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월 3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희망, 새 다짐, 약진하는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금년도에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민선 3기 출범을 앞둔 4대 지방선거 등 산적해 있는 크나큰 과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거 위주의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악순환의 되풀이로 인해 정비 및 단속업무에 큰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용역인력 투입은 물론 야간이나 새벽시간 대도 단속시간을 넓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와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취약지역인 고가차도, 지하차도, IC 등 18개소에 염화칼슘 및 모래를 현장에 모두 비축하였으며, 아울러 이상기온에 의한 기습폭설에 대비, 덤프트럭 등 민간 보유장비를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갯길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해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우기철 기습폭우 등에 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서 주택가 골목 내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차 등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11개 동 11개소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동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버스승차대 확충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련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는 모두 17만 3,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46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 업무보고 외에 다른 얘기 하실 것 없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고 그 이후부터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7페이지 2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왜 업무보고에 영등포중앙시장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업무보고에 영등포중앙시장의 소방도로가 왜 안 들어갔냐고. 이런 거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중앙시장의 소방도로관리계획부터 새로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 받읍시다.
○위원장  시종덕  답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제가 중앙시장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오?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길을 완전히 막아 놓고 있는 데는 업무계획에 넣지도 않고 길가에 조무래기 조금 나와 있는 거는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
  구청하고 중앙시장하고 내적으로 뭐 돼 있는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배기한  위원  완전 소방도로를 다 막아 놓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를 내가 여기에서 왜 듣고 앉아 있어?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노점 펴놓은 데에 사용료를 받고 지금 관에서 그거 방치하는 거요? 왜 그런 불법행위를 하도록 관에서 용인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노점상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하루에 2,000원, 3,000원 다 받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식적으로 받는다니까.
  동부상가인가 시장관리사무실에서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좌판하는 사람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3,000원인가 5,000원을 매일 다 받아요. 소방도로에 좌판을 펴놓고 노점행위를 하는데 돈을 받아가도 관리해야 될 구청에서는 손놓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소?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 보고할 거 없고 건설관리과는 다음 번에 하고 토목과부터 해.
  자료 만들어 갖고 와서 다시 짜라고.
배기한  위원  거기 관리계획 새로 세워 갖고 와요.
○위원장  시종덕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건설관리과는 제일 끄트머리에 하자고.
배기한  위원  제일 큰 거를 빼놓고 계획에 넣지도 않고 말이야.
○위원장  시종덕  토목과 업무보고 시작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1년도 제설대책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도로정비해서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 할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관내 포장도로 정비·소파 보수공사는 지난 며칠 전에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문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사업우선순위하고 사업위치를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오늘이나 내일쯤 발주설계 결정을 할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동에는 공문을 안 내려보내겠네?
○토목과장  송치윤  조사 보고사항은 22개 동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윤태봉  위원  다 내려보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거…
○토목과장  송치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작업지시를 하면…
이종환  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11페이지에 수녀원 앞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신규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사계획은?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올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보상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공사는 작년, 전년도에 예산이 돼 있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인도블록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같이 잡혀 있다가…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보도정비. 이 구간은 뺐습니다.
조길형  위원  뺐다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보상은 해 주고 공사하는 폭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이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이 끝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조길형  위원  그쪽은 지금 거의 다 시유지 아닙니까? 도로변에 점유하고 분들한테 건물 값만 보상이 체결되지…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땅은 옛날에 신길로 확장공사할 때 보상이 다 끝났던 사항이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건물철거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까짓 게 얼마나 돼서? 작년부터 계획 잡았던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보상협의가 상반기에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업무보고할 때만 빨리 하겠다고 해 놓고 또 1년이 지연이 되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관계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상대성이 뭐가 있어? 거기 사용료도 내지 않은 양반들인데 도로확장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빨리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사해 본 결과 그 분들 의견은 어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분들은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보상비용이…
조길형  위원  보상이라고 해 봐야 건물 값 보상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건물 값인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이걸 작년에 심의 요청할 때 아예 공사비까지 포괄해 가지고 내려보내 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청구를 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보상금액도 돼 있고 공사비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몇 가구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상가지점이지만 너무나 허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빨리 보상처리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힘들게 얘기를 하시고 민원인들도 들어온 적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조길형  위원  보상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잡아서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작년에?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바로 조치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은 빨리 정비해 가지고 자기네들 건물도 멋있게 지어서 잘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의견 수렴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도육교가 10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로, 오목교 건너오면서 하나 있고 신길로에 2개가 있고 옛날 구 구청 앞에 있고 또 노들길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바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총 10개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10개 위치는 전부 다, 노량진로에도 하나 있습니다. 11개였는데 1개를 철거하고 10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시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신길철  위원  지금 안양천변에는 향토꽃길조성을 하고 추가로 축구장을 만들고 하면서 그쪽에다가 공원이 없는 동네에 대체적인 효과를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도육교가 나야될 자리가 안 나가지고 이러한 지금 균형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보도육교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다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구청보다는 시에다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도 지난번 구의회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이걸 강남도로로 묶어놓고 꼼짝 못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강남도로하면 그거 몇 년 걸려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그거 계획이 2006년도인가 그렇게.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까지 이걸 묶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자꾸.
  거기다가 사람들이 넘어가게는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 안양천 꽃길 조성하면서 수억을 들여서 조성을 합니다,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우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보도육교부터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강남도로가 올 연말까지 흐지부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커요. 그것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5,000만원까지 내줘 가지고 다시 그게 캔슬(cancel)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적으로 우선 강남도로가 제방위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전제만 딱 발견되면 이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이 확정이 되고 보도육교건설사업이 확정이 되면 보도육교부터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별개로 보도육교를 먼저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양평동하고 문래동쪽 주민들은 여기에 아주 숨통이 막혀 있어요, 숨통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쓰니까 이제는 더 답답해요. 그거 2년 전에 된다고 설계용역까지 5,000만원 해서 했다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 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것보다 그것부터 먼저 착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림교 있지요. 도림천역에서 영등포로 들어오는 다리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 부착되어 가지고 교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묘하게 생겼는데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담당주사하고 여러 차례 그걸 해서 시에다가 올리고 이름도 짓고 하곤 있는데 지금 그것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관할지역이 구로구나 영등포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엉뚱한 어디, 양천?
○토목과장  송치윤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신길철  위원  강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거는 우리가 해야만 관리가 되든 보수를 하든 새로 만들든 그게 길이에요, 교량이에요.
  뭐예요? 다 크랙(crack)이 가 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데 안전,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야 되는 일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 예산을 보면 극히 아주 평범한 그러한 예산만 다루고 있지, 이러한 구석구석 좀 짜내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조물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 임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금년 중에 보수작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그쪽에는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 드린 대로 영등포로의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로고라도 달아 가지고 거기다가 모양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거 소재도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한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서 역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빗물이 튀기고 그런 걸 호소를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구석구석 찾아서.
○토목과장  송치윤  다시 한 번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종용을 해 가지고 도로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길철  위원  지금 강서에서 그 소재가 불분명하면 영등포로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라도 일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시에다가 그런 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appeal)을 좀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등포역 앞에 삼보빌딩 가는데 2층짜리 건물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코너에 있는 거.
안주영  위원  그게 롯데백화점 지으면서 진입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철도청에서 우리 구로 수탁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 12억인가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도 끝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토위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무효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이 설계도에 그것도 확보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철도청에서 우리 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철도청에서 피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만 피해보잖아요. 좁아 가지고 다닐 때 잡상인들 끼면 한사람밖에 못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역 앞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백화점 지은 지가 거의 1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왜 그걸 여태까지 놔둬 가지고 그 앞에 다닐 때마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우리가 왜 맡았는지, 철도청에서 롯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문제겠지, 돈을 많이 달라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문제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철도청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네들 하면 더 힘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서 해 달라고 위탁이 와서 저희들이.
안주영  위원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불편이 없게 해야지. 이게 몇 년째 가고...
○토목과장  송치윤  소송이 계류중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땅히 롯데백화점에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시켜 가지고 준공이 된다면 자기네들 마땅히 할 의무가 있지. 지금 영등포구로 넘어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신경 쓰죠.
안주영  위원  결국은 돈 싸움 아닙니까? 보상비 가지고 싸움인데 보상비가 우리 돈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이나 롯데 돈인데 왜 그걸 과감하게 해 가지고 해결을 못 해요, 공문도 못 보내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상비를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롯데나 철도청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소송이 종료되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렇게 불편한데 앞으로 1년이고 2년 몇 년 또 가면…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2심에 계류중이니까 2심이 끝나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안에 끝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당연히 금년 안에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영등포역 앞이 백화점이 있고서부터 그것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당초에 저게 도면에 계획이 있던 건데 왜 끌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안으로 거기 길 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한쪽이 병신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서부터 3월 15일까지지요, 4개월간?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산 것은 2001년도에 쓰는 거고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은 2002년도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이?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같이 샀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2001년도에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쓸 것이 염화칼슘만 구매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1만 700대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1만 700대였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1년도에는 소금은 전혀 구입을 안 하고 염화칼슘만 구입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각 동에 배정한 것은 전부 다 소금만 줬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염화칼슘을 줬습니다.
윤태봉  위원  소금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소금 남은 거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난번에 내가 소금 30포 받았는데 그게 전부다 중국산 소금이더라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중국산 염화칼슘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염화칼슘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중국산 염화칼슘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뜯어보니까 전부다 소금이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염화칼슘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효과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중국산은 별도로 시험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염화칼슘 성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최근에는 눈이 안 왔지만 얼마 전에 눈 좀 왔을 때 내가 30포 받아다가 그걸 뿌리니까 세상에 눈이 녹지를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염화칼슘 성질이…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소금이더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냥 눈 위에다 뿌려놓으면 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눈 위에 뿌려놓고 차량이 다니면 빨리 녹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 수령증에도 소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봉  위원  그거 전부 다 소금이던데.
조길형  위원  확인 좀 해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국산이 동양화학인가 어디서 나오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동양화학에서 나왔던 그 때 작년도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때 염화칼슘을 갖다가 내가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어서 그걸 깨내고 그걸 뿌리고 했는데 국산 염화칼슘은 참 잘 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약간의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중국산 수입이라는 것은 염화칼슘이 아니고 소금이라니까, 내가 보니까. 전혀 안 들어.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저희들이 시험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성능시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윤태봉  위원  그런데 성능시험을 해 보니까 어떻게 국산 염화칼슘 동양화학에서 만든 거 하고 성능이 어떻다고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윤태봉  위원  그 듣지도 않는 것을 뭐 하러 수입해서 써요. 전연 안 들어, 말도 안 돼.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뿌려놓는 것하고 차가 다니면서 타이어로 묻히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에는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내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게 1만 700대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전부다 소금이더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는 소금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중국산 수입품도 없어서 소금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염화칼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묻는 건데 그럼 금년에는 소금을 하나도 구입을 안 하고 중국산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염화칼슘으로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여기 영등포구청에서 속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소금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 다시 한 번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수입은 웬만하면 자제를 해요.
배기한  위원  그게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금에 가깝다고 하면 여름에 재고가 남았을 적에 온도가 적합하지를 않으면 다 녹아버릴텐데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염화칼슘은 굳어버리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염화칼슘은 굳는데 소금은 녹는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만약에 그걸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소금이면 저희들 전부 반품을 시키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행정차량으로 실어오면서 염화칼슘을 실어와라 하니까 "의원님, 거기는 가면 염화칼슘은 하나도 없고 소금뿐입니다." 이래. 그러면 갖다 놓고서 진짜 뜯어보게 되면 소금이야, 소금.
안주영  위원  재고 남은 거 있나?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재고는 400포대밖에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토목과장은 염화칼슘만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토목과장  송치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 확인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오.
윤태봉  위원  작년에 재고가 남았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재고 400포대가 남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작년 재고를 준건가?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경계석 있지요?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계석을 만들어 놨는데 차량의 진출입시에 보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출입을 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무단으로 철판 내지 또는 나무토막을 놓고 진출입을 많이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모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그 시설이 그 위치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하고, 시공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토막이라든가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 차량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를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건설사업소가 있고 강서건설사업소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강서건설사업소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도 7월 1일부터.
이종환  위원  그럼 관할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관할이 지금 경인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평동 쪽은 강서, 신길동 쪽은 남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생소한 이름이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방음벽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지요? 그러면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시로 보내고 사실상에 방음벽 공사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큰 간선도로변의 아파트에서는 방음벽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타구에는 엄청나게 많이 방음벽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방음벽 한 게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8도로변 같은 데나 하려고 하지, 그 이외의 지역에는 지하철하고 그 2개 지역 이외에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관내에도 방음벽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누어진 건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요?
○토목과장  송치윤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냥 뒷골목은 거의 방음벽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거의 다 시비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요청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관내 아파트들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방음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방음효과도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고층에는 방음효과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것은 토목과장님의 의견이고 주민들은 최소한도 7, 8층까지는 방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물높이에 1/2 이상은 안 올라가요, 사실상에. 20m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방음벽도 설치기준이 지상에서 6m까지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방음각도에 따라서…
○토목과장  송치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요.
이종환  위원  아파트 7층까지는 방음효과가 있는데 그 이상은 방음효과가 없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달라 이거예요. 진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들어온 것이 서부간선도로 변이 작년에…
이종환  위원  선유로에도 지금 그래요, 선유로에도 엄청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선유로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대2차 아파트 같은 데서는 지금 엄청나게 난리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까지 직접 민원 받은 것은 없었고, 서부간선도로…
이종환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방음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의견이 들어오면 본청에 전달하든지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갑갑하고 앞이 다 막힌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 해놓아도 별 효과도 없고 갑갑하기만 하다고.
이종환  위원  7층까지는 괜찮아요.
○위원장  시종덕  토목과장님, 이제까지 동에 협조 많이 해서 공사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추진사업을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 협조해 주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잘 해주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1동에서 지난번에 넘어온 하수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용역 결과에 대한 저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달 말쯤에 준공시키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다섯 군데중 두 군데 관을 새로 신설해서 영1동 지역의 물이 철로를 바로 횡단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지역이 철로 변에서 경인로까지 암거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예산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공사하셔서 지난번에 청소문제니 지장물 문제 같은 것 우기 전에 해야 되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간이펌프장 관리를 지금도 동의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영철  관리자를 저희 구청과 펌프장과 주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관리자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과 펌프장 직원은 있고, 주민은 그 간이펌프장에서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펌프장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을 지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작년 같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다보니까 통장분이나 관리하는 분께서 주민들에게 많이 당하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키를 반납을 했다는 둥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펌프장에서 간이펌프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도림3에다 전선을 연결해서 도림3에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가동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연락한다든가 주민 민간관리자로 하여금 다시 열어볼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펌프장에서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주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자세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청 직원들이야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술 잔뜩 먹고 2시경에야 나타나서 피해가 왔다는 둥 이러니 그분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길형  위원  그리고 대방천 주변에 이번에 건축허가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방천 주변이 약 100여 미터 길거든요. 거기 대방천 박스하고 밑에 도로 현실하고 차이가 나서 검토를 해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치수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치수과장  김영철  대방천변의 하수관로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방천도로는 복개도로다 보니까 복개도로의 상단면과 기 천변에 있는 하수관로 하고는 많은 데는 한 3m, 낮은 데는 한 1m 고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천은 원래 고지수로 형식으로 해서 저쪽 동작구 쪽이나 신길6동, 7동쪽의 물을 빼주고…
조길형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김영철  신길5동 저지대 지역은 별도 관리를 해서 도림3빗물펌프장 그 밑에까지 하수관로가 밑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대방천변에 일부 연립주택들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현장조사를 해서 개량할 것은 개선시키고 확대시킬 건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현재 기반이 박스 밑 차이가 한 60전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 땅을 파헤쳤을 때는 박스 밑으로 한 60전 차가 생긴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파악해봤느냐 이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별도로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대영초등학교로 하수구가 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도로로 바꾼다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치수과장  김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영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1,200㎜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신길근린공원이 조성되기 전 옛날에는 그 위의 지역 하수가 전부 다 대영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관로로 해서 배수가 됐었습니다만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학교 담장 옆에 8m 도로가 조성이 됐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거기가 콘크리트인가 아스팔트 도로였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m 도로가 오버레일을 하는 바람에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고 천상 내년도 지나서 다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피해는 많이 방지를 했습니다만 거기 근린공원 바로 초소 주변에는 약 10가구 정도가 물이 차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방향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대영초등학교하고 그쪽 노선에서 이쪽 초소 쪽에서 내려가는 곳하고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비가 오면 거기 지층 방들은 물이 다 차요.
○치수과장  김영철  연결부분에 이상한 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조길형  위원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수과에 인센티브 받았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나 받았죠?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 및 252개 시·군·구에 대한 재해대책 사전업무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 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1억 배정 받았습니다.
  1억 배정 받은 사업 중에서 한 8,700은 펌프장 기계나 컴퓨터 개량하는 사업비로 썼고 1,300만원을 직원 격려금비로 썼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해외는 치수과 직원 몇 명이 갔죠?
○치수과장  김영철  10명이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10명.
  그러면 나머지 현장조사 내지 해당된 동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별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별도 조치 안 했죠?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중폭우로 고생들 많이 한 직원 중에 치수과 직원들만 해외 가면서 현장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별도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사기문제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수방대책 한 번 봐주세요.
  지난해에는 우리 구가 치수관계로 엄청나게 시련을 당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일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관 준설 같은 것을 조금 더 당겨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시종덕  예, 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과장께서 각종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이미 공문을 발송해 놨다, 발송해 놨다. 아까 어느 과장도 그렇게 하던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할 인력이 있어요?
  그런 거 조사할 인력이 있냐고? 동사무소에 할 의무가 없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버스승차대하고 그 다음 자전거 관련 시설물 사항이거든요.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거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자기업무도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교통담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한 분 있는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조사도 해 보겠습니다만 동에서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내려보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법적 근거를 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거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버스승차대 확충해 놓고서 지금 영등포를 경유해 가는 버스정류장이 253개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구에서 설치한 게 67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44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44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구에서 여태까지 뭐 했어요? 44개소밖에 안 했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게 23개소, 이 버스조합에서 한 것은 예산이 영등포구 예산은 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44개소 했는데 금년에 추진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7개소.
윤태봉  위원  7개소, 영등포 22개 동에 7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소요예산이 약 500만원씩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씩으로 보고 있고 버스승차대 설치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윤태봉  위원  아니, 양평1동 같은 경우에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이걸 해달라고 몇 군데를 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나와 가지고서는 해주려고 점검이 나온 건지, 안 해주려고 시비를 걸러 나온 건지 모르겠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정류장 해달라고 하면 여기 가게에서 반대합니다. 여기는 자동차 진출입구라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할 거 같으면 영등포 버스승차대 만들 곳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오죽 하면 어떤 제안을 냈느냐 하면 뒤에다 벽을 하지 말고 양쪽에 기둥 2개만 세우고 위에 천장만 하라는 얘기까지 했어. 그래놓고서는 전부 다 해달라는 것은 전부 보이콧(boycott)을 시키고 이제 와서는 동 직원들한테 공문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요?
  7개 하려고 22개 동에다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각 동에서, 물론 설치해 달라고 필요량이 올라옵니다만 어느 한 동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개씩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당연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동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 가지고 각 동에다가 똑같은...
윤태봉  위원  공문을 22개 동에 다 내려보냈다면서. 다 내려보냈으면 금년에 설치할 게 7개밖에 없으면 7개 동에다가 1개씩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을 써야지. 22개 동에다 다 내려보내고서 예산은 7개밖에 만들 예산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산문제는 작년 말에, 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할 적에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3,500만원이라는 승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맞게, 또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7개면 7개 동만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지 그러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럼 나머지 동은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22개 동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 환장하겠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올해 한 해 버스승차대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윤태봉 위원님께서는 22개 동을 할 게 아니라 안 한 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나?
윤태봉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버스승차대 설치가 2002년도에 7개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은 22개 동에 다 나갔다고 얘기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22개 동에서 1개 동에 하나씩만 해달라고 해도 22개인데 그걸 22개 동에 다 내보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동에 우리가 똑같이 내려보냈습니다만 22개 동 전체를 우리가 해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소요량을 조사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윤태봉  위원  아니, 자료를 22개 동에 내려보냈다면 내가 버스승차대 해주려고 공문 내려보냈지 않느냐 하고 근거자료 만들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내실 있게 이걸 진짜 해주겠다는 뜻에서 내려보낸 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7개는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7개 해준다면, 22개 동에서 7개 해준다면 나머지 동은 몇 개 동이 안 되는 거야, 15개 동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지금 현재 한 동을 불러드려, 그러면 되지.
윤태봉  위원  그럼 15개 동은 못 해주는데, 못 해주는 동은 공문을 왜 내려보내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합을 해 보니까 양평1동, 양평2동, 신길5동, 신길7동, 대림3동 해서 5개 동에서만 올라왔고 나머지 동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개 동 중에 20개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과장 말이에요. 내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을 중요시하라 이런 얘기야, 내실을.
  이건 과장된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자료만 언제 몇 월 몇 일자로 보냈다는 거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동이면 7개동을 이번에 금년에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예산이, 버스승차대 만들 예산이 7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서두에 넣고 각 동에 하나씩이면 하나씩 정확하게 배정을 해서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게 23개야. 그러면 우리 동네 영등포구를 경유해 가는 버스회사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 만나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지원을 받아도 22개 동에 하나씩은 돌아갈 거 아니야 이거야.
  왜, 그런 생각을 못해 보고서 이렇게 과대광고만 내고서 7개밖에 못 한다는 말을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이것을 자꾸 광고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3,5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돈에 맞게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무슨 광고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 하는 얘깁니다.
윤태봉  위원  22개 동에 다 내보냈다니까 하는 얘기야. 못 해줄 걸 왜 공문을 내려보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지만 22개 동에 다 보냈지만 동에서 할 수 있다고 올라온 데가 7개 동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개 동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지금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데 7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최선을 다 하시고 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버스회사에도, 꼭 타당성이 있는 데를 해 주시면 되요.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택가 공동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의 다른 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노외주차장은 뭐고 공동주차장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하고 노외하고 분리가 됩니다.
  노상은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겠고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일반 주택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처음 주차장을 설치할 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이런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주차장법으로 보면 노외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애당초 노외주차장으로 명명을 하든가 하지, 지금도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장에 가보면 노외주차장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만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노상하고 노외주차장하고 분리가 되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건설을 할 적에 그때 말 표현이 주택가공동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노외주차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노외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손병옥  위원  그러면 애당초 업무보고에도 노외주차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 당1동의 노외주차장 준공이 다 되고 준공일 전에 건설이 다 됐는데 오픈할 적에 개관식을, 우리 동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매입할 때 수년이 걸려서 했고 결국 성사가 돼 가지고 오픈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식을 한 번도 안 치르고 넘어갔다,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못 했는지, 안 할 생각을 하고 안 했는지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손 위원님이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산1동 주차장 준공 무렵에 제도개선이랄까 주민자율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계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맞물려서 교통지도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관리를 했다면 개장식을 성대하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마는 그런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간에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업무가 바뀌어서 못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섭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없었어요?
  수년 동안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머리로 짜내서 구입을 했는데 섭할 것이다 하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정머리가 없는 행정부서가 돼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어린이 통학로 정비해 놓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에 137개가 있는데, 재도색하는 것을 구청에서 발주하셨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어린이 통학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을 여벌 할 때는 바로바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일주일이나 보름, 한 달 미만 걸려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제가 문서를 낼 때는 빨리 움직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밑에 네 줄 더 내려가면 보차도 분리시설 정비 및 교체를 25m 도로라고 했습니다. 25m는 어디에 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건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뒤에 담당주사님이 계시니까 오타가 됐으면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업무보고하는데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타가 됐다는 얘기가 뭐야?
이종환  위원  오타도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담당주사는 알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위원님, 예산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차도 부분을 올해에는 25m…
이종환  위원  앞에 나와서 크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다 보면 지나가던 차가 휀스를 박을 수도 있고, 1m를 한 경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25m 정도를…
이종환  위원  고친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내가 깊게는 상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일방통행제 신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제 신설 및 정비해 놨는데 신설하는 동이 어디입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이것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여론에 의해서 일방통행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금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양평2동 같은 데는 해당 의원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담당주사! 일어나서 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이종환  위원  금년도에도 양평2동에 본 위원이 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해 달라고 했죠, 들어가 있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이종환  위원  이번에 양평2동은 일방통행에 해당됩니다 하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필요하다는 거는 따질 거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계기관간에 협의는 있는데 타 동네에는 많이 했는데 우리 양평2동은 안 했으니까 양평2동에 해 주십사하고 내가 문서를 제출했어요. 양평2동은 해당되는 동이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징수라고 나와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동주차장 7개소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입금시키라고 공문을 내보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랬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공문을 내 보냈는데 7개  동 중에서 돈이 입금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영등포2동은 전액 입금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영등포2동요.
이종환  위원  영등포2동 하나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얼마나 입금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350만원 돈 됩니다.
이종환  위원  350만원이 입금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에서 조금 모자랄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구청에서 작년도 1월 8일자, 주택가 공동주차장 점검결과 통보하고 내보낸 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주차장운영을 주민공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는 목적외 사업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바 자율기금의 사용은 주차장운영과 관리를 위한 경비와 구민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 의원들, 일반 분들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위탁했으면 거기서 쓰고 남은 경비는 그 동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사실상 애매합니다. 구분, 판단이 애매하고 물론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수차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었고 논란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아마 구청지시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종환  위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뭐로 하기로 했다든지…
이종환  위원  당초에 넣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사항이 없으면서도 가령 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주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사실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은 공공이고 어떤 것은 사적이라고 얘기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달에 나가고 난 뒤에 작년 후반기에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데에만 쓰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거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 지역의 운영에…
  지금은 다 위탁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다 시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 전과 위탁 후에는 그 돈을 특별한 공공기관에 쓰라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시원스럽게 해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래서 지금 12월 말부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는 그러한 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주차장 관계나 모든 것이 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조길형  위원  넘어갔으면 그 돈을 원칙상으로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될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도 어떻게 만들었든 예치를 해 놨으니까 자체에서 쓰도록 해 놓든지 한계를 분명히 조정해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문을 내보낼 적에 계약만료가 11월 3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운영위원회도 거기에 맞춰져서 11월 31일자로 구성이 됐던 게 지금은 임의단체가 된 사항입니다.
  11월 31일자로 자율운영 계약이 만료가 됨과 동시에 주차장이라는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11월 31일 이후에는 자율운영위원회는 임의단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사용 못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11월 31일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인정을 안 하고 11월 31일부로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 해체가 돼버린 상태에서 가령 지금 그 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이종환  위원  위·수탁 관리 협의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여기에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계약서 가지고 할 때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거고 모자라면 구청에서 내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무슨 모자라는 돈요?
이종환  위원  운영하고 남은 돈.
○위원장  시종덕  내가 얘기할 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을 11월 31일부께로 맡도록 체결을 했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그 날 이후에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 전에 쓰면 상관없고,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전에는 이미 사용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종환 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위탁 체결한 게 아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자율위원회가 됐든 누가 됐든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한 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 얘기는 그 전까지 쓴 거는 얘기가 되지만 안 되는 거는 쓸데없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면 다른 영3동 같은 데는 셋씩, 둘씩 두고 대림동은 셋씩 뒀는데 도림2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한 명을 써서 우리 자율운영위원들이 사무실을 50만원씩 늘려놓고 그것도 8시간, 10시간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두 시간, 세 시간씩 교대로 근무한 사람들은 다 1년 내내 월급 줄 거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법상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실제 1년 위탁한 거지. 개인이 했든 동네 운영위원회가 했든 위탁한 건 한 거요.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오. 이건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과장님, 이 위탁서를 구청장하고 관리위원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위탁 맡은 데서 1전이 남든 2전이 남든 거기서 알아서 공공의 목적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와 반대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위탁을 맡아서 적자가 났으면 모자라는 것은 변상을 해줄 거냐 이거야. 그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돈 쓰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중단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일부에서는 중단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단한 목적은 뭐냐? 지난 신정 때 저희 동네도 불우이웃 돕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스탠바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왜, 협약서에는 의당 주차장공동위원회 재산으로 남는 거지, 구청 재산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돈은 구청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협약서 맨 말미에 보면 갑(갑)·을(을) 계약체결을 하면서 무슨 사항이 있을 때는 갑의 의대로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만해.
      (장내소란)
  과장님, 우리가 아니까 그만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우리 갑(갑)이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지금 조길형 위원 말마따나 안 되는 것 따질 것 없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라고.
조길형  위원  그렇지.
○위원장  시종덕  그 대답만 해줘,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31일자로 동 자율운영위원회가 해체가 됐고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돈에 대해서는 모든 돈을 쓰려면 주차장운영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다 해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못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 얘기는 행정적으로 1년 전에 위탁한 행정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면 된다고. 전에 잘못된 걸 지금 잘했다고 하면 되나?
  시인하면 되는 거요, 시인.
이종환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각 동의 공동주차장위원회는 그냥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과장 생각이지 어째서 각 동 주차장관리위원회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있는데 그것이 의결을 받아서 반납하면 반납하고 쓰게 되면 쓰게 된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유지관리에 쓰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니고 분명히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국장, 봅시다.
  그러면 여기 공공의 목적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런 미흡한 것이 있어서 연말에 다시 추가 공문이 나간 겁니다. 당초 1월달에 공문이 나갔는데 거기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4월, 7월 두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11월말에 가서는 딱 부러지게 지시 내려준 거예요.
이종환  위원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만 가지고 딱 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10달도 안 했는데 혹시 그 전에 계속 한 주차장에 대해서 1년 계약이니까 연말에 정산 받아서 구청에 입금 들어온 게 있어요, 작년 말고 그 전에.
  어디는 3년 됐잖아요. 신길4동 같은 데는 한 3년 됐어요. 거기는 1년 끝나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돈 입금 시켜라 해서 받거나 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왜 연말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이번에는 각 동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이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에서 3년 전부터 하던 주차장도 그러면 연말에 1년이 끝났으면 위탁계약을 다시 할거고 돈이 남았다든지 어디다 썼다든지 해서 뭐 해서 전혀 행위가 없고서 구청에서 자기네가 이것 안 되겠다 불리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막적인 얘기는 돈을 주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
  1년씩 위탁했는데 몇 년씩 위탁한 주차장도 전혀 행위가 없다가 괜히 이상하게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구의원이 어떠니 나오고 집행과정이 어떠니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해요. 국·과장님들보다 우리 머리가 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생각은 다 똑같다 이거요. 그 전에 행위를 하다도 안 하다가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전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이 이것 지시해라 이렇게 공문만 보내고, 사실 이 행위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금전을 떠나서 이 행위가 구청에서 별안간에 공문 보내고, 지금 국장 얘기가 '나, 공문 보냈으니까 너희들 그대로 따라오면 될 것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옳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어차피 갑이 있으면 을이 있고 을은 바보 아니야.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에는 3년째 연말 정산도 하나도 안 하고 공문도 하나도 안 보내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공문 보내고 주차장 외에 다른 데 쓰지 말아라, 그걸로 행위가 끝나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금전을 떠나서 이런 게 어떨 때는 속도 상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논들 하셔서, 여기 또 주차장하시던 의원님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해결을 하자고요. 이걸로 이 얘기는 끝을 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말로 주차장공동위원회가 해체됐어요. 그러면 양평2동에는 돈이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반납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동위원회가 있어야 결산을 봐서 반납을 하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안 했다 이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담당주사는 일어나서 얘기하라니까 왜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한 번 얘기하면 들어야지.
  자, 국장·과장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는 분명히 얘기할게.
  자꾸 국·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구의원들이 위원장이 돼서 반발심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조길형 위원 말마따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된 것은 된 거다 그거야.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확실히 검토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구의원들이 위원장이니까 그 돈을 안 주려고 그런 뜻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앞으로 참고해서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주영  위원  그것 아니오. 그것 주고 안 주고가 아니오.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라고.
이종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7개 동의 공동주차장 위원장과 구청담당 과장·국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집시다.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요. 그래서 거기서 토의해서 정리하게 간담회를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간담회 문제는 상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요,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해 가지고 무등록업소 45개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등록정비업소는 지금 서울시내에 약 1,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45개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비업은 등록업소입니다. 등록을 해야 하나 그냥 오일교환이나 보충 이런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관의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정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무등록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변에 큰 대형차라든가 타이어 교환을 하고 또 정비를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무등록업소로 봅니까?
  대림지역에 한 번 나가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가끔씩 나가봅니다.
박정자  위원  가끔씩 나가보는데 어떻게 조치는,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정기점검을 1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타이어 교환을 하고 소음과 먼지를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몇 건이나 점검해 가지고 적발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2건을 점검을 해서...
박정자  위원  2건밖에 없어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 번 돌아보세요.
  도로를 그냥 앞뒤로 좌우로 얼마나 무단정비업소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지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목격을 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림역 부근에서부터 목동으로 넘어가는 체육공원 주변에 완전히 1차선을 밤새 자기의 전용도로처럼 장애물을 갖다놓고 저녁에는 아주 중기차, 포크레인, 탑차, 기타 등등 7시부터 단속을 한다니까 거기 나가 보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해 가지고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권이 각 동으로 언제 내려갔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게 작년 7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 10월 4일날 우리 각 동에 주차단속원을 3명씩 또 각 기능부서와 해서 도합 229명을 임명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동네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11월달에 한 140건, 12월달에 한 160건 정도 그렇게 단속이.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을 보면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동에서 주차단속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면도로의 주정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다 말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한 3개월, 4개월여가 지났지요. 그랬는데 지금 각 동 단위로 단속실적을 볼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11월말까지만 단속자료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2개월이라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12월말까지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동 단위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이거 단속권만 내려갔다 뿐이지 단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볼 때에는. 구청으로 단속권이 전부 이양이 되었다 다시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이면도로에 단속하는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까지 각 동 별도로 단속한 실적을 보고 얘기하겠는데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절차를 볼 것 같으면 사전예고장 발부하고 10일이 있고 사전처리명령하고 20일 있고 자진처리, 그리고 강제처리공고하고 7일 있고 이거 도합 얼맙니까?
  37일간을 이렇게 방치를 해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37일을 방치한 연후에나 견인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생기는데 그 동안이면 벌써 적발을 하고 한 10일이고 있어야 주민이 신고를 할 것이고 도합 한다면 한 1개월, 2개월여가 소모돼야 처리가 되는데 그간에 불법주차를 해놓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상에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폐차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건 좋은데요. 우선 주차위반을 했을 때에는 예고제도 없이 바로 끌어가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건 바로 끌어가면서 이것도 주차위반이랑 똑같은 건데 방치차량을 50일, 60일씩 방치한다고 해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여기에 자진처리명령 20일하고 그 다음에 공고기간 7일은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 이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래도 하다 보면 50일, 60일을 하다 보면 그 모든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 가지고 주민신고 했을 때 어디다 견인해서 놔두었다가 주차위반 차량하고 똑같이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폐차를 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은 몰라도 무단주차 해놓은 상태로 이런 절차를 밟다볼 것 같으면 50일, 60일이 경과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긴급을 요한다, 상당히 차량 파손부분 정도가 심각하다, 또한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다고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우선 선견인 조치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방치차량의 차량이 파손되고 안 하고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파손이 되었으면 되고 주인이 없는 차니까 일단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얘기지. 그 방치차량이 파손되고 안 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여타 차량들의 소통이나 통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치워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50일씩 있다가 치우면 언제까지 거기 사용 못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여하튼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락희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신고가 됐을 때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가듯이 즉석에서 일단 견인해 놓고 그 다음부터 따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은 또 이게 도로의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일부는 우선 견인조치하는 그런 거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 때문에 주택가…
최락희  위원  일단은 방치차량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차위반차량과 똑같은 절차로 우선 견인부터 해놓고 따져야지. 언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2∼30일, 40일, 50일을 경과한 다음에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전체적으로 우선 견인은 할 수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한쪽에 전부 주차를 해놓지 한가운데 해놓은 방치차량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하여튼 선견인 조치를…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과장님, 최락희 위원님 말씀은 사전예고 다른 거 딱지 붙이면 바로 끌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10일까지는 놔두었다가 갖다놓고 처리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 절차는 갖다놓고 하면 안 되느냐고 일단 끌어가고.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10일까지만 기다리고 넘으면 끌어다 놓고 법적 절차 수순을 밟아라 이거예요, 거기다 놓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 놓고.
최락희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장소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장소가, 제가 그 부분에는 잘…
○위원장  시종덕  견인해 놓을 데가 없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러면 끌어가는 거 여기 주차단속으로 끌어가는 것은 쌓아놓을 데가 있어서 갖다 쌓아놓나?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그것은 주인이 있는 차는 나중에 찾아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시종덕  교통지도과장, 자리만 지키지 말고 그런 대책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로 서류로만 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를 구의회에서 예산 줘 가지고 땅을 빌려달라든지 사달라든지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런 생각을.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주차위반차량 견인하는 것도 아주 싼 차, 이런 차는 견인도 안 해 간데요. 그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안 찾아 갈까봐 자리를 옮겨놓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주차위반차량도 싼 차는 한 30, 40만원짜리는 안 찾아 갈까봐 견인도 안 해 가고 좋은 차만 견인을 해 간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찾아가지 않을까봐 이걸 견인 못 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상 이 방치차량은 찾아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견인해서 어디 보관한다 하더라도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차는 바로 폐차를 해야 돼요. 폐차를 해야 되는데 갖다 내버린 차를 찾아가려고 갖다 내버린 차는 없어요. 전부가 안 찾아가려고 갖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폐차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50일 있다가도 천상 이거 폐차처분 할 차고 10일만에 가져가도 폐차처분 할 차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위원장  시종덕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어도 공무원들 보고 법 어겨가면서까지 하라고는 안 하니까 그런 조치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도 될 거예요. 같이 중복되는 얘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주정차 질서확립, 이면도로 주차단속 강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각 동네에 보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이라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럼 주차관리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개똥이가 차를 대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으면 그거 신고해서 끌어가는 것밖에 안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주자 라인을 2시간마다 한번씩 순찰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라인선 안에 그어놓은 차는 다른 차가 대면 끌어가 버리고 옆에 불법주차 해놓은 차는 하나도 안 끌어가요. 그래서 각 22개 동 동네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라인(line)에 차를 대놓았다 하면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대라 이거예요. 바로 라인선 안 그은 데다 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라인선 안 그은 데다 대어 놓은 것은 신고를 해도 안 끌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을 해 가지고 3개월분씩 주차료를 내지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저쪽 옆에 있는 불법주차 해놓은 것은 왜 안 끌어가느냐, 나도 여기다 3개월에 한번씩이니까 3×4=12, 12만원 아닙니까, 12만원 안 내고 옆쪽에다 대겠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상에는 이면도로 주차단속강화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10월달부터 시행했던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본격적으로는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8월부터 한 데도 있고 좀 늦은 데는 10월달부터 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면도로 보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라인선 그어놓은 데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댈 자리에 B가 갖다 차를 댔으면 불법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레카차가 와서 끌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끌어가는데 그 바로 옆길에 그러니까 길 건너에다가 불법주차 해놓은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돈 12만원씩 3개월분 미리 선납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한테 와서 돈 달래요, 나 거기 안 한다고 그 옆에다 댄다고. 그러면 그 옆에 불법주차 해놓은 라인을 안 그은 데 대한 대책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작년도, 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작년 8월 1일부터 하면서 이 제도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라인 안에 있는 대책과 라인밖에 있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단속문제가 상당히 표리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바로 곧바로 이면도로에 라인밖에 있는 거 말씀입니다. 바로 밖에 있는 것을 참,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좀 보류를 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거의 안 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어차피 이면도로 단속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25개 취약이면도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 다발지역과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단속을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게 어떠한 계획성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상을 못 하고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먼저 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 잘못 된 것을 고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먼저 하기 전에 그걸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 어떠한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차원에서 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 면에다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가의 몇 번, 다의 몇 번 써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방도로로 해서 한쪽 면에다 그린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소방도로를 계산을 안 했다면 양쪽에다 그렸겠지. 그러나 이쪽에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쪽면만 그린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한쪽 옆에다가 불법주차를 방치시켜 놓는다면 그게 소방도로가 아니야.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도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은 터에 이쪽에다 라인을 그어놓았으면 이쪽에도 다 대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주차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라인선 그은 데 다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이 댈 자리에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이 댔을 경우에는 불법스티커 딱 붙여 가지고 레카차가 금방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라인선 안 그은 데 대어 있는 진짜 불법차량은 하나도 안 끌어가. 그렇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라인선 그어놓은 데 있는 걸 끌어가는 게 아니고 라인선 안 그은 데 대어놓은 불법차량을 먼저 끌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면도로의 라인밖에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차원에서 한 쪽 면에만 그었다 이거야.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큰 차량은 지나가지도 못 해요. 방치차량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요?
  돈 걷어들이는 일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최대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3개월분 주차료를 먼저 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무슨 놈의 행정이 거꾸로 하는 행정이지. 이 따위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위원장  시종덕  과장! 잘 하시고 과장도 윤태봉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상식문제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관리요원이 꼭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안에만 보지 말고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옆에 있는 것도 떼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차관리요원한테 특권을 줘라 이거예요. 주차딱지를 줘 가지고 벌금통지서라도 붙이게 만들어라 이거야.
○위원장  시종덕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될 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군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단속도 하고 대민업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업무추진계획에서 단속공무원 교육강화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현장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걸 본 위원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강한 모양들을 여러 번 접하게 돼요.
  단속권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 날카롭게 하고 잘못 이해하면 꼭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심한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쓰여진 대로 대민 친절교육이 전제된 상태에서 단속이 강화돼야 됩니다.
  우리 구는 과태료, 위반 적발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해서 분쟁들을 줄이도록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날카롭게, 아주 나이도 젊은 직원들이 나이관계 없이 막 쌍말을 하고 덤빕니다. 또 조금만 하면 멱살을 같이 잡아 버리고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이 올해 준비됐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난 1월 초에 서울시에서 각 견인업체가 연합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차량도 불법주차 실태가 있으면 바로 단속,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신길철  위원  그 차가 언제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서울시에서 1개 법인이 총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구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각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25개 구를 다섯 대가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단속효과가 어느 만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효과는 좀…
신길철  위원  미미하겠네요,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몇 톤까지 견인하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상당히 큰 차량도 견인이 되는 걸로…
신길철  위원  버스도 있고 얼마까지 견인되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형차량도 견인 가능한 걸로.
신길철  위원  다 가능한 거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우리 국장님 졸지만 마시고,  이런 차량들이 근본적으로 생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영업은 해야 되겠고 주차할 데는 없는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안양천 활용방안을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는 여의도나 목동처럼 대형화로 하지 말고, 대형화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도 법규의 제재를 받고 문제가 되는데, 한 10여대라도 양평동 안양천변이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빼줘도 됩니다. 그건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전체적인 걸 무시하고 평소에도 그 정도 선은 안양천에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만 만들어서 어디처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목동의 1/10, 여의도의 한 1/20 정도라도 적게 만들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쉽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형차량들이 타고 있어요. 차에 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가도 떼지도 못하고, 빙글 돌고 오면 다른 교통장애의 요인이 됨으로써 대로변 가에서, 내가 우리 교통지도과장한테 대여섯 번, 십 여 차례 지적했던 한 군데에서는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사건이 네 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거리, 모퉁이의 단속을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숨통이 좀 터질 수 있도록 하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절대불가지역은 절대불가지역으로 확고한 행정의 의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적극 검토를 해서…
신길철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벌써 세 번째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중부운수 앞의 사거리 말씀입니까?
신길철  위원  당연하지. 거기는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U-턴하는데 다 막아나서 잘 안 보이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저도 직접 나가…
신길철  위원  거기는 몇 번만 딱 시범 케이스로 때리면 여기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지역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검토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오래 됐고 이번에는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 갖고 있는 게 다 몇 평이에요? 여의도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차량이 한 120대 정도.
신길철  위원  왜 여의도는 되고 안양천은 안 됩니까? 왜 목동은 되고 영등포는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양을 좀 줄여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만 해서 멋지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종전에 말한 방법으로 소규모적이고, 다리 밑쪽에, 밖에서 봐도 외관상 보기 싫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꾸자꾸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안 하던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얘기하는데 1년 내내 검토만 하면 언제 일합니까?
  그리고 답변 스타일이 아까부터 딱딱 끊어 가지고 하는데 성의 없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작년에 동으로 주차단속 소관이 일부 넘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작년 11월부터 일부 이면도로 단속은 동에서 하고 간선도로는…
안주영  위원  작년도에 동으로 이관된 거는 사람을 보충시켜서 했어요, 아니면 있던 그 자체 내에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보충 못 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안주영  위원  지금 동에도 사람이 없는데 자체에서 했네요.
  이면도로는 몇 미터 이하가 이면도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통상적으로 한 2m, 8m.
안주영  위원  8m?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통상적으로 보도가 없는 걸 2m로 봅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그 업무를 일부 이관시키면서 8m 이상은 구청에서 하도록 정해 놓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딱 8m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이면도로도 동네에 있는…
○위원장  시종덕  과장! 이면도로가 8m야, 15m 이상이야?
이종환  위원  뭐가 있어야 이면도로고 이면도로 아닌 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15m 이상 돼야 이면도로로 보는 거야, 15m까지 이면도로로 보는 거야? 누가 8m, 6m를 이면도로로…
안주영  위원  이면도로가 거기에서 생각하는 8m도 될 수 있고 10m도 좋다 이거야.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주차단속 일부를 동으로 이관시켰단 말이야. 인원은 안 주고 동사무소에 업무만 이관시키니까 되는 게 없어요.
  동 구조조정 전에는 그 사람들이 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구청으로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이관을 시켰으면 그것에 대한 인원을 준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동사무소 동장들은 사람 줘, 사람을 줘야 일을 하지, 사람도 없는데 뭐로 일을 해.
  사실 옛날에도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만 했지 25m, 30m는 안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이 이관이 된 거요. 그건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을 각 동에 세 명씩 임명을 했고 단속분야에 있어서는…
안주영  위원  임명을 하면 뭐해요? 지금 사람 9명, 10명 가지고 대민업무도 보고 다 하는데 임명을 하면 뭐해, 동장들은 직권을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 말이 틀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야.
  금년도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이런 계획이 없으면 올해도 또 어렵게 된다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줘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차단속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나도 몰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안주영  위원  누구 다른 분 얘기하시려면 해 봐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안주영  위원  사람은 안 주고 하라는 거야. 옛날에도 100% 안 됐었어요. 지금은 동에서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근무하다가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할 수도 없고 노는 인원이 없어. 그렇다고 동장이 나가서 하겠소? 동장이 안 해. 담당은는 자기 담당을 꾸려가야 되니까 지금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동장밖에 없어. 그래도 동장이 나가서 주차단속 못 한다고.
  대책도 없이 일만 벌려놓고 그래도 주무 과에서 대책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얘기해 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상 각 동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단속업무는 맨 처음에 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아까 윤태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안주영  위원  그렇게는 듣기도 싫고, 잘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문제는 잘 한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난 1월 중순경에 거주자단속팀과 우리 도로불법주·정차단속팀이 합동으로 월 2회 정도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을 한 번 하자 해서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부터는 이면도로 단속을…
안주영  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이면도로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동사무소 직원들은 고유업무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실정에 더 밝으니까요, 일부는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주영  위원  나한테는 그런 말하지 말아요. 시간낭비지.
○위원장  시종덕  오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주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얘기는 인원도 없어서 일도 안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이관만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국,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사무소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차단속요원 뽑아 놓은 거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직권을 줘 가지고 이면도로 단속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야. 맨날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면 뭐하나?
  안주영 위원님!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고 내가 답변하는 꼴이 되는데. 작년에 동사무소로 이관시켰는데 사람이 없어. 주차단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종일 돌아다녀도 될까 말까한 일을 사람도 없는 데에 이관만 시켜놓고 서로 나 몰라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만 골탕먹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내가 얘기한 거를 생각하고 검토해서 이렇든 저렇든 명확하게 결론을 내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주영  위원  지금 주·정차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와요?
○위원장  시종덕  아주 동사무소로 넘겨주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주영  위원  아무 대책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
○위원장  시종덕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세 명씩, 네 명씩 가 있는 데도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단속할 범위를 주든지 뭔가 확정을 지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안주영  위원  위원장은 지금 사람이 없는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넘어가 봐야…
○위원장  시종덕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안주영  위원  앞으로 한두 달 있다 조정을 해서 두 개 동에 한 사람을 준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줘야지. 나는 그게 답이지, 지금 하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두 개 동에 한 사람이라도 줘.
  너는 오토바이 타고 단속만 해. 그래도 될까 말까 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주차단속이지. 여기에 주차단속 위반차가 있으니까 스티커 붙이세요 하고 전화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최락희  위원  지금 안 위원 얘기는 말로만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을 했지, 인원도 안 주고 단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자료로 달라는 것도…
안주영  위원  두 동에 한 사람이라도…
최락희  위원  잠깐만요. 동에서 단속한 실적을 동 단위로 달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대신에 동에서 단속이라도 해 줘야 실적이 올라갈 건데. 동에서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전혀 안 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면도로는 전혀 주차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실적도 없고 동으로 이관하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돼요.
안주영  위원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인원이 없어서 한 동에 한 사람씩 주는 게 힘들면 두 동이나 세 동에라도 한 사람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길도 몰라. 오토바이로 어디 길인지도 모른다고. 길을 알려면 두 세 개 동에 한 사람씩 줘서 보름동안은 오토바이 타고 다녀봐야 여기가 불법주차가 많고 여기가 취약지역이구나, 이렇게 알아 가지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구청도 욕먹고 동사무소도 욕먹어. 누가 이걸 풀어야 돼요?
  인원이 없으면 두 동이나 세 동에 한 사람이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나 오늘 질의할 거 많은데 이거 하나로 질의 끝낼게. 지금 현재는 동에서 이면도로 단속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순간은?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국장님! 방안을 제시하세요.
안주영  위원  방안을 제시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마디 하겠어요.
  지금 동별로 주차 단속하는 코스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블록별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동은 도면에다 어디로 어떤 코스로 돈다는 것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이면도로문제 그것은 분명히 해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주차구획선 내 것은 금방 끌어가지만 그 이외 지역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방치차량이나 그 차나 동시에 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래시장 내 도로정비에 대한 건설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우선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미숙으로 재래시장 내 소방도로에 대해서 보고서에 빠뜨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방안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재래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10개소입니다. 영등포중앙시장, 영일시장, 영등포청과, 도림시장, 양남시장, 신영사러가, 신동시장, 대신시장, 대림시장, 두암종합시장. 그래서 노점상 수는 약 76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중앙시장은 동부상가와 육공구상가, 남서울상가, 영신상가, 제일상가, 삼구상가, 로타리상가, 동남상가, 중앙노점 약 9개소가 밀집되어 약 450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에 집단민원의 발생은 물론 세정의 물의가 야기될 것이 예상이 되고 지난 2000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점용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및 이용시민 통행 불편 등이 화재 발생 시에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합되어 있어 정밀한 측량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무단점용부분에 따른 정밀실사를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고질 상습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 수시 실시로 사전에 재해예방 및 소방도로 확보를 하고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는 소방훈련을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영등포중앙시장 소방도로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뭐 어떻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것은 전체적인 일반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영등포중앙시장은 두고 신풍시장 남은 데 상인들 즉, 말해서 영등포시장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거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인들한테 대토를 어디 마련해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설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일부 57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나서 도로 중간 포장까지 한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95년도부터 죽 추진해온 상태에서 대림동에 시장부지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시에서 일단은 땅을 사는데 사는 조건 같은 것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림 어느 시장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어디냐고 하면 현재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데 위치는 끝나고 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 산 그 땅을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배기한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땅을, 대림1동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동 위치를, 번지를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위원장  시종덕  개인이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닙니다. 길어지는데…
이종환  위원  체비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유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시유지. 체비지란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유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상인들에게 대토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대토하는데, 물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상인들이 시유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이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중앙시장 같은 데는 내가 왜 아까 문제를 삼았나 하면 지금 영등포중앙시장은 안에 소방도로도 없이 사용할뿐더러 암암리에 탁자 하나에 몇천만원씩 오고 갑니다.
  그러면 몇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사는데 어느 날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한 번 생각해봤어요?
  이건 전부 다 구청에서 방치해 둔 결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전부 변상해줘야 돼.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곳은 동네에 장독대 하나만 지어도 항공촬영에 나왔니 뭐하니 하면서 와서 철거를 하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중앙시장에 다 내려앉았어요. 인명피해가 없기 다행이지만 지어놓은 것이 눈 무게를 이기기 못 해 다 내려앉았는데 금년에 더 완고하게 새로 다 지었잖아요. 그런 것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오.
  위에 가설물 설치한 것은 주무 국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는 점용료 이런 것 다 물리면서 소방도로를 확보를 안 하려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법이 살아있는 것이지. 무슨 특혜가 그런 특혜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아까 청소 사용료 받는 것.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선하고 채소는 평당 1,500원, 옷가게 등은 1,300원으로 평당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것을 받습니까?
  그것 받아서 청소하라고 허가해 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아마, 자체에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자체에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으로 시유지 도로 위에다 좌판 놓아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청소해 준다는 명분 아래 그런 돈을 징수하도록 방치를 한 이유가 뭐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방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저도 건설관리과장 하면서 이걸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자체 스스로 청소비 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허가도 안 해줬는데 법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법적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기한  위원  스스로가 아니면 당연히 청소대행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위임한 건도 아니고 도로부지에다 놓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로 청소비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장,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글쎄, 그것…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 동부상가 시장만이라도 차라리 청소용역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소방도로예요, 도로.
  구청에서 인정도 안 하고 허가도 안 해주고 신고도 안 한 상황에서, 나도 지금 이 앞에 나가서 좌판 펴놓고 장사되면 여기 내가 받으면 됩니까?
  아니, 그게 인정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시오.
  국장이 대답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소방도로에 좌판을 놓고 상행위를 시키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1,300원, 1,500원 받아도 됩니까? 받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배기한  위원  없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 문제는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기한  위원  그 땅이 도로인데 자체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자체적인 문제를 왜 여기서 보고를 해? 안 하면 안 하지.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하라고. 그냥 어물쩡 넘기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아까 배 위원님이 물어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오래 됐으면 법을 위반해도 묵인해야 되는 거요?
  과장이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거기가 50여 년 된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내가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소방도로를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소방차를 가운데 세워놓고 딱 정리가 됐었어. 그런데 어느 날 뭐한 사람이 로비를 해서 다시 살아난 거요. 내가 영등포에 금년이 33년째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한번이라도 세웠다든지 거기 철거하라고 강제이행금을 한 번 물렸다든지 그런 근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작년 회의 때 내가 지적을 하니까 공문을 딱 1번 내보낸 게 있어. 그 뒤로 공문 내보낸 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기는 특혜를 주면서 봐주는 거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영등포 잡상행위를 하는 그 사람한테 구청에서 끌어가면 영등포시장 치우면 나도 치운다 그렇게 유도를 할 테니까.
  왜 똑같은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좌판 하나에 몇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받고 팔고 하는데 어느 날 시에서 아니면 불이 한 번 났다든지 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그것 없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방법 있어요?
  구청에서 진작 이걸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 한다, 못 한다 했으면 우리는 겁나서 이걸 안 샀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렇지, 다음 정식으로 회의할 적에 신랄하게 내가 뜯을 겁니다. 왜? 지금 거기 가건물 승인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싸잡아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것 해결할 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조광시장 등은 길바닥 쓴다고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 부과하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과장도 자리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한 달 됐지만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로단속원들 기능직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을 요구를 해서 젊고 힘도 있고 몸도 날쌔고 부정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면 어때요?
  지금 잡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민들은 그러잖아, 악어와 악어새. 우리가 단속 나가면 한 사람이 죽 시장 하나 다 끌고 나갔다가 차가 쓱 올라오면 다시 경원극장 있는 데서 뒤에서 쭉 따라나오고. 그걸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그랬을 적에 기능직 단속하는 사람들은 오래 되면 영등포구청에서 갈 데야 도시관리과와 건설관리과 이 두 군데 왔다갔다하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또 저기 있다가 여기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아서 일반직 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하면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뒷돈 먹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오?
  그러면 가로정비담당주사도 마음놓고, 과장도 마음놓고, 또 국장은 더 마음놓고 근무시킬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잡상인들한테 돈 받지는 않을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그 문제를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정비단속반을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전에는 기능직을 반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직 일반직 1명씩을 3개 반 반장으로 했습니다. 행정직 7급 내지 8급 직원을 반장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전에는 가로정비담당주사가 그 차 안 타고 다녔어요? 담당주사가 타고 다녀도 그 짓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기능직을 빼버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기껏해야 한 2년 있으면 전부 제대하고 나가서 새 사람 맞으니까 그 인력을 대체하면 더 효율적이 될 게 아니냐 하는데 견해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요.
  왜, 불법건물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이나 가로 정비하러 다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법은 똑같은 거요.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원은 가짜까지 생겼어요. 두 놈이 짝지어서 다니면서 구청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뜯고 다니는 놈 있잖아요.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그 사람들한테 숱하게 당했어요. 구청에 이름 대보면 없어.
  별의 별 사기꾼이 다 있는데 차라리 젊은 애들로 하면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조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과장으로서는 지금 영등포시장은 대책이 없네?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글쎄…
배기한  위원  과장은 대책이 없고 그러면 국장은 어때요? 국장도 대책이 없어요?
박정자  위원  현장에 좀 나가봐 가지고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 배기한 위원 말마따나 아직 업무파악도 못 했을 거고 이것 저것 물어봐야…
배기한  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국장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부구청장 이임식 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 하고 새로 오는 부구청장 오면 오늘날부터 그것을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왜, 놓아두고 여기 얼마 있으면 유지들하고 또 거기 사람들하고 얼굴 익혀버리면 못 하니까 오는 길로 맨 첫 사업으로 그걸 하라고 하려니까. 어때요, 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 저희도 하다가 못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한만 못 하게 됐는데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배기한  위원  건설교통국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어제 그 시간에 신랄하게 따지려고 했는데 내 일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에 눈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눈 많이 왔을 적에 그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더 튼튼하고 좋게 세워도 구청에서 가만히 방치를 해버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 자체가 구청 여러 개 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지금 업무보고고 아직 과장도 모르니까 다음 회의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만들고 연구 좀 해봅시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고.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이임식에 참석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테니까.
○위원장  시종덕  지금 국·과장은 말이에요, 내가 실지로 이임식이고 뭐고 그냥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과장 답변하는 것이 확실히 업무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다음 번에는 업무보고를 하든 상임위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답변을 좀 착실히 해주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때는 용서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이항우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
  주차관리담당주사이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