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2억 4,700만원, 총 세출예산은 8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21억 6,500만원 대비 3.7% 증가한 2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200만원, 체비지 대부료․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허가건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9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6,700만원,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7%인 1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5,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5억 4,6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2억 5,000만원, 우리동네 디자인프로젝트 3억원,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3억 9,200만원,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3억 5,2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1억 4,6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 8,1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100만원, 공원․녹지․생태․안양천 유지관리 4,600만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5,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 공사 16억 2,300만원,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 6억 2,200만원, 띠녹지 보식 및 정비 5,000만원,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양평동 불량주택 공원화 사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3억 4,700만원,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 16억 2,3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 등 총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 1억 1,600만원,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200만원 등 총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3억 2,400만원,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 4,000만원, 공원 내 우리꽃 농작물 전시 2,000만원,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 3억 2,200만원, 영등포공원 수준향상 8,6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6,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8,500만원,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2,000만원,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 6억 2,200만원,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1억 3,000만원, 왕벚나무 수세회복 2,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 5,000만원,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2,6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5,000만원, 공원․녹지․생태․안양천 유지관리 3억 2,7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7,0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 9,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7,6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3,500만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7,500만원, 띠녹지 보식 및 정비 5,000만원, 안양천․도림천 유지관리 3억 4,700만원,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6,400만원 등 총 5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정책 투명성 제고 8,9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도시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국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억 4,7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 21억 6,500만원 대비 3.8%인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9억 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0억 9,200만원 대비 11.8%인 1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4억 7,200만원으로 2012년도 14억 5,5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4,200만원이 감소하고 이행강제금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3억 5,900만원 대비 58.8%인 7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5,000만원,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사업 5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3억 4,7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2,0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지원 1,400만원, 주택 재건축 등 사업지원 4,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원으로 2012년도 7,500만원 대비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수입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억 1,600만원 대비 265.2%인 1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비 16억 2,3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17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2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 2억 100만원 대비 3,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9,2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6억 1,300만원 대비 52.4%인 3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등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 1억 1,600만원,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및 변상금, 국시․도비 보조금 등 3억 9,900만원으로 2012년도 3억 3,400만원 대비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가로수원인자부담금 6,7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8,3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73억 1,700만원 대비 19.6%인 14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 6억 2,200만원이 증가되고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3억 5,200만원,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 1억 4,600만원, 푸른공간 늘이기 사업 2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26억 8,500만원,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 18억 7,8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 4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6,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수수료 및 기타수입 등 1억 1,400만원으로 2012년도 9,9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부동산관련 과태료 2,100만원이 증가되고 증지수입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8,2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2억 8,600만원 대비 1.2%인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800만원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정책의 투명성 제고 8,9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신길 밤동산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사업 예산 9,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시구합동보고회, 도시계획 심의절차 등으로 2012년 내 구역지정고시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대림동 78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1억 2,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구역에 현재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을 들어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으로 2012년도 내 정비계획 용역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관리제 추진예산 2억 500만원은 문래동4가 및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2년 11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관리사업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영등포․신길 뉴타운 추진예산 12억 7,600만원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이면도로 개설사업 예산과 관련한 신길7․ 11구역 주택건설공사 미착공 및 재정비촉진계획과 사업계획이 변경 중으로 향후 계획변경 완료 후 인접구역과의 연관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2012년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3억원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5억 5,0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소된 3억원이 편성된 바, 예산액 감소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과의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사업 예산 16억 2,300만원은 진행 중인 당목송전선로 공사구간과 인접한 일부 구간 지역에 대한 지중화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고 많은 공사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도시과의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6억 2,200만원은 구민의 접근이 편리한 도심지 내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벽천폭포 및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량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의 미세먼지 제거와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 후 운영하지 않는 시기에 따른 관리나 활용방안 등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고요, 세입예산이 끝난 다음에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응답을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세입부분 171쪽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올해 「건축법」 위반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예상 실적이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통계를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은행에서 현금이 넘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57%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상 이행강제금이 거의 8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9월 이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납부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11월말 현재 해서 18억 6,000만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18억 6,000만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자금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퍼센트가 몇 % 정도 돼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매년 연도별로 보통 한 6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세입 자체는 우리가 편성했던 세입만큼 징수가 안 된 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한 65%가 되는데 만약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에다가 압류 촉탁하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 쪽으로 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11월말까지는 18억이 부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부과 중에 일부는 이의신청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올해 집행된 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놨는데 14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18억을 부과를 시켜놨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무허가건물이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고 추정치거든요. 무허가건물 발생이 적게 되면 부과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18억이 부과가 일어났으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나 몇 년 간의 추세를 보게 되면 부과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된 예산액이 반영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이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증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증액,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징수를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도의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고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다른 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증감을 밸런스를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수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세입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2,1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결국 위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를 일으키니까 그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밑에서 과징금을 일부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과도 좀 유사하게 이렇게 다들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택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입부분을 쉽게 다루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3쪽에서 5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택과 여기는 위원 수당들이 다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위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회에 관한 수당은 지금 제가 지침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수당 주는 기준에 맞춘 거고요, 특이한 경우는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분야 같은 경우는 각 협회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춰서 책정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고시하는 금액이 여기는 위원회가, 하여튼 주택과는 다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올해는 5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5,000이 감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부분이 감편성이 일어난 느낌인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시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공동주택 예산이 2005년도부터 편성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한 8억 정도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8억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매년 3억원 내외더라고요.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한 번 정도해서 심의가 통과됐으면 신청을 제때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9월달이나 10월달 가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한 감편성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친환경 공동주택건설에서 작년도에 5억 6,500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1,9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5억 4,000이 감편성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이 계정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정비계획수립 해가지고 대림786, 그 다음에 신길밤동산, 그 다음에 양평14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또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유원제2차아파트, 진주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95만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거꾸로 120만원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없어졌는데, 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는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7월 1일날 부임을 했는데요 각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팀에서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그분들하고 상호 의견교환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1년 예산 70만원, 80만원 가지고 사실상 현실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줘야지, 그래서 사정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본 위원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어디서 증액이 된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에서 기본적으로는 증액된 게 없는데 단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면 등기우편을 발송하는데 그 단가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300만원 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줄은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인상이 됐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신길밤동산, 양평14구역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 현수막이 여기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대림786일대, 대림3동 쪽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규격이 다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설명회 규격하고…….
신현도  위원  또 다른 과 보면 일률적으로 현수막은 다 10만원 잡혀있어요. (대)자 딱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일관성이 없어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수막을 크게 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할 때는 크게 하는 부분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작고, 그러다보면 소규모로 추가로 하는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같은 주민설명회인데 왜 다르냐 이거죠. 똑같이 15로 가려면 같이 15로 가든가, 10으로 가려면 같이 10으로 가든가.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님, 506쪽까지죠?
○위원장  윤동규  예.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06쪽에 보면 냉온수기 관리비 이것은 큰 건가요? 다른 건 일상적으로 2만 5,000원인데 4만 6,000원이네요?
  적은 거지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냉온수기가 2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대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대 12월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8만원, 2대, 4회인데 이건 언제, 언제 관리를 하는 거죠?
  다른 데는 2회던데? 다른 과는 2회던데 여기는 4회라고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 1회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왜 2회로 나와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냉온수기는 오래된 기계라서 아마 손보는 기회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에 뭐요?○주택과장  장현수  좀 오래된 제품이라서요.
김길자  위원  냉난방기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길자  위원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오래됐으면 갈아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자세하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좀 오해를 할 부분이 있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마다 회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우리 구청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회의를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처음에는 2회씩 했었는데요 최근에 위원회를 열어보니까 보통 한 번 정도하고 또 도시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 1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1회씩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 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맞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으로 했다가 두 번 할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수당을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장현수  만약 두 번 할 경우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가 3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상호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딱 1년에 한 번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현수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19쪽 주택정비계획수립 신길밤동산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양평제14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대림78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에서 5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07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이래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도시계획위원회가 5회에서 6회가 열리는데요, 내년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 정례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횟수가 보통 5회, 6회 매년 하고 있는데 한 8, 9회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08쪽에 신길제10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남서울 아파트입니다. 신풍역 이면부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데 신길 10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 상 D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지하고 같이 포함돼있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워낙 세대수가 많아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남서울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630세대 정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조그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조그마한 단지에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사업성이 너무 없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부담금이 너무 과하게 사업성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또 D급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E급이 되면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 단계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 변경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추가 협약서 안 중에서 이게 3조에 해당이 되나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50 대 50%의 분담 지중화공사 재개결정이 있을 시에는 을은 50%의 비용을 분담한다.’
  이 재개결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하는 사업도 한전의 경영 때문에 다 중단이 돼 있습니다. 올해 양평로도 50 대 50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사업이 재개가 되면, 한전 내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50%를 납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16억 2,300만원에 대한 산출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면 KT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전에서 가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공사비의 착수금으로 설계비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가설계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실제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50 대 50의 공사비로서 절반은 우리가 부담, 집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100% 먼저 내고요, 한전에서는 1년 이내에 그 돈을 50%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여기 수당에서 초과수당은 또 뭡니까? 수당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편성기준은 2시간 내가 7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0만원 편성한 것은 회의 성격상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 2시간 내에는 7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원래 수당이 그렇게 2시간 넘으면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침 상에 2시간 내에는 7만원, 2시간이 넘었을 때는 1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대개 회의하면 2시간이 넘는 것은 보통인데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래서 아까 주택과에 10만원을 편성한 게 위원회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2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7만원만 정해진 위원회는 다소 불공평하겠네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7만원 주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10만원 주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시간적인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주범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마다 수당이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초과수당까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 부분은 편성 지침 상에 기본 2시간 내에 7만원, 넘어갔을 때 10만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각 부서끼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19에서 120쪽 공공관리제 추진사업 및 영등포 신길뉴타운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1에서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511쪽 하단에 건축물 안전점검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현도  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이루어졌죠?
○건축과장  진조평  금년에 1,147건인가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건축과장  진조평  1,147건요.
  육안 점검하는 거요?
신현도  위원  그 밑에 안전점검에 보면 안전점검비가 있죠? 2명씩 하시는가 봐요? 둘이서.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현도  위원  이게 몇 회를 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게 거의 18번, 20번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점검비는 어디서 지불했어요? 그러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건축과장  진조평  못 드렸죠.
신현도  위원  예?
○건축과장  진조평  못 드렸습니다.
신현도  위원  못 드렸다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건축위원 구성하신 분 중에 구조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건축물이 긴급하게 위험하다고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봉사차원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에 보면 27만 1,670원인가 봐요? 한 번 나가실 때 1인당.
○건축과장  진조평  예, 엔지니어링 특급 단가표입니다. 기술자요.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런 고급인력을 비용 안 들이고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분들도 봉사차원에서 돈을 따지다 보면 건물이 무너지고 구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게재가 안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에서도 또 한 360만원 정도를 감 편성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뒤에 노후 조적조 정밀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또 깎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시간과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5년 치를 평균 나눠보니까 1년에 한 10회 정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갔고요 작년에는 좀 적게 나갔고 그전에도 또 적게 나갔고 해서 평균 낸 횟수로 정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에서 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6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2,455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51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수목 표찰 제작 설치가 있는데 5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를 들면 나무 이름을 달아주는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게 5만원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보다 적게 가는 것도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2, 3만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1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게 떨어지거나 새로 식재한 것에 표찰을 붙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바닥에다 세워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화단에 나무 앞에 박아놓는 것요.
신현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만원 안 갈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5만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2만원 짜리도 있고요 싼 것은 몇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친환경으로 만들다보니까 나무에 샌딩으로 쏘아서 모래로 쏘아가지고 글자가 두드러지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신현도  위원  요즘은 그런 걸로 하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친환경적으로 만들다보니까 가격이 좀.
신현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518쪽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1쪽에 보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녹화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동네에 버려진 땅들, 버려진 국공유지들, 쓰레기 많이 쌓였던 장소 이런 것을 찾아내서 녹화하는 사업인데…….
김길자  위원  땅이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내년에 예산상 많이 깎였고, 그래서 내년에는 두 군데 영등포동 620-195번지하고 양평동4가 323-2번지 일대 두 군데를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예산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18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내년도에는 고추마을하고 여의도의 평화공원, 다사랑공원 이렇게 세 군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림공원하고 양남공원 2개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목화마을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갑자기 예산이 6억 2,000씩이나 잡혔는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면적에다 이걸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김종태  위원  518쪽.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518쪽요, 거기가 면적이 한 3,311㎡니까 한 1,000여평 되는 데인데요, 그중에서 약 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600㎡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원이 많이 훼손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가 광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 일부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주민들 반대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여기는 오히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아파트 측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등포가 다른…….
김종태  위원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민원은 안 들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김종태  위원  주민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구체적으로 제가 명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어디를 하면 좋겠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눠보니까…….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522쪽에서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526에서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26쪽 도림천 음수대 설치라고 돼있는데 사실 도림동에는 도로에 나무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했던 사업도 있는데 이 음수대 사업이 그렇게 급한 건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도림천이 4.1㎞인데요 음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마시고 싶어도 마실 데가 없고, 또 거기에 다른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해서 그쪽에 하나를 도림천 농구장 있는 데 그 부근에 하나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안양천 수목 보식 및 식재, 이 식재가 어디 쪽이에요? 안양천 어느 쪽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안양천 뚝방 위에 지금 벚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한 20여주가 빠져 있어요. 죽어있거나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에서 5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다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53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해서 지금 전국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15%, 우리 구비가 35% 해서 금액이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532쪽에 여비부분에 전년에 비해서 한 620만원 정도를 증액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어디…….
신현도  위원  532쪽 국내여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가 인원이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때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때 인원 충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에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좀 늘려놨습니다.
신현도  위원  인원을 몇 명이나 늘리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한 2명 정도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두 명?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신현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지나간 부분을 보니까 푸른도시과는 사무실을 푸른도시과만 사용하지 않나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부동산정보과 끝나고요.
김길자  위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까 미처 못한 부분 푸른도시과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푸른도시과는 사무실을 다른 과하고 같이 쓰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가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는 물을 안 마시나요?  다른 데는 다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는 정수기를 없어서, 빠뜨렸나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정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요 물통?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거기는 물을 생수를 사다가 먹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생수값 안 들어갔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다른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다른 과는 다 정수기 월 12개월 이렇게 들어있는데 푸른도시과는 없어서 물을 안 드시고 사시나 해서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데 얹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배광환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