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6일(화)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말씀하세요.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과장님이 집안에 제사관계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주영  위원  그저께 주택과장이 부모님 모시러 시골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오라고는 했는데 오늘‥‥
배기한  위원  아니,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그런 회의인데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주영  잠깐 기다려 보세요.
최재웅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과를 다음으로 미루지요.
박정호  위원  주택과장이 언제 올라옵니까?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내일 출근합니다.
박정호  위원  내일로 바꾸면 되겠어.
○위원장  안주영  글쎄,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받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양해보다도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책임질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길형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없어요.
○위원장  안주영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써온 것 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순서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안되면 물어보러 갔으니까‥‥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결원인 과에 나중에 우리 모순에 우리가 빠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국장이 개략적인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주영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견을 알아보러 갔으니까, 지금 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이 양해하면 하자는 없답니다.
조길형  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냥 진행하지요.
최재웅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고할 때 여기서 질의가 나오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이 끝나면 할 수 없지만 뒷 과가 앞으로 올수 있어요,
  오늘 3개과만 하는거지요?
  그러니까 온 과로 대치하면 되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2개과만 하고 내일 4개과를 하든가.
○위원장  안주영  국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

배기한  위원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향후 추진계획에 96년 7월에서 12월까지 잔여건물토지보상 및 강제집부 이렇게 해 봤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봄이라든지 이런 계절을 택해서 강제집행을 해야지, 관청에서 하는 일이 일반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찬성을 못받는 게 12월달 같이 추울 때 물아내니까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맞습니다.
○배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당기든지 늦춰가지고 봄에 해야지 12월달에 하니까 늘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5,6월에 잔여건물 개보수를 하고 7, 8월 여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이 안되면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기간을 맞춰서 7,8월 여름에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2월달 같이 추울 때 강제철거하면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1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7월달에 따뜻할 때 시작해서 12월달까지 끝까지 버티면 추울 때 어떻게 내보내느냐구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32.8%하고 세입자의 거의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두고 지켜봅시다.
최재웅  위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밑에 현시가 보상요구 문제점과 대책에 무허가건물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2개 감정기관평가금액산술평가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다면 이 지역에 사는 신뢰받는 주민 한두명을 평가할 때 넣으면 보상문제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주택조합인허가일반현황에서, 이것은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인가 현황에 직장주택조합 129, 지역주택조합 15개, 재건축 15개 해서 159개인데 이것은 현재 인가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부터 조사한 게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것은 다 수우가 나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현재 살아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숫자에 너무 신경쓰실 건 없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에도 몇번씩 변하는 숫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질의하세요.
박정호  위원  양평 1-1지구 추진계획에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시유지는 600만원에 매입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평당400만원입니다.
  거기가 평균 8평인데, 8평이면 3,200만원을 찾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3,200만원 가지고는 어디가서 전세를 못살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데, 여기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거가 됩니까?
  지금 공탁을 걸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유지는 600만원에 매입을 하고 개인 땅은 40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나 똑같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 관계는 우리 주택개량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 1 -1 환경개선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집단민원이 수차례 있었구요.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이의 재결 및 지장가옥 철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양평 1-1지구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재결을 받아가지고 당초보다 평균 l0% 상승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 평당 최고 670만원, 도로변이 아닌 안쪽은 418만원 해서 평균 484만원 정도에 최종 재결 결정이 낮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양평1-1지구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현재 70% 정도가 보상협의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여동이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 있고 27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서로 협의해 본 결과 주민들도 예전처럼 무작정 반대하는 분위기는 사라졌고 그래서 조만간 도시개발공사에서 착공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여가구 10여 세대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헙의하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겐다는 얘기죠?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집단민원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저도 관연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는데, 도노에 인접해 있는 지가하고 내부에 있는지가하고 설명하셔서 이해는 됩니다.
  일반토지는 400여만원, 시유지는 600만원이라는 얘기가 이해는 되는데, 그지역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는 도로에 근접했거나 아니거나 그 블럭내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책정한 일반사지 금액하고 거의 같게 하는 것이 지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인데요.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이런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지금 구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대림1동 동사무소 뒤에 가면 80~90평 되는 구유지가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지가 15년, 20년 전에 경찰서의 협조공문으로 넝마주이들이 일시 사용하자고 해서 구청에서 점유해서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몇년전에 넝마주이들이 다 가버리고 딱 한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넓은 땅에다가 가건물을 지워놓고 세를 봤어요.
  옛날 같으면 아파트 입주권 하나만 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구청에서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구유지이면서도 구유지 역할을 못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80평, 100평 가까운 땅을 환수할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글쎄,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이중식  위원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이니까 저희가 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주택과하고 연결될텐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총무과에서‥‥
○주택개량계장  임근실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할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것은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도제정비과장 정신호입니다.

  (참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10.8%로 서울시평균 5.8보다 상당히 높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과 더불어 준공업 지역은 매우 높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보다 높지만 영등포 지역은 여기서 7개 구청이 중앙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중방지대는 전체가 상업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거의 대다수 지역이 준주거 내지는 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타 어떤 지역보다도 변두리지역보다도 가장 상업지역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규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 있으며, 없다면 우리 지역에는 더 많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답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지금 첨지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입간판 문제는 80%가 잘못됐다고 위반조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히 청구해 주시겠지만 첨지물에 대해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지하는 인부들을 고발해서 붙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첨지한 내용에 전화5호하고 상호가 다 있습니다.
  그 사장을 많은 액수에 고발한다면 그 사람들이 첨지인을 동원해서 붙이지도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지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최대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첨지물 붙이는 사람을 고발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전화국에 조회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효율적인 고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 그 다음에 50구 지구중심에만 상업지역이 되어서 본청에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영등포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더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애썼는데 뜻대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계획이 있을시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상업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다른 구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도보정비과장  정신호  제가 타구의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울적에 시책위원회에서 다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여기다 힘을 보태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에는 국사리용관리법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거기서 주거지역 몇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건전하게 키우는데 공업지역 몇 %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에 따로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용지 몇 %, 준주거지역이 몇 %, 상업지역 몇 %해서 프로테이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통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또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맞추려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자꾸 시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중식  위원
  10.8%에 대한 도시계획에 인정한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구청의 의견이 99%가 반영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그것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지역이 10.8%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이 10.8%를 내놓을 때 프로테이지안에서는 구청계획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그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러는 부도심과 지구중심에 그 범위만하도록 기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해주려고 시에서는 상당히 제재를 가합니다.
이중식  위원  시에서 집어가지고 여기다 해라?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아니요, 시의 기본계획에 전체 서울시를 봐서 여기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벗어날 적에 상당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대로 집어주면 그 부분에 블럭을 형성해 주면 그 블럭 가지고 모양만 짤 따름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우리한데 아무힘이 없구만. 알았습니다.
박정호  위원  간판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특히 양평동 1가 28번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때인가 네온간판을 자유화해 가지고 네온간판을 달았다 이겁니다.
  입간판을 달았는데 원 법칙상 간판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니까 네온간판을 철거를 시키면 및 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시 새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을 그대로 붙이고 쓰면 구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청에서는 무허가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그 간판을 버리고 다시 새간판을 달아야되는데 간판업자한데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지장을 안 받는데 서민들이 무조건 간판 딱 달아놓고 간판 떼라고 해서 안 떼면 또 구에서 벌금은 나오는데 벌금은 안내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업계가 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원래 경찰업무로 있다가 89년도에 서울시로 행정청으로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간판업자 중에는 무허가 업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군데서 오랫동안 영업하는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회사를 차렸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효과적인 통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판추세가 대형간판으로 또 전광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이내에는 영세한 간판업자들은 전부도태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므로써 간판업계는 정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도못받은 사람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업자들을 1년에 꼭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간제는 무허가 간판업자들이 가끔 발생해 가지고 그런 엉터리 간판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미준공건축주 고발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저희 자체에서 고발합니다.
조길형  위원  이 제도는 전에도 시행했던 겁니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옛날에는 건영법 41조에 의해서 고발했고 요즘은 61조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는 건축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공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공자에 대한 조증는 어떻게 하는지?
○건축과장  김기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합건설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시공자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신법에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시공자도 같이 고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벌칙도상 당히 강화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사 단체가 94개가 있는데, 구 자체에서 감리자에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감리조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타구 관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사는 전국 어디서 공사를 하든지 우리 구청장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처벌강화도 한계가 있을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농간속에서 피해는 건축주한테 오거든요.
  우리 지역 민원의 90% 이상이 주로 그런 건데, 감리자의 형이 되든 동생이 되든, 시공자는 바로 친척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먹을 것 다 빼먹고 누구한데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 바로 건축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교육을 시킬 때 금년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교육도 시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상으로 도제정비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한 대로 책임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도시정비과장정신호
  건축과장김기대
  주택개량계장임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