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문 의원 외 5인 발의)
5.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및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 보호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위해 사례는 4만 7,166건이며 2009년 1만 1,427건, 2010년 1만 5,006건 2011년 2만 7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 및 보호자․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의 수준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사고의 34% 가량이며, 2009∼2011년 사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어린이를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9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위탁, 지원, 지도감독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인건 및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체험 및 주거생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급여, 주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거나 과잉보호 및 시설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등 보호 위주의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보호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안양천 갈대1구장 옆에 조성 완료한 교통안전체험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2제2항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 위탁 시 예산 범위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권한의 위탁범위에 교통안전체험장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법률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교통안전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위하여 본 조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권한의 위탁범위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신설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7일 제정되었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장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학생,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 타 자치구에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용산구를 포함하여 13개구로, 직영 2개 구 민간위탁은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문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재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문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볍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주택관리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분쟁당사자가 배제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최재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13년 6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주택관리분야 등 일정 자격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임기 또한 3년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주택분야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임기 또한 3년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첫 번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고 2, 3, 4, 5가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안과 동일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빠진 내용으로 조례안이 구성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항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디에 살아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기존 조례 5항에.
김종태  위원  5항에?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는 제2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경되면서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여기에는 개정내용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김종태  위원  개정내용만 들어가 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원 자료를 보여주시지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라길 2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신길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2만 5,489㎡, 토지와 건물소유자 등 참여주민은 2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노후한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 기능 및 경관이 저하되어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주민제안사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2013년 10월 소위원회, 2013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을 받아 사전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주민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7월 23일날 주민제안 당시와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께서 찬반양론이 계속 대립되고 있고 동의안을 철회했다, 찬성했다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접어들어서 동의가 1월 14일날 철회가 되면서 법적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미달되기 시작했었고, 이 과정이 1월 29일까지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올려놓고 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2월 7일까지 찬반양론을 정확히 제출하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온 부분이 토지등소유자 267명 중에 187명이 동의를 해서 70%가 됐고, 토지면적은 53% 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오늘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게 사항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으로 인해서 신길역 주변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좋은데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매우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거의 70%라고 하지만 다른 반대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비대위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그 비대위 측도 활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찬성과 철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현재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와 53%의 동의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고, 현재의 30% 내지는 47% 정도가 전체 사업을 반대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현재 동의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나중에 정비계획 되고 나서 추진위라든가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끝까지 찬성으로 간다는 현재의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법령에 따른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양쪽 다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하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재산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 중에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반대 측의 전화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세세한 부분까지 소수의 의견도 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수정의견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의견제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이라는 의견제시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제시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현숙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견제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가마산로 80길 35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적용률 상향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주민 재정착 제고 및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며, 그 외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등에 대하여 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어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득하였고,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19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친환경 주거환경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세부적인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안))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데 탑상형, 판상형이 있는데 탑상형은 서울시에서 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로변에 건축배치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을 도입해 주는 게 좋겠다,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 자문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로변은 탑상형을 배제하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가로변 쪽에 일부…….
김길자  위원  가로변에 탑상형 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당초에는 건축물을 가지고 주동 계획에서 3개로 가던 부분을 4개 내지 5개로 주동 계획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일부 고층형 탑상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살기에는, 아파트로서 살기에는 판상형 자체가 최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제 제6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의 보고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남궁양림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교통행정과장구자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