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8일(목) 10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위원장님,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국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국의 인사이동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묵 공원녹지과장이 96년 1월 9일부로 승진해서 한강관리사업소로 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송파구에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우리구에 1월 15일부로 전입왔습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목과장으로 있던 강민수과장이 1월 25일날 승진해 가지고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소장으로 전출가고 후임이 없어서 업무상 중요해 가지고 하수과장이 2월 1일부로 겸직발령이 났습니다.
  이상 우리국 인사이동에 대해서 인사말씀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토목과장 자리는 올 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구청에서 겸직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생과하고 청소과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겸직을 시키고 또 토목과하고 하수과 여기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겸직을 시키면 어떡해요?
  있으나마나 한 국민운동지원과라든가 그런것을 겸직을 시키든지‥‥
○위원장  안주영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밝은 영등포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성을 돌다보면 보안등을 신설한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시가 넘게 되면 간판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속에 의해서 꺼지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안등이 꺼져있는 것도 공무원들은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확인을 잘 못해요.
  그리고 통장들한데도 지시해 본 일이 있는데 실제로 몇개동을 묶어가지고 보안등 교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동사무소에 지적을 하면 신고만 하면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같으면 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아예 맡겨버리면 좋지않겠느냐. 밝게 하려면 바로바로 조치되어야 하는데 3개동, 4개동씩 묶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단종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업자등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데 맡겨버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 사항은 토목과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 업무보고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9페이지에 버스토큰 판매소가 22개동에 43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버스토큰판매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현금을 내고 있다구요.
  토큰판매가 마진이 적어서 그런지 판매소를 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판점이 86개소가 있고, 구두박스라는 것은 아마 구두 닦는 사람들이 일하는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토큰 판매를 권장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정류장에 가판점도 있고, 구두 닦는 박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때 나도 버스 타고 다닐 때가 었는데 토큰판매소가 없어서 토큰을 못사가지고 현금을 400원씩 내는 경우가 많은데 토큰 판매소가 22개동에 43개소라면 적은 거라구요.
  그러니까 마진은 적더라도 가판점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생각이 든다구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개자료에 나온 버스토큰 판매소는 가로시설물에 있는 것에 한한 숫자입니다.
  버스토큰 판매소는 일반 건물에도 있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가판점이라든가 별도로 버스토큰 판매소 박스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나머지 가판점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영등포시장 로타리 농협 맞은 편에 보면 떡볶이니, 오뎅이니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어요.
  휴식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 놓은 앞에 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거기는 들여다보면 김밥, 떡볶이 오뎅을 팔고하는데, 사실 거리에서 조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그 맞은편 시장로타리에 보면 가판점이라고 좌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통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건 안 팔고, 가방이나 옷가지를 판다구요.
  문짝 갖다놓고 옷가지를 죽 놓고 팔고 또 어떤때는 가방을 쭉 놓고 팔구 더군다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더해요.
  그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재 서울시에서 노점상들한테 내준 가판점의 운영관리는 저희과에서 연2회 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판점 운영을 조금 변칙적으로 하는 데가 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여기가 횡단보도 앞이니까 신호가 떨어지면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다가 4m내지 5m를 문짝이나 무슨 궤짝 같은 것을 죽 갖다놓고 옷가지도 팔고, 가방을 파는데, 가판점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생각에는 그 가판점의 3배 정도는 늘려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유민물에 보면 영일시장에 단속초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단속초소에서 뭘 합니까?
  상품은 다 길에 야적되어 있고. 차는 차대로 막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초소가 있으나마나 한 것 같으면 단속초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일시장과 조광시장은 상당히 무질서해서저희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중과부적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인력을 2명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시장 자체에서 단속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 2명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배기한  위원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거죠?
  2명으로는 단속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철수해야지.
  2명으로 도저히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2명의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으나마나 한 것 같으면 차라리 철수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배기한  위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엉망이구 상품 야적해 놓은 것도 그대로 방치되구 차량 또한 무질서할 바에야, 그렇게 정비가 안될 바에야 구청에서 시장협회 사무실에 독려해서 하는 것이 낫지 초소에 고정으로 배치해 있으면서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결국 구청이 욕먹게 되는 거라구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고정단속원 2명으로 전반적 인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를 독려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있으나마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청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 문제도 있다구요.
  거기 나가있는 두 사람은 구청을 대표해서 나가있는 사람 아니예요?
  그 사람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구청에서 나와 있으나마나 이런 식이면 과장은 과장대로 욕먹고, 계장은 계장대로 욕먹구 청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등등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구 그런 소리를 들을 바에야 차라리 철수를 하고, 가로계장이 나가든지 직원들이 나가든지 수시로 나가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몇월 며칠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경고를 해서 시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초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시장로타리 지나서 역전쪽으로 50m정도 가다보면 신중앙예식장 앞에서 구두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 입니까?
  그 길이 사유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요.
배기한  위원  양평동쪽에서 역전쪽으로 직진하면 우측으로 신중앙예식장 들어가는 길이 있다구요.
  양쪽에 구두를 죽 놓고 두사람 세사람이 자기땅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준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제가 알기로는 허가해 준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수십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몇십년째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은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 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구.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조광시장 단속초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배기한  위원  건설국장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초소 운영으로 해서 구청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소가 있으면서 개판으로 되어 있을 바에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구.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에 초소를 설치한 목적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 영등포 김안과 이쪽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또 수시로 그 사람들이 우리과에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기동만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겠어요.
  주무과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왔을 때는 그 초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선정한 데를 현재의 단속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위해서 고정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낫지, 두명씩 고정배치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왜냐하면 순찰정비를 하면 한번 지나가면 1회성으로 그치니까, 직원이 상주해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배기한  위원  말을 안 듣는다고. 가까운데 한번가 보세요 초소가 있으나마나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말듣나?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앞으로 초소운영에 대한문제점을 충분히 검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문제인데요, 당산동4가 50번지에서 60번지일대의 사유지가 오래전부터 소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유지 주인들은 세금은 내고 권리행사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당산동 4가 60번지 일대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계획이 잡힌게 아니고 도로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4m 소방도로로. 그런데 그것이 도로로 안 나와있고 전부가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를 말하자면, 무단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들한테 보상해 줄 조건이 없는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일반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현재 보상은 그렇습니다.
  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없이 도로를 개설한 거 그런 경우에는 미불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보상이 되는데요.
  그 현재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아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그러면 개인 재산이 구나 시에 침해를 당해 가지고 세금은 계속 내고 행사는 못하고 건축을 지을라도 그건 빼버리고 지으니까 조그만하게 되고 이걸 매듭을 지어줘야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 토지이용을 위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은 불법으로 쓸 때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었고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정말로 자기 땅이 공도로 블 때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문종준  재판 안하고 구나 시에서 보상할 길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미불보상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그런게 있어요, 도시계획이사도로 잡혀있는거, 지금 우리 동네도 그런게 있는데 땅 임자가 권리행사를 못해 집을 지어도 그만큼은 내어놓아야 해. 옛날에 개인이 큰 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을 내어놓고 길을 이만큼 내어놓고 이걸 개발하겠다 이래 가지고 승인을 해준거 그런 것은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쪼개서 팔다가 보니까 수십년이 흘러 갔다 이거야.
  지금 거기 가서 주인도 못 찾아. 맨처음에 그렇게 내가 이래 내놓겠다는 주인도 못찾아.
  그러면서도 모든 건축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사도도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만큼 내어놓고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산 사람들이야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그걸 샀는데 이제 집 지으려고 하니까 땅을 이만큼 내놔야 될거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런데 건축법상 후퇴선에 의해 생성된 도로가 있고요.
  또 자기 대지를 효용도를 높이든가 분할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사도, 사도법에 의한 도로, 여러가지 도로가 생성된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땅 그런 것은 오히려 토지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공도로 쓴다면 지금 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소송을 하든가 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산동 4가 60번지 일대는 저희한데 보상에 대한 청구도 들어온 일 없습니다. 청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해 드릴 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길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간단하게는 하다 보면 시간도 끌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길형 위원입니다.
  보상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점용되어 있는 보상체결을 해주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사들였는데 전에 감사 때도 우리 토목과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도로 환지를 해주게 되면 땅을 정리를 안해 주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10평이 도로로 나가고 나머지 20평이 남았는데 그 10평 값에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도로계획선에 들어있는 토지를.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정리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구 작년에 95년도에 우리가 자체 건물에서 도시계획선에 접어져 있는 신축공사 관계에 대해서 세입자 보상체결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정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첫번째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길형  위원  거기 이해가 안 가시겠지요.
  우리가 조길령이가 땅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평이 도시계획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20평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10평값은 구청 자체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부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등기정리를 해주고서 돈을 보상을 해 주든지, 처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에 와서 피해를, 보상을 받고도 10평값 토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길형  위원  아니,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실신고를 안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장에 신축을 하고 수리를 하고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분이 어제 제가 또 확인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조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평의 토지라면 10평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면 일단 지적정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토지분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0㎡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거안되고는 보상금도 지불할 수 없고 또 나머지 20평과의 분할을 아주 처음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발생될 수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착오가 왔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과태료 적용도 되어 있고 신축공사 정리를 앞으로 우러가 세밀하게, 바쁘시더라도 그런 서류상으로 실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 문제는 조위원님께서 어떤 개별사항인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택해서 청구를 하기때문에 하등의 저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선핵하는데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아니한 때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둘중에 하나, 세입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냐.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것이냐 선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길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게.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사본과장 김경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2월 1일자로 겸직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합니다.
  설명과정에서 다소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기 바랍니다.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토목과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중에 몇페이지, 몇페이지 하는데 건설관리과만 폐이지가 있지, 페이지가 없는데 거기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습니까?
  몇페이지에 어디어디인지 알아야지요.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잘해 주셔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교량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연설관리과의 보고를 보면 원효대교 과적차량을 우리가 단속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토목과의 보고를 보니까 우리는 서울교,여의교, 여의2교, 양화대교 이것만 우리구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과적차량 단속할 필요 없잖아요 마포에서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마포에서도 합니다. 한강을 남북간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마포, 남쪽은 영등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경찰쪽에도 보면 그쪽에는 마포경찰서가 관리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구 교량이 4개로 되어 있을 때는 원효대교는 마포로 떠넘겨도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과적차량 단속은 업무자체가 구청장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청 회의에 들어가서 누누이 설명을 했고 또 공문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문제는 아마 불원간 서울시 4개 건설사업소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교량 하나에 과적차량 국속요원이 한 두명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저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공익요원이 10명이 더 와서 한 8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군데 20명,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우리가 1년에 시비가 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교부금이 나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구비는 안 듭니다.
배기한  위원  과적차량은 구비는 안든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고 한때는 우리 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이 교량만 우리가 해야지 원효대교는 우리가 아닌데 우리 요원을투입해서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것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시비를 줘서 합니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건설관리과 계장, 과장, 직원이 거기 투입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관장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 구청이 거기 해당되는데 시에서 의견조사가 있었어요.
  전부 부동의했습니다.
  빨리 가져가라 돈을 아무리 줘도 돈만 주는게 아니라 관리하려면 우리 구청 직원이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구 일반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한 결과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계해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우리구청 간부들의 희망사항이고 서울시에서 펴는 정책을 일괄적으로 볼 때쉽고 돈 많이 들어오는건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노동계로 보면 3D현상 이런 것은 전부 일선구청으로 주거든요.
  웃지 못할게, 뭐야 속된말로 보리밥찌꺼기로 잉어 낚는다 이런식으로 알량한 교부금 몇푼 내려주는 걸로 해서 전부다 구로 떠넘기잖아 모든 업무를, 어렵고 힘든 것은.
  그게 받아들이질 않아.
  나는 구청에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게 지방자치제가 뭐냐 이거야.
  그런 것을 왜 받느냐 이거야.
  왜 받아요?
  그런건 내가 생각할 때 구청장이 충분히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선구청장이 그런 것도 거부권행사를 못할 바에야 민선구청장뿐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옛날모냥 관선으로 그대로 하는게 낫지.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 참 쉽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고 골치 아픈 그런 것을 왜 받아들이냐고. 서울시에 네가 하라고 해야지.
  민선구청장이 계속 옛날 관선 구청장모양 다 받아들이고 네가 가져가라 지시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민선구청장이 필요가 뭐가 있어.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 문제는 13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원간 인수준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인수를 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수를 하려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공단 등등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든지 직제개편을 안하면 서울시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이 받으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서 도로분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항상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도로의 황폐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결논인데 보도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아스큰 공사 포장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어둡다, 우리가 벽에 붙여 놓은 첨지물보다 더 어두운게 보도포장공사일 겁니다.
  그렇게 금이 가고 갈라지고 높낮이가 틀리고 심지어는 한쪽에 아스콘이 되어 있으면 한쪽은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색채가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는데 사실 도로라는 것이 옛날에 경제활성화와 비례했어요.
  그런 중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 가 보면 도로가 깨끗이 정비가 잘되어 있고 선진학에 가면 갈수록 도로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랑카드나 간판을 깨끗이 씻어라하는 말을 잘하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될 도로는 아주 어둡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런데 사업선정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도로의 예산은 주로 보상사업에 치우쳤고 도로의 정비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예산도 한 5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의 보수 또는 정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세워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밝은 영등포 만들기라고 해서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밝지도 않은 영등포를 어떻게 밝게 만들겠느냐, 예산도 없으면서, 내가 예결위원장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문제가 급선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나 지역동네를 가 보면 첫인상이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국가를 가든 처음 보는 게 도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보도블럭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해요.
  그래서 밝은 영등포 만들기 또 앞으로 지역경제문제도 있고 하니까 외부 손님들이 영등포를 많이 찾게 됩니다.
  밝은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더 계획성있게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말 그대로 밝은 영등포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네, 업무에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우러 관내에 포장공사하는 것 감독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건 건설사업소에 있습니다.
  20m이상 재포장하는 오버레일 공사는.
배기한  위원  재포장을 하는데 며칠 안 있으면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덜덜 거리는 그런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감독권이 우리 구청에 없다고 하면 문제가 참 많아요.
  한두가지가 아냐, 왜, 사업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할망정 모든 감독권은 우리구 토목과에서 관리해야 잘못했으면 데라우치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시공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말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사업소와 연계해서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다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구 관내에 하는 것은 비록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할망정 감독권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중식  위원  도로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벌어진다든가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게되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도 소송 수행할 때는 20n1이상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
배기한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준 적있잖아요.
  맨홀뚜껑 날라가서 해 준 것 그것도 다, 하수도 뚜껑이 날라갔지만 도로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시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해 줬어?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도 본청에서 비용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요구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건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20m이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결특위 위원할 때 우리구 예산으로 요구해서 승인해 줬다고. 그러면 잘못됐으면 돈을 우리구에서 물고 공사하는데 감독권은 하나도 없고 이런건 다음에 20m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재판에 걸려가지고 오면 우리가 안 물어 줘야 되겠네. 잘 몰라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구만.
○토목과장  김경기  네, 본청 도로시설과에 소송수행부서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산업도로 하수도 맨홀 때문에 일이 벌어겼던 사항이니까 배위원님이나 내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일단 높낮이가 틀려서 사람이 여기에 걸려서 치사를 당했을 경우에, 밤에 가다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구의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20m 소도로 이었을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다든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많은 부담이 온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도로훼손으로 발공되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아요.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이든 타구 사람이든간에 언제나 우리 영등포를 발 디딜 때는 처음에 디디는게 도로니까요.
  도로 인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더라도 실제로 밝은 영등포를 만들려면 도노를 멋있게 해 보시라 그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그렇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부담을 해도 하수도 관리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자체, 도로에 묻혀 있지만 그 하수도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 논리가 될 수 없지. 왜냐하면.
○건설국장  남승운  도로에 묻혀있는, 한전이면 한전에서 책임지고 하수도도 구청.에서‥‥
배기한  위원  그런게 아니라 하수도 맨흘뚜껑이 있으면 덧씌우기 포장을 해가지고‥‥
○건설국장  남승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갔으면 바로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요구를 하든지 그 부서에서 묘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원인제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지면하고 똑같이 했는데 너희들이 새로 덧씌우기를 우리구에서 하라 소리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조사를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지.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소송을 해서 왜 우리구 예산을 주느냐 이말예요.
  원인제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맨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지면하고 같이 했단 말예요
  맨홀뚜껑은.
  그런데 어느날 그 사람들이 덧피우기를 자꾸 하니까 죽 내려갔다 이거야.
  그러면 원인제공을 시에서 한 것 아니냐 이말예요.
이중식  위원  자주 넘기다 보면 그 사건이 발생되게 돼요.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을 됐구만 알고 보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이중식 위원님 말씀을 우리업무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밝은 영등포 만들기가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한가지 예를 들면 도로 미개 설지역을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구 전체 미개설지역이 얼마냐, 계획이 없어서 근 6개월 가까이 걸려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80여 군데가 되면서 연장으로 1만 4,00Om가 돼요 그걸 작년도 공사비 불변단가로 해 보니까 한 1,6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그것이 또 영등포 밝히기에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간선도로 그것도 보도블럭만 좀 견고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한다 해도 엄청난 270억원이라는 소요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이면도로까지 갈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영등포 밝히기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선 개설된 도로의 보도라든지 가로등이 없는 곳 또 룩스가 낮은 것 을 올리는 것 우선 가시적인 것부터 하는 것도 좋고 또 장래성을 봐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전 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등포 밝히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나 사업선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예산편성도 아니 고 앞으로 해나가는데 이렇게 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도로개설시에 보도블럭 교체할 적에 미관상으로 모양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무늬를.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런 것도 종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좋대요.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부터는 문양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때에는 보안등도 함께 발주를 하는 것 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문래2동 취수정프장 옆에 보면 5거리 아닙니까?
  목동에서 대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가에다 문래동에서 타고 돌아가는 고가 거기 타고 왼쪽으로 가는 지하차도지요.
  거기에 보면 낮에는 차가 엉켜 가지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주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기사들이 앞에 가야 사람올 발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조명이 룩스가굉장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차량이 라이트를 끄면 50m, 60m앞 사람이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저녁 때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두우니까, 나올 적에 2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원치 않아요 룩스가 부족한가 봐요.
  주민들이 거기 어두우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참니다.
  그리고 5거리가 되어 가지고 엉켜 가지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서부간선도로에서 문래동 쪽으로 빠지는 토로가 개설돼 가지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양평1동 양남부페 옆에 목동넘어가는 고가 밑에 일방통행 아닙니까?
  거기가보시면 현재 차가 바짝 붙어있는 도로에 그것이 토지주인의 도로다. 길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일방통행인데 그 옆에 법유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도 한번 갔다가 거기서 쩔쩔매고 나왔는데 차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기가 보행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행로를 다만 50cm. 1m라도 해줘야지 굳이 담옆에다 차를 바짝 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일방통행이니까 대로로 그냥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유소에서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라는 것은 공유도로지 차만 일방통행하는 것은 도노가 아니란 말이야.
  주민의 의사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고 다니는데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니까 거기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측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땅이라고 했는데 50cm떼면 뗀 다음에 거기 차를 세워놓아야지. 50cm 정도 겨우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은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차만 다니는 도노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주영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 위원님한테 추추에라도 보고를 드리세요.
김명환  위원  그러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파손돼 가지고 1년에 보도블럭 바꾸고 뭐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무정차하는 차가 거기 기어올라 갑니다.
  으레 차가 들어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파손을 시키면 우리가 맨날 보수하다 끝나는 거예요.
  1개 동에서 1,000만원씩 보수하면 22개 동이면2억 2,000이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정차가 주요 원인이니까 그것을 도시정비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무정차 단속을 하므로써 우리가 그만큼 덕을 보는 것이니까, 옛날 모양 덮어놓고 파손되면 해주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주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파손된 것 보수해 주는 것인데 주 원인은 거기다 차를 갖다 올려 놓는데 승용차는 나아요.
  어떤 것은 화물차도 어떤 때보면 봉고차 밀어놓고 짐도 거기 올려놓고 부리고 사람 다니고 불편한데 거기 파손되면 보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주시고 권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다음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지금길에 자동식 보안등이 있지요?
  그것이 낮에 꺼지고 방에 켜져야 자동식인데 요즘에 보안등을 보면 거꾸로 낮에 켜지고 밤에 꺼집니다. 그래 가지고 수러를 해도 안돼 가지고 전기선을 차단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보안등이 어느 한 회사 것만 쓰느냐, 다른 제품을 쓸 수 있느냐, 우리 동네에 보안등이 많아요.
  그 제품이 나쁘면 다른 제품을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물품구매할 때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것만 신경을 써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수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문래2동 뒤 안양천 체육공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일요일날 보면 600명씩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데나 실례하는데 여자들이 곤난을 느끼니까 거기에 화장실 가설물을 2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금년도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부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소형펌프가 154대 배정한게 있지요?
  각 동마다 7대나 5대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손을 보십시오.
  지금 가동 안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3월중에 일제 정비를 할 겁니다.
조용호  위원  손을 빨리 봐 주세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대방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25톤 이상 추레라가 저녁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보수하기 전에 하수과장님께서 그것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 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 보면 추레라가 25톤, 30톤, 50톤 짜리가 거기 가 있어요.
  인도 보도블럭 다시 보수해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한달동안 홍보물을 부착할 겁니다.
  여기 공사관계로 주차하지 말라고 홍보를 한 다음에 공사기간동안에도 주차를 하면 견인조치 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저는 송파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5일자발령에 따라서 영등위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에 근무한 기간이 2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함에 약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빠른시일 내에 소관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구 공원녹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시비로 심던지 구비로 심던지 간에 도림2동 정프장 있는데 거기에 유실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잣나무 다 안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잣나무는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잣나무는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파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거기에는 넓은지역이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아니, 넓은 지역에 잣나무를 총총 총총 다 박아봤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여의도에서 파내 간 나무를 심어 가지고 너무 총총 심을 정도로 심었는데 그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 녹지과장이 그나무를 죽였다라고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다 심는다고 했어요,
  다시 자기 친구한테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심는다고 했는데 안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식은 완료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다 살았으면 거기 유실수 심을 자러가 없다구.
  거기는 내가 현장을 직접 가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뒤편에‥‥
배기한  위원  뒷편이고 앞편이고 잣나무를 다심어왔어요.
  나는 또 새로 뽑는다고 할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때 나무를 다 안 심었구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다 심었는데요. 뒤편에 심어져 있고, 현재 앞부분에 유실수 일부가 이미 심어져 있는데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실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알고, 시 지정 보호수 3그루 이것은 소유자가 시인 것 같으면 시에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하고 여론철에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보은에 있는 정2품 소나무 같은 것은 말라 죽으려고 하면 주사도 놓고 수술도 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한번도 한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서울시비로 하느냐, 우리구비로 하느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요.
  현재 외과수술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주가 노쇠해 가지고 인공수피를 붙여가지고 외과수술을 끝냈고., 마을나무의 수목상태는 아직 좋은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드는 돈은 우리 구비예요, 시비 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정보호수관리규정에 의하면 500년 이상은 나무, 300년 이상은 구나무, 200년 이상은 동나무,1년 이상된 나무는 마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년 된 게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마을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유인물에 보면 느티나부 소유주가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품격을 정하는게 그렇습니다.
  시나무냐, 동나무냐, 아니면 마을나무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소유의 개염은 땅의 소유에 따라서 생긴 개념입니다.
  품격을 정하는 것은 몇년 되었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정해지고, 나무의 소유는 땅의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건설국장님한데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서울시에서 해야 할 자잘한 일들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귀찮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느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개염은 가져야 돼요.
  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엄연히 행정이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돈들고, 귀찮고 힘드는 일은 구로 이관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네들이 꼭 붙들고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서울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하고 관련된 것은 어떻든지간에 우리 구 예산을 하나도 안주고 서울시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구청에 있을 적에 나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외과수술을 시술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시 나무도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다음은 문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공원조성에 당산2동 당산중학교옆 공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가신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없어져서 공원내로 보도블럭을 깔아서 빠른 시일내에 인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년 3월달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있습니다.
문종준  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주영  별도로 보고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미개설된 것까지 해서 공원이 총 21개소, 근린공원이 3개가 있구 나머지가 14개소인데, 지금 문래1동에 있는 문래공원같은데는 기능직이 2명이고 상용직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또 여의도 자매공원같은 데는 상용직이 2명, 기능직이 1명 근무해요.
  그리고 신길5동의 신길근린공원은 상용직이 2명, 기능직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신길근린공원은 소공원 7개소를 책임지고 있어요.
  신길근린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7군데를 순료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대림3공원에는 이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상용직 한사람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7군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신길공원에서 7군데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금년부터는 상용직 1명을 대림3공원에 보충시켜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 공원에 총 13명의 상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배치를 적절히 해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우리 공원연지과장님이 진급하셔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 첫발을 디디셨는데 열심히 해 주세요.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편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조대현
  토목과장김경기
  하수과장김경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