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내용은 2013년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다했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발생한 것 8건, 그리고 예산이 감액돼서 변경된 사안 3건 해서 11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8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안전건설국장에 보임된 후 처음으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내용이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서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안전건설국장께서 지금 부임해서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지만 쭉 행정국, 재정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소관 과장 또는 팀장께서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로가판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로가판대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은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재가 구청장님 결재가 진행 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재가 나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에 보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로 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로, 구도로가 있는데 시도로, 구도로 말고 일반 사도로 같은 경우 사도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사도로 확보는 어떻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려운데요 도로과하고 저희 소관 같은데요, 사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김길자  위원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같은 업무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신축하게 되면 주택과 소관이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축과에서.
김길자  위원  건축과. 그러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가 있으면 사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그 사도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사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도의 소유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소유인지,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의 소유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건축주의 소유가 되죠. 건축주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일부 기본 몇 미터를 내놓고 건축을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상 건축허가 조건에는 현황도로, 우리 도로과에 관계된 도로는 아닙니다만 현황도로 상 4m 이상이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m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 확보가 4m라면 기준을 가운 데로 놓고 양쪽에 2m씩이겠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4m에서…….
김길자  위원  4m를 확보하게 되면…….
○도로과장  이상일  4m에 접해 있는 대지가 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나요? 사도도 건축허가가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사도도 4m 되면 나간다는 얘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4m를 확보를 하고 건축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확보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현황에 도로가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건축법」 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4m가 안 되면 4m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사도의 개념이 연장 부지냐, 건축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땅이 연장 부지 형태로 사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 권한이 없겠지만 만일에 현황도로로서 연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진입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길이가 10m 이상 될 경우에는 「소방법」 상에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10m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법」 상에 현황진입로를 형성해야 되는데 「주차장법」에 돼 있나요?
  그래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3m를  하기 위해서 실제 경계선인 중앙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토지주가 있으면 그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1.5m씩 양보해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3m가 맞아요, 4m가 맞아요?
○위원장  윤동규  「소방법」 상에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에는 4m를 확보해야 되고, 10m에 약간 부족하단 말이에요. 한 8m나 그 정도 된다면…….
김길자  위원  그러면 3m라는 거죠?
○위원장  윤동규  예, 9.9m까지는 예를 들어서 3m만 확보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건 건축심의 기준을 보면 아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도로에 보면 건축과도 들어가고 건설관리과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질의하는데요, 요즘에 담벼락 없애기가 많죠?
  담벼락 없애기 사업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축하는 건물에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그 담벼락 같은 걸 세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그 담 대신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이것은 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때 질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과에서는 그분들의 대답은 건축하는 자체만 소관입니다 그러고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면 이게 다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타 부서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서 도로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에서 조건부허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도로과에서는…….
김길자  위원  아! 조건부 허가?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고, 별도로 도로과에서 건축 현장에 대해서, 현황도로에 대해서 관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라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담을 쌓고 싶으면 담을 쌓아도 말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즘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담을 쌓는다는 자체가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구민체육센터가 곧 준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2구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7월달에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이 되죠?
  그러면 그 운영을 그냥 준공해서 바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한 번 임시로 한 번 운영을, 회원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위원장  윤동규  지금 구민체육센터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죠?
김길자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구민체육센터는 또 여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위원장  윤동규  조금 있다가 하세요. 문화체육과는 행정국이고 조금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니까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길자  위원  그래야 되나요?
  아니,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국이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구민체육센터 준공하고 개관은 별개로 나눠서 합니다.
김길자  위원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준공하고 개관은 별도로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러면 직접 운영 들어가는 것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1년마다, 2년마다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전건설국이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준공시점에 맞춰서 개관은 들어갑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개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무조건 직접적으로 회원 모집해서 하고, 임시로 사전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고요, 아까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추후에 건축과에 자세한 걸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측량 기점이 도로의 운행이나 사람의 통행에 현저하게 크게 방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아까 조건부 얘기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는 하지만 자기들도 땅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땅 평수가 몇 평, 거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고 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현황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활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자기 땅이면 자기 땅으로써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건축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유관부서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도로과나 주차문화과에서 협조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요.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추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영등포 전체적으로요?
김주범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은 아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들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저희가 용역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선 전반적으로 가판대하고 노점상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영등포역 앞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특화거리 및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보도의 3분의 2가 노점상이거든요. 그건 본 위원이 직접 재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최소한도 2분의 1 이상은 넘지 않게끔 하는 상태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무슨 대책이 있으면 본인한테 그걸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타당성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제가 김주범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광고물개선팀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광고물개선팀에 보면 광고물 심의할 때 심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심의위원 선정기준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선정기준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을 소지한 자입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광고물심의위원 명단을 봤는데요 광고물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보니까 심의위원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성 자체가, 전문성을 딱히 어떤 부분을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광고업에 종사했다든가 하고…….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그 광고업에 종사했다거나 종사를 하는 사람을 대표로 심의위원에 앉히게 되면, 모든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개인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심의위원을 보면서 단체의 회장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단체의 회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개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부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체 회원들이 추천하는 회장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일부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 개인은 본인이 심의위원이라는 직함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심의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심의위원을 대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바뀌다보니까 지난번에 단체 회장이 빠졌는데요…….
김길자  위원  아니, 빠진 게 아니라 그러면 대심의위원회에는 단체 회장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대심의위원 안에서 소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그러면 대심의위원에는 단체 회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상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심의위원이 그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길자  위원  기간은 지금 어떤 기간이죠? 한 번 연임 그런 기간이 있나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연임기간이 있고…….
김길자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몇 년, 몇 년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김길자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년에 몇 번 연임이 가능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몇 회 연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임이라는 것은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연임 가능하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시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느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개개인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 나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아니죠.
  이 민주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누차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광고물심의위원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제가 신청하려다가 지금 보류해놨습니다. 보류해놨으니까 다음에 3월달에 제가 조례 개정을 신청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그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면 조례 개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조례 개정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한 2, 3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누누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광고물심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동조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강제로 정해서 넣기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연임이 지나는 분들이 금년도에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심의위원이라는 자체가 정말 전문성, 뭐든지 심의위원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단체 회장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회장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많이 집어넣는데 그런 심의위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야지 이건 뭐 단체 회장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심의위원으로 앉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광고물 자체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영등포구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 자체도 힘들어지고 영등포구에서 간판 하시는 분들 자체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서울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보호해 주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이끌어주셨으면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잘 알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많이 좀 찾아서 우리 영등포구 광고물협회 자체의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의 본질이 흩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순화된 용어로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님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해명이랄까 그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6년째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 1명이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9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각자 그건…….
○위원장  윤동규  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윤준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내용을 해 주시고 그 질의내용…….
윤준용  위원  아니, 어떤 심의위원인지 몰라도 그 심의위원 외 다른 심의위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오현숙 위원…….
윤준용  위원  왜요?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윤동규  있어요?
윤준용  위원  38페이지 있는 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8대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08대 중에서 53대를 하고 그러면 26대를 2014년도에 성능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면 대당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지금 저희가 개선대상 총 84대 중에 현재 53대를 완료했고요, 올해 26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대당 한 2,2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200만원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올해 성능개선을 하면 200만 화소로 다 끝나나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지금 5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속실적 건수라든지 내년도 예산 사정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셔서 전체적으로 100% 성능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지금 14억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그거면, 지금 역구배 잡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구배 구간을 다 포함한 750m 구간에 대해서 한 350m 정도는 보수보강을, 그리고 하류 쪽으로 가면 역구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예 개량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쪽이 매년 우기 때가 되면 홍수유발지역이라 역침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가의 하수관 개선공사도 지금 450㎜ 돼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건들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시비 요청하셔서 빨리 600㎜로 개관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관내 LED 보안등 공사가 지금 보안등이 메탈등하고 LED등이 있는데 지금 LED등도 일부 구간에 교체가 돼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한 2년 동안 구청 근방에, LED 특성상 시각적으로 많이 확 퍼지기 때문에 좁은 도로보다 넓은 도로에 한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신길동 쪽으로 한 번 더 추가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니까 반응들이 좋은가요? 좋으니까 올해도 또 개선공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주민의 반응도 좋겠지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력소비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략화된 행정 시행이죠.
윤준용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전반적으로 계속 시행 진행 중인데요, 올해도…….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소규모로 집행해서는 어느 천년에 우리 영등포구 전역의 보안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마음은 앞서 갑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죠.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9,700등, 한 1만 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윤준용  위원  국가시책 상 전력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도로과장  이상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가뜩이나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LED등으로 교체돼서 전력소비가 절약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루빨리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안전건설국에 여성 국장님이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지역지역으로 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LED등이 밝기가 차이가 있나요, 밝은 게?
  그것도 밝기가 다른 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기능적인 문제는 조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일단은 전력소비가 기존 것은 100W인데요 LED로 할 경우에는 50W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 저감이 한 절반으로 줄고요. 또 LED 장점이 연속성이어서 색깔 구연성이 좋습니다. 백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밤에 사물을 식별할 경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8,000만원 구비로 잡혀 있는데요,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 공공디자인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50%씩 해가지고 1억 6,000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도 LED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요구는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LED를 하고 그 주변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에 차이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게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것은 확산해서 빛이 퍼지는 방식인데 이것은 빛공해 방지를 해가지고 주택가로 빛이 침투가 안 되고 도로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인공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법」이 통과돼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빛이 줄어든 게 아니고 주택가로 침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양평1동 악취 저감 저류조 설치공사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 체육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아마 조감도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그것은 현재는 개념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금년 4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한테 10억 예산과 함께 내려오는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결정될 겁니다.
  현재는 개념도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오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도림유수지 그쪽도 그렇지만 보통 이런 거 하실 때 기왕이면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체험장 위탁을 3월부터 한다는데 지금 어떤 확정적인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준비단계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는 13쪽에 있는 4번 노후시설 개선, 18쪽에 있는 9번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정좌석제 운영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의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작년 연말 2차 정례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은 생략하고 변동된 내용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여의도 부스 때문에 현장에도 가고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그 전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의도 부스의 가장 큰 문제가 전기만 들어가면 거의  어려운 점이 해결되는데요 전기 문제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해서 그동안에 시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로등 가까운  데서 한 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요 거기가 보니까 가로등이 낮에는 켜지지 않고 가로등 자체의 전력이 약해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변압기를, 여의도에 보면 중간중간에 주변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변압기가 많지 않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지하 지중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노상주차장의 전기시설 가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현황파악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다 해서 그 순간만 현장을 보고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냥 흘러가듯이 파묻혀버리는 행정은 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현장을 보셔서 가로등도 불가하고 또 변압기는 그렇게 공사대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다 그러면 일단 가까운 현장 주변에 건물들이 크잖아요? 그런 건물들한테도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해 보신 것과 그냥 눈으로 볼 때 가로등 불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적에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때만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오현숙  위원  지금도 겨울이고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근무여건의 개선을 꼭 좀 책임져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우리가 7월에 개관 예정인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3, 4월에 시설 인수 점검을 해서 운영은 언제부터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김길자  위원  준공은 언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준공은 원래 계획은 4월말, 원래 구청 계획은 4월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준공은 그렇고 운영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 전에 TFT팀을 구성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조직구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만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하고 2월 17일날 경 해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결하고 나서 타당성 검토 결과 조직구성이나 인력현황,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나온 걸 가지고 3월부터 점차적으로 조직구성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준공 전에 할 일은 사람을 뽑고 조직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검토해서 일단은 도입을 시켜 놓고요, 준공 지나고 나서는 준공하고 나서도 집기도 들어와야 되니까 집기 들어오면서 수영장 시범운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하고나서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김길자  위원  시범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를 들어서 회원 모집을 해서 우리가 당장 대금을 받는 것보다는 우선 이용을 하도록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범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보통 1개월 잡고  있는데 1개월은 긴 것 같긴 하고요. 실제 진행하면서 그게 잘 돌아가면 예를 들어 보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시범운영 기간은 실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관 예정이 7월이니까 7월 정도 해서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7월 이전에, 아니면 이후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개관 전에요.
김길자  위원  개관 전에 6월달에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개관에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지는 건가 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게 크게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준공이 4월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 준공 날짜는, 원래 날짜보다는 약간은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사하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봄에 날씨가 좋아져서 빨리 풀리면 빨리 마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일정에 맞춰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민들이 많이 기다리십니다. 지나가면서 거기만 쳐다보고 지나가신답니다. 많이 기다리시니까 차질 없이 빨리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의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만 넘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실하게 관리해서 이용 가능하게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건데 중복발언인데요 그러면 여의도 부스 태양광 발전설비는 무용지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닙니다. 지금 그 태양광을 겨울철에는 저희가 조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김주범  위원  조명을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겨울철에 저녁에 어두워지면 전에 조명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후래쉬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김주범  위원  그 부스 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래서 장부정리하고 할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빨리 어두워집니다. 저희가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데 7시까지 근무하고 나서도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30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두우니까 없는 데는 대개 후래쉬를 켜는데 그 후래쉬 대신 낮에 받은 걸 가지고 조명으로 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주범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돈 들여서 기껏 후래쉬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대형선풍기는 용량이 적어가지고, 용량이 큰 것은 지금 5개 있습니다. 600㎾짜리가 5개 있고 125㎾짜리가 37개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큰 부분은 저희가 선풍기 큰 것을 활용하고요, 용량이 적은 부분은 소형 선풍기들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 선풍기를…….
김주범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투자액에 비해서 기껏 사용하는 게 후래쉬 대용이나 하고 별 게 아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 추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용량을 더 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량을 늘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주범  위원  애시당초 계획 추진할 때부터 잘못된 것을 시작해가지고 헛돈만 낭비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봐야 대답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무튼 지금 최대한 주어진 시설가지고 선풍기도 활용하고 조명도 활용하고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을게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이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는 저희 공단이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3월말까지로 위탁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위탁업체 공고 난 내용을 보니까 오늘까지 위탁업체 접수를 하고 그리고 2월 19일날 선정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2월 21일날 최종 업체가 선정된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공고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2월말일 부로 완전히 손을 떼는 역할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3월말까지입니다. 선정되면 인수인계해 주고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김주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일단 고용승계 쪽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관장께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제 기간은 3월말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하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직장 아닙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하고 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 산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익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많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편리하고 또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숙희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조규홍
  도로조명팀장최병석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김종선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