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26일(토) 10시45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구청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청원인이 제출한 재건축 신청을 반려하게 된 경위와 본청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한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푸라연립주택 안전진단을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의견도 들었고 청원인 대표자 네 분의 청원제출 이유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본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상습침수지역 누락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위해 구청에서 건설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국장님께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  위원  업무에도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본청원에 참석하신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지역은 예로부터 상당히 수해가 많은 지역으로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의 연령이 삼십 막 넘어섰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해만 해도 1972년, 1984년, 1987년, 1990년 그때에 영등포지역이 상당한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청원이 된 포푸라연립주택 주변은 안양천변에 위치한 주변으로서, 그 다음에 관청의 감독과 조치가 소홀히 되므로 인해서 아주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원성도 상당히 높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972년, 1984년, 1987년 장마때에는 1층 계단까지 물이 차서 그 지역이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만 매립지역입니다. 매립지역인 관계로 지반이 상당히 많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상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 보니까 하수정화시설은 배수가 거의 안되고 있어 가지고 밖으로 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환경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 9월말 장마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12개동 중에 6개동이 침수로 수해를 입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90년 9월 침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상습수해침수지역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수해침수지역으로 23곳을 지정하면서 23곳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관할지역이 수해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도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상습수해침수지역을 한 곳도 고지를 안했습니다. 고지 안한 이유와 또 1990년도에 수해가 우리 영등포2동에도 수해가 입어 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김진호 구청장의 초조한 모습을 TV로도 보았고 구청장이 각 동장에게 지시해서 수재의연금을 모금을 해서 영등포2동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재의연금 같은 것도 충분히 시에서 지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재의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따지고 보면 구청민원인데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청원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첫째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 고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법상 무슨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때 그때 침수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1990년 9월달에 대홍수가 나고 나서 본청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침수지역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군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데가 양평2동의 5, 6가 그 다음에 영등포2동의 30번지 일대 대림2동 그 다음에 대림3동 이렇게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침수지역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본청에서 관계관들이 하수국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본청기준에 의한 본청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한 어떤 기준 이상의 침수지역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침수지역을 한군데도 안 되었습니다. 침수지역이 안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 당시에 저도 여기 구청에 없었고 소관도 제소관이 아니고 시민국소관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재의연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각 지역별로 수해정도에 따라서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는지 가옥침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인다고 많이 주고 안 보인다고 적게 주고 떼를 쓴다고 해서 더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이영규 위원
이영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1990년도 상습수해침수지역을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할 때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시에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 했는데 국장님 상식으로 영등포가 개인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영등포가 상습수해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1987년 이전까지는 영등포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취약했는데 1987년 수해나고 이후에 보강을 다 했습니다. 펌프장도 문래펌프장도 보강을 하고 영등포펌프장도 보강을 하고 신길 펌프장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고 제방 안양천, 도림천제방도 저희들 영등포는 2개 제방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방도 1m 50㎝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관로 보수하고 개량하고 할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쪽의 대림 백양메리야스 있는 쪽에 일부를 거기도 크게 침수지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불량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외에는 크게 취약한 지역이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1987년 이전에는 아주 불량했습니다.
이영규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0년도에요. 집중호우시 영등포구가 수해를 안 입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경미하게 수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등포2동에 분명히 수행을 입었거든요. 또 수해를 입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1990년도 집중호우시 영등포구가 수해를 안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상습수해침수지역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영등포2동은 1987년도에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영등포펌프장을 금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시점에서 거기는 침수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 잘 빠집니다. 공사하는데도 복개를 해놓은 데를 들여다 보면 물이 잘 빠집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어서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국장님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침수지역을 어제 조사한 결과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병행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실적에 우리 영등포지역이라고 하면 물차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이 공히 국민이라면 다 알고 이런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영등포가 아니라 진등포라고 했고 속된 말로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없이 못산다는데가 그런 말이 지나간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지나간지가. 그런데 지금 양평1동 지역주민 얘기를 들으면 '68년, '72년, '75년, '77년, '85년, '87년, '90년까지 양평1동 지역도 물을 담았답니다. 그 물을 담은데도 불구하고 상습침수지역에서 안들어 간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하등 하자가 없이 재건축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를 안 했는지 또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구청관할에서 지정을 하는 곳이 있으면 구청공무원들한테 무슨 큰 시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 또 펌프장을 국장님께서 펌프장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영등포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5년도의 마포 물 잠겼을때 말입니다. 거기에 펌프장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어도 큰 수해를 입었고 작년 '90년에도 그랬답니다. 양평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굳이 포푸라연립주택 주민들 뿐만아니라 양평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동장이 나와서 안양천 둑방에 구멍이 3개가 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거 틀어 막느라고 아주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중에 일산쪽에 둑이 터져 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양평동은 '휴'하고 숨을 내몰아 쉬는 그런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고 또 영등포2동에 집이 처마 밑에까지 물이 찼을 적에 양평동도 지하실까지는 물이 다 찼답니다. 그런데 양평동 주민 얘기를 들으면 구청에서는 물 많이 차는 영등포2동의 수재민돕기만 급급했지 매년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양평2동에는 돌아보지도 안하더라 이거야. 지하실에 물차는 건 돌아보지도 안하더라
    (「양평1동이예요.」하는 이 있음)
  1동, 1동, 1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굳이 아까 이영규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몇군데 상습침수지역에다가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이다라고 고시를 해놓을 것 같으면 다음에 무슨 천재나 인재로 해서 물이 잠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원망내지 원성을 안 듣지 만에 하나 영등포는 배수펌프장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재나 인재로 해서 물이 담을 적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민들한테 대응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중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배기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든지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해방지 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구비도 들어 가지만 시비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여기도 물이 들어 가고 저기도 물이 들어 가고 빨리 안해 주면 안된다고 이런 조금 뭐라고 할까 과장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예산투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지역이 많았다. 너 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았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문책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이 장마 끝난 다음에 많은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누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본청 단위에서 이런 것을 많이 왔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숨긴다든지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침수지역고시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재건축문제는 본청에서 재건축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침수지역을 고시를 한 것인데요. 그중에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투자하는 일부분 중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건축도 해라 하는 것이 그런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원칙은 침수지역이면 우리시나 구에서 100% 책임지고 그것을 보완을 해주고 개선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주민자력으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한 부분적인 지침에 지나지 않지 재건축이 침수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재건축을 해주기 위한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 침수지역 반대할 이유도 없고 재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종의 그것은 피해에 대한 하나의 보완조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건축도 되고 보완도 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문제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 입장은 공무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발리 풀어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또 침수가 되면 보완조치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해드리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침수지역을 일부러 고시를 안 했다든지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침수지역이 많아지면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많아지니까 어느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이하는 아니다. 이상은 침수지역이다. 이렇게 편의상 예산투자의 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근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영등포구에 몇 군데를 침수가 됐다고 시에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침수지역을 지정이 되면 모두 예산 따기도 쉽고 다 좋고 그렇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침수지역이 영등포구에는 한군데도 안내려 왔을 적에 구청에서는 무슨 시에다가 다시 한번 침수지역을 고시를 해주라 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한 일이 있는지 이걸 좀 묻고 싶고 작년에 영등포2동 침수때 처마까지 완전히 물이 찼을 적에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해서 수해대책본부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 앞으로 침수지역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래도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몇 개 지역에는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해주라고 시에다가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거기 답변하시기 전에 그 지원금이 수재지원금이죠? 수재지원금 아까 시민국장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문제는 조금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저희들이 재건축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침수지역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외에 무슨 다시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지정 안됐지만은 그 외에 대림 백양 메리야스 앞에 무슨 펌프장 건립하는데 돈 지원금 받는거라든지 각종 지원금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해에 의한 수해방지에 의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되거나 안되거나 저희들이 예산 따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재요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보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완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해달라 그러든지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그런 지역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저기 저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평2동 5가, 6가 하고 영등포2동 대림2동 대림3동만 보고가 됐다 그랬죠?
○건설국장  유시원  네.
○위원장  이중식  보고공문 띄운거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자료는 여기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거 좀 복사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당시 양평1동의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고들 이렇게 원성이 높았는데 왜 양평1동이 빠졌는가 보고에서, 그리고 유수펌프시설을 하다 보면은 시에서 보조금 많이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유수펌프장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갖다쓴 돈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좀 차더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보고 안한거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고시는 어느 정도 침수가 돼야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까? 이 문제를 좀 aki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1동이 빠진 이유는 양평1동 유수지가 87년 이전에는 유수지가 지금 생긴게 58년도에 생겼는데요. 87년이전에는 양평1 유수지에서 양평, 당산동, 영등포동, 문래동 해서 698ha의 유역을 양평1 유수지에서 담당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부족했더랬죠. 그 후에 이제 90년도에 문래우수펌프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00마력 짜리 4대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양평1 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88년도에 6대가 모터가 있던거를 88년도에 12대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또 91년도에 또 영등포 펌프장이 신설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양천둑방을 1m 50 정도 높여서 쌓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90년도 수해 당시에는 87년 보다 배수 용량이 657%가 증가가 됐습니다. 650%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거는 양평1 펌프장의 해발이 바닥면적은 바닥은 3.8m고 만수위가 됐을 때는 6m입니다. 양평1펌프장이. 근데 포푸라연립은 그 주택단지가 해발이 8.5m입니다. 그러니까 한 2m 50, 그러니까 양평1 펌프장이 만수위 됐을 때보다 한 2.5m 정도 포푸라 연립이 높은 쪽에 있습니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침수 된다고 하는거는 조금 무슨 큰둑방이 터진다든지 천재지변이 나기전에는 여기 침수가 되기는 좀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한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침수가 지하실이 이렇게 누수 되는걸 침수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 누수되는 경우는 하수관로가 이렇게 수계를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지하실이 보통 하수관로 보다 밑에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하수관로에 물이 안 빠져 나갈때에는 그 집에서 쓰는 물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지만은 하수관로가 비가 와서 차 버리면 물이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실 구조 자체를 보강을 해야지 그거를 침수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림동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외에는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물이 막 와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안빠져 나가서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양평1동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침수가 돼야만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판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요건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양평1동의 사실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수지역이라고 고시돼야 할 지역이 침수지역이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과연 지붕 꼭대기까지 차야 이놈의 고시지역을 하는가. 아니면은 신발정도 채도 고시돼야 하는가 이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한테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89년도 6월 20일날 양평제1동장이 포푸라연립 대표자에게 보내는 공문중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저지대 저지대 거주하는주민께서는 모래주머니나 양수기등을 준비하시어 집중 피해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양평1동 포푸라연립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장이. 그런데 어째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는지 이 문제가 좀 의심스럽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늘 수방대책으로 일괄 마대같은 걸 몇 만대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예비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년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도로보다 약간 집이 낮은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지하실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보다 낮은 경우에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대문들어가는 턱을 이렇게 좀 세멘으로 막아놓은 분들은 괜챦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마당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각동에 마대같은 걸 일괄배부를 해놓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대처를 해라하는 지시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대응방법이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지역일 경우는 그 마대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하고 동장이 공문 나간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거는 상식적인 말씀인데요.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하는거는 지난번 90년도에 비가 왔을 때 송파구청에 송파구청 풍납동 그쪽엔 지금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풍납동 정도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어야만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순전히 하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웃음소리)
○위원장  이중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뭐라고 하냐면 하수도를 공공 하수도로 직접 연결해 사용하므로 우기시에 역류로 인해 침수되는 지역이다. 사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잘
○위원장  이중식  거기가 하수도를 공공하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므로 우기시에 역류로 인해 침수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건설국장  유시원  근데 그 역류된다는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말입니다. 하수관 밑에 지하실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습니다. 하수관 밑에 근데 어떤 경우는 지하실보다 밑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차면 지하실로 역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을 보통 이렇게 밖에 하수도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계도를 어떤 보완장치를 하라고 계도 지시도 나가고 그랬는데 연결 해 놓기 때문에 보통 물이 안흐를땐 괜찮은데 비가 와서 물이 하수관로에 흐르면 역류가 돼 버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침수지역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잘못하는거 아네요.근본적인 대책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건축에 잘못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자 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형기 위원 먼저 말씀 하세요.
김형기  위원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침수지역과 수해지역을 분간을 잘못하시는거 같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웃는 의원 있음)
  제가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수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무슨 그런 문제로써 감당치 못해서 입는 지역을 갖다가 수해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아도 수시로 조그마한 비에도 침수를 입었다 했을 적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침수지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침수지역이냐 풍납동같이 그렇게 폭삭 잠기는 것이 침수지역 정도된다
    (웃음소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침수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한 폭우만 와도 상습적으로 입는 것이 침수지역 아닙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제가 그 풍납동 얘기는 제 개인 얘기 제 상식적인 얘기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영등포구에서 올린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하나도 안됐고 송파구청에서 올린거는 시에서 그렇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이 아 이거는 이정도 돼야 본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자신 없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웃는 의원 있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된다 하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법이 이제 침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유수지가 잘못됐다는지 해가지고 침수되는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봐야죠. 그건 저희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은 하수관로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느냐 어떤 지역은 펌프장을 신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시적으로 펌프기를 갖다가 퍼내야 되느냐 하는지를 저희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구조 그러니까 누수가 돼가지고 집 자체에 누수가 돼가지고 요즘 빌딩같은 거는 수십 m 내려가지만은 집에 물 찬다는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구조 자체 누수가 된다든지 다른 지하수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침수 되는거는 저희들은 그건 침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형기  위원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는 침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 한시간이라도 약간의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 입는거는 그건 침수죠?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침수가 어떤 구분이 있고 수해가 어떤 구분이 있고 하는 거는 어떤 규정에 나온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유 국장님 제가 좀 감정섞인 말 좀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고시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영등포구 양평2동하고 영등포2동 대림2동 대림3동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시할 적에 어느 정도의 물이 차야만 된다는 지침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멋대로 해서 자기 편리한대로 고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영등포구에서 올릴 때는 어느정도 물이 차야만 침수지역이다 하는 것을 어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올린것이지 마구잡이로 무조건 올려라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께선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무조건 물이 차니까 올린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한다.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것을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성실하게 자료준비도 안돼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계장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하수계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하수계장 답변하세요.
○하수계장  신도수  저희들이 보통 침수라면은 노면이 30㎝이상 잠겼을 때를 침수로 보통
○위원장  이중식  노면 30㎝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아까 영등포구에서 이거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질의한 결과는 영등포구에서 보고된 사실이 없답니다.
○하수계장  신도수  저희들이 보고한게 건축지도과에서 치수과로 협조를 내갖고 치수과에서 90년 12월 31일자로 침수지역을 보고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1월 31일자로 4개 지역을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럼 그 증가자료 갖고 계시죠?
○하수계장  신도수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준화위원님.
최준화  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각도가 좀 다를는지 몰라도 잠깐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가장 기초가 되는게 의식주요. 그 의식주 중에서 집이 완전치 못해서 걱정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양평동 40번지에는 포푸라연립주택 204세대 1,000여명이 사는 집단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면은 포푸라연립에 살고 있는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 때문에 피해를 받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제를 맞이한 지금에 참다운 민주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려고 한다고 하면은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례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법만을 따지고 지금 침수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고질적으로 따질려고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데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도덕성에 입각해서 주민을 위해서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왜 침수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을 국장님은 아시죠? 지금 재건축 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저촉이 받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침수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촉진법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침수지역이라고만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 되고 또한 어떤 어려움 점이 있는지는 그건 몰라도 주민의 청원을 들어 줄 수가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8년도, '72년도, '84년도, '87년도, '90년도 수차해서 장마때면은 수해 때문에 난리를 겪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 주민들도 다 압니다. 우리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보내준 쌀하고 옥양목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아니다 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침수지역이라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유독 행정기관에서 딴 분야에서 말할 때는 침수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축할 때만은 그 행정에서만은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보다는 지금 침수지역으로 고시된대로 하등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침수지역이 많을수록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소신있게 침수지역이라고 본청에다가 올린다고 할 때에 과연 침수지역이라고 고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양평동 40에 포푸라연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집에서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다고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위원들은 청원이나 민원을 법만 가지고서 따지는 것보다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네들을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임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의 생존권이니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포푸라연립주택의 주민들의 청원을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건설국장 실무책임자로소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예! 최준화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87년 이전에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현재에도 침수지역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사정은 딱합니다. 재건축해서 번듯한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그쪽에서 다뤄져야 되지 침수지역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되고 안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침수지역으로 좀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 분야가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침수지역이 왜 현재 침수가 안되었는가 하는 사항은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담당하는 계장이 그 내용을 공사도 했고 잘 압니다. 일단은 그 보강된 내용을 일단 한번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미흡한 점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거기에서요. 한가지 부언의 말씀드리는데요. 실상 침수지역이라고만 고시되도 해결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서도 이것이 재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양면에서 협조체제로 협조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소사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에 청원을 들어줘서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그렇게 좀 일을 잘 기술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먼저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유시원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보강한 내용을 저희 하수계장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장  신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1유수지는 1958년도에 모터펌프 450마력 6대를 해서 처음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후에 17979년 12월에 450마력을 630마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2월에 630마력 6대를 증설을 해서 총 12대가 됐습니다. 87년도까지는 양평1유수지가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문래동해서 698ha 유역을 630마력 12대로 확충됐고 90년도에는 문래배수펌프장 900마력 4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1유수지의 유역면적이 489ha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영등포펌프장과 양평2펌프장 해서 영등포펌프장에는 800마력 3대를 양평2펌프장에는 900마력 3대를 증설을 해서 양평1유수지의 유역면적이 338ha로 줄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하수계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문서화되어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그것 문허화 돼 있습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예!
○위원장  이중식  그것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말씀해 주시죠.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다 하셨고 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를 빼내고 침수됐을 때에 대비해서 좋은 기계를 마련했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수시설이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을 다시 개선해서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중식  하수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계장  신도수  유수지 펌프용량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하수도 현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상기  위원  가만 계세요. 하수시설이 미비됨으로 해서 역류되고 또 비가 오더라도 노면에서 30㎝이상이 물이 괴었을 때에는 침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면에서 30㎝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규정을 모른다. 지금 지도과에서 결정된다」말씀하셨는데 하수계장님 말씀은 노면으로부터 30㎝ 이상이 되면은 침수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 하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역류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수시설이 완비되서 역류되지 아니하고 펌핑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도 염려될 일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되니까 침수지역으로 봐주셔야지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자꾸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원성이 높은데 관계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만 고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의했다고 보지만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에서는 그곳을 침수지역으로 지정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기히 '87년도 안기호청장님이 계실때부터 민원이 일기 시작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임구청장이 하신 것을 후임구청장들도 책임을 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고 민원 소지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펌핑시설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펌핑시설을 해서 전체 수면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것은 관공서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현재 하수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는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또 집이 잠기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청취불능) 그러한 민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일에 우리가 정진해야지 이거 청문회가 됐던 민원이 됐던 뭣이 됐던간에 말이야 무마하고 어물어물 넘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대답이 된다는 것은 성실한 대답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중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하수계장  신도수  지금 하수관로는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는 전체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완전히 된 겁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예, 노후된 구간이 있고 현재 거의가 용량대로는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용량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쪽 지역에 하수시설이 완비됐습니다. 안됐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됐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계획이 서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의 능력은 그 사안의 완급을 따져서 어떤 걸 먼저하고 어떤 걸 늦게 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늦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노면으로부터 30㎝까지 또 물이 침수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곳은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9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상습 침수지역을 고시하지 않았고 그후에 장마지니까는 90년 12월 30일날 고시해 가지고 91년도에 부랴부랴 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는 말이죠 직무를 태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홍상기 위원 다 하셨습니까?
홍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7년도까지는 양평1동이 상습침수지역은 인정하시죠?
○하수계장  신도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88년도부터 침수지역이 안됐다고 그건 확실합니까? 87년도까지는 양평1동이 상습지역은 분명합니다.
○하수계장  신도수  예.
안주영  위원  예, 3년 지났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천재지변이 아니면은 장마가 져갖고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입니다. 인정하세요··· 천재지변이 아닌데 일단 물이 차갖고 아까 노면의 30㎝가 이게 침수지역이라고 따졌는데 그런 상태까지 오면은 이건 정부에서 잘못입니다. 잘못 아니예요, 정부에서?
○건설국장  유시원  원인이 좀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안주영  위원  원인이 어떻든 국민한테 천재지변이 아닌데 물이 넘고 작년같은 경우에 영2동 그런 사태가 이게 방지할 수 있는 걸 방지못해 갖고 하는건 정부의 잘못아니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잘못이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에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비가와갖고 영등포구민들한테 침수만든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건 분명히 잘못이고 87년도까지 상습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88년도부터 해제된 무슨 근거가 있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 해체됐다는 근거가 아니고 이제 저희 하수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 이러한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괜찮았고 이러 이러한 보완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수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결코 거기 침수안된다걸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님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어요? 물 안든다는 거
○건설국장  유시원  다른 무슨 특별한···
안주영  위원  천재지변은 제외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 아니면은 침수가 안됩니다.
안주영  위원  절대로 물 안찬다 이것이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87년도까지 양평1동이 상습침수지역인데 그거를 왜 구청에서 풀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혹시나 하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지 풀어갖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다 하냐 말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상 용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리하게 어느 지역은 저지대다 침수지역이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희들 행정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무슨 고시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해소가 되면은 해제를 한다든지 해제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고 해제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87년도 이전에는 양평1동 지역이 가끔 침수가 됐지만은 그후에 이러 이러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침수가 안된다하는 얘기지 그게 고시가 되었던걸 해제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87년도까지는 양평1동이 상습침수지역은 확실하죠?
○건설국장  유시원  그렇지요. 그런데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
안주영  위원  이게 사람사는게 꼭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87년도 이전가지는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그러면 지금도 침수지역되는 거죠. 이게 3년 지나갖고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침수지역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영2동에는 천재지변이라고 보십니까? 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제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작년에 계셨어요?
○하수계장  신도수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장내소란)
안주영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고 지금 답변 회피가 되는 거지 그럼 작년에 있던 사람들 지금 어디가서 불러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여기 앉아 계실 때는 구청에서 구청장 대신 국장님이 오셔갖고 모든 걸 답변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물론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럼 자료가 미비됐으면은··· (청취불능) 왜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들이 어제 얘기 듣기로는 포푸라연립주택에 한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와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으로봐 가지고는 그 범위를 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런데 즉흥적으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안주영  위원  그건 죄송한데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가 준비 안됐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내겠다 그러면 되지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난 모르겠다」이 답변은 사실상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전반적인 구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가 아까 이 위원회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이 위원회하고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관련은 있겠지만은 제가 참석해 가지고 답변했을 때 이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질문을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87년도까지는 양평1동이 상습침수지역인데 법적으로는 왜 안되어 있는냐 그것 뿐이죠? 그건 전부가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상식선에서 해결을 허로가 해야지 그걸 상습침수지역이다 아니다 이거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상식선에서 하면은 양평1동 이 문제는 분명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 비가 와갖고 지금 장담하시는데 거기은 절대로 물이 안 고인다 장담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펌프장이 고장날 수도 있고 펌프지키는 사람이 작년 신문에 보니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때를 놓쳐 갖고 피해 이런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후년에도 침수가 안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상습침수지역은 분명한데 서류상만 안되어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이 서류만 보완만하면은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고 상습침수지역으로 그렇게 해 줄 용의가 계신지?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죄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정은 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딱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 좀 협조도 해드리고 싶고 그러지만은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만약에 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쪽 수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보고를 하면은 본청에서 또 기술팀들이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유수지의 용량은 어떻고 또 하수관로는 어떻고 또 주변의 둑방이라든지 이런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보기에는 사정은 딱하지만은 저희구 나름대로도 이게 상습지역으로 지정이 되기에는 곤란한데 그게 본청이나 이런데 전문분야 취수분야 이런데 분야 다루는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이거를 침수지역으로 인정을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양운섭위원님 질의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건축과에서 말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하수과에도 협의가 들어가겠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다 하수뿐만 아니고 수도사업본부 도시계획과 지적과 전부 협의가 들어갑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에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하수과에서는 협의를 어떻게 해줍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장  신도수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는게 상습침수지역 이거로 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상습침수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 하수과에서는 협의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계장  신도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이 단지내에 오수관을 어떻게 묻어라 하수관을 어떻게 묻어라 하는 그것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간선시설 이런 것은 살펴 보지도 않고 단지내에 급배수시설 이것만 보고서 허가협의를 해줍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간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대로 거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에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급배수시설만 제대로 해놓으면 침수되든지 말든지 건축허가 할 수 있게끔 협의해주네요?
○하수계장  신도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수시설에 대해서 협의해 준 것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이든 아니든 협의만 들어오면 무조건 싸인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아니지요,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주택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15층 이상인가 되어야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협의가
양운섭  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은 일정세대 이상을 같다가 짓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는 들어오겠지요.
○하수계장  신도수  예, 들어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이라도 협의만 들어오면 협의를 해주느냐 하는 얘기지요.
○하수계장  신도수  협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실지 물의 양은 그 집을 짓는다고해서 물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으로 오수가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것이지 실지 오수가 늘어나는 양은 경미하기 때문에 하수관 망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같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말이지요. 상당히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포푸라연립주택은 해발 2m가 높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87년 이전에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포푸라연립주택을 짓고 나서 땅이 2m 높아진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평 1펌프장의 물이 꽉 찬높이보다 포푸라연립 높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양운섭  위원  해발 2m 높은게 아니고
    (웃는 위원 있음)
  아까 해발 2m 높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해발로 따지면 포푸라연립은 몇 m인가 하게 되면 8.5m이고 양평1유수지가 펌프장이 유수지 꽉 찼을 때가 6m입니다. 그래 한 2m 50정도 물이 꽉 찼을때 보다는 높다는 얘기지요.
양운섭  위원  만수위보다 높다 낮다 가지고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해발보다도 훨씬 낮은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지역이 있다 없다. 수해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수해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왜 수해침수지역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이 제대로 물을 유수지에서 흡수를 못해 가지고 빨리빨리 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펌프장도 여러군데 늘어나 가지고 빨리 뿜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땅에 떨어지는 즉시 이게 모여지는 전부다 뿜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침수지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완조치를 88년도 이후에 안 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보아야지요.
최준화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결과적으로 작년 '90년도 9월 12일날 장마때 수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여기는 아니고요.
최준화  위원  결과는
○건설국장  유시원  여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영등포동이지요, 영등포2동
최준화  위원  양평동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해를 당했지요.
○위원장  이중식  조금 아까. 양운섭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질의하실 적에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수위원님
양운섭  위원  설명을 듣는 도중에 지금 옆에서 거들으니까
○위원장  이중식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김형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끝났습니까? 어쨌든 오늘 건설국장님께서도 실제로 많은 답변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자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줄이겠습니다. 뭔가 하니 지금 우리 영등포라는 곳은 애당초 한강하류에 위치해서 여차하면은 물난리를 겪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정학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모로 불편이 많았지만 정부 또는 구청에서 획기적인 공사 또 배려로 굉장히 살기가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산둑이 터졌을 때에 그때도 결국은 일산둑이 터지지 않았으면 영등포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큰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더 우리가 토론이 열을 띠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루고 있는 이 청원문제는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포푸라연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포푸라연립을 한 번 가서 본다면 이것은 법 이전에 정말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밥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옛날 같으면 모르되 지금 상대적 빈곤에 쪼들리고 있는 현세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잠시 가서 보았을 때에 첫째로 우선 누수가 되어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빗물이 바로 뚝뚝 떨어져 장롱 다 썩어 감전 위험이 많아 식수난까지 겪고 있고 하수처리가 시원치 않고 벽면에 균열이 가서 조금만 낮은대로 들어가면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제도 어떤 노인 한분이 연탄가스로 해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하수가 역류하면 침수가 아니고 물은 30cm이상 올라가면 침수고 또 이건 수해고 저건 침수고 이것은 결국 가서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에 물에 잠긴다는 뜨시라고 할때 뜻은 같으나 행정상 또는 편의상 우리가 침수지역은 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침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뿐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여러모로 노력해서 사실은 양평동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이런 배수시설을 상당히 많이 획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보다 수해를 덜 입고 보다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양평동 포푸라연립 사정을 봤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꼭 어떤 단어 견해 차이를 가지고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이것을 실갱이를 할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께서도 포푸라연립 주민들 입장이 되셔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들 여기와서 한번 살아봐라 얘기를 하는데 살아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환경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 그 분들 뜻은 결국은 여기가 침수지역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해서 뭔가 좀 환경조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다 볼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결국 가서 이분들이 뜻을 들어 주고자 하는 충정이 있다고 그럴때 아까 말씀 하셨듯이 침수지여그로 고시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한테 큰 불이익이 없다면 다 같은 입장이 되어서 이 지역을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죽대었습니다만 또한 침수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해주셔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물론 사정은 딱하고 잘 압니다. 아는데 모든게 사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누차 제가 말씀 드렸지만 침수지역이 어떤 법상 고시도어 가지고 '90년도에 장마가 났을때 본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침수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그 당시에 확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에 무슨 침수지역이 추가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제가 이것을 재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침수지역으로 정말 딱하니까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추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본청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아니다하고 9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어렵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안 해가지고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제 혼자 판단해서는 안되는 얘기고 또한 다른 관계기관의 협의를 했을 때 그것은 지금이 장마가 딱 끝난 시점도 아니고 몇 년전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아 그래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지정을 해라하고 승인이 떨어질리도 없습니다. 그런거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로 보아가지고 거기 침수지역 지정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잠시만요.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운섭 위원이 질의하시다 마무리 못 지으셨는데 질의하시면서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고맙습니다. '87년 조금 아까 말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건축협의를 같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건축과에서 건축신청을 받아서 협의신청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그 노면상 노면의 30㎝가 넘든지 안 넘든지 급배수설이 설계도면상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해 주십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면 공공 하수도까지는 구나 시에서 해줄 사항입니다. 업자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내의 오수처리 관계나 우수처리 관계에 이상이 없다면 협의를 해주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그 포푸라연립주택이 87년도 이전에는 상습침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당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허가날 수 없는 땅인데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수계장  신도수  글쎄 협의가 들어왔었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그걸 모르시다니.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건축법은 있을거고 그 당시에도 영등포구청은 있었을거고요. 하수과 있었을거 아닙니까. 지금이라고 협의하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들어옵니까?
○하수계장  신도수  그게 설비가 완료돼서 조건에 맞아야지 협의가 들어오지.
양운섭  위원  그럼 설계가 저기가 맞지 않았는데 지금 허가가 나고 그랬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왜냐하면은 상습침수지역에 포푸라연립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침수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고 균열이 가고 침수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건설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9년도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87년까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수해를 입은 지역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포푸라연립주택은 이것만 가지고서도 재건축이 당연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87년까지는 79년도서부터, 80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80년도서부터 따집시다. 80년도서부터 87년까지는 상습침수지역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수해를 입은 연립주택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며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재건축은 당연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때에 건설국에선 어떻게 협의를 해주시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도시정비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재건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도시정비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협의해 주는 사항은 이 건물을 지음으로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어떻게 빠지고 우리 용량으로 봤을때 이게 충분히 빠질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단 도시정비국에서 재건축을 해주려 그러는데 건설국 입장은 어떠냐 하고 의견이 조회가 오면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80년도서부터 87년까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국장  유시원  상습침수지역이라고하는 용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양운섭  위원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상습침수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거는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침수가 여러 번 된 지역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고 균열이 되고 하는건 인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글쎄 그것은 현장진단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양운섭  위원  아니 저기 뭐야 포푸라연립주택에서 민영주택 건설 입지심의 신청서를 반려를 할때도 도시정비국에서만 이거 검토하고서 반려합니까? 건설국에서는 그 당시에 검토 안했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입지심의회라는게 있는데. 거긴 이제 해당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양운섭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만 참석하시고 국장님은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위원회에서 각 자기 나름대로 각 소관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걸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 국장들은 안 들어갑니다.
양운섭  위원  국장님이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안하셨다는거는 모순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자 여기 정책회의를 보면요. 재건축 대상 여부결정 해가지고 정책회의 일시장소, 일시 90년 9월 6일 8시 30분 장소 구청장실 참석 국장급 이상 구간부.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겁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제목이.
양운섭  위원  재건축 대상 여부 결정 정책회의
○건설국장  유시원  그때 아마 제가 다른 일이 있었는지 참석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양운섭  위원  참석을 못하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다 하는 얘깁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은 내용을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은 그 당시 참석했던 과장을 좀 대동하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면서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자주 원천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87년도 이후에는 배수장 펌프시설이 완비 됐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지역은 수해를 입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년도에 영등포2동이 수해를 입었거든요. 분명히 입었죠?
○건설국장  유시원  영등포2동이 입었습니다.
이영규  위원  입었죠? 그러면 영등포 절대로 배수펌프장시설이 87년도 이후에는 됐기 때문에 수해를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0년도에는 수해를 입었단 말씀예요. 영2동이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양평1동 얘기입니다. 양평1동, 그러니까 영등포 전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평1동이 87년 이전에는 수해를 여러번 입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러이러한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다 하는 얘기죠.
이영규  위원  그러면 90년도 이후에 앞으로는 90년도 이후에는 그러면은 배수장 펌프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절대로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전 지역을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림동쪽에는 아직 좀 미비합니다.
이영규  위원  네, 미비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견지 제 상식으로 봐서도 배수장 펌프시설이 완비가 돼 있어도 저지대는 아무리 컴퓨터 시설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시설이 잘 돼있다 할지라도 저지대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를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비 펌프시설까지도 보통 한 6개, 4개, 내지 6개 많은데는 12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게 가동되고 이렇게 예비모터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예비모터가 고장나게 되면.
○건설국장  유시원  그리고 이제 전기도 지금 한 선만 들어와 있는게 아니고 예비선 별도로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불시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양평1동이나 타동에 절대로 수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뭐.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현재 시설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이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는 90년도 12월 31일자로 본청 건축지도과에 상습 침수 지역으로 보고한 양평2동, 영등포2동, 대림2동, 대림3동 보고한 자료를 원본을 복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영규 위원 그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그건 이영규위원이 다시 제출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네, 배위원님!
배기한  위원  네, 배기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한다고 고생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지역주민들 얘기는 그동안 이 포푸라연립 건립 이후에 많은 그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고 벽에는 균열이 가고 또 정화조나 이런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폐기가 됐으니까 여기에 상습침수지역이 제외된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안 그러면 실력행사도 하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이 지금 10년 요쪽 저쪽된 이 연립주택이 이정도로 노후돼가지고 우리가 살기조차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을 상습지역에서 제외 됐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만약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포푸라연립주택 주민들은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 귀한 시간 뺏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물어보고 하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즉, 포푸라연립주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안됐다. 이렇게 되면 거기 지역사는 주민들은 아주 저 자기가 겪어왔기 때문에 작년 90년도도 물 다 먹고 뭐했고 뭐했고 아까 하는데 위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침수는 똑같은 침수다 이 말입니다. 어디 둑방이 터져서왔다. 이런 건 우리가 천재로 보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가서 일을 제대로 미비하게 했을적에 인재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서 해제된 근본적인 원인이 명쾌한 답변을 안 가졌을 적에는 앞으로 영등포 구청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아마 그건 자꾸 되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펌프장 용량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홍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하수관로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펌프장 용량으로 봐가지고 그 지역이 이 용량하고 하수관로만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침수가 안되거든요. 근데 그걸 저기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지역이 이미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하수도라든지 이건 원상태로 돼 있지 않아요. 정화조가 전부 다 새가지고 온바닥으로 다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국장님이 우리는 전에는 펌프장이 10마력 예를 들어서 10마력자리 이랬는데 100마력 몇 대를 더 늘렸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어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 당하고 있는게 하수도가 제대로 깨지고 내려 앉아버리고 없고 정화조까지 하물며 정화조까지 그렇게 돼 있는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펌프장 용량 가지고는 자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오늘이라도 내보내 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수관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취약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아마 안 계신 모양입니다.
  네, 김형수 위원.
김형수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청원을 해결키 위해서 정말 열띤 질의를 해주셨고 나름대로 건설국장 또 하수국 기능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고 이걸로써 일단 토론을 오늘 토론을 종결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우리 김형수 위원의 의사진행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국장께서는 월요일날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다시 좀 출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우리가 상습침수 문제로 구청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8일날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대동해서 현지 조사키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그 방망이 두드리쇼. 두드리고 합시다.
○위원장  이중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중식   배기한   안주영   양운섭   이영규
  최준화   김형기   김형수   홍상기   권혁필
  최수영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유시원
  하수계장신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