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월 3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 주차장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주차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과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확대하고 야간주차요금 징수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로 주택가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의 상한선을 지역실정에 따라 최고 5,000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인근 주차장 및 주변의 주차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는 야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공영노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1일 주차요금의 최고 상한 규정을 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5,000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토록 하고 또한 야간주차요금 징수기간 등의 규정을 노외주차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에서 보고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상한선을 최고 5,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구의원님 간담회 등에서도 수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중 1일 주차요금 상한선을 최고 5,000원으로 한다라는 의무적인 규정을 5,000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향후 지역여건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일일주차요금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건은 본 조례안 입법예고시 나온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의 조정을 신축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근 양천구와 광진구, 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50%에서 60%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징수시간 등을 주택가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00시부터 06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가지 개정안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하여 그 운영방법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낸 것으로 보여지며, 공휴일 무료개방문제 등 위원님들의 보다 발전된 현실성 있는 보완책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먼저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여태껏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 집행 후 법안 결정을 한 일을 봤습니까, 어디서 한 번이라도?
○전문위원  민창규  여태까지 본 일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지요?
○전문위원  민창규  예.
배기한  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 이건 때문에 단식투쟁까지 한 건입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후 집행을 해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를 하고 의회 존재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가결을 시켜 주면 의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뭣 때문에 있습니까? 다 집행 해놓고 이걸 맞춰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고 예견했던 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2동, 영3동을 보면 주차장 안내판을 전부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왜, 10분에 얼마 받는다, 이걸 무의미하게 싹 다 붙여 버렸어요. 앞에 붙이고 또 월 주차를 받지를 않습니다. 월 주차를 안 받으면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설주차장도 월 주차를 다 받습니다. 돈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엔 우리가 급지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해놨기 때문에 싸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예견했던 대로 절대로 그 액수로는 맞지를 않으니까 편법을 쓸 것이다 한 그대로 다 맞습니다. 지금 주무관리과인 교통지도과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를 못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큰 원성을 살 것이고 주민들 복리증진이 아니라 도로 주민들한테 해만 끼치는 애물단지 주차장이 된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면 앞으로 자기들 멋대로 받을 것이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왜, 이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면서 의회 조례에 따른다는 각서 하나 받아놓고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 통과시켜 주나 안 통과시켜 주나 똑같이 이용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정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면, 의회 존재가치를 무시를 해 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놔놓고 이걸 거기 덮어두라는 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지만 또,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단식투쟁까지 해 가면서 이걸 저지를 했던 겁니다.
  이상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먼저 선집 행하고 후에 이 법안을 여기다가 맞춰서 의결해 주라는 이런 사례는 고금에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 데가 없을 겁니다. 이건 동료 위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당 10분당 단위로 따져서 받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원 제한규정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공고 낼 때는 공고조건에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당초 공고 상에는 1일 주차요금 5,000원으로 제한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의 효력을 작년 12월 21일날 입찰 전에 응찰자들한테 사전고지를 했습니다. 그 고지내용은 5,000원씩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 개정까지는 유보하겠다고 응찰자들한테 사전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봅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왜 그래요, 공고 내고 또 사전고지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게 조례 규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5,000원씩 너무 저렴하게 받으면 조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조례에 부합시키기…
안주영  위원  공고 낼 때는 그거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어디 동사무소 붙이는 게 아니고 신문에 낸 겁니다, 그렇지요. 일간지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아니라면 그만이지.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어. 그래 놓고 시간당 예를 들면 2만원 받는 데도 있다 이거지요. 24시간 되면 2만원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지난번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1일 상한가를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구청장하고 연락을 하니 뭐하니 해 가지고 그거 다 우리한테 쇼(show)한 겁니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을 드리면 작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저희 주차장 운영방법의 변경 건에 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12월 5일날 그 때에 안 위원님께서 우리 영등포1동 주차장은 1일 5,000원 이상 안 받는다. 따라서…
안주영  위원  안 받는 것도 구청에서 정해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위원님께서 그걸 미리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5,000원 이상 안 받는 게 그 전에 구청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동주차장 그게 구청에서 그렇게 일관성 없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동주차장이라고 이름만 바꿔줬지 왜, 작년에는 5,000원 받다가 금년에는 5,000원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그 5,000원 제한하는 규정이 2000년 6월달에 양평2동하고 그 다음에 2000년 12월 영등포1동하고 이 두 군데만 5,000원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그 주차장 두 군데만 뒀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두 군데만 했으면 두 군데라도 연속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그 때 위원님께서 그런 5,000원 제한을 해라 하는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대기실에서 검토를 해서 즉흥적인 조례규정과는 명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보고 5,000원으로 하겠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질의하는 얘기를 자꾸 흐리게 해요?
  구청에서 영1동 주차장에 1일 5,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맞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안주영  위원  장소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은데 왜 구청이 일관성 없게 작년에는 최상한가를 1일 5,000원 받다가 금년에는 2만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그리고 차라리 작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의원들이 다 원하니까 그때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그때는 정례회의 기간이고 조례안을 상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촉박한 것 같았어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 그만해요.
안주영  위원  가만있어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일 5,000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길이 있는지 우리 의회하고 타협 본 거 있습니까?
  안 하고, 내 생각에는 그때는 구의원들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는 배짱으로 나가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건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라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5,000원 하려니까 빨리 조례개정을 합시다 그렇게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해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다가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그때 12월 5일날 안 위원님께서 영1동 주차장에서 1일 5,000원밖에 안 받는데…
안주영  위원  그게 지금 다 헛소리가 된 거 아니오? 내가 그때 괜히 비싼 밥 먹고 힘들여가면서 얘기한 거야? 그때는 5,000원 받는다고 해 놓고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2만원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때 뭐 하려고 열내면서 질의했었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조례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 5,000원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0일 구정질문 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그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정식제의를 하셔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 조례상으로는 30%만 가지고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조례 위반일 것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12월 20일입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7개 주차장에 대해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위반이라면 이대로 조례위반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서 12월 25일날 오전…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만 해요. 자꾸 그 얘기고.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조금만 더 하고 그만 하겠어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이 부결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부결하려면 자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봤자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네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데 가만있어야 돼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하세요.
안주영  위원  과장! 잘못된 거죠?
  신문에 공고 낸 것부터 작년에 여기 대기실에서 서로들 연락해서 한 것들 다 거짓말이야. 사실 거짓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절차상으로는 그런 하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자가 있었죠. 거짓말이야. 2만원까지 받는다면서요? 그때 회의하고 얘기한 게 무슨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감정이 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주택가 노외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을 5,000원으로 할 수 있다로 못을 박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오 과장 답변은 지금 5,000원까지로 결정된 게 아니고 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선 입찰한 것에 대해서 합리성 주장하면서 공갈하는 거네. 의원들한테 완전히 공갈치는 거네.
  너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든지 맘대로 해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신길철  위원  그거지.
윤태봉  위원  지금 완전히 공갈이야.
○위원장  시종덕  계약서에 그거 안 썼어? 계약했을 거 아니야? 계약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계약했는데…
○위원장  시종덕  계약서에 그거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5,000원 제한규정은 조례 개정시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1일 주차하는데 5,000원 하는 것을 너희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2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그런 논리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우리 윤태봉 위원님 말씀마따나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윤태봉  위원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위원장  시종덕  5,000원을…
윤태봉  위원  가만 있어봐요.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하면 1일 주차하는데 5,000원으로 한계선을 그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없다고 얘기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 과장이 하는 말도 뭐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5,000원이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2만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법규상에는 없다고 얘기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저쪽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2만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모르겠다고 책임을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 얘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걸로 보기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없고요.
윤태봉  위원  오 과장!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렇다면 1일 주차에 5,000원 받으라는 것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자들에 대한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로 밖에 못 받아들이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5급지 같은 경우에는 10분당 100원 규정은 준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600원요.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하루 종일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 범위 내에서는요.
윤태봉  위원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 대신에 단 5,000원이라는 명목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죠. 상한선 규정이 없는 거죠.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5,000원이라는 규정은 무시해 버리고 그 사람은 시간 올라가는 대로 받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협박이지, 뭐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위원님! 협박이나 공갈은 아니고요.
윤태봉  위원  이 사람아! 똑바로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전에 운영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하루에 5,000원 이상 받지 말라는 주차장은 7개 주차장 중에서 영등포1동하고 양평2동 주차장뿐입디다.
이종환  위원  어디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양평2동하고 영등포1동 주차장 두 곳만 5,0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고요. 나머지 주차장은 5,000원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구청에서 만든 법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하겠구먼. 이것을 5,000원으로 규정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2만원까지 내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공갈, 협박을 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그게 책임회피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2동과 영3동에 대해서는 정기주차권을 안 하고 시간주차요금만 받는다, 그 대신에 10분당 얼마라고 가격 써 놓은 것도 테이프로 다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까 모두에서 배기한 위원님께서 선 집행 후 보안이다, 그 다음에 영2동과 영3동은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에 10분당 얼마라는 요금을 테이프로 딱 붙여놨다, 그 다음에 월 정기요금을 안 받는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2동과 영3동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에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영2동과 영3동 주차장을 답사를 한 번해 보고 안내표지판에 테이프로 붙여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지도감독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미리 떼어버리면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때는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테이프를 뗐다고 하면…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 말고 불시에.
최락희  위원  배 위원님이 봤을 때는 붙였었는데 어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그렇게 교묘하게 한다면 저희들도…
  그리고 월 정기주차권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입찰 이전에 예상하시기를 월 정기주차권을 안 받고 시간주차만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계약일인 11월 31일과 그 이후에 7개 주차장 수탁업체를 불러서 사장님들이 월 정기권 안 받으면 저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든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실제로 보름, 한 중순쯤 돼서 정기권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등포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4면인데 종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기권을 할 때는 30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업체가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달에 정기권 요금으로 28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또한 영등포3동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28면인데 전에는 53면의 정기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찰업체는 정기권으로 38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월말에 전부 몇 대씩 정기권을 받았는지 7개 업체에서 명단을 다 안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샘플로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
최락희  위원  아니, 영등포2동뿐만 아니라 입찰한 7개 동 전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면수만 받았지, 예를 들어서 소나타 몇 번이다 이런 것까지는 안 받았고,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은 차량넘버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7개 입찰하는 업소는 전부 그걸 받아야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다 받는다는 게…
최락희  위원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차량한테 줬다면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명단은 있겠으나…
최락희  위원  있어도 관리차원에서 받아야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가 갯수만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최락희  위원  차량이 그 지역 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참고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종환  위원  다 받아야지 돼.
○위원장  시종덕  주소까지 다 받아야 돼요.
박정자  위원  처음 목적이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 명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수탁업체에 사전 주지와 고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신네들이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정기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시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행여부를 담당자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락희  위원  월말 때마다 그 명단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지금 주차장에서는 몇 대가 정기권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만약에 그 명단을 안 받으면 아까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30대를 댈 수 있는데 20대를 받는다든지 몇 대를 덜 받는다든지, 이걸 해야 덜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더 받게 할 수도 있지. 그 명단도 안 받고 구두로 몇 대 됩니다 하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그 면수를 파악…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내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30면에서 28면 받았다, 23면, 25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주차장에 그 지역의 동민이 주차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다 받아서, 월 주차권이면 하루에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받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받아 놓으면 우리 3대의 임시회가 한 20일 남았어요. 그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림동 같은 데는 30일날 계약이 끝나고 불나듯 전화가 왔다고. 국장한테도 걸고 과장한테도 걸어 다 월 주차는 빼라고 난리 쳤다는 거야.
  그런데 과장이 직원 시켜서 전화로 받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잖아. 전화 상으로 몇 대 들어왔습니다만 받으면 우리가 몇 대 받았는지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을 거예요? 몇 대 받았다는 쪽지 내놓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정확한 주소하고 차량넘버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다음달에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확인을 해 가지고 내역을 밝힐 때 그대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화해도 차 몇 대 넣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다 적어서 채워서 갖다주면 다 헛 거지, 뭐야?
  지금 말마따나 10분에 대한 거 붙였다 떼었다 하면 모른다는 식이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로 하라는 얘기야.
최락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도 주소와 차넘버와 검사증까지 사본을 떼어서 다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30면이 됐든 40면이 됐든 받은 대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앞으로 월정기권 대는 수요자들한테 일체 차량넘버, 전화번호까지 다 받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면을 댔는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0시부터 6시까지 무료주차라는 것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은 없습니다. 돈 받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례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공휴일에도 무료라는 거는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공휴일은 무료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조례 개정 전에는 안 받았었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무료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개정이 돼도 공휴일에는 무료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유료입니다.
최락희  위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공휴일이 됐든 일반 날짜가 됐든 그것만 무료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에는…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0시부터 6시까지만 무료개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요. 다만, 시간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
최락희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조례에 시간을 딱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도 명시해야 된단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무료개방이라는 게 명시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조례에는 대강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계약서 상에 부가적 사항으로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락희  위원  이것도 명시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이 돼서 1월 8일날 재입찰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재입찰이 돼서 공고했을 때는 8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15일까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16일부터 넘겨주는 걸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었어요.
  내가 당첨이 안 된 차점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15일까지는 정기주차요금을 받았고 11일날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12월 20일날 7개 주차장에 대해서 입찰을 보니까 신길4동은 4,0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12월 31일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낙찰자가 장래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포기…
최락희  위원  그건 계약을 유찰한 내역이고 내가 묻는 것은 …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12월 31일날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내용에는 1월 7일날까지 등록을 받고 1월 8일날 아침 10시에 입찰을 하되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계약일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재공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실 때 1월 6일 날인가 7일날쯤 될 겁니다. 그때 저도 위원님 전화를 받고 즉흥적으로 우리가 15일까지 정기권 요금을 받았다. 또한 15일까지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한테 전화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 담당자하고 보니까 공고 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 계약일은 위원님이 공고문을 보셨으면 그때 당시에 응찰할 의사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고 상으로는 또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일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디다.
  저도 한 15일까지 할 것 아니냐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또한 우리 근무명령도 방침을 받을 때 직영기관은 차기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다만 우리 근무명령은 1월 15일까지 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것 다 좋은데 응찰자들이 6일날 접수해서 8일날 입찰 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8일날 입찰 결정되고 난 뒤 1주일 이내로 돈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7일을 계산하면 15일까지거든요.
  15일까지 돈을 내면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인데 11일날 미리 인수인계를 끝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차점자들은 덜 써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7일까지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까?
최락희  위원  낙찰되고 나서 7일 이내로.
○위원장  시종덕  1주일이야, 1주일.
최락희  위원  1주일 이내면 15일까지 내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게 1주일 내에 계약금을 납입시켜야 한다는 것은 …
최락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15일까지 계약할 걸로 알고 15일까지 정기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랬는데 받고 나서 11일날 인수인계를 해버리니까 새로 인수한 사람은 정기권에 대한 5일간의 것은 손해보고 또 시간주차는 우리 구청에서 손해보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요. 1월 15일까지 우리가 정기권 요금 85만 5,000원을 받아서 구 세입으로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1일 주차요금이 69만 8,600원입디다.
최락희  위원  그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틀리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15일날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16일날 인수인계하기로 한 건데 11일날로 당겨서 인수인계한 이유는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우리가 1월 15일까지 직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 구청에서 15일까지 돈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정기권을 15일까지 받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천상 10일까지 받을 거냐, 11일까지 받을 거냐 이것은 그때 당시 1월 1일날 추정을 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15일까지 받지 말고 11일날 인수인계하려면 11일까지 받아야지. 15일까지 할 걸로 받아놓고 11일날 인수인계를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업자한테 손실을 끼친 거죠.
최락희  위원  끼치는데 그 사람한테 끼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응찰자 전원한테 끼친 거라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응찰자도 이 공고내용을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이롭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반대쪽에서 해석을 하면 15일까지 구청에서 운영하기로 한 것을 11일날 끝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나오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 대답을 …
  15일 했든 11일 했든 1년 아니야, 1년. 인수인계는 1년이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1년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최락희  위원  11개월 15일.
○위원장  시종덕  11개월 15일?
최락희  위원  그렇지. 이건 11개월 15일로 응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전으로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날짜가 틀리다 이 얘기지.
○위원장  시종덕  입찰자들이 그 날짜를 계산해서 입찰을 덜 써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  그렇지.
○위원장  시종덕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최락희  위원  조그만 금액이지만 잘못된 것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공고 상에도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그때 계약금을 납입해야 계약이 체결이 안 됩니까?
최락희  위원  납입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뒤인 15일까지였어요. 그랬는데 미리 8일날 내면 8일날 인수할 뻔했네.
손병옥  위원  7일 내에 5일이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7일은 아닙니다. 낙찰일로부터 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있다가 얘기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자, 됐어요.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모릅니까?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 답변 좀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
손병옥  위원  주차요금을 더 인상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와는 상치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
손병옥  위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조례를 정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징수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이걸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쓰는 용처 말씀이십니까?
손병옥  위원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용처는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
손병옥  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그러면 이해를 해서 낮추던가 현 수준대로 그대로 하든지 하지. 또 무슨 조례를 정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집행부의 의지 쪽으로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나름대로 조금 유보를 더 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히 할 테니까 나 먼저 좀 하고.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한 상당한 반대 논의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 결재할 적에는 부구청장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아, 사회건설위원들 다 좋다고 동의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 좋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입수했는데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구체적인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뭘 동의했다는 건지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하나같이 좀더 기회를 줘서 자율적으로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구청 측에다 그렇게 제안했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렇게 공개입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 다 찬성을 했다 이래서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부구청장 얘기가 그렇다는 이 얘기야. 박정자 위원님, 그 얘기지요?
박정자  위원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리면서,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건설위원 분들이 전부 다 입찰을 원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입찰을 원하지 않았는데 입찰을 원했다라고 우리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입찰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입찰을 원했다, 안 했다 그 말 자체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주차장 자율운영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원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7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나가고 또 10월 경에 봄에 시정하라고 한 것을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회의에서도 이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사항의 결과가 입찰 얘기가 나온 거지. 의원님들이 입찰을 해달라, 입찰을 반대한다 그렇게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 정도면 됐습니다, 됐어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 차례 의장단에서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다 제안을 했었고, 또 수 차례 소관 위원회에서의 의견이라든가 해당 동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의회에서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버린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입찰로의 전환을 인정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의 의견은 수렴을 해야지. 의회는 물론이고 응찰자나 사용하는 주민 모두가 불편한 쪽으로 이것을 꼭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행정착오를 시인하면서도 억지 중의 억지 행정을 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모양을 볼 때 이 조례개정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방금 …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또 의견도 제시하시고 다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을 본 데 하고 먼저 하던 데 하고 1주일 이전까지 월 주차 월보를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맥시멈이 말일날이면 말일날부터 1주일 안에 월보를 받으세요.
  월보를 받아서 조서를 꾸며라 이거예요. 무슨 차, 무슨 넘버, 주소는 어디, 누구 것,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서 죽 월차 양평2동이면 양평2동에 70대, 50대면 50대 명단을 받아라 이겁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다가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안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셔도 안 됩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요. 세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 우리 구의원들도 알 수 있게 월별로 보고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30%에서 50%로 확대하는데 50%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재량권을 많이 갖지 말아요. 30%면 족합니다. 과거에 있던 대로 30%면 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다, 새벽 6시다 이러지 말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좋습니다. 단, 여기에 일요일, 공휴일도 돈 안 받는 방법을 모색해서 강구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수정 보완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냅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길철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위치한 메낙골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서 이는 2001년 9월에 해군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인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16일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1월 22일, 23일에는 영등포3동사무소와 당산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수립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용역업체인 (주)도하종합기술공사의 조기근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 위치한 메낙골 근린공원에 대한 이게 변경계획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신길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이 별도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까,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길동 895번지 일대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895번지 일대에 결정된 근린공원인 메낙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총독부 고시로 최초 결정이 되었고 현재 결정된 면적은 5만 1,470㎡입니다.
  오늘 안건은 면적의 증감이 없는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옛날 해군본부 자리에 노량대 본청 건립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에 대한 이 노량대 건립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량대 건립계획이 메낙골근린공원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군사시설들의 보안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원조성 시에 공원이 군사시설로 둘러싸여져서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을 한 곳에 통합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정된 공원을 해제를 하고 대신 북쪽과 남쪽에 있는 해군본부 소유의 토지에다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해군본부에서 변경입안이 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7필지 1만 1,026㎡를 폐지하고 대신 국방부 소유의 토지 1만 960㎡와 개인 소유의 66㎡를 포함해서 1만 1,026㎡로 대체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시설계획과에서는 남측에 분리된 소규모 대체공원은 가능한 북쪽 토지로 한 곳에 지정이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봐 주고 부득이하게 대체공원이 분리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지 서측에 15m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이 도로에 개설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여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해군본부와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변경계획중인 공원의 형태 및 선형이 불합리하나 현재 군부대에서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원의 조기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의견에 대한 해군본부 검토의견은 해군의 본청 공사가 이미 진행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원을 분리계획을 하도록 하게 되었고 15m 도로계획의 조기개설 문제는 손실보상문제 등을 협의해서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메낙골근린공원이 되겠고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노량대 본청 건립공사와 앞으로 이 시설을 경비할 경비단이 위치할 위치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의 이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 대신 이 땅과 이 땅에다가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한성아파트, 이게 해군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옛날 해군회관 부속건물이 있던 자리에다가 현재 노량대 본청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병무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단 건물이 있고 여기 내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공원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하고 여기다가 내무대가 설치를 해서 노량대 본관 건물과 같이 통합 운영하도록 그러한 주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 여기에 있고 이게 병무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근무대 막사가 있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길7동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게 시흥대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도 몰라요, 번지수만 있는데 몇 동으로 들어가는지?
이종환  위원  이게 7동도 들어가고 6동도 들어가고 여러 동에 걸쳐서…
박정자  위원  신길7동, 6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동, 7동, 중복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자, 질의 좀 해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노량대 본청 건립공사 부지했는데 노량대가 무슨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해군복지지원단을 해군에서 노량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노량대, 생소한 말이 나오네. 노량대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네 청사 짓겠다는 얘긴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짓고 있습니다. 본 청사는 짓고 있고 뒤에 여기에 있는 근무대를 앞으로 여기다가 지어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해군회관은 그대로 살아나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쪽에 있는 해군회관은 이거하고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메낙골근린공원이라고 공원이름을 계속해서 메낙골로 써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이 근린공원의 명칭이 이미 메낙골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이게 전부 병무청 자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병무청하고 해군복지지원단이 들어가 있는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이쪽은 어떻습니까, 해군회관 옆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그 위치는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계획 결정해서 공원을 만들 때는 전부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병무청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병무청이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병무청 자리가 공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게 전부 병무청이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현재 노량대 본청 공사를 하고 있고.
안주영  위원  그 노량대가 병무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에요, 해군의 복지지원단을 노량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기에 있는 해군 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병의 막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은 건축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이 노량대 본청 건물하고 이어서 여기다 지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이리 합치고 이 병무청이 이전하는 거는 별도의 이전계획이 있어서 이전할 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이 언제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빨간 거, 위의 상단은 민간인 땅이 없다 이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석에 1필지고 전부 국방부 소유 땅입니다.
안주영  위원  민간인 땅 몇 평이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민간인 토지는 66㎡, 1필지밖에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20평.
손병옥  위원  그거 전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공원 평수가.
안주영  위원  66㎡면 20평이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공원 평수요?
손병옥  위원  메낙골공원 평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5만 1,470㎡입니다.
손병옥  위원  평방미터 말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
이종환  위원  약 1만 5,000평 되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안주영  위원  그럼 개인 땅은 2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길옆에는 무슨 땅인데 새로 공원을 만드는가요, 밑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새로 대체 지정할 토지가 양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제를 하면서 이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면적을 대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체 지정할 토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주영  위원  맞추기 위해서 내놨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건축과 거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면부에다 공원을 대체지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안 자체가 지금 해군 측에서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자체가 해군 측에서는 지금 이 노량대 본청 건물 계획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감사원에 이 계획을 감사하다가 앞으로 여기에도 지금 이 노량대를 지원하기 위한 병사의 숙소를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지어놓으면 병사들이 건물관리하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런 관계로 합쳐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해군본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변경해 달라고 입안이 온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빨간 건 칼 같이 기다랗고 파란 것 해제되는 부분은 중심에 있는 거라고요. 사실상 공원중심에,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원중심을 우리가 내주고 그 위에 길쭉한 거 바꾸자는 그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국가적인 일인데 반대를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시까지 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반대해 봐야 결국은, 의견청취니까 여기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글자 그대로 의견만 청취해라 이런 얘기지.
안주영  위원  이거 이대로 듣고 말아라 그 얘기죠.
윤태봉  위원  그렇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는 것이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메낙골 이름이 좀, 유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원이름을 왜 메낙골로 지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서가 의견청취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원회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라갑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끝난 다음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종환  위원  여기 의견청취 한 다음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바로 시로 간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로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이 계획(안)에 별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우리는 이 지역에 공원이, 이 공원이 효과적으로 개설이 되려면 공원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기 개설을 용이하게 하려면 이렇게라도 하면 공원은 조기에 개설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공원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공원이 개설이 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군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그냥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 개설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군 시설이나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의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 기관간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고집만 한다면 이 공원의 개설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군 시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그 나름대로 조금 빨리 공원이 개설이 될게 아니냐 라는 전망성 때문에 입안을 해군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받아 들여야 된다. 지금 타구에서는 그러한 군부대가 이전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역시나 지방자치화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러한 도시계획안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도 피력하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알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행정보다는 기관 대 기관의 협조로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도 좀 하고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보면서, 다음은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안주영  위원  이것 좀 보고요. 이거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어떤 거요?
안주영  위원  그 도면, 이거 있잖아요. 이 칼 같이 생긴 거.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이 칼 같은 것을 차라리 여기다 붙여 버리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 뭔데 여기서도 다 싫어하는 길옆인데 길옆이면 자기네들 입구도 좋아지고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이 토지만큼 이만치를 더 공원을 확보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시설면적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면적을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점선만큼은 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밑에를 쓰고 위에를 하라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지금 이 밑에는 이 시설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조경부분으로 설계를 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경시설로 전면부분은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전면부를 전부 조경시설로 해서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군에서도 이 칼 같은 부분을 공원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그건 노량대인가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원이 되어도 말로만 저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지.
이종환  위원  지금 노량대가 공사가 많이 진척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지상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종환  위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올라와 있지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제서 그런 것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해군에서 이 노량대 건축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지적 받은 거예요.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 이런 감사가 있었다고 하면 시설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해야 되는데 이미 상당부분이 기초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감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골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의견은 밑에 땅이 위로 붙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의 의견도 그렇고 한데 현장 불가피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메낙골근린공원이 10년 내로 됩니까, 안 돼요?
윤태봉  위원  그럼 무슨 의견청취야.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지금부터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과업개요,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정비전략구상, 부분별 지구단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개요에서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색 계열로 돼 있는 게 저희 사업지구입니다. 여기가 영등포구청 자리고 여기가 의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도심 위상에 맞는 도시기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지구환경개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과 건물용접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99년으로 잡았고요, 목표연도는 단기 2006년, 장기 2011년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는 위치로는 영등포구 당산동 1 내지 3가하고 영등포6, 7가로서 전체적으로 11만 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 분석입니다마는 상위계획으로서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저희 사업지구가 여기입니다만 서남권에 해당됩니다. 서남권의 정비방향을 보면 어떤 부도심으로서의 기능강화라든가 국제경쟁력 개발육성, 그 다음에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정비방향으로는 영등포의 기능활성화에 대한 물리적 구도 정비라든지 연구개발, 업무·상업 기능의 유치 활성화라는 정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위계획의 하나로는 영등포 도시기본계획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상업중심기능의 강화라든가 도시내 주거기능 회복, 그 다음에 도심 부적격기능 이전 및 집단화 유도, 문화·행정중심의 거리조성이라든가 유통시설 확충 및 정비라는 정비구상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사업지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만 영등포구청 편으로서 주상복합이라든가 행정업무지원기능으로 두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공판장은 유통기능을 계획하도록 상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재건축 활성화 및 개발 시에는 오피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정비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견청취니까 가급적 설명을 요약해서 짧게 하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서울시에서 2001년 10월입니다만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저희 사업지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용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준공업지역의 틀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겠고, 향후 산업입지수요를 감안한 산업입지기반유지라든지 주거와 공업기능의 조화 도모,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는 가능한 제어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지역에는 업무·상업기능 같은 부도심기능을 적극 유치하는 거라든지 대단위 주거공간입지는 제한하는 정비계획을 두고 있고요.
  이 도면에서 보시면 저희 사업지구가 근린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으로 준공업정비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지구와의 연관관계를 보면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업기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주상복합, 그 다음에 여기가 주거기능으로 해서 저희 사업지구하고 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의 용도계획을 할 때에도 맞은 편 계획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여건에서 현황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필지 규모별 현황을 보면 90에서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약 한 81%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필지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목별 현황을 보면 대지가 8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도로가 14.5% 정도로서 일반주거나 상업지역의 도로율인 20% 이상인 기준으로 보면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약 한 83% 정도가 되고, 동일소유 현황을 보면 2필지를 소유하신 분이 약 332분 정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현황을 보면, 저희 사업지구가 준공업지역으로서 법상으로는 맥시멈 400%까지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0% 이하로 용적률을 이용하는 분들이 63% 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현황조사를 통해서 용도분석을 해 보니까 상업계 용도가 약 한 70%되고 주거용도가 약 한 17%가 됩니다.
  층수별 현황을 보면 1, 2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약 한 1,131동으로 59%가 되고, 구조별 현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재가 약 37%, 목조가 34% 정도 됩니다만, 목조는 저희 사업지구의 청과시장 위주로 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수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약 한 34.5%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종합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위치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이 교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영등포구청과 연계해 가지고 공공업무라든지, 위락·서비스기능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청과물도매시장 주변은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교통소통문제라든지 교통소음이라든가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후건물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면부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주거용 내지는 근린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부도로망이 상당히 협소해서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도포폭도 4m 이하 도로가 많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층수는 대부분이 3층, 4층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주거형태는 다가구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수요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비교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 사업지구의 개발수요분석을 해 봤는데 제일 이슈가 되는 현재는 준공업지역입니다만 용도지역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수요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연면적이 65만 3,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증가해야 될 필요성은 한 1.2배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지구 용적률이 대지면적 대비 이 연면적으로 해 보니까 평균 140%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건축 위로 지은 게요 저희들이 추정한 것하고 대비해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 지구의 연면적은 용적률을 약 한 170%로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구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게 수요 예측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기능 설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기본구상 부분이 됩니다.
  먼저 저희 사업지구 아래쪽에 있는 영등포부도심에 보면 유치시설로는 주로 공공문화라든지 행정시설, 유흥·위락·문화, 업무, 금융, 그 다음에 첨단산업지원시설로서 유치시설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의 도입기능으로는 부도심중심기능이라든가 부도심지원기능, 근린생활서비스기능이라든가 주거기능, 업무, 업무지원기능으로 해서 유치시설 부분은 판매업무라든지 문화위락, 근린상업, 주거라든지 주상복합, 복합업무를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시설을 배분함에 있어서 간선가로 결절부위에는 부도심중심기능으로 해서 복합판매라든지 업무, 상업, 위락시설 용도로 입주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간선가로변은 영등포로라든지 양평로, 당산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부도심중심이라든지 부도심중심지원기능, 공공업무라든지 생활문화기능으로 해서 용도로는 일반업무라든지 판매, 관람, 문화, 오락, 스포츠, 생활중심서비스의 용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거라든지 근린생활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의 기능은 근린생활서비스라든지 주거기능으로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용도로는 근린생활이라든지 근린상가, 주거, 주상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도입기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로 및 영등포로 교차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의 상업이라든지 판매기능강화라든지 영등포부도심과의 연계를 위한 일반상업시설을 용도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광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04년 3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청과시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의 이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특성 강화를 위한 것하고 현대화계획추진에 따른 용도의 상업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고요.
  그 다음에 당산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등포구청과 연계 돼 가지고 가로변은 업무라든지 벤처, 복합용지로 토지이용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영등포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중심 강화라든지 판매 주용도라든지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 이면부, 중앙시장으로 보이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위는 주거기능 상실에 따른 현지토지이용으로 보내 가지고 주거라든지 주거복합용도로 토지이용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상업용도가 저희 사업지구 면적의 한 11.7%가 되고요, 주거용도가 34%, 일반상업이 11% 정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이 블록의 반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었는데 현재로는 반폭만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을, 한 블록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라든지 기존에 양평로변에 있던 노점상업 유입물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 한 1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시장 후적지입니다.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과시장이 이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정비할 수 있는 기능을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부도심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하는 차원에서 상업이나 업무용도입지라든지 상주복합기능이 입지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동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도로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25m 이상의 간선도로부위에는 3m 건축한계선으로 해 가지고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로변은 2m, 뒤쪽 소로는 1m 해서 건축한계선 계획을 수립해서 보행통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이 지역하고 여기가 도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면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이면도로기능을 위해서 이 도로를 연결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곳 해서 두 곳은 4m, 두 곳은 8m로 해 가지고 도로를 수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한 2,500㎡정도가 됩니다만 노외주차장으로 신설해서 이 지역에 부족한 주차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미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공원용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역세권 주변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보행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거점녹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면으로 해서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차혼용도로계획을 통해서 보행공간을 녹도 개념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으로서 정비전략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접근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업환경정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면에서 보시면 남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존 상업지역이라든지 간선가로변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등포부도심 기능과 연계한 상업업무기능강화라든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비전략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전략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조광시장이 이전했을 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과시장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로 상주복합기능으로 도입하고 이 부분은 뒤쪽 특별계획구역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개발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시행될 수 있는 정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지구로 해서 노랗게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인 공동건축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이 부분의 정비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비전략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상업환경정비지구, 여기서 보이는 주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최소대지 규모를 60으로 잡고 적정대지는 300에서 1,500㎡로 잡고 맥시멈 200㎡가 넘지 않는 획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지구입니다.
  중앙시장 부근으로 해서 여기가 현재 농협공판장 자리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660에서 1,500㎡ 있던 거를 획지용으로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뒤쪽 특별계획구역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구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에서 500㎡로 대지가 이용되도록 하고 맥시멈 1,200이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면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정대지규모를 150에서 400㎡로 하고 1,500㎡가 넘지 않도록 획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용도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업환경정비지구로 해서 진노랑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1층 권장용도를 판매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소매점을 권장하고 전층은 업무라든지 공연전시장, 그 다음에 불허용도로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시설들은 불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 남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1층 권장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을 하고 전 층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상에 표시된 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을 경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홍색으로 보이는 C부분이 되겠습니다. C부분은 1층 권장용도는 판매업무, 전 층 권장은 공연, 전시, 운동을 하고, 불허용도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청과시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상점으로서 주로 청과물 등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D부분이 되겠습니다.
  D부분은 이면부가 되겠습니다. 이면부 역시 불허용도는 같고요, 1층 권장용도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지구는 노랗게 표시된 부분으로 해서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불허용도로는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허용 용적률에서 800이 실용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로 변에 보면 이면부 부분은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 660까지 가능하도록 밀도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시장 부위로서 이 지역은 사업 시행 시는 뒷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사업 미행시 기준으로 도면작업이 돼 있습니다. 간선부위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400까지 다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면부는 현재 사선제한인 1.5D를 적용해 가지고 35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지역 업종이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영등포라든지 서강대로, 당산로, 15m 도로변에는 허용 용적률이 400까지, 현재 용적률이 맥시멈(maximum)입니다마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선부 이면은 350, 뒤쪽에 있는 주택가 쪽은 허용 용적률이 300까지 되도록 밀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높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양평로 변에 있는 상업지역 부분은 60m, 그러니까 20층까지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라든지 이면부는 1.5D했던 사선제한을 적용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광시장도 간선부위 앞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15층까지 실행 가능하도록 하고 역시 이면은 1.5D를 적용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로라든지 서강대교, 당산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15층, 50m까지 높이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부 쪽은 공히 다 사선제한 1.5D를 적용 받아서 높이제한이 되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한계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계획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 쪽에는 3m의 건축한계선을 둬 가지고 가로변의 쾌적한 경관이라든지 보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15m 도로는 2m고 이면부 우측 주택가 쪽은 1m의 건축한계선을 둬서 최소한의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내 공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면공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한계선에서 후퇴한 앞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앞 공간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공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하고 쌈지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적정 연면적 이상을 실행할 경우에 최소 45㎡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정하도록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30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개념으로 해서 최소 20㎡ 이상의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유통업무 설비에 있는 이 대형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의 우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라인으로 해서 공공 보행통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차혼용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뒤쪽에 현재 보면 2m 정도 폭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출입이 아주 협소한 지역이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건축 1m 해서 최소한 4m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동선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노외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간선가로변은 가능하면 공동주차장 내지 공동출입구를 설치해서 간선가로변의 본선 교통의 장애를 최소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서 보고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광시장 후적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정목적 부분이 됩니다마는 조광시장 후적지가 전체적으로 한 7만 5,000㎡가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청과시장이 2004년 3월에 이전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정비할 수 있는가 하는 쪽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고 나면 새로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용도지역이 업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부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안으로는 복합적인 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시에는 개발은 사업을 미시행했을 때 하고 이 뒤쪽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시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가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뒤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행 시와 미시행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계획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유통업무설비로 이용되지 않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대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부지 개발의 촉매역할을 하고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정목적을 두고요. 그래서 정비방안으로는 영등포 부도심의 향후 개발개념과 연계해서 랜드마크 역할, 영등포구청으로 오는 사거리 초입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로는 벤처업무라든지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도입되도록 정비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광시장 후적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대로 개발사업 시행시하고 미시행시로 분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시설부분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20% 정도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블록 내지는 블록의 일부가 같이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660에서 한 1,500㎡ 정도의 대지 규모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용도계획에 있어서는 1층 전면용도로는 판매라든지 업무시설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전 층으로는 문화·집회시설, 불허용도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비율을 50% 미만으로 해서 상업을 우선하는 상주복합으로 유도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업조닝한 그런 용적률을 받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66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요. 사업의 미시행시에는 400%, 뒤쪽 이면부는 1.5D를 적용해서 300에서 350이 적용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배치계획에서 당초 사업을 미시행했을 때는 간선부만 3m를 두고 이면부는 1m를 두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3m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도록 하고요. 건물높이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을 미시행했을 때에는 15층 정도만 가능합니다마는 시행 시에는 20층 정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원이라든지 공개공지 개념의 공공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유통센터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 중에 여의도에서 경인고속도로 연결지역은 내로로 인접지역으로 용적률을 300에서 350으로, 350에서 400으로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건설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쪽에서 해야지.
○위원장대리  신길철  잠깐만요.
  이것은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죄송합니다만…
박정자  위원  여의도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용적률을 350에서 400%, 400에서 450으로 앞으로 건설하는데 용이하도록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없느냐 이 질의입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지구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업존이 됐기 때문에 600까지 가능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면 쪽의 법적으로 일단 용적률 업존이 안 되면 준공업지역의 맥시멈 용적률은 4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기 전에는 400% 이상의 용적률을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400%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면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면부위가 지금 현재 허용 용적률이 4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에서 사선제한인 1.5D를 적용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400%가 되더라도 용적률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배치할 때 400%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적률 허수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 연면적을 …
○위원장대리  신길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용적률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실제로 지구단위를 하면서 실현 가능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서울시에서 지금 사선제한 이상으로 용적률이 왔을 때는 도로를 더 넓혀서 확보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현 용적률을 도로변에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m 도로부터 해서 12m 도로를 해봤습니다마는 12m 도로에 접한 필지가 맥시멈 실현 가능한 것이 360% 이상 용적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 이면 쪽에 보면 12m 도로도 안 됩니다. 10m, 8m, 6m 심지어는 2m 해서 최소 접근로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용적률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용적률을 계획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총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400% 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 하고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업조닝된 데를 빼고 현재 용적률이 350이나 300 적용 받는 지역만 해서 스터디를 해봤더니 용적률에 80% 정도의 허수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현재 전체적인 사업지가 준공업지역이니까 준공업지역의 맥시멈 용적률이 400이지 않습니까? 400인데 실제 저희들이 사선제한 1.5D 이하를 적용해 보니까 3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의 용적률이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연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면적 개념으로 약 10만㎡ 정도의 허수가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됐어요, 됐어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볼 때 동료 위원이신 박정자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도하에서 오신 분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여의도에서 경인고속도로 나가는 길 변의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그만치 30m 이상의 중광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의회 앞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면을 보시면 …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대로 …
이종환  위원  저희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이 도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블록과 이 블록, 이 블록 이 세 블록밖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시겠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여기 큰 간선도로에서 무슨 1.5D 아니 몇 배 해도 집은 얼마든지 올라갔어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400% 이상 못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습니다. 400%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종환  위원  그렇게 아시고 …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제가 우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 도면 말고 이 도면이 어디 있던데.
  그것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도면 가지고 되겠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그 도면에 역세권 있죠, 당산역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여기하고 여기가 역세권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쪽 말고 구청 앞에 환승역 있는 데를 보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여기가 영등포구청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환승역 같은 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거기는 거점으로 개발할 곳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데는 상업지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지금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것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 계획안에 그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사실 서울시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저희가 두 차례 …
이종환  위원  당연하죠. 거기는 나부터라도 안 됩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과시장이 이전해서 가게 되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용도지역 상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상업수요는 현재 준공업지역에도 사실은 상업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걸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용도지역은 안 됐지만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현황조사에 보고드린 대로 이미 80% 정도 상업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이 왜 필요하느냐가 서울시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은 상업기능으로 다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도 137%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조닝해서 현재 있는 400% 용적률도 소요를 못 하는데 …
이종환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얘기합시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137% 이렇게 용적률 얘기하시는데 여기 건물들은 자유당 말 무렵 군사혁명 나기 전 이 때 건물들입니다. 요즘 지은 건물들이 4층, 5층짜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전,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최소한도 4층, 5층 올라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용적률을 130 몇 % 기존 도면, 자유당 시절부터 일제시대 때 지은 집들 가지고 따지면 뭘 합니까?
  그 지역은 전부 그런 지역인데, 개발시키려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일시장이 내발산동인가 어디로 이전하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발산동 가는 것으로 족하지. 거기를 또 어떻게 개발할 게, 거기다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겁니까?
  거기다 상업지역 만들어서 오피스텔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상업지역 자체.
  거기 상업지역 지어서 그 지역에 뭘 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다든지 해서 용도지역의 업조닝을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안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용도지역 업조닝을 결정해 주겠다고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조닝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이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은 업조닝이 되지 않는 도시설계로 제일 처음 출발을 되어서 건축 규제의 방안으로 용역이 가다가 이게 다행히도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옛날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으로 나눠있던 것을 합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우리는 업조닝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청과시장이 서울시 농수산물유통추진단에서 이 지역을 2003년 6월 30일 서남권농수산물시장이 개장이 되면 여기 있는 기능이 바로 가야 된다. 바로 가고 여기에는 현재 있는 기능이 발붙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계획에서 반영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러면 우리는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되겠다. 상업지역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종환  위원   자,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기능이 남는다 해서 거기를 용도지역 상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청과시장에 농협 땅이 딱 여기의 3분의 2, 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 계획하신 도하에서 말씀해 보세요.
  청과시장 이것 여기밖에 없습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다 청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는 개인 땅에 개인이 과일장사하는 땅입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습니다. 청과물 다 거래하는 데입니다.
이종환  위원  과일 팔고 배 파는 장소예요. 영등포에서 거기가 뭐 대단한 데입니까?
  이사 가면 그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지주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런데 지금 …
이종환  위원  청과시장에서 가졌다는 땅이 한 1,000여 평이나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요, 지금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과거에 구리농수산물시장을 계획적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동북부지역을 커버하겠다고 해서 경동시장이니 이런 시장, 청과물시장을 모아서 구리농수산물센터로 이전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느냐? 똑같은 시설이 들어와서 구리농수산물 청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시설이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기획단에서는 이 지역만큼이라도 발산동으로 가면 그 시설이 그대로 남지 않도록 다른 계획을 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종전의 시설이 발붙이지 못 할 것이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환  위원  됐어요.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농수산물센터인가가 여기서 이 땅을 사서 자기네가 개발한다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땅의 몇 분의 1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협 땅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농협을 위주로 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도시개발을 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한 경우 둘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로 해서 집단개발을 할 때에는 600%까지 용적률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렇게 용적률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글쎄, 안 주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을 거면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 과거 영등포구청 앞의 공구상가 구로공단으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일시장이 강서로 넘어가도 여기 과일시장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영등포에는 그래도 환승역이 있는 그 주변에다 개발을 시켜서 뭐가 되게끔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 이 안에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영등포1지구단위계회구역이나 부도심지역이나 지하철의 역세권으로서 개발을 해줘서 상업지역으로 업조닝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감하면 공감하는 것과 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계획이 우리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입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충분한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은 서울시에 세 번씩이나 지구단위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계획해서 입안해서 그냥 올라간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에요, 그건 나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백날 올라가면 내가 봐도 노(NO)야, 내가 봐도 노(NO),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얘기 또 합시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싫은 소리 얼굴 붉혀 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하예요.
  지금 상업지역이 이 도면에서 보면 이건 과거에 노선상업입니다. 반쪽이 12m요, 이쪽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영등포시장에서 강서, 양천으로 나가는 중심축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아시겠어요, 이 도로가?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등포 부도심계획 하에서 2, 30m 도로 남단에 여기 도면에 아까 나오데요. 부도심권 도면표 보세요. 아까 나오던데, 부도심권 한 번 찍어보세요. 시장로터리에서부터 이 계획한 도로 있는 양남동 오목교 나가는 길이요. 그거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남쪽을 한 번 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남쪽으로는 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여기까지가 상업이고요, 여기는 지금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여기는 주상복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3블록은 주상복합이고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주상복합이고 이것만 지금 상업이고 이거는 주거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통업무설비인데 영등포구청 가는 길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그 노란 칠 옆의 3블록이…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오, 주상복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용도가 상업이냐, 준주거냐, 준공업이냐?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이 도면에서도 보세요. 옆 블록은 준공업으로 그냥 있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여기 이 두 블록도 준공업 그냥 있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떤 거는 여기는 상업지구로 넣었지요.
  이게 뭐냐, 넣으려면 다 넣어라, 이 도로변에. 여기까지도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노선을 상업지역 노선으로 벨트로 만들어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계획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했던 그러한 용도지역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을 활성화시켜서 용도지역 변경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상업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벨트식으로, 노선상업지역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해가지고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거점상업을 만들라 하는 것은 뭐냐면, 환승역 주변을 만들라는 얘깁니다. 환승역 주변 로터리 주변에,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하에서 설계해 오신 것도 지금 여기가 노선상업인데 반을 더 추가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한 블록. 그렇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여기는 넣을 수가 있고 여기는 넣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환승역 주변을 개발을 시키든지, 이왕 노선을 따라가서 하지 못 한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한 얘깁니다. 답변도 원치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큰 도로변에는 집이 4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도로 작은 도로변에는 지금 집을 몇 %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정도.
이종환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보니까 210%밖에 안 나온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지금 말씀드린 기준 용적률 개념은 200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주는 건축확인선 후퇴라든지…
이종환  위원  왜, 200으로 잡느냐 이거예요. 400%씩 지을 수 있는 땅에 왜 200을 잡느냐 이거예요.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것은 조금 전에 다른 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5D를 지원하게 되면 이 이상의 실현이 안 됩니다. 실현불가능 한 것을 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왜 실현이 안 됩니까? 후퇴해서 지으면 되는 거지.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후퇴해서 높이만 올라가지, 결국 후퇴한 만큼만 올라가기 때문예요.
이종환  위원  높이 올라가서…
  왜, 올라가지요. 300%도 넘어가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만 올라가지 용적률은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용적률 따지지 않고, 난 용적률은 따지지 않아요. 건폐율은 줄여서라도 올라간다 이겁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 줄인 만큼이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2m 도로변에 아무리 후퇴해도 360 안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몇 층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360% 안 나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건물로 한 6층 정도 되지요, 3m 잡았을 때. 6층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12m하고 1.5배 하면 18m, 18m면 6층 충분하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렇지요. 그리고 뒤로 후퇴했다 하면 층으로 더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후퇴한 만큼의 연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360%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건 제가…
이종환  위원  최소한도 300%까지는, 280 이상은 다 올라갑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m 도로의 맥시멈이 360이라고, 280% 이상 나오니까요.
이종환  위원  제가 여기서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300%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셋트백해서 지을 수 있는 한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200%에 맞추지 말라는 얘깁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지금 허용용적률 300%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210% 허가를 냈는데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아닙니다. 300% 허용용적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에 여기 이 도면에는, 먼저 도면에 보면 1-3은 몇, 1-4는 얼마 얼마 하라는 표가 있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도면에 보시지만 허용용적률에서 지금 300% 미만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도시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300% 미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에서 계획에 의도한 바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건축한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건물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합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가 지구단위에서 끌고 나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건축에서 셋트백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비상시에 소방차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기준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서울시지구단위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200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축 상에서 셋트백이라든가…
이종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얘기고 제 얘기는 210%밖에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이 표에 의해서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계산을 해 봤어요. 얘기도 해 보고 280%로 올려 가지고 해 봤고.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허수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준용적률 200으로 해서…
이종환  위원  아니.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제 말씀도 들어 주셔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정리를 해주시지요.
이종환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0%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280%도 나오는 데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과물시장이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청과물시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가 청과물이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까?
  그저 그대로입니다. 가는 거 가고 또 오는 거는 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역이.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 계통을 좀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게 청계천 것 다 이전시켜 봤습니다. 그냥 도로 있어요, 전부가.
  그러면 어떠한 특정 집단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상업지역 만드는 건 이건 내가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요, 배치계획에서 아까 3m 셋트백하면 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신 것은 내가 알아요. 인센티브로 받는 걸 포함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에 셋트백 안 하고도 간선도로변에서는 4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문제지, 사실상에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조기근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지장이 없어요. 세도로, 최소한도 10m 미만 도로에서는 지장이 있습니다. 계획에 모순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한 말씀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역세권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발전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바로 앞에는 어떻게 상업지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조광시장 같은 데는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되고 구청 앞에는 역세권 주차장 있는 데는 안 되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산1동 출신입니다. 우리 동은 왜 이러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분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명의 과장 생각 좀 잘 해요. 잘 해 가지고 해야지, 정책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말씀드릴까요?
손병옥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간단히 비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사실은 작년 6월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도지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상업지역으로, 서울시는 이거 자체도 안 된다고 아직까지도 버티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다른 게 뭐냐? 용도지역이 달라져서 위락시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은 들어오지 못한다 입주 못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역세권은 이 부도심 영등포1지구 다 역세권이에요. 우리 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다섯 개 역이 있습니다. 국철,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 받은 지역이 없는데 왜, 상업지역으로 안 해주느냐 라고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전체를 지금 엄청나게 억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싸우더라도 되게끔 싸워야지.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타구를 보면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영등포만이 늘지를 않고 있어요, 상업지역이 사실상에.
  그러면 구청에도, 집행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타 구청에서는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우리만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역세권만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환승역. 환승역만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산역이 환승역이 아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
  환승역이 있는 데는 그래도 뭔가 상업지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상업지역 하니까 과장님은 뭐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안 될게 뭐냐, 다 안 되고 될 게 없지 다 똑같지. 그러나 상업지역에서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준공업에서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왜, 준공업지역에서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할말 없지.
  준공업에서 카바레나 여관 짓는 거나 다른 거는 뭐예요, 유흥업소 이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원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600%고, 800%고 찾아서 먹겠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그런 것을 안 해주니까 전부 이렇다 이거예요.
  세상에 농협 땅에 상업지역 만들어 놓고서 영등포에서 여기다 상업지역, 이건 도대체 난 영등포를 몰라도 한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한다고 나는 봐요, 이런 것은.
  영등포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합니까?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은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참으로 이런 계획마다 밀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금의 상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가 이번에 1,100만여 평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한없이 답답합니다.
  답변할 필요 없고, 문래동이나 양평동 지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발 나가서 누구 허리띠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음에도 그걸 두고 방치하고, 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낙후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느냐 하는 참, 우리에게는 무한한 숙제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걸 한 마디 두 마디 답변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사회건설 소관 위원회,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견을 내놓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게 되는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 걸음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개발을 당기자 살만한 동네를 뭘 로만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알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다음에 또 어떠한 얘기가 있을 걸로 압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청과시장을 중심으로 있는데 청과시장보다는 역세권으로 환승역으로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세도로 10m 미만 도로변에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0%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최소한도로 28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또한 이 본 도면에 의하면 블록별로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노선을 따라가서 노선에 맞춰서 오목교에서부터 영등포시장로터리 변이면 변, 그 다음에 양평로면 양평로, 노선에 따라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세권으로 하든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23분)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출석인
  도하종합기술공사조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