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11일(수) 14시 04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14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장기간 미 조정되었던 원가 이하인 회계관계 증명수수료와 시·구유지 등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관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관련법규인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제한을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한다는 것을 거리의 제한을 완화하여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원래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다 더 완화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거리의 제한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거리를 일부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
(14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유낭열  안녕하십니까? 민원조사특별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 미진한 부분과 이의가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8년 1월 13일 제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8명의 민원조사특별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나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여 구민의 신뢰회복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45일간으로 조사방법은 관련자료 검토,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방문, 질문 및 답변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한 차례의 간담회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및 내용은 집행부의 2국 5개과를 중심으로 첫째, 전기공급설비 시설인 대림변전소 시공과 관련된 사항, 둘째, 파천교 남단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 셋째, 파랑새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차량진입로 및 일조권 관련 사항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정당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하자가 없이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적절히 대응할 방안 등을 고려해서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예상민원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은 현장확인이나 지역주민 여론을 소홀하게 다룬 행정으로 보여지며, 아파트 재건축 허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충분한 법적인 검토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요즈음 언론 등에 거론되는 일조권 관련 민원은 민원자체의 무지에서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홍보를 병행한 이해당사자간의 보다 심도있는 조정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그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중에 묵묵히 조사활동의 임무를 다해 주신 전병운 의원님, 이중식 의원님, 임창수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 박정호 의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 진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도 민원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던 박영호 삼희건설 대표를 출석시켜 도시계획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대림변전소 시공시 구조물 공사중에 나타난 도로나 주택의 균열 등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전자파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구조물을 시공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은 본 위원회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서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다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구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조사특위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경청과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2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곁들인 안건심의 등 모든 구성요건을 다 갖춘 회의로써는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느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허만섭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날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필요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나름대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또 치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되는 회기 일정중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지막 구정질문이었지만 여기에 상정된 모든 크고 작은 사안들은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 일이고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임기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정말 복지영등포 건설과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폐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