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8일(금) 16시06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영등포구예산안(3실,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6영등포구예산안(3실,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영등포구예산안(3실,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3실,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등록 주민 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주민등록증분실 재발급 이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여러 번 질의도 했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인증기 판매수수료 나가는 것이 약3,000만원, 그리고 인증기 수입증지를 찍어오는데 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관계를 지금 현재 각 구청에만 인증기가 있는데 이 사항을 각 동사무소에 인증기 1대씩을 사줬을 경우 전체적인 수입증지 판매는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거의 80,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 가격이라고 해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수입증지 판매액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3,000만원 정도이고 또 그 수입증지를 찍어오는데 조폐공사에 지불하는게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인데 이 관계를 지금 제가 예산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기 22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면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7,000만원 미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입이라는 것은, 인증기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각 22개 동사무소에 인증기 1대씩 사줬을 경우 구청에서 실지로 판매하는 수입은 얼마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민원실에 들려봤습니다. 거기서 지금 2명이 파고 있는데 민원실이래야 장소도 협소하고 또한 볼품도 없습니다.
  한쪽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증지를 파는데 여러 가지 볼품도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공간도 확보하고 우리구 재정수입도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인증기를 구입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와 또한 이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현찰을 만지기 때문에 조금 불상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우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증기를 사용했을 때에 매번 넘버가 있어 가지고 하루 판매액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매일 직원이 현찰하고 인증기하고 대조해서 입금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설치했을 때 2년만 해도 완전히, 아마 수입으로만 해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구 재정수입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인증기 22대를 사서 각 동에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증기 수입에 관한 것은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여기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총무국장께서 재무국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과장, 총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서에서 올려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부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체육시설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2억9,051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감소표시 나와 있는 부분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위원님 어디 말씀입니까?
최수영  위원  전년도 대비 2억9,051만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전체가 '95년도에 비해서 전체 2억9,051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심의대상인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체육시설 과태료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타위원회 소관사항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가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열거해 놨지만 다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부서 외에 다른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수입 2억9,000이 감소된 내역은 그 옆에 산출기초란에 있는 자동차등록 과태료에서, 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그 사이에 있는 기전체 금액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이렇게 2억9,000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별도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2억9,000에 대한 별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 과태료 중에 맨 밑에 체육시설 과태료에 16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체육시설하면 어느 시설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을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저희 관내에는 58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등을 얘기하는데 주로 된 것이 당구장이 우리 관내에는 약 38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94년도에 변경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과태료 처분한 것이 주로 벌금형으로 되어서 벌금이 되고 주로 과태료가 되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해 승계를 지연했을 때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침에서 2분의 1로 해서 50%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지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16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380여개의 당구장 허가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중에서 승계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160만원 정도 잡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380여개 중에서 승계지연되는 업체를 대충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약 2건 했습니다. 140만원.
임창수  위원  2건에 140만원이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개인과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계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구장 외에 탁구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탁구장 같은 것은 별로 승계되는 경우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된 것이 우리시설 580여개 중에서 당구장이 380여개로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당구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건에 14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3페이지 중앙에 구청 주차장 운영수입과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란에 보면 구청 주차장 운영수입과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있는데 구청의 수입은 1억6,200만원,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은 9,600만원.
  글쎄 이게 대충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청의 1억6,000하고 구민회관 좁은 곳에 9,600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구청의 경우 주차장 운영비로 잡힌 것이 1억6,200인데, 구민회관의 경우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군데가 다 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각 월별 실적을 감안해 보니까 대개 이런 수치가 적절하다는 것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수같은게 신축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일간, 월간 수입돼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구민회관이나 구청이나 각각 그 자료를 해서.
○총무과장  문준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바로 됩니다.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체육교실운영, 민방위교육훈련보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페이지 중앙에 여권업무교부금, 병무행정교부금, 하단에 민방위교육훈련보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여권업무와 병무행정업무 관계는 전부 다 국고보조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입으로 여권업무 4억1,000정도하고 병무행정 5억4,000정도를 잡아 놓은 이유가 금년도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월 6-7억 정도가 수입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30-40% 정도는 국고에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상한 금액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30-40% 수수료 받을 금액을 산정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성학  여권과장 김성학입니다.
  '95년도 여권업무대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인데 1차 국고보조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7,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11월 20일 날 국가에서 전액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총 소요예산이 5억9,000만원인데 1차로 4억1,200만원이 배정되었고, 부족분 1억8,000만원도 '96년 11월 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개로 우리 자치구에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니까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30-40% 정도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여권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출예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산출기초 맨 위에 사무환경개선사업 시범운영비 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사전에 자료를 한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제목이 사무환경개선사업 시범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사무실 배치한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요즈음 PC가 점차로 많이 보급되면서 사무실 구조를 기능적으로 현대적으로 알맞게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내후년부터 다른 과로 파급시키려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일단 PC 운영에 적합하게 비품을 기능별로 교체를 하고요, 사무실 배치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에도 이렇게 개선한 데가 몇 개 부서가 있고요 중앙부서나 지방같은 데에도 기획예산과가 우선 시범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그 설치비용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집기, 비품 일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저희가 사용하던 비품은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른 과로 관리 전환시키고 사용 못할 것은 폐기시키든지 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우선 순위 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대부분 컴퓨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서가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나 지방에서도 시군 기획관리실을 가장 먼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최수영  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드럼 660만원이 있지요?
  이 부분은 특수프린트 용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용지가 아니고요 프린터가 점자로 찍어서 나오는 프린터가 있고, 레이저광선을 쏘아서 프린트를 하는 레이저프린트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에 소요되는 토너 약제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입상자 포상금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더러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봐가지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집행실적을 봐서 이것만 가지고 해도 크게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금년도에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구요. 12월 20일 쯤에 금년도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어제 구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한 20명을 집행을 할 겁니다.
유낭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29페이지를 보면 기능직 10등급이 175명, 79명 두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입니다.
  기능직이 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TO 내의 기능직이고 TO 외로 현원이 79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 직제가 개편되면서 동에 근무하던 위생원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구로 와서 정원 외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5년 9월 1일 자 현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79명이 정원 외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호  예,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감소되는 인원은 더 채용하지 않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감소될 때까지 계속 이 인원을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처우개선율 5%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96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5%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다 5%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봉급 인상율이 5%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별로 5% 인상된 것이 나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호봉 인상율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예산편성 할 때 각 직급별로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는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총 금액에 5%를 곱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5%가 봉급 인상율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준호  내년 봉급인상율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호봉인상율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준호  각 직급별로 호봉인상이 되는데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예산기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편성한 금액에 5%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28페이지 산출기초에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와 시설비가 1억1,400만원인데, 위에 정보센타 시설은 시스템 자체로 알고 있고, 밑에 설치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종합센타 설치.운영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없던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우리 구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어느 한곳에서 집중관리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어느 한곳에 들어가면 우리구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즉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문서의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센타를 하나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청에 가시면 들어가는 첫 입구에 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그러게 한번 운영해 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한 보건소 지하에 한 20평 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각종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법령집, 그리고 행정자료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등 각종 장비를 종합적으로 구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1억3,200이 드는데, 그 산출내역은 그 다음 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각종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PC 통신가입비, 운영비 이런 것을 토탈 해서 1억3,200만원이 드는데 각종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산취득비에 해 놨고 내장 같은 것은 각각 시설비에 분산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전부 1억3,200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은 어디다 해 놨어요? 몇 층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전산기는 기획예산과 옆에 별도의 계획을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보건소 지하에 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기는 했는데요 현재는 설치할 공간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구상은 나중에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면 다시 이전을 하든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통풍이 잘 되는 데에다 해야지 지하에다 박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별관 지하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소가 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지 통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위에 나오는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를 몇 개 보다가 이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예컨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적정한 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45분이 경과되었는데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분이 질의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이번 회기 내에 다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34페이지 재정기획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 각종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중기재정심의위원들과 간담회 때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어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예산과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예산과 반영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자체가 5년간 장기계획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실지 단기적인 예산과 연계하기는 100% 맞추기는 힘듭니다. 거의 근접하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효성 있게 중기계획이 제대로 예산과 바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유낭열위원이 질의한 바로 그 밑에 예산운영 100만원이 있고 이쪽에 35페이지 예산편성 및 분석까지 해서 또 560만원이 있는데 이게 후자의 것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전자의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구분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지만 집행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을 할 때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바로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격려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바로 집행하도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75%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꼭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다른 특수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카드만 쓰지 않고 다른 현금으로도 쓸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끝내고 직원들 현금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고 카드를 못 쓰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그 소리 빨리 하지 왜 안 해. 알아서 빨리 하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산안 책자 36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직원특근급식비 을지화랑도시방재운영 등 여기에서 6,78만4,000원이 나왔는데 5,000원x872명 이것은 구청직원들의 참석인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 4일을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참여인원을 30%로 알 고 있는데 이 횟수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4일을 2일로 줄이면 이 예산과금액이 6,200에서 반으로 줄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밤을 새거나 이렇게 전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중 을지연습이라든지 화랑연습, 그 다음에 도시방재훈련 이런 때에는 전직원 중에 몇 %가 밤을 새워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한테 특근매식비를 지급을 하는데 전직원이 다 대기를 하는게 아니고 평균 잡아 보니까 전체직원의 한 30% 정도가 대기를 해야 되더라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충웅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대로 이 과목은 삭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증감란에 보시면 금년보다 1,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삭감을 하라고도 안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에 바로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로 똑같이 계상을 해놨는데 전체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가 되나, 88일이 되는 건가 88일 동안 두개 다 활동하는데, 위, 아래 두개 다 합치면 그것이 872명의 30%란 말이에요. 그만큼 들어가나?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일이 아니고요 872명은 저희 구청의 5급 이하 전체직원의 숫자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요.
  통상적으로 직원들한테 일인당 월 3만5천원씩 기본적인 현지교통비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종태  위원  내 얘기는 연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연간은 88일이 아니고요.
정종태  위원  아래위의 두개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88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88일을 870몇 명의 30%라고 하면 그만큼 활동을 하나?
○총무국장  윤정중  실지 연간 계산해 보면 일수가 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더 근무를 하는게 많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작년도 실적을 해서...
정종태  위원  됐어요. 여기서 끝. 넘어가세요.
○위원장  이용주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2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
  지금 42페이지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42페이지 산출기초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중 구에서 7억, 동에서 8억8,000인데 이게 95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단 없어지고 보니까 예산대로 집행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런 실정을 알고 다시 내년부터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은 1개 동당 4,0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에는 자치구의 경우는 7억 이렇게 포괄로 계상을 해놨는데 그 다음 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도로소파보수라든지 주민들이 긴급히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수렴을 해놨는데 일단 내년 5월 달 정도에 우리들이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도, 각과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 집행기준이 나오면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기준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내년 5월이면 늦잖아요?
  내년 초부터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5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 여건을 봐 가지고 당기든지 시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위원  어쨌든 없던 예산을 다시 그렇게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각동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4,0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이 공히 공유를 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일단 동당 4,000만원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지 동별로 4,000만원씩 나눠 가지란 뜻은 아닙니다.
  예산의 상한선을 명시해서 이렇게 동 숫자대로 해놓은 것이지, 어느 동에서 필요한 동도 있을 것 이고 어느 동에는 많이 필요치 않을 동도 발생할 겁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신축성이 있다 이거지요?
  네. 됐습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의 상한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한테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최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짜리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항목별로 설정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미안하지만 4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정규직 월 3만원씩 29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특수업무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정규직 6명한테 월 3만원씩 또 준다고 했단 말 이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종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게는 대민업무를 가장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뜻에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숫자는 앞에 보시면 이게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국고보조를 받은 여권과와 병무에 관련되는 직원은 국고보조에 관련되는 급여성 이거는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72명 중에서 국고보조외의 직원은 앞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4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 단위로 4,000만원 기준으로 기지급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하고 내년 5월서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과거에 각 동단위로 소규모 사업으로 3,000만원까지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여기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앞으로는 '94년 하반기서부터 '95년까지는 구청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었고 '91년도부터 '93년까지는 각 동장이 집행을 했었다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94년까지.
임창수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이게 동장이 직접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회계 관계 금액의 상한선은 재무회계규칙이란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만들때 동장으로 하여금 직접 이것을 집행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에서 집행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집행지침을 만들 때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시행을 못한다 이거지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때 지침을 만들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임창수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5월 이전에 각동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보수 공사라든가 다른 소규모 이런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5월 이후까지 미뤄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이라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지금 개략적인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게 꼭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그때쯤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 이전에 사항이 발생하면 이 예산에서 즉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43페이지에 구민무료법률상담운영비하고 그 밑에 송무수행활동비가 있단 말예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소송수행이라고 하는게 그위에 있고 그 밑에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송무수행활동비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송무라고 하는게 소송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소송업무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그 위에도 소송수행을 또 30건으로 해서 넣어놓고 이 밑에 산출기초에 그냥 240만원이라고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소송수행과 구민무료법률상담운영비 소송수행은 일단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법원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 이런데 가서 법률자문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운영비는 저희들이 월 한분씩 변호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법률상담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월 한번이 기준인데.
정종태  위원  금년에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금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정종태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응해준 변호사들에게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의 시책업무와 일반업무추진비의 구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변호사들을 초빙을 해서 한달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나? 나는 전혀 모르니.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보통 한번 할 때 8명에서 한 12명까지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주로 자기 재산권 관계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한달에 한번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안하려면 말고 하려면 더 올려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한다거나 매주 공고를 해서 몇 일 날은 법률상담 한다 하고 써 붙여놓기 전에는 한달에 언제 하루 하는게 효과가, 차라리 한 달에 몇 일이면 무슨 요일에 한다 돈이 더 나가더라도 하루를 더 책정하더라고 해서 해야지 이게 한달에 법률상담 한번 한다, 6명에서 7명, 10명 정도 와서 상담한다 그게 무슨 구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실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봐도 주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많이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구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변호사협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변호사들은 상담하는 시간이 바로 돈과 연결되지 때문에...
정종태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상시 법률상담, 세무상담이라고 플래카드를 써부터여 놨어요.
  그렇다면 그런 구청은 어떻게 해서, 제가 많이 다니는 구로구청을 가보면 프랭카드에 매일 법률상담한다고 굉장히 크게 써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달에 한번 한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안하려면 아주 삭제를 해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주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끝을 맺고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44페이지에 소송관계를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 소송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25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수영  위원  내가 대답하지요. 내가 질의하고 대답하는 것은 안됐지만 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여기 소송비용 자체가 감소된 반면에 지금 국가 행정, 민사가 전년도 대비 약 10%-20% 올랐구요. 그렇지요,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관계에서 예산은 상당히 낮추면서 소송은 전년도 대비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좀더 능률적으로 하고자 책찍을 가하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큰일을 치루고 나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유관기관의 협조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페이지와 51페이지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이나 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금년도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을 보면 아마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혹시 민선구청장의 선전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준하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해 주신다면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태  위원  시간 없는데 뭘 자꾸 해.
○위원장  이용주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95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예산이 5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억3,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문화공보분야를 뺀 문화행사분야를 '95년도에는 9번의 행사를 했는데 '96년도에는 5건의 업무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영등포 미술인의 초대전 600만원이 있고, 문화원 설립추진 500만원하고 96년이 문학의 해랍니다. 그래서 문예작품공모전 1,600만원, 그 다음에 가곡 및 시낭송의 밤 1,2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지와 상호방문교류 1,400만원해서 문화예술분야에 7,600만원을 증가 시켜서 총 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타구에서도 '96년 가을에 가면 문화축제를 많이 벌이는데 저희구는 문화재도 없고, 문화시설도 취약하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라도 벌여서라도 우리 구청을 빛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동안 주로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많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꼭 구민회관을 보고 오는데 금년에 한 행사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주 미약했습니다.
  내년에 9,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호응이 어떨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 예산 수준으로 문화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사업인 9개 사업은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했고 5개 사업에 대한 것만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순서에 의해서 손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위원입니다.
  문화행사 좋습니다. 9,000만원이나 문화행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행사를 내내 옥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옥외에서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여의도 광장 앞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군산, 진해까지 벚꽃놀이를 가는데 벚꽃축제같은 행사는 예산이 좀 들어가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제가 공보실 감사시에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보실 예산을 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낙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등포는 전체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행사가 없고, 소규모 행사, 즉 예을 들면 영화상영을 한다면 사실 당산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대대적인 문화행사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더 책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사시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산편성시 공보실 예산이 들어가면 삭감, 삭감 그러는 모양인데 영등포 구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에 의해서 김충웅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각 명세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상향조정된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 문화탐방교실, 주민노래자랑, 영등포 사진전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아까 유낭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단체장 시절의 전시적이고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민 노래자랑이라든가, 영등포 사진전, 좋은 영화 무료상영, 문예작품 공보실, 가곡 및 시낭송의 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순서에 의해서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메말라가는 우리 생활에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많이 추진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많은 행사를 우리 공보실에서 후원을 하고 민원단체에서 주최한다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가고 및 시낭송의 밤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수준에 비해서 관람인파가 적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적에는 지역적인 수준이라든가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년도에는 그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실제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자체마저 없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기획과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용주  다른 부분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다 좋은 말씀들인데 문화행사 중에서 문화원설립추진을 한다고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아주 반가운 소리예요.
  5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이라면 문화원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늦었지요.
  추진비로 500만원을 해 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만 당산동에 있는 문화재, 옛날로 치면 무속이라고 할 수 있고 굿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사가 50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문화재로라도 지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또 옛날에는 무당이나 굿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정문화재로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시간관계상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옥위원님께서 행사를 야외에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호천 위원님께서 우리 영등포구청의 문화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고 나서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평균 9억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5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5건을 더 넣었습니다.
  다음 김충웅 위원님과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의 도 단위나 군단위에서도 문화원이 전부 설립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5개 구청에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최소한 내년에는 문화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원은 문체부의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법인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춰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하고, 회원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사단법인 신청요청까지는 생각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일부 사업을 문화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아까 손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위임이라는 것이 문화원에 주면 그것이 민간단체위임이 되니까 그 구상을 저 혼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이 500만원은 문화원이 설립될 때까지 외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의하기 위한 돈입니다.
  문화원을 건립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벚꽃축제가 2,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 벚꽃축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로 없어졌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꼭 벚꽃축제가 아니라도 행사를 구민회관에만 국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국 위원님께서 당산동에 있는 부군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속사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에 부군당이 4개동에 있습니다.
  3개동은 그래도 조금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고, 한개 동은 건물만 있지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10년 전인가 문화재 지정요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이것은 우리 무속 민간신앙 편에 속해 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51페이지 자매결연지 상호방문교류 1,4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보실장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뭐니뭐니해도 대언론 홍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7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1억3,000의 예산을 올리면서도 우리 직원에게 돌아가는 급량비 성격, 업무추진비 성격 이런 것은 전혀 한 푼도 올린 것이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대외언론홍보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알뜰하게 한 번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 볼테니까 대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자매결연 상호방문교류 1,44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최수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96년도 예산개요 설명자료 176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매결연 상호방문교류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성군, 영암군, 청야군 3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사실상 문화교류 문화교류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문화가 문화재만 문화교류가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 그쪽의 사정을 보여주고 또 도시의 사정을 보여주므로 해서 먼 훗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저는 문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학생들을 1개 군에 40명 정도씩 해서 초대하면 여기에 숙식비 2만원 정도 계상하고 여비 2만원, 서울에 오거나 거기가면 기념품 1만원.
최수영  위원  좋아요. 됐어요. 총무과장 잘 들어요. 지금 예산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본회의 질문때 분명히 총무국 산하의 국내외 교류비가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분명히 있지요? 기획예산과장은 분명히 나한테 포괄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심의 참고자료 한번 봐봐요.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추진 6,000만원하고 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교류추진비 영남, 전남, 충남에 대한 2,100만원 올라온 것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할 때 6,000만원이라는 금액 포괄경비하고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한 1,440하고 여기에 총무과에서 올린 자료 2,100만원 도합 9,540에 대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과에 분담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봐요.
  정 안되면 내가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속기록에 대해서도 해명을 안 하면 이 예산 전부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재무위원들 앉혀놓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가 당신네들 봉이냐 말이야, 못된 짓들만 하고 있어.
○위원장  이용주  자, 공보실장 답변을.
최수영  위원  공보실장 보다도 총무국장 답변해요.
○위원장  이용주  아니, 우선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먼저 답변을...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 포괄경비로써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들은 판단했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이렇게 분산돼 있고, 나는 6,000만원이 그 자체에서 분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2개 과에서 또 찢어 가지고 9,540이 됐냔 말이야, 당신네들도 이해가 가요.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방문교류 해 가지고 학생들 도시와 농촌의 어린이 상호방문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얘기하는 6,000만원의 사업성격하고 제 판단에서는 이것은 문화로 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욕을 조금 보였던 겁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제가 이런 사업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수영 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감사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나한테 얘기한 그대로 설명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수영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관련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직원들 해외여행 경비 저희 기획예산과로 요구된 것이 비단 그뿐이 아니고 세무과나 여러 분야에서 기능별로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해외여행을 관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각각 분산해서 편성한 것은 사업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아까 공보실장이 이야기 했듯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문화적인 성격을 띤 교류사업이고 지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자치단체간 교류추진비는 어린이들만 상대로 한게 아니고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과 지역민간인들간의 교류사업으로 이렇게 당초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밑에 국제교류사업추진은 좀더 포괄적인 것 우리가 3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간, 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 3개 항목 자체가 목적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총무국장님도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최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공보실에 문화교류 어린이들이 농촌가는 경우는 순수한 농촌생활을 실지 체험을 통해서 터득시키고 농촌 애들은 서울로 와서 도시생활에 대한 것을 체험을 통해서 터득시키도록 어린이 문화교류차원에서 문화행사를 추진해 놓은 것이고 지금 6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간 교류추진은 이것은 실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도농간의 교류추진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은 예산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간의 교류에 따른 자매결연,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으로 보이겠지만 실지 사업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최수영  위원  좋아요. 각자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속기록 나오면 그에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할 테니까 이거 말이지요 재고해요. 그리고 분명히 본의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예산에 대해서 꼭 써야되겠다 하는 예산만 발췌해서 삭감할 테니까 그에 대한 안을 넘어가지 전에 제시하세요. 알았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았습니다.
최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산안 책자 52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주  네, 유낭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영등포구 소식을 보면 전년도에는 부당 35원인가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부당 11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만큼 질과 양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영등포 생활안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1년에 5,000부를 발간하시는 모양인데 5,000부 가지고 과연 우리 영등포구 22개동에 몇 부나 돌아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다는 감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반상회보에 19원 책정된 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등포구 소식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1부에 35원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매일 배부나 발송하는 이 영등포구 소식 이것은 16절지 갱지입니다.
  칼라인쇄가 안 되고 또 보기에도 적어서 내용을 싣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시대가 되고 나니까 타 구청에 보니까 금천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상당히 질을 높여서 이런 수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만드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수준을 조금 벗어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수준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표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타구청과 시청 이런데 물어봤을 때 1부당 단가가 약 199원 그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주로 받아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공보분야에서 6,500이 오른 주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단가계약 할 때 다시 정확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등포생활안내 책자 발간 이것은 제가 와서 하는 신규사업니다. 이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 외부에 소개할 책자들이 마땅한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0쪽짜리 화보를 거의 지금 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써 스폰서를 구해서 우리 관광지도를 위원님들에게도 곧 배부가 될 겁니다. 다음 다음주쯤 나오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1만부가 거의 인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생활안내 책자 여기에는 주요지점이 어디어디있고, 등.초본은 어떻게 하고 이런 책자이고, 이것은 주로 우리구에 처음 전입오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런 책자 하나를, 배포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 3년 전에도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제작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제작을 해 놓으니까 창고에서 이렇게 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위원님 질의 하실게 더 있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감사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반장님들이 보시는 신문은 서울신문 외에 타신문도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신문종류를 서울신문에 한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아마 지역신문이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소식이라든가 우리 영등포구 구민이 봐서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이 계속해서 유낭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때까지 쭉 얘기돼 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올해 예산편성은 전체 통반장의 63%, 통장까지 합치면 한 67.5%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신문 지역신문을 구독케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신문이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 구로연합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그 얼마전까지는 남부신문가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실지 지역신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문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부신문이 제가 와서 8월 달에 창간을 해 가지고 거기 처음에 화면에 우리 구청장님 사진을 아주 크게 1면을 전부 할애해서 신문을 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거 구청장 생색내기 위해서 공보실장이 돈을 얼마 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준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2회 발간되고 지금 저는 휴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부 들리는 말은 폐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8년 됐는데 저희한테 한 4년 동안 무료로 신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 200부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신문이라고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과 하고 동에 1부씩 해서 55부가 있어야 되는데 50부 값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줘야 되니까, 돈을 주는 것은 단 두 가지 신문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차제에 총무국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반장들에 대한 예우가 없으니까 반장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통장은 그래도 최소한 민방위대장으로서 수당도 조금 있고 한 두 번씩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수당도 5,000원씩 주고 그러는데 반장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반장들이 심부름만 하고 욕만 먹고 하니까 의욕을 잃었어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반장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자기 반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책도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시 전역의 각 통반의 반장들이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갑니다만 반장은 명절 때 1년에 2회에 걸쳐 2만5,000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사실상 자원봉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자로 서의 사명을 다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화 하는 방안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신문도 구정소식이나 의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쪽 담당기자가 엘리트라서 신문에 많이 나는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지금 푸른영등포신문 50부를 보고 있으니까 시정신문을 200부를 해 준다든지 또 영등포연합신문을 한 50부를 푸른영등포신문과 같이 해 준다는가 해서 지역 언론들의 불평불만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문구독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 일간지 16종하고 가판신문이라고 저녁에 오는 신문하고 그 밑에 지역신문이라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600만원인데 시정신문을 2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한번 짜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몇 백부를 줄이고 지역 신문으로 대체해 주었으며 하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 드리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예산안 책자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영등포구지부지원까지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영등포구지부 지원금 1,200만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시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담당자를 한번 와 보라고 했는데, 온다고 온다고 하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불성실한 행동을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국자유총연맹 영등포지부에 연락을 했는데 마침 위원장이신 홍상기씨가 지방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직원이 왔는데 잠바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을 뵙겠느냐 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고 갔었는데, 저는 이것을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기간 중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수  위원  지나간 것을 잠깐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예,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공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 있었는데 아까 물어본다는 것이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서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장비를 내년도에 언제 구입해서 언제부터 시행 할 것인지, 또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주민등록증을 꼭 갱신할 계획인지, 또 정부시책이라면 타 구청에서도 내년도에 하려고 이런 예산을 다 올렸는지, 또 49페이지에 다른 두 가지는 22개동에 각 1대씩 예산을 해놨고 위에 두 가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전체금액만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22개동 공히 다같이 분배되는 장비구입비로 표시를 했어야 저희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두어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울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지침이 있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장비구입내역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언제부터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일제히 바뀌어 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지느냐 하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의료보험카드가 하나의 전자식 주민등록카드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 시기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통합시행에 대비해서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비와 또 교체할 때 화상까지 같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갱신하는데 드는 장비를 사전에 구입해서 시운전도 해보고 예행연습도 해야 됩니다.
  또 예산서 49페이지에 있는 백업장치와 보조기억장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설치되어 있는 주 전산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조용으로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을 읽는 장비라든지 A.S 운영은 각동에 이미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 주민등록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보조 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전부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처럼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실시 시기는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은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책자 5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김충웅   손병옥   유낭열
  최수영   황호천   김진국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문화공보실장유종상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3실. 총무국재무국 과.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