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월 2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사업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로써 부도심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2003년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중 지구지정결정예정인 신길6-1외 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 공원녹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녹지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항상 깨끗하고 구민 이용에 편리한 공원과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추진 업무는 빼고 그 다음부터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계획도면은 변화가 있는 것만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12월달에 보고 드린 위치도가 변함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차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의 준비가 다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완료되어서 위원들까지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참여여부를 조회한 바 상대방 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않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지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구성인원 인적자원은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 공동주택관리에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토목에 관련 분들은 몇 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건축구조를 가르치는 교수로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 3월달부터 이 위원회 구성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지로 공교롭게도 우리 문래2동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약 2달 동안 매우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서로 언성이 높고 끝없는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문래 대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상복합건물 지하에 사우나 입점을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사우나 입점에 대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업주 측과 대립이 있는 과정에 주민들은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달라는 주장과 업주 측에서는 법상 입지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양분된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민 측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에 따른 건물 철거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어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바 있고, 일부를 행정대집행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건축주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고 또 행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건축물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과 지금까지의 어려움으로 접어든 배경이 공무원들의 아주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좀더 강경한 대응을 할 생각들은 안 하시고 왜 그렇게 건축주들에게는 호환성이 많아요, 주민들에게는 날카롭고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은 이 정도면 정상적입니다만 이 정도도 와보지도 못 하고 거의 우리 구에서의 불법건축물들은 완료가 되고 합법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지금 현재의 건축주를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모든 문제들이, 보세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데서부터 21층 아파트가 금이 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또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만큼 강경하게 해도 지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처음 시기부터 잡지 못 하고 늦은 시기에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건축주들은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버렸고, 주민들은 또 안 된다는 방침을 계속 펴고 있고 이러한 양분된 형태가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미온적으로 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길철 위원님이 몇 개월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 문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를 드린다면, 방금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단전·단수를 통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 하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할 경우에는 2차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면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 이면에는 또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처분한 것이 옳다고 판정이 났습니다마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행정소송 중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도 내서 어저께인가 판사한테 갔다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활용을 해서 앞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와 같이 분쟁이 된 경우에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간략하게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정확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초등단계부터 여기에 대해 대응하시고 이것 순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안 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착실하고 가능하면 양쪽 다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도 마음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생각하기를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무주공산이란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왜, 현재 구청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자주 주민들간에 표현이 되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절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표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역 주변에 대우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 부대공사로 인해서 도림1동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몇 차례 오고 지난번에 현장 소장까지 불러서 민원 발생을 우리가 사전에 감지 못 한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든지 아니면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분들이 또 왔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은 시종덕 위원장님 동네이지만 공사하는 현장에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잡음이 많이 들리니까.
  또 특히 그 곳은 우리 구청장 자리까지 비게 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인들은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벽이 갈라지고 안의 찬장대가 무너지고 등등 하는데 안전점검을 2월달부터 한다니까 최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직접적인 과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민원인과 회사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신경을 써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달에 각종 옥상 무허가 즉, 말해서 물탱크 부분은 합법화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옥상 물탱크 무허가 이 부분이 같이 인정을 해준다 아니면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할 경우에 수 년 전에 무허가로 발생해서 그동안 강제이행금 내지 과태료 등 부과한 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기계니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촬영 등등을 내세워서 왜 수년 동안 안 찍혔던 촬영에서, 그게 수년 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죽 안 찍히다가 지금은 카메라가 더 좋아서 찍히는 건지. 똑같은 항공촬영을 했을 텐데 수년 동안 안 찍히다가 근년에 와서 찍힌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장비를 더 좋은 것으로 확보해서 전에는 안 찍히던 것이 찍힌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구민이 구청을 무주공산이다, 임자도 없는 구청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을 들을 적에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지금 법대로 하자면 6월 13일날 새로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새로 된 단체장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이쪽에는 손을 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구청 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 관련 민원은 저희 건축과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또…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서 위험건축물 점검을 2, 3월에 한다니까 그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기존 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점검 안 합니까? 해빙기를 맞이해서 축대 같은 것 종합적으로 점검할 적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분야도 있고 건축분야도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현장 실사를 해서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 위험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을 느끼니까 만에 하나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무주공산인 이럴 때에 그런 사고까지 나면 구청에서 책임 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왜, 공동주택을 짓는데 관리감독을 잘 못 해서 옆에 이런 피해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부분이 있는 데는 최우선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고층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종 축대라든가 다 하잖아요. 그때 좀 넣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다음에 과거 항측에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 금년 들어와서 왜 많이 늘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적발이 안 된 것이 지금 촬영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적발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항측에서 조사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각 지역담당자들이 조사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철거대상건물이 아닌 부수건물로 철거조치가 안 됐거나 철거했다가 다시 개축이 되든지 해서 작년 항측에 조사 지시 나왔을 때 그것이 철거예정 건물로 분류가 되어서 조사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죠. 뭐 하러 목 아프게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던 것이 신발생으로 나오니까 수년동안 없다가 갑자기, 그래서 내가 사전에 촬영기술이 더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 그 기계 정확도가 전에는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더 좋아져서 그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 얘기대로 하자면 항측 판독할 적에 동 직원이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동 직원들은 판독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때는 안 나왔고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는 판독하는 기술이 더 좋아서 나오느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중 하나인데 작년 항측조사 시에 서울시에서 항측 판독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밀도 강한 감사를 받아서 그때 담당자들이 확인서를 쓰는 등 심적 압박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부수건물로 인정이 되었을만한 건물도 철거예정으로 조사가 되는, 조사자 자신들이 과거보다는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몇 년 동안 적발되지 않던 것이 새로이 적발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항측 재판독을 의뢰해서 이 건물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를 거의 다 재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건물인지 재판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본 위원이 구청 답변에서 듣기 거북한 게 감사, 감사 이거야. 감사 안 하면 괜찮고, 감사하면 적발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항측 판독을 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판독을 했을 텐데, 어느 공무원이든지 매년 할 적마다 봐주고 싶어서 봐줬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자격도 없는 공무원 아닙니까? 항공 촬영할 때마다 나름대로 자기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적출이 더 되고, 감사 안 한다고 적출이 덜 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 때에 지금 수 천 통을 시정지시 내지 강제이행금 부과 등등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우리가 발송한 건수 그 전체가 몇 건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416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 이때쯤은 몇 건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일.
  작년 1월달에 몇 건 발생했는지 뒤에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요만큼 잘 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빛이 안 납니다. 때가 그럴 때입니다.
  왜, 집행부의 리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구민들의 체감이 그렇지 못 하다,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을 안 한다고는 내가 표현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 안 합니다.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안 합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 자유당 시절에 경찰관이 길을 쭉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나는 반대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거 못 봤다고 하면 끝이고, 그 방향으로 가서 봤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쪽 반대 방향으로 고개 돌려서 간다 그런 식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서민층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일은 모든 것이 확고하게 갖추어지는 그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에 내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작, 양천, 강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영등포구는 장이 없으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옆에 같이 살면서도 그 구 주민들보다 주차면당 4×4=16해서 16만원씩 더 내고 사는 구민들이에요.
  체납된 거 징수하는 부분에도 큰 목적이 있겠지만 우린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법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좀 미뤘다가 책임질 수 있는 단체장이 새로 선출됐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도시관리과 업무 자체가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업무보다는 업무성격상 제한을 가하고…
배기한  위원  혜택 주는 것도 많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러한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작년 1월달, 이때쯤에 몇 건이나 부과했는지 묻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한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년간 이루어졌던 걸 한꺼번에 부과를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하는 인식은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억울한 주민들이 많지 않겠는가, 또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월동기에 갑작스럽게 철거하라고 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완급을 적절히 조절해서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나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냥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완급을 조절해서 하기를 바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7페이지 봅시다.
  2001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281동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정비대상이 281동입니다.
안주영  위원  동 기능 전환이 됐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 나가야 되겠어요, 원 위치를 해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인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과거방식대로 순찰업무는 동에서 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주영  위원  예스인지 노인지 짧게 합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인원이 거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현 시행대로 하는 것이…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동 기능 전환 해도 괜찮다고 해서 동 기능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좋다고 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281동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사실상 건물을 무허가로 만들려면 보통 며칠 걸려요. 벽돌 갖다 놓고 시멘트 갖다 놓고 부셔서 나오는 잔돌 같은 거 정리하는 게 다 눈으로 보인다고. 보통 며칠 걸리지 하루에 끝나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사전에 단속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순찰조가 몇 명에 몇 조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작년에만도 281동이 늘은 거야.
  결국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 어떤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몰라?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하면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을 조치해요. 조치도 없이 뭘 하는 줄 알아?
  여기에 한두 동이 생겼다면 몰라도 281동이나 생긴 것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의 정비대상 281동은 순찰하면서 적발된 건수하고 항측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나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281동…
안주영  위원  그래도 신발생은 신발생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1건이 발생하도록 사전에 순찰을 하지 않고 적발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사전에 이걸 왜 적발하지 못 했느냐 하는 질책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동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사조치를 해요. 경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전방지를 하지. 그러지 않고 계속 놔두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담당자 별로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자체적으로 확인이 될 때는 그 순찰담당지역의 담당직원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환기를 시키고 사유서 징구를 하려고 예상…
안주영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을 처벌한 거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죠? 지금 얘기가 또 마찬가지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러 번 주의를 환기시킨 바는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해요.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지. 차 타고 한 바퀴 휙 돌아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직원교육을 통해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지 않으면 점점 늘어요. 줄어야지, 어떻게 더 늘어나니까 야단 아닙니까?
  자기 지역 안에서 무허가 신발생이 생기면 담당공무원한테 반드시 처벌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책임감 있게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서 고의성이 있으면…
안주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건물을 고치든 집 앞에 가면 금방 알아요. 벽돌, 시멘트, 하다 못해 부서진 거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주영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13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제로 하기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관내 건축사하고 같이 합니다.
안주영  위원  한 건물을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한 건물당 하지를 않고요. 한 사람이 하루 나올 때 얼마 해 가지고 14일간 해서 이 아파트를 전부 끝냅니다.
안주영  위원  71개 단지 289동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4일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아파트를 20개는 봐야 되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하루에 20개는 안 가고요.
안주영  위원  289 나누기 14하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4명이 14일간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 동이나 세 동 정도를 점검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한 사람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한 사람이요.
안주영  위원  한 사람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얼마씩 듭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소요예산이 1,7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지…
안주영  위원  단지별로 따지니까 돈 10만원 들어가더라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한 13만 2,000원…
안주영  위원  한 10만원 들어가는데, 10만원 줘 가지고 한 단지를 코끼리 다리잡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조적인 점검보다는 육안 점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안 점검을 해서 그 상태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개략적으로 보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금이 갔나 안 갔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육안 점검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서 심각하다고 판정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총 142개 단지, 518개 동 4만 3,150세대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점검대상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4만 3,150세대를 다 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142개 단지 518개 동은 우리 관내의 전체 아파트 숫자이고, 그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71개 단지 289개 동이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있는 거는 총 아파트…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관내의 전체 숫자입니다.
안주영  위원  1-1페이지 봅시다.
  주택현황에 490/4만 5,001은 뭐예요? 왜 틀리죠? 우리 영등포구의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착각했겠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42개 단지 518개 동은 71개 단지를 상·하반기에 두 번 해서 총 결과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잘못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막 헷갈리게 해 놓으면 우리 영등포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몇 개 동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자료 만들 때도 누가 안 본 거야. 여기에 갖고 올 자료도 안 보고, 가 봐야 구의원들이 이런 거 보겠냐, 그냥 넘어가겠지.
  지금 이게 명색이 2002년 업무보고입니다. 자료 만들 때 똑똑히 보셔서, 그걸 과장님이 하겠어요? 여기에 담당들 와 있네요. 담당들이 확실히 해, 정신들 차리라고. 자료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망신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32.6% 밖에 혜택을 못 받았네요? 1/3도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궁한데요.
안주영  위원  우리는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 60%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봉급도 주고 쓴다고요. 1/3 밖에 못 받고, 봉급을 1/3만 준다면 큰일날 일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공과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강제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유를 대더라도 50%는 넘어야지, 1/3도 안 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이거 50% 받아와, 거기서 받아 가지고 봉급을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봉급 못 줘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는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1/3밖에 …
  이것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습 체납자도 많고 또 이행강제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방향을…
안주영  위원  있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한 부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권에 대해서는…
안주영  위원  반 이상은 받아야지. 이게 만약에 어느 주식회사라고 해 봐요. 돈 받을 거는 반도 못 받고 쓸 거는 다 쓰면 망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50% 이상은 찾아서 받아야죠. 우리가 책임제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점점 체납이 늘어요. 열심히 해서 한 50% 이상은 받도록 부탁합니다. 노력하셔야 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주영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연계 보충질의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정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하고 2001년도에 281동 해놓고서 그 아래 2000년도 항측 판독이 1,416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1,416건을 포함해서 2,144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비대상에서 항측 판독이 나온 거하고 직원들이 순찰 돌아서 적발한 거하고 복합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기능직에서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순찰을 2개 동에서 5개 동을 지정을 해서 돈다고 했는데 그럼 두 사람이 2개 동에서 5개 동을 순찰을 돈다고 봐도 좋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2 내지 5개 동을 담당지역으로 해서 순찰책임을 지어서 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2개 동에서 5개 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같은 동에는 무허가 건물 짓는 가구가 없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주로 말하자면 이건 달동네들을 지칭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여의동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를 나누되 한 조가 2 내지 5개 동을 맡는다는 거죠. 지금 순찰에서 제외되는 동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얘기는 했고 지금 현재 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보게 되면 달동네 이런 동네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여의도 같은 큰 건물들이 있고 한 데서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 안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의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이 무허가 건물 발생하는 데가 주로 이 서민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데서 하다 못해 공간을 조금이라도 해서 방 한 칸이라도 더 들이려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순찰결과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해서 2개 동에서 5개 동으로 했는데 하루 평균 이 순찰자들이 나가 가지고 몇 건씩이나 적발해 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하루 몇 건이다 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 항측하고 같이 나온 것을 플러스시키지 말고 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지역, 구역을 순찰 돈 사람이 별도로 적발해온 건수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서는 그건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동 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순찰 적발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찰목적을 무허가 건물에도 중점을 두지만 사전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든 모르든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무허가 건물 축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러한 사전예방제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경우는 지금 월 몇 건이냐 하는 식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단속 나오는 것이 내가 보게 되면 아까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측 판독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약 99%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 무허가 단속관련 순찰 결과에서 적발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관련 부조리 발생 예방했는데 부조리 발생을 예방을 하는 게 부조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과거부터 이 무허가건물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가 왕왕 있었고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서 왜 이걸 50%를 못 받아들이고 32%밖에 못 받아 들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허가건물 발생지역이 주로 보게 되면 영등포 22개 동에서 달동네, 못 사는 동네에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다 못해 조그마한 방이라도 한 칸 들여서,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방 한 칸이라도 유용하게 쓰려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만 무조건 물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생계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어려운 가정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덮어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영등포구에 와서 이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방법이 발생 즉시 강제 철거하는 방법과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무슨 말을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하루종일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항측에 나왔으면 항측에 나온 대로 재판독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은 법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도저히 못 합니다 하고 항측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막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그만이지. 자꾸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종일 따져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우리 윤태봉 위원님께서 하시는 요점이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옥석을 가려서 재산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어려운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적절히 신축성 있게 해달라는 주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옥석을 가려 가지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체납 및 압류 불가자, 압류 물건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건물 자진철거도 않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자중 상습체납자 이렇게 나왔는데 고액체납자 선정 집중 독려, 이 상습체납자라는 것이 돈이 많으면서 일부러 안 낸 사람을 상습체납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못 낸 사람을 상습체납자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상습체납자라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고액, 건물이 넓어 가지고 고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평1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양평1동에는 옛날에 철도청 철도관사로서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러고서 최고 넓은 집들이 보통 13평, 코너에 있는 집들이 13평 그렇지 않으면 8평, 7평 좀 아주 넓게 차지했다는 사람들이 13평, 15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집이 왜정시정 때 지은 집들이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낡고 이래 가지고 집을 고치다 보니까 하다 못해 현재에 살고 있던 집보다는 조금 좁으니까 조금 넓혔다 해서 그걸 무허가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를 못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발생건물로써 거주형 건물은 철거를 지양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까 안주영 위원은 왜 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못 거둬 들이냐 하는 차원이겠지만 제 입장 같아서는 이게 생계형 즉 말하자면, 어려운 달동네 같은 데서 그런 무허가 신발생이 발생하니까 최대한으로 봐 가지고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우리 구의원님들 놓고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앞으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려서 봐준다고. 그런 답변은 듣는 사람이 구의원들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얘기지. 그런 답변을 하시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법은 법이고.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딱딱 잘라서 안 되고 이건 하겠습니다,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무슨 답변이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윤태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려운 사람이니까 바로 오늘 철거한다, 내일 철거한다 하는 것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항측에 나왔더라도 재판독을 해서 최선의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벌써 끝났을 것이고. 법은 법이지 안 그렇습니까,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간단히 좀 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걸로 해야지. 이거 도시관리과 가지고 1시간씩 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보증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지요. 2001년도에 몇 건이나 우리 구민들이 융자지원이 되었는가 답변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전세입자들이 올라오면 엄선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마지막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자선에서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과장 전결로 융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몇 건씩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융자받은 사건 알지요?
  공무원 중에서 내용 알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은 몰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시기가 어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박사윤 동장.
박정자  위원  알고 있지요, 작년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결재하실 때 그런 걸 충분한 검토도 안 해 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정자  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과거 당산2동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전세융자금 추천도 동 기능 전환 전에는 실사를 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한 결과를 갖고 추천을 하면 구청에서 그걸 일괄 취합해서 은행에다가 융자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요인이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동 기능 전환이 된 후에 전세융자금 추천 제도도 변환이 되어 가지고 실사를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박정자  위원  됐어요. 서류심사는 도시관리과장이 전결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그 서류심사라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한사항만 전산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은행에다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살고 있는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사항은 은행에서 확인을 해서 융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마지막 심사를 해서 주민들이 융자를 받도록 은행에서 심사 실사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책임을 느끼지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는지?
박정자  위원  아니, 융자지원 요청이 있으면 마지막 전결은 도시관리과장님이 하잖아요, 서류심사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추천은 해줍니다. 추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박정자  위원  추천을 하는데 잘못 됐지요? 인정하고 넘어가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느 게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박정자  위원  전세자금 공무원이 해당도 안 되는데 서류까지 위조해 가지고 융자를 받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시관리과장은 책임 있고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융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공무원들은 직위를 남용하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몇 건이나 융자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융자 실행한 가구가 638가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현황은 모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건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4동 내에 건설된 삼성아파트가 전년도에 준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아파트 내에 편의시설로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수영장을 철거하고 찜질방으로 시설 변경한다 하여 1,181세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기 시설된 수영장이 존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니고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축된 시설인데 주민복지시설로 상가에 당초 수영장으로 계획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이것이 수영장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근린생활시설인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이런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 민원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건축법 사항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현재 1,181세대가 전년도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로 수영장을 다 이렇게 보고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걸 폐쇄를 하고 찜질방으로 전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찜질방하는 게 신고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신고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수영장을 수영장 외의 시설로 바꾸려면 운동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바꿀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도변경은 그 법에 따라서 해 줬고 주민동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아마 주민들의 진정서가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접수가 될 것 같은데, 수영장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당초 분양할 때의 계획하고 실제 입주해서 이용용도가 달라짐에 따른 주민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에 맞는 사항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구청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여튼 지금 1,181세대가 편의시설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기가 바쁘게 폐쇄가 됐다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모든 법 절차를 정확히 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주택재개발 공공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1동 1가 1번지 김안과 앞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한 것이 6.27지방선거 이전부터 사실 수년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계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보여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세대가 적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라도 변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그 장소는, 터는 비싸고 좋습니다.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볼 때에 영등포가 변한다고도 몇 번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캄캄하게, 자체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식으로 끌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는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동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옛날 전쟁난민사택, 평수로 보면 5∼6평에 지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발도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자는 것을 전자에 이찬혁 국회의원께서 그 당시에 조금 높여서 지금까지 억지로, 억지로 살아오시는데, 그러한 의로운 분들을 돕는 정신들이 적지 않느냐, 그 주변에는 무허가건물이 많아요.
  무허가가 십 수대가 거기를 재개발하면 자기는 집도 헐리고 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하도록 부추겨서 지금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손병옥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적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속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는 점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손병옥  위원  속시원하게 해 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개발사업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내 토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대신 일정부분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못 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또, 과거에 재개발사업체에 어떤 스폰서가 있어서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 지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MF도 지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모티브가 생기면 촉진이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는 안 할 거예요? 철거만 하면 쉬운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 찬성하는 숫자가 한 15세대가 모자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철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될 건데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철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공공사업이 아니면 구청에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곳에 건물이 없다면 재개발사업이 빨라지겠죠. 그러나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반을 넣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도로 옆을 점령해 가지고 무허가건물로 쓰고 있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부작용이 따르니까 철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과 질서가 있다고 보고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할 용의는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원칙이라는 것이 무허가건물 정비지침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손병옥  위원  나의 원칙은 옛날에 집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도로복판에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지, 편의를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같은 법을 놓고 해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은 공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대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우리 윤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1-8페이지에 과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년도 이후에 미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재산압류로 토지 94건, 건물 22건, 자동차 53건해서 총 169건이 돼 있는데 금년도 건지 전년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으로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1억 575만원이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1억 7,482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에 있어서…
조길형  위원  과년도 거라고 하는 거는 2000년도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0년도 이후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00년 이전부터 과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되고 이어져 온 전체 양입니다. 6억 330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부터 누적돼 온 이행강제금 체납액이고요. 현년도에는 5억 3,6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7,400만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결손 건수가 7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효결손 한 얘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시효결손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5년 지나서요.
조길형  위원  지금 이 분들도 토지나 뭐 가지고 있을 걸로 판단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거의 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은 것을…
조길형  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허가를 받았거나 뭐를 해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을 것이고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6억이라는 금액 속에는 이 분들하고 같은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불납결손대상은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재산이 확인이 안 되거나 주민등록 확인이 안 되어서 징수 전망이 없는 것에 한해서 7건을 시효 결손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토지 94건이나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조치만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압류가 돼 있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압류만 돼 있는 거지, 이 분들이 계속 누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 거는 한 건도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들 중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공매절차라든지 징수하게 될 때는 이 돈을 전부 다 환수하게 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집행한 게 없잖아요? 자동차는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것도 있을 건데, 여기 나온 것은 전체 압류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미납된 6억 중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된 사항이 하나도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공매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나도 안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매절차를 세무관리과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같이 공매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헛된 짓을 하는 분들은 끝까지…
  그러다가 본인들한테 여러 가지 강제사항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을 타인한테 이전해 놓고 모든 것을 말소해 버려서 이런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재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법행위한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을 확실히 해 가지고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7건에 대한 분들은 금년도에 결손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명단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사무실에 가서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1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용적률이 한 400%까지 되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용적률이 200% 미만, 심지어 인센티브까지 줘서 210%, 220% 이 정도로 나갑니다. 단, 간선도로 25m 도로나 큰 도로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어서 되지만 세도로 즉, 12m 미만 도로에서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지구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건축주, 건물주인들이나 땅 주인들은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놓아두었으면 400%까지 찾아먹었을 텐데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400%를 못 찾아먹는다고 이런 원성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의 이해 설득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징인 각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법상 건폐율, 용적률보다 적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실제 가능한 건축계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건폐율, 용적률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늘어나는 용적을 공공시설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받아줄 시설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필지별 용적률에 의한 개발밀도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진 것만큼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로를 더 넓힌다든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400%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면적에 용적률을 곱해버리면 개발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개발밀도가 허수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개발됐을 때 늘어나는 것을 산정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교통동선계획을 짜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준공업지역 내에서 400%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250%밖에 못 짓게 하느냐고 일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전체로 따지다 보면 혹은 2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50%로 규제를 하고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기조 하에서 계획을 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전체의 흐름이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용적률을 400%까지 하되 맥시멈(maximum)을 그 정도밖에 인정 안 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법상 400%까지 가능한데 인센티브 내놓고 하면 450%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준 용적률을 300% 하고, 여기서 인센티브를 내놓고 하면 400%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소필지는 찾아먹고자 오는 용적률을 못 찾아먹고 대형필지 즉, 간선도로 변의 큰 필지만 찾아먹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대형필지는 400이 아니라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법에 나오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건물은 조금 짓는 대신 대형건물들은 크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도로변 큰 필지라고 하더라도 기준용적률 300%에서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세이브를 받는 것이지요.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데처럼 400% 기준용적률 해서 인센티브 해서 450%, 거의 500%까지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다르죠. 지구단위와 일반지구가 다른 것은 압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데는 대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450%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아서 작은 필지인데 400%까지는 찾아먹어야 되겠는데 400%를 찾아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에서 200%에서 인센티브 조금 줘서 200 한 5%, 10% 이 정도로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전에 당1동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의…
이종환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취지는 개발의욕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건축밀도까지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어떤 틀에 맞춰서 개발을 유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도시개발모델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건축계획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저 무식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야, 내 땅이 100평이니까 400평까지 지을 수 있어.' 이렇게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지 보니까 200평밖에 못 짓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가 없으면 380이고, 390이고, 400평까지 짓는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을 수 있는…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나는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400%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50까지 규제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혹 가다가 그러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80% 이상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그것은 큰 간선에서는 됩니다. 12m 미만 세도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으면 손해가 난다 이거예요,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득이 없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이해득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그런 것 인정할 것 해야지 그런 것 안 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그것은…
이종환  위원  지구단위 이외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450%, 500%씩 짓게 만들어주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소필지라고 400% 지을 수 있는 것도 200% 여기다 맞춰서 하면 여기 작은 놈한테서 뺏어서 큰 놈에게 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이신 이종환 위원님께서 제가 뭐라고 한들…
이종환  위원  나나 과장님이나 입장은 똑같아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100평 가지고 400평 지어야겠는데 200평밖에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큰 필지 1,000평에서는 4,000평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5,000평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 세부필지별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가 계획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내일 모레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해서 법에 맞는 계획으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선의의 피해가 나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1-1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실적도 보이고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금년에 항측 판독해서 1,416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1,416건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잘 생겨야 1년에 200, 300건 생기던 것이 1,400여 건이 항측도면 판독해서 시정명령 나가니까 각 동네가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각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발생한 지가 언제냐?
  1년 전 것도 있고, 5년 전 것도 있고, 10년, 15년 전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들은 뭐 했느냐?
  왜 동사무소에서 할 적에는 다 빠져나가고 다 괜찮았는데 굳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사건이 더 커졌느냐고 주민 원성이 상당합니다. 그런 얘기 좀 듣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많이 듣고 있는 사항이죠.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로 지었으니까 철거하는 거야 당연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부속건물들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재검토를 해서 판독을 다시 의뢰해서 정확하게 맞춰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협박장 비슷하게 당신네 과태료 30만원 내시오, 50만원 내시오, 100만원 내시오 내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실지 봐도 5년 전, 10년 전에도 있던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관리관청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판독을 다시 해서 그것이 순수하게 가림막이라든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화끈하게 조사를 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확한 판정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지 않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각 동에 40, 50건 나가서 동네가 아주 시끄럽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416건 나갔는데 여기서 제일 크게 한 두서너 건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무허가건물을 크게 지은 집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
이종환  위원  크게 지은 걸 담당주사가 아시면 몇 평짜리 건물이 있나 얘기를 좀 해보세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이태혁  가건물로 해서 100평 정도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건물로 해서?
○주택정비담당주사  이태혁  예.
이종환  위원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이태혁  주로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업장으로.
  가건물로 쓴다면 신고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이태혁  신고대상은 되나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건물은 신고가 다 되잖아요, 가설 건축물.
○주택정비담당주사  이태혁  용적률이나 건폐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좋아요, 그건 건축과에서 따질 문제이고.
  그렇게 커다란 건물은 따질만 합니다. 그러나 겨우 한 3평, 아까도 옆에 계신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부엌 좀 달아냈다고 철거하고, 지붕 높이가 과거에 슬래브(slab)로 있었는데 슬래브가 깨져서 이번에는 기왓장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석가래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한 30전이고 50전이고 조금 들린다 이거예요. 난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건 신고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상에 최소한 1m 이상은 들어올려서 나온 것은 신고대상이 돼서 신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 지붕을 한 20전이고 30전이고 들어올렸다 이거야. 그런 것은 대상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축용어로 임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복명을 받으셔서 골라 판독을 해주세요. 골라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하단에서 한 일곱 번째 보면 대규모 위법건축물은 전문회사에게 철거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작년도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것은 도시관리과 직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게 아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강제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습 체납을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의도한 대로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안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저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서 과태료만 전부 부과시켜서 주민들을 전부 빨간 줄에 얹어놓고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무슨 일이 진척이 돼야지. 과태료 한 번, 두 번 매겨서 검찰에 가서 조서 받고 오면 이 사람들 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그 벌과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검찰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건축과 것은 검찰로 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영등포구민 42만을 모두 범법자 만든다 이겁니다. 정말 돈 있고, 여유 있어서 집 그대로 쓰는 사람 이외에는 주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 하다보면 다 이런 일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소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2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박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영등포구민체육센터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CIP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보링기계를 보링을 한 다음에 CIP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링기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평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보링타워가 전보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기타 재산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조치 완료했고요. 기타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전관리 소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중에 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조사는 이미 해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가 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수시로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그 밑에 보면 1종 건축물 21층 이상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대충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그 아파트가 문래동의 대림아파트가 21층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관을 한 30여 개 정도를 뚫습니다, 지하2층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균열이 심각하게 가고 했는데 실제로 도시관리과의 문제입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시공자들은 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 들어와서 사우나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때문에 그게 크랙(crack)이 갔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크랙이 종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한데, 횡으로 가는 크랙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 분들의 얘기는 다 보강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밖에서 쳐다보면 21층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아마 이러한 1종 건축물이라고 해놓고 정말 제6조에다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이걸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지하밖에 아닙니다. 거기 1층에서 지하1, 2층 상가 때문에 21층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서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가령 크랙의 원인이 맨 처음에 아파트 건립 당시에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사우나 건립을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크랙이냐 이런 것도 잘 구별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건축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말씀하시는 주상복합건물은 라멘조입니다. 라멘조는 모멘트하고 에누치하고 전단적인 걸리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동침하도 일어날 수 있고 공사하면서 횡응력이 강하게 전달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피상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 보는 길 외에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택 같은 곳은 우리가 이걸 관심도 갖고 그러한 작업도 못 하게 하는 규제가 까다로운데 같은 아파트에서 많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주상복합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행위허가들이 쉽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래2동에, 자꾸 동의 것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롯데삼강 뒤에 만리공업사 부지 말입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다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옆에는 무허가 건축물로 쭉 되어 있어서 거기도 학교부지로 확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 그 이유가 단, 롯데삼강의 가스통이 있다 하는 걸로다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영 지역이 지금 참, 낙후지역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그전에 두레아파트나 또 현대6차나 베어스나 이런 데가 다 허가가 났는데 여기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사업승인을 못 내주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못 내주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광역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들은 그 옆에 아파트를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허가를 다 내 줘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산 지가 한 5년, 10년 되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일하는 거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일하기가 힘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 뒤가 꽉 막혀 가지고 원칙대로만 고수하면 이 일을 언제 합니까? 이게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베어스타운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해공장의 50m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갔고요.
  지금 금번에 신청된 아파트는…
신길철  위원  두레아파트하고 현대6차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두레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 대한 규정은 50m 규정이 생긴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
  세 개에 대해서 왜 거기는 사업승인이 나갔고 이것은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기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제 기억에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OB베어스타운인가 그 건물은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공해공장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서 나갔고요.
  이번에 신청된 아파트는 순수 민영주택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못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건축과장 전에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이건기가 와서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두레아파트가 가까워요, 현대6차나 두레아파트보다 허가를 내고자 해서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붙었던 만리공업사 그 자리가 거리가 더 가까워요? 지금 왜 논리가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논리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이 잘못됐다면 행정소송에 저희가 이겼겠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롯데삼강의 가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봤어요.
  다뤄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롯데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아파트가 지금 몇 채입니까? 몇 개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신 위원님께서 꼭 원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경위를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경위도 좋고 다 좋지만 일이 이만큼 이르렀으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있어야지. 세상에 '50년도, '4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에 저렇게 서울의 한 중심지에 정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세계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낙후된 모양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등포가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요. 적극적으로 하면 될 수도 있는 일들인데 어느 하나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해 온 일들을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답답해서 소송을 하고,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자체가 엄청난 행정의 오류이고 문제가 있다,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가볍게 받아넘길 일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가볍게 받아넘기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차선책은 전혀 없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 되고 도시계획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좀 점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그것이 수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밤새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멋진 방법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40년, 50년 된 원막집들 보셨죠, 나와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봤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 쓰겠습니까? 전부 다 비닐로 덮어놓고 다 깨진 기왓장으로 해 놓고 층도 낮아서 차로 지나가면서 봐도 다 보여요.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안 나온다면 어떠한 조치로 우리가 동네 일을 해 나가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자리는 불가피하게 뒤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 버리는데, 롯데삼강도 기업행위를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이중, 삼중으로 또 일어나고 지금 그로 인해 파생된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건 거는 아예 일을 못 해 먹겠다고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OB베어스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니까 가까워도 낫다고 합시다. 두레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더 가까운데 왜 거기가 났느냐고?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경위를 뽑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경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하루 내내 얘기를 해 봐야 똑같은 얘긴데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정말로 해야 될 일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차선책이나 다른 방향이 있다면 지금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검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18쪽에 영선사업 추진은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 준공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2-18쪽부터 2-19쪽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2-18쪽만 해요.
○건축과장  이건기  당산동만 말씀드릴까요?
손병옥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2-18쪽에 있는 당산동 경로당 신축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보다는 진행이 좀 더디게 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지금 시공자까지 정해져서 현재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착공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착수돼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비단 우리 동뿐만 아니라 4개동 준공이 언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2002년 7월 정도, 6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공기가 그렇게 길어야 되요?
○건축과장  이건기  법적인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손병옥  위원  단축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언제까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2002년 5월 정도나 6월까지는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빨리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가능하면 5월중에 준공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2002년 7월인데요, 6월까지요.
손병옥  위원  가능하면 5월까지 될 수만 있다면 5월까지 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설계변경이 없다면 저희가 6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한양아파트 바로 앞에 홍익상가 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직 국회의원이신 김명섭 의원께서 며칠 전에 저를 만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내 주셨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손병옥  위원  지연을 시킬 만큼 시켜서 내줬나요, 어떻게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을까요? 주민들이나 경찰서나 반발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쉽게 내주셨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인접지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축허가를…
손병옥  위원  피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주나?
○건축과장  이건기  인정하지만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달에 허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은 관련규정에 맞으니까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김명섭 위원을 만나서 답변해 준 그대로 전달해 줄 생각을 갖고 묻는 거니까 신중하게 그걸 어떠한 형편에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을까,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실제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문제성도 실제 고려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저희가 다 고려해 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떤 고려를 해 봤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용을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허가를 내 준 것이죠, 저희가 앞장서서 건축허가를 내 준 건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언제 착공할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건축주가…
손병옥  위원  건축주가 착공을 한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구립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업자선정이 다 끝났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공사계약도 다 끝났겠네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나온 대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8개월로 계약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업자들이 7월까지만 준공을 하면 되지, 어떻게 당기고 늦추고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법적 공기고요.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공기를 좀 당겨서 공사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빨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락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2002년 7월달까지 계약이 됐다면 그 사람들한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빨리 당겨서 준공을 하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가 공정표를 받습니다. 공정표를 받으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일단 기간을 7월달까지로 해서 공사계약이 됐다면 업자가 7월달까지만 준공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월달이고 5월달이고 그 사람들이 당기라고 해서 당기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업자는 공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이익이죠.
최락희  위원  그러면 아예 5월달이건 6월 달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3층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8개월씩이나 오래 지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법적 공기입니다.
최락희  위원  법적 공기라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다면 기간을 5월달로 당겨서 6개월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8개월씩 해서 7월달까지 하라고 공사계약을 해 놨는데 당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당겨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재조치 할 게 없잖아요? 7월달까지 하기로 공사계약을 했는데 뭘 가지고 당기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스케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최락희  위원  공사계약업자하고의 희망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물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아예 3층 같은 경우는 5개월에도 준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8개월씩이나 길게 잡느냐 이거죠.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 희망사항인데 7월달이면 8개월씩이나 돼요.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는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헐려서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리에 나와 앉아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3월달에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도 했는데 7월달까지 한다면 8개월 동안은 어디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단축을 해 줬어야지, 이렇게 길게 하면…
  단축이 안 돼요?
○위원장  시종덕  법적 기간이 안 되는 거는 나도 알고…
○건축과장  이건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지금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시공회사한테…
  영선담당주사! 들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현 구의원들이 바쁜 시기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참고하셔서 빨리빨리 해서 5월이나 6월쯤 진행을 하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늦어도 5월달까지는 준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 얘기예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기간을 좀 플러스해서 잡았으니까요, 그 기간의 날씨에 좌우가 되니까요.
손병옥  위원  하여튼 5월말까지는 준공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봄에는 날씨도 좋으니까 처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게 되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정리 추진하고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표 안에 보게 되면 1만㎡이상의 비주거용 대형건축물은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2,000㎡ 이상 1만㎡ 미만의 비주거용 중형건물은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비해서 준공을 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저희가 1만㎡ 이상하고, 2,000㎡ 이상 1만㎡ 미만의 기존건축물을 매년 점검합니다.
윤태봉  위원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상단에 있는 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되어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하고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다르죠.
윤태봉  위원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이건기  밑에 있는 것은 준공이 난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은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만 2년이 지나면 준공이 안 난 건축물을 다 뽑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 절차상 다르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준공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고, 만약에 위법건축물이 계도가 안 되면 조치도 안 보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장기미준공 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90년도 이후부터 미준공 건축물로 된 것이 약 한 400동 됩니다.
윤태봉  위원  400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런데 이건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윤태봉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동네에도 한 12년 전에 지은 건물이 미준공된 게 여러 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조권 때문에 건물의 담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안 세웠다고 해서 준공이 안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세금 같은 건 전부 다 부과가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건기  위법건축물하고 세금하고는 다르죠. 세금은 현황대로 부과하니까요.
윤태봉  위원  10 몇 년씩 된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윤태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수정,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2-18쪽 한 번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게 되면 2002년도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강화계획 했는데 지금 영등포구 전체에 6,300여 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영등포구 전체를 본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난달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라고 시정지시 내려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작년에요?
윤태봉  위원  예, 12월달에.
○건축과장  이건기  약 65건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6,309개소나 있다는데 65건만 현재 부설주차장을 가게로 전용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가 65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적출된 것을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2002년도에는 시 지시에 의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지금 보고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건축물이 보통 10년 이상 넘은 건축물에 안이 주차장인데 가게로 전용해서 쓰는 데가 90%가 넘을 거예요.
  6,300여 개의 90%면 얼마입니까? 약 5,5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가게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졸지에 그런 것만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집, 옆집, 옆집 전부 다 부설주차장을 가게로 전용해서 쓰는데 왜 유독 우리 집만 나왔느냐고 나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6,309개의 부설주차장에서 63개만 내보냈다는 것은 그것만 적출된 거니까 그것만 내보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그 전에 적출된 건수는 더 많은데요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안 된 것이 65건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다른 것은 다 시정이 됐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시정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나왔는데 나한테 다 묻는 거야.
○건축과장  이건기  올해 조사할 적에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 나.
○위원장  시종덕  시정됐다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윤태봉  위원  시정됐다는 데 할 말은 없어. 그런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내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2-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승인허가가 나간 데가 재건축사업하고 하나, 둘, 셋, 네 군데더구만요. 맞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공사 발주 시작된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우진아파트하고 화양연립은 시작 준비중에 있고요, 성원연립하고 정림아파트는 착공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성원연립에 대한 주위의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지하 굴토 작업할 적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굴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저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소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안전진단업체 감리자 선정할 때 주택 조합원들만 참여하죠? 공사 발주하기 전에 주위의 민원인들과 상견해서 대화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는 주위분들하고 1차적으로 조합 측하고 회사 시공업체하고 상견해서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발주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원연립에 관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서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 측에서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7을 한 번 봐주세요.
  2-17에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이런 타이틀로 나와있는데 영등포구체육센터 그것이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과장은 상당히 축소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사회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라도 갖고 자초지종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인식의 차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뭐라고요?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구 체육센터를 짓다가 안전사고가 났는데 사회건설위원회가 있고 하면 이런 것은 차라도 한 잔 마시며 그래도 간담회라도 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참, 이러한 것은 별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들 것 할 수 있겠어요?
  개인 공사장에서 크레인타워가 넘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사실 인사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얘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관 공사이니까 TV방송에, 9시 뉴스에 나온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기자들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라도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사실 인사사고가 없으니까 막지를 못 하고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신문에 난 걸 보면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이 정도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얘기는 안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관리자나 감독에 대한 행정조치가 따를 것 같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기존건축물의 안전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그걸 한 번 진단해보세요. 구청 옥상에 있는 대형 무허가건물 있지요? 이것이 돌아오는 풍·수해 때 괜찮을까, 만약 풍·수해 때 그 지붕이 날라 간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몇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분야 파트에서는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이건 관리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협조해서, 천상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총무과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물 유지관리부서는 총무과이니까 협의는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자문은 구청에서는 건축과장이 최고이지. 행정관리국장이 하겠소, 청장이 하겠소?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요.
이종환  위원  글쎄, 내 얘기를 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기술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어필(appeal)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지원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만,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부과돼서 체납된 건수는 344건입니다.
이종환  위원  340여 건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나간 것 같이 범법자를 만드는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요즘은 건축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작년도에 허가 나서 위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작년도에는 위법 건수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주 극소수죠?
○건축과장  이건기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종환  위원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것이 밀려 내려오는 거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범법자 만들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요. 구립경로당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빨리 건립됐으면.
  작년 추경예산 할 때는 내 욕심 같아서는 지난 연말에 어떻게든 끝냈으면 했는데 사실 여의치 않아서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 5월달을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네나 신길4동, 당산1동이나 신길2동 같은 데도 다 방음벽이 필요합니다, 출입문의 방음벽.
○건축과장  이건기  출입문의 방음벽.
이종환  위원  예.
  노인정 내부에 들어가는 문 있죠. 그것 방음시설에 신경 좀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방음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보일러 용량이 적습니다. 학술적으로 나오는 용량에 맞춰서 보일러가 나와 있는데 용량을 2만 5,000짜리는 3만, 3만은 3만 5,000으로 최소한도 5,000칼로리 이상으로 확대돼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사실 노인네들이 노인정 안에 가면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절절 끓을 정도가 돼야 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조금 더 열을 낼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해 주십소사 하는 두 가지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길5동 구민체육센터.
  그렇게 무성의한 사람들이 공사 끝내겠습니까? 그 회사하고 해약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민들이 전부 우려를 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저런 성의를 갖고 시공을 하는 사람이 끝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약을 해야지.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해서는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듣는 것만 그런가, 관계공무원들이 들을 때도 그런가 들어보고, 아예 시원치 않은 회사 같으면 공사가 조금이라도 덜 진행됐을 적에 빨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지. 주민들이 전부 저런 무성의한 회사가 저런 큰 공사를, 또 온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런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 하자가 없는데 해약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작하면서 저런 큰 대형사고가 났으니 저런 무성의한 사람들은 우리 구청 관급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걸어서라도 해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사가 한두 달 늦다손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잘 한다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나 있는 실정이니 또 잊어버릴 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론으로는 그 회사가 시공했을 적에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토론했던 이런 것도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하고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게, 나중에라도 물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하나 있으면 구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이만한 물의라도 있으면 지난번에 진즉 해약했어야지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점을 우리 과장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그 계약회사가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금번에 사고 난 그 공정은 하도 줬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도가 뭐요?
○건축과장  이건기  원도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토나 CIP하는 것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를 받았죠.
배기한  위원  책임은 원청자한테 있으니까 원청자를 해약해 버려야돼.
○건축과장  이건기  그럼요, 책임은 원청자한테 묻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 보십시오, 절대로 신뢰 안 합니다. 조그마한 사고라도 없어야지, 있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왜 묻냐면, 유수지 즉 말해서, 펌프장 거기에 서초구청에서도 체육시설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고 우리 영등포구에도 지금 거기다가 무슨 각종 골프 연습장, 자동차 연습장 이런 거 하려고 기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 본 위원 볼 때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림유수지에다 테니스장을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우리 체육시설 관련 그런 데는 규정이 없고요. 단지, 유수지니까 치수과 유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왜냐, 공원녹지과장 지금 판단으로 잣대를 잴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가, 여태까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테니스장 이것도 체육시설인데 이게 될 거 같으면 다른 것도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확답을 드리기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할 겁니까?
  도림유수지, 4-4쪽.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4-4쪽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박정자  위원  유수지 옆에 지금 현재 1면 있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수지 바닥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거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럼 그렇게 바닥이 아니고 유수지 옆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른 구청에 보면 유수지에다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관계는…
배기한  위원  다른 구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 되고 지금 양평1동 됩니까, 삼성에서 했던 데?
박정자  위원  1동.
배기한  위원  양평펌프장. 그거 해 가지고 징역 가고 했잖아요, 관계공무원하고. 지금 삼성에서 시설해 가지고 자동차 주차장 하지요? 시설했을 적에 관계공무원 파면되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도림1동 유수지에 있는 것은 상단에 있습니다. 유수지 물 차는 곳이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상단에 있든지 물 차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골프연습장 하면 바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높게 해서 세워 가지고 건물만 치면 되는 것인데 유수지 땅에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거 왜 시설이 안 되느냐 하면요, 골프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데…
배기한  위원  다 체육시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오, 대지가 아닌 땅에다가 건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건축이 아니잖아요, 건물 치는 건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건물이 타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지가 아닌 시설에다가 설치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벽이 다 터져 있으니까 골프 치는 데는?
이종환  위원  건물로 봐요.
배기한  위원  건물로 볼 수 없지, 벽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타석도 공작물도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어(Indoor) 골프장 건물.
배기한  위원  건물로 봐요?
이종환  위원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전부 다 그건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규제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고 그럴 거 같은데 그 문제 다시 한번 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문래공원에 각종 동물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원숭이나 이런 것의 번식률이 높아 가지고 구청에서 골치를 앓은 적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우리 과장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과장들 있을 적에는 거기 키우는 동물들이 번식률이 높아 가지고 아주 골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지금은 격리를 시켜놓았습니다. 암놈하고 수놈하고 격리를 시켜놓았어요.
      (「심하네, 심해」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서울대공원에서도 번식력이 하도 좋아서 먹이만 많이 먹고 처치 곤란입니다,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는 사왔을 거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번식률이 많아 가지고 먹이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맨 처음에 책정했던 것 외로 많이 들어가서 문제로 삼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이거 암수를 구분해서 따로 사육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악을 하는 거예요, 죄악.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요. 그게 엄청나게 싸움을 해 가지고 암놈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밤에 이웃주민들이 살지를 못하니까요.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대우아파트에 어린이공원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거기 시설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그네니 시이소, 미끄럼틀 같은 거 그런 거를 초점을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지금 거기 대우아파트 건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손주 업고 나와서 거기서 소일하게끔 그렇게 좀 기준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인공암벽 설치공사 해놓고  양평중학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양평중학교에 암벽시설을 설치하게 됐는지, 다른 희망학교가 있으면 설치해 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구민 주말농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을 받고 경작을 안 해 가지고 공터로 있는 데에 땅이 걸어져서 풀만 많이 나서 나방 내지 벌레가 아주 성행해 가지고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양을 받고서 경작을 하지 않는 분양자에게는 대기순서를 둬서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해서라도 빈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방천로 있죠. 신길3동하고 신길5동 사이에는 가로정비도 하고 꽃도 많이 심는데 어떻게 우리 대림지역에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는데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외국사람들도 대림지역에 왕래가 잦아질 것 같은데,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을 설치해 달라고 양평중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전적으로 인공암벽만 하는 선생님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암벽을 전적으로 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채용을 했으니까 인공암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희망하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림중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왔는데 인공암벽이라는 게 맨 바닥에 설치를 하면 좀 흉물스럽습니다. 학교의 벽면을 이용해서 하면 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안전도 면에서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양평중학교는 공간이 좀 있어서 3단이, 3m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림중학교는 벽면하고 담하고의 사이가 한 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림중학교는 못 해 줬습니다.
  천상 이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응도를 봐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확보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장려 돼야 될 체육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양평중학교에 전문가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국·공유물재로 시설물 설치를 할 때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고정 정착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할 때도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협약서를 학교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일절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말농장 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말농장은 작년에도 빈땅이 있어서 풀을 안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와서 한 번 하다가 풀을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뽑아야 되는데 여름철 장마 때에 안 뽑으면 풀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박히게 돼서 못 뽑으니까 그때부터 손놓고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는 확보돼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하고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원래 받을 때부터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빈 밭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뽑고 다른 채소를 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 번째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방천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 준 데도 있고요.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보통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할 의욕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라든가 지금 불요불급한 일이 많이 때문에 검토를 한 번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빈 공간이 많아서 빈 공간에 텐트를 쳐 놓고 장사치들이 와 가지고 아주 장사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그런 빈 공간이라도 찾아서 나무라도 심고 텐트라도 치워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한 번 돌아보고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꽃씨를 무료로 배부한다는 얘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꽃묘요.
신길철  위원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구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학교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줍니다.
신길철  위원  구민, 학교, 동사무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많이 들어갈텐데 전부 다 무료로 나눠줍니까?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넉넉한 데서나 많이 하는 거지, 4만 그루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녹지사업소처럼 전문적으로 양묘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꽃묘를 생산하는 인부들이 노는 시간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신길철  위원  최저단위로 4만 그루를 생산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산은 씨앗 값이니까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타구와 자꾸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멋지게 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역시 한다고 애는 쓰는데 좀 더 샤프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타구하는 게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예산도 더 넉넉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자세히 보면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와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상 경쟁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은 한 번 해 두면 몇 년씩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두고두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주택정비담당주사이태혁
  영선담당주사한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