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24일(목) 15시55분

  의사일정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보고사항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4.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건

(15시 55분 개의)

1. 보고사항

○의사계장  이준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29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써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야 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위원이신 홍상기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7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상기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까닭에 이 자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영등포구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청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분과 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우리 도시정비분과 이중식 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상기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안건의 성질로 봐서 우리 기히 기구가 있는 기구의 위원장이신 이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기한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오시지요.
    (사회교대시 가벼운 농담으로 장내 웃음소리)

○위원장  이중식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과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맡다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원활하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 청원건이 주민과 우리 의원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지지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말씀대로 구속력은 없는 우리 도시정비분과지만 현재 간사를 보고 계신 배기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께서 배기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신상발언 나중에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님 지금 신상발언을 할 때가 아니니까 신상발언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저 개인적인 것을 분명히 들으면 신상발언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장님을 보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적에 여의도에 큰 사고가 벌어져 있고 또 아주 큰 국가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쓰다 보면 제 나름대로 최대한 저의 의무는 다하겠습니다만, 간사라는 중책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려면 제가 맡아 가지고 제소임을 다 못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사람으로써 그걸 받아 들였으면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 특위를 제안한 안주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지금 말씀 중에 신상발언은 주지 않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이 갑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중에 여의도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간사로서 직무를 다할 수가 없겠다 하고 본인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상발언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배기한 위원이 상정은 되어 있으니까 상저은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최수영 위원께서 배기한 위원의 동의를 하면서 안주영 위원에 대한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네, 그러면···
홍상기  위원  우선 배기한 위원의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를 지으시고 그리고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중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기한 위원께서 먼저 신상발언하고 이와 동시에 최수영 위원께서 안주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께서 지금 신상발언하신 배기한 위원의 신상발언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를 한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받아들이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배기한 위원이 간사를 하고 저는 뒤에서 보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사람의 신상발언은 안되니까 지금 배기한 위원의 신상발언에 여러분이 받아 줄 것이냐 안 받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배기한 위원의 신상발언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수영 위원께서 지금 안주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면 안주영 위원을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주영 위원이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주영  불초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셨는데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4.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건
(16시 09분)

○위원장  이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청원은 윤태봉 위원의 소개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우리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10월 29일까지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검토·현지답사·현지주민의 의견·구청관계 공무원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10월 29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네, 최준화 위원님.
최준화  위원  먼저 질문하나 있습니다.
  지금 윤태봉 의원께서 제출한 연립주택에 관해서 말이지요. 지금 관계구청에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청원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특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올렸을 때에 청원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인지 또는 법적근거로 해서 이 청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시는대로 먼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최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청원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토의한 후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올릴 것이냐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우리가 현지조사 나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그 다음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전위원이 같이 포푸라연립을 방문하고 구청을 방문하고, 또 상대성민원을 찾아서 하기 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선 몇몇 분이 나누어 가지고 하나의 임무를 분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부터 밟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회기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일밖에 안됩니다. 그 5일이라는 것은 10사람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사실 포푸라연립 문제만 해도 건축한지 10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건축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윤태봉 의원이 올린 청원요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합당한 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또는 많이 붕괴되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비록 20년이라는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허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원을 받아 들여서 이것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안에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듣는거라든가 또는 구청측 얘기 또는 전문가들의 법적근거를 찾아서 각자 분담해서 뭔가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그것부터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무턱대 놓고 이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핵심적인 초점을 맞춰놓고 이번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년 안에는 재건축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 포푸라연립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어야 되느냐면 침수지역에서 왜 제외가 되었느냐? 추가로 침수지역을 고시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맨처음에 맞추어야만 이일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관계법상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맞추어야 될 것은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될 수 있도록 고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형기  위원  지금 배 위원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청원의 요기까지 오기까지 반대적인 구청사이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우선 맞춰 놓고 나머지 아파트 지역에 내사를 해서 우리가 나가보는 것이 순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구청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얘기되었으면 합니다.
홍상기  위원  쟁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인진단을 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40여일에 걸친 진단에 따라서 이것은 재건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넣은 당국에서는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 노후불량건축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관청인 주택과에서나 건축과에서 반려한 상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궁금한 핵심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리 전문위원들 몇 분 중에서 가시고 또 현지 주민의 말도 들어보고 또 건축사 실제 참여한 분들을 만나는 서너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는 알아서···(청취불능) 해서 몇 번의 소위원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위원장께서 배분해 주십시오, 임무를 배분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임무에 충실하게 해서 1차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이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지시를 하시지요. 그래서 유효적절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홍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최수영  위원  네, 최수영 위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초점 각 위원님께서도 (청취불능) 초점이 배분을 임무배분을 하겠다하는 것하고 구청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어떤 반대, 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특위로서 11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체가 있는 사항에서 그 관계자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전체가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에 따른 관계자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 부르는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뭐 전부가 한꺼번에 파트를 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그 사항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 현지 조사를 가고해서 일단 부르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운섭 위원님.
양운섭  위원  방금 김형기 위원이나 또 홍상기 위원 또 최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갖다가 표시하면서 우선 조사방법론을 갖다가 우리가 구청에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청에 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윤태봉 위원으로부터 청원요지만 이렇게 들은 거지 구청 관계직원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을 좀더 공평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일 구청의 관계 직원들을 갖다가 출석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윤태봉 위원이 오늘 소개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청 관계직원들의 의견하고 여기에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가지말고 그 관계직원을 출석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몇 명은 어디로 간다, 또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의견도 들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내일은 일단 관계공무원을 출석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이런 걸로 하고서 그 다음에 조사는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중식  지금 양운섭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김형수 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홍상기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말슴드리죠. 우리 양운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불러놓고 물을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말씀 드린 취지는 우리가 소상히 내용을 알고, 관계공무원도 부르고, 관계인을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불러 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득한 연후에 우리가 당연히 관계공무원을 여러 의원 전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지금 거기 저 우리 홍상기 위원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김형수 위원님 말씀과 또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 초점을 침수지역에다 맞추자는데 제안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형기 위원이 뭐냐하면 청원요지가 우리가 올 때까지 구청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자 하는게 대부분 이야기가 다 나오고 말이죠. 우리 홍상기 위원님의 말씀도 그와같은 흡사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 해보면은 현재 먼저 구청관계자인 공무원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청취한 다음에 현지에 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 홍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지에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나서 우리가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냐 하는 두 갈래에 우리가 선후 이것만 지금 현재 구분돼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양운섭 위원님.
양운섭  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 공무원을 갖다가 한번만 불러야 한다는 이런 법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내일 우선 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도 다시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저게 확실하게 해야지. 우선 그 쟁점이 뭐다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 이 윤태봉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입니다만은 동료 의원 말만 듣고 공무원들 얘기 안듣고 한다 그러면은 공평무사하게 되지 않는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홍상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신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갖다 출석시키자 하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먼저 공무원들을 불러놓고서 우선 쟁점이 뭐다 하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사 한 다음에 또다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조사한 사항을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양운섭 위원님 말씀 그리고 홍상기 위원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기가 이 일을 이 막중한 일을 처리하기에는 회기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안에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키려면 통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요일 끼었지 일요일 끼었지. 도저히 두 번 세 번 부를 수 없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전에 여기 나와 있는 문안대로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하나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각도를 전부 각도가 다르게 조사할테니까 그 짚어 나가는게 제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상기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형수  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걸 종합해서.
○위원장  이중식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저 김형기 위원 말씀 먼저.
김형기  위원  지금 우리 홍상기 위원님 말씀과 양운섭 위원 말씀이 약간은 병행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홍상기의원 말씀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공무원들한테 청취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전부 공무원한테 받을 적에 벌써 공무원측에서 반대하는 그 문제와 또 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빨리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공무원한테 얘기를 듣고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주민들한테 가서 공무원측에서는 지금 이러이러 그런 난점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이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것은 이건 곤란한 입장이 있다 했을 때 우리 판단력은 거기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 알지 못하는 곳을 파고 들어가지고 저거 해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되리라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선 양운섭위원 얘기대로 우선 공무원의 청취를 분명히 조사를 하고 나머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권혁필 위원님 말씀하실라 그랬죠.
권혁필  위원  윤태봉 의원께서 이번 청원문제를 가지고 본회의 때 윤태봉 의원께서 청원요지에서 오늘 본회의 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하신 것을 일단 각 특위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할 것이며, 또한 청원요지를 구청의 담당, 구청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일단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반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이유와 처원된 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두가지를 비유해서 확인한 후에 대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26일이면 26일날 도시정비국장 또 윤태봉 의원을 모셔놓고 대질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지 개개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가는 장시간도 걸릴겸 해결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반려된 해명과 우리가 청원된 내용 요지를 가지고, 요건 간략하게만 돼 있습니다. 아까 소상하게 설명한 요지와 구청에서 반려된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가지고 구청과 윤태봉 장본인하고 우리 특위하고 대면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 개인의 사견을 얘기해 가지고서는 절대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은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씀해보시죠.
김형수  위원  지금 우리도 전부 같은 말씀이고 전부 잘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각자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만 자꾸 갑니다. 애당초 제가 낸 얘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고하니 사실 우리가 특위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본회의 도중에 윤태봉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가운데 아까 잠깐 듣고 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모이신 저부터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 청원요지 또는 그간의 과정 또는 여태까지 진행해오는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것을 대총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알아야 질문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렇다고 첫째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시간은 절약을 하고 각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청원요지들을 이걸 전부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 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서부터는 이것을 알고 말하자면은 각자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직원을 먼저 부르느냐, 나중에 두 번 부르느냐, 같이 부르느냐 이런 것 보다는 홍상기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뜻을 수렴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개 파트로 나눠서 일단, 일단은 오늘 몇 개 파트별로 나눠져 가지고 주민의견 상대성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서 반려했으면 왜 반려했는지, 예를들어 안전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심의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절차상의 문제점 왜 반려가 됐는지 하는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민원인들의 의견과 구청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각 파트별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민원인 또는 청원인들과 구청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서로 의견들을 취합하고 거기에서 달랐던 점은 일치시키는 쪽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가지고 다시 우리 특위위원들이 상의해서 부족한 것은 다시 보돤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별큰 하자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5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구청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제아널명을 또 무슨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게 있으면 다시 부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약 한 3개 파트 내지 필요하다면 4개 파트라도 몇몇씩 나눠서 분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파트별로 일단 시한을 줘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의견취합을 하고 중간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우리 간사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안주영  위원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특위되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임명을 받았고 준비사항도 못해서 우리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30분 내지 1시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프리토킹을 해서 오늘 매듭질 것은 매듭 져야 될 것 같아서 (청취불능) 한 3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우리 간사님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자 그럼 우선 정회요구가 여러분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최준화 위원님.
최준화  위원  정회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해도 정회한거나 같은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운섭 위원하고 김형기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윤태봉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저쪽 사정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사유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쪽에서 관에서 허가규정에 타당치 않다고 반려했기 때문에 반려한 이유를 먼저 들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조사를 해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조사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없다고 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시간낭비입니다. 왜냐하면은 A팀은 어떠한 분야를 조사하고 B팀은 어떤 그 일례를 들어서 관계구청에 조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A와 B가 합의점 사실내용을 알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을 조사를 하는거라면은 열한 사람의 특별위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거기서 몇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현지 내지는 관청에서 반려한 이유 또는 그 관계법령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알은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우리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까 정회가 또 의견을 계속 해 나가자는 그런 안건이 들어 왔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정회를 하지말고 계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정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한 10분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기한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10분간만」하는 이 있음)
  자,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방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회동안에 먼저 의결한 결과 여러분의 의견 또한 우리가 같고 내일 회의를 위한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사무국이나 관계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중식   배기한   안주영   양운섭   이영규
  최준화   김형기   김형수   홍상기   권혁필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