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7일(수) 14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3.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우리구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만구교통민원중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처리가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영 제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13조  부칙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심의위원회 기능은 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한 가부결정권을 부여,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구
  둘째로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4명, 운수관련단체 임직원 4명, 순수민간단체 임원 2명 도합 10명으로 구성, 교통민원신고심의에 객관성을 부여하였으며,
  셋째로 본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전문성을 부여하였구   넷째 심의위원회 개최는 월1회로 하는 것을 순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민간인에 한해 예산의 법위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하여 민원을 줄이고 교통질서확립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식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또는 영업용 차량(버스)등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하여 그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 또는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이 생기므로 신고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신고된 교통불편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쌍방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조례명을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영 제42조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는 구성이 아니라 설치가 맞다고 생각되어 영등포구교통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그외에 다른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의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부칙사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해까지 없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96년 1월 1일이라고 명시한게, 저희들이 1월에도 사실상 회의는 했었습니다.
  다만, 수당은 지급을 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시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지만 1월분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올해 새로 구성된게아니라 지난해부터 사실상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예산반영을 해 줬고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안줬다.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 아녜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요령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실상의 심의하는 위원은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배기한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조례는 지금 뭐하러 만들어,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수당을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례도 없는데 수당을 반영하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당시의 말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수당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칙란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아무런 하자나 이유를 걸지 않겠는데 그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부수적인 문제는 1월1일부터 적용을 시키겼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부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한 자리는 깔고 한 자리는 늘었다고 조례의 부칙에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기에 차라리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설치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종준 위원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종준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구성을 설치로 변경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삭제하고 공포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동의 합니다.
이중식  위원  적용이 아니라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시행한다라고.
○위원장  안주영  시행한다, 됐습니다.
  문종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채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준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증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우리구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반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권안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것으로 전문 18조 부칙2조로 이루어걱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차료금을 구청장 이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주택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주택가 주차장의 경우 4급지로 지정 월정기권을 발급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최초 30분이내로 하고 초과할 경우 15분 단위로 주차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덜 수있도록 하고,
  넷째로 800cc이하의 소형자동차 주차료금을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소형자동차 보유를 유도하는데 제정취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설증 확대을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입체식주차시설을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등포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불편이 없도륵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목 적
  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정의 근거
  주차장법 제8조 제2장 제2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구 성
  본 조례의 구성 4장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
  제1장 : 총    칙  제1조 - 제4 조 까지
  제2장 : 노상주차장  제5조 - 제10조 까지
  제3장 : 노외주차장 제11조 - 제14조 까지
  제4장 : 융    자 제15조 - 제18조 까지
  부    칙  제1조 -  제2 조 까지
  별표 1. 2(주차요금표) 주차표지판 (노상. 노외주차강)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증및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적용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규정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관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요금 등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준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중 몇가지 고쳐져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조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0조(주차장의 표시), 제14조(주업장의 표지)는 통일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13조 (주차장 단위) 주차료금을 계산할 때 최초단위로 초과할 때 1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10분단위. 15분 단위로 조정함으로 약간의 시간이 초과되므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날로부터의 로는 조례 제정할 때 쓰지 않는 용어로 삭제되어져야하며,
  4. 비고의 5번 가에 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주차료금 할인 혜택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동일직장에서는 확인가능할 것이나 공영주차장에서 확인한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므로 재고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5. 주차장법 제7장은 벌칙 규정이 있는 바 주차장법 제30조 제3항은 과자료 부과징수의 규정이 시 군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6. 끝으로 제4장 융자에 있어서 주차장시설(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을 할 때 필요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설 주차장은 수례에 위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구 조례에는 없으나 설치의 승인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며 관련법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하도록 한 지시와는 맞지 않은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서울시 준칙(초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보다 우리구에 적합한가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10조하고 14조를 방금 읽어보고 어저께 여기서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시와 표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10조의 표시와 14조의 표지라는 뜻은 표지되어 있는 것을 표시 시켜라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어떠한 표기를 갖다가 이 지역에다 표시시켜라 이런 뜻으로 볼 때에 10조의 표시는 표지된 물건을 갖다놓고 표시를 시켜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맞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주영  아니요, 관계없어요.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여기 보면 10부제 운영에 대한 주차료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10부제라는 것은 현재무슨 법적 뒷받침 없는 10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10부제, 주차장에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안주영  10부제가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행정독려차원에서하는 것이지 법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김명환  위원  행정적 차원에서 한다지만 10부제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부제를 권장사항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여기서 조례에 집어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쪽 나오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김명환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삽입시켰으니까 삭제하고 싶다구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들 시각에서는 여기 자료에 들어간 것은 10부제, 어차피 교통난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김명환  위원  권장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10부제 해서 자동차세를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2번 내는데 10부제 한다고 해서 다만 1원 한푼이라도 삭감해 주는 것도 없고 한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독재주의쪽에서 쓰는 법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구요.
  이런 걸 여기서 삽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런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들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줬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0부제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10부제 차량운행 스터커를 붙여가지고 했을 경우에 권장사항으로써 그 가격을 조금 인하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
김명환  위원  권장사항이지만 감액해 주는 것이 여기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한가지씩 문제 해결을 결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0조의 표시와 14조의 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표시하고 표지관계때문에 사실 국어사전까지 확인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표시나 표지나 이런 측면인데 아까 최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조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합니다.
최재웅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표지된 물건을 그 장소에 표시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도 그런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밑에 표지가 또 있거든.
○위원장  안주영  10분,15분 단위 시간조정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주차료금이 별표1에 보면 1급지가 최초 30분 단위가 2,000원, 2급지가 1,00원, 4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초는 30분이고 최초가 지난 다음에는 10분단위나 15분단위로 계산하면 좀더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도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신데 예를 들어서 30분 했을 때 금액이 2,000원입니다.
  15분 했으면 그 금액을 반으로 해서 1,000원으로 계산하면 좋은데 만약 10분으로 했을 때는 666원 66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5분때문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컨대는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재웅  위원  3,000원을 받는다면 쉽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에, 벌칙규정이 본 조례에 없는데 누락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가장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칙규정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계약서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 등 사유로 필요시 주차장을 항상 폐지조정할 수 있고 또 그 감독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태료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법 제24조부터 나오고 또 30조에 과태료규정이 나오는데 24조 1항에 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반행위의 과징금액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다만 본법에 보면 6개월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과징과규정에도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구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공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입니다.
  벌칙규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청으로 권한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벌과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과 제가 통청를 하면서 서울시조례에 먼저 명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구조례에 다가 준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안해 봤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조례의 벌과금규정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회기 때는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조례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금액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봐서 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되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구청에서 먼저벌과금 규정을 넣었을 때는 나중에 시조례에서는 예를 들어 3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5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가 자치구인 건 사실이지만 25개 구청 교통행정 측면에서 어느 구청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어느구청은 20만원이고 들쑥날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기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들이 먼저 시조례에 넣은 다음에 구청 에서 넣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은 좋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시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시조리가 들어가는걸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부설주차창의 융자액에 대해서, 부설주차장까지 융자를 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왜 명시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주차장법 제19조 3의 규정에 보면 부설주차강을 일반이용에 추공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필증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권체의 조례인 서울특별시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 일반이용의 제공, 일반이용 신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룹의 모든게 서울시조례에 다 되어 있고 권안위임규정에 그 자체가 저희한테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용신고 라론가 다 이런 경우가 구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건 서울특별시조례에 있는 것이고 권한위임된 상태니까 그 문제 가지고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같은 걸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한테 별도로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받아도 되는 것 아네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신고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필요한 주차대수를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융자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했을 때 건축법규내에서 하는 것은 융자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만에 하나 원축을 하고도 여유있는 공지가 있을 때에 인근에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축과 관계없이 할 때에 한해서 그때에만 상기법 융자가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융자문제는 융자가 조례에 명기되어 있고 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규칙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충분히 설정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부설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걸 요약하면 건축법규에 의해나을 수 있는 주차장은 융자할 수 없고 그걸 넘어서 오버된 것을 설치함으로써 신고할 때에 한해서는 완전 영업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만 해 주는 거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안해 주교 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승인받을 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런 융자문제는 사실 소형건물에는 그렇게 혜택이 없는 상태의 조례이고 대형건물, 가진 자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 주는 혜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밖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못들은 소리지만 지금 서울시의 조례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권안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로 추수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조뢰를 하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답변을 못드리렸는데 시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다만 여기서 대상자가 부설주차장에 의해서 신고한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별도로 시에서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식이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세출예산으로 확정해서 그걸로 융자해 줘야지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일단 조례에 규정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규칙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지요.
이중식  위원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조례에 3억에서 얼마까지 주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건 서울시에서 이걸 관장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중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설치조례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빈 땅에 자기가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최고융자금액이 3억이고 공사비의 반을 융자해 주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넣어서 우선 성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금넌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융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지요.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네 이 조례안이통과되며 며칠안에 공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데 그 내용에 규칙도 만들어 넣고 우리 내부방침도 만들어야 되고 그기간이 걸리는 동안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조례안으로 융자가 안되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그걸 타서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이제 근거가 마련되니까 차차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시행하는 것 가지고도 3억까지는 계속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발언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
최재웅  위원  기왕에 나온 말인데 시행일 부칙에 있는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묻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설명들은 걸 더 보충은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식으로 하시 밀고 차라리 교통특별회계 처리를 한 날로부해 한다든가 이걸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 법을 여기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줬을 때, 왜냐하면 우리구에서는 현재 나갈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포해 버리면 융자케이스를 안고 들어왔을 때 그걸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통과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날로, 즉 교통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융자액이 계획이 되어 있을때로 한다든가 해서 일반인이 이걸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게 할 순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지금 이 조례가 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금조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것 하나로만 가지고...
이중식  위원  아니 아니, 제3조 해가지고 제4장 융자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여행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만 별도로요?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일희 위원의 수정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희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별표1의 비고5의 가란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일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제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5시 41분)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도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부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교통행정과장이 96년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림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라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도림천에 하천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 큰크리트포장이 안된 상태인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를 검토해보니까 도림천 하부쪽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현재안양천하고 접한데 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그렇죠.
김명환  위원  안양천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림천 하구에 유수장이 있는데 펌프장이 있지요?
  거기서 내려가게끔 도로를 15도 각도로 해서 6m 도로를 했단 말예요.
  그밑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압축하는 장소로 하게 했단 말예요.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이 많아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경험 이야긴데 작년에 거기다가 넓은데 콘크리트까지 바닥 다해 주고 나니까 승용차고 뭐고 갖다 놔가지고 작년 장마에 차가 몇대가 개울로 쓸려 나갔다고요.
  그런데 거기 그런 높이로 해서 주차를 시켰다가 만약에 홍수가 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길 복개를 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금년말이면 170억 정도 그래서 그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우리가 주택가 소규모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고도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한다는것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양천에서부터 도림천, 여의도 고수부지 관내 전지역을 답사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림천에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단 관악산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급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사실 차량이 다 떠내려 갑니다.
  그리고 만일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직영할 수는 없고 위탁관리를 해서 그걸 조건을 제시해서 우기에는 주차장 관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조건을 세위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위원  위탁관리는 좋은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6거리 입니다.
  도로 나오는 길목에 한국타이어쪽에서 나오는차 해 가지고 6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달이면 몇십건의 교통사고가 나요.
  6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신호등을 해도 6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녜요.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림천에다가 현재 복개 안하고면에 다가 콘크리트를 해서 약 100여 평이 되는데 그 높이가 하천보다 5m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소나기가 와도 거기 범람한다고, 그래서 내가 비올 때 쓰레기 압축하는 기계도 있고 해서 나가 보니까 쓰레기도 어떤 때 보면 반씩 차있다고요.
  그런 상데에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5거리에서 거기에다 딴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기가 힘들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전문직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복개하기전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5거리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신호를 달아가지고 정리를 하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사람들이 못다니는 형편예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야 할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게 된 동기가 문래동 주택가에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그쪽으로 수음할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화물차 절대 내가 막겠습니다.
  조그만 승용차도 교동체증이 되는데 대형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다음, 조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국민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하는데 4개 국민학교-영신초등학교, 당중국민학교, 도림국민학교, 신영국민학교에 대한 예산이 2억 2,400만원인데 사업기간을 6월부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6월부터 하실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월부터라도 우선 출위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기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조기집행을 해할라 이거야.
배기한  위원  조기집행 하는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같이 길 가운데 말뚝 박아놓은 그런거?
조용호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심의한 사항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길 가운데 말뚝 박아선 안돼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중국민학교가 8,500, 영신국교가 6,600, 도림국교가 7,100, 영신국교가 9,600만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3번 운수업체 현황을 보았습니다.
  버스회사, 택시회사 마을버스가 8대가 되어 있지요?
  8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8개 회사입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마을버스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조건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사람에 대한 재정을 봅니까, 뭘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자본금.
최재웅  위원  왜냐하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이 여건이 다 맞았는데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먼저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안 받아주는 예가 있어서 묻는 건데 조건딴 맞으면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안받는게 아니고 저희가8개 마을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먼저번에 8개 마을버스회사가 95년도에 연장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었고 3개 회사가 신설하겠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설회사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고 그대로 허가해 주는게 아니고 기준에 맞으면 공고를 해서 처리합니다.
  단, 지난해에 왜 그런 처리를 안했느냐, 지금 5호선 개통과 때를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노선버스전면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완료되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통과하는 데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노선버스 정비가 왼료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재웅  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신설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노선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신청자가 신청하려고 하니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법과 규정이 있어서 안받았는지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건 서울시에서 노선버스 전면개편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신규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지난번에 노선변경해서 신청받을 때의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표지판정비사업에 들어가서 표지판 신설이 5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동국민학교 190m 구간에 차를 마구 세워놓았기 때문에 지난번 7월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공사는 깨끗하게 잘했는데 견인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기왕에 미설치지구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영동국민학교 190m 전방에 3개 구역으로 해서 3개의 견인표시판을 요구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가능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학교주변이니까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아주 학교측과 주민이 대대적인 진정사건이 이루어져서 그건 제가 선거 끝나고 7월 1일날 접수해서 7월 5일날 해서 20일에 공사완료까지 속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해 주면 거는 것을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또 그밑에 줄을 긋는 게 황색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것도 자체에서 그어주면 교통국에서는 와서 승인해 주셨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두가지를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전문직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네, 그러고 5개소, 선유로, 여의도3. 영등포로, 경민로 이렇게 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사업내용 맨밀에 신호등이설 2개가 나왔어요.
  이것은 신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설 한다는것은 잘못 놓았다는 것이고 이설하는 비용이 또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설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설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에 했는데 필요없어서 옮기는데 필요없게 된 배경과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여기 그게 서울교 북단인데 거기에 보면 마포쪽에서 여의도광장 도로에 와 가지고 KBS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KBS에서 신호있을 때 불법 좌우회전 해가지고 여의도광장 도로를 타고 마포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점에 신호등 설치대가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 해가지고 이걸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이설을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재웅  위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교환행정과장  김기주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최재웅  위원  없애는 거지요?
  이설이 아니고 불필요하니까 없앤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아뇨, 위치를 옮기는 거 지요.
최재웅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일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일희  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양평동유수지 민자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양평동의 유수지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크던데, 대림3동에 있는 유수지를 처음에는 유수지를 파서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혀 활용도 안하고, 양평동 같은 데는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복개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파가지고 밑에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주차장으로 유치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가지고 복개를 안하고 밑에다 그냥 주차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물에퍼내려갈 위험이 많습니다.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각 유수지를 다, 대림동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가 곧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고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서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거기도 사실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양평동 같은데 만약 그런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 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런데 주차장시설은 사실 민자유치로써 관내에 그걸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차장 건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양평동유수지도 시에서 공모해서 삼성물산에 서 프라이스를럽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활용하기 위해서 응찰한 것이지 사실 거기에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하상은 준설을 해가지고 용수량을 더 확보하고 바닥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콘크리트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 감독을 하수과에서 해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독은 철저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  위원  거기에 뚜껑을 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덮습니다.
이일희  위원  그런데 전에는 유수지에 뚜껑을 못 덮게 되어 있다고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일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유수지와 양평유수지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민자유치가.
  대림유수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미원공장부지에 아파트 1,124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군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바닥을 저희 들이 쓰기 위해서 밑에 큰크리트를 해라 그리고 그얼에 적환장이 있는 것을 공사를 해라 라고 해서 그것이 약 40여억원의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너희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한테 넘기라고 조건부여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양평유수지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민자유치할만한 데를 추박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평유수지를 삼성물산에서 자기네 사업장인 프라이스클럽이 있으니까 한 400대 규모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 데 그건 이미 설계까지 시청에 내서 구인받은 사항인데요.
  유수지를 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한층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밀에는 준설이 잘되도록 콘크리트바닥을 하고 그러고 그 안에 충분히 장비가 들어가서 앙금이 가라합는 것을 걷어낼 수 있도록 기둥도 전부 간격을 데어서 위에 해가지고 복개를 해서 한층만, 그리고 복개한 위에는 고정시설물은 안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조건이 한 20여가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유수지관리를 영등포구에서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진은 너희가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말에 서류를 몽땅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되는 것부터는 저희들이 하는데 늦어도 해빙되고 저쪽하고 계약이 처리되면 4월이후 6월쯤은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400대밖에 안됩니다.
이일희  위원  우리가 봤을 때.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프라이스클럽에 이권을 준 것밖에 안되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그것이 민자유치지요.
이일희  위원  민자유친데 실제 1층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조광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차도 못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그쪽에 이전하게 해도 되는데 프라이스클럽 장사하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니, 그리로 못갑니다.
  고정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희  위원  그방 뚜껑만 닫아도 장사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뚜껑만 덮고 주차장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일희  위원  주차장으로만 써야 된다?
  지금 영등륜구에 땅이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 확보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소각장으로 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고정시설물은 안되니까‥‥
이일희  위원  법을 바뀌서라도 써야지, 그 많은땅을…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리고 유수지의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흐름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요. 그건 전문부서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준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박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시판 정비사업 추진일정에 5년 12월까지 조사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양남동로타리에서 오목교를 가는 오목교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영등포구청 관할이지만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성산대교쪽으로 가면서 안양방면으로 유턴해서 갑니다.
  성산대교로 가면서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것은 금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일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평동 3가 양평유수지에 지금 차량대수는 몇대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1차에 486대,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하면 1,1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어디로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입구가 설계에 보면 서남측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클럽에서 중간에 도로 있는데 그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프라이스클럽쪽으로 직접건너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니오. 현재 계획은 직접 안 건너가고 지금 유수지 정면쪽으로 길이 하나 나고 프라이스클럽쪽으로 골목 하나 있지요?
  지공 가스충전소 있는데 그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클럽에서는 그냥 거기서는 못 가니까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거 서류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제 동네니까. 하나 좀 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클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프라이스클럽 바로 옆에 쌍방울이 있지요? 쌍방을 앞에 신호등 및 점멸등 각 2개소 설치, 아까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쌍방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신호등이 지금 깜박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년이면 1명내지 2명이 꼭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거기에 정확한 신호등을 해달라고 했던 저번에 구청청장님이 양평1동에 오셨을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통장회의에서도 파출소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신호등을 제대로 하나 해주었으면 인명피해가 없을텐데 거기는 국민학생도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깜박 신호등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내용에 꼭 좀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이것도 박위원님께서 감사 때 저한데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 직원이 나가서 조사도 했고 사실 경찰청에 공한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당산역 주변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겼습니다만 지금 당산역 주변하고 도림역주변에는 자전거보관센터가 있데요.
  문래역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는데 이번에 사업하는데 그것도 하나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국민하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었어서 지금 당중국민학교에 아동보호표시판, 그옆에 어린이보호구역표시판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표시판은 6개가 되어 있고 아동보호표시판은 없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민학교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아동보호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보통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연업이 6,800만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8,500만원입니다.
박정호  위원  8,500만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박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 대립유수지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대산업개발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부여된게 돼놔서 지금 지난 6월달에 포장은 끝이 낮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거기를 갔다왔는데 그 사업시행자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우리 시설이 아니거든요,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라도 우리한데
  시설을 넘겨주면 우리가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아침에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짓고 왔는데.
이일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복개를 해야 될 것같아서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드니까 우리가 공짜로 그런 큰 일을 시길 수는 없고.
이일희  위원  아니, 거기는 시키지 말고 민자유치를 시키면 어떠냐?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앞으로는 우리도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일희  위원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지금 해놓은 것을 쓸 수있도록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희  위원  쓰지도 못하겠더라구요, 왜냐면 지난번 비 올 때 보니까 비가 막 차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흙이 가라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파내려면 많이 들어가겠더라구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우러가 빈 땅을 안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우지도과장 송요출입니다.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앞부분의 설명을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무단방지차량 신속처리 이 말이 나와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상업은행 출장소 속칭 영등포야채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교회에서 성심병원으로 가는 데에 거기끝까지 새로 15m도로가 신설되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다 차량을 집중적으로 세워잡기 때문에 좌우 회전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걸 신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차량이 있느냐 하면 우리구 청소차도 와 있어요.
  그걸 해 놓으니까 옆에 차. 리어카 할 것 없이다 갖다 대가지고 대형버스도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자리에 승용차가 회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말 씀을 드립니다.
  신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딘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몇m를 진입을 해야 걸립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단속하는 요원들의 이야기는 버스전용차선에 들어을 때. 민원을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서서 사진을 찍고 판독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한 20m밖에 안들어왔다 그런데 단속할 때도 무조건 들어왔다 나갔다고 바로 잡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50m이상 정도가 됐을 때 단속하는 경우고요. 또 진입로에 우회전 좌회전 점선하고 실선이 있는데 그련 것을 지나서 했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양남로타리를 근처 유통상가에서 양남로타리에 와서 우회전해서 양화대교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버스가 제일은행앞에 섭니다.
  그러면 유통상가에서 나오는 차는 2차선을 타고가다가 양남동로타리 근처에 와서 3차선을 타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버스앞에서 들어오지 많으면, 상황자체가 버스가 3차선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는 우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들이 안 비켜 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단속원과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탓으니까 딱지를 떼려는 거고 그 사람을 우회전을 하려니까 도저히 정차선을 탔을 때는 우회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딱지를 뗄 수 있게끔 교육을 철처히 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볼법주청차 단속면에 대해서 지금딱지를 너무 많이 붙인다든지 주차장이 모자라다보니까 요즘 뒷골목에 차들이 들어가 있는데 리어카도 못다닙니다.
  대부분의 골목이 리어카도 다니기 힘들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갈 길이 없는데 그 뒷골목에 있는 차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예 리어카도 못가고 사람도 다니려면 옆으로 다녀야 돼요. 요즘 눈이 오면 사람도 못다닙니다. 옷을 다 버리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간선도로나 이런데 있는 경우에도 단속하면 와 가지고 죽일 놈 살릴놈 하고 그저께 구정질문하시면서 친절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제일 놀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9%는 다 죽일놈 하고 들어오는 입장인데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뒷골목까지 그런식으로 단속했다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까 뒷골목 주차문제가 조례에도상정되어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잡아야지 단속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한테 찾아 와가지고 어떻게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뒷골목에 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저도 할말이 없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받아줍니까?
  뒷골목에 차가 있어서 못다니는데.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은 신고제도가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아니,받아주느냐,차를 어떻게 해요?
  끌어가야 될 것 아네요?
  그건 불법주차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시장 계실 때 한강에 걸쳐있는 교량을 점검하면서 폭 6m이상의 이면도로에 필요한 지역에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좁은 골목까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주택가에 최소한도 6m는 넘어야 한쪽에 선을 긋고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고 그것도 무슨주차지정제도 시행이라도 하고 단속을 하면 모를까 지금 4m밖에 안되는 그런 도로에 양쪽에 자기집 앞이라고 차 세워놓은 것까지 간섭을 못해요.
박정호  위원  그러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신고를 못하지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중은 골목에 최소한도 선이라도 그어놓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박정호  위원  신고할 데도 없네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러니까 제가‥‥
김명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이 문래1동에 나타낭 겁니다.
  이번에가 보셨으면 알거예요.
  거기 일방통행한다고. 4m도로인데 거기 전부바둑판처럼 사람이 돼가지고 많이 왕래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쓰레기 치우는 리어카도 못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표시판 3,000만원까지 삭멸한 사람인데 분명히 써있는데1m에다 l00m로 해가지고 4m 도로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써놨어요.
  막대한 예산 낭비해서 거기에 딱 붙여놨는데 비가 오면 사람이 무슨 재주로 다닙니까?
  차가 높이가 여기 찹니다. 가습팍에.
  우산 쓰면 비가 맞아요.
  옆에 집 창문이 다 젓어요.
  그러면 차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고 거기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주택가 골목에 차를 몇대 세워놓고 사람이 옆으로 갈 정도고 리어카가 못 다녀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쓰레기 안 치워 간다고 야단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골목에서 나오니 물은 질질 흐르지요.
  그런걸 생각해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데 살아왔으면 이해를 할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가 있으니까 지금 막대한 예기낭비 하면서 거기에 붙였습니까?
  그걸 때든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절약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래동4가 지역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는게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일방통행제하는 데가 6m 보통 8m가 있으니까 하긴 한다지만 4m도로는 사람이 바둑판으로 전부 다니구 골목에 이면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4m도 그렇지요?
  그러면 그안에는 쓰레기 차가 못들어가서 아침에 새벽에 가도 밤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놓고서 심심하면 가져가고. 그 도로는 주차하기 위해서 난 골목이 아녜요.
  또 비가 오든지 뭐가 오면 나부터라도 우산쓰고 가려면 짜증이 나요.
  어떤 때는 발길질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예요.
  그것이 4m도로라도 외길이든지 한집이 살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또 2m도로가 있어서 다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m도로를 만약에 하더라도. 화재가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m도로만큼은 여하한 차라도 주차할수 없다고 분명히 표시판에 있는데 버젓이 놔두고서 단속 안하고 표시판 값만 들여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문래4가 지역은 김위원님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지만 문제지역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시행도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른쪽으로 방향을 들어보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방통행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하여튼 골목에 차를 세워놔도 신고할 데가 없다니까 답답하네요.
  불이 나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사무소 두군데씩 선정해서 야간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중고매매센터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산2가와 문래가, 양평1가 세군데의 삼각지에 6월 30일까지 주차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기 삼각지에는 주차장 허가를 내주지 마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은 잘 알거예요.
  그 장소는 3개 동이 관연된 자리입니다.
  거기는 할 것이 어린이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길 거쳐서왔는데 지금도 번호판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고 인도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작년 현장조사 때부터, 감사 때부터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던 건데 그것 좀 이번에는 주요업무에 꼭 넣어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내일중으로 현장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지금 문래동6가 관악고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도 역시 문래동4가 같이 저녁이면 완전히 화물차로 꽉 차있어요.
  거기도 우범지역입니다. 정문앞입니다.
  거기서 꼭 금년 주요업무로 해서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안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소도로 얘기는 충분히 했고 대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등포 제일상가 근린상가앞에 캬바레 쪽 있는 지역에 저때 6시~7시반 되면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로터리에서 우회전하면 오렌지상가 앞이지요?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선이 1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8시만 넘으면 중앙까지 처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호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야간업소에서 전부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갖다 세워요.
  그런데 이건 8시만 넘으면 꽉차는데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없고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6월 27일 이후에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주차단속이 숫자적으로 1/2로 줄었습니다.
  또 벌과금도 1/2로 줄었는데 6년부터는 신속히 해서, 더 차가 느는데 또 단속할 것은 많은데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인심쓰는 구청장이 되지 말고 정말로원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밑의 실무자들이 징저히 해서 우리구에는 욕을 먹더라도 하는 구청장이 되었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96년말에는 수확적으로 95, 94년보다 배이상 딱지를 떼는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과를 맡은지가 2개월반 정도 되었는데 밖에서 보던 것과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는 사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업무라는게 쉽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교통행정과장김기주
  교통지도과장송요출
  교통전문위원김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