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4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절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2.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개의)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모범동민표창하고 동정보고회가 있는데 모범동민표창에 300명이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디서 하고 3,450은 무엇이고,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정보고회 10만원씩 22개동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의 동정보고회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모범동민표창 산출기초 중 3,450은 표창장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당산1동 청사이전 제비용 200만원이 있는데 이전 제비용이라고 하면 비품비도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비품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동직원 근무복이 나와 있는데 각동의 동직원들이 과연 근무복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왜 입지도 않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장에 동사무소 간이식당운영비 지원 40만원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2개동을 총 관장하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동직원들의 근무복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제작해서 착용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착용을 안 하는 직원이 있다면 착용하도록 지휘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여부는 현재로 봐서는 일체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간이식당운영에 대한 비용은 동당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당운영에 대한 지원비는 구의 경우에는 월 250만원, 동의 경우에는 1개 동당 월 35만원씩 해서 22개동 1개월분으로 7,7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평균을 내보면 동직원은 1인당 1만 5,4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구는 인원수가 대략 1,000명 정도니까 250만원이면 2,500원이 됩니다. 지원비는 사실 동에 비중이 높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40만원이면 중간쯤의 하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4위라고 보면 동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직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비는 아니지만 평균을 해보니까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개동을 돌아봤는데 2개동 정도는 착용을 해서 일체감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굳이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할 바에는 기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화해 가지고 일체감을 갖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얘기이고,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총무과장은 구청에서 근무하니까 동의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직원들을 위해서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균등하리라는 얘기는 빼고 어디에 비유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구태의연하게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구요. 지금 완전 지방화시대에 이른 상황에서 이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민원상담관운영이라는 내용에 9,568만원이 있는데 이 민원상담관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22개동 중에서 16개동에만 민원상담관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고 왜 16명만 채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총무과장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원래 민원상담관은 금년까지는 11개동과 구청시민봉사실을 포함해서 당초 연초에는 1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구가 2만5,000이상 되는 동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금년도에 업무제도 개선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22개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거의 22개동의 대다수 동에서 지금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22개 전 동에 확대되도록 예산반영이 안되고 16개동 16명만 최종결정이 된 것입니다. 변경된 것은 2명이 하던 곳은 동당 한 사람으로 되고 그렇게 되니까 16명이 올라갔으니까 16개동이 내년에는 민원상담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서 11개동에서 5개동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11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들은 얘기로는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 또 교육수준이 얕다고 평가되는 그런 동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수준도 더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 동에 더 치우친 것 같아요.
도림 1, 2동, 영1동 상가지역 그런 사람들은 교육수준도 낮고 모든 여건이 안 좋은데 그런데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분명히 얘기해요.
인구 숫자 적은 동에서 네 번째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등포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그 정도 인구도 잘 파악을 못하면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미리 암기를 하시든가 미리 살펴보시고 나오셔야지, 덮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무의미한 답변을 하게 되며 총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공무수행을 다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답변 잘 할 수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무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동정계장께서도 불과 한달도 안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기간 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동사무소에 급식운영지원금이 미흡하나마 5만원이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각 동사무소의 동 직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40만원씩을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지원하는 금액 35만원, 또 내년도 40만원의 금액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따른 아줌마들의 인건비랄지 전체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에 대한, 동에 대한 식비지원 성격이라기 보다는 동 운영을 하는데 보태서 하도록 하는 성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평균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사람에 2,000원 꼴밖에 안돼요. 형평성을 잃은 거고 문제는 뭐냐 구청은 약 한 40%가 밖에서 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동사무소하고 형평을 잃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2,000원이고 그 쪽은 2,500원이냐 말이야.
구청에서 외식을 하는 분들 빼면 실지 지급액은 한 사람당 4,500원꼴이 되는 거예요. 구청은.
직원간이식당운영에 따른 운영비 직원 40만원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해서 현실화해서 5만원을 증액해서 4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원금액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누가 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해주는데 그것을 인건비성 지원으로 따져 보니까 당초 시작할 적에 월 평균 35만원씩 지원하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때 책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은 식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운영에 따르는 순수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는 식당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약 한10여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자꾸 현실화 되도록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계속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106페이지 동청사 시설변경 및 관리비가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소가 됐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작아서 그 동이 확장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도 답변 못하고 있는데, 안경만 쓰고 어떻게 답변을...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은 동네에서 각출해서 해야 알 성격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1,250억 가지고 하는데 다른데 보면 충분히 조정할 곳이 있는데 이런데 실지로 지원해라 이겁니다. 적당히 우물쭈물 하지 말고 괜히 이 정도면 그냥 조금 지원될 거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당체 시의하기가 싫다 이거야. 지금 총무국장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계, 과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예산심의 앞서 드릴 말씀은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을 내방해서 통장회의록을 점검해본 결과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대리 사인을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본 위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5,000원씩 해서 688개통, 2회,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1회로 줄일 수 없는 것인지, 또 불참한 통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각 동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평성지침에도 5,000원씩 2회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대리참석케 했다든지 하는 일이 종전에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엄격히 관리해서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월 1회로 조정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지침상 2회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석 안한 사람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고리 제작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되어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 금년까지 사용을 했는데 평균 격년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계속 출입하는 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전상 또는 저희 관내 국민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라든지 또 지방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기념으로 열쇠고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품절상태이기 때문에 '96년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주민초청간담회 비용인데요, 총무과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과, 음료 등 접대비 및 회의비입니다. 22개동으로 나누면 5만원이 채 못 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쓰이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계획성 없이 한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어제 오늘 하는 일이라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산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할 수 있겠으나 영등포 구청 생긴 게 지금 몇 년이예요?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총무국장님, 이제는 이런 걸 지양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지난번에 한 이동도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국내여비, 동 직원 월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 국내 여비는 저희 구청인 경우 월액으로 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은 현장에 나가는 빈도가 많고 출장도 많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봉급이나 수당전액을 구청예산으로 주는 직원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에 대한 것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지금 설명 드리는 31명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지요원과 병무담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31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방범원대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현재 시간외 근무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범원 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하루에 4시간에서부터 편성지침이 인정하는 시간이 월 최고 73시간입니다.
현재 방범원 대장이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규정상 최고 상한시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에다가 18명, 12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만 지급이 되고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수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3년도부터 95년까지 납부한 금액이 20억2,000만원입니다.
너머지 원금과 이자는 14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 ''97년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 계약을 해서 '94년, '95년 2월말까지 약 17억을 납부했는데 연도별로 반환금에 대한 이율이 다릅니다.
규정이 변경되어서 '95년 2월 14일까지는 12.5%를 적용하고, '96년도 분은 '96년 2월 14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13.5%, '97년 2월 14일 납부하는 5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1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뭐냐하면 동청사를 지의려고 부지 매입하는 거거든요. 동청사를 짓는 것이니까 서울시장이 그냥 줘도 되는 건데, 서울시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는 거니까 연부로 하되 남은 잔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꼭 시중은행하고 같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고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5년 분할상환은 가능하되 이율은 규정에 있는 대로 하고 대부시점에서 시중은행 대부율 보다 낮은 상태로 하는 것으로 13.5%를 감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상환시점에 가서 그때그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13페이지 인건비 지출에 보면 기본급은 8,4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수당에 보면 2억3,664만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본급은 인상이 됐는데 수당은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갔는데 이중에 저희가 지금 94명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방범원 중에서 교통단속요원으로 전환이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지 직책은 방범원으로 되어 있지만 교통지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방범원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만큼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범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종전에 비해서 수당이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만큼 갭(gap)이 늘어난 겁니다.
기본급은 인상이 됐는데 수당이 2억3,664만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수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단속원으로 시간외 수당을 할 때에는 13시간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신 것은 방범원은 25시간인데 교통단속요원은 13시간?
(이용주 위원장과 손영상 간사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방범대원 시간의 근무수당을 월정 73시간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작년 예산지침에는 7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침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억3,600여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지금 작년도 산출기초하고 금년도 산출기초하고 보면 정액수당이라는데서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여기 113페이지에는 정액수당이 6,9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 95년도 정액수당은 예산 산출기초에 3억7,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거의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그 내용을 지금 보시고 나중에 서면자료로 해주시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 한 3억이 차이가 나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랬다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단 말이예요.
다시 환수해 간다든가 그런 어떤 조짐이 안 보여요? 우리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인데 또 관리는 경찰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감사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든, 우리구 예산이 지출되는 부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터인데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예산지원하면서 움직이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버렸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은 지출을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으냐 아니면 환수해갈 조짐이 보인다든가.
지금 방범원은 사실상 지역경찰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실지 업무를 보면 국가업무를 보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율벙범원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정책적으로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 거냐 했다가 결국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거다 해서 정책적으로 고용직으로 전환시켰던 겁니다.
실지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가고 업무는 방범활동을 했는데 3년 전, 2년전 인가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사람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방범요원을 일부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요원으로 나와 있는 직원은 교통지도요원이라는 기능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냐 또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각 구에서 검토요구가 들어가 가지고 본청에서 내무부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감소 되는 것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원이 어제 현제 100명이었는데 오늘 2명이 관뒀다면 2명이 관둔 것은 자연 소모될 때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충원 안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 수당을 주는 것이냐 기본급을 주는 것이냐, 그들의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더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기타 등등을 감시를 통해서 알아야 될 터인데 그냥 모르고 돈만 덮어 높고 주는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니까 이것은 빨리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6에서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0에서 12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피호 철거해서 여의도와 신길 5동에서 철거비용이 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950만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대피호가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에 있는 것이 5.4평이고 그다음에 신길 5동에 9명이 있고 저희 구청에 341평짜리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현재 신길동하고 여의도동은 10평 미만으로써 대피호로써 효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대피인원이 사실 36명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대피호를 폐기하므로써 여의도에서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신길 5동도 폐기해 가지고 새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청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피시설에 필요한 대피능력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지하차도 또한 지하철, 기타 개인적인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대피호를 폐기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내년에 반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시에 철거를 같이 병행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동시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18페이지 민방위 인쇄비에서 민방위 강사 위촉장이 4명에 3,1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동민 표창장은 300면분을 하는데 3,450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4명분을 인쇄하는데도 3,100원인데 300명 하는데 3,450원이니까 많이 할수록 가격이 비싸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범동민 표창장은 오래전부터 시 보청에서 일정한 규격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게 각 구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단가도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민방위 강사 위촉장은 표창장 양식과는 다르고 규모나 재질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23페이지에 한국형 방독면 구입 각 동에 5개씩 564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을 순방해본 바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 동사무소에 지급된 방독면의 보관상태를 점검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제가 각 동에 나가서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한 일은 없고 훈련 때 보기만 했습니다.
직접 보관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각 동의 보관상태는 습기가 많은 지하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지급된 박스채로 지하 한구석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급된 방독면의 보관상태가 이런데 굳이 5개씩 더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관상태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즉시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겠으며, 방독면은 화생방 내지는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 즉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민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하더라도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항목에서 물어볼 게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현재 예산의 몇 %까지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산회계법에는 상당한 금액 이런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 수준을 계상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예산중에서 1.3%를 계산해 보니까 13억4,300만원 가량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131페이지,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각 목명세서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2.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회계년도영등포구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억 6,019만원이었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13억7,86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2억7,385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92.4%입니다.
불용액은 1억482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1,53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16만원, 봉급재원 잔액 110만원, 예산절감분 8,120만원등 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재무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10억1,295만원이었으며 이중 9억3,581만원이 지출되고 7,7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세무관리 예산현액은 3억4,606만원이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3억2,123만원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잔액 중 2,482만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예산은 1,966만원으로써 이중 1,680만원이 집행되고 286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25분)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예산액은 1,250억4,700만원입니다만, 이중 재무국 소관 세입은 구세가 595억이며, 세외수입이 90억원으로 총 685억원입니다.
구세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의 경우 '95년 5월 1일 현재 신축건물 등의 준공면적 증가율 105%와 과표 조정율 108.9%를 적용해서 93억9,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종합토지세는 도로확장등을 수용되는 토지가 많아 오히려 감소 추세이므로 99.8%를 적용하였으나 토지등급 인상율이 115.6%인 점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4.3%가 증가된 3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소 및 자동차 증가율은 113%로 보아서 4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우리구의 경우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114.6% 증가한 117억4,0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수입은 체납징수율 제고를 전제로 세입목표를 '95년도보다 4.8%늘어난 7억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87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0억원 등입니다.
이중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6,700만원, 증지수입이 11억5,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67억원, 이자수입 1억7,000만원, 재산매각수입 6억9,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300만원 변상금 2억 7,000만원, 과태료수입 3,800만원 등 90억9,60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95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임대료 총액의 30%가 구 수입이며, '95년도 임대한 국유, 구유재산을 계속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지수입은 '95년도 예산보다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세징수금은 주민세의 세입증대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1억2,000만원이 증가한 6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의 단기 이자율의 상승으로 (1개월 정기예금시 2% 3%) 금년도 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이 증대되도록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점유자들의 매수의욕 감소와 분할납부제시행 등으로 근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예상과 국.구유재산 신규 수입 발굴 등도 금년도 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은 금년도보다 큰 변동 없는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17억5,000만원으로써 이는 '95년도 예산 20억원에 비해서 2억5,000만원이 감소된 17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증감 편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분야는 금년도 대비 2억 4,083만원이 감소한 5억9,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여비는 금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세무공무원의 증원(2명)과 여비지급 일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48만원이 감소되어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수활동비도 금년도 대비 537만원이 감소한 7,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동 직원의 증원조정 (378 350명)으로 동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고, 또 동 직원의 세수증대 활동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반운영비는 우표요금이 재산관리분야에서 세정관리로 항목변경되어 편입된 사유로 4억2,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의 하향조정(1%)으로 384만원이 감소한 2,5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자산취득비는 주민세(특별징수)납부 영수증 판독에 필요한 OMR 리더기 1대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2억1,731만원이 감소된 9억3,901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도 대비 2,490만원이 감소한 7,2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금년도까지 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복사용지 및 복사기 용품 구매비가 각 소요부서로 편성됨으로써 감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일반 업무추진비는 구의회 회계감사 소요경비 300만원으로 세출과목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셋째,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는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이 2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1억8,776만원이 감소된 8억6,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95년도에 주전산기(2억1,600만원) 및 주변장비를 이미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재산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2억3,852만원이 감소한 2억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대비 시보조금이 미계상되어 2,236만원이 감소한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특수활동비 송무수행활동비 24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관서당경비로써 금년도 대비 1억1,561만원이 감소한 8,2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로는 일반우편요금이 앞서 말씀드린 세정관리비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8,032만원이 감소한 8,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감소사유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측량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른 측량 수수료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섯째, 여비 및 보상금은 여비 지출일 수 증가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예상금 33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668만원이 감소된 1억2,6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업무추진비는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통합 등의 사유로 240만원이 감소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금년도 대비 3,428만원이 감소된 1억2,2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지적도 정비사업의 축소로 이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6회계년도 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회계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과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소관 예산편성 현황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 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재무행정비로 「세정관리」,「회계관리」,「재산관리」, 대한 예산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계상된 도시개발비로 「지역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총 18억7,998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억9,008만원이 감액 편서된 것입니다.
아래 재무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정관리비가 52%나 대폭 증액되고 재산관리비가 52%나 대폭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95년도 예산편성시 세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중 일반우편료 8,655만원이 재무관리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세정관리비가 1억1,828만원(30.19%)이 증액되고 재무관리비는 1억5,96만원이 (33.32%)가 감액된 셈이며, 세정관리비의 증액 요인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증액된 것으로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자, 각종 고지서 등 과세 관계자료 인쇄비 및 송당우편요금이 계상된 것이며, 재산관리부서의 예산인 회계관리비와 재산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정수물품 구매계획의 감소와 관서당 경비 및 일반운영비의 절감에 따른 것이며, 지적과 예산인 지적관리비는 일반업무 추진비 및 일반수용비의 감소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하게 세입예산을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삭감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수물품 구매계획에 의한 자산취득비중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물차 22대를 당해 년도에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차량의 상태를 감안하여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모사전송기도 35대를 일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문서의 유통량 등을 감안하여 2-3년의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 것이 향후 모든 정수물품의 내구연수 도래시에도, 2억1,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24대의 차량을 한번에 구매해야 하는 예를 보듯이 일시적인 과다 구매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의 경제성과 계획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재무국은 '96년도 세입예산 1,034억7,400만원이라는 재원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로써, 1996년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준행되는 해로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세입여건은 미미한 증가세이고 교부금의 감액등 의존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이는 세출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측면도 중점으 두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6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 중에 금년까지는 임대료가 세입에 잡아놨던 것이 지금 여기 표시가 없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내 구니매점이 현재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여기 표시가 안돼 있고요, 그리고 관폭정 휴게소에 지금 작년에도 그게 1,235만8,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거기 세를 안주고 그냥 놀리고 있는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그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에 한 50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많이 잡혔는데 임대료 내주는 필지도 금년보다 6필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여기에 63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총무과, 기타 기능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폭정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계약을 금년도 7월달에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통상 1년을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년 6개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안했습니다.
관폭정 휴게소에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작년 '95년도에 이미 금년도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대부료를 일단 산정을 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으로 이미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은 잡는다면 중복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단위는 그전에 관례가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어떤 것은 3년 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저희하고 계약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9월말 현재 대부현황을 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대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95년도에 대부가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대부될 것으로 보고 자동적으로 올리는데 작년도보다는 몇 필지가 더 늘지 않았겠느냐, 95년도보다는 96년이 몇 필지 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기본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하겠다, 2년으로 하겠다, 또는 1년 반으로 하겠다 방침을 정하고 가격을 산정을 해서 확정되서 오면 계약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단지 계약만 체결해주는 그런 부서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가로 봐서는 상당히 구청 앞이 높을 터인데 임대료로 봐서는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는 그 위에 신길동 33707외에 3필지 임대를 한 모양인데 현황을 자료를 하나 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상업은행하고 도림복지관하고.
우리가 통상 국.공유지 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가 토지가격을 감정을 합니다. 전에는 지방세 과표로 해서 몇 %를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공시지가도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일정비로 곱한 것이 바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하고 도림복지관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를 산정한 겁니다.
신길동 임대의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보다는 계약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세수도 증대되고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특혜의 소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일지라도 반드시 일반 공개경재 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도림2동 복지관도 재무국장께서는 감정가 운운하시는데 감정가와 내정가를 이미 책정하고 공개경쟁을 한다면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내매점이나 구내이발소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이고, 저희가 일 집행하는데도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쟁이 되면 세입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상업은행을 예를 들면 상업은행과 우리구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것 이외에는 내녀부터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국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이미 주관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방침을 정해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란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95년보다 70-80%가 증액되었는데, 등급이 몇 등급 올라서 하천사용료가 올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등급 변동은 제쳐놓고 산출을 잘못해서 하천사용료를 이렇게 조금 받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70-80%가 증액된 세입을 잡아놓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6,498만6,000원이 가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정비국에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5억8,500, 1억588만9,000원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 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대상의 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 1만㎡이상인 것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필지로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바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분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의 금액을 계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편성된 이대로 올 해 수입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 할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페이지와 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과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표분과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과표토지등급이 폐지가 되고 공시지가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표를 몇%를 적용할 것인가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표분과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세가 부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과표가 현실화 되면서 조세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세무공무원이 잘 못한 것을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간담회 비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간 72만원은 적은 액수인데,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건수가 40-5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운영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구세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토지평가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요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금년까지는 3만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의신청을 심의한다든가 구세를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특히 구청 공무원들만 위원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인데 간담회라 하더라고 어떻게 1만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수당 같은 것은 계획을 안 잡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담회 비용은 오찬대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상단에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무증대활동비에 2만4,000원씩 350명, 8월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동 세무증대활동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2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는데 이것도 세항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무증대활동비 2만4,000원이 8월이 계산된 것은 2월과 4월, 5월, 11월 이렇게 4개월은 고지서 송달이 없고 고시서 송달이 있는 8개월만 2만4,000원씩 계상했고, 그 앞장에 보시면 이반업무추진비에 동 세무담당 활동비로 월 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세무담당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일정한 활동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까지만 해도 여의도동에는 세무담당이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달에 8만원씩 주는 것도 세 사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재무관리과, 부과과의 세무관계 우편료는 별도로 세무관리비에 포함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한테만 수당이 나갑니다.
간담회 오찬료는 저희 정부 당연직공무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찻값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보통 포상금이 1%에서 3%까지 죽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만 비록 5%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높이 책정이 됐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 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3%, 5%였는데 3%짜리가 1%로 줄고 5%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차 년도 소위 말하면 금년도에서 94년도치는 금년도치 그러면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는 3%에서 1%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 이전 것은 이제는 5%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입증지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무국 심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어 가지고 잘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95년도 현재 11월까지 수수료 나간 것이 ,842만8,000원이 나갔는데 금년말까지 하면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구매비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찍어오는 비용이 1,10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렇다면 수수료는 나가는 것이 한 1년이면 4,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서 그리고 구청에도 모자라면 인증기를 더 설치해서 100분의 3이라는 판매대금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자체수입을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인증기 1대가 대략 300만원 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23대 정도한다고 해야 7,000만원이 안되는 이것은 인증기판매수수료 나가는 것이 2년만 해도 본전을 다 빼고도 남는데 앞에서 제가 총무국 소관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는 재무국에서 올려주면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국에서 총무국으로 예산책정을 해주십사 하고 올릴 수는 없는지 재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에 관한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고 해서 저희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대씩 각 동에 배치할게 아니라 구청에 한 2, 3대 배치해 놓으면 동사무소도 거기서 다 수입증지를 빼가면 될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있듯이 이것은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결산위원수당 있지요?
5만원씩 5명 30일 거기에 결산위원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해마다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결산은 의회에서 선출한 의회 의원님이 한 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정한 전문가 즉, 회계사가 두 분 또 거기에 보조원 이렇게 해서 의회주관으로 결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겁니까?
보통 행정부에서 자산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이것은 바로 폐차되는게 아니고 공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쓰니까.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해서...
여기 아까 보면 300만원 잡았는데 22대 차량을 팔아 가지고 300만원밖에 봇 받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아마 실수로.
(거수하는 이 있음)
자산취득비에 1억8,776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고 충고도 드렸는데 현재 냉.난방기 에어컨이 말이지요 각 동장실에 10대하고 각 동 9대해서 19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음에 온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현재 각 동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부서, 각종 비밀보다도 문서를 쓰고 나서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문서세단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소귀에 경 읽기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각 과에 또는 각 동에 동장실까지 모두 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현재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총무과나 또 감사실은 지금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최수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안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대 450만원인데.
문서정합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페이지 수가 많은 분량의 각종자료를 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외에다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발주하는 것보다 이런 기계를 1대 사면 우리 자체내에서 3,4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한 장을 이렇게 놓고 다시 모아서 폐이지를 매기고 하는 불편함이 없고 이 기계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모아서 편철까지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대만 있으면 직원들이 갑자기 무슨 자료 만들 때 많은 시간도 절약되고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문서세단기라든가 비밀도 우리가 감출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각 동에도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야말로 휴지 같은게 각 동에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 공유 재산은 법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건물이나 토지는 주로 토지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사람이 점용을 나했다가 금년까지도 또 안 했다가 내년에는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매년 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만 하면 될테인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위활동비라고 해서 송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240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재산하고 관련되는 소송이 현재도 9건이 진행중입니다마는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승소율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현재 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토지하고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20만원은 남부지청이나 서울지검에 직원하고 주로 계장이 갑니다마는 두 사람에게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 돈이 그쪽에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6페이지에서부터 15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지적도는 373매가 있는데 '95년도부터 5년 동안 교각이 어떻게 겹쳤는가 어떻게 엉켜있는가 이런 것을 측량해서 지적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5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후년에는 94매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이용주 손영상 김충웅 손병옥 유낭열
최수영 황호천 김진국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국민운동지원과장김경옥
생활체육과장양권용
재무과장이승호
세무관리과장배수만
부과과장한덕천
지적과장고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