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2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2.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공영노외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문래2동공영노외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과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래2동공영노외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래2동 공영주차장건설 대상부지는 문래동 5가 3번지로서 토지는 1,761.7㎡이며 주차면수는 약 62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 예상금액은 2001년 공시지가로 27억 8,021만원입니다.
본 부지의 지상건축물은 635.04㎡이며, 토지의 현황은 준공업지역내 토지로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시설물은 소규모 철재공장,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있으며, 특히 주간과 야간간의 주차대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주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본 매입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은 386면, 노외주차장은 없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 1,410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1,796면이나, 조사된 노상주차 실태는 주간 1,630대, 야간 1,236대로서 70%이상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곳의 주차난은 주차장 공급의 부족으로 주차상황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도림초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금의 도림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교사를 개축하면서 지하1층은 교원용 주차장과 기계시설을 건설하고, 지하2층에는 주민개방용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으며, 공사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4,480㎡로 주차면수 132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건설 예상금액은 46억 2,000만원이며,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는 23억 1,000만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5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대상지 반경 300m 이내에 신길3동사무소, 신풍주유소 및 연립, 단독주택지 등이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도림1동 일부분이 속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건설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142면, 노외주차장은 없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62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404면입니다.
조사된 노상주차실태는 주간 760대, 야간 720대로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80% 이상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이곳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추진코자 부지매입(안)과 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문래2동주차장부지매입(안)과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2년 1월 24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본 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 및 건물의 위치는 문래2동 소재 문래5가 3번지로 면적은 토지가 533평이고 건물이 19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는 토지가 25억 8,970만원, 공시지가로 건물이 1억 9,051만원으로 도합 27억 8,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토지, 건물주는 영등포구 문래동5가 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니코식품 대표이사 김인식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533평으로 비교적 크며 현장 확인한 바 직사각형에 가까워 주차장부지로는 적합하며 건물 1동은 현재 회사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예정부지에 대한 여건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은 소규모 철재 가공공장과 대림·두산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밀집·분포되어 있고, 주간 불법 노상주차 성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부지매입시 각 공통사항으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소유자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림초등하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계획을 보면 위치는 신길3동285-1이고 면적은 1,355평이 되겠으며, 지하2층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예정가는 총 건설비 46억중 우리구가 50%인 2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위치는 신길3동 285-1에 소재하고 도림초등학교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건설 예정지는 도림초등학교 용지로 주변은 연립 및 단독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학교운동장 지하2층에 주민개방용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신길3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림초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운동장에 교사를 신축하고 기존 교사부지는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바, 이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시비와 구비로 예산을 50%씩 투자하고 교육구청에서 학교공사와 연계하여 동시에 주차장을 시공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시설 투자비만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공사 시공하는 바, 주차장 완공 후에 학교 내 시설로 교육청과 우리 구와의 주차장 운영권 확보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시설내 주차장이므로 주차장 출입구와 교문과의 거리라든가 아동 통학시의 안전성 및 학교 교육환경문제를 스쿨 존과 연계하여 지역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하고 전문위원이 공영노외주차장매입 건과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는데, 먼저 공영노외주차장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래2동의 노상주차장이 386면밖에 안 됩니까?
단, 문제점으로는 그 건너편이 전부 주택가인데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여 6m 이내는 전부 자율주차장구역으로 돼 있고, 6m 이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골목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 즉시 시행을 해서 공동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문래동 거부터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건물도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태껏 건설교통국에서 배짱껏 잘 하던데 왜 이런 건 배짱껏 못 해요? 공동주차장 건은 배짱껏 돈 가져오라고 하고 왜 이런 건 돈 들여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만 필요하면 우리가 나대지 살 테니까 정리해서 어떻게 파십쇼 해서 판다고 하면 파는 거고 안 판다고 하면 그만 두고 다른 거 보고.
그 위치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주차수요가 있습니까? 무슨 수요가 있어요? 제안설명에는 70%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무슨 주차수요가 70%가 있습니까? 지금 그 뒤쪽은 전부 아파트고 공장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항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끌려오게끔 만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잘 하시면서들 이런 건 그럽니까?
왜 약해요, 이런 데는 강해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땅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건을 보니까 나대지 값만 줘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퉁긴다고 하는데 퉁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요, 얼마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공용주차장 1개 동 1개소 만들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것을 자율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예측 못 하고 이것 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현직에 있을 적에 1개 동에 1 주차장을 원칙으로 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의회하고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 나대지만 구하다가 나대지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당산2동부터 맨 처음에 건물 보상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당산2동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물 사는 것까지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캔슬(cancel)이 돼 버리고 그 이후에 건물 보상하는 것으로 죽 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손 치더라도 1개 동 1 주차장으로 했을 때 부지가 없을 적에는 다른 동네도 다 건물 보상을 해줬는데 유독 문래2동만 하지 마라 하면 편파적이고 전체적인 것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문래2동은 특혜를 줬습니까?
공장들 세 받아먹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조를 해줬습니까?
왜 6m 도로에 우선주차구획 안 그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도 물론 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적은 옳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
다른 동네는 가게 앞에 다 그었어요. 우리 신길2동도 다 그었고. 그어놓으면 그 집에서 쓸 것 아닙니까? 우선주차제이니까 가게 가진 사람한테 우선 배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니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주차제가 꼭 그 동네 사는 사람만 하나, 점포 있는 사람도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앞에 그어서 점포 있는 사람 즉, 말해서 공장하는 사람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한테 우선 주차를 배정해줬으면 될 것 아니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건 완전히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왜, 거기도 그어서 그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집에서 쓸 수 있게 배정을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집에서는 다른 주차장에 갖다놓고 배정 받아서 자기네들이 공장에 드나드는데 불편 안 하게 해서 쓰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특혜를 줬어요?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원칙을 상실한 그런 데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보시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어서 그 집에다가 우선 주차장을 배정해주면 차를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그 집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공장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주다 보니까 못 그은 것 아닙니까?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다른 동네도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다른 동네는 다 건물 보상을 해주라고 해놓고 유독 지금 와서 문래동 것은 건물 보상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
주차장 할 거니까 원칙으로야 나대지만 사면 좋지요. 그렇지만 다른 동네 …
과장님, 들으십시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당산1동 것 살 때도 문제점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지금 배기한 위원 말씀은 다른 데는 해줬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안주영 위원이 땅 못 사느냐 하는 얘기로 한 번 나와서 내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건물을 팔 때는 건물 값하고 대지 값하고,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들도 앞으로 쓸 수가 없는 건물이야.
마찬가지로 위원 상호간에 말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이종환 위원님 질의대로 1억 9,000 아니야, 1억 9,000.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오늘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께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는 걸 가지고 전례 있었던 것을 바로 원 위치를 시키자는 거요, 뭐요?
과장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나대지로 있으면 나대지로 살 것이고 건물 있으면 건물대로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
그러니까 건물 값에 대해서는 잘 감정을 해서 맞도록 처리를 하시오.
건물을 안 사려고 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물도 나중에 사야 되지만, 처음에 계약에 대한 서로 의견 오고 갈 적에 건물은 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영 안 되면 그것도 사야되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지금 신길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만약 학교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만일 이걸 건설했을 경우에는 현재 운영관리권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활용할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과장님, 여기에 댈 수 있는 차 대수가 지금 몇 대로 나와있죠?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운영권 자체도, 영업권 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판국에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당연히 무슨 돈이 됐든지 주차장 짓는 데는 투자돼야 하겠지요. 지금 운영주체도 불분명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 역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차난이 국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서 학교를 짓는 것인데 즉 말해서 광역단체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중앙정부 돈도 들어가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광역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교육청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좀 더 줘서 더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돈을 대라고 하면서 운영권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맨 처음에, 분명히 들으세요.
그때 구청장이 구청장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 동 1 주차장.
지금 이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게 또 돼요.
왜, 신길3동 그 동에는 공용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만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를 해주라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미 신길3동은 주차장이, 우리 자치구 내에서 한 개도 주차장이 없는 동이 수 개나 되는데 거기에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서울시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의원을 이용하든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우리 구 출신입니다. 거기에 부구청장이 가든지 국장이 가서 '의원님, 이거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을 대기가 참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동조하지도 않으니 시 예산으로 해주십시오.' 솔직히 시에서 돈 20억이 돈입니까?
수십 조 예산을 움직이면서. 마음만 있으면 이건 그냥 줘요.
왜, 주차장 만들 그런 예산도 충분히 있으니까 본 위원은 더 거론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니 이런 얘기 나오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나는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울시 돈으로 지을 때 좀 더 줘서 완전히 지어라. 서울시에서 반은 주려고 한다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인정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두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매입하는 정신자세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차장을 산다 하면 나대지만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립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큰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22억, 23억씩 들여가면서 주최도 없어지고 운영권도 없어지고 우리가 꼭 여기다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구 땅을 사서 23억만 가지고 우리 구 땅 사서 최소한 70면, 80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정립을 해서 모색을 하세요.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기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 하신 대로 본 건설(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교통행정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