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4일(목) 10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7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배기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침에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구청으로 오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구청이 173만 2,970원이고, 구민회관은 70만 8,340원 해 왔는데,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청 측이 어제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을 테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쉽고 자기들도 쉬울 텐데 그렇게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가능한 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서 심의가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이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심의가 빨리빨리 검토되고 성의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어제 구청사 및 구민회관 환경개서부담금에 대해서 총무극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것은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은 예산편성 당시에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정식으로 통보되어서 실제 계산하니까 70만 8340원 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답변 끝났습니까?
  배기한 위원, 여기에 대한 모든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어제 질의했던 사항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 7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78,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77페이지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어떻게 해서 5억 4,213만 4,000원이 늘었나 주무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뭐를 하길래 이렇게 늘었는지.
○위원장  이중식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배기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인상요인은 79페이지에 보면 3억 7,915만 9,000원이 보상금의 연금부담금 또는 의료보험부담금, 봉급인상 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부과되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 보험 이라든지 퇴직수당리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큰 원인이 되었고.
배기한  위원  그렇다고 해서 5억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 부분에서만 3억 7,915원이 늘어났고…
배기한  위원  3억 7,000이 더 늘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은 왜 늘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나머지는 물론 각 항목별로 조금씩 늘어난 거소 있고 또 민간이전분에서 8,556만 1,000원이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요인 같은 것이 신설됨으로 말미암아, 큰 원인은 그렇게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각 파트에서 조금씩…
배기한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 부분에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어도 가능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금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03목에 그게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내년부터 연금부담금이 종전에는 5.5%에서 6.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4%에서 4.4%로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배기한  위원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은 직장의료보험은 돈이 남아서 어디 쓸데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지역의료보험은 부족하지만-왜 의료보험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부담금은 부담비율이 지침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그렇지 약 1억 3,000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의 심의는 페이지별로 하기 때문에 장 관 항에 대한 수치는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질의하시면 페이지수가 정확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장 관 항으로 질의하면 계수가 앞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  그런데요.
  장 관 항이다 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중식  어차피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목별로 하다 보면 페이지 수를 정연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78, 7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목에 여비가 금년도에는 1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1억 1,324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증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이해가 가게끔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 1억 1,324만 증가 액 중에는 국외여비 란에 9,800만원이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확대방침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생겼고요.
  각 부문별 계수 상 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 지침의 차이로 인해서 계수가 많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중에 관외출장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관외출장비는 서울시계 외에 송무수행을 한다든가 출장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위원의 말씀 중에 그게 인건비 성인가 아닌가…
○총무과장  문준호  아닙니다.
  가령 자매결연지를 간다든가, 부산에 송무과정에서 자료를 가지러 간다든가.
○위원장  이중식  출장 시마다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지출되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문준호  네.
배기한  위원  대략 몇 명분으로 추정을 해요?
○총무과장  문준호  작년에 1,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배기한  위원  무조건 작게 했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몇 명분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문준호  대개 3년간 평균을 해 보면 평균금액이 예산에 나오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배기한 위원의 질의는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이건 몇 명 기준해서 얼마씩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만 하시라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포괄성으로 들어가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총무과장
  내가 질문 좀 할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근거가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는 1,0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엔 5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배기한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뚜렷하게 어디를 간다는 행정목적이 나와 있는 성질의 비용이 아니고 1년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 어디를 간다는 것도 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몇 명이 간다는 것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총무과장님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초산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포괄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올 것이다 이건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전부다 그렇다면 다 백(BACK)시켜야지.
○총무과장  문준호  예산과목에 따라서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총무과장, 좀 진실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배위원님 언더라인 그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 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 했으면 작년에는 몇 명이 어느 정도 출장을 가니까 1,000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얼마 남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만 세우면 몇 명 정도하고 작년에 100명이 갔는데 100명이 가다 보니까 1,0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이 남더라 대략 그러니까 금년에는 숫자가 어느 정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추산해서 세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얼버무리기만 하니까 작년 예산에 100명 채웠는데 50명밖에 안가더라 그러니까 50명분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추측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 없을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님하고 황호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줄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79페이지요? 79페이지 맨 하단에 편성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된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왜 8,500이 더 늘어났나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556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사망조의금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편성 된 게 있습니다.
  151만 4,000원 80페이지에.
배기한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사망 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또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상 분이 높아지니까.
배기한  위원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까. 가족이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직계존속.
배기한  위원  직계존속이 죽었는데,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죽었는데 구 예산으로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가족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금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본인도 아니고 가족이 죽었는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위로금을 준다. 조의금을 준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가족이 죽었는데 왜 우리 구세로 그것을 주느냐고.
○총무과장  문준호  그 관계근거를 카피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총무과장님. 배기한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자꾸 더듬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마디 해봅시다.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유족보상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저기 예산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조의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은 본인이 상망했을 때에는 유족보상금 그 다음에 본인이 근무 중에 다쳤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상진료비 이것하고 별도로 사망조의금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는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보수액의 0.94%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금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인건비 성이라도 지금 삭감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지침이 있어서 준다라고 생각 할 때에는 지침이 없는 그런 인건비 성이라도 그것은 확 삭감해 버려요. 아니 자체에서 복리후생비를 생각을 해서 주고 또 지침이 내려와서 또 주고 영줄 게 없으니까 가족 조의금까지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사망 조의금 지침서를 좀 갖고 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이 돈을 매 분기마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연금관리공단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왜 달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영등포구 살림살이하는 것도 아니데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죽었는데 영등포구 예산으로 조의금을 줘야 되냐고.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님, 이 사망조의금 내는 문제는 말이지요. 여기 배기한 위원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이 뜻이 지금 현재 공무원괸리공단에서 현재 자금고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조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이 신설된 구체적인 배경은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중식  좋은 현상인데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이 고갈이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 된 바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자금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선 배기한 위원이 다른 질의 사항을 계속…
배기한  위원  지금 법을 보니까 총무처에서 국회에 금년에 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법이 통과되어야지 법도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애도 낳지 않았는데 포대기 먼저 장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나는 이거 금년예산 심의 안 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법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올렸던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자로 총무처를 경유해 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96년도 부담금 예산편성 기준통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액 기준금액을 명시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에 빠르게 되어야 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아니, 법이 없는데 이것을 해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조치할 예정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사실 위원장은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이 편성이 되고자 원할 때에는 상위법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이게 나가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테두리에서 이렇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내무부의 자기 독단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먼저 지급을 해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놔도 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입법화되지 않거나 입법화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위원장  이중식  자, 예산과장 말 좀 막을께요. 예산을 편성해도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예요. 이게 쓰지 못하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 놓고 다른데 이용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불용 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재투자할 신규사업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책임 누가 져요?
  대통령이 져요. 내무부장관이 져요. 누가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은 각종 법령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원래 순서입니다. 불가피하게 법개정 되기 이전에 준용을 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법개정이 확실히 되기 이전에는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이의를 걸어도 하자 없는 문구입니다.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하면서 사실은 왜 자꾸 그런 언쟁이 높아지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맡은 지침과 상위법을 따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상위법도 없는 일을 한 가지 누가 명령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독선적입니가? 되도록이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상위법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편리가 도모될지라도 또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거절할 줄 아는 자세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목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 942만원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돈이 증가된 것은 사실상 이게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채육과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합친다는 전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생활체육과, 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보면 1억 1,42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55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고 한 1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생활체육과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생활체육과장 양권용입니다. 8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 생활체육과 소관 증가 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5년도에는 6,840만원이 편성되었고, 96년도에는 1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증가 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맨 윗 단에 있는 구민한가족대잔치 즉 구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5년도에는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증가 액이 1억 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1억 800만원의 주요 산출근거는 종전에 2,000만원을 가지고 각 22개 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 동에 100만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 대항 구청체육대회가 사실상 불가해서 또 동장이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 모두가 공동적인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22개 동에다가 한 동에 44만원씩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8,800만원이고 기타 우리 행사운영비 구총에서 소모할 것 4,000만원해서 1억 2,800만원의 주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동에 400만원씩을 준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개동에 400만원 줬을 때에 민폐를 한 푼도 안 끼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를 할 때는 각 동간에 행사의 준비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4일 저희들이 구민대회를 행사를 하고 난 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한 동에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었다. 많이 든 데는 한 600만원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같으면 최소한의 행사준비는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화시킨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래도 모자라고 얼마 덜 모자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하는데 4,000만원씩 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지역구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봤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에 대해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안한 것 2,500만원하고 광복 50주년 행사를…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날 행사하는데 뭣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돈 4,0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평생 살아도 4,000만원 못 만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준비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강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마는.
배기한  위원  자, 봅시다. 인력은 말입니다. 전부다 공무원이니까 따로 체육대회 한다고 수당 더 주는 것은 아니잖소. 그러면 인력은 그냥 쓰는 겁니다. 구청에 모든 비품 싣고 가는 차 다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지요. 인건비 하나도 안 들지요. 그날 상품이 보니까 금년같이 이러면 참 좋아요. 내가 참 잘했다고 그러는데, 재생화장지나 이런 우리 구청재활용품 주지요. 그 돈  안 들지요.
  거기에 임원진들 식사 대 생각해 봅시다.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하면 싸게 먹이지요. 5,000원씩을 해봅시다. 50만원밖에 더 들어요? 또 지역유지들이, 민폐를 안 끼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청장을 보내면 몇 푼쯤 도와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1,000만 원 해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든 돈이 약 한 3,15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물론 배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을 해보면 예상보다는 돈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0만원만 해도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부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쓰다보면 1억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구청 전 직원 츄리닝을 싹 메이커 있는 것으로 해 입힌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어요. 그런 것은 그날 행사가 좀 돋보이고 또 집행하는데 힘을 덜기 위해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저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이고 심판하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표가 난다 이런 데는 좋은데 그런 좋은 츄리닝 살 필요 없잖아요.
  동에서 입고 나오는 츄리닝 웬만하면 1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써버리려고 해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제가 주요 준비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과장님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4,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최대로 절약한다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95년도에 해보니까 약 3,150만원의 구청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중식  됐습니다. 그걸로 줄이시고, 다음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배기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대축제로 열린 것으로 아는데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3년 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전체 각 동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분위기로 한 것은 3년 전에 있었고, 매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동별로 해도 그 돈이 다 소요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년 내지 3년만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씩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못한 것은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 큰 사고로 인해서 대회를 안 한 것뿐이지 사실상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년 시민체육대회의 전제조건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선수 선발을 해야만 우리 구 선수들이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선수를 선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성수대교 붕괴 등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연례행사로 계속했던 것을 안 했고, 96년도부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소요된 금액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1대 때 우리 구민들하고 약속하기를 격년제로 해 가지고 1년은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1년은 동민체육대회를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저도 금년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바로 그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격년제로 1년은 동민체육대회, 1년은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봤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부 구민체육대회만 하려고 해요? 예산을 전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총무국장님 하고 저하고 동장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동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에서 개최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각 동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에서는 도저히 개최를 못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은 부족하지만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각 동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정중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격년제로 동 단위, 구 단위로 하도록 1대 때 약속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청에서도 시민체육대회를 주관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변화가 있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매년 세워놨는데 지난번에는 성수대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시민체육대회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로 했는데, 구민체육대회도 역시 사회적인 여파로 인해서 동민체육대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 체육대회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동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 단위로 소규모로 하면 그것이 더 알차고 나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광복50주년이었고 거기다가 초대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초년기이고 해서 구민체육대회로 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가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장들 의견은 구민체육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인즉 예산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일단 예산을 지원해서 민폐 끼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면 위원님들도 내 동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똑같을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갹출하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이 400만원을 동 단위로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도 구에서 주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동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물론 안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만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도 있지만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고 예측 불허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말씀은 구민체육대회라고 단언하셨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으로도 갈 수 있고 구로도 갈 수 있다고 50대 50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장님 답변을 믿어야 할지, 국장님 답변을 믿어야 할지 참 어려워요. 여기 이대로 실시되지 않으면 속기록 펼쳐놓고 이렇게 답변했지 않느냐 했을 때 책임한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전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5년도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말씀은 시의지시에 의해서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 동안에는 안 했지만 금년부터는 계속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우리가 각 동에 100만원씩 책정했다가 영등포구 조기축구회인가 체육회인가 거기서 50만원씩 추가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총무과장님 말씀은 각 동장들하고 상의한바 동에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니까 구민체육대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년에는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지 자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100만원씩 해서 나갔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400만원을 했으니까 통과가 되면 400%가 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되는 돈 가지고는 항상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호응한다고 봅니다.
  연례행사처럼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시민체육대회에 협조해 달라는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각 동별로 예산을 다시 세워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한 번씩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매년 400만원씩 나가고 또 4,000만원 소요경비 세우고 이렇게 되면 2~3년 정도면 1억 2,000 정도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위원장님께서 초대 때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일단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움직여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단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동 단위로 해도 어차피 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서 움직일 때 민폐 끼치는 일이 없지요.
  지난번에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00만원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일은 지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무언가 잘못 세운 게 아니가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동민들한테 물질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번에 총무국장께서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속기록에 있겠지만 민폐를 안 끼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 6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400만원을 줘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모자라는데 그것은 누가 줄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니폼이더라구요. 유니폼은 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고, 또 사실상 좋든 나쁘든 각 가정에 츄리닝 한 두 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폼 색깔이 통일이 안돼도 좋으니까 검소하게 그대로 나와라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유니폼을 싼 것이라도 통일해서 해 입고 나오는데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적에는…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동에서 그러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더 비싼 츄리닝을 입고 하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내년부터는 절대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 가지고.
이정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되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 96년도 반영시킨 4,000만원은 필요가 없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엄격히 말해서 구에서 집행을 안 하면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동에서 하더라도 동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 없다고…
이정운  위원  총무국장인. 아니죠. 이것은 영등포구민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각 동별로 나가는 금액 플러스 4,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나갈 때는 찬조를 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4,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거야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최소한도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위원장  이중식  답변을 막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각 동별로 400만원씩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통과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000만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총무국장님, 답변을 막겠습니다.
  구민한가족대잔치 예산은 총무국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머릿속에 넣고 줄을 그어놓고 계수를 다룰 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하다못해 10만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낸 사람은 100만원도 냈을 것이고, 아마 그 이상도 냈을 겁니다.
  이 관계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동에 지원하는 것은 400만원 가지면 약소하게는 치룰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은 곳은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 호사스러운 것이고 400만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치루리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반절정도 깎아 가지고 2,000만원으로 사용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구청 직원들 츄리닝도 매번 사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츄리닝 몇 벌씩 들어옵니다.
  우리 구 의원들만 하더라도 각 동에서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서 츄리닝이 한 두 서너 벌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청직원들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츄리닝도 그 전에 입던 것을 입고 나오고, 동에 지원하는 것은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구청행사 추진하는 데는 돈 1,000만원 약간 넘게 해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과와 전체적인 의견의 중간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위원님 말씀이 끝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밑줄을 그어놓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입니다.
  82페이지 산출기초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무지원 및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생활체육과장  양권용
  박정자 위원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지원이라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서 그네들이 희망을 가지고 선수로써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쳤던 것인데 지금 훑어보니까 잠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격려금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새마을금고에 격려금으로 거기는 돈만 다루는 데인데 그거 6만원 보조해 준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할 때 이거 돈 6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 화분이나 난 있죠. 그거 하나씩 사 가지고서 정기총회 할 때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갖다 주는 그 경비입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83페이지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18만원인데, 구청장 공한문 어떤 것으로 보내 길래 30원씩이나, 연하장 그런 것이나 비싼데 종이 이런 것으로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쇄해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에 30원, 20원, 8원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 30원 정도로 해 가지고 18만원 정도면 봄맞이 환경정비나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각 업소나 그런 데에다가 저희 공한문이라도 구청장님이 보내면.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공한문 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걸 누가 못 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게 한 장에 30원씩 하냐구요. 종이 한 장 인쇄해 가지고 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그런데 그 인쇄비는 말입니다. 한 1,800장을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조판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함으로써 50매 하나 500매 하나 그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를 해주리라는 것보다 종이 한 장에 해 가지고 보내는데 30원씩이면 비싸게 드는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싸게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앞으로 절감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84페이지와 85페이지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여기는 3,600만원이나 줄었는데 다른 데는 경상적 경비가, 다른과에는 올라가는데 그 과에만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쭉 앞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나오는데 일반 수용비에서는 77만 6,000원이 줄고, 그 뒤에 가면 보상금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는 내무부장관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5,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영호 내무부장관이 다른 데로 발령 받아 감으로써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 사업을 중단해라해서 사실 95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5,300만원 예산을 줄이고 저희들이 이동문고에서 책 사는데 1,500만원 정도를 보태고 문고개관 하는데 책 사는데 500만원 정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조금증액은 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해했습니까.
  자, 84페이지 8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86페이지 보상금에도 3,72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그거 제가 지금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답변한 사항이라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그게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경상비가.
배기한  위원  그럼 아까 여기는 3,600만원인데 여기 3,728만원인데 이 부분 삭감된 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거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경상비가 3,6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총무국장  윤정중  다른 부분에 조금 증액된 게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경상비목이 세세항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내가 더 주의 깊게 보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이게 무슨 국민운동 이렇게 하면 회장이나 하면 상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직위나 혜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궂은일은, 진짜 아무도 안 하려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일당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격려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문고사업육성지원에 보면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문고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도 문고에 보면 도서는 몇 권 없고 또 이용을 전혀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우리 구 동사무소가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고가 개관된 실질 동은 6개 동입니다. 거기 보면 신길1동은 지금 문고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길 1, 2, 3동, 도림1동, 영등포1동 당산1동 6개 동이 지금 문고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신길 3동도 제가 있던 데지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동은 문고회장도 있고 회원도 있습니다만 아직 문고개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고개관을 할 적에는 그 문고 자체에서도 경비를 들여서 도서를 구입합니다만 9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책 100만원 어치 한 200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책 200권을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책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300권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나머지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12개 동 정도는 저희들이 개관을 서둘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3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 문고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기 한 것 같지만 문화사업이고 또 굉장히 잘 되는 데서는 책을 많이 빌려다 보기 때문에 국민운동기원과장으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홍보가 미흡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홍보 철저히 해 가지고 이용도 많고 활성화하게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박정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육성발전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영등포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7,100만원 정도 도서구입 지원비가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으며 또 차량은 몇 대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거기 인건비가 지금 사서직 여직원이2명, 운전원 1명해서 3명이 있는 게 그 인건비가 5,146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저희 공직자 봉급으로 산정을 한다면 1년에 약 6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무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중앙회의 급여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 별정직 7급과 별정직 8급, 운전원은 기능직 10등급으로 봉급 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1년에 한 600만원이라는 것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구의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우리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으로 하든지 또는 공직자로 하든지, 본인들은 인건비가 줄어들더라도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공직자들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계하고 협의을 해서 앞으로 공직자로 정원 충당을 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회기 중에 구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하고 있는 얘기는 책임질 수 있는 얘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그때까지는, 구조례가 재정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 후에 가서 구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지금 현재로는 93년도 5월 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바에 의하면 서울시 중앙회문고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구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종전의 시중앙회급여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서울시문고조례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는 상급기관이고 우리는 영등포구 지방자치제 기초인데 어떻게 다음회기 때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걸려서 하위법이 어떻게 역으로 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그게 아니고요. 구조례가, 우리조례입니다. '93년도 5월 달에 개정된 구조례'에 보면 중앙회문고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지금은 급여를 산정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 그대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급여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시조례가 안되어도 우리 구조례만 개정할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구조례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조례가 안되어도?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임의사항이네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없으면 88페이지와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생활체육과장, 대림운동장노후시설 교체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운동장은 운동장으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가 보시면 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사실상 근린공원으로써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3,0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운동시설의 일부분 교체했습니다만 그 일대가 아까 휴식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휴식공간인 부분에 나무 심은 것이 인근주변에 있는 주택지와 연접한 도로면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비가 올 때나 이런 경우에는 사토가 밑으로 내려가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또는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림운동장을 신설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손을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축구장을 정돈하고 또 담장 밑 옹벽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볼려다 보니까 약 1억 700여 만 원이 소요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것을 아까 얘기처럼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당산동 배드민턴 장 바람막이 수목식재 125주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홍수가 나면 물 차는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염권용  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지금 운동하는 그 부분 밑에 가지만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그리고 여기다가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운동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나무 식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근 주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할 때도 탈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물 설치해 줘라 해 가지고 거기는 절대로 못하는 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금년에 나무 심고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1,500만원이나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내역을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배드민턴 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이 가볍다 보니까 강변이고 해서 바람이 세니까 바람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람막이 벽을. 그런데 거기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그럼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해서 나무는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해서 바람을 막아 주도록 이렇게 제안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예산도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 예산이 왜 여기 잡혔어요?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는 녹지대라면서.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녹지대지만 배드민턴 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아니, 배드민턴 장이야 생활체육과에서 했든지 말든지 간에 나무 심고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무슨, 나무 심어 가지고 배드민턴 장 만든다고…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 생활체육과에도 임업직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더라도, 배드민턴 바람막이하려고 나무 심는다는 것은 세계유래가 없어요. 영등포가 처음일 거예요.
  물어보세요. 세계에 이런 유래가 있는가.
  바람막이를 한다고 나무 심는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조르고 하니까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런 방법이 나왔나본데.
  작년에 보니까 당산동 사람들도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할 필요 없다 왜 돈을 들이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꼭 그걸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인 문종후 위원은 막 내 허리띠를 붙잡고 다니면서 그거 해주라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드민턴 장 하려고 나무를 심는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배드민턴 장 주변에 유실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거기는 노들길 강변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심으면 미관에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의 말씀은 지금 배드민턴 장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당산동 배드민턴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 바람 부는 쪽에 지어 가지고 바람막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나중에 말입니다.
  큰물이 져 가지고 나무 심어 가지고 이 나무가 넘어가서 둑 방이 유실된다든지 하면 구  책임이 큽니다
○위원장  이중식  체육시설을 설치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방풍막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가면 감귤 밭에 상나무 종류로 해서 적어도 4~5cm짜리를 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는 것은 뭐를 심을지 모르지만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름난 하고 겨울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나무나 상록수를 심어야할 텐데 그게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방풍막이라는 건 또 있어요. 보온 망을 쳐 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나무 심어 가지고 방풍 한다는 건 그 나무를 그럼 1m간격으로 심을 거예요, 50cm간격으로 심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김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낙엽이 지거나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사철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측백나무니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나무 간격은 1m인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실제 그런 구체적인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나무가 활착이 되면 거기에다 조기 배드민턴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부담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얇은 방풍막을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철나무라는 것이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6m짜리 사철나무가 있습니까?
  측백나무도 얼마씩 가지 쳐 가지고 크게 키가 얼마라는 걸 아시고서 사철나무 얘기하십니까?
  사철나무라는 건 심어 가지고 5cm부터 커져 가지고 기껏 해봐야 1m반, 2m밖에 더돼요? 사철나무라는 건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새끼로 묶고 철사로 묶어서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줄을 그으시고 88, 8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0, 9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2, 9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페이지에 보면 상황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 구민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안내상황판.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용이 아니고 민원실용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구청에서 하면, 상황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황판을 별도로 하나 해 주세요.
  보시면 파이프에 스카치테잎으로 붙여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테잎 뗀 자리가 페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철로 세워 놓은 것 같지만 고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내 집 물건처럼 아낄 줄 알아야지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빙 돌아보세요.
  거기다가 무슨 행사안내포스터 스카치테잎 붙여, 종이 붙여, 또 떼어, 페인트 떨어져.
  심지어는 여기가 어디 극장입니까?
  고철로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 프랑 카드도 해놓았습니다.
  무슨 영화상영, 여기가 극장입니까?
  이걸 내 집으로 생각하세요. 남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하시려면 잘해주셔야지 주민들이 그래도 '아 구민회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뭡니까? 거기 가면 테이프 붙였다 떨어진 자리, 페인트 떨어진 자리, 어떤 때는 극장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화상영 해 가지고, 프랑카드가 거기 붙을 자리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김명환위원께서 거기에 협조 요청한 건도 있으니까 부탁드린 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또 정문계단 앞에 항상 2~3대가 주 정차해 있어요.
  보셨지요?
  그건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거기 보도블럭이 파손되면 보수공사 한다고 몇 천 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차가 쭉 서 있는데 그게 내 집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엄연히 차를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표시판이라도 해달라랬더니 그건 안 해 주고 애꿎은 프랑카드만 극장 마냥 붙여놓고 그런 것은 좀 삼가주시고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상금란에 민원상담관제운영이 있는데 각 동에 상담관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는데 왜 그래요?
  배치를 하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어느 동네 동민은 구민이고 어느 동 동민은 구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 안을 포함해서 총 11개 동에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민원상담관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배치한 것은 인구가 많은 동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치를 했고 내년에는 2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16개 동만 실시하는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말입니다.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이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배치를 하려면 다 해 주든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해야지.
  어느 동민은 영등포구민이고 어느 동네는 영등포구민이 아녜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아야지, 영등포구민은 다.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작년 예산에 없던 호적상용인부임 이런 건 왜 생겼어요?
  구청직원도 남는다며.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호적부가 2,200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700권, 수형 인명부 해서 약 2,900여 권의 각종 공부가 있습니다.
  이 공부정리하고 민원 발급하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일일사역인부를 재료비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는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89페이지에 해서….
배기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기능직이든지 상용직이 남아돌아간다면서요.
  그래서, 도시정비국 심의를 하다보니까 도로 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준다고, 작년에 용역 줬던 것을 그 사람들도 대체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모자라서 채용한다? 한 구청에서 구청장은 한사람인데 그 밑에서 남는 사람들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봉사실에서 민원발급, 공부정리보조원으로 작년에 재료비로 해서 일일사역을 1만 8,000원씩 7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만지고 하는데 영 책임감도 결여되고 일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이것을 전부 상용인부로 쓰던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해 주십사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4명으로 줄였습니다.
배기한  위원  줄였든 말든 그거 안 해주고 기히 되어 있는 인원이 많다니까 상용으로.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될 것 아녜요? 새로 채용하지 말고.
  삭감해도 되지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아닙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기능직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인원이 오버돼서 더 채용 못한다는 실정인데 또 여기다가 채용을 해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기능직이 오버돼서 남는 것은.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이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속기록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장  이중식  아니, 아니.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먹물이 적게 들어서 그걸 잘 못 찾고 하니까, 지금 기능직 있는 사람은 막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려고 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우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책 그거 못할라고. 앞에서 하는 그거 못 읽을려고?
○총무국장  윤정중  호적인부는 그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능직은 많이 남아도는데, 부속이 많이 남아도 거기 끼는 부속이 제대로 안되면 안돌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공무원에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요점, 바로 호적부분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아듣기 쉽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제가 107페이지에 가서 질의를 한번 더하려고 했는데, 민원상담관제 운영 이 문제가 감사 때나 행정심사 때나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가서 현실을 파악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07페이지에 보면 11개 동에 16명을 쓴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제가 검토를 해보고 지원들한테 상담도 하고 전부 확인했습니다.
  몇 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16개 동에 줄 거 없이 각 동 사정에 따라서 파악해 가지고 민원상담관이 필요한 지역은 주고, 예를 들어서 300일이 넘으면 수당도 붙고 보너스도 붙고 여러 가지 붙으니까 299이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우리 동을 얘기할 것 같으면 도림2동 같은 경우는 의자,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차랄 아르바이트생이나 299일간을 일할 수 있는, 민원상담관 급료를 주고 사무보조도 하고 심부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충해 주면 직원들이 손이 딸려 가지고 굉장히 바쁜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각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민원상담관이 꼭 필요한 지역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위원장  이중식  저 황호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여기는 시민봉사실 민원상담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정계에 가면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서 답변하세요.
황호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얘기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려는고 하니 민원상담관은 이 성격이나 그 성격이나 똑같은데 이건 구에서 쓰는 건 2명이고 16명은 동에서 쓰는 민원상담관입니다.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기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 가서 또 얘기를 하느니 보충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아니, 자꾸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민봉사실 답변만 하시고 107페이지에 가서 다시 답변 듣는 방식으로 하시지요.
  황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렸는데 그 밑에 연금지급금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과 같지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내, 일용인부가 상용인부화 되는데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립하는 그 액수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없던 게 신설이 되었다?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아닙니다.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좀 전에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민원상담관제운영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시민봉사실 민원상담관이 1,196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상담관이 6개 분야라면 각 국별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6개 분야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시는 길에 자기생활주변의 궁금한 사항을 정보를 얻게 해드리기 위해서 6개 분야인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초청하고 세무사회에서 오고 또 국민의료보험공단 또 연금공단과 중소기업,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와 절충을 해서 월 2회씩 상담관 전문가를 내보내서 저희 봉사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부분요. 시민봉사실 민원상담관, 좀 전에도 107페이지에 황호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지금 각 동별로 22개 동인데 16개 동만 민원상담관이 있고 6개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시민봉사실에 2명이 상주를 해서 299일 동안을,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여 만원정도를 꼭 책정해서 그 분들이 와서 대신 일을 해줘야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렇지만 저희 시민봉사실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호적민원, 건축물대장민원인데 이 호적법이 좀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아마 출생, 사망, 호주승계해서 34종 되는데 신고를 하시러오면 요새 흔히 있습니다마는 출생신고나 그런 신고 같은 것을 가져오면 복잡해서 이것을 못 씁니다. 상당히 식견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참씩 물어서 쓰는데 그렇지 않고 못쓰시는 분은 일일이 써드려야 됩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분들이 전부 문 앞에 나가면 행정대서에서 기 만원씩을 주고 써오게 됩니다. 그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정운  위원  꼭 필요구만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93페이지 끝났으면 94페이지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없으시지요? 98페이지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것은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98페이지와 99페이지 없으시지요?
  100페이지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107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08페이지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107페이지 조금 전에 황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지요? 동사무소가 지금 22개 동인데 16개 동만 설치하고 6개 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민봉사실 조금 전에 한 2명을 포함해서 18명이 11개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2개 동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했었는데 재정형편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서 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 1만 5,000이상으로 해서 11개 동을 하고 있고 여기 내년도 예산에 16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개 동이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배정을 해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안 해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 시민봉사실에도 두 분밖에 안 되는데 각 동에 꼭 한 분씩 배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4, 5년 정도 근무를 했지만 요즘은 2, 3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됩니다. 물론 주민과의 친근감과 가까움은 그전보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이웃이고 한 동네고 조석 상봉하는 직원과 주민, 물론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 외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만 할애한다면,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인력이 딸려서 바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각 동에 민원상담관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민원상담관 16개 동에 9,568만 원이 책정돼있는데 약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면서 또 거기에 5개 동을 증가시킨다면 막대한 금액이 우리구민의 혈세로 다 그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상부의 지침이나 우리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실시는 지금 현재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경향으로 축소경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도 되셨고 이 자리에서도 황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 실정에 따라서는 협소하다든지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에서는 사실상 호적사항을 취급을 않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몇 가지는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민원상담관 제도는 친절봉사 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서 한글 모르는 사람은 대서도 해주고 또 한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행정서사 쪽에 가서 문의할 사항들을 이 분들한테 물어 가지고 하면 거기 가시지 않는 등 이런 점들을 높이 사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이니까, 그 관계를 동 실정에 맞게 파악을 해 가지고 꼭 그 분들이 필요하다면 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림2동 같은 데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확대실시해서 22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이거지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행정보조원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해 가지고 299일 쓰자 이거예요. 전 동에 혜택이 줄 수 있게끔 꼭 민원상담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상담관 제도로 해서 민원상담관이 필요한 데는 두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확대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제 기타 보조요원 등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실무적으로 계속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물론 일선 동에 직접 저희가 실무조사를 할겁니다.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 체제로 운영을 하든지, 그런데 민원상담관 제도는 지금 거의 문맹자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 중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지 않습니까? 각 동에 배치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면 간담회 할 때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심지어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에 가서 그럴까봐 걱정된다는 애들이 지배적이에요. 이거 보니까 공무원이 나쁜 줄 알았더니 실지 와서 민원보조를 같이 한 달 방학동안 봉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상담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층히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황호천  위원  그 관계를 내년 우경예산까지 갈 것 없이 계수조정 전에 각 동에 파악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결과를 얘기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107페이지 목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통장자녀 학비보조란에 보면 통장수당 있지요. 그 밑에 보면 2번에 통장상여금이 계속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모범구민시상은 계속사업입니까? 또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 이 문제와 또 시민참여행사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수당에 월정액과 상여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은 통장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 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매월 나가는 8만원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통반장도 연 2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여금은 2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계속해서 지급돼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범구민시상은 우리가 자치제로 계속해서 기관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200명 정도 각종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우수한 봉사를 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연간 수상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행사지원은 1년 동안에 국경일이라든가 또는 8 15, 3 1절이라든가 각종 시책 성 행사를 할 때 동에서 시민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에 집결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대개 아침 동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때 가령 아침 일찍 같은 경우에 빵이라든지 우유 또 간단한 다과 이런 것에 드는 연간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108페이지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110페이지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성이니까 112페이지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114페이지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만 봐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14페이지는 넘어갔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기초에 방범원 수당하고 방범원 경력가산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출소에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박정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가끔 밤에도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를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가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했더니 요소요소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116페이지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박정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원 수당 그 다음에 방범원 경력가산수당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정도해서 12개월 동안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자율방범원을 했을 때의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방범원 94명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 나간 실적을 전부 개개인 조사해서 이 94명에 대한 자율경력조사 한 사항을 인정해서 거기에 가산수당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영등포 경찰서 관내에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저희 구 관내에 94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각 동별로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파출소별로 나가 있는데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3, 4명 정도.
이정운  위원  3, 4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1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116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116페이지는 넘어갔으니까 117페이지에서 하세요.
배기한  위원  116페이지에 보상금이 6,300만원씩이나 플러스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이 금년도에는 5.5%였는데 6.6%로 인상이 되었고 퇴직수당도 2.4%에서 4.4%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연금이 1% 오르면 6,300만원씩이 올라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순수한 그 부분만 6230만 6,0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으시면 118페이지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118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 2,700만원이나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대답해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민방위계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응급처치세트 75만 9,000원하고 수방작업복, 수방작업화, 헬멧 구입비로 총 34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그 뒤에 일반 수용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새로 사느라고 347만원 늘어난 것은 좋다 이거야.
  그 위에 630만원이 늘어난 것하고 전체 2,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보상금에서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장위교육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사료 인상분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순수한 강사료 인상분이 2,159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순수한 강사료만 2,150만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예.
배기한  위원  내가 보니까 강사는 주로 영등포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던데 그만큼 꼭 올려야 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강사가 강의하는 시간이 1년에 총 몇 시간입니까?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지금 민방위계획계장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초청강사는 기본교육 때 1시간씩 강의를 하고, 보충교육 때는 2시간씩 강의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1년에 총 몇 시간씩 하느냐구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저희가 약 210학급인데 학급별로 4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이 없어서 계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년에 몇 시간을 강의하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 무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122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3시간짜리가 107시간이고, 4시간짜리가 214시간입니다.
배기한  위원  214시간?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총 합해서 321시간입니다. 일반소양교육이 321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시간당 금액이 얼마라구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이 늘어났네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예.
배기한  위원  그래도 1,123만 5,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또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충교육은 또 몇 시간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보충교육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 교육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 얼마 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구요?
  그런 거짓말로 지금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사료가 2,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  이중식  빨리 확실히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분 누구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민방위계획계장입니다. 272시간이 보충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272시간? 아까 본 교육은 얼마라고 했죠?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321시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틀리는 거야?
  4,151만원이 되는데요?
  계산해 보세요. 593 7만원, 3만 5,000원이 늘어서 그렇다며?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보충교육은 한 분이 연속으로 2시간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갑니다.
  1시간에 7만원하고 추가 3만원해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기한  위원  1시간 하는 사람은 7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은 10만원을 주면 한사람으로 계속하면 예산이 줄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보충교육을 할 때는 소양교육시간을 연장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단가가 1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더 싼가요?
○총무국장  윤정중  원래 기본지침에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교육을 할 때는 2시간을 연속해서 계속하니까 말하자면 단가가 조금 싸지는 편이죠.
정종태  위원  4만원이 싸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님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민방위교육 시간이 총 321시간인데 272시간을 사람들이 안 와서 보충교육을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민방위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 두 사람은 앉아서 뭘 해요? 민방위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제가 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이 4시간이고 보충교육은 1시간을 추가해서 5시간입니다.
  그리고 편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일요일에도 하고 야간교육도 두 번하고, 또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충교육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아무리 민방위교육을 자율적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유사시에 써먹으려고 민방위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교육이 321시간인데 안 나와서 보충교육을 272시간이나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재난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너희들을 왜 3년 동안 공짜로 밥 먹이고, 공짜로 옷 입히고, 공짜로 재워주는 줄 아느냐, 딱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다. 전쟁이 나면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다. 한번 써먹으려고 3년 동안 공짜 밥 먹이고, 공짜 옷 입히고, 공짜 잠재우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재난 시에 위급할 때 민방위대원 동원해 가지고 수습하려고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을 제 날짜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다면 민방위교육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겠죠?
  그만큼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시간이 321시간인데, 보충교육을 272시간이나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이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의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것은 거두절미하고라도 오늘 터질런지 내일 터질런지 모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대원들 동원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 민방위에는 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예산을 갑절이나 낭비해 가면서 지금 강사들 밥 벌어먹게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민방위 일반기본교육은 300명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원도 많고 구민회관이 있어서 현재 650명이 1학급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보충교육을 하다보니까 학급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관리만 잘하면 보충교육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산출기초에 충무계획 인쇄비가 1,6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계획 인쇄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민방위계획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총 3개 분야 17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분야마다 50에서 60부씩 발행하는데 1개 분야 당 90만원씩 17개 분야 해서 1,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특수비문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부 내지 60부라는 것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해당되는 기관에만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하고.
이정운  위원  50부 할 때 있고, 60부 할 때도 있다구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3개 분야 17개 계획인데 계획별로 해당되는 부서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해당되는 부서만 지급하기 때문이라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비상대피로 철거 여의도하고 신길 5동이 있는데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9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민방위계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피호는 여의도에 하나 있고, 신길동에 하나 있고, 지하상황실까지 3개가 있는데, 여의도는 평수가 10평 미만이고 대피능력이 9명에서 30명 미만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여의도는 철거한 장소에 녹지과에서 녹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 신길 5동은 철거해서 지역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철거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철거비용이 95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여의도가 650만원이고 신길동이 300만원인데 여의도가 철거비용이 많은 것은 여의도는 차량진입이 어렵고 또한 놀이터가 저촉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피능력은 적지만 신길동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급수시설을 하나 폐기해야 될 곳이 있어서 동시에 철거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그걸 우리 관에서 쓰는 용어로 뭐라 합니까? 유사시에 먹는 식수 파는 것을.
○교육훈련소계장  백창기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군데도 거기 예산 들어간 것은 없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뒤에 시설유지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우선 123페이지 보시고 없으시면 그 다음에 하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120페이지 맨 하단에 비상공동정호.
배기한  위원  이게 20만원 6개소 내가 이걸 꼭 보고 넘어가야겠는데 20만원 들여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저희가 현재 6개가 있습니다. 6군데를 1년에 한번씩 일제 점검해 가지고 2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발전기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발전기 시설 밧데리 교환이라든가 사소한 페인트칠 그런 것에 대해서 약 2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우리 한국에 동란이나 사변이 났다 해서 적의 공격을 받았다, 미사일이 드문드문 서울시내에 떨어졌다 그러면 전기가 단전이 되고 또 수도가 파괴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적에 그 물을 지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저희가 6군데 중에서 발전기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기한  위원  발전기 되어 있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유사시에 우리가 금방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현재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한 결과 식수로 전부 사용불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불가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불가인줄 알면서 그걸 방치하면서 20만원 왜 들여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지만 물 쓰는 것으로 활용한다거나 기타 저희가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생활용수가 아니잖아요? 비상공동정호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수도가 끊겼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식수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껍데기는 집진 되지 않고 안에 물은 다 썩어 개구리가 뛰어 노는데 지난번 몇 연도인가 초대 감사 때 나가보았었는데 개구리가 안에 뛰어 놀아요 개구리가. 그런데 껍데기보고 물이 전화돼요?
  우리 총무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 예측 불허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수도가 끊겼을 때 영등포에 6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식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수량이지만 그것마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개구리가 안에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물을 그냥 못 먹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걸 6군데에 한군데 껍데기 페인트 칠 한다고 20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았다구. 안에 물을 정화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20만원 잡아 놨다 하면 문제는 다르겠는데 우물 파놓은 껍데기에 페인트 칠 하려고 발전기 밧데리 간다고 20만원 잡아놓았다고 하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업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휴전선이 무너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계장이 솔직히 소신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물론 원칙적으로 먹으면 해롭겠지만 저희가 급수 약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급수 약을  타 가지고 먹으면 세균의 감염은…
배기한  위원  그 수원이 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하수요.
정종태  위원  지하수를 거기서 개발해서 퍼 올린다?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지하수 퍼 올리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물이라도 뽑아내고.
○총무국장  윤정중  정종태 위원님하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정호는 저희가 두 달 내지 길면 석 달에 한번씩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서 계속 물을 자꾸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적에 동시에 모터라든가 각종 작동상태도 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음용수로 가능하냐는 현재 판정은 저희 관내에 있는 비상정호는 음용수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꼭 음용수뿐이 아니라 생활용수도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급수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불허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본 청 단위에서도 종합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략적으로 국지전으로 유사시에 정전이 되었다든가 했을 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원지에서 이미 정수는 된 물이기 때문에 물탱크로 수송해서 취약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대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기한  위원  아니, 급수차가 수십 대가 됩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대 때, 2대 때도 금년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보고 할 적에 그걸 꼭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1대 때 내가 한번 해 보니까 안에 개구리가 막 뛰고 위에 나무 부러진 게 떠 있어서 그것은 사람이 관리 잘못으로 해서 도저히 식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페인트칠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그건 시설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제가 직접 나가서 펌핑을 해서 물을 퍼낸 것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봄에도 하고. 그래서…
배기한  위원  금년에 분명히 하십시오. 계장님들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1차 동절기 안전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조를 짜서 할 적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비상공동정호 점검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물 뽑아서 깨끗하게 해 놓든지 해서 그 때 지적이 안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가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배기한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황호천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네, 나중에 제가 현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 1급 비밀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강사료 말씀을 하셨는데 소양교육은 2시간을 할 때에 10만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기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네, 실기교육은 1시간당 7만원씩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건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 2시간 이랬는데 거기는 10만원이 아니고 그냥 7만원이거든요, 두 배로 14만원, 그런데 그 실기교육은 뭐가 틀립니까?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실기교육은 과목자체가 틀려 가지고 강사가 바뀝니다.
박정호  위원  실기는 1시간씩 바뀝니까?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제, 그렇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지나갔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121페이지에 민방위강사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호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전에도 말씀들 하셨는데 7만원, 또 연속적으로 할 때는 10만원, 과목이 다를 때는 또 7만원씩 각 과목대로 해서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강사는 여기 보상금 민의 부분에 또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고 보상금조 입니까?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아니, 이것은 위탁 교육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민방위 종학학교가 있습니다. 연수원에. 기기에 강사님들 교육 갚 때 드리는 교육여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 우리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그 분들의 여비는 없고 강사료만 있고?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12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까지입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전장에서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에 12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95년도 예산에는 136만 7,000원 증액부분이 37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증액시킨 데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김종준  이것은 전액이 국고보조예산으로써 병무청에서 잡아준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13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있으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32페이지 잡수입 이자수입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잡수입이 104만 1,000원이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저소득 새마을 소득 지원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104만 1,000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발생되는 이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산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75페이지요.
○위원장  이중식  75페이지요? 김명환 위원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75페이지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개방식 건물에 따른 청사주변 C.C.T.V설치 6대입니다. 민선구청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개방한 것은 좋습니다. 담장을 헐어 가지고 모든 걸 개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2,8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사실 이게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담장을 헐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담장을 헐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CC TV관계는 이건 원래 작년 '94년부터 저희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 청에도 당직실에 CC TV가 있어 가지고 후문, 정문에 이게 전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 봅니다. 그런데 저희 후문, 정문 저쪽 공원 쪽에 저희도 CC 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해서 작년에 그걸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걸 안하고 그래서 당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CC TV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가 돼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담장 허는 것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김명환  위원  그런데 담장을 헐었으니까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사람이 개구멍이 많으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오?
  담장을 안 헐었으면 담 넘어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오늘까지 도둑놈 들어온 적 없잖아요.
  그렇게 헐어 가지고서 개방하니까 아무 데나 오줌 누고 아무 데나 담배꽁초 획 던지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막대한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용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개방해서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거기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박정자  위원  이렇게 꼭 6대나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구석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CC TV가요 6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김명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총무국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14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42페이지.
배기한  위원  141페이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세항이 바뀌어 가지고 537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고 줄어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하는 문제가 142페이지까지 이어지니까 142, 143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희 세무 부서에 '89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저쪽 김포 매립지에 갑자기 58억이 증액되고 해서 깎다 보니까 깎였는데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세무과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가 새로 부활됐어요?
○위원장  이중식  1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각각 부과과 세무관리과 360만원 씩 해서 72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항목이 안 바뀌고 537만 6,000원이 깎였으며, 다른 데는 다 올려달라고 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인건비 성이라고 생각할 때 큰 무리가 없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왜 더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깎고도 그만큼 받아도 되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재무국장  박충회  금년까지 있었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깎였는데 다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활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금년과 내년 예산이, 300 몇 만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줬다손 치더라도 200만원이 없어도 되는 예산을 작년에 금년도 예산할 때 왜 과다하게 책정을 했어요?  지금 분명히 국장께서 300 얼마를 해 줬으니까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200만원 오차가 나는데.
○재무국장  박충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특수활동비가 141페이지에 537만 6,000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서 300 얼마가 플러스 됐다면서요?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인쇄에는 없습니다만 부과과에서 360만원…
정종태  위원  체납정리활동으로 36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으로 360만원해서 720만원 올라간 거에요.
배기한  위원  그럼 도로 플러스가 되네?
○재무국장  박충회  네, 다시 부활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깎인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세수실적이 구 세수는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시세수입 실적은 2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구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깎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격려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증액을 시켜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배기한  위원  황호천 위원님, 보상금에 보면 세수발굴을 하면은 또 포상금을 줘요.
  공짜로 주는 게 아녜요 이거.
  나는 늘 그게 못마땅해.
  공무원이 월급 받아 가지고 자기일 자기가 하는데 세원 찾았다고 포상금 주고 이런 것은 일반기업에도 없어 그런데 공직자사회에는 이런 게 있다고.
황호천  위원  민간기업도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낸다든가 무슨 중요한 품목을 개발해서 회사에 대단한 공헌을 했을 때는 포상금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심도 있게 다뤘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할께요.
  넘어가서 14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2억 9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억 900만원이 더 늘어났나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충회  이 관계는 세무관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네, 좋아요.
  내가 알아듣도록 만 해 주면 좋아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46페이지엣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 세로 해서 우편요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없던 것이.
  이것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재무국 풀(full)로 해서 재무과에 잡혀 있다가 세무과로 잡혔기 때문에 더 올라간 겁니다.
배기한  위원  풀로 되어 있는 산출내역이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공공요금 및 제세 란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억 7,000밖에 더 돼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2억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네, 우편요금이 세무관리과, 부과과 합해서 2억입니다.
  세무관리과가 1역 7,000이고요. 부과과가 2,953만 2,000원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그래서 토탈 2억이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1,050원 140,624건 50%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1,050원이라는 것은 등기 송달료이고요. 150원은 일반우편 송달료입니다.
  1,050원 140,624건 이것은 1차 독촉장에 대한 등기 송달료 건수이고요.
  50%는 전체대상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 50%를…
배기한  위원  아니 14만 624건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50%만 보내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14만여 건의 독촉장 발부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14만 건 전부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의 거의 50%는 동을 통해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잡은 건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또 2차 독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잡을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50%만 잡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7만 몇 건이 우리 영등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차 독촉을 보내고 2차 독촉을 보내고 혹은 체납강조기간에 3차까지 보냅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관외의 것을 많이 잡은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부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구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질의하신 건을 142, 143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144,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46, 14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님, 아까 그 공공요금 및 제 세 2억 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147페이지 급량비에서 1,454만 6,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바뀌었는데 이만큼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금년까지는 이걸 10일을 했는데 13일로 3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해서 3일이 늘었지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금년까지는 이것 외에 체납정리기간에 별도로 4일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3일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과에서 이걸 승인해 주던가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네.
배기한  위원  세무관리과장은 그러면 편파적으로 하는 거네요?
  건축과 같은 데는 보니까 확 일수를 깎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상향조정을 해 줬는데 세무과는 작년보다 3일씩 늘려도 그냥 승인해 주고.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4개월간 체납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10일과 체납정리기간에 또 4일간 이렇게 4개월간…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한번 책정됐던 건 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먹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딴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맞지요?
○세무관리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이중식  없습니까?
  148, 149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나 혼자만 계속 질의하네. 미안해서 못하겠네.
○위원장  이중식  자, 배기한 위원 크게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148페이지 쭉 내려오면서 다 삭감됐는데.
  회계 관리에서 2억 1,731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관 항목이 바뀌어서 딴 데로 가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삭감된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저희 구의 전체자산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 전산기를 살 예산이 우리 재무과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2억 1,000이 깎인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인쇄관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인증기는 올렸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인증기는 총무과에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재료비에 증액된 부분이 60%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승호  재무과장 이승호입니다.
  재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재무국장님 보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양해도 없이 재무과장님이 바로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신설입니다.
  우리가 결산 작업할 때 이제는 전산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산요원 2명을 쓰는 걸로 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59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박충회  작년에는 단가가 1만 5,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으로 인한 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신설이라고 하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14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구 의회 회계검사 소요경비에서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급량비하고 현지교통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쓰여 지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검사를 하게 되면 한 달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급량비하고 현지교통비는 회계검사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구 의회에서 의원 1명 그리고 회계 관계 전문가인 회계사 2명 이것도 물론 의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검사를 할 때에 쓰는 것이 밑의 항이고 위의 300만원은 회계검사요원들에게 주는 수고료 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했는데 없다가 새로 신설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국장  박충회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게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과목만 좀 바뀌었다 뿐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300만원씩 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딴 데 있던 돈이 새로 정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딴 해에는 예산편성을 다른 해 놨다가.
○재무국장  박충회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로 넣었다가 이번에는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계요원들이라고 했는데 요원들이 누구예요? 재무과의 요원들이요?
○재무국장  박충회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정한 회계사입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그 얘기를 해야 이게 자꾸 혼동이 되어서 엉뚱한 얘기가 되고 총무과에도 편성된  게 잘못 되어 가지고 내가 질의하고 했었다고. 이 얘기를 여기다 실어놔야 되겠다.
○위원장  이중식  149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50만원씩 해 가지고 25대 해서 3,7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동전화기 25대는 어는 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동전화기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25대는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위원장  이중식  재무국장 답변하기 전에 참고하실 것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3,000만원이 삭감돼 올라왔습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중에서 핸드폰 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것은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이것은 주관과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충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대 있는 중에서 동의 것이 21대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고 4대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셨는데 금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국산으로 해서 설치비 내지 각종 할 때 가입비l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설치라니 어디 차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가입비가 들어갑니다.
이정운  위원  가입비하고 기계 값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대략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750만원 25대 분 중에서 20대 값 3,000만원을 삭감하고 5대 분만 남아있다는데 그것은 그대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결정은 아직 안됐지만.
○총무과장  문준호  즉시 금액을 알아 가지고.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150만원이 안 들어요. 안 드니까 빨리 내일 중으로 시장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5대 값도 여기서 얼마를 더 삭감을 해도 가능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빨리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화물차라 해 가지고 중형 공원녹지과 소형 보건소, 22개 동인데 지금 현재 소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이 사항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계속해서 김명환 위원님 질의사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형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89년도에 구입한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대차폐차해서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소형차 중에 토목과, 보건행정과와 22개 동해서 2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김명환  위원
  그것은 몇 연도 식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22개 각 동에 한 대씩 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 가지고 차가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동이 많이 있고 그것을 행정재무에서도 일부 동은 이거하고 반반으로 나눠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심도 있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동의 것을 하고 어느 동의 것을 남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신 끝에 전 동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한….
김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구의 자동차 수명을 대개 1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가물은 예산편성 하는데 막대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나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게 수명이 얼마 됩니까? 2,300만원.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로 해 놓고 중형승용차 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차가 자가용으로 하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자가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T가 하나 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김명환  위원
  그 다음에 아래에 중형승합차 총무과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준호  중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가지고 대차폐차를 하나 하고, 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25인 승 내지 32인 승의 중형버스 정도의 버스가 하나 아주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대차폐차하고서 중형버스로 해서 각종 민원인들 어디 시찰을 간다든지 또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요긴하게 쓰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설투자에 77억이 줄었는데 총무과에서 아주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활할 겁니까? 거기 검토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동의 차는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또는 돌도 실어 나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명환  위원  다목적 아니라 금 덩어리 아니라 구청장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각각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여기서 2,300만원씩 2,800만원씩 차 사고서 자동차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덮어놓고 예산 세워 가지고 사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 재산이 되니까 좋지만 재산도 우리가 그만큼 소득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재산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가물은 형편에 이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이 신지 알겠습니다마는.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시 김명환 위원님께서 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맨 날 세워 놔 가지고 엔진은 솔직히 일본말로 나라시도 안된 겁니다. 그런 멀쩡한 차를 왜 바꿔요? 돈 써 내버릴 데가 그렇게 없어요? 어느 동 차든지 정식으로 연한이 5년이 됐거나 6년이 됐거나 간에 몇Km 뛰었는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 차들은 다 3만 Km도 못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어디 동장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3만Km도 못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어디 동장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3만Km도 못 된 찰 대 폐차를 한다는 게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남아서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자동차회사 불우 이웃 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꾼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마 계수조정 때 100% 다 삭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청장님 차 새 차던데 왜 바꿉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지금 T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차고요, 요새 타고 다니는 것은 관용 차 있는 것을 출장 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차를 개인 것이라서 바꾼다 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또 43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님 같으면 2,300만 원짜리 차타서는 안돼요. 그래도 한 2,000만 원짜리 타야지, 안 그래요? 시장이 조그만 차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영등포 구청장이면 영등포구민 43만을 대표하는 수장차인데 그리고 서울시 자립도가 4위라는 구청장이 2,300만 원짜리 차타서 되겠어요, 3,00만 원짜리를 타야지.
○총무과장  문준호  규정상에는 2,000cc까지.
배기한  위원  규정이 무슨 규정이요.
  지방자치제가 무슨 그런 차타는 것까지 다 규제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차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대 폐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민간인들이 가지는 것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리하고 수리하면 10년 이상 다 탑니다.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차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차 이런 것. 동사무소 가는 이런 차는 좀 더 타고 고장 나서 못 타는 차는 없으니까 더 타고 예산을 절감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리비를 보면 1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중식  총무과장님 됐어요. 앉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 사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25대 중에 20대는 삭감 쪽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5대로 볼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 즉 기본요금 내지는 사용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항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경비로 앞으로 하겠지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5대로 추정할 때 연간 3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게 산출기초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공공요금 란에 무선전화료 해서 4만원 22대 12월 이게…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대를 산다고 하고 또 사용료는 22대만 낸다 하고.
○총무과장  문준호  동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 것은 어디 있어요?
이정운  위원  102페이지 어디입니까?
배기한  위원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요.
이정운  위원  무선전화료 4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22대이고…
배기한  위원  이 예산이 3대는 어디 있냐고.
○총무과장  문준호  68페이지에 보시면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해서.
이정운  위원  이것은 무선전화기하고 또 틀린 거예요? 무선전화기하고 휴대용 전화기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무선전화하고 똑같아요? 앞으로는 한가지로 통일 좀 해주십시오. 휴대폰이면 휴대폰, 핸드폰이면 핸드폰.
배기한  위원  68페이지 어디쯤 있어요?
      (집행기관 석에서 「68페이지 맨 위 에요」하는 이 있음)
  여기에 또 4대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대가 되어도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산하면서 장난을 하나.
박정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25대로 올라와 있으면 요금도 어딘가는 25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동의 22대는 102페이지에서 말씀드렸고 본부의 것은….
○위원장  이중식  예산편성 하신 분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동사무소에 21대, 구청에 4대 이렇게 25대입니다.
  동사무소에 22대인데 여의도동은 이미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동을 뺀 나머지 동에 1대씩 해서 21대입니다. 그래서 각 예산은 아까 보면 동사무소 22대의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4대 중에 그 배부처가 어디냐 하면 총무과에 2대하고 토목과 1대, 공원녹지과 1대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서무관리 사용료 2대 분은 총무과에 지급되는 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나머지 토목과 1대, 공원녹지과 1대는 각각 소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과장님 그러면 여의도동에는 추경에서 올려 가지고 사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여의도에 언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존에 거기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1대가 먼저 나간 연유에 대해서.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여의도동에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있어 가지고 광장이 있는데다가 각종 데모, 집회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동은 범위도 넓고 그래서 현장에서 수시로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미 하나가 나갔는데 지금 부족해서 거기서는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정운  위원  기 1대는 나가고 추가로 1대.
○총무국장  윤정중  동향보고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1대를 더 구입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25대에서 20대가 우선 삭감으로 올라왔으니까 20대 분량 사용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항목이 몇 페이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20대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삭감부분이 행정재무에서 논의된 게 20대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25대 중에 동사무소에 21대가 나가고 구청에 4대가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삭감을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가는 21대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21대 유지관리비는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선전화료 해 가지고 4만원 22대 12월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들 말이지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3,000만원 삭감하기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줄 좀 그으시고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각 동에 나가있는 화물차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바꿔야 된다, 반절만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총무국장은 가 각 동에 긴급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지금 몇km를 뛰었나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화물차를 한꺼번에 안 바꿔도 되겠다고 하고 계수 조정할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직접 지시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절로 깎는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 주시고 김명환 위원께서도 화물차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집행기관에서 이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를 매입하려면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할 매각수입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차량을 새로 매입하려면 팔아야 할 텐데 매각처분수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기관에서 팔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사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무선전화기 하고 68페이지에 있는 휴대용 전화기하고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한대에 4만 9,170원이 들고 102페이지에 보면 4만원이 되어 있는데, 더 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이것은 예산편성 상 잘못된 것 아니예요?
  휴대용 전화기사용료 4만 9,170원이 68페이지상단에 있고,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선전화료 4만원 22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정운  위원  이것은 구청 주무부서의 높은 분들이 쓰니까 그렇고 이쪽은 동에서 쓰기 때문에 덜 드는가 봐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말씀 하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에 잡혀 있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108페이지 예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란 말이야.
○총무과장  문준호  동사무소 운영으로 산출된 4만원과 휴대용 전화기사용료 금액의 차이는 전화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명환  위원  써보지도 않고서 사용량부터 책정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준호  일정한 평균을 내서하고 만약에 사용료가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예산비는 뭣 하는데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래서 평균 사용량을 표시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여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안 맞으면 예산 편성할 때 정정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예요?
  휴대폰이 하나는 4만 9,170원이 나오고 22개 동에서 쓰는 것은 4만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안 쓰고 그냥 견본으로 놔두고서 주민들 오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이미 사서 쓰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총무과장님, 편성방법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를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이해가 갈 텐데,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석연치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물러가시고 지금부터는 재무국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총무국 부분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다보니까 연관이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 예산이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의약과 것은 보건소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는 항목 상 재무과에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의약과든 총무과든 각과의 것을 재무과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필요해서 사느냐고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이 관계는 예산을 편성한 부서인 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과에서 예산과장이 답변하더라도 위원들이 의약용어로 어떤데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보면 예산과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보건소까지 전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종태  위원  맞는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는 싹 빠지고 안 왔는데 우리가 질의하면…
○위원장  이중식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이정운  위원  기기 구입비 아니예요?
배기한  위원  기기 구입비인데 어떤 데 어떤 데 필요해서 사려고 하느냐고 하면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중식  이 부분은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하단부분과 1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심의할 때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이 부분을 접어두라고 한 것은 보건소에서 왔을 때 물어보기 위해서 접어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산출기초 우측 아랫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란에 전년도 예산에는 1,716만 9,000원, '96년도 예산에는 79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한 30%가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1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운  위원  예, 154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152페이지, 153페이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중식  예,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153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공유재산조사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조사가 아직도 덜 됐어요?
○재무과장  이승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가 다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또 조사할 게 있어요?
  어디서 땅이 또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지방재정법 상에 매년 한번 이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했지만 '96년도에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 땅을 또 누가 점유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800만원하고 무단점유대상 변상금 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다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승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조사 5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800만원은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국 전체에 소요되는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각 국에 공히 800만원씩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예,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변상금 업무추진은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94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조사 이 500만원만 들면 되는데, 조사할 때 무단점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따로 5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처음에 나와 있는 국공유재산조사 500만원은 동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할 때 쓴 경비이고 국공유재산조사는 저희 재무과 직원 가지고는 조사를 못 합니다.
  몇 사람은 동원하고 거의 동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동별로 조사를 하면 누가 몇 평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지 다 적발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뒤에 500만원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무단점용재산 변상금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또 달아놨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승호  처음에 국공유재산을 일괄 조사할 때 변상금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데는 300필지, 적은 데는 100필지를 직접 다니면서 어디에 무슨 땅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그 땅의 점유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할 때 처음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변상금 부과를 위한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누가 몇 평을 점유했느냐 측량을 해야 되고 또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찾아가서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할 게 많습니다.
  처음 기초 조사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공무원이 월급 받고 내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왜 이 돈이 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출장부 달고 현장에 나가면 출장비, 여비, 교통비 다 나오는데, 이 돈으로 누구 술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필요 없는 돈인데 이 예산이 왜 책정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늘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재무과장  이승호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는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옛날에 시와 구청이 같은 지방업무를 할 때는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라고 하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부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구에 있는 재산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바로 '9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로 봐서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도 자기 재산을 관리하려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그 땅을 가보고, 건물을 가 봐야 될 텐데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씩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보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차원에서 동 직원들이 일체조사를 할 때 경비가 필요하고 이 재산관리를 하는 구청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직원을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그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논리를 펴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숨은 재산을 발굴하면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또 줘요. 숨은 재산 찾았다구.
○재무과장  이승호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규정에 있는데 왜 없어요?
  숨은 재산 찾으면 포상금 주고, 월급 주고, 현장에 나가면 출장비 주고, 여비 주고 또 관리하는 돈 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단 한번 찾으면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누가 무단 점용을 하는지 동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주세요.
  통 담당들 있잖아요?
  통 담당들이 누가 작 통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즉각 발견을 해서 변상금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조사한다고 돈 달라, 무단점유 변상금 물린다고 돈 달라 이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득이 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쪽은 떼고 한 쪽은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로 있는 것이 점유되어 있다면 점용료, 변상금을 물려야 하고 동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합니다.
  변상금은 구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또 언제부터 또 누가 점유했는지 이것을 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 여비는 사실상 한 달에 10일 밖에 안 나옵니다.
  30일간 출장을 해도 10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위에 것은 동 직원에게 출장비로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때 결제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이것이 그전에는 솔직히 등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판결에 따라서 이제는 중요시되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구유재산, 국유재산이 중요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면 대장도 완전히 정비되고 또 주민의식도 내가 당연히 대부료를 내야 되겠다. 이럴 때까지는 조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해서 기초가 될 때까지는…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거 봐요. 그게 안고 금년에도 일관 조사가 된 것 같으면 관리실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던 구유재산이나 시유 재산이 새로 발굴이 된다 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된 재산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변동사항만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으면 돼요. 변동사항만 파악하면 되는데, 일괄 다 조사는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했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한다 이것만 파악이 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네, 재무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사된 것을 확인하는 정오가 아니고 지방 재정법에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마다 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배기한  위원  그게 법이 자못 된 것이지 새로 조사한다고 땅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중식  자, 국장님 서로 말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줄 좀 긋고 다음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3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153페이지 매각감정수수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재산만 금년에 매각할 것이 100건이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유재산만?
○재무국장  박충회  네.
배기한  위원  지금 의회 승인 받아 놓은 게 몇 건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승인 받은 것은 금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 1건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1건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100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몇 평안으로, 금액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 이전에는 모든 구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면적으로는 1만 ㎡이상이고 가액으로는 5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또는 팔 때는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은 거기에 해당된 것이 거의 없고 현재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것이 동 청사 부지를 살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의외의 승인을 받을 때는 금년에 한 건했다는데 내년에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다 팔아치울려고 100건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법 상 사실상 좋은 땅이고 점유하고 있는 땅을 팔겠다면 저희들은  팔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구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평도 안 되는 땅을 우리가 구태여 놔두고 점용료도 못 받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닌 번에 이게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길옆에 있는 땅은 가능하면 안 팔고 담 장 안에 있는 땅을 팔더라도 나와서 길이 5~6m 이렇게 되는 길옆의 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1대 때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온 것인데 5억 이하 그리고 1만㎡ 이하는 이제 승인 안 받아도 팔고 사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태껏 승인 받을려니까 시어머니가 많다가, 안 받아도 되니까 한꺼번에 확 팔아치워 버릴려고 하지 않은 이상 금년에 한 건밖에 승인을 못했는데 10건을 잡아놓았다고 하면 그런 계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다시 조금 부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이 주가 되겠습니다. 매각감정 수수료는, 그 밖에 건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해서 100건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 팔고 안 쓰면 돈이 그대로 남겠지요. 큰돈은 아닌데 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 예산을 채결하지만 불가능한데다가 예산을 이래 묶어놓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쓰일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래 묶어놓아 가지고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내년에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냐I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그러면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도 안 됐는데 송구스럽게 미리 넘어갔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716만 9,000원 금년도 예산이 2,512만 5,00원, 증액부분이 795만 000원 약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한 30%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도시가스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설된 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두 가지 분야에 30%정도 인상되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늘어난 것은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들어야 할  대상물건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요시설물만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요비품까지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50만 원 이상 인 것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요 컴퓨터, 주 전산기, 또 각과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랄지 주요 프린터기 이런 것까지 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 신설된 것은 도시가스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한 42만원하고 첫 번에 공공요금 및 제 세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기타 시설물 940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개소가 늘어나니까 인상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군요?
○재무국장  박충회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155페이지 포상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포상금해서 2억 5,561만원 5%해서 1,278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155페이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자, 국장님?
○재무국장  박충회  제,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재무과장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승호  재무과장 이승호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보상금 1,278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포상금은 이 예산서세입 12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 변상금을 2억 5,561만원을 거두겠다는 것을 세입으로 이미 잡아 놓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이미 2억 5,5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변상금 대상의 토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 하니요?
○재무과장  이승호  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변상금 포상에서 500만원 잡아놓은 것하고는 그게 미묘하게 됐네, 어디까지가 되는지?
○재무과장  이승호  네, 처음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던 500만원은 그 변상금 부과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이 변상금이 들어왔을 때 변상금을 받았을 때의 포상금입니다. 5%를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정종태  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변상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법은 아니겠으나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 변상금이라는 성격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구 의원들이 변상금 만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졌느냐고 하게 생겼네, 그게 지금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겠으나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지금 적당히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이변상금이.
  30년 전, 20년 전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살았는데 이걸 무단점유라고 해 가지고 벌칙 비슷한 변상금을 내게 만들었는데 시효취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0~30년 기간동안은 재산을 하나도 관리하는 놈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공무원으로서 재산을 저희 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이 만들어질려고 하면 형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책임소재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국장님, 그 문제 적당히 넘기지 말고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각 구별로 의견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법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30년 전에 무단으로 살았다고.
  30년 전에 4평, 6평씩 막 나누어서 나라 땅을 준 데도 있는데.
  30년 전에 있었으면 그냥 줘야할 판이라구.
  그거면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변상금 제도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공유지를 네가 그간에 이렇게 제약을 안 하고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확인을 해 놓고 사용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변상금이 되지 말고.
○재무국장  박충회  네,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런 문제를 자꾸 가면서 발전이 되어야지
  맨 날 그대로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 발전이 없지.
  지방자치제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각 구 국장들하고 만나시면 거론을 해서 올리시도록 해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158페이지.
○위원장  이중식  아니아니, 지금 155페이지까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정종태 위원님이 질의사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52페이지 국공유재산 조사할 적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대장 정리 및 조사요원에게 1만 8,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152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조사할 적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1만 8,000원이 또 나갑니다. 조사요원에게, 그런데 거기에 말이 애매한 게 대장정리 및 조사요원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정리를 하는 사람은 대장정리를 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의 조사요원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1만 8,000원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 재산조사에 나가는 돈과 여기의 조사요원에게 나가는 돈은 뭐 뭐가 늘립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페이지의 국공유재산대장 정리 및 조사요원 1만 8,000원에 2명 150일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직원들이 해 오면 이걸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대장을 모두 정리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1만 5,300원 2명 150일로 되었었는데 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된 인부임이고, 그러니까 재산관리계에서 이 재산관리를 하는 모든 자료를 입력시키는 인부임이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재료비로 표시된 것은 저희가 봐도 안 좋습니다만 이건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대장정리요원이네요, 조사요원이 아니라, 조사요원이라는 것은 현장을 조사하는 게 조사요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승호  네, 대장정리요원입니다.
박정호  위원  직원들 가지고 안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리가 통상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 직원으로 됩니다. 되는데 기기에 부가되어 가지고 특별히 더 이 일을 추진할 때는 직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핵심적인 일은 우리 직원이 하고 보조로서 인부를 씁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 거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는 그렇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그때 사용인부임으로 씁니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사환 비슷하게 있는 것이네요.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중식  자, 그러면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배기한 위원이 158페이지지요. 159페이지와 159페이지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158페이지 지적도정비 임야, 여기서 임야 했는데 우리 구에 임야가 있어요? 저쪽 인공폭포 말고 있어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임야가 있습니다. 6,000분지도 있고 3,000분지도 있고 약간씩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신길동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동에 산이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고한기  신길동 해군본부 있는 데 그 쪽 공원 있는 데 수녀원 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산이 어디 있어요? 다 집 지었지.
○재무국장  박충회  지목이 임야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가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네, 임야로 그냥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임야인데 수녀원 뒤에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고한기  아파트 추진은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도 되고 전 도 되고 다 됩니다.
배기한  위원  산에도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입지심의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지목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그 걸로써 모든 것이 뒤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반드시 지목이 대지여야만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으로는 임야 건 전 이건 답 이건 사업승인만 되면 모든 것이 변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왜,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꾸려고 하고 잡종지로 바꾸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대지로 안 바꾸고 전용비를 내게 되는 것이죠, 답이나 전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비를 내는 것이고 사업승인만 나가면 그대로 바로 나가고 나중에 준공되면서 지목변경이 자동으로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승인만 해 버리면 되는데 이 산을 지적도 정비한다고 해서 5,300만원을 들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고한기  지적과장이 이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지적도가 전부 373매가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적도 하나하나가 400m, 500m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경계에 도각선에 걸리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도 그건 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오른쪽 도각하고 좌측 도각하고 물려 가지고 거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하는 작업입니다.
  타 구청도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산으로 되어있는 것만?
○지적과장  고한기  산도하고 지적도도 하고.
  그러니까 매수가 373매인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괄호 해 좋은 것은 임야만이 아니고 임야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이 239만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하세요.
○지적과장  고한기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는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들 수당이.
배기한  위원  조례가 바뀐 겁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거예요?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고한기  지침으로 합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금년까지는 3만원에서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 의원 일 비가 5만원으로 오르니까 이것도 5만원으로 올렸구만.
      (웃음소리)
  맞아요?
○재무국장  박충회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겠지요.
○위원장  이중식  이거 조례가 있는 거지요?
○지적과장  고한기  조례가 아니고 내무부 지침일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재료비가 22~23% 증액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적 및 지적공부 정리보조 1만 8,000원 이건 일용직들 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적측량보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000원이 더 비쌉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2~23%가 증액되었는지.
○지적과장  고한기  95년에는 단가가 1만 5,300원 이었습니다.
  내년에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만 9,000원은 1만 6,400원이었던 게 단가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적측량보조는, 일용직으로 방역 소독하는 분들이 2만 7,000원 그렇게 되고 보통 2만원 미만, 1만 7,000원, 1만 8,000원 정도 계상되는데 지적측량보조는 기술적인 문제라면 1,000원 더 줘 가지고 되겠어요?
  일반인과 똑같은데 1,000원을 더 계상한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인부임은 다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1만 8,000원으로.
  이반인부임.
이정운  위원  거기는 1만 9,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 통일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1만 9,000원은 측량기사.
이정운  위원  아니지요.
  기사가 1만 9,0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보조 아녜요? 보조로 나와 있는데.
○재무국장  박충회  네, 보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업무보조나 다른 데 보조위원보다 1,000원씩 더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은 실내에서 하고 그건 바깥에서 하니까 춥다고 1,000원 더 주나보다.
이정운  위원  가만있어요. 배위원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지적과장  고한기  측량단가입니다.
  측량보조는 1만 9,000원이고 일반사업보조는 1만 8,000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정부의 노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이정운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보사위원회 예산안책자 9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 9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94, 9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질의사기 전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도 받았을 것이고 하니까 답변하는데 미봉책으로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도 잘 하시고.
  기타직 보수와 전문직 의사 보수가 작년보다 734만 1,000원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보수가 깎여서 삭감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작년까지는 기타 직 보수에 복리후생비를 합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복리후생비가 일반직원과 같이 후생복리비도 별도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장임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96,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96페이지 하단에 기준경비가 1억 8,852만 2,000원 증액된 부분과 일반업무추진비가 4,35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기준경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증액된 것 중에서 명절휴가비와 복리후생비의 증액에 기인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좋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판단이 흐려져서 나중에 삭감, 증액되는 부분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가 1억 8,800이 줄은 것은 98페이지 상단에 명절휴가비가 복리후생비에 신설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없던 게 신설되었고 교통비로써 4급 이상만 자가 운전비를 지급하던 것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급별로 4, 5급은 10만원씩, 6급 이하는 5만원씩 하는 처우개선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5급까지 교통비를 더 줄 수 있는 게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지침입지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왜 4,300만원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직급보조비에서 4급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5급이 15만원에서 20만원 6~7급이 9만원에서 분류돼서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월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위원장  이중식  끝났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97페이지에 시책업무가 3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것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소장과 과장이 40만원, 8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담당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보건소장은 모르나?
○보건소장  허숙조  과목 변경이 돼 가지고.
○위원장  이중식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4, 5급 직급보조비는 월액으로써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으며 기관운영비와 시책운영비는 보건소장이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말 그대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뭘 추진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국민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비로써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추진사업과 그것의 각 기준별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건소장의 월 급여액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허숙조  월 평균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안 해 봤는데
○위원장  이중식  자, 개인 급여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배기한  위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재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97페이지에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라고 15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구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에이즈 감염이 자꾸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로써 연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명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7명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만들어 놓고 매월 개인면담을 하면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에 한번씩 불광동에 있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에이즈에 대한 3차원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면역기능저하의 변동유무를 검사하여 그 수치에 저하가 오면 그때부터 에이즈의 면역억제제를 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는 없고 그 바이러스 자체가 확대되는 것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 나갈 때 환자들이 잘 응해 줍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잘은 응해 주지 않고 보건소에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서 만나서 방역요원이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교육을 하고 용태를 관찰하고 독려를 하고 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 전국적으로 15개가 있고 서울시에 7개의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에이즈라는 게 피부접촉만 없으면 전염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간단한 포옹이나 입맞춤 정도 그런 건 다 전염이 안 된다고 저희가 늘 에이즈 캠페인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억제할 정도만 되면 치료효과는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면 치료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허숙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1,000마리 있다가 세포분열을 해서 2,000내지 4,000, 8,000마리로 기하급수로 퍼지는 그걸 차단하는 억제제이지 바이러스 자체는.
○위원장  이중식  소장님, 교육은 다음에 받기로 하고 우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8,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98페이지 중간에 체력단련비와 교통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작년까지는 연 100%에서 금년에는 250%가 되어 있습니다. 연 250%고 명년도 내년에는 명절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추석 때 50%, 구정 때 50% 해서 100%가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교통비.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교통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4급 이상만 자가 운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줬고 5급 이하에는 교통비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5,400만원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 보건소 인원이 전체가 80명이 됩니다. 80명에 대한 월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12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여기도 다 급여 성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급여 성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3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3,700, 2,700 전년도보다 약 한 1,000만원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사무용품비 및 시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전산화되면서 전산화에 따르는 소모품이 증가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업무가 보건소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좋아지고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진료인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은 현상이구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중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04페이지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 372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공공요금이 내려서 삭감이 됐습니까? 세금이 내려서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서 항목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이동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어떻게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을 좀.
○위원장  이중식  그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배기한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배기한 위원이 조금 있으면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와서 제대로 답변하는 게 순리입니다. 지금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공공요금은 지금 보건소를 다른 부서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 보건소는 독립기관으로서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시민국에 쓰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평통사무실도 같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선거관리위도 그럴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난방비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난방만 보일러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연료비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건소 것도 난방비 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가 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공공요금 및 제 세 부분이 딴 데로 빠져나갈 게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다 있는데 어떤 게 어디에 가서 줄었어요?
○위원장  이중식  예산담당으로써 답변할 용의 없습니까?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공공요금이 '95년도에는 전부 3,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목 변경을 하면서 전부 나눠졌는데 작년에 실지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 정도 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행정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할 적에 자기가 모르면 이런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지, 관 항목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깎였다,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시 말씀드려서 편성과정을 잘 모르면 예산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 한번 했어요.
○위원장  이중식  104페이지와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맨 위 우리 보건소 간호사 신발까지 다 사주나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그 밑에 급량비 방역활동비까지 48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간호사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말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간호사 복제는 간호사 복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어서 복제하고 신발하고 같이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시에서 결정된 가격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현실적으로는 그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좋은 옷은 못 사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외근할 때에도 옷을 다 사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외근직원이 따로 있고 내근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직원은 내근복을 사주고, 외근직원은 외근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86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금량비 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금년에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왜 많이 요구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2,400만원인데 금년에 9월 달까지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집행을 한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 숫자를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사태 발생시에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3시간 근무를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해에도 사용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특히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들 안전건강 여기에 전부 부합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작년에 무슨 일이 없었다고 해도 이렇게 적게 요구를 한다든지 작년에 쓸 수도 없던 것을 과다요구를 했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래서 감안해서 4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돈으로 분명히 된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108페이지인가요?
배기한  위원  지금 106페이지하고 있어요.
이정운  위원  106페이지 486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봤어요.
○위원장  이중식  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방역희석용 경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쓰는 경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방역용은 구에서 쓰는 것도 있고 동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방역용 희석경유가 전부 경유로만 나가지요?
  각 동에 나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경유로만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서 각 동에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휘발유가 필요한 데도 있고 경유가 필요한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를 각 동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새마을에서. 그랬을 때에는 휘발유를 섞어서 희석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물어보니까 경유티켓을 휘발유로 바꿔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각 동에서 지원해 주는 방역경유는 용도에 따라서 휘발유가 필요하면 휘발유를 주고 티켓 발행할 적에 경유가 필요하면 경유를 주고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그렇게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연막기도 동력이잖아요?
  휘발유가 필요하잖아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 본다 이 말이에요.
  경유를 갖다 주고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휘발유는 경유가 좀 더 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싸게 쳐서 바꾸고 비싸게 쳐서 갖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보고 또 번거롭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티켓을 지급할 때에는 각 동 실정에 맞게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109페이지에 간염접종해서 유료라고 해서 대인 7,500명, 5,500원씩 해서 7,500명분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7,500명은 어떻게 해서 추정숫자가 나왔으며, 유료라고 하니까 5,500원씩 사 가지고 시혜를 하면 우리가 얼마씩 받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7,5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금년에 접종한 숫자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접종 가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입금액 5,500원은 5,500원에 사서 5,500원에 놔주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약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구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7,500명이 더 오면 어떡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더 오면 저희가 추경이나 예비비를 더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에 소인 무료라고 있단 말이에요. 2,750원에 2,500명 그것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소인은 국가에서 지금 태어나는 아기부터 간염예방접종을 해야만 미래에 우리나라가 간염이 없는 건강한 국가가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전부 무료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2,5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2,5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 5,500원을 받고 7,500명을 놔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 4,125만원이 들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이것은 저희가 사는 금액이고요. 또 들어오는 것은 세 외 수입으로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출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하고 예산편성을 받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예산은 여기 안 잡으면 우리가 더 유효적절하게 쓸데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잡아서 금년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한 해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금년예산을 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맞는 사람이 5,500원에 맞고 가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약방에 약을 공급할 때에 보면 보통 두 달 내지 세 달을 있다가 돈을 주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다른데도 못쓰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약품을 강매하게 될 경우에는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찰이 끝난 다음에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가능한 얘기이고, 저희 관공서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 지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약품을 들여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입찰 봤을 때하고 일반약국이나 병원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찰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정확히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각 보건소를 비교해 볼 적에 가장 최저단위의 가격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공서에 정수물품 들어오는 게 질도 훨씬 떨어지면서 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50%까지 더 비싼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 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법을,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 간염예방접종약품만큼은 단일품목이고 한 회사에서도 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똑같이 생산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효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정을 하고 인정을 한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간염백신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몇 개회사가 있습니다. 4개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약품효능이 국가적으로 검정을 받고 합격한 약품들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한 푼이라도 싸게 구입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어느 때는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유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제가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소요량이 결정되면 우선 시장조사를 하고, 예가로 작성해 놓고 공고를 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입찰등록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95%나 낮게는 90%까지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행정과장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약방에서 약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게 구입합니다.
  그것도 현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결재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입찰을 하지 말고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예산 회계법 상 어긋나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수물품으로 구입할 적에 늘 피해를 보는 폐단이 많은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놈도 뭐라고 하는 놈이 없을 테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경쟁을 해야 경쟁회사들끼리 서로 자기 물품을 팔려고 저가로 낙찰됩니다.
  일반업자와 하는 것보다 일반 경쟁으로 입찰을 시켰을 때 저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마지막에 자궁암 검사가 있는데 지금 시중 병원에서 자궁암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받는데 저희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황호천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해서 하는구만요?
○보건소장  허숙조  에, 저희가 의뢰해서 합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에 6,000원씩 3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중 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여가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를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확대 실시해야 옳지 않겠는가, 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뢰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기술이나 시설을 갖춰서 확대 tf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자궁암 검사는 여성의 부인과적 검사로써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같은 것을 세포진단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세포진단을 할 때 염색과 판독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병리학전문의사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보사부 산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지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전문 의료기사와 병리학전문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황호천  위원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원장  이중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110페이지 보상금에 부작용환자 치료비 해서 연간 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부작용이 일어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50만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부작용 환자가 연간 얼마나 생겨요?
○보건소장  허숙조  '9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1만 8,000건을 했는데, 간염 예방접종 9,280건, 장티푸스 800건, 유행성출혈열 200건 한 중에서 경미한 미열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쓴 일이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예방접종 사후관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그냥 잡아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2페이지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위원회 것이라 여기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12페이지 가족계획시술비가 네 가지, 그 밑에 피임약제, 기구구입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526만 5,000원, 그 다음에 109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보조로 가족계획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국비 50%, 우리 구비 50%로 하라는 지시공문이 보건복지부와 서울  시에서 내려옴에 따라 구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시 내무부지침에 의한 새로운 국비보조금 보조 지양에 따라 가족계획사업비는 구비로 확보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기한  위원  아니, 이정운 위원.  지금 그것은 보건소장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그것은 보건소장이 해야 될 얘기라니까.
이정운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점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뜻은 좋은데요.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장이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정운 위원이 다 해버리면 보건소장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112페이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정운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해 오다가 '96년에는 국비 50%, 구비 50%로 바뀌어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기내 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오릴 때 저희 보건소 측의 경험부족으로 제대로 못한 것을 사죄말씀 드립니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가족계획시술비에서 정관시술비 50%에 해당하는 187만원과 난관시술비 212만원, 자궁 내 장치로 간단하게 하는 루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22만 9,000원, 월경조절 4만 5,000원, 그리고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 109만 7,000원 도합 636만 2,000원을 정식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보건소에서 예산을 잘못 올린 부분이 구만요?
배기한  위원  올렸는데 깎였겠죠.
정종태  위원  빼놓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깎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올렸는데요. 금년까지 국비로만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니까 올렸는데 깎였다는 말이죠?
  112페이지, 113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4페이지,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마약류 감시업무추진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의약과 약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약국을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약국과 의료기관 중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8페이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는데 제가 특별히 보건 소장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기타 특별질의로 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영등포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균형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여의도 쪽 같은 데는 수준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고, 해당 동의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만 황호천 위원님 동네인 도림2동, 신길2동, 신길4동, 신길6동, 대림3동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한번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일반 병원과 같이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첨단의료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진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관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6개 동을 비롯해서 어려운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가 지역 검진센터나 현대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96년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부응한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쉽도록 애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CT촬영기라든가 보건소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갖추려면 어느 정도나 드나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저도 배기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 영등포구 자립도가 3, 4위를 다투는데 그런 시설은 제일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궁암검사나 웬만한 검사는 다른데 의뢰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사하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상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헛일이거든,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소장님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까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중식   손병옥   김명한   허동우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국민운동지원과장김경옥
  생활체육과장양권용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민방위계획계장김종후
  교육훈련계장백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