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그러면 먼저 재무구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0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구의회로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문종준위원님, 그리고 회계검사전문가인 이항수, 전용한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883억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750억 8,400만원으로 132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57억 2,4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 잔액 8,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으로 이를 '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76억 2,300만원의 100.7%에 해당하는 88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예산액 460억 6,100만원의 95.6%인 440억 4,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3년도 실적 390억 9,600만원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55억 5,400만원에 289억 8,600만원이 수납되어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3순세계 잉여금이 '94본 예산액 37억 800만원보다 23억이 많은 60억 2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약 4억이 감소된 135억원이고 시보조금은 예산액 21억 7,1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8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의 100.7%에 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3억의 82.1%인 75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고이월비 57억 2,400만원, 시보조금 잔액 8,200만원 불용액 105억이 되겠습니다.
관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는 '94년도 예산액 13억 2,200만원의 84.1% 11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3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93억원의 92.3%인 363억원이 지출되어, '93년도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41억의 86.7%인 209억원이 지출되어, '93년보다 6.6%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900반원의 63%인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50억원의 60.8%인 15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는 예산현액 14억 8,800만원의 95.7%인 14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1억 100만원보다 8.5%가 감소한 10억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1억 100만원의 87%인 9억 8,700만원이 지출되러 전년도대비 2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77억 8,600만원보다 약 3%가 증가된 80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77억 8,600만원 중 14%인 10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예산액 3억 6,300만원보다 27.8%가 증가한 4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3억 6,300만원 중 90%인 3억 2,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9억 400만원이고 지출승인 액은 8억 9,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예비비 지출내역은 구. 동직원 복리후생비 부족예산 보전금 8,0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2억 1,500만원, 바사원사기사건 손해배상금 1억 8,500만 원등으로써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치 않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6,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도 위탁금액 15억 9,100만원이었고, 반환 액은 12억 2,600만원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 말 현재액은 '93년 말 현재액 6억 1,100만원에 3억 6,500만원이 증가된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9분)
당위원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96년도영등포구 예산액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을 위원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이번 예결특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지역발전은 물론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6회계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여건 불변으로 자주재원의 증가율 둔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른 의존 수입 감소로 세입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반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수요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구정의 기본이 되는 구세는 건축면적의 증가율 둔화 및 공동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증가하고 건설기계 재산세 폐지와 사업장의 지방이전 및 신규면허 포화상태로 신장 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본존정책으로 재산매각 수입의 한계가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바람직하나 여러 여건상 점진적 현실화로, 증가추세가 미미한 실정이며, 준법정신 강화로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추세 둔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감소 추세로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4억 7,400망원으로 그중 자주재원 894억 700만원으로 구세가 595억 6,100만원으로 57.5%이며 세외수입은 298억 4,600만원 2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40억 6,700만원으로 국 시비 보조금은 95년 대비 23억 6,900만원이 증가한 49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91억 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86.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595억 6,1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529억 9,400만원보다 12.4%인 6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42억 1,000만원과 사업소세 1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98억 4,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89억 9,400만원 보다 2.9%인 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 중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49억 6,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5억 6,900만원 보다 93.4%인 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여권업무 교부금 및 '95년 구비로 부담하였던 버스전용차서 운영비 11억 8,900만원과 '95년 자치단체 부담금이었던 노인교통비 등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수년간 계속되어온 마무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교통개선사업 및 시민휴식공간조성에 투자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법령 등에 의한 법정경비 확보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정구조가 건실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50억 4,700만원으로 '95회계년도의 예산총액 1,145억 9,300만원 보다 9.1%인 10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34억 7,4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970억 8,900만원에 비하여 6.5%인 6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억 7,3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75억 400만원에 비하여 23.2%인 40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34억 7,400만원 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3억 4,200만원으로 '95년 예산액 22억 2,500만원 보다 39.6%인 8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96년도에 지방의회의 의원선거가 없는 관계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가 '95년도 대비 9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처우개선 율 5%에 관련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인상분과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지, 교통비 신설에 따라 '95년 대비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69억 8,300만원으로 '95년도 414억 400만원 보다 13.5%인 5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교통비의 신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상승으로 39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94년까지 시행하다 '95년도에 폐지되었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96년도에 다시 신설되어 1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13억 8,600만원으로 '95년도 232억 5,400만원 보다 34.9%인 8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96년부터 5년간 총 235억원중 '96년도에 부담하게 된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58억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길근린공원내 공원조성 및 휴식공간조성등 공원 녹지분야가 39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72억 3,600만원으로 '95년도 69억 2,700만원 보다 4.5%인 3억 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외 개발 부문은 9억 6,500만원으로 '95년도 6억 200만원 보다 60.3%인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길, 대림지구중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0억 4,700만원으로 '95년도 10억 8,800만원보다 3.7%인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118억 7,000만원으로 '95년도 193억 9,800만원보다 38.8%인 7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부문은 10억 4,300만원으로 '95년도 6억 3,800만원 보다 63.4%인 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및 국민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배선사업비 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은 2억 5,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억 6,2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비는 13억 4,4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6년 예산의 1.3%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9억 2,000만원 보다 2.2%인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된 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1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2억 500만원 보다 2.4%인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른 융자금 지원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4억 6,100만원으로써 '95년 예산액 163억 7,900만원 보다 24.9%인 4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 3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식 위줜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에는 우리 영등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영등포건설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것은 소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보고를 해 주시겠는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릴 검사보고서가 오늘 운영위원회가 늦어짐에 따라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종전에 총무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구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빨리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1대 4년을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선구청장일 때나 지금 민선이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관선구청장 시대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예산편성은 금년에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최대한 4~5가지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밑의 세입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밑의 세임을 가지고 위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왜냐하면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투자사업부분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등등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밑의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해마다 밑의 세수를 가지고 위의 큰 그림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문제는 세입부분을 다룰 때 심도있게 검토하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도 못했던 김포매립지 시설비가 50억이 넘게 책정되다 보니까 신규투자 부분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했듯이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세수를 맞췄으면 이런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밑의 세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의 것이 그림이 안 되고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입부분이 있고 지금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니까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세입부분에 가서 다루면 된다는 거지요.
순서가 안맞잖아요.
발언권을 안줘야 원칙 아니예요.
맞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회계연도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예산추계,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과목구조는 기능별(장 관) 행정조직별(항 세항) 경상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세세항) 성질별(목)로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 하나 '95년도 예산 과목 구조가 통합 개편되어 곳곳에 '95년도 예산과 증감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또한 지방재정법 제 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영등포구 '95.중기 지방재정계획(1996~2000)은 '96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요 사업예산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지방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검토의견
ㅇ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의정업무보조원 임금이 재료비로 3명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1명은 저소득층 부업알선비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96.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원만히 조보하기에는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ㅇ3실 및 총무국소관
첫째, 각 세항 "일반업무추진"목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행사성경비의 과다 편성이나, 행정목적의 능률적인 달성을 위하여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둘째,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보상금"목에 민원상담관 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예산 설명 자료와 같이 민원상담관 16명이 11개동에 배치되어 5개동은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5명분 2,99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며,
셋째,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자체사업비 "시설비등"목에 도림2동 청사신축공사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비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우가 있다면 늦어도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95년도부터 자체기금 만으로의 운영이 불가피 하므로 관장 부서에서는 미납융자금의 회수와 체납이자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재무국 소관
정수물품 구매계획에 의한 자산취득비중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물차 22대를 당해연도에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라는 하나, 차량의 상태를 감안하여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모사전송기도 35대를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문서유통량을 감안, 2~3년의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 것이 향후 모든 정수물품의 내구년수 도래시에도,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24대의 차량을 한번에 구매해야 하듯이, 일시적인 과다 구매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예산의 경제성과 계획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재무국은 '96년도 세입예산 1,034억 7,400만원이라는 재원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96년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로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나 세입여건은 미미한 증가세이고 교부금의 감액 등 의존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는 세출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측면도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시민국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지역경제개발로 대분류 할 수 있으며 세출 총 예산액은 27,264,598천원으로 영등포구 총예산액에 21.8%에 해당되겠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5,970,938천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증가의 요인은 청소관리 경비가 5,699,527천원, 유아복지 예산 669,219천원이 대폭 증액된 것이며 이중 유아복지 예산은 국보보조금이 증액되므로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900,716천원으로 '95년 회계연도 예산 920,300천원보다 19,584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서 감소의 요인은 사업 외 수업이 '95년도 보다 19,584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의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에서 국가유공단체를 보조하고 있는 예산이 국고보조 없이 지방자치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행사를 위한 제 경비(업무추진비)의 가정복지 예산안에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이나 기타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보상금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우노인위문, 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등 민간위탁 사업에 3,8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니가 사료되며, 청소년 독서실과 야간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의의 국비 50%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348,682천원이 편성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 독서실이나 야간 공부방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 분야의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반입 수수료 중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가 자치구의 예산 부담토록 하여 58억원이 편성되므로 투자 사업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관리에 있어서 세입예산 보다 세출예산이 4배 이상(쓰레기봉투 수입 42억원과 청소관리 179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수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년차 적으로 민간 대행업체에 전환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원해소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보건소 관리
'96년도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안은 2,744,367천원이며 '95년도 예산액 총2,367,741천원보다 376,62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5.9%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관리는 대체적으로 긴축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약관리에서 X선 촬영기와 AIDS 검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년 리스료를 불입하고 있는바 매년 22,000천 원씩 5년간을 불입하므로 기기대금이 전액 지불이 끝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료기기를 새것으로 구입할시 에이즈 검사기 59,319천원, X선 촬영기 30,700천원인 반면 새기기를 일시불 하였을 경우와 5년 후 임차료가 끝나면 약 22,000천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진찰용 의료기기를 모두 현대화함으로 구민의 건강진단과 보건소 진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모든 의료기기를 조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스료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시금 구입할 때 예산의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도시정비국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교통관리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1,881,269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주차장 건설비를 합하면 22,342,827천원으로 영등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17.9%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96년도 예산액이 4,889,869천원이 늘어나 28%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된 요인입니다.
도시정비국 4개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881,269천원이며 '95회계연도 예산 1,074,032천원보다 807,23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에 교통표지판 시설비와 건축지도의 기존 건축물 고부이기 도면작성과 이건건비가 그 주요인이 되겠으며, 세입 예산액은 총 20,461,548천원이며 이월금(순세계 잉여금) 10,000,000천원을 제외하면 순세입은 10,461,548천원입니다. 이는 '95회계년도 총 예산액 16,378,916천원 보다 4,082,63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은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산출내역을 보면'95년도 보다 세입은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6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20,461,548천원으로 교통관리비에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주차장 건설)와 기타사업이 늘어 '95년도 예산액 16,378,916천원보다 4,082,632천원이 늘어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대형견고 고가건물 철거용역비 10,000천원은 철거대상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가상물에 대한 철거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보상구역내의 철거 가설물이라면 사전 파이 가능함에도 막연히 예상하여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과의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도면작성비가 2002년까지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앞으로 6년 동안 년 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바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의 운영수당 교통 불편 신고 심의 위원회 수당 예산은 심의위원구성이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견인보관소 임차료는 '95년 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96년부터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 지출한 것은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바 시유지인 한강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임차료 부담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여비중 해외연수 목적을 위한 여비가 6명이나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므로 세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 바 과년도 체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차장시설비중 신구사업으로 신길 유수지 주차장건설을 잘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한 장소에 3층의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곳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타 지역에도 적은 면적으로나마 분산 설치하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ㅇ건설국 소관
'96년도 건설관리국 총 세출예산안은 22,431,542천원이며 '95년도 세출 예산액 총 27,905,867천원보다 5,474,325천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분야는 도로건설사어비 7,407,985천원과 상 하수관리 1,874,557천원으로 감소 비중이 높은 반면 공단관리비가 3,757,5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시에서 부담하던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58억원이 늘어났으며, 교부금으로 34억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비의 감소는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수십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하는데 따른 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증액된 공단관리비는 시 교부금 45억원을 신길근린공단과 대림1동 쌈지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므로 늘어난 예산이며, 공단관리의 시설비가 '95년보다 660,000천원이 늘어난 것은 너무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지는 사업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재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서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배기한 위원께서는 편성방침에 대한 분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 만큼 보충질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눈을 다뤄가면서 보충질의하기를 하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배기한 위원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중 기포수도권 매립지 조서 58억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액사업비 15억원을 책정하다 보면 외형 투자금액은 증가되었으나 실지 내용면에서는 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투자비 최근 3년간 투자배분율은 도로가 49.7%, 치수하수가 9.7%, 공원녹지 11.5%, 복지 분야가 6.6%, 영선분야가 10.1%, 기타 11.4%입니다. 이 비율에 가깝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공단녹지 특별교부금 45억이 있어서 비율이 다소 초과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사업부분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프로테이지로 딱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세수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 딱 그림이 제대로 나올 텐데 밑의 것을 가지고 위의 그림을 그리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세입부분을 다뤄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지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세입부분은 여러분에게 행정재무위원회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우선 여기서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세입분분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시민보사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는 담당국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서울특별시 각 구별 예산총액이 잇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의한 순서별로 해서 교부금 또 보조금 현황까지 25개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심의 중에 누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수수료 수입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님
6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이발관, 구내매점, 상업은행 출장소중에 상업은행 근거 좀 주세요. 월 50만원도 안되네.
상업은행이 막대한 돈을 벌면서 그것 쓰면서 530만원 12로 나누면 40만원 조금 넘는데 상업은행 내역 좀 주세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재산가액을 정하고 여기에 법정률을 곱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몇 년 전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금고를 구청 안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저거 했다가 몇 년 전부터 기부체납 무료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금년 5월 달쯤 됩니다.
5월쯤 해서 저쪽에서 민원불편이 있으니까 다시 증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제안이 와서 그래서 기술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본부에 승인을 받고 해서 기초설계가 끝났는데 지금 그게 월동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면 물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명년 봄에 시작하도록 지금 현재 전부 승인절차를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 답변하실 때에는 예산에 대한 536만 5,000원 예산 숫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숫자에 애단 것, 예산에 대한 사항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구민회관 구내식당 사용료가 1,120만원을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수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증지판매수입이 적게 잡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좀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증지판매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11억 5,8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거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약 1억 2,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왜 부족하냐 하면 작년에 주민등록과태료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지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이 빗나가 가지고 금년도 잡은 것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11억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실지는 증지수입은 11억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위원
6페이지 중간에 신길동 337-7외 3필지 1,117만 9,000원 이것이 임대료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 경쟁으로 약속을 했는지, 이것을 언제 약속을 했으며 언제 끝이 나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토지는 점유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고 지름 사용 중입니다. 이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는 기한이 안됐더라도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에 의존하는지, 수의계약이 원칙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사실상 이미 점유한 것을 경쟁을 한다고 해도 별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경쟁을 해서 더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경쟁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로 해서 실제 세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신길동 같은 것은 이미 주거나 기타물로 점유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병옥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는지, 만약 된다면 위원님 뜻하시는 대로 경쟁도 한번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의해서 수익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계속도로점용료 부분에 1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5년 대비 '96년도 예산편성이 약 7억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증가로 교량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계속도로점용료로 세수입 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세수입은 불법주차로 세수입 되고 도로점용료로 세수입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교통이 복잡해지고, 물론 유료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7억이라는 액수가 기존에 있던 것의 인상분입니까? 예정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점용부분은 각종 사업장의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점용료입니다.
그것은 진입로 증가분과 계속 점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예측해서 있는 것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예측해서 7억이 증가됐습니다.
어디에 산출기초를 두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에서는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문이 가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시보조금이 본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상당액이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시의회 예결위원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액수 외에 상당한 액수가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비보조금 세입을 잡은 액수는 어디까지나 가내시금입니다.
서울시 본청예산이 아달 16일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정예산서를 올릴 수 있으면 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갭이 좀 부족할 때에는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얼마가 더 온다는 구체적으로 내시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 주무부서에 확인해 보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시의회가 끝나는 날 최종 확정이 되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배기한 위원님께 돌아가는 얘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정되고 예결위원들이 방망이 친 다음에 설명한다면 그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면 어느 구청에 얼마가 더 배정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신데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드릴 말씀은 2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장님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수 25페이지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페이지와 2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744만 5,000원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사무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정백서라고 해서요 9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정백서란 뭐냐면 1년 동안 저희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전부 시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밑에서…
심의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시민하면 43만 시민한테 다 보낸다는 이말 이예요. 그냥 500부만 발행하면 이건 누구누구 주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확실히 해야지.
보충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구정종합정보센타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 수…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미처 챙겨 가지고 오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환경개선사업은 기획예산과가 각종 컴퓨터 이런 장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바꿔 볼려고 하는데요, 이게 OA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체나 정부청사 그 다음에 몇 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해 와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부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걸 사무실 구조를 바꿔가지고 능률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3,000만원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림비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작년 주는 대로 똑같이 줍니다. 다 오르는 대로.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과감하게 해가지고 투자사업비를 늘려야지, 하자는 것 다해 놓고 점점 줄면,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다른게 아니고 우리 작년 95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모든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미수금된 것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여기 조금 늘었다는 것이 우리 구유지를 여기 팔아가지고 보충을 해서 쓰는 형편인데 시설투자가 금년에 77억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구청이 편안하게 먹고 노는데가 운영을 한단 말이예요. 알겠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금년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김포쓰레기장 매립지에 59억이라는 것을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서 그런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만큼 공무원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줄이고 또는 웬만한 시설 같은 것은 금년에 96년 사업에 넣지 말고 우리 형편을 늘려가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뭐 주민이 세금 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성 아닌 낭비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이 하나도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안위원님이나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신규 이런 사업은 안해야지요. 금방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국민소득이 만불이다. 국민소득이 만불에 따라서 공무원들 수준은 향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은 아직 분뇨를 재래식으로 퍼가지고 가는 곳도 있어요. 호스가 모자라면, 그런데 빨리 길을 뚫어 주어서 그 사람들도 빨리 수도서울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먼저지, 어떻게 공무원들 환경이 먼저냐 이거에요. 그게 어불성설이래도 보통 어불성설 이예요.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가 우리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모든 게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수입은 뻔하게 얼마인데 자식들은 생각을 안하고 화화가구나 들여놓고 아버지라는 자가 자가용이나 굴리고 자기 혼자 몸만 번지르하게 차리면 뭐합니까. 그 이웃에서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것만큼 예산도 그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거 잘해서 사무실이나 구청이 번지르해서 뭐합니까?
그 아래 주민들은 자기가 세금 낸 권리도 상실해 가면서 사무실에 가서 좋은 가구나 들여다보고 번지르한 사무실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그 사람들 세금 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들 세금 낸 권리가 있다구요. 물론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권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권리는 우선 세금 낸 사람에게 먼저 있다는 것만큼은 아셔야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 관계는 제가 행정재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깊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이 관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 도림2동 같은데 신규사업 하나도 안 넣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저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배기한 위원님이나 이주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나 어제께 자세한 설명도 듣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건 통과를 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개선, 사무개선을 해가지고 환경여건이나 모든 것을 좀 낫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 30평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다른 여러 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려 과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인원절감도 시킬 수 있고 있든 것이 시험테스트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구청 전반적으로 인원감소다 될 수 있고 해서 또 개선이 되어서 신선한 위치에서 근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문제 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30분 이상 삭감을 하자. 결과적으로 1,000만원 깎자.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재무위원 입장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한 바에 의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것은 반영을 시켜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어가면서 내년에 결과를 특별히 심층분석 해서 이게 좋다 할 경우 같으면 더 확충해서 신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앞으로 그런 환경개선사업에는 돈 10원 한 장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정보센타를 신설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27페이지에 구정발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구정발전에 아무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각 상임위로부터 보면은 업무추진비, 무슨 발전위원회 다 붙어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구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없어서 구정행정에 구정발전에 일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조례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저희 관내 대학교수들, 특히 지역개발 이런 부분을 전공한 대학교수들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저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바로 상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조례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8페이지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 위원님
아까 그 사무환경개선 시범운영비와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는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구청에 오면 구청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만 오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컴퓨터라든지 구청에 관한 기본적인 도식계획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한군데 모아서 시민이 오면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런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입비와 사용료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34,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36,37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40,41페이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4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5년이 지나면 그 상위직급으로 대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급여의 일부분을 보전해서 가산해 주는 재도입니다.
월 급여액의 6%를 더 주는 겁니다.
신설입니까? 아니면…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할 때마다 가산해서 돈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은 지금 보시는 부눈이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직원들입니다.
여권과와 병무보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국고보조로 지급되는…
공무원이 많은데 왜 3명만 주나.
여권과라고 특별히 더 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세입에도 이번에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96년도에 신설로 나온 겁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구에 7억, 동에 8억8,000.
세밀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까지는 소규모사업비가 동에 있었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각 동에 지역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 건의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소규모사업은 동단위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간 4,000만원으로 해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사업 예산입니다.
96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거살고도 명절 때에는 자기 기본급의 50% 주는 것 말고 또 줍니까?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니까 기본금의 50%보너스로 주면서 이 돈을 또 주느냐고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50%를 주도록 해서 금년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50%씩 주도록 못 박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산 입니다.
이제까지 효도휴가비였지 명절휴가비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똑똑히 하셔야지.
여권과와 병무요원들, 두 가지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직에 대한 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50%주는 건 금년은 아니고 내년부터지요? 맞지요?
내무부장관이 주라고 해서 준거야.
금년 추석 때 준 게 그걸 반환을 하느냐, 지침으로 돈 줄 수는 없어요.
조례라든지 법 근거도 없이 줬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환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때부터 효도 휴가비가 없어지고 명절 휴가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워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경원에서 각 부처에 지침이 나가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관서, 시 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간이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현법소원 내면 잘못됐다고 위헌 판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요.
96년도 예산부터는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내무부장관 지시 하나로 이미 지급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면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도 없이 일단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사람이 주라고 해서 밑에 다줬단 말예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은 착해가지고 이걸 공무원이 어려우니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만 법에도 없는 이런 큰일을 집행을 했어요.
우리 국민이 참 착한 국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분명히 헌법소원내서 위헌판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받았던 것 다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주든지,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했으면 자기 돈으로 주든지.
국고를 그만큼 축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건 것 아닙니까?
국장이나 예산과장께서는 '그것까지 내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끝예요.
저희가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게 예산도 하나의 내부를 규율하는 지침입니다.
물론 외부로는 대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건 저희는 내부규율 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법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책자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지금 특별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전직대통령 심판하려고
그러면 지침에도 없는 걸 자기가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징역가려고 해요?
그때부터 훈령으로 내려와서 준거냐 아니면 지침으로 준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무슨 효도휴가비예요. 그때 50%가.
(거수하는 이 있음)
기명환 위원님
그러니까 구에 대한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도 구에 있는 7억이 바로 그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요?
구민무료법률상담운영은 저희들이 서울시 변호사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달에 1번씩 변호사 한분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쪽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10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봉사료를 한번 올 때마다 저희들이 15만원씩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가네요. 그 사람들 15만원을 한 마디로 받아라, 그리고 송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두 분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건을 수임을 하든지 안하든지 고정적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청장 이름으로 위촉을 한 것이고.
(거수하는 이 있음)
고문법률상담운영비 이게 10회를 했다고 나오는데 10회동안 변호사 성함하고 또 법률상담을 받은 우리 영등포 관내 주민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45페이지에 경상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3억 2,954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서 항목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늘은 주된 이유가 그 다음 48페이지에 보시면 주전산기 통신망 보강장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2억 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주전산기가 금년에 저희들이 제인전산기를 5억원 가량 들여 가지고 하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우리 구청이 연결이 됐는데. 각종고지서 같은 것은 전자계산소에서 다 뽑아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각종 유지비가 들고요, 주변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장비를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2억 300만원이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실 적에 목 항목을 보세요. 과목의 목을 주로 페이지수를 보기 때문에 목을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
없습니까?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까 설명이 됐었지요. 4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50페이지는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보관리가 삭감된 바가 또 잇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미술공모전이라 해서 국민학교 학생에서부터 중 고등학생 미술공모전 해서 작품을 모은게 있습니다.
사진전이라 해서 우리 영등포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발표해서 시상을 하고나니까 그 후에 그것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책자로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해놓고 영구히 보관도 되고 또 이런 필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 예요. 딴 게 넘어간 게.
52페이지와 5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56페이지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5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신설된 겁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은 예산과목의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23명이 현원인데 매월 7만 2,000원씩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다시 얘기해서 조사, 순찰 감사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비해서 이상한 일이 많아서 정보비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개별 지급하는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반상회할 때 발행하는 회보를 많이 보게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탬이 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56페이지 신문구독료 1실에 대해서 5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서울 신문도 포함되는 겁니까? 서울 신문 외에 입니까?
5개를 내년부터 보려고, 금년에도 서울 신문 하나 들어가 잇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문을 보게 될지 5개 종류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5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정보여론수집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훈심사위원회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이 13명, 공직자윤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개 위원회에만 종전에는 수당을 3만원씩 드렸는데 내년에는 2만원씩 더 올려서 5만원으로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 배기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95년 동안 편성된 것과 항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증액부분에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오.
'96년도에는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도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 항 목에 관심을 두고 참고적으로 항목변경 등등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빨리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중가가 올랐다구요?
소책자 52페이지인데 1,000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 것이 조금 싸고 감사실에서는 긴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중에 맡겨서 빨리 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긴박한 업무 같은 것들은 그렇게 뺄 수가 없지요.
돈이야 월말에 주더라도 오늘 사진 찍어서 오라고 해서 가져가면 내일 안 가져와요?
안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필름관계는 같은 품질이 같은 규격으로 대량 소요될 때에는 일단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DP점이나 이런 데서 빼는 것과는 달리 현대칼라현상소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들어오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고 수시로 쓰는 것은 시중에서 바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얼마 받고 필름 현상해 가지고 밑에 갈아주더라구. 우리는 그런 거 아니예요?
그래서 시중 업자들이 작년까지는 현상료를 400원씩 받다가 지금은 1,000원으로…
작년에는 하나도 안 급했어?
400원짜리가 왜 1,000원이 됐느냐고 하니까 아까는 급해서 그랬다. 그러고, 지금은 작년에는 400원 했다가 여대까지 적자가 나서 1,000원으로 합시다. 해서 1,000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은 이해하겠어요?
다음은 58,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님
56페이지 신문 대금 500만원 증액부분이 전산입력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나간 페이지를 자꾸 들추게 되면 늦어집니다.
58,59페이지 사이에서 나오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56페이지로 되어 있었어요.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실 과 계,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총액이 2,0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었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네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위에 신문구독료 1,94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일간신문 16종은 순수하게 저희 문화공보실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전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이라고 저녁에 아침에 나올 신문을 빨리 찍어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 관한기사가 있거나 비판기사가 있다면 나오지 않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당직실에서 가판신문 보는 것이 8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문보다 배달료가 5,000원이 더 비쌉니다.
이것 외에 직역신문구독료를 포함해서 1,94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만큼은 돈을 주자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표기도 신문구독료 관서당경비 등등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줬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6년도에 연간 얼마를 쓰게 됩니까?
이 1억 722만원 중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1,3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용어를 자꾸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내무부에다가 이것은 기관장으로서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의결기관의 수장이 집행기관의 수장 판공비 한달치도 안 된다면 의장은 붙잡아 매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활동하겠어요?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이런 것을 언제 한번 거의 해본 사실이 있어요?
같이 커야지 되지. 이것은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되는데 속된 말로 구청장이 밥 두 번 사면 우리 의장도 한번은 상야지 맨 날 얻어먹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장도 품위유지를 하려면, 영등포 각 기관장들하고 오찬도 한 번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우리 의원도 사기진작도 되고 잘 돌아갈 텐데, 5년 동안 여태까지 그런 건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는데 일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다시 또 재검토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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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페이지와 6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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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와 6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비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비목들은 대개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는 비목들 입니다.평균해서 연간 사용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했고요. 거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수준으로 놔두어도 되는 것이죠?
유지관리 하는데 1,9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수익은 얼마나 더 늘어날 예상입니까?
주차장 수입 만해도 96년도에 우리가 잡은 것이 1억 6,000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현수막은 내가 알기는 10만원씩이나 5만원씩인데 여기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를 보면 현수막이 10만원씩 들어왔는데 여기는 단가가 15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다구요.
개개 일반적으로 보통 싸이즈의 현수막은 1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자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회이기 때문에 1년에 6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건 대형현수막을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이 1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63빌딩에다 걸어요.
규격이 있지 덮어 놓고 대형이라고 그러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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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이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173만 3,000원, 구청사 그것도 똑같네요. 평수가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평수에 다라서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낸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이 만큼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 1,000만 원 이상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답변하는 측에서 그때그때 질문하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못하고 내일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건평 면적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 유발부담금 이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똑같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총무국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 다시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최소한 예산심의 답변을 하러 오면 관계ㅚ는 책은 한 번씩 이건 물을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 와서 찾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한가지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기한위원과 모든 위원의 말씀이 이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예산편성이 또 총무국 주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하지 못하고 대답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일 또 이런 대답이 나와서 반복된 질의가 나온다면 보이콧(boycott)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선부담금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72페이지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종이 폐차가 되거나 차량대수가 줄지 않았으면 차가 노후가 되어 유지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00만원씩 줄어들은 상당히 묘한 이변을 낳은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자가운전비로 지급하던 금액이 시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자가 운전비 지급을 폐지하고 국장님 이상의 분들이 구비 운영하게 되어서 자가 운전비가 월 30만원씩 나가는 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던 것을 안 주면 불만이 많아서 안된다라고.
다른 데서 항목이 변경이 됐어요.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을 내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중에 예산심의하다 그게 나오면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싹 깎아 버릴려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뭘로 갔다고 해야지 나중에 이게 몇 급 이상 차량유지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면 없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삭감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답변하셔야해.
그래서 제가 지침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차량유지비가 전액 폐지가 되구요. 내년부터는 그게 교통비목으로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내역을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월 15만원, 4급부터 5급까지는 월 10만원, 6급 이하는 월 5만원씩 이렇게 교통비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던 걸 안주면 사기저하가 돼서 안 된다고 말끝마다 얘기하는데 차량유지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뭐가 신설돼도 돼서 그걸 대체한 거지 안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과장이 이번에 교통유지비가 신설이 됐다는데 삭감해 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삭감됩니다.
삭감되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한 직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면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참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한 번 물어봐서 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 과장, 과장이 답변 못하면 계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전적으로 참여했던 직원이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준비기간으로써 차라리 산회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 댓 수가 줄었어요 한 대가. 줄은 것도 몰라 지금.
늘었지 숫자가 늘어서 몇 대가 되었느냐하면, 214만 4,000원이 늘은 거라고.
나도 찾겠네. 금년 예산서와 내년비교해 보면.
차가 한대가 늘었다고 중형 소형 하면 다섯 대지요? 내년도 것.
이건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심의를 한다고 앉아들 있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중형차 한 대 늘은 게?
그러면 설명해 달라면 한 대는 이렇고 해서 늘고 자기운전비 해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얼마 얼마까지 나와야지.
금액도 안나오고 그냥.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한 것도 모르지만 이것가지고 못해요.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못해요.
74,75페이지 인사관리 위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오늘 첫날이고 해서 75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이종식 손병옥 김명환 허동만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건설국장남승운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