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구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0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구의회로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문종준위원님, 그리고 회계검사전문가인 이항수, 전용한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883억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750억 8,400만원으로 132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57억 2,4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 잔액 8,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으로 이를 '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76억 2,300만원의 100.7%에 해당하는 88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예산액 460억 6,100만원의 95.6%인 440억 4,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3년도 실적 390억 9,600만원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55억 5,400만원에 289억 8,600만원이 수납되어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3순세계 잉여금이 '94본 예산액 37억 800만원보다 23억이 많은 60억 2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약 4억이 감소된 135억원이고 시보조금은 예산액 21억 7,1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8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의 100.7%에 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3억의 82.1%인 75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고이월비 57억 2,400만원, 시보조금 잔액 8,200만원 불용액 105억이 되겠습니다.
  관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는 '94년도 예산액 13억 2,200만원의 84.1% 11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3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93억원의 92.3%인 363억원이 지출되어, '93년도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41억의 86.7%인 209억원이 지출되어, '93년보다 6.6%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900반원의 63%인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50억원의 60.8%인 15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는 예산현액 14억 8,800만원의 95.7%인 14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1억 100만원보다 8.5%가 감소한 10억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1억 100만원의 87%인 9억 8,700만원이 지출되러 전년도대비 2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77억 8,600만원보다 약 3%가 증가된 80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77억 8,600만원 중 14%인 10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예산액 3억 6,300만원보다 27.8%가 증가한 4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3억 6,300만원 중 90%인 3억 2,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9억 400만원이고 지출승인 액은 8억 9,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예비비 지출내역은 구. 동직원 복리후생비 부족예산 보전금 8,0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2억 1,500만원, 바사원사기사건 손해배상금 1억 8,500만 원등으로써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치 않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6,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도 위탁금액 15억 9,100만원이었고, 반환 액은 12억 2,600만원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 말 현재액은 '93년 말 현재액 6억 1,100만원에 3억 6,500만원이 증가된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위원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96년도영등포구 예산액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을 위원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이번 예결특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지역발전은 물론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6회계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여건 불변으로 자주재원의 증가율 둔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른 의존 수입 감소로 세입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반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수요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구정의 기본이 되는 구세는 건축면적의 증가율 둔화 및 공동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증가하고 건설기계 재산세 폐지와 사업장의 지방이전 및 신규면허 포화상태로 신장 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본존정책으로 재산매각 수입의 한계가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바람직하나 여러 여건상 점진적 현실화로, 증가추세가 미미한 실정이며, 준법정신 강화로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추세 둔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감소 추세로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4억 7,400망원으로 그중 자주재원 894억 700만원으로 구세가 595억 6,100만원으로 57.5%이며 세외수입은 298억 4,600만원 2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40억 6,700만원으로 국 시비 보조금은 95년 대비 23억 6,900만원이 증가한 49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91억 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86.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595억 6,1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529억 9,400만원보다 12.4%인 6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42억 1,000만원과 사업소세 1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98억 4,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89억 9,400만원 보다 2.9%인 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 중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49억 6,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5억 6,900만원 보다 93.4%인 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여권업무 교부금 및 '95년 구비로 부담하였던 버스전용차서 운영비 11억 8,900만원과 '95년 자치단체 부담금이었던 노인교통비 등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수년간 계속되어온 마무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교통개선사업 및 시민휴식공간조성에 투자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법령 등에 의한 법정경비 확보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정구조가 건실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50억 4,700만원으로 '95회계년도의 예산총액 1,145억 9,300만원 보다 9.1%인 10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34억 7,4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970억 8,900만원에 비하여 6.5%인 6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억 7,3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75억 400만원에 비하여 23.2%인 40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34억 7,400만원 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3억 4,200만원으로 '95년 예산액 22억 2,500만원 보다 39.6%인 8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96년도에 지방의회의 의원선거가 없는 관계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가 '95년도 대비 9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처우개선 율 5%에 관련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인상분과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지, 교통비 신설에 따라 '95년 대비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69억 8,300만원으로 '95년도 414억 400만원 보다 13.5%인 5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교통비의 신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상승으로 39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94년까지 시행하다 '95년도에 폐지되었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96년도에 다시 신설되어 1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13억 8,600만원으로 '95년도 232억 5,400만원 보다 34.9%인 8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96년부터 5년간 총 235억원중 '96년도에 부담하게 된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58억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길근린공원내 공원조성 및 휴식공간조성등 공원 녹지분야가 39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72억 3,600만원으로 '95년도 69억 2,700만원 보다 4.5%인 3억 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외 개발 부문은 9억 6,500만원으로 '95년도 6억 200만원 보다 60.3%인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길, 대림지구중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0억 4,700만원으로 '95년도 10억 8,800만원보다 3.7%인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118억 7,000만원으로 '95년도 193억 9,800만원보다 38.8%인 7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부문은 10억 4,300만원으로 '95년도 6억 3,800만원 보다 63.4%인 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및 국민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배선사업비 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은 2억 5,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억 6,2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비는 13억 4,4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6년 예산의 1.3%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9억 2,000만원 보다 2.2%인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된 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1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2억 500만원 보다 2.4%인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른 융자금 지원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4억 6,100만원으로써 '95년 예산액 163억 7,900만원 보다 24.9%인 4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 3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식 위줜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에는 우리 영등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영등포건설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것은 소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보고를 해 주시겠는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릴 검사보고서가 오늘 운영위원회가 늦어짐에 따라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사보고는 유인물이 나오면 봐 가면서 듣도록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 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종전에 총무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구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빨리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1대 4년을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선구청장일 때나 지금 민선이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관선구청장 시대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예산편성은 금년에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최대한 4~5가지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밑의 세입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밑의 세임을 가지고 위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왜냐하면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투자사업부분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등등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밑의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해마다 밑의 세수를 가지고 위의 큰 그림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그 문제는 세입부분을 다룰 때 심도있게 검토하자고요.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도 못했던 김포매립지 시설비가 50억이 넘게 책정되다 보니까 신규투자 부분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했듯이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세수를 맞췄으면 이런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밑의 세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의 것이 그림이 안 되고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배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배위원님 말씀은 세입부분을 다뤄가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배기한 위원의 말씀에 대한 질의사항은 우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심의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위원장! 배기한 위원이 얘기했는데 위원장이 왜 가로막아요.
○위원장  이중식  가로막는게 아니라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세입부분을 다룰 때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면.
안주영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배위원한테 양해 얻어가지고…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입부분이 있고 지금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니까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세입부분에 가서 다루면 된다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위원장  이중식  검토보고 듣고 난 다음에 세입부분할 때 해야지요. 순서를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김명환  위원  그러면 배기한위원의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안맞잖아요.
  발언권을 안줘야 원칙 아니예요.
○위원장  이중식  안주는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회계연도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예산추계,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과목구조는 기능별(장 관) 행정조직별(항 세항) 경상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세세항) 성질별(목)로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 하나 '95년도 예산 과목 구조가 통합 개편되어 곳곳에 '95년도 예산과 증감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또한 지방재정법 제 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영등포구 '95.중기 지방재정계획(1996~2000)은 '96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요 사업예산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지방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검토의견
  ㅇ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의정업무보조원 임금이 재료비로 3명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1명은 저소득층 부업알선비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96.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원만히 조보하기에는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ㅇ3실 및 총무국소관
  첫째, 각 세항 "일반업무추진"목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행사성경비의 과다 편성이나, 행정목적의 능률적인 달성을 위하여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둘째,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보상금"목에 민원상담관 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예산 설명 자료와 같이 민원상담관 16명이 11개동에 배치되어 5개동은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5명분 2,99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며,
  셋째,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자체사업비 "시설비등"목에 도림2동 청사신축공사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비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우가 있다면 늦어도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95년도부터 자체기금 만으로의 운영이 불가피 하므로 관장 부서에서는 미납융자금의 회수와 체납이자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재무국 소관
  정수물품 구매계획에 의한 자산취득비중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물차 22대를 당해연도에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라는 하나, 차량의 상태를 감안하여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모사전송기도 35대를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문서유통량을 감안, 2~3년의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 것이 향후 모든 정수물품의 내구년수 도래시에도,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24대의 차량을 한번에 구매해야 하듯이, 일시적인 과다 구매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예산의 경제성과 계획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재무국은 '96년도 세입예산 1,034억 7,400만원이라는 재원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96년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로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나 세입여건은 미미한 증가세이고 교부금의 감액 등 의존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는 세출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측면도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시민국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지역경제개발로 대분류 할 수 있으며 세출 총 예산액은 27,264,598천원으로 영등포구 총예산액에 21.8%에 해당되겠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5,970,938천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증가의 요인은 청소관리 경비가 5,699,527천원, 유아복지 예산 669,219천원이 대폭 증액된 것이며 이중 유아복지 예산은 국보보조금이 증액되므로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900,716천원으로 '95년 회계연도 예산 920,300천원보다 19,584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서 감소의 요인은 사업 외 수업이 '95년도 보다 19,584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의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에서 국가유공단체를 보조하고 있는 예산이 국고보조 없이 지방자치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행사를 위한 제 경비(업무추진비)의 가정복지 예산안에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이나 기타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보상금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우노인위문, 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등 민간위탁 사업에 3,8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니가 사료되며, 청소년 독서실과 야간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의의 국비 50%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348,682천원이 편성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 독서실이나 야간 공부방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 분야의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반입 수수료 중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가 자치구의 예산 부담토록 하여 58억원이 편성되므로 투자 사업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관리에 있어서 세입예산 보다 세출예산이 4배 이상(쓰레기봉투 수입 42억원과 청소관리 179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수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년차 적으로 민간 대행업체에 전환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원해소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보건소 관리
  '96년도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안은 2,744,367천원이며 '95년도 예산액 총2,367,741천원보다 376,62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5.9%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관리는 대체적으로 긴축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약관리에서 X선 촬영기와 AIDS 검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년 리스료를 불입하고 있는바 매년 22,000천 원씩 5년간을 불입하므로 기기대금이 전액 지불이 끝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료기기를 새것으로 구입할시 에이즈 검사기 59,319천원, X선 촬영기 30,700천원인 반면 새기기를 일시불 하였을 경우와 5년 후 임차료가 끝나면 약 22,000천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진찰용 의료기기를 모두 현대화함으로 구민의 건강진단과 보건소 진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모든 의료기기를 조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스료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시금 구입할 때 예산의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도시정비국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교통관리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1,881,269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주차장 건설비를 합하면 22,342,827천원으로 영등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17.9%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96년도 예산액이 4,889,869천원이 늘어나 28%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된 요인입니다.
  도시정비국 4개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881,269천원이며 '95회계연도 예산 1,074,032천원보다 807,23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에 교통표지판 시설비와 건축지도의 기존 건축물 고부이기 도면작성과 이건건비가 그 주요인이 되겠으며, 세입 예산액은 총 20,461,548천원이며 이월금(순세계 잉여금) 10,000,000천원을 제외하면 순세입은 10,461,548천원입니다. 이는 '95회계년도 총 예산액 16,378,916천원 보다 4,082,63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은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산출내역을 보면'95년도 보다 세입은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6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20,461,548천원으로 교통관리비에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주차장 건설)와 기타사업이 늘어 '95년도 예산액 16,378,916천원보다 4,082,632천원이 늘어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대형견고 고가건물 철거용역비 10,000천원은 철거대상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가상물에 대한 철거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보상구역내의 철거 가설물이라면 사전 파이 가능함에도 막연히 예상하여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과의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도면작성비가 2002년까지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앞으로 6년 동안 년 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바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의 운영수당 교통 불편 신고 심의 위원회 수당 예산은 심의위원구성이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견인보관소 임차료는 '95년 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96년부터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 지출한 것은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바 시유지인 한강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임차료 부담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여비중 해외연수 목적을 위한 여비가 6명이나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므로 세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 바 과년도 체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차장시설비중 신구사업으로 신길 유수지 주차장건설을 잘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한 장소에 3층의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곳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타 지역에도 적은 면적으로나마 분산 설치하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ㅇ건설국 소관
  '96년도 건설관리국 총 세출예산안은 22,431,542천원이며 '95년도 세출 예산액 총 27,905,867천원보다 5,474,325천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분야는 도로건설사어비 7,407,985천원과 상 하수관리 1,874,557천원으로 감소 비중이 높은 반면 공단관리비가 3,757,5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시에서 부담하던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58억원이 늘어났으며, 교부금으로 34억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비의 감소는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수십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하는데 따른 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증액된 공단관리비는 시 교부금 45억원을 신길근린공단과 대림1동 쌈지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므로 늘어난 예산이며, 공단관리의 시설비가 '95년보다 660,000천원이 늘어난 것은 너무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지는 사업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재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서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배기한 위원께서는 편성방침에 대한 분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 만큼 보충질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눈을 다뤄가면서 보충질의하기를 하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배기한 위원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하면서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을 딸 때 예산편성 원칙은 먼저 세입이 확충되고 나서 기본 경상비등을 먼저 편성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투자비는 그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투자가용재원은 315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 기포수도권 매립지 조서 58억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액사업비 15억원을 책정하다 보면 외형 투자금액은 증가되었으나 실지 내용면에서는 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투자비 최근 3년간 투자배분율은 도로가 49.7%, 치수하수가 9.7%, 공원녹지 11.5%, 복지 분야가 6.6%, 영선분야가 10.1%, 기타 11.4%입니다. 이 비율에 가깝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공단녹지 특별교부금 45억이 있어서 비율이 다소 초과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그걸 물은게 아니라 왜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큰 그림이 그려지고 세입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맞춘다고, 언제든지 내 돈이 금년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니까 위의 그림은 이런 것을 그려야 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질의하는 것은 위의 것을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밑의 것을 받침이 되라 이 말입니다.
  투자사업부분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프로테이지로 딱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세수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 딱 그림이 제대로 나올 텐데 밑의 것을 가지고 위의 그림을 그리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거 배기한 위원이 말씀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역대에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세입부분을 다뤄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됐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지 마시라고 했으니까.
정종태  위원  보충질의 아닌데.
○위원장  이중식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세입부분은 여러분에게 행정재무위원회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우선 여기서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세입분분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시민보사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는 담당국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 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서울특별시 각 구별 예산총액이 잇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의한 순서별로 해서 교부금 또 보조금 현황까지 25개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심의 중에 누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부분은 어떻게 총무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빨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수수료 수입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이발관, 구내매점, 상업은행 출장소중에 상업은행 근거 좀 주세요. 월 50만원도 안되네.
  상업은행이 막대한 돈을 벌면서 그것 쓰면서 530만원 12로 나누면 40만원 조금 넘는데 상업은행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답변을 원합니까? 자료를 원합니까?
안주영  위원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이중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이발관하고 상업은행.
안주영  위원  상업은행만.
○재무국장  박충회  상업은행 이것은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재산가액을 정하고 여기에 법정률을 곱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용자한테 우리가 그런 것 입찰이 해당 안되요?
○재무국장  박충회  특히 상업은행은 우리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이 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하고 수의계약이 되고 또 상업은행만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상업은행만 하는 이유는요?
○재무국장  박충회  우리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 하면 연계가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무조건 상업은행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재무국장  박충회  컴퓨터가 다른 회계계정이 안받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상업은행하고 안하고 다른 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바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개입찰로서는 좀 곤란하기 않나 생각됩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은행이 해도 이 금액은 불변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다른 은행이 해도 어차피 공개 되지 않는 한 법정가액 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딴 데로 이용하고 자기네가 쓸 건물을 짓든지 다른 데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돼요? 꼭 그 건물은 상업은행을 줘야 되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을 유치한 것은 사실상 상업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유치한 것입니다마는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낼 때에 가까운 은행이 뭐냐 해서 구내에 있으면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치했는데.
안주영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상업은행이 자기네가 영리지, 비영리는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박충회  영리지요.
안주영  위원  상업은행에서 하면서 구청에 특별한 기부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초우국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서비스에 좁다 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에 기부체납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열 번을 가나 백번을 가나 거기가 좁아 가지고 동네 마을금고보다 적고 그래 가지고 보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자리가 넓으면 주민이 일찍 가서 1시간 볼 것 10분이면 끝낼 수가 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그러면 자기네가 우리가 어떻게 구청이 구민편의에 일찌감치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크게 짓는다든지 넓히든지 해 가지고 벌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상업은행이 이것을 절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나도 뭐 내려가면 그런 데가 없어. 돛대기 시장이 그래 가지고 그냥 1사간씩 기다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서비스지. 구청에서 돈만 받고 1년에 500만원인가 받나본데 그것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게예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면, 반년이면 짓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안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금고 자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금고를 구청 안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저거 했다가 몇 년 전부터 기부체납 무료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금년 5월 달쯤 됩니다.
  5월쯤 해서 저쪽에서 민원불편이 있으니까 다시 증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제안이 와서 그래서 기술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본부에 승인을 받고 해서 기초설계가 끝났는데 지금 그게 월동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면 물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명년 봄에 시작하도록 지금 현재 전부 승인절차를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 2층은 월로 쓰고 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2층은 기사대기실로 되어 되어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장 2층이라도 치워 가지고 일부 2층에서 한명이라도 받읍시다.
  한번 가보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가 그것을 많이…
안주영  위원  말로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가보세요. 거기가 도대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 답변하실 때에는 예산에 대한 536만 5,000원 예산 숫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숫자에 애단 것, 예산에 대한 사항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구민회관 구내식당 사용료가 1,120만원을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수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증지판매수입이 적게 잡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좀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증지판매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증지수입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11억 5,8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거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약 1억 2,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왜 부족하냐 하면 작년에 주민등록과태료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지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이 빗나가 가지고 금년도 잡은 것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11억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실지는 증지수입은 11억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위원 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신길동 337-7외 3필지 1,117만 9,000원 이것이 임대료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 경쟁으로 약속을 했는지, 이것을 언제 약속을 했으며 언제 끝이 나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손병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예산액 1,117만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손병옥  위원  1,117만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토지는 점유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고 지름 사용 중입니다. 이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는 기한이 안됐더라도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에 의존하는지, 수의계약이 원칙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사실상 이미 점유한 것을 경쟁을 한다고 해도 별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경쟁을 해서 더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경쟁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무슨 말씀이지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폭정을 수의계약 할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로 해서 실제 세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폭정 같은 것은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신길동 같은 것은 이미 주거나 기타물로 점유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병옥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는지, 만약 된다면 위원님 뜻하시는 대로 경쟁도 한번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의해서 수익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계속도로점용료 부분에 1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5년 대비 '96년도 예산편성이 약 7억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증가로 교량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계속도로점용료로 세수입 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세수입은 불법주차로 세수입 되고 도로점용료로 세수입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교통이 복잡해지고, 물론 유료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7억이라는 액수가 기존에 있던 것의 인상분입니까? 예정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점용부분은 각종 사업장의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점용료입니다.
  그것은 진입로 증가분과 계속 점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예측해서 있는 것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예측해서 7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지금 땅 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산출기초를 두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데 그 요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시지가에다가 곱한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지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요율이 올라가고, 저희가 진입로 허가가 난 부분,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약 7억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 질의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세입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앞으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의 복잡성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끌다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에서는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문이 가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세입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중식  6페이지 7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시보조금이 본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상당액이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시의회 예결위원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액수 외에 상당한 액수가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 세입을 잡은 액수는 어디까지나 가내시금입니다.
  서울시 본청예산이 아달 16일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정예산서를 올릴 수 있으면 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갭이 좀 부족할 때에는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얼마가 더 온다는 구체적으로 내시가 된 바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 그런 정보는 아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풍문으로 떠도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회의 때 갑론을박했고 그 양반들 얘기를 빌리자면 상당액이 우리 영등포구에 더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 주무부서에 확인해 보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시의회가 끝나는 날 최종 확정이 되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배기한 위원님께 돌아가는 얘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정되고 예결위원들이 방망이 친 다음에 설명한다면 그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면 어느 구청에 얼마가 더 배정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시의원님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신데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드릴 말씀은 2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장님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이것을 갖고 하다가 오늘 새로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 얘기가 맞는 게 여기 페이지에다 본 예산서 페이지를 적어줬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수 25페이지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페이지와 2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26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 시범운동비 3,000만원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자료 안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위원장  이중식  자, 설명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자료 찾을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그 안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744만 5,000원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일반운영비는 물가앙등 등해서 일정율을 사무용비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물가가 더 배로 올랐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정백서라고 해서요 9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정백서란 뭐냐면 1년 동안 저희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전부 시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밑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전체 배포한다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전체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조금 전에 전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왜 설명을 할 적에 확실한 답변을 하시오.
  심의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시민하면 43만 시민한테 다 보낸다는 이말 이예요. 그냥 500부만 발행하면 이건 누구누구 주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확실히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 계획은 500부를 잡고 있습니다. 500부를 잡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기관, 그런 곳에 지금 배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곳이 500곳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그 다음에 구정종합정보센타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전산장비가 설치되는데요 거기에 PC통신 가입비가 1,8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순수하게 증액된 게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가 있기 전에 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실 적에 종합적인 토탈의 예산책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기한  위원  1,805만 5,000원 나온 거 그게 아까 안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무환경개선사업시범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새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 수…
배기한  위원  아니, 안주영 위원이 얘기한 사무환경개선비
○위원장  이중식  아, 사무환경개선사업시범환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미처 챙겨 가지고 오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환경개선사업은 기획예산과가 각종 컴퓨터 이런 장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바꿔 볼려고 하는데요, 이게 OA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체나 정부청사 그 다음에 몇 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해 와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부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걸 사무실 구조를 바꿔가지고 능률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3,000만원 듭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아까도 투자사업비 70억이 줄었느니 80억이 늘었느니 얘기하는데 살림이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는 어렵게 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 놓고 나중에 도로 개설비 남는 것 가지고 한다. 그런 의미 같은데 저는 그것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림비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작년 주는 대로 똑같이 줍니다. 다 오르는 대로.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과감하게 해가지고 투자사업비를 늘려야지, 하자는 것 다해 놓고 점점 줄면,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김명환  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김명환  위원  네,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작년 95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모든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미수금된 것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여기 조금 늘었다는 것이 우리 구유지를 여기 팔아가지고 보충을 해서 쓰는 형편인데 시설투자가 금년에 77억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구청이 편안하게 먹고 노는데가 운영을 한단 말이예요. 알겠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금년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김포쓰레기장 매립지에 59억이라는 것을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서 그런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만큼 공무원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줄이고 또는 웬만한 시설 같은 것은 금년에 96년 사업에 넣지 말고 우리 형편을 늘려가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뭐 주민이 세금 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성 아닌 낭비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이 하나도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위원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조금 존에 우리 김면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재정이 금년에 어느 해보다 김포매립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절약을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그 돈은 100% 여기다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보고 양보를 해라 이 말이냐 하면 구민들 보고 당신네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 좀 참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안위원님이나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신규 이런 사업은 안해야지요. 금방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견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님하고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환경개선사업시범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구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사무실을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자꾸 모든 게 기계화되고 발전되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과가 전산실하고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실도 설치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걸맞게 사무실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시범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놓았을 적에 역시 반대급부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좁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뜻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구민이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국민소득이 만불이다. 국민소득이 만불에 따라서 공무원들 수준은 향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은 아직 분뇨를 재래식으로 퍼가지고 가는 곳도 있어요. 호스가 모자라면, 그런데 빨리 길을 뚫어 주어서 그 사람들도 빨리 수도서울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먼저지, 어떻게 공무원들 환경이 먼저냐 이거에요. 그게 어불성설이래도 보통 어불성설 이예요.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가 우리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총무국장  윤정중  네, 제가 배기한 위원님 말씀 하신 게 그르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은 투자 사업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배기한  위원  금년 신규사업 동결되었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무리 짓고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 동결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은 신규사업을 해야 디고 일반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금방이라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말로만 하면서 아직 분뇨처리도 재래식으로 바가지로 퍼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볼 적에 내가 총무국장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아 우리 전산시스템 이건 다 하면 좋지만 이건 시기상조다. 신길6동이나 신길4동 꼭대기 같은 데 한번 올라가 봐라. 바쁘면 자기 집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중변소를 써요. 바쁘면 옷에 싸야 돼요. 그런 구민이 널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만 첨단시설을 가지면 뭐하냐 이거야. 얼추 맞게 가야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김면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모든 게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수입은 뻔하게 얼마인데 자식들은 생각을 안하고 화화가구나 들여놓고 아버지라는 자가 자가용이나 굴리고 자기 혼자 몸만 번지르하게 차리면 뭐합니까. 그 이웃에서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것만큼 예산도 그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거 잘해서 사무실이나 구청이 번지르해서 뭐합니까?
  그 아래 주민들은 자기가 세금 낸 권리도 상실해 가면서 사무실에 가서 좋은 가구나 들여다보고 번지르한 사무실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그 사람들 세금 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들 세금 낸 권리가 있다구요. 물론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권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권리는 우선 세금 낸 사람에게 먼저 있다는 것만큼은 아셔야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같은 보충질의입니까?
황호천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행정재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깊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이 관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 도림2동 같은데 신규사업 하나도 안 넣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저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배기한 위원님이나 이주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나 어제께 자세한 설명도 듣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건 통과를 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개선, 사무개선을 해가지고 환경여건이나 모든 것을 좀 낫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 30평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다른 여러 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려 과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인원절감도 시킬 수 있고 있든 것이 시험테스트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구청 전반적으로 인원감소다 될 수 있고 해서 또 개선이 되어서 신선한 위치에서 근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문제 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30분 이상 삭감을 하자. 결과적으로 1,000만원 깎자.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재무위원 입장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한 바에 의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것은 반영을 시켜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어가면서 내년에 결과를 특별히 심층분석 해서 이게 좋다 할 경우 같으면 더 확충해서 신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앞으로 그런 환경개선사업에는 돈 10원 한 장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구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공무원 여러분께 자꾸 질의하는 것은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석을 잘해 주셔야 정말로 필요한 것이겠구나 하고 느껴지고 하는 것이지 답변 잘 못해 버리면 아, 과연 이게 필요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표시를 하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 입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정보센타를 신설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여러분의 답변만을 해주시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위원 입니다.
  27페이지에 구정발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구정발전에 아무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각 상임위로부터 보면은 업무추진비, 무슨 발전위원회 다 붙어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구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없어서 구정행정에 구정발전에 일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조례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저희 관내 대학교수들, 특히 지역개발 이런 부분을 전공한 대학교수들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저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바로 상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정발전에 별로 한 일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어 있지요. 조례도 제정 안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조례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게 조금 문제가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조례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그러면 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음 27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28페이지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시설비 아까 구정종합센타하고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확실히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무환경개선 시범운영비와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는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구청에 오면 구청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만 오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컴퓨터라든지 구청에 관한 기본적인 도식계획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한군데 모아서 시민이 오면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구정종합정보세타 PC통신가입비 등 해 놓은 건 가입만 하는데 1,800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각종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 중앙부처나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런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입비와 사용료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34,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36,37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40,41페이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4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들께서는 장 관항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걸 보세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5년이 지나면 그 상위직급으로 대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급여의 일부분을 보전해서 가산해 주는 재도입니다.
  월 급여액의 6%를 더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한 직급에서 5년 이상 되면 6%를 더 주는 거예요?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의 장려수당은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3명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할 때마다 가산해서 돈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은 지금 보시는 부눈이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직원들입니다.
  여권과와 병무보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국고보조로 지급되는…
안주영  위원  3명만 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많은데 왜 3명만 주나.
  여권과라고 특별히 더 줄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문준호  이 편성이 여권과는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달리 여권과에 대한 수당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 내려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여권과 직원과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봉급이 전부 국고보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이번에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세입에서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42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96년도에 신설로 나온 겁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구에 7억, 동에 8억8,000.
  세밀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페이지 소규모사업비에 15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소규모사업비가 동에 있었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각 동에 지역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 건의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소규모사업은 동단위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간 4,000만원으로 해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사업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도 대략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가지 집행했었고요. 95년도에 안했지요?
  96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경미한 것은 그렇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주관부서 토목과, 하수과 그런데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4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는데, 5,119만 4,000원 X 1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살고도 명절 때에는 자기 기본급의 50% 주는 것 말고 또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명절휴가비 인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법에도 없는데 내무부장관이 무조건 주라 해서 줬잖아요. 추석 때.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니까 기본금의 50%보너스로 주면서 이 돈을 또 주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명절휴가비를 종전에는 5만원씩 줬습니다. 추석 때. 구정 때.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50%를 주도록 해서 금년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50%씩 주도록 못 박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산 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아니 아니 거기서 말씀을 바꾸세요.
  이제까지 효도휴가비였지 명절휴가비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똑똑히 하셔야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그 돈이냐는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몇 명을 주는 건데 이것밖에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보시는 부분은 국고보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권과와 병무요원들, 두 가지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권과에 근무하든지 어디 근무하든지 예산만 많으면 몇 가지로 줘도 좋은데 액수는 그러면 5,119만 4,000원이 현재 여권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본급을 데이터를 내서 한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지요.
  일반직에 대한 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50%주는 건 금년은 아니고 내년부터지요? 맞지요?
○총무과장  문준호  96년부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95년에 이미 지급한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반환합니까? 그건 법에도 없는 걸 줬잖아요. 규정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무부장관이 주라고 해서 준거야.
  금년 추석 때 준 게 그걸 반환을 하느냐, 지침으로 돈 줄 수는 없어요.
  조례라든지 법 근거도 없이 줬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환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이번 추석 때 준 명절 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효도 휴가비가 없어지고 명절 휴가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워냔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복리후생성 예산은 수당규정이 아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추석 때 줬던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괄 준 것이고 이제 재경원에서 정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재경원에서 지침이 내려 온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완전하게 주도록 조문화되었어요. 그건 줘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기히 지급한 돈은 내무부장관한 사람이 주라고 해서 줘 버리면 돼요. 내무부장관이 법이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알기로는 지방관서는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경원에서 각 부처에 지침이 나가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관서, 시 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간이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헌법소원 신청해야 될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배기한  위원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의 지시도 규정에 없는 걸 하라고 하면 그 삶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법소원 내면 잘못됐다고 위헌 판결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금년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는 이미 계상돼 있던 효도휴가비가 정액으로 5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명절후가비가 아니고 그 효도휴가비를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요.
  96년도 예산부터는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내무부장관 지시 하나로 이미 지급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면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도 없이 일단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사람이 주라고 해서 밑에 다줬단 말예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은 착해가지고 이걸 공무원이 어려우니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만 법에도 없는 이런 큰일을 집행을 했어요.
  우리 국민이 참 착한 국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분명히 헌법소원내서 위헌판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받았던 것 다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주든지,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했으면 자기 돈으로 주든지.
  국고를 그만큼 축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건 것 아닙니까?
  국장이나 예산과장께서는 '그것까지 내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끝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게 예산도 하나의 내부를 규율하는 지침입니다.
  물론 외부로는 대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건 저희는 내부규율 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법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책자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침을 잘못 내린 사람은 이 정부가 끝나면 사법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특별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전직대통령 심판하려고
  그러면 지침에도 없는 걸 자기가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징역가려고 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훈령이냐 지침이냐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조과장님, 말씀 바꾸세요. 효도 휴가비가 아니고 엄연히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됐단 말입니다. 추석 때 준 것은.
  그때부터 훈령으로 내려와서 준거냐 아니면 지침으로 준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무슨 효도휴가비예요. 그때 50%가.
배기한  위원  이 답변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위헌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총무국장  윤정중  '95년도 추석 때는 지침입니다. 지금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훈령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배기한  위원  이건 나중에 새로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중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기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42페이지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구가 7억이고 동이 각 4,000만원씩 나와 있는데 구에서 7억이면 각 동의편의사업에 쓰이는 겁니까? 동에도 소규모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이중식  그 문제는 아까 이정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에 대한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구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그래도 구에 있는 7억이 바로 그겁니다.
김명환  위원  각 동의 4,000만원 외에 소규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구에서 집행해야 되게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동에서 쓸 수 있는 돈 인데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구에 계상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  43페이지 주민 무료법률상담소운영비
  지금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돈이 나갑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나간 것도 알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박정호  위원  그런데 15만원씩 10회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일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무료법률상담운영은 저희들이 서울시 변호사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달에 1번씩 변호사 한분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쪽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10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봉사료를 한번 올 때마다 저희들이 15만원씩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분들이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우리 구청에서 명칭은 무료로 하는데 구민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구청에서 봉사료 식으로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 국회의원이 와서 한걸로도 아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안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국회의원이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서울 변호사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사람을 보내줍니다.○박정호  위원
  무료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가네요. 그 사람들 15만원을 한 마디로 받아라, 그리고 송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 구청에서 각종 소송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검찰 이런데 왔다 갔다 할 때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15만원씩 변호사 주고 또 그날 운영하는데 또 15만원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구민무료법률상담운영비 15만원 X 10회 해 가지고 150만원 있지요.  4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고문 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그것은 15만원씩 2명으로 해 가지고 매달 30만원씩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정식으로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 위촉을 합니다.
  두 분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건을 수임을 하든지 안하든지 고정적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거고.
안주영  위원  이거 아까하고 딴 변호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청장 이름으로 위촉을 한 것이고.
안주영  위원  그래서 뭐에 써먹어, 그 변호사 뭐예 써먹고 고문변호사 있는데 또 딴 변호사 써.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고문변호사는 정식으로 법률사건이 있을 때 매건 마다 위임을 합니다. 사건 별로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구청전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 분을 위촉을 해놓고 있고요. 아까 무료법률상담운영은 변호사회에서 와 가지고 그때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도 수임료는 또 따로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수임료는 따로 줍니다.
배기한  위원  수임료 따로 주는데 또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이정운  위원  고문료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 입니다.
  고문법률상담운영비 이게 10회를 했다고 나오는데 10회동안 변호사 성함하고 또 법률상담을 받은 우리 영등포 관내 주민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43페이지 없으면 44페이지와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
  45페이지에 경상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3억 2,954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서 항목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 위에 통계전산운영까지 같이 답변 좀 해달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경상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3억 2,900만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늘은 주된 이유가 그 다음 48페이지에 보시면 주전산기 통신망 보강장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2억 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주전산기가 금년에 저희들이 제인전산기를 5억원 가량 들여 가지고 하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우리 구청이 연결이 됐는데. 각종고지서 같은 것은 전자계산소에서 다 뽑아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각종 유지비가 들고요, 주변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장비를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2억 300만원이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정운  위원  올해 해놓은 것은 96년도에 다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큰 예산은 아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은 안 들고요 유지보수비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말이야 긴축예산 해가면서 자기네 할 것은 싹 다 하고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이 싹 다 깎고
○위원장  이중식  그리고 위ㅣ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실 적에 목 항목을 보세요. 과목의 목을 주로 페이지수를 보기 때문에 목을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
  없습니까?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까 설명이 됐었지요. 4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50페이지는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보관리가 삭감된 바가 또 잇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구민노래자랑 925만원 올라왔지요. 금년에 구민노래자랑 했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금년에 510만원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이 510만원인데 배가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실지 행사를 해보니까 이돈 가지고는 인기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행사가 빛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영등포 사진전 금년에 예산 얼마지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금년 예산 500만원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700만원씩 드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1,200만원 오른 것은 제가 와서 문화행사 한 것이 휘호대회하고 붓글씨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미술공모전이라 해서 국민학교 학생에서부터 중 고등학생 미술공모전 해서 작품을 모은게 있습니다.
  사진전이라 해서 우리 영등포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발표해서 시상을 하고나니까 그 후에 그것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책자로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해놓고 영구히 보관도 되고 또 이런 필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여기 시책업무추진이 항에 금년에 없고 내년에 새로 생긴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영등포미술인 초대전, 밑에 다섯 번째 줄이 있습니다. 영등포미술인 초대전이 하나 신규사업이고 문화원 설립에 대한 것이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작품공모전 이것은 96년이 문학의 해입니다. 문학의 해인데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청이 거의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작품집을 하나씩 내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곡 및 시낭송의 밤도 의욕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금 검토가 있어서 아마 제재를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또 하나요. 그 밑에.
○위원장  이중식  자매결연지까지 계속 애기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우리가락 한마당 금년에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야외마당놀이라 해 가지고 사물놀이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상하는 층이 불분명해 가지고 우리가락 한마당이라 해 가지고 민요, 한국무용 이런 것을 넣어서 노인들 중심의 행사를 한 번 벌여보려고 해 놓은 것인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청소년 미술공모전은 올해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도대체 배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지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 5전, 우리 구에 문화행사라는 것이 9건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 구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문화행사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번 일을 해보려고 5건을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졌고 조금 아까 도록 만드는데 1,200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시책사업추진비인가 대언론홍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쪽 항목으로 넘어 오니까 총액이 아마 낳이 늘어난 것처럼 했는데 실지는…
안주영  위원  아니, 9,000만원에서 딴 게 넘어간 게 얼마지요? 9,0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딴 게 넘어 간 게 얼마예요?
  이 아이템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 예요. 딴 게 넘어간 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다른 데로 넘어간 것 말씀입니까?
안주영  위원  1,800만원 빼면 7,200만원이 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7,200만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워 야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2페이지와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52페이지에 통 반장 일간지 구독 있잖습니까? 이게 세출 나가는 것은 어디서 보전을 해줘서 그러는지 본위원은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6,000원씩으로.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다른 일간지는 7,000원인데 서울 신문은 6,000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서울 신문만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미안합니다. 아직 거기 안됐는데 신문구독료 거기에 각 실마다 7,000원씩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에는 증액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증액해줬는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해줬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때 넘어가서 하시기로 하고 서울 신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52페이지와 53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있지요. 7,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자료를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올해 자료 말씀입니까?
이정운  위원  올해 거요. 얼마씩 받았는가 자료 좀 뽑아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6페이지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천천히 좀 넘어갑시다.
  5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신설된 겁니까?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장 정인화입니다. 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감사실건가요?
○감사실장  정인화  네, 5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감사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증감부분이 잇습니다. 내년예산은 8,022만 8,000원 그 다음에 95년도는 7,918만 2,000원 증감부분이 104만 6,000원 약 1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은 예산과목의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23명이 현원인데 매월 7만 2,000원씩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다시 얘기해서 조사, 순찰 감사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비해서 이상한 일이 많아서 정보비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개별 지급하는 정액보조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인건비성이다 이 말이지요.
○감사실장  정인화  예, 91년도서부터 지급되어 오는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항목이 바뀌었어요?
○감사실장  정인화  네,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55페이지 넘어갔는데 맨 위에 영등포구소식 주민참여사례금 5만원 X 12달 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저희가 매월 반상회를 하다 보면 반상회보에 보면 퀴즈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맞춘 분들 5사람 주고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애들이 오는데 그걸 맞춘 사람들에게 아마 1만 원짜리 지하철 표를 하나씩 주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반상회할 때 발행하는 회보를 많이 보게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구민의 관심재고, 구민참여 협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배기한  위원  애들이 무슨 구정에 참여를 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부러 국민학생들이 그냥…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주로 많이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액은 안 많지만 생소한 것이라서 내가 물어보고, 또 이런 행정을 해서 얼마만큼 구에 보탬이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탬이 되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유독 반상회 회보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도 보면 퍼즐이라 해 가지고 구매협조도 되고 또 흥미 유발도 되고 그 다음에 협조요청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56페이지 신문구독료 1실에 대해서 5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서울 신문도 포함되는 겁니까? 서울 신문 외에 입니까?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시 전반에 돌아가는 모든 여론수집…
이정운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정인화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서울 신문이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5개를 내년부터 보려고, 금년에도 서울 신문 하나 들어가 잇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문을 보게 될지 5개 종류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감사실장님 모른다는 얘기는 안되요.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신문을 딱 지정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7,000원씩 해서 서울 신문을 안 볼지 모든 다고…
○감사실장  정인화  서울 신문을 제외한 일간지 중에서 5종을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7종중에서 5종을 고른 다구요? 그러면 서울 신문은 분명히 빠집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 입니다.
  5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정보여론수집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감사실장  정인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박위원님, 그것은 배기한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배기한  위원  58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58페이지 운영수당 690만원이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정 정인화입니다.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훈심사위원회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이 13명, 공직자윤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개 위원회에만 종전에는 수당을 3만원씩 드렸는데 내년에는 2만원씩 더 올려서 5만원으로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민원심의위원 명단을 내일까지 나한테 좀 주시고, 민원심의위원들이 금년에도 하고 있죠?
○감사실장  정인화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주십시오.
○감사실장  정인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조금 전 배기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95년 동안 편성된 것과 항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증액부분에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오.
  '96년도에는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도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 항 목에 관심을 두고 참고적으로 항목변경 등등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빨리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57페이지 좀 봅시다. 사진용품에 필름이 1,800원짜리가 싸이즈가 뭐예요?
○감사실장  정인화  필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예.
○감사실장  정인화  24장짜리 천연색 필름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135에 24짜리예요?
○감사실장  정인화  일반으로 상용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밑에 현상료 1,000원은 어떻게 하는데 1,000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실장  정인화  시중가가 1,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안주영  위원  저는 지금 책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같이 책보고 합시다.
  시중가가 올랐다구요?
○감사실장  정인화  아니, 현상료가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23페이지 보자구요.
  소책자 52페이지인데 1,000원짜리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51페이지 그것은 문화공보실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현대칼라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것이 조금 싸고 감사실에서는 긴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중에 맡겨서 빨리 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400원짜리가 1,000원이 된다구?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지만…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어디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다만 주지,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하나는 400원에 하고 하나는 1,000원에 하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저희들은 1년에 한번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안주영  위원  1,000원짜리가 360통이에요. 360통이면 매일 한통씩 갖다 주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인화  저희 업무 성질상 단가계약을 해서 현대칼라나 이런데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앞에 30분 만에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그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 시가를 적용시켰을 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400원짜리 1,000원 주는데 이게 잘못된 게 없다구?
박정호  위원  감사실이라 필름 크기가 조금 큰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긴박한 업무 같은 것들은 그렇게 뺄 수가 없지요.
안주영  위원  아니 DP점에 가면 하루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일주일 얘기를 하지?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간가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필름을 가져가면 저희가 회계처리를 해 가지고…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 얘기를 하는 거지.
  돈이야 월말에 주더라도 오늘 사진 찍어서 오라고 해서 가져가면 내일 안 가져와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필름관계는 같은 품질이 같은 규격으로 대량 소요될 때에는 일단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DP점이나 이런 데서 빼는 것과는 달리 현대칼라현상소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들어오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고 수시로 쓰는 것은 시중에서 바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안주영  위원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 받고 필름 현상해 가지고 밑에 갈아주더라구. 우리는 그런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주면 거기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보내 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다고 급하다고 2.5배를 줘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 회사가 우리 영등포 하고만 단가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대량으로 필요한 각종 기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사실장  정인화  예산편성은 담당했던 저희 직원 말에 의하면 5년 동안 인화료가 한 푼도 오르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중 업자들이 작년까지는 현상료를 400원씩 받다가 지금은 1,000원으로…
안주영  위원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는데 작년에는 급하지 않았고 올해는 급해서 뛰어다니고.
  작년에는 하나도 안 급했어?
○감사실장  정인화  그때도 다 400원으로 뽑았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400원짜리가 왜 1,000원이 됐느냐고 하니까 아까는 급해서 그랬다. 그러고, 지금은 작년에는 400원 했다가 여대까지 적자가 나서 1,000원으로 합시다. 해서 1,000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인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실장님,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이 사람들이 남이 질문하면 보지도 않고 자꾸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감사실장  정인화  400원에서 1,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바쁘니까 1,000원 줬다, 세 번째는 바쁘지 않은데 5년 동안 단가가 오르기 않았기 때문에 1,000원 줬다, 자꾸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이해를 할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은 이해하겠어요?
○위원장  이중식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언더라인을 쳐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400원씩 낸 영수증하고 공보실은 400원에 한다니까 그것하고 철해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 입니다.
  56페이지 신문 대금 500만원 증액부분이 전산입력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페이지를 자꾸 들추게 되면 늦어집니다.
  58,59페이지 사이에서 나오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유인물에는 56페이지로 되어 있었어요.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신문구독료 증액부분 그것은 페이지가 잘못됐어요. 51페이지 확인하세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실 과 계,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총액이 2,0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었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네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신문구독료 1,94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일간신문 16종은 순수하게 저희 문화공보실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전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이라고 저녁에 아침에 나올 신문을 빨리 찍어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 관한기사가 있거나 비판기사가 있다면 나오지 않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당직실에서 가판신문 보는 것이 8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문보다 배달료가 5,000원이 더 비쌉니다.
  이것 외에 직역신문구독료를 포함해서 1,94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역신문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이정운  위원  지역신문을 살리면서 직원들만 보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우리가 지금 50부를 보고 있는데 각 실과와 각 동까지 다 주려면 50부 가지고 모자라는데 50부를 보지만 실제로 신문사에서 100부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만큼은 돈을 주자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표기도 신문구독료 관서당경비 등등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줬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5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장이 1년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전체 합해서 얼마를 씁니까?
  '96년도에 연간 얼마를 쓰게 됩니까?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께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1억 722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억 722만원이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배기한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침으로…
○총무국장  윤정중  예 맞습니다.
  이 1억 722만원 중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1,3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건비성 경비가 1,3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청장님이 구에 다니면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넘기면서 보니까 구의회 의장은 어떻게 1년치 활동비가 구청장 한 달 활동비하고 같아요.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을 지금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배기한  위원  그것은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규정은 무슨 규정이야.
  그것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용어를 자꾸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내무부에다가 이것은 기관장으로서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의결기관의 수장이 집행기관의 수장 판공비 한달치도 안 된다면 의장은 붙잡아 매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활동하겠어요?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이런 것을 언제 한번 거의 해본 사실이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적인 여론은 많이 있고, 의장단 같은 데에서 건의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 부당하다고 건의해본 일이 있으면 몇 년도 몇월 며칟날 건의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 기억으로는 안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네 일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 일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같이 커야지 되지. 이것은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되는데 속된 말로 구청장이 밥 두 번 사면 우리 의장도 한번은 상야지 맨 날 얻어먹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장도 품위유지를 하려면, 영등포 각 기관장들하고 오찬도 한 번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우리 의원도 사기진작도 되고 잘 돌아갈 텐데, 5년 동안 여태까지 그런 건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는데 일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기회가 되면 저희도 분석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회가 되면…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내무부하고 간담회도 있고 해서 거론을 많이 했었어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다시 또 재검토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나마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현실화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하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배기한  위원  나중에 내가 속기록을 찾을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페이지 수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2페이지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913만 7,000원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비목들은 대개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는 비목들 입니다.평균해서 연간 사용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했고요. 거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물가상승이 금년에 한 20% 되었단 말입니까?
  이건 작년 수준으로 놔두어도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준호  아니요. 그 중에는 업무가 새로 생겨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주차권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요금계산을…
배기한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아니, 금년에서부터 우리가 주차 설치를 하고 요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 예산만 해도 그만큼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이건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총무과장  문준호  이건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총무과장  문준호  주로 주차장 유지 관리 쪽에서도 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6페이지 뒤 하단에 보시면,
배기한  위원  66페이지 하단에 같이 연결된 주차장 유지 관리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구민회관 주차관리 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유지하는데 용지라든지 리본이라든지 각종 뽑아가지고 하늘인쇄…
배기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유지관리 하는데 1,9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수익은 얼마나 더 늘어날 예상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지금 저희 구청 만해도 월 1,500만원해서 하루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이렇게 1,900만원을 더 들이면 수익이 금년보다 내년에 얼마나 더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주차시설 관리하는 기본비용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이 되어 있지만.
배기한  위원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문준호  수입은 주차장 사정이 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런데 뭘 1,900만원 수익이 투자라는 것은
○총무과장  문준호  아니죠,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관공서도 다 개인기업체 경영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전부다 그러지요. 우리 구청장님도 두고 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1,900만원의 자본을 들이면 수익이 1억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1,900만원을 더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수입이 똑같을 바에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아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입 만해도 96년도에 우리가 잡은 것이 1억 6,000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한거 하고 하는 것은 지금이 시설로도 그 만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김명환 원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현수막은 내가 알기는 10만원씩이나 5만원씩인데 여기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하시는지?
김명환  위원  64페이지 첫 번째 현수막 제작 거기는 비단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광목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른 데를 보면 현수막이 10만원씩 들어왔는데 여기는 단가가 15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다구요.
○위원장  이중식  계속해서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넘어 갔으니까요.
○총무과장  문준호  김면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개개 일반적으로 보통 싸이즈의 현수막은 1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자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회이기 때문에 1년에 6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건 대형현수막을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글쎄 대형현수막이라도 한계가 있지요. 63빌딩에라도 걸 겁니까? 그따위 설명을 하고 있어.
  현수막이 1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63빌딩에다 걸어요.
  규격이 있지 덮어 놓고 대형이라고 그러니
배기한  위원  우리가 대형은 대형대로 나중에 해 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66페이지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6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8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여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이 파트가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공공요금하고 제세인데 물론 공공요금의 여기 산출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  위원  자, 대답할 적에 절대로 부합 돤 되는 엉뚱한 소리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적에 확실히 모르면 뒤의 직원들한테 물어 보고 답변 하세요.
○위원장  이중식  저기 총무과장님. 1,484만 2,000원이 왜 늘었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68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자동차도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늘어났다고 1,400만원씩이나 더 늘어나지는 안하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173만 3,000원, 구청사 그것도 똑같네요. 평수가 똑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부담금은…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구청사하고 우리 구민회관하고 건물 평수가 똑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 산출내역은 환경과에서 전문적인 파트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참,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성질나게 하네.
  그러지 말고 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평수에 다라서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150㎡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면 많이 내야 되고 적으면 적게 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구청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우리 구민회관하고 평수가 같으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평수는 구청은 2,300평이구요. 구민회관은 2,150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개선 부담금 금액이 똑 같으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낸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이 만큼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 1,000만 원 이상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산출이 잘못 된 것이죠?
배기한  위원  자. 위원장님 이거 이러면 예산심의 못해요. 가만 둬야 돼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답변하는 측에서 그때그때 질문하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못하고 내일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사 환경개선 부담금과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평수가 틀린데 금액이 같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 환경개선부담금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이것은 오늘 회의에 제가 산출기초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평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건평 면적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 유발부담금 이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똑같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위원이 양해를 해줄 것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니까 내일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 다시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최소한 예산심의 답변을 하러 오면 관계ㅚ는 책은 한 번씩 이건 물을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 와서 찾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여기 보세요.
  한가지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기한위원과 모든 위원의 말씀이 이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예산편성이 또 총무국 주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하지 못하고 대답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일 또 이런 대답이 나와서 반복된 질의가 나온다면 보이콧(boycott)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얼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부담금 어떻게 할까요?
배기한  위원  지금 못한다니까 나중에 새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막 바로 첫 번째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페이지 수 얘기하고 한 1분씩만 쉽시다.
○위원장  이중식  1분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총무국 산하의 직원이 247명입니까. 국장님?
○총무과장  문준호  5급 이하 기능직까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 산하만?
○총무과장  문준호  네.
○위원장  이중식  여기 여권과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여권과는 국고보조 파트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72페이지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73페이지의 중간 09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 보유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2,059만원이나 줄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종이 폐차가 되거나 차량대수가 줄지 않았으면 차가 노후가 되어 유지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00만원씩 줄어들은 상당히 묘한 이변을 낳은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자가운전비로 지급하던 금액이 시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자가 운전비 지급을 폐지하고 국장님 이상의 분들이 구비 운영하게 되어서 자가 운전비가 월 30만원씩 나가는 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몇 급 이상의 그분들한테는 유지비가 다 주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호  국장급 이상.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줬잖아요. 금년에도 줬고?
○총무과장  문준호  내년에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내년부터 없어져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 비용이 2,100만원이었는데 그게 폐지되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 돈 주는 것을 안 주네.
  주던 것을 안 주면 불만이 많아서 안된다라고.
  다른 데서 항목이 변경이 됐어요.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을 내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그게 100%는 아니지만 몇 %가 다른 것으로 보전이 됐어요.
배기한  위원  이름이 바뀌었느냐 나는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다 그게 나오면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싹 깎아 버릴려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뭘로 갔다고 해야지 나중에 이게 몇 급 이상 차량유지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면 없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삭감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답변하셔야해.
○위원장  이중식  예산들 하러 오실 때는 충분히 습득을 안 하고 오십니까?
배기한  위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나중에 차량유지비 주는 게 분명히 어디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 거건 우리가 무조건 안 주기로 했다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똑똑히 안 나오면.
○위원장  이중식  그 이상 답변 할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지침에 다른 것으로 보조해 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명칭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있어도 있지.
○위원장  이중식  아니 편성하는 자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질의하는 자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여기서 장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니, 제가 지침을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빨리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차량유지비가 전액 폐지가 되구요. 내년부터는 그게 교통비목으로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내역을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월 15만원, 4급부터 5급까지는 월 10만원, 6급 이하는 월 5만원씩 이렇게 교통비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던 걸 안주면 사기저하가 돼서 안 된다고 말끝마다 얘기하는데 차량유지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뭐가 신설돼도 돼서 그걸 대체한 거지 안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과장이 이번에 교통유지비가 신설이 됐다는데 삭감해 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운영비는 유지비 파트에서는 …
○위원장  이중식  똑똑히 알고 대답들 해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삭감됩니다.
  삭감되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 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한 직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면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참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한 번 물어봐서 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 과장, 과장이 답변 못하면 계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전적으로 참여했던 직원이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준비기간으로써 차라리 산회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질의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네, 오늘은 주비도 안됐으니까…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페이지가…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서예요.
  차 댓 수가 줄었어요 한 대가. 줄은 것도 몰라 지금.
  늘었지 숫자가 늘어서 몇 대가 되었느냐하면, 214만 4,000원이 늘은 거라고.
  나도 찾겠네. 금년 예산서와 내년비교해 보면.
  차가 한대가 늘었다고 중형 소형 하면 다섯 대지요? 내년도 것.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서 보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내년에 차 한대가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차가 한대 늘고 자기운전비에서 얼마했다 이렇게 애기가 나와야지.
  이건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심의를 한다고 앉아들 있어.
○총무과장  문준호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2,059만원이 왜 감소가 됐느냐고 물으신 걸로…
안주영  위원  감소돼도 200만원이면 10%네요. 관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중형차 한 대 늘은 게?
○총무과장  문준호  포함이 되어가지고 가감해서.
안주영  위원  포함 됐지요?
  그러면 설명해 달라면 한 대는 이렇고 해서 늘고 자기운전비 해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얼마 얼마까지 나와야지.
  금액도 안나오고 그냥.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한 것도 모르지만 이것가지고 못해요.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못해요.
○위원장  이중식  앞으로 총무국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75페이지 인사관리 위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오늘 첫날이고 해서 75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종식   손병옥   김명환   허동만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건설국장남승운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