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14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상적치물 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 500만원, 노점상정비대책비 800만원, 현장직원격려 600만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노상적치물 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이 '95년도에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은 '96년도에는 100만원 줄여서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노점상전비대책비는 노점상정비 야간급식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인당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인데 '95년도에도 8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직원격려는 수당과 성격이 비슷한 명목입니다.
  이것도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400만원 줄여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노점상정비대책비하고 현장직원격려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장격려하고 노점상대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황호천  위원  격려금은 어떤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것은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특수업무추진비 성격이거든요.
황호천  위원  이것은 한번 나가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황호천  위원  그러면 매 직원들이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야간에 특별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사기 앙양 대책으로…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정비대책비에서 수당이랑 식대랑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격려금까지 지급한다 이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장직원 격려는 노점상 정비 뿐 아니라 저희 건설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겁니다.
  제설대책이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황호천  위원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과의 관계는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노점상정비대책 직원에 대한 격려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것은 주로 제설이라든가 재해대책으로 근무할 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95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96년도에는 감 편성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95년도에 1억을 책정했든 어쨌든 간에 500만원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한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세 파트로 구분한 겁니다.
  현장직원격려에 '9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400만원 줄여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기본활동여비 149명, 이 관계는 건설관리과 전 직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호천  위원  아니오. 72페이지 6,200만원, 72페이지 두 번째 줄.
○위원장  이중식  페이지를 같이 넘기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것은 건설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보너스 형식으로 드리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기본경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가 2만원씩 180명이 들어갔는데, 기본사무용품비는 이렇게 별도로 안 넣어도 다 나오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경비가 '95년도에는 1인당 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8,000원 인상해서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용품비를 과별로 별도로 책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나갑니까?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부서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종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각국 주무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단가가 직원 1인당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사무용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히 어느 특정부서에서 더 소요되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품목을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영등포 전체 직원이 1,600명이 되는데 1,600명에 대해 2만원씩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2만원입니다.
  여기에 150명이라는 것은 건설국 직원만 150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73페이지 노점상단속초소 공공요금 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또 그 너머에는 전화를 6대 탄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난방기구 팬히터를 30만원씩 6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 6개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초소 6개소는 내년도부터는 용역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치는 대방역, 당산역, 여의도, 영등포역, 영일시장, 조광시장 들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현재도 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초소를 직접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면 새로 설치하고, 안 가져가면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74페이지 재료비에 양평동 창고정리라고 10명이서 20일 동안 544만원이 있는데, 무얼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창고가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창고에는 가로 정비와 관련해서 수거되는 물품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2~3개월 전만 해도 꽉꽉 찼었어요. 수시로 정리할 수가 없고 모았다가 작업을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인부를 써서 창고를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1년간 10명이 20일이면 된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10명이 20일이니까 연간 소요되는 인원을 200명으로 보면 되겠죠.
정종태  위원  그 위에 중기등록보조 해서 1만 8,000원씩 4명이 150일을 등록보조 한다고 했는데 등록보조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저희 건설관리과 시민 홀에 중기등록계가 있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중기등록과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4명이 1년에 150일 동 안 거기 가서 보조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중기가 가장 많습니다. 1만 800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4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 4명이 지금 직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현 우리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출장 가서 보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 업무를 별도로 함에 있어서 150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건당 1만 8,000원씩을 지급한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규정에 1만 8,000원씩 그냥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의 것도 10명이 2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지원들이 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건 아닙니다. 양평동 창고정리는 지원이 하지 않습니다.
정종태  위원  일용잡부들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정종태  위원  그 표시가 없으니까 위의 것을 직원이 하는 것인지 일용잡부들이 하는 것인지 1만 8,000원, 2만 7,200원 이렇게 다르더라구.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지금 중기등록보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하고 또 일반 다른 기능직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일용인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기능이 있어야 하는 업무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있어야 됩니다.
정종태  위원  준기에 따른 기능이 있어야?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정종태  위원  네,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 노점상단속 야간급식비 및 활동여비 이 란은 본 위원이 71페이지 물어본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71페이지는 주간단속에 대한 비용이고요. 74페이지는 야간단속에 대한 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적에 야간이라 수당 주고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주간, 야간 나누어서 얘기를, 아까도 야간에 나가는 것도 속기록 보면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주간, 야간 나누어서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직원 10명을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10명을 더 증원한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71페이지 여기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네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71페이지는 산출근거에 명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지금 현재 정규 직원이 4명, 기능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20명이 하고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명이 더 추가되면 30명이 하네요?
  30명이 노상적치물 단속 지금 재대로 나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노상적치물은 저희 나름대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단속요원들 30명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일 어디서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재는 20명이지요.
황호천  위원  20명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실적을 통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저희가 A, B조로 나누어서 관내의 순찰코스를 만들어서 매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동사무소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동사무소는 이면도로를 주로 단속하고요. 구청에서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 실적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많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양평동 창고에다 갖다 놓은 것이 거기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동에서 단속해 가지고는 어디다 갖다놓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다 갖다 놓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산출기초에 가로 판매점 도색보수비 86개소해서 1,2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 답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도시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박정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가로 판매점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가로환경정비 일환으로써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뿐 만이 아니라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계상한 것은 '95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냐, 또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대 당 10만원씩 해서 86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860만원으로 심사되었을 당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한 것을 존중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 판매점은 개인이 어떤 상업행위를 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도색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 가로 판매점은 저희 구청 시설물입니다. 소유가, 그래서.
박정자  위원  제작을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88년도에 노점상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써 전 서울시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야 되고 또 그 가판점을 각각 도색을 맡기면 도색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또한 가판대로부터 받는 점용료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도며, 월별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대상은 86개소로써 매년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점용료와 임대료를 일시에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86개소에 대한 장소, 대상 현황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화기 구입이 5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전화며, 다음 줄에 냉장고 구입이 6대인데 초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소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그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은 데에 꼭 냉장고가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박정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질의입니다만 '96년도는 노점상 단속이 용역에서 직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초소를 저희 구청이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기와 선풍기, 냉장고를 새로 구입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소는 상당히 작습니다. 한 평 정도이고요. 냉장고도 아주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물 정도를 차게 먹을 수 있는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금방 여기 초소가 한 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한 평도 못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초소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알았어요.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75페이지 토지매입비 도로시설 미불보상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 도로 미불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으며, 내년도에는 1억을 지금 봤습니다만 미불보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냥 계상해 놓은 것에 불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토지를 미불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전년도 예를 보면?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전년도에 2억을 계상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급할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미불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50% 감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질의 끝났으면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시설비 밑에 노상 가로 판매점 그게 관내에 86개소라고 했지요? 그게 평수가 전체적으로 한 평씩 균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가로 판매점이 지금 한 평정도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운  위원  거의 다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A형은 몇 평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A형,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A형이 좀 적고요. 나중에 나온 B형이 조금 더 큽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임대료는 86개소에 '95년도 1월 달에 징수한 거시 1,234만 2,720원으로 약 1,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점 가로 판매대 외에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사실 대개 보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 콕이 좋은 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요. 우리 그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 상에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노점판매 규격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앞으로 단속에 좀 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 규격 외에는 물론 없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없으면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노점상 단속초소 설치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초소가 6개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아까 저희 노점상 단속초소가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개, 또 하나는 우리가 여의도에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6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5개를 용역과 인계인수를 받을 것인가, 새로 할 것인가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설로 본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신설로 보면,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었던 것을 노점상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건 용역회사의 시설물이거든요. 용역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질의가 좀 달라지는데 노점상 단속은 구청 직원들이 한다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지금 2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하고 용역도 주고 두 가지로.
○위원장  이중식  아니,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앞으로는 일원화합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수당 나가고 뭐 나가고 전부 하는 것은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구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용역 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것은 '96회계 년 도 예산이고요, 용역이…
황호천  위원  지금까지 용역 준 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냐구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용역 준 업체 5개소는  특별구역을 정해서 그 지여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용역 준 업체 5군데는 특별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만 단속해라 하고 그 외에는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초소를 용역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300만원 정도를 가산해서 잡아놓았다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6패이지 경상예산에 9,3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거기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해 좀 돕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장 한 장 보시기 때문에 장관항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78페이지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운영수당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수당 5만원, 12명, 3회, 180만원이 나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황호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5년 8월 24일자로 영등포구조례 302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일하는 내용은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이라든가 복구대책 들에 관한 기술사항, 공사 설계 시행방법 및 공법의 적정성, 보도정비 심의들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구성원은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술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문회 수당은 76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1인에 대한 5만원이고 78페이지의 수당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76페이지는 식대관계이고 78페이지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16명이란 말예요. 3일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 12명인데, 위원이 12명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3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더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횟수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회를 실시했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늘려서라도…
○토목과장  강민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황호천  위원  이건 효과를 본다면 눈으로 보는 예산은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에 불과할라나 모르지만 몇 백 만원 투자해서 영등포 전체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건 몇 천 만원 몇 십억 원 이익이 될는지 모른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건설국장님도 더 신경을 쓰셔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7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지하보차도 재방송장비유지비 해서 30만원씩 3개소에 12달 동안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보차도 지나갈 때 터널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설치함으로써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 터널을 지날 때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건데 저희는 대방, 여의도, 신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재방송이라고 하니까 좀.
○토목과장  강민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저희가 임의로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3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 예산편성에는 거의 곱 이상 계상이 되었는데 그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이정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재방송장비유지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감으로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지하보차도 재방송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재설장비유지비 이건 그전에 없던 걸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재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대로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작년에 500만원가지고 모자랐어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지하보차도 재방송장비 유지비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전에 없던 걸요?
  그러면 터널 통과할 때 앞으로는 방송 잘 들리겠네요?
○토목과장  강민수  그건 신설이 아니고 있는 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양반들이 말을…
이정운  위원  그러면 '95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요.
  '95년에는 1,3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96년 예산에는 200%인가 그래요.
○토목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설명하실 때 산출근거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유지비인지 시설비인지.
  알았어요?
  새로 구입했다는 말하지 마시고.
  말 잘못하면 기록상에 남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7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지하도 유지 50만원 6개소인데 지하도 유지하는 데는 뭐 하는데 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저희들이 지하도는 여의 지하차도, 대방, 영등포, 원효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도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지하도에 지금 청소요원들이 있어서 청소도 할 것이고 구청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 특별히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토목과장  강민수  펌프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호천  위원  펌프시설도 지하도 발전기 정비 같은 것은 다 있는데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50만원인데.
○토목과장  강민수  1년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황호천  위원  그건 뭐에 쓰는 거예요? 전구 같은 것도 별도로 들어갔잖아요?
○토목과장  강민수  글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토목과장님이 올린 예산이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알았어요.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가로등수리공 절연 화에 대해서 용어가 이해가 안가는 데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가로등 지하로 근무에 여기에는 5개소라고 했는데 이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6개소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좀 전에 3개소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또 지하도유지는 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가로등수리공 절연 화는, 가로등 수리요원이 6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에 감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신발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지하도 근무요원은, 지하도는 여의도, 대방, 영등포, 원효, 저희 대기실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별도직원이 아니고?
○토목과장  강민수  저희 기능직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기능직요.
○위원장  이중식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조금 후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개 항복에 대해서는 답변이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님 새로 답변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박정호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정리하셔서 다시 답변해 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넘어간 후에 답변 받기로 할까요?
박정호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네, 알겠습니다.
  80,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2,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83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보면 신길5동 407-3호 앞 도로개설공사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도로로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진정서를 내면서 애썼던 부분이니까 벌써 했어야 할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다음 밑을 보면 신길5동 448-69번지 도로개설공사 해서 4억 8,000을 계상해 놓았고, 또 토지를 매입하면서 바로 도로시설을 한다고 3,000만원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5억 1,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내가 알기로 주민들이 그 구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혹시나 그 도로를 막지 않을까 해서 대림동 주민들하고 신길동 주빈들이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 라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이 잡힌 것 아녜요?
○토목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407-3호 앞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변이 다 형질변경 되어 가지고 양쪽이 다 개설되었는데 한 8m만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길5동 448-6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 위치가 8m 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신길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시급하다, 큰 도로와 연결을 해 놓아야 된다.
○토목과장  강민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도 해야 할 부분이겠으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길5동에 414-38호에서 대림동 906-107호간 도로 있지요?
  총 연장이 59m이고 노폭이 8m인데.
  이것이 '9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승인이 돼 가지고 보상을 하고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저촉된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이래가지고 이게 일부가 유보가 됐단 말예요.
  시유지 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 도로포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 거기일부 있단 말예요.
  152㎠라고 하면, 약 40평정도 될까.
  이런 것은 이미 보상협의를 해서 다 뚫어놓고 요것만 남았단 말예요.
  이건 이미 나대지로 있는 것을.
  그러면 중간에 오다가 이 만큼만 포장하고 그만큼은 또 놔둘 것이냐 건축자재니 뭐를 몽땅 가져다 개인 땅주인이 쌓아놓아 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95년도에 소방서 뒤에 그거 치우느라 애먹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정종태  위원  그 부분이라고.
  시유지와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은 뚫어서 길을 냈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46평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예산이 잡혔다가 반납됐단 말예요.
  집행하기 곤란하니까.
  어떤 특정인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심술이 날 수 밖에.
  도로를 개설해 놓아도 자기 땅이니까 전축자재간은 걸 갖다 놓는다 이거지.
  길이 막혀있단 말예요.
  모래를 또 잔뜩 쌓아놨어요.
  모래는 장마가 지면 몽땅 하수도로 들어가서 이번에 거기 침수문제 생겼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데 먼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 말예요.
  예산이란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데 먼저 해야 된단 말예요.
  도로를 59m 개설함에 있어서 약 50~40m 몇m를 개설해 놓고 그걸 안 뚫어 가지고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건 예산을 할당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93년도에 토목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 나가는 사람들이 특정인을 여기를 무슨 땅을 보상해 주려고 한다고, 나가기 싫으니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구청에 진정을 하고 몇 사람이 이러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취소를 했단 말야.
  금년에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 주민들이 그렇게 갈구하는데도 아니고 도로를 막을 거니 도로를 막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도로보상비까지 하고 도로개설비까지 몽땅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산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지적한 후자의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답변할 것 있어요?
  건설국장님 내 얘기 들으세요.
  예산이 혹시 다른 부분에서라도 삭감되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수정안으로 해서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는 것 저하고 공감을 하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정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급한 곳이 사실 누락된 부분, 만약 앞으로 계수 조정 시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 부서와 또 청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의는 없지요?
○위원장  이중식  지금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신길5동에 계신 두 분 의원이 다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 주시고 그 부분을 바꿔 달라는 사업의 변경내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꼭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삭감해서 대방천 복개도로변 하단 양쪽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약 한 28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도로가 개설될 거예요.
  장화신고 다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작사업이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 10년, 20년 걸리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가 참여해야 할 것이 6m 8m 도로지만 그게 무슨 토지사업이요, 구획정리사업 자기들은 그 사업지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지구 내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쪽이 이미 끝났어야 할 부분인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은 개설을 하는데 어떻게 모두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합의를 봤으므로 해서 그것을 유보하는 얘기예요.
  유보하고 이 사업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이런 적은 사업, 적게 들여서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됐습니다.
  도시건설에서 이것이 사업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페이지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 시범장비가 지금까지 영등포에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네,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요? 350만 원짜리 2개를 구입하겠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장비의 용도는 슬러프 테스트하는 용도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속의 염화물 측정관계, 공기 량 측정관계 그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2조는 토목과 1조 하고 하수과 1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함으로써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구관리위탁 이것이 작년보다 4어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황호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 구 관계는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징수조례100호 즉 '75년 12월 27일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항목 중에서 제10조에 대한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장은 비용 및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속에는 한전, 통신, 상수도, 지역난방이 들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게 된 것은 이 공동구가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물 보수관계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을 시키는데 위탁업체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이 추가로 늘어난 4억은 유지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관리 위탁이라고 했는데 관리 위탁이면 다른 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시키고 이것은 모자라니까 보조금으로 더 해주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공동구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한전, 통신 같은 네 개 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개 기관에 들어있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점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상호관리보수는 시설관리공단과 한전, 또 가스, 수도, 지역난방끼리 모여 가지고 시설물이 노후화 됐으니까 얼마씩 내겠다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려니까 보수는 각자가 할 수 없으니까 시설공단에서 해줘라 돈은 우리가 내겠다,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출하게 됩니다.
황호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가스나 전기 또 하수도, 한전 여러 가지 4개 몇 개 업체가 이거 협의해 가지고 모든 일을 실시를 잘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 여의도 공동 구 관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여의도를?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여의도에 공동구가 설치 돼 있거든요.
황호천  위원  그것은 또 그렇다고 그러고, 영등포 전체에 도로굴착사업이 중구난방이 되니까 복잡하다 그래 가지고 몇 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 주관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 1년이면 1년 내는 수도관 묻는다고 파고 가스관 묻는다고 파고 그런 식으로 않기로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도로 땅을 팍 어쩌고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현재 굴착관계는 공사사업계획서를 우리 토목과에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 간에 기간이 틀리는 것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같이 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냐고?
○건설국장  남승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도 지금 21건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전도 불러오고 가스도 불러오고 좀 불러 가지고 원래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우니까 그 공사는 중복 될 수가 없게끔 그런 조정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전체적으로는 다 될 수가…
황호천  위원  특별한 비상시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예산에 편성된 한도 내에서는.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는 다 조정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저도 한번 유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위에 미안합니다, 지나갔는데 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1,360만 4,000원이 새로 책정이 됐네요?
  그 뒷장에 82페이지에 모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열거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게 된 주  원인은 82페이지 상단에 나타난 대로 측량기 구입에 대한 그런 비용이 새로 생김으로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측량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는 측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측량비가 나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측량기는 측량할 수 있는 기계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상태가 나쁘고 오래되어 정밀도도 낮고 구형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런 것은 '96년도 예산에만 꼭 올릴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기 구입 같은 것은 자산을 빨리빨리 취득을 해 가지고 뭔가 측량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제가 와 가지고 미흡해 가지고.
이정운  위원  쓰지 못하는 것을 그 동안에는 그냥 방치해 놨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방치해둔 게 아니고 기계가 상태가 나쁘더라도 나쁜 그대로 이용했는데 실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하기 위해서 측량기 구입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더구나 측량기 같은 것은 정밀도가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개인 대 개인의 재산이랄지 우리 국유지랄지 또 구유지 측량 같은 것 할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후화 된 것 가지고 계속 활용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긴 있었어요?
○토목과장  강민수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관리비, 유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토목과장  강민수  측량기는 유지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계 같은 것은 손을 보고하려면 유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량기 같은 것은 그대로 쓰지 않았구만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꼭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측량기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돼 가지고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측량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측량기는 다른 기계와 달라서 크게 관리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군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우리 상임과장 대신 제가 답변 좀 할까요? 자산취득비는 신규니까 작년까지 없었을 수밖에요.
  그게 답변이에요.
이정운  위원  아니예요. 위원장님 분명히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먼저 측량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성능이 별로 안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정호  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위원장  이중식  다음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있지요?
  도로시설부대비에, 또 뒷장에 넘겨보면 도로정비시설부대비, 도로조명시설부대비에 있어서 '95년도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60%정도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민수  상임과장 강민수입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용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측량비,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도면구매 청사진대 어떤 기타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인해서 필요하지만 예산이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살림을 집행하려면 1억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1억을 그러면…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요율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약 6,300만원쯤 감된 것으로 그만큼 '96년도 공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아니지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96년도 공사비가 그만큼 금년도보다 반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도 줄게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감소 요인이 됐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과속방지 턱 설치공사 747개소 1억 5,000만원, 지금 과장님께서 747개소를 내달라고 하면 못 대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위로 올라가서 2)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소수공사 18개소라고 써 있는데 긴급보수공사는 꼭 18개소만 되어있는 겁니까? 더 있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 18개소는 저희 시설물이 육교가 11개 지하차도가 4군데, 지하보도가 3군데 그래서 18개가 됐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긴급보수공사라고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네요? 다른 도로시설물 공사는 없고.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셔야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과속방지 턱 설치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뒷골목 주거지역하고 기타 턱 낮추기 하는데…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턱 낮추기 하는 데 대라고 하면 다 못 댈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85페이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지금 85페이지 질의합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이정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85페이지 들어갑니까?
이정운  위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86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다음에 손드십시오.
  86페이지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단산1동, 대림1동 이렇습니다. 도로개설이 위의 것이 폭이 8m이고 길이가 90m, 밑의 것이 폭이 8m 똑같습니다. 길이가 180m라고 본다면 위의 것이 1억 같으면 밑의 것이 2억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밑의 것 3억은 어떻게 돼서 3억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언제 착공을 할 것이냐 사실 이거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김동기 위원님이 처음 출마할 때 약속한 사업인데 '94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94년이 지났는데도 금년까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글자 그대로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 시기는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해동되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철거한 후에 하기 때문에 철거와 같이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공사가 잡혀있는 거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꼭 길이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여건도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길이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 지역이 평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도면을 확인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에 것이 길이가 90m인데 대림동 것이 180m에 1억이라고 본다면 2억이 되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2억 5,000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손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은 하수도관 개량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더 많습니다.
  위의 것은 순수도로만 하기 때문에 1억이고, 밑의 것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하수도관 개량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위의 것도 하수도까지 다 해야 됩니다.
  도로하는데 하수도 시설 안 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위의 것은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의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부분이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개 지역인데, 그 동안에 계속사업을 한 6억 정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액수를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가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로가 안 뚫림으로써 차량통행 상 장애요인이 많아 관내 5개 지역에서 불편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사유재산인데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를 대략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공사는 '94년부터 한 것도 있고, 95년도에 한 것도 있고 다 틀립니댜.
  하나하나의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도면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0%씩 이나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세입에 의해서 세출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알지만 가급적이면 공기를 줄여야지 보상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립니까?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 보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도로개설에 들어가야 하니, 한군데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항상 언제쯤 이사를 가야할 지 불안한데, 한군데 계획을 세웠으면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몇 군데 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10억 정도, 다음에는 3억 정도, 1/3, 1/2로 줄어들었는데, 집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규는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양쪽이 관통되고 난 뒤에 일부만 막힌 도로 같은 경우, 또 2~3년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것들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된 곳은 삭감시켜서 뒤로 미루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을 아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줄어도 어느 정도지 기존에 지불하던 금액의 30%정도, '95년도에 10억을 했다면 한 7억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까?
  그 이유를 토목과장이 말해달라고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대한 완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삭감이라고 한 것은 '95년도 사업예산에 비해서 '96년도에는 80% 정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1동이 5억, 신길2동이 10억, 신길3동이 10억, 신길5동이 7억,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까지 10억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매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땅값도 떨어지고 매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94년도부터 시작했을 경우 '95년도, '96년도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합니까?
  '94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한번 가져올 책정하면 그대로 합니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줄을 그어놨다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설명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가능한 한 예산 위 세입세출 서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우신 극장 앞…
○위원장  이중식  84페이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86페이지하고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86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연결하십시오.
  86페이지는 없으시죠?
황호천  위원  예.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86페이지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들어와 있는데 아까 이정운 위원이 지적을 잘 했어요.
  여기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서 줄어든 부분이 94억이죠?
○토목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얘기는 잘 들어야 오해가 없어요.
  100m 소방도로를 내는데 한 15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대지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거용 주택이 있는 부분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15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활기를 띠고 나서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m 도로를 내는데 90m 보상이 됐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10m를 빨리 보상해서 끝을 내줘야 되거든.
  그런데 아까 토목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다 개통되고 조금 남은 부분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측면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한다는 예산방침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올려놓은 이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면 그렇지도 못하거든. 그렇지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예결위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고, 건설 파트에서 상당한 주장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가 많은거라구.
  그 점 국장 이해하세요?
  한 15년 전에 소방도로로 묶어놨다가 이제서 토지매입이 끝났다구.
  a입이 끝났으면 도로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 그런 것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
  빨리빨리 잡아서 빨리 끝을 내줘야 예산을 투자한 가치를 거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유보시키고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안돼.
  아까 내가 지적한 중에서 그 부분도 물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며칠 전에 문제가 된 부분은 토지 매입보상비 하고 개설비 하고, 시설비하고 배정을 했느냐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깊이 상의해야 돼요. 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여기서 자꾸 하지 말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내가 건설국장한테 부탁한 적도 있죠?
  예산이 삭감되면 보나마나 의원들마다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네 사업에 넣으려고 할 텐데, 구청에서 완급을 가려서 계획을 세워 놔라 하는 얘기예요.
  그 계획 세워놓고 있죠?
  계수조정에서 40억이 삭감되면 40억 예비비로 그냥 넣어줄 줄 알고?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떤 사업에든지 배정을 할 텐데.
  위원들 각자 조사해서 거기다 넣지? 그러면 전쟁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따른 구청의 계획도 있고, 건설국장이 실무국장으로서 영등포 전역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여기는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여기는 앞으로 30억 더 들어가야 되니까 유보해야 되겠다, 여기는 한 5억이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국장님.
○위원장  이중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리고 정종태 위원 질의 가운데 의원들 간에 서로 욕심내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운 위원님이나 정종태 위원님께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하지 왜 신규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반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은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전부 다 그어줬습니다.
  전부 토지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신규사업관계는 금년 예산편성에도 총 몇 개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15억이라는 돈밖에 안되던데, 그것가지고 신규사업도 어렵고 투자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원들 이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앞의 1개소 보도육교설치공사 해 가지고 6억이 잡혀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그 주위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도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강민수  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봤는데, 설명 자료에 그 효과라는 것이 주민생화편익중진, 도시미관 조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화급한 지역사업도 많은데, 이 육교가 조금 오래 됐어도 지금 현재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위험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 주민생활편익증진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화급한 것이 있는데 미관이 뭡니까?
  당장 며칠 전에 소방도로가 안 뚫린 데서 불이 나 가지고 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세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주민생활편익증진, 도시미관 당연히 좋지요, 다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화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황위원님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신극장 앞 외 1개소는 바로 우신극장 있는 데 것하고 우신국민학교 있는 데 2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을 검토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즉시 철거를 하도록 요구가 왔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도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공청회까지는 열어보았습니다.
  철거하고 필요치 않으면 설치를 안 하기 위해서 철거는 해야 되겠는데 꼭 필요한가 싶어서 공청회를 해보니까 국민하교, 지역주민이 철거와 동시에 시설을 해줘라,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사고가 난 이후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세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육교 2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동시에 내년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상에 미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대한토목학회 정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한 부를 좀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85페이지 산출기초에 도로조명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나트륨 등 50W 100등 이랬는데 지금 이게 직영입니까? 아니면 전기업자가 하고 있는지. 100등인데 대해서 22개 동에 이 수량 가지고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해서 100등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신설 70등하고 개량 30등 해 가지고 100등 할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설계 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고로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유지도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라든가 모터펌프수리에 필요한 부품구매입니다.
  다음 지하도 발전기 정비는 지하도는 저희가 대방, 여의도 국회 앞이라든가 원효 사거리 지하보도, 여의국교 지하보도에 대해서 발전기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재방송 장비유지비는 작년에는 재방송 장비유지비 항목이 시설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 변경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바뀜으로써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기 연료는 위에 나와 있는 지하도 발전기상에 필요한 연료를 말합니다.
  이륜차 연료 및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하차도 순찰용 오토바이에 필요한 연료 및 유지비를 말합니다.
  제설장비 유지비 제설차에 대해서는 저희 제설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 2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와 89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하수과입니다. 상 하수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8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약 1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인원이 줄었는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부임이 삭감된 원인은 우리 인부가 정원이 23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3명으로 10명이 줄어드는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1인당 약 1,500만원씩 들기 때문에 10명이면 1억 5,000이 삭감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인원이 줄은 이유는요?
○하수과장  김형기  하수도 준설인부를 예년에는 이원화를 했습니다. 민영과 직영준설.
  그러니까 직영준설은 구청 상용인부에 의해서 우리 준설기를 5대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민영업체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그 작업효율을 감안해서 민영업체에다 전부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하고 무관한 것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림3동의 유수지에 5억 가까이 들여서 현대회사 측으로부터 거기 바닥을 콘크리트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를 97년도까지 현대아파트 공사기간동안에 이용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왜, 못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구청으로부터 거기 5억 공사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 시설은 했지만 사용을 못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랬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김형기  그것은 현대건설산업에서 아파트 건설 조건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바닥포장을 하면서 일부 초기에는 그 분들이 포장한 바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하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보안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차를 전부 현대건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다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보안시설 상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는  건설조건으로 해서 거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네, 포장을 하라는 허가조건을 우리가 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라 마라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88페이지와 8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  박정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5년도 보다 내년도가 더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인부임은 줄고 운영비는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일반운영비는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요율이 약간씩 오른 그런 인상요인입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노동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일용인부가 줄었는데 오히려 그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 늘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 뚜껑과 홈 관 그러니까 페이지를 조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인상요인이 맨홀과 모래, 자갈 시멘트 이걸 올해부터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재료비 두 군데가 1,364만원,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모래자갈을 우리 하수과장님이 조금 더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없네요. 그리고 '95년도나 '96년도나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었거든요. 더 증액이 안 되어도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정운  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장마로 인해서 준설작업이랄지 또 하수도 등등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형기  매년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사용을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위원장  이중식  92페이지입니까?
  그건 좀 멈춰주시고 90페이지와 9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이정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금년도 장마 시에 대림동 저쪽 지구하고 신길동 지구에 중대한 침수가 일어났지요. 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  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쪽에 하수에 문제가 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체계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와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하는 방법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수과장  김형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성락교회 주변에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에 상당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약 300가구 이상 3동, 5동에서 침수가 발생되었는데 그 대책으로써는 정종태 위원님께서 특별히 건의하신 것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 일대에 전문기관에 의한 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90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000만원은 내년 상반기  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그 일대 침수 해소방안을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본 청 하수시설과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년 연초에 배정이 되면 7원경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9,000만원 가지고 여기 실시설계비라고 한데 말이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실시셜계비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정종태  위원  실시설계비?
○하수과장  김형기  네, 그 일대에 대대적인 용역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시설보강을 내년 본청비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본 청비로 10억을 갖다가?
○하수과장  김형기  총예산은 20억 인데요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10억 배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 갖다가 우리 지역에 하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시작 하겠다?
○하수과장  김형기  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꼭 약속대로 하시오.
○하수과장  김형기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연금지급금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보상금 해서 한 65%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는 가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부임이 왜 감축이 되었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명분의 퇴직금입니다. 내년도에 10명을 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명분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황호천  위원  10명분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약 500만원정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10명분 퇴직금이?
○하수과장  김형기  1인당 500만원씩 책정을 학 있고 나머지는 또 퇴직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실적 말이에요.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금년에는 4명 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황호천  위원  보상금이?
○하수과장  김형기  네.
황호천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원을 올렸다 그건가요?
○하수과장  김형기  내년에는 10명이 나갑니다. 10명이 감축됩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퇴직금 말고 보상금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형기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부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다친 사람의 치료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헛소리하기 때문에 또 물어보았는데 그 얘기가 금년에 보상금으로 얼마나 나갔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금년에는 650만원 나갔습니다. 1명이 준설기에 맨홀뚜껑을 열다가 다쳐 가지고.
황호천  위원  금년에 65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650만원 나갔는데 내년에 2,000만원까지 그렇게 많이 올려놓았어요,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하수과장  김형기  공상치료비는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이 다칠 때 그때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아니, 금년에 나간 것이 65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인원도 10명이 줄어드는데 거기는 2,000만원이나 몽땅 올려놓았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이 보상금은 약 5년 평균치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황호천  위원  그러면 5년 평균치가 2,000만원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황호천  위원  금년에는 650만원밖에 안 나갔어도?
  그러면 5년 평균치 지급사항 그거 하나 빼주세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걸 빼서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실적을 바로 끝나기 전에.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노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  노동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제일 밑의 난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과 비교해서 한 6,0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네,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수도 개량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서 조금 뒤로 미루어진 것도 있고, 또 개량사업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이 그렇게 많이 할 장소가 없어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노동우  위원  일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경우는 숫자상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  91페이지에 치수하수 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 및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2억을 올렸는데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있습니다.
  특히 수문과 펌프장 시설물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정밀한전점검,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출 된 보수가 있을 때는 이 예산으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긴급복구공사라든지 예방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재해대책비에 자치단체장이 법률적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에 재해대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92,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냥 넘어가려니 찜찜하고 이거 분명히 따질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재해대책업무추진비, 펌프시범가동 및 주민설명회행사 이게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25일 주민대표, 수문 관리자, 펌프 명예관리자 각 동 동장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훈련도 직접하고 여기에 따른 수건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다과회라든지 이걸 개최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매년 했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작년에는 양평1펌프장에서 했고 금년에는 대림3동에 있는 도림1펌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건 구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로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한번 하겠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똑같은 행사를 매년.
황호천  위원  똑같은 행사를 기왕에 펌프장 있는 데는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여기 보니까 프랑 카드 현수막도 붙이고 다하는데 이건 예산이 몇 푼 안 됩니다만 이게 전시효과 노리기 위해서 프랑카드 다는 거 아녜요?
○하수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금년에 일부 참고한 동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수문관리자를…
황호천  위원  동장님들 참고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참석해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해서 통지를 하는 게 낫지 현수막 건다고 몇 명이나…
○하수과장  김형기  금년에도 한 100명 참석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도림1펌프장에서 주변에 있는 통장, 수문관리자 그리고 각 펌프장에 2명씩 명예관리자가 있습니다.
  각 동장 책임 하에 인솔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다과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음료도 하나 드리고 수건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수문작동훈련도 바로 시범을 해 주고 물을 담수를 했다가 펌프로 2대씩 퍼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범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석을…
황호천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의원들 참석해서 확실히 가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수과장  김형기  황호천 위원님 내년에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관리시설물 당직숙직 임직수당이 있는데 5,000원씩 1명 8개소에서 365일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거 아녜요?
  그리고 일직은 낮에 하는 건데.
○하수과장  김형기  공휴일 낮에 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공휴일이 118일이나 되나?
○하수과장  김형기  토요일 오후도 있고 하니까.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쳐서 이렇게 했다?
○하수과장  김형기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황호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숙직수당에 5,000원 1명 8개소가 있는데 숙직을 하면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매식비가 5,000원입니다.
  내무부의 예산지침 규정상 구청도 5,000원이고 펌프장도 5,000원이고 전부 5,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사람이 6개소를 다 돈단 말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우리 펌프장이 8개소가 있는 데 거기 1명씩 일 숙직을 하고 이 건 작년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각 관리기관 부서에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책업무추진비에 6월 25일난 대림3동 펌프장에서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6월 25일 날 대림3동에서 했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꼭 참석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6 27지방선거 때문에 청장님이 참석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네 분과 건설국장님이 참석하시고 각 동의 동장님과 수문관리자, 동에 있는 토목담당들 다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구청복도에 한 2달 동안 주민설명회 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사진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92, 93페이지 질의 없으면 94,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94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제작사 위탁점검수수료, 펌프장 수문 정기점검수수료 수문, 이런 점검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각 제작사 위탁점검수수료 펌프장 25만원 200만원 수문 이게 제작사 위탁점검 수수료가 100만원 110만원 돈이 나가요?
  그리고 정기점검 수수료가 또 수문에서 1,500만원 돈이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또 수문에서 2,400만원이 나간다 이 말이오.
  무슨 놈의 수문 안전진단 하는데 명목을 자꾸 여러 가지 붙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우리 펌프장 8개소가 고압이 들어옵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기본료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74만 1,000원 들어가겠지요?
  또 수수료가 1,700만원이라 이 말이오.
○하수과장  김형기  고압 들어오는 볼트 수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황호천  위원  수수료는 두 가지 다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요?
○하수과장  김형기  이건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검사를 해 주고 돈을 받아갑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펌프장과 수문 제작사 위탁점검 수수료가 있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우리 펌프와 수문은 설치회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작사가 자기네들이 설치한 것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약간의 돈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2개 항복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정기점검…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거 수수료란 말이죠?
○하수과장  김형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설치한 것을 전부 작동도 해 보고 가동도 해 보고 육안검사도 하고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해 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1년에 한번.
  정기점검 수수료는?
○하수과장  김형기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도시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이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건물, 교량, 펌프장의 펌프시설 그 다음에 수문 이런 데는.
황호천  위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정기점검 수수료가 1,500만원이 나가는데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정기수수료는 또 별로 2,400만원이 나간단 말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지정이 된 시설물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해서 육안으로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의 수수료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설치연도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o해서 매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용어가 전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은 전문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설계서를 검토도 하고 자기들이 안전진단 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 수문하나 안전진단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형기  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깎거나 올리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수문을 세 번이나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단일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게 위의 수문은 29개 전 제작사가 다하니까 29개이고,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10개이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6개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 할 때는 정기점검은 제외되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황호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공공요금 및 제 세 빗물펌프장 운영 해 가지고 2억 6,219만 1,000원이 올라 왔는데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은 안 해도 1억 6,171만원은 나가는 거고.
  사용료가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공공요금이 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1,8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 5,9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하수펌프장이 가동이 많았을 때는, 장마가 많이 지면 많이 나가겠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가동이 많으면 많이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금년에 집행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내일 계수조정을 해요.
  만약 자료가 늦으면 이거 삭감시켜요.
  그러니까 분명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사용료 더 이상 나락 건 없네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고압으로 돌아가는 건 안 나가지만 일상적인 저압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일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고장 났나 안 났나 한번 시험가동은 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없을 거라 이 말예요.
  그러니까 금년 전기 사용한 건 고지서가 있으니까 다 나올 거 아녜요?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형기  약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공공요금이 내년에 15%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황호천  위원  금방 4,000만원을 증액시켰다고 하면 금년에 그러면 한 5,000만원을 썼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하수과장  김형기  금년 편성한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5,000만원 돈을 책정했는데 그걸 다 써서 거기에 40%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8,900만원 돈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 아녜요?
○하수과장  김형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본 운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가 오든 적게 오든.
황호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좌우간 여러 얘기할 것 없이 금년 사용한, 한전에서 나온 영수증 있으니까 그 들어간 것 뻔할 것 아녜요?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기본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비가 며칠 올 때는 요금이 거의 안나오고 올해 같이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간을 책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하수과장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공공요금 및 제 세 부분에 상하수도료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펌프장 관리실에서 쓰는 요금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관리실내에서?
○하수과장  김형기  관리인 관사가 있습니다.
  1개 펌프장에 2가구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200만원이나 되나? 8개소가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에서 빗물펌프장종사자 수방대책요원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급량비 22명이라고 했는데?
○하수과장  김형기  펌프장 종사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하수과의 직원인가?
○하수과장  김형기  하수과의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종태  위원  한 가지 보충…
○위원장  이중식  황호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95페이지에 장갑이 26명 장갑 값이 190원씩인데 그 앞을 보면 150원씩 나왔더라고.
  73페이지에는 장갑 값이 150원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또 190원 나왔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연장갑입니다. 앞에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입니다.
  전기를 만지기 때문에 좀 특수한 장갑입니다.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페이지와 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8,966만 1,000원, '9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8,189만 5,000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보수료가 대부분 많이 차지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형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소형펌프를 구매를 합니다.
  소형펌프를 금년도 비가 올 때 각 동에서 펌프가 부족하다고 각 동장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25대를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운  위원  소형펌프 구입이요?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펌프 구입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25대를 사게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97페이지요. 소형펌프 구입이 소형모터펌프하고 엔진펌프 아닙니까? 그것이 670만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수과장  김형기  다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수리비를 책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전기에 대한 수리비를 추가로.
이정운  위원  '95년도에는 발전기 수리비가 전혀 없었고?
○하수과장  김형기  발전기 수리비가 전혀 없는 항목인데 저희가 160만원 정도 수리비를 책정을 했고 가장 큰 요인은 빗물펌프장 기전설비입니다. 설비보수료를 금년보다 4,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펌프장 시설물이 자꾸 노후 되어가기 때문에 경과할수록 그 보수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올렸습니다. 수문관리비 여기에서는 3,1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68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700만원 그러니까 수문 페인트칠도 여태까지 한번도 하지도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네요.
○하수과장  김형기  그 다음에 건물보수비도 200만원 정도 새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용품이 480만원 이렇게 도합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상 건물과 펌프가 노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96페이지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유지 모터펌프 1억 296만원 이 금액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펌프 1대의 현재 가액입니다.
황호천  위원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45대 1% 4,600만원, 관리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보수비 요율입니다.
  1년에 1%
황호천  위원  그렇게 하라고 재정이 정해져 있어요?
○하수과장  김형기  이 요율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호천  위원  모터펌프가 1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형기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보수가 아니고.
황호천  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게 4,600만원 돈으로 그것 투입해야 해요?
  그렇게 많이 잡아야 해요?
○하수과장  김형기  매년 모터 같은 것은 건조를 시켜야 되고 또 뜯었다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무슨 모터를 건조를 시킵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모터건조라는 게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모터건조 시키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도 모터건조를 하는데 별로.
○하수과장  김형기  마력수가 큽니다.
황호천  위원  마력수가 큰 것은 알고 있어요. 일반 공장에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도 몇 백 킬로 변압기가 있는데 무슨 보수가 1,300만원, 모터펌프 4,600만원, 또 수배전반 보수가 4,800만원, 중앙감시반 해서 또 1,000만원, 수문 시설 보수해서 또 3,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모터펌프 시설은.
황호천  위원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조도 한번 해도 될 것을 2번, 3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예산낭비 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형기  예산낭비 요인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8개 펌프장에 상당히 큰 마력의 펌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황호천  위원  큰 마력의 펌프다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터펌프 1대 하는데 뭣 뭣해서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자세한 보수서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큰 1,200마력짜리, 600마력짜리를 다시 설치하더라도.
황호천  위원  아니, 뭐가 타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둘러봐서 이상 없을 때에는 뜯어서 다 해제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예요.
  모터가 카거나 해서 해체할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으면 교체를 해야지, 모터펌프 45대 관리하는데 4,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육자배기로 해서 잡아놓고 그 예산 4,600만원을 빼먹기 위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누가 이거 조절합니까? 입찰 봅니까? 뭡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이것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황호천  위원  현장에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도 하고 절기점검도 하고 여기에 도출된 고장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봐서 기계가 소리가 이상하다, 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다 돼 간다 그러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때그때 점검한 사항은 보수에 임박해서 전부 총괄해서 구청경리관이 적절한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황호천  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계 가격에 배해서 1%, 3% 정도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고 10년 됐으니까 교체해 주는데 절약해서 쓰세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형기  보수비는 공기오염도 심각하고 산성비도 많이 오고해서 부식이 아주 빨리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히 우리 영등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모터는 대개 비 안 맞는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무슨 산성비 찾고 뭐 찾고 하느냐 이 말이야.
○하수과장  김형기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모터는 전부 다 비 인 맞게 돼 있는데 무슨 산성비를 맞아 부식하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중식  하수과장님 우리 황호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예산을 좀 적절하게 아껴 써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으로 앞으로 좀 절약해서 잘 쓰게끔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황호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더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모터펌프 45대에 대한 기전설비 및 유지보수비가 4,600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로 기기를 구입할 경우는 1대에 얼마 갑니까?
○하수과장  김형기  1대에 2억 갑니다.
  보수비는 1대에 100만원 꼴밖에 안칩니다.
이정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96페이지와 97페이지는 없으므로 98페이지와 99페이지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99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일용인부가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숙련된 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두상, 연차수당 물론 정해진 금액을 지불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 12명이 1억 4,763만원이라고 본다면 나눠보시면 일인당 1,225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뭐 휴가비나 퇴직금이 있지요?
  일용인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있지요? 그러면 일용인부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 안 해봤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은 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도 하고 있고 연봉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안 해 봤지요? 지금 현재 1억 4,763만원을 12명으로 나눠 보니까 연봉이 1,225만원입니다.
  1인 일용인부 노임이 이렇다고 본다면 총계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총 연봉이 퇴직금까지 전부다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부를 증원할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 12명  하는 것은 T/O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증원하거나 감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빈자리 있을 때 채용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채용은 담당과장이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면,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전문성은 문자 그대로 인부이기 때문에 신체건강하고 나이규정을 따지고 아마 농촌에서 농사짓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손병옥  위원  총 연봉을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노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  노동우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하수과장 답변하시지요.
  시설부대비 9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하수과장  김형기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9,000에 대한 1%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현장여비라든지 각종 측량비라든지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어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형기  요율은 각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1억 9,000만원이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 1%를 시설부대비로 잡고 있습니다.
노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조금 더 크게 말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노동우  위원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노동우 위원님 그것을 설명하다보면 104페이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지요.
노동우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에 공원안내판설치 및 각종 표찰제작설치 50만원 14개 했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표찰제작 하는데 이렇게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안내판은 저희 관내에 시설공단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공단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간판이 퇴색하거나 하면 제작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찰은 청소년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에다 표찰을 써서 붙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관서 당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6년도에는 78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공원숙직침구, 공원숙직침구 세탁비, 공원당직수당 등 일직이나 숙직 이분들은 9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항목이 바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는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각 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 세웠던 게 각 과로 편성된 것들입니다.
이정운  위원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가 아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공원당직수당해서 일직 당직이 있는데 일직은 2명이 5개소에 118일을 하고 숙직은 1명이 1개소에 366일을 한다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왜 숙직은 1개소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직은 저희 관내에 문래공원, 자매공원, 신길근린공원…
정종태  위원  가만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문래, 자매, 신길, 영등포6공원, 당산공원 5개소입니다.
  아까 어느 과에서인가 공휴일 산출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118일이 같은 수치가 되겠고요, 역시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직은 문래공원 1개소에 동물사도 있고 해서 밤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동물사가 있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소 동물원은 문래공원 한군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에.
○위원장  이중식  103페이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간 페이지는 안 받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근린 제3어린이공원 조성 도림1동 공원조성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보상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데 4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 설명 자료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그 계획 세운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 제3어린이공원 조성 소요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세부계획을 짜야 됩니다.
  우선 소요되는 예산은 기반시설에 2억 4,568만원이 들고, 종합놀이기구 5,000만원, 유희기구 1,200만원, 공원조성 1,200만원, 휴식시설 3,000만원, 수림지대시설이 1억 732만원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전부 산출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4억 6,000만원을 맞췄다 이거죠? 산출근거 잡은 거 하나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우측 산출기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동력잔디깎기 55만원씩 3대, 165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페이지 수로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10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또 있는데 똑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55만원씩 2대로 해서 11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란에 장, 관, 항, 세항, 목 히 가지고 10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이고, 그 뒤에 말씀하신 3대는 녹지대관리에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는 공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대이고, 녹지대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3대가 필요합니다.
이정운  위원  103페이지, 109페이지 녹지과 소관인데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해서 5대를 구입한다고 해 놓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올려놔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산과목 상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과목 상 분리해야 된 다구요?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부터 틀리네요. 예산 비목이 틀립니다.
이정운  위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에,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구입할 때도 따로 따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구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구입할 때는 같이 해도 되고, 항목 상 편성은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로 분리해서 해야 된 다구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이정운  위원  저는 한과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과에 하수관리, 치수관리가 있듯이 녹지과에는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책정해야 되는 구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108페이지에 녹지대 유지관리용품 해 가지고 9,257만 1,000원이 나왔는데, 일반녹지대, 분리녹지대, 수림대, 휴식처, 또 가로수 유지관리용품, 분수대 관리용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녹지대 관리용품이 뭡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황호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용품이라 함은 자재로써 즉 갈퀴나 낫, 삽, 톱, 가위, 심지어는 나일론 끈, 새끼줄 등의 물품을 말합니다.
황호천  위원  일반녹지대, 분리녹지대 그리고 수벽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수벽은 나무 울타리를 조성한 곳인데, 쥐똥나무 수벽이나 차폐용 수벽이라고 합니다.
황호천  위원  수림대는 따로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수벽은 쥐똥나무가 되겠습니다.
  즉 차 폐기라고도 하는데 경계를 끊고 구역을 끊고 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일반녹지대를 예를 듭시다.
  221원, 52만 2,000원씩 454㎡를 35%로 잡는 기준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조금 장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시 예산지침에 시 단가가 나와서 거기다 적용하다보니까 35%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풀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도록 단가를 풀어서 표기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221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재의 ㎡당 시 단가이고요.
황호천  위원  이것은 시 조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시에서 품 셈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일반녹지에 대해서 ㎡당 221원, 그래서 35%를 적용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그렇습니다.
  황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95년도 녹지대 ㎡당 유지관리지표 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묘목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맨 하단에 가로수 보식 은행나무 155주 3,200만원이 있는데 나무 값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심는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시설비는 자재 비, 인건비 합쳐서 입찰을 맡기는 가격입니다.
손병옥  위원  155주, 3,200만원 해 놨는데 은행나무 한 주에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심는 것만 하더라도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시설비는 소위 도급공사로 시행하는 품셈입니다. 별도로 대비 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묘목 값이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면 자재 대 즉 묘목 대, 인건비하고, 제 잡비, 업체의 사업이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이 155주뿐이라는 말입니까?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가로수중 죽은 것을 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죽은데 심는 것입니다.
  자연고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곳입니다.
  그것을 보식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그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변상해 줘야지, 변상 받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교통사고가 난 사고 목은 사고 낸 측에 변상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세입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세입조치를 하고 심는 것은 세출로 잡아 가지고 심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아서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109페이지 시설비에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65만 5,000원, 339㎡, 2억 7,200만원이 있고, 용품은 5,257만 1,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평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데 7,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녹지관리는 54만 3,926㎡가 되는데 여기에 시 품 셈을 적용하면 1㎡당 0.465천 원을 곱하게 되어 있어서 2억 5,2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벽관리는 5,313㎡인데 여기에 1㎡당 1,500원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0만원입니다.
  기타 수림대는 10만 6,100㎡로서 1㎡당 120원을 곱하게 되어 있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도대체 서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녹지유지관리비는 어디다 써요?
  ㎡당 얼마가 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디다 쓰느냐고.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시 품 셈에 ㎡ 465원, ㎡ 1,500원, ㎡ 120원 했습니다만 대개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인부임요?
박정자  위원  인부임이면 시설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아닙니다. 공사하는 것만 시설비가 아니고 인부임도 시설비에 속합니다.
황호천  위원  인부임을 ㎡당 120원씩 쳐 가지고 2억 7,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에,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자꾸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이 대답할 적에 시 방침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당 120원이 드니까 2억 7,200만원이 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금방 이해하고 빨리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공원관리에 물품 및 도서구입, 동력 잔디 깎기하고, 동력 예취기가 있는데 녹지관리에서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다구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이정운  위원  그래서 '96년도에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동안에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3대를 더 추가하게 되는 건데 '96년도에는 그만큼 일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일이 조금 늘었습니다.
  안양천 변에 체육공원시설이 금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쓰면 못쓰게 됩니다.
이정운  위원  수명이 짧다구요? 얼마나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대개 1년 내지 2년 씁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좋은 걸로 살 수 없어요?
  1년 쓴다면 여름철, 가을철 정도 쓰는 건데, 동력잔디깎기 수명이 그렇게 짧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정운  위원  1년밖에 못쓰면 완전히 소모품이네요? 장기적으로 쓰지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작년에 3대 있었는데 이번에 3대를 더 해서 그것을 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이정운  위원  공원관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그것도 유사합니다.
이정운  위원  유사하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2대인데 그것도 작년에 쓰던 것이 두 대 입니까?
  내가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예, 두 대입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그것을 못 쓰게 되니까 두 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일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내년에 신설되는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 일이 금년에 늘어난 것은 없고 내년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는 국산은 1년 동안밖에 못 쓰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것도 물론 국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다 외제입니다. 국산은 전연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부 외제예요? 외제인데도 우리나라 것보다 좋은 것은 좋고 또 나쁜 것은 나쁘겠지만 외제까지 구입해서 쓰는데 1년밖에 못 써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용 기구는 소위 계절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100만원 드는 자동차와 농기구를 따져보면 자동차는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농업용 기구는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기계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국내에서는 동력잔디깎기를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소모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농업용이 가격이 비싼 폭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양화폭포정비 양화폭포 전체장비, 폭포기계시설보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또 폭포수 임대를 한 분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가로수 전정 버즙나무 등 380주도 양화폭포로 인해서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그 외에 3,000만원, 5,600만원 양화폭포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손병옥 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화폭포 기계시설물 보수에 6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걸 참작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화폭포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화폭포 주변정비는 양화폭포가 생긴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석이나 고압  블럭들, 의자들이 상당 부분 노후  어 있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매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을 금년 한번 정비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경계석 교체가 396m, 소형 고압 블럭을 420m 포설하고 의자교체가 12개 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출한 내용이 3,000만원이고요.
손병옥  위원  글쎄 그 3,0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처음 조성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처음 투자하는 것인데요.
손병옥  위원  이런 정비를 1년에 한번 합니까, 몇 년에 한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양화폭포 생기고 난 다음에 금년에 처음 보수입니다.
손병옥  위원  폭포수 주변을 정비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제가 일일이 물량을 조사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경계석도 낡고 블록들이 깨지고 의자가 썩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6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양화폭포 기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6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계시설물들을 유지하는데 따라서 거의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밸브설치가 4개 1,500씩 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그 다음에 모터펌프를 매년 수리를 하는데 4대가 있습니다. 1대 고치는데 2,750만원, 그 다음에 도색 1,600㎡, 공원 등 4개보수 이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 맨 위 상단에 2,3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산출내역에는 버즙나무 등 380주 했는데, 이거 어느 곳에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이것은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다듬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나무를 다듬는데 2,30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버즙나무 가로수하고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1년 자라면 교통신호를 가리고 그 다음에 간판을 가리고 전주에 닿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나무가 잠자는 시기 휴면기에 잘라 주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잘라주는 줄은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2,300만원이나 드느냐 이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1년에, 그거 가당치도 않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주당 6만 500원씩 듭니다.
○위원장  이중식  주당, 한 나무 당?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얼마나 큰 나무이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지금 일정한 규격을, 큰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만 적은 나무는 별로 전정이 필요성이 없고 대개 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금년 95년도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산출기초에 토지매입비 철도연변 시설녹지조성토지보상이 318㎡인데 약 96평쯤 되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7억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철도연변의 위치는 어디이며 가격이 평당 7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전장에 넘어갔을 때 각 동네별로 관내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신규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연변의 시설녹지는 지금 경부선 철도가 되겠고 영등포역 주변이 됩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로 시설결정을 봐 가지고 '79년부터 계속 보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318㎡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년 계속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해 나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나는 이 318㎡가 똑 떨어져서 나와 있기에 계속사업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신규사업이라면 다른 데다 썼었으면 어떨까 하고 의문점이 나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시설부대비 작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내년도는 718만 6,000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디어디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이게 측량비와 도면으로 작년에도 750만원이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부분이냐고 말씀도 있었지만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똑같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측량도면, 그 다음에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정료, 사진 필름 또 직원들 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10페이지 시설부대비속에 측량비가 들어 있단 말 이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라 하면 감정료나 경계측량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 필름이나 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어요.
  토지매입비 철도연변 시설녹지조성 이게 지금 개인 땅입니까, 철도청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개인 땅입니다.
황호천  위원  개인 땅 이예요? 그런데 철로 변에 붙어있는 땅이 평당 720~730만원 가네요?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이것은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습니다만 실제 보상가격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하는데 매년 이 수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철로가 아닌 좋은 땅도 한 500만원 주려고 해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철로 가에 딱 붙어있는 데가 720~730만원 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책정을 하고, 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데 하려면? 지금 몇 군데 감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두 군데 감정을 해 가지고.
황호천  위원  작년에는 그 옆의 땅 평당 얼마씩 보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두 군데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 그 옆의 땅 평당 얼마씩 보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이게 작년에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안에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사람들의 이주대책비까지 포함하고 토지비 포함하는데.
황호천  위원  총 합쳐서?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녹지과장님 답변이 건물비하고 땅값하고 합쳐서 그렇다면 두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해야지요, 건물하고 땅하고 그걸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건물이면 물론 노후 되었을 것이고 땅값은 거기 감전평가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황호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답변했어요. 지가 물어봤던 것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땅값이 평당 220만원으로 땅값만 그렇게 잡혀있어요. 건물이고 다른 거 보상비, 철거비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 알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황호천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보통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산출근거에 명시를 안 합니다. 그 토지를 매입사기 위한 하나의 지장물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당 보상비 평균 단가 220만원이 딱 나왔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지장물도 있고 철거대책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됐어요.
이정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시고 계수 조정할 때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건설국 소관을 끝으로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중식   손병옥   김명환   노동우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조대현
  토목과장강민수
  하수과장김형기
  공원녹지과장박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