했고요.
최수영  위원  지하는 일부 찼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한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87년은 1층 계단까지도 찼는데 작년에는 안찬 이유가 우리 경기도 지역이 터졌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일부 주민의 노력이라든가 지역이 터져가지고 침수가 안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가지로 제가 여기 대답한 구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양평동 유수지에 여태까지 적은 마력으로 물을 퍼올리다가 그것을 2년전인가 3년전에 그 배의 출력을 가진 양수기를 동원이 되어 가지고 계속 물을 유출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일대가 침수가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ㅇ로 90년 9월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즉 말하자면, 앞으로 침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도 도달할 수 있겠지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87년도에 침수는요. 영등포 서울특별시쪽으로 비가 단시일내에 쏟아진 것이지만 90년도에는 서울시에는 많이 덜 내린 것입니다. 한강상류쪽에서 많이 비가 내려서 온 것이지요. 90년도하고 87년도에 서울의 강유량을 한번 관상대에서 알아 보시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단시간내에 100mm나 200mm 정도 영등포에 쏟아질 적에는 요. 사실 현지에 있는 양수기로 금새 퍼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984년도 전두환대통령께서 오셨을 적에 그때 당시 얘기하셔 가지고 양수기는 87년 이전에 다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그 양수기가 다 못퍼 올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최수영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상습침수로 많은 양평동 일대가 많이 잠겼습니다. 그건 사실이예요. 그리고 작년에 90년도에 그곳 주위가 많이 안 잠긴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동구하고 구로구 작년도에 상습침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23곳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까 당사자들이 21군데 내지 22곳이라고 하는데 아까 윤태봉의원하고 이야기중에 23곳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한 상황속에서 양평동 포푸라연립쪽에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실제로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고시에서 빠진 것같은데 아마 그때 고시가 되었더라면 지금 여기 우리가 청원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당연히 새로 지었어야 할 그렇게 마땅한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청원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청원인대표  박병옥  상습침수지역의 고시가 상습침수지역은 우리는 현재 상습침수고시 자체가 사실 나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첨수가 되었던 곳을 갖다가 침수지역으로 고시해야지요. 앞으로 비가 내려서 침수지역을 고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푸라연립주택은 84년도 87년도 이미 침수가 되어 가지고 침수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현재 주민으로써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침수지역은 침수가 되었으니까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침수가 안된 곳을 침수지역으로 고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침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반이 약화되고 지반이 약한데서 여태까지 지내오시다 보니까 몇 번 침수를 당한쪽에서 자꾸 집이 침하되는 것으로 내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초지일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앞으로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든다면 보수나 또 어떤 다른 방법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보수관계를 생각했는데요. 보수를 해가지고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첫째로 보수를 하면 우선 주민이 살 수 있는 하수나 모든 정비를 다해야 하는데 하수정비를 하려면 하수도를 파기 위해서 단지내 지반을 다 파야 되는데 그 정도되면 현재 지반에서는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위원님들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한번 와서 살아 보신다면은 다르실 것입니다. 와 보시지도 않고 살아보시지 않았으니까 그걸 느끼시지 못하지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 첫째 최고 위험부담이 붕괴위험도 있고요. 지금 첫째 최고 위험부담이 붕괴위험도 있고요. 두 번째 위험은 누수로 인해서 전기의 감전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3동을 한번 지하를 들어갔다가 큰일날뻔 했습니다.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이걸 했는데도 선을 했는데도 어제 약간의 비가 와서 스파크가 나가지요. 불이 싹 나갔어요. 가끔 주민들이 전기상식이 없는 분들은 진짜 잘못하면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로서는 현재는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행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어쨌든 87년도 아니 70년대말 당시에 주택경기붐을 타고 많은 불량주택들이 지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포푸라연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당시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역점을 맞추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었든 여기 나오신 주민대표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동정을 표합니다. 왜냐그러면 붕괴위험이 있고, 누수로 인해서 감전위험을 무릅쓰고, 때에 따라서는 지하실에 물이 차서 또 어떤때는 물이 좀더 많이 들어 왔을 때에는 분뇨가 치솟아 오르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안 좋은 점을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가끔 있기 때문에 더없이 달리 표현할 길없이 백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침수지역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부터 말이 많고 구청직원이 나왔을 때에도 건축사협회에서도 얘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이 항의하시는 내용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행정기관에서 침수지역이다라는 고시가 나 있지 않고 또 현재 마땅한 조치를 취해서 일단 외부로부터의 침수위험은 없다라고 일단은 구청측에서 보았을 때에 이 침수지역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가하는 것은 당연히 지반이 약하고 내려앉고 했을 때 방수가 제대로 안되니까 물이 차겠지요. 그래서 침수문제는 일단 조금 뒤로 미룬다든가 접어두고 실질적인 문제에 가서, 왜냐하면 침수지역 자체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니까 현재 상태로 자꾸 말씨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라는 말은 빼고 실질적으로 붕괴위험이 어느 만큼 있어서 정말 이게 여기서 주민들이 살다가는 언젠가는 깔려 죽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잘 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정말 누수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난다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청측에서 얘기들은 것과 종합해 보면 구청측에서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물론 구청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평의 원칙을 따져서 해주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러한데, 여러 가지 법조문과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로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반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대로 살게 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하나 보수 재건축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식으로 개축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골격은 그대로 두되 구조문제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은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까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측의 변이지요. 그러한데 솔직히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우리들의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어 두고 솔직하게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구청측에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보수개축만해라 그런데 이것은 새로 짓다시피해야지 만약에 그리한다면 기둥을 특수한 공법으로 받쳐놓고 그래서 다시 보완하고 나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그랬을 때에 새로짓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갈거다 하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한가지 제안입니다. 구청에서 도저히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양자간의 주민이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원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구청측에서 재건축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결국은 모든 법이라든가 모든 조례나 이런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잘 살고 보다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구조적인 장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장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노력해주면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청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청측에서 정 이대로 살기 어렵다면 구청측에서 그러면 좋다 재건축은 하되 원래 있는 상태로만해랴 또 4~5층만해라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응할 소지가 있으신지 또 한가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건 제가 혼자서 상상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아니고, 두 번째 지난번 89년 11월 4일날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처리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처리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것을 재건축쪽으로 말하자면 몰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처리지침의 내용이 말하자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이런 상태라면 안전진단을 받고 몇가지 단계만 거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뭔가 낌새를 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항중에 확실히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조항을 기억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가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침수될 우려도 크게 없어지고 재건축허가는 좀처럼 어렵고 또 그대로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청원을 받아서 뭔가 개선하고자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을 때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럼 과연, 저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랬을 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이유가 이대로 살다가는 붕괴되어서 자칫하면 깔려 죽을수도 있다. 또 두 번째 잘못하다 가는 감전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다. 세 번째로 가서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걸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가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포푸라연립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진입도로라든가 또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대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하고 인근공장과 마찰여부, 물론 윤태봉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상대적민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민원은 반드시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공장과의 마찰, 즉 상대적 민원이 발생을 한다면 어느정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선 첫째 아까 구청에서도 그런 답변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 어떻게 그쪽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일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우리가 바쁜 시간에 서로 그야말로 특위활동을 하는데 서로 시간을 가급적이면 나누어서 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개인이 전부다 얘기를 하고 했을 때에는 개인의 저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만큼 조금 시간을 간단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신 적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주민께서 김형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김진국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만약에 4층, 5층 정도로 개축을 해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현 동으로 가지고는 차량문제라든가 모든 저기로 볼 적에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문제 현재 그것도 차 세울데가 없어서 각자가 지금 도로변에다 세워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현 건물로 4층, 5층을 짓는다면 인원이 그 만큼 늘어날뿐더러 개축을 한다하면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도 노후관계로 분뇨가 나온다 물이 샌다하더라도 옆을 파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어려울 때 만약에 주민들이 붕괴위험이나 위태롭다 감전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아본 결과 이 붕괴나 안전문제는 나 이거 붕괴한다 해가지고 몇일간 하는게 아니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공장과 마찰여부 문제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포푸라 진입로라든가 모든거는 사방 삼방으로는 공장이 위치해 있고 한쪽으로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도로가 15m였다가 88년도에 30m도로로 났기 때문에 지금 그 충격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걸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민원문제는 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잠깐만요. 그 도로가 아파트의 어느 방향으로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지금 현재는 동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이제 동쪽 외에는
○청원인대표  김진국  서쪽에도 있고요. 두군데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서쪽에도 있고 그럼 남북방향으로 공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청원인대표  김진국  남쪽, 동쪽, 북쪽에는 공장 방향이 있고요. 서쪽에는
양운섭  위원  길 하나 사이를 두고서
○청원인대표  김진국  길 그것이 8m 도로가 다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가 동쪽에 있는 도로도 8m 도로고 서쪽에 있는 도로도 8m 입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앞에는 남쪽에 있는데는 공장이고요.
    (의석에서「동쪽에 있는 도로도 8m입니까?」하는 이 있음)
○청원인대표  김진국  네, 네, 8m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가?
김형수  위원  아니 지금 답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순서없이 말씀드리면 진입로 문제는 만약에 제일 첫째, 집을 만약에 재건축 허가를 한다면은, 재건축 허가를 한다면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을 몇 층 정도로 할 예정이냐 하는 뜻이 내포돼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면은 하다 못해서 4, 5층 즉 저층이라도 지어서 우선 살기 좋은 조건만 말하자면은 현재의 조건만 개선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안되면 어째서 안된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차문제가 자동차문제가 지금 아까 그거하고 섞여서 답변 제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있는데 그랬을 때 몇 층으로 지을 때 진입도로는 이래서 가능하고 또 몇층으로 했을 때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있을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대표  박병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푸라 위치돼 있는게 서쪽에는 서부간선도로 30m 도로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8m 도로를 경계해서 공장이 있고 또 동쪽으로도 8m 경계를 해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푸라 주택에서는 3면이 도로에 인접돼 있어요. 앞에 남쪽으로는 조그만 공장만 그거는 포푸라담하고 붙어 있지만 나머지 3면은 전부 도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전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푸라 3면이 전부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푸라 현재 그것은 만약에 5층이나, 4층이나 5층을 해가지고 현재 주민이 개축해가지고 살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층, 5층을 했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4층이나 5층으로 했을 적에 그때 당시 79년도에 건축법하고 현재 건축법이 다릅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지신다면 4, 5층 지어 갖곤 현재 204세대가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최소한도 재건축 한다면 고층으로 지었으면 한 2동이나 3동을 지어가지고도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주차시설 관계도 괜찮고 지금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4층, 5층 해가지고는 지하주차장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계속해서 답변해주시죠.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리고 또 재건축관계 우리가 추진한 관계요. 1989년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노후불량재건축처리지침에 보면은 3조 1항 보면은 주택건설촉진법 4조 2항에서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돼도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준공 후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가1항이 과다한 유지·보수비등이 소요되는 주택 또는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하면은 현저히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예상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준공후 20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그건 우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건물이 훼손 되거나 일부 멸실돼 도괴 기타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진단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게 너무나 붕괴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천상 우리는 20년이 안됐으니까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 실제는 지금 당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전딘단이 붕괴위험이 없다지만 육안관찰도 (청취불능) 그러니까 기계로 정밀진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거 우리가 반려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한 분이 와서 육안관찰 한번하고 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두분이 육안관찰도 두 분이 이견이 있을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게 됩니까? 기계진단, 정밀진단 아니면 이것은 아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답변하신 말씀중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건의한 것이다. 청원을 한 것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말씀이죠?
    (「법적 근거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죠」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 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204세대니까 관리사무소 있겠죠?
○청원인대표  박병옥  지금은 노인정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죠. 노인정에서 그냥 제가 하지 뭐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관리사무소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관리비를 갖다가 거출을 합니까? 안합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지금은 경비가 계시기 때문에, 경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비 봉급 때문에 조금씩은 경비를 거둬가지고 경비봉급하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오물수거 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거기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수관계는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럼 그 단지내 예를 들어서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단지내에 모든 전등 같은 거는 관리비에서 조금씩 만으면 그걸로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각동마다의 수도관계는 각 동의 반장님의 책임하에 고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은 건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이렇게 보면은 공동주택을 갖다가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예치금 같은걸 갖다가 당초에 예치가 되어 있었을텐데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제가 알기로는 예치가 안된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관리주택을 보면요. 현재 아마 300세대가 넘는 것에 한해서만 아마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300세대 미만은 현재 어떤 맡기고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양운섭  위원  아니 외부에 관리업체에 맡기느냐 그보다도 자체내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갖다가 하자 보수예치금 같은 걸 갖다가 당초에 예치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치금의 행방아리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아파트를 갖다가 그 연립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네 예치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치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1년에 한번씩 가호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씩 4만원을 걷는다든가 5만원을 걷는다든가 이렇게 거둬가지고 3번을 했는데요. 이 세 번째 할 때에 그 기술자팀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포푸라가 붕괴가 돼서 물이 새니까 이걸 막아달라 그대신 물이 새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이 새면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86년도 8월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겨울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이 그 이듬해 87년도 3월까지 하다가 「나 이거 못 고쳐 나 돈 안받아도 좋아. 나 그만두겠어」그래가지고 손을 뗀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3번식이나 우리가 집을 보수를 했죠. 그런데도 현재는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양운섭  위원  그 3번이라는 것은 언제 언제 하신건가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러니까 그것이 87년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87년도고요. 85년도에 했고 84년도 3번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84년도, 85년도, 87년도에 보수를 한 내역은 뭐가 되나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주로 내역은 뭡니까 방수고 하지만 첫째로 연립에 금간거를 첫째방으로 물 좀 안들어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87년도에 가서 기술자가 하는 소리가 이거는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이 포기를 한거죠. 야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겁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방수만 손을 보신거죠.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한5년정도 되면은 뭐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거든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보수통례는요. 우리는 각자 각 개호당에 각 호가 자기네 집이 망가지면 자기네 집이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하는거는 어느 개인만이 고칠 수 있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전체가 다 돈을 거둬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침수지역 여부를 얘기했을 때 여러 주민이 다같이 윤태봉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둑을 막아가지고 침수를 방지를 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어떤 선량하게 있잖아요. 관리할려고 하는 노력을 혹시나 부족한 점은 없었나 하는걸 여쭤보는 겁니다.
○청원인대표  박병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푸라연립주택은 몇 년지나다 보면 설비나 수도라든지 이런게 많이 노후되는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내가 84년도에 이사와보니까 첫째는 수돗물이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근데 수도를 벽속에 수도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수도파이프를 보면 이것도 비품 인데다가 수도파이프 자체가 곰보다 많이 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냐하면 헤다를 썼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곰보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수도파이프를 고칠라고 하다 보면은 벽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도배관을 바깥 외부로 그걸 배관해야 되는데요 관계도 사실상 수돗물이 잘 안나와가지고 수도국에다 몇 차 문의까지 해 봤는데 절대 바깥배관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배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겨울에 동파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있게된다. 해가지고 수도배관도 지금 사실상 그건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기관계는 그때 그 전기기술자들이 와서 보더니 도무지 콘센트 파이프안에 이것이 콘센트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도 안되고 파이프 전체가 전부 이게 깨져 있는 상탠지. 줄을 잘 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비상벨 같은게 있어요. 비상벨이 그게 화재 났을 적에 비상벨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전기가 안돼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줄만 끼워 놨지 줄이 쑥 빠져 버려보니까 아무것도 연결이 된게 아녜요. 그냥 달아 놓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기관계는 누수 때문에 요즘에는 내실도 각자 할 수 없이 전구도 고치지 못하고 내실도 현재 나도 지금 현재 한 군데 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줄을 외부로 노출시켜가지고 직접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할 수 없고 눈으로 보면은 이건 감전이다 아니다.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벽속에 있는 건 감전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도면은 있으면 그것도 고치는데 이 도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비하고 전기 수도관계는 그 때문에 아마 83년도에 우리가 그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 도면을 요구했었는데 도면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각 동에서 자기 그때 그때 반장님을 위시해가지고 그 동에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거기서 말이죠. 아까 도면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김이사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입주를 하셨죠. 그때 그 분양을 해주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원래가 그 도면은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 있다 그러더라구요. 구청에 비치돼 있다. 그런대요.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86년도에 가서 도저히 이게 고치고 싶어도 도저히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고쳐야 되겠으니까 그 도면을 다오 그랬더니 그 당시의 도시국장이라는 분이 83년도에 없다그러더라고요. 없어졌다교. 그러더라고요.
    (의석에서「원래 그 도면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양운섭  위원  입주를 처음했을때 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관리사무소라는게 없었고요. 일단은 그 양반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24통하고 우리 포루파연립이 24통, 25통입니다. 그래서 초장기니까 24통, 25통 통장님들이 모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 2, 3년 살다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부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이거 운영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 몇 젊은 분들이 회의를 했죠. 야 이거 안되겠다. 우리 이거 포푸라 운영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런걸 해서 고쳐서 쓰는 방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통장님들은 통장일만 보고 그걸 분리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이거 뭐 전기가 하나 고장나도 이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이 없어서 못고쳐 주겠다. 이거예요. 전공들한테 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를 갔죠. 가서 그걸 신청을 해서 도시 그때 건설국장님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과장님하고 나오셨는데. 없다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없으면은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찾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의 그분이 뭐하고 말씀을 하셨나하면 「글세 나야 이걸 언제 만들었나 모르겠네」이런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왔어요. 그냥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도 관리 때문에 통장님들은 통장일만 보고 우리는 우리 젊은 사람 몇이 운영회를 조직해서 이걸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워낙 이제 불량 주택이 되다보니까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저기 하니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조합을 운영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다시 짓는 방도로 해야지 이건 뭐 개축이나 이거 다시 보수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청원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 당시에 지어준 서사장님을 찾지 않고 구청엘 먼저 갔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서사장님 한테도. 서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분들이 몇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사장님한테 애길 하면은 서사장님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금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글쎄 당최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 분이 그리고 지금 그 신식말로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린 분양했으면 끝난다 하는 식으로해서 도저히 면담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서사장님도 몇 번 쫓아 갔었죠.
김형기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비라는 건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오물쓰레기 그거 내는 것 조금하고 또 경비를 그래도 단지니까 경비 두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두사람을 조금 주는 금액 조금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연립주택단지라고 그러면 주택단지연합회가 있죠?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중식  이어서 말이죠. 우리 최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준화  위원  저는 최준화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무데나 좋은 집을 짓고 싶으면 좋은 집을 짓고 적으면 적은대로 형편에 따라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장마 때문에 수해걱정 또 누후돼서 붕괴 이런 등등을 겪으면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매우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하나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이 있었고 또 법에 따라서 지금 포푸라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흡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부득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우선 아시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지내오신 거를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1년도 8월 8일날 구청에 재건축허가신청을 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18층으로 설계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층, 3층으로 재건축허가를 내신 겁니까?
○청원인대표  박병옥  그 관계는 입지심의니까 고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니까 18층이라 이 말씀이죠.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초에 부실공사도 되어 있고 또 노후주택 문제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 구청에서는 불량주택이 아니다라고 하고 아직은 노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촉진법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노후주택이냐 아니냐하는 거를 가려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님들하고 여러 주민, 여러 대표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만은 현재 침수 해결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침수가 안된다고 해도 이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반면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지금 현재의 3층에서 18층으로 재건축허가를 냈을 때에는 지금 그 이용가치가 재산상으로나 주거환경을 이왕 이렇게 됐을 바에는 바꾸자 이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닙니까?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재산문제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기가 곤란하니까 재건축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뭐 고층아파트고 몇 평 더하고 지금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건축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준화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청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안주영위원 말씀하시죠.
안주영  위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살고 있는 가구가 지금 몇 가구가 됩니까? 세입자하고
○청원인대표  박병옥  현재는 전부 총 204가구 중에서 건물주 아닌 독채전세가 35세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나머지는 다 주인이 살고 있다 이 얘기죠?
○청원인대표  박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김형수위원이 얘기한 건 4층이나 5층을 될 때
    (안주영위원 도면을 들고 설명)
  도면을 이걸 보면은 하나 빼고 이게 이리로 가고 이거 빼고 이게 이리로 가면 가운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예요.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헐고 갖고 양쪽에 분배시키면 주차장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층이나, 아까 가상쪽을 얘기했어요. 김형수위원님이, 가상쪽은 그래도 그렇게 지을 경우에는 한동이 없어지고 여기가 2층씩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제생각에 지금 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걸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 들이지를 않고 고층으로만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대표  정봉재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해보세요.
○청원인대표  정봉재  저는 정봉재라고 합니다. 현재도 그것이 골조는 세워져 있습니다. 골조는 세워져 있는데 3층을 지탱하기도 힘이들어 가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또 층수를···
안주영  위원  아니죠. 3층을 헐고 거기다 그 자리에다 다시 5층을 짓는거죠.
○청원인대표  정봉재  다시 5층을 짓는···
○위원장  이중식  재건축을 한다는 그말이죠.
    (장내소란)
○청원인대표  정봉재  그럴바에야 차라리 두들겨 부숴가지고 5층을 지을 바에는 여러면으로 보든지간에 고층으로 짓는 것이 좋고 외관상도 더 낫고 또 입지면에서도 좋은 땅을 뭣하러 3층, 5층으로 짓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안주영  위원  문제가 택지인 것 같아요. 지금 204가구가 사는데 고층계획에 보면 30층 몇 평이죠 이게? 204가구가 몇 평형입니까?
○청원인대표  정봉재  22평형이에요.
안주영  위원  22평형입니까? 지금 사시는 데가
○청원인대표  정봉재  면적상으로다가 등기평수는 19평에서 조금 빠져 있고요. 평수별로는 23평형이라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19평이죠? 19평인데 계획을 보면 33평짜리가 144세대, 45평짜리가 72세대, 26평짜리가 126세대가 되요. 그래서 토탈하니까 342가구가 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네 나름대로는 (청취불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집 잘못 사셔가지고 한 10년 가량 고생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문제는 들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고생한 얘기 몇시간 얘기 하지만 서로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이래갖고 우리나름대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인대표  정봉재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거를 고층으로 올리든 5층으로 올리든 현재도 지금 융자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내집이라고 살지만 맨날 사글세 사는 폭입니다, 융자돈을 내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평수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5평이 더 늘든지 2평이 더 늘든지 거기에 대한 거를 더 내야지 되고 융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건 현재보다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사글세값이 더 올라가는 폭이 되는 겁니다. 20년 상환인데···
    (장내소란)
  이것을 살수만 있다면은 뭣하러 이거를 한다 뭣한다. 이렇게 참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들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을 좀 어떻게 살게해 주십사하는 견지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영규위우너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규  위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잠깐 꼭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보충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0년도 이후에 포푸라연립이 매매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세대나 되는가, 매매된 연립주택이 몇세대가 되는가. 그리고 90년 이전의 포푸라연립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요즈음 89년도의 거래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1년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거래가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김진국  90년도 이후 포푸라연립의 매매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매건수요」하는 이 있음)
  매매건수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글쎄 5내지 몇 개 10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작년 90년도나 현재나 그저 8천에서 9천 그안에서 항상 뱅뱅돕니다.
이영규  위원  89년도 전요. 90년도 전 가격을 말씀입니다.
○청원인대표  김진국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가격과 90년도 전 가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청원인대표  김진국  그러니까 8천에서 9천 그 가운데서 항상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89년도에는요.
○청원인대표  김진국  89년도에서는 8,500내지 8,700까지 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엊그저께, 사람이 살다보면 집을 매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그걸 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8,800에 했더라고요. 항상 200~300안에서 뱅뱅돌더라고요.
이영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와 답변을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건축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청관계공무원하고 그리고 진단자와 지역 주민과의 질의와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나가시는 팀들은 조사를 잘하셔서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중식   배기한   안주영   양운섭   이영규
  최준화   김형기   김형수   홍상기   권혁필
  최수영
○출석공무원(3인)
  도시정비국장신은필
  주택과장김기주
○참고인(6인)
  박병옥김진국정봉재
  이상환건축사 편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