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7일(목) 14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
7.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영등포구청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관광사업 중 국내 및 국외여행업소 관리감독 업무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서 '95년 6월 20일자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이들 여행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절차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관내 여행업소의 위반행위시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와 관리방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95년도 9월 15일부터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위법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 납부 장소와 기한 등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하는 내용과 부과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천재지변 등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제4조에는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기를 명시하여 독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독촉장을 받고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한 강제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 12월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국내여행업이 25개, 국외여행업이 26개, 외국여행사 연락사무소가 13개소로 모두 64개의 여행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19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중 일부업무(국내, 외 여행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체납기한, 납부방법 등은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에서는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조항인 과징금 납부통지, 납부연기사유와 방법, 체납시 가산금 및 독촉절차, 강제징수 방법등을 규정하여 새롭게 첨부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동조례 제정(안)은 1995년 5월 9일 서울시에서 권한 재위임 하기 전에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구에 시달한 준칙안에 따르는 것으로써 우리구 여건상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조례 제127호로 '90년 11월 1일에 제정 되었으며 세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서 '95년 6월 15일 조례 제29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5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건축과 관련사무로써 옹벽 등 공작물 신고 축조의 수리사무는 건축법 제118조에 의거 동법 제45조 제2항을 준용하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건축조례 제5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미관지구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무를 본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다만 미관지구내의 행위 제외"라는 단서를 둔 것은 미관지구내의 행위시 건축위원회의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것이 미관지구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미관지구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구 건축조례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이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내용은 별표 위임사무중 제5호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사무명"란의 단서규정인 "다만, 미관지구내의 행위제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별표 위임사무 제5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업무가 건축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이나 "다만, 미관지구내의 행위제외"라는 단서규정으로 인하여 미관지구내의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그간 관계처리 부서간에 업무분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동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이나 허영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것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행정권한 이행인데 문구상 미관지구내의 행위제외라는 이런 문구 때문에 동장이 업무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지는 미관지구내에 그런 옹벽이나 축조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 아니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 사례도 없이 단 동장이 이런 권한을 이행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이 문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매우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미관지구내에는 제외라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으면 혹시 미관지구내에 대해서는 행위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지 않은게 아니냐 법해석상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빼버린 것이지, 동장이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석상 문제가 있다 이런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런 사례가 없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만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전에 물어봤듯이 우리 예산과장이 이런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어느 미관지구내에 실지 이런 사항을 이행을 하려 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분명히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배경이 우리구 자체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게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법무과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 이런 내용을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대책의 일환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도 50%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WTO의 출범으로 약화된 농어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구판사업 지원이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복지에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영등포구 조례에 의해서 이미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동일한 구판사업용에 봉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서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별도 항목이 있고 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용 토지인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그리고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또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중 구판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75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구 세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개정하고 제28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19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문내용은 변경됨이 없이 다만 제2절 재산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을 "건축물"로 개정하고 자구수정만 한 것이며, 신설하는 제28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종합 토지세를 경감해주고 또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함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기 위하여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와 경감율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동조례 개정안 28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는 '95년 4월 8일 조례 개정으로 폐지하였다가 금번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은 지난 '94년 12월 22일 개정된 것이므로 '95년 4월 8일 조례개정시 이미 개정된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였다면, 동일한 조례를 불필요하게 자주 개정하여 구정과 법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번 동 조례의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내용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세수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우리 국장께서 개정조례 안을 내셨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이러한 과세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수협. 축협. 임협중앙회 땅은 없고 농협중앙회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농협이 영등포구 5가 25번지 외 5필지 내에 구판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9,605㎡있고 건물은 8,076㎡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 드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재산세는 약 107만원이 감면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약 2,200만원이 감면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중앙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직접 구판사업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림2동 청사이전건립부지 매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동은 면적은 0.69㎢로 구 전체면적의 2.8%가 되고, 인구가 1만,900명으로 전철 환승역인 신도림역이 인접하여 있고, 또 철강관련공장의 이전으로 아파트, 주택, 건물 등이 증가되어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전 사유는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인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동청사 부지가 109평이고 건물은 2층에 107평입니다.
  이것이 협소하고 또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동장소에 건축시 주차장확보 및 제반여건이 부적합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림동 222번지 7호로서 현 장소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호진철강주식회사 토지로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00평이고, 매입예정가격은 약 13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부지가 확보되면 그 후에 건축계획 및 설계를 그때 가서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지를 매입해서 도림 2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6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구 '96.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최소한 '96년도 예산안의결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지방의회의 의결이라 함은 본 회의의 의결을 뜻함)을 얻고 예산안에 편성 제출 되어야 하나, '96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토지매입비를 계상 편성하여 시기적으로 '96.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6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이 도림2동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동관리계획과 '96. 예산안을 함께 심의한 후 '9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6.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내용인 도림2동 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첫째, 도림2동사무소의 현재 청사 사용가능여부와 현부지의 재건축 가능 여부
  둘째, 새로 매입할 신청사 부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안입니다.
  도림동 청사는 1961년 12월 31일에 건축하여 1976년 4월 20일 증축한 것으로 이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입예정 토지 맞은편에 신축중인 아파트와, 도림동 217-7 부근의 아파트 신축예정에 따른 340여 세대 1,000여명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동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 서비스와 동행정업무의 능률적 달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현부지의 재건축 적정여부는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가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지적도를 참고 해보면 진입구가 없이 재건축시 타인소유의 트지 침범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새로 매입할 신청사 부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매입할 신청사 부지는 도림동 222-7번지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매입예정 면적은 99.74㎡(300평)이며 현재 나대지로 있어, 동청사 신축부지로는 적합하나, 다만, 도림2동 관할 구역으로 보아서 지리적으로 너무 일부분으로 치우치고 15m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하나 15m 도로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허영훈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재무국장 실기했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며 여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동청사를 신축하는 부지니까 할 수 없이 처리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오해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시기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꼭 챙길 겁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기존 동 청사는 몇 평이고 구 청사를 매각했을 때 신 부지 매입비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현재 동 청사 부지는 약 109평이고 건물은 61년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하려는 부지와 현재의 동 청사 부지는 한 2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로여건도 거의 같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약 300평이니까 현재 청사부지의 3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매각한다면 약 1/3이상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사를 현재 100평에서 300평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본 취원이 본회의 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합니다.
  단 구 청사라더라도 기존청사를 매각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동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109평이 도림2동에 어떤 복지관이나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홍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제가 도림2동 의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우리 행정재무위원들도 전부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협소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림2동에는 복지관이나 노인정도 구립이나 사립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탁아소 등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두군데 세군데씩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도림동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 청사는 앞으로 복지시설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방금 최수영 위원님과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도림 2동에서 동청사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영등포 전역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절대 구 청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틀에 박히듯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 관계관계서는 절대 구 청사를 매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대충 보더라도 구 청사는 100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5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5억이 넘는 재산은 취득하거나 매각 할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매각도 못하고 취득도 못하게 됩니다.
  100평 이상 청사는 대개 억이 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매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아까 최수영 위원님, 황호천 위원님, 김충웅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48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실 및 총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66억2,600만원이며 '93년도 사고이월액 등 15억3,600만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6,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52억4,200만원으로 집행율은 92.3%이며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영등포2동 청사신축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 등 청사관련경비 6억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는 175억5,200만원중 166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8억5,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6.8%입니다.
  공보비는 4억1,200만원 중 3억8,900만원을 지출해서 2,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4.6%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99억7,200만원 중 19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3억9,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0%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2,600만원 중 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5,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77.4%입니다.
  다음에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94억400만원으로 지출승인액은 8억9,200만원으로써 구. 동직원 복리후생비등 8건에 5억7,100만원을 지출해서 예비비의 총 불용액은 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6,300만원으로 4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27.8%입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6,300만원으로써 그 집행액은 3억2,800만원으로 3,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3실, 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3실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이어서 3실, 총무국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실 포함한 총무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68억3,0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419억2,500만원에 비하여 11.7%인 4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는 '96년도 대비 9억7,2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69억700만원에 비하여 21.7% 4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소관 공무원의 처우개선율(5%)에 관련되는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인상분과 특별상여수당 신설로 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교통비의 신설에 따라 1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는 구민이 필요한 자료를 한 장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구정종합정보센타설치 및 주전산기 통신망 보강으로 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4년도까지 시행하다 '95년도에 폐지되었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96년도에 다시 신설되어 예산운영에 15억8,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는 6억4,9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5억1,400만원에 비하여 26.5%인 1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정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 소식지 발간비가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문화행사비가 '95년 대비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관리는 8,0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7,900만원에 비하여 1.3%인 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내무 행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 총 규모는 234억1,3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19억원에 비하여 6.9%인 15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률인상으로 6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동직원, 방범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인 교통비, 명절휴가비 신설로 10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구민체육대회 경비 현실화와 대림운동장 노후시설 교체 등 체육 관련경비는 2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청사 관련 경비는 도림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만 7억원을 계상하여 '95년 대비 5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5,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억6,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4,4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6년도 예산의 1.3%규모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1,0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2억5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에 따른 융자금 지원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1996회계년도 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1996회계년도 예산 개용에 대하여」
  - 예산규모
  - 일반회계세입예산추계(전망)
  -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현황 및 분석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 현황 및 분석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 3실 및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대별 할 수 있는데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68억3,049만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45.2%를 점유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49억546만원이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행정비의 증액으로써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 인상요인과 기획관리, 예산운영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억8,000만원이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96년도 예산의 1.3%수준을 계상한 이유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2억1,081만원으로 '95년도와 비교하면 5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9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전환된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금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과목구조는 기능별(장.관) 행정조직별(항.세항) 경상.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세세항) 성질별(목)로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명료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 하나 '95년도 예산 과목 구조가 통합 개편되어 '95년도 예산과 증감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삭감하거나 조정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비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각 세항 "일반 업무 추진비"목에 계상된 시책사업 추진비에 해당되는 행사성 경비의 과다 편성이나, 행정목적의 능률적인 달성을 위하여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둘째,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보상금" 목에 민원상담관 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예산설명 자료와 같이 민원상담과 16명이 11개동에 배치되어 5개동은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5명분 2,99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10페이지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자체사업비"시설비 등" 목에 도림2동 청사신축공사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토지 매입비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늦어도 예산안의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영등포구 '95. 중기지방재정계획(1996-2000)은 '96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요사업예산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가능하면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95년도부터 자체기금만으로의 운영이 불가피 하므로 관장 부서에서는 미납 융자금이 회수와 체납 이자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예산중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김충웅   손병옥   유낭열
  최수영   황호천   김진국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3실. 총무국재무국 과.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