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9일(토) 9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 08분 개의)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55페이지 하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정보여론수집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98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중간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23명, 2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사무용품비를 1인당 계산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대개 일괄적으로 사무용품 내역을 쭉 계상을 했는데 유독 감사실에서만 사무용품을 1인당얼마를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여론수집특수활동비 1,987만2,000원은 '91년부터 감사실의 특수사정상 직원 1인당 7만2,000원씩 지급해 오던 경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랬듯이 구동 행정전반에 걸친 각종 정보와 여론수집을 위해서 다른 실과 직원보다는 각 동사무소나 각 사업현장 이런데에 나가는 빈도가 많으므로 거기에 필요한 실제경비를 보전하는 뜻에서 직원 1인당 7만2,000원씩 23명 전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경비입니다.
23명을 7만2,000원으로 해 보세요. 그 금액이 나오나.
이 경비는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9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무용품비는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1인당 연간 기준액 2만원을 적용 산출토록 되어 있어서 23명을 2만원씩 곱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복사용지라든지 다른 사무비품을 세목별로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무용품비라 해 가지고 복사용지 A4, A3 이렇게 별도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사무용품비는 공무원 1인당 소요되는 잡다한 사무용품 즉 볼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각종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서를 표기할 수 없으니까 과년도 평균을 해 보니까 연 2만원 정도면 되겠더라 이런 통계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하도록 지침에 니와 있기 때문에 3실은 각 실에 편성하고 나머지 과들은 국 주무과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용지라든지 복사용지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이와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등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59페이지 맨 끝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60만원, 구청장 3,54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과 전에 임명직 구청장과의 업무추진비 쓰는 차액을 총무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고 6,660만원하고 3,540만원하고 합하면 1억200만원인가요, 그리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660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그게 위의 구청장 3,540만원이고, 부구청장 2,520만원, 국장 600만원 합친 것이 6,6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40만원하고 부구청장 2,520만원, 국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0만원해서 6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과 먼저 관선구청장과의 차액은 별도 서면으로 대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합되는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61페이지까지 봤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4개나 나왔어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영등포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해서 명목만 헷갈리게 4가지, 5가지, 6가지를 해 가지고 이것 전부 검토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깎거나 많이 주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예결위원이나 구민들이 한눈에 봐서 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구나, 부구청장 추진비가 얼마구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한가지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각과나 실이나 국이나 분리해서 하지 말고 국장님 같으면 분리해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영등포구전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를 단일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확하게 근거기준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예산서에 보면 각각의 항목에 서로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명칭을 달리해서 표기돼 가지고.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목요연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되면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자료도 업무추진비의 95년도 대비한 내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월요일 날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지 않았는데 '96년도부터는 전체 기관정원 가산금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60%를 쓰고 부기관장이 40%를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월요일 날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페이지에 1억200증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이 됐는데도 한번도 못 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명은 총무국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근을 할 때에 월 3일 정도는 평균 특근이 있다고 봐서 3일분의 특근비를 5,000원씩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하고 우리 구민회관하고 여기 기록된 사항으로만 봐서는 우리 구민회관의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청 본청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모든 평수라든가 우리 구민회관보다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연료비 난방비가 이게....
때로 이렇게 구별을, 구민회관은 냉.난방비를 포함을 했는데 왜 본청에는 따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예산서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가 꼭 질문을 해야만 지침이 어디에 뭐가 있다, 신출기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차제에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에게 예산서 자료제출을 하실 적에 조그마케 단서로 지침 및 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차하게 자꾸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자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봐서 내년도 예산서에 비단 총무국, 재무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예산서 작성 하실적에 단서를 거기다 조금씩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시간절약도 되고 능률적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서른 두 분 의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으로 하려구 자꾸 개선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국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 구내식당지원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거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대를 보면 1,200원 해서 월 560만원 적자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시설을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해도 맞는가, 역시 하위직 공무원을 거친 분들이 개선을 해주려면 이런데 개선을 해 줘야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일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식대 정도는 시중에서 3,000원 짜리를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데 좀 인상을 해줘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이런데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과거생각을 해서 더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빈공무원은 추석하고 연말에 환경미화원이랄지 보일러실이랄지 각종 기능직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1,600명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총수인데 거기에 약 4% 그러니까 아주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각 부서별로 직원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5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산서에 보면 구청 구내식당 지원계획만 나와 있고, 각 동 식당 보조내역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77페이지와 78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내용은 끝난 다음에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요,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들어가는 것하고 기간이 지나 대여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분하고 차기소요분을 산정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해온 금액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내년 예산과목 구조가 금년과 전부 바뀌어 가지고 편성 작업하는 데서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도 출연금이 1억7,2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1억7,269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4페이지와 8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사보조에서 새마을운동단체지원 등 국민운동단체지원에 5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가지 청소년위원회에도 7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구에서 운영하다가 민간단체로 넘어와서도 그래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식 바라며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의 종목의 동호인별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볼링 등이고 구청장기 대회가 매년 개최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일체 입니다. 이상입니다.
45만 인구 중에서 늘 참여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참석하게 되면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그냥 여기서 승인만 되면 회계업무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회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라 하더라도 각 동단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각 종목별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의 명예를 걸고서 22개동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못이 박힌 특정인을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오.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넘어 가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이 3,295만6,000원인데 작년에도 이 금액하고 똑같았습니까?
95년도에 약 4,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액보조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성자금 임의보조금만 반영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 1,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견적서 하는 올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견적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는 구청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 제작을 했다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사실이 나중에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운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발주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 금액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구청에 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면 받은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행상 그랬든지 사업이 급해서 그랬든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주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단체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영등포 이동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7,1010만1,000원이 되어 있고, 도서구입지원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운영은 몇 개 장소에서 하고 있으며, 또 도서구입지원비라고 했는데 도서를 전년도에는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등포 이동도서관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7,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5,146만원이고 운영비가 1,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여직원이 2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1명이 있는데 그 세사람의 인건비가 연 5,146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900만원은 자동차 운영비, 보험료, 공급자금, 일반수용비 등등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제경비를 1,95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도서구입지원비는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1,000권을 샀습니다.
샀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5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동도서관에 책이 2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책을 좀 사가지고 여러 우리 구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500만원.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인건비 5,146만원 같으면 쉽게 따져서 한사람 당 평균 월 170만원 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빼 보니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 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급여를 주면 6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개선책이 내려왔고 또 총무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라도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대로 해주면 본인들한테는 보수는 좀 적더라도 신상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구차원에서는 예산이 연 6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든지 그것이 공무원 증원계획에 절대 불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구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별정직 7급, 8급, 기능직 10등급 그러한 수준으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구조례로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번 예산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에 구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지급을 하고 개정이 되면 이번 예산책정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줄여 가지고 절약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살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보십시오.
(「볼 것 없지요. 국고」하는 이 있음)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동순시 때 쓰는 것 아니예요?
동에는 지금까지 매년 정월대보름날이랄지 또는 어버이날 행사 이런 등의 동민화합차원에서 윷놀이도 하고 또 전통적인 우리 고유풍속에 따르는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동에 100만원 정도를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22개동에 하니까 2,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수당이 500원에 688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6만원. 이것은 어떤 회의수당입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이용주 손영상 김충웅 손병옥 유낭열
최수영 황호천 김진국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국민운동지원과장김경옥
생활체육과장양권용
여권과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