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류병하  위원  지금 보는 게 처음이니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강두석  위원  회의진행 하시죠.
○위원장  손영상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만 보시면 됩니다. 수정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은 보시지 말고 각자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됐나 안 됐나, 들어갔나 안 들어 갔나만 보시면 됩니다.
  류 위원님! 보고서 몇 장 내셨어요?
류병하  위원  내가 한 십 여장 냈어요.
○위원장  손영상  그 장수가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진지하게 따질 일은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심의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88년 의료업무수당 신설 이후 십 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와 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여 우리 구 의료업무수당을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보수수준에서 매우 열악한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국가 및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 7월 1일자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일반직 의사 및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30만원씩 2003년 7월 1일자로 소급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행정자치부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6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인상되기 전에 수당까지 전부 합해서 월 평균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정진  평균이요?
박승석  위원  7월 1일 오르기 이전에.
○행정국장  정진  연봉이 대개 3,1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 의사들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받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좀 약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부 다 7월 1일자로 30만원씩…
○행정국장  정진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합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원래 의사들의 연봉이 낮았죠?
○행정국장  정진  예, 원래 낮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보다도 더 낮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타구하고는 같습니다.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금액은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의사 수요가 넘칠 때는 이직률이 낮고, 개인병원이 잘 될 때는 개인병원을 차려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오히려 병원이 잘 돼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IMF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실력있고 잘 나가는 의사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급료 자체를 저희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어서 후생복지나 의사들의 예우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의사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의사 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손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시켜 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타구보다는 뭐가 낫다고 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타구보다는 좀 낫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도 전문직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도 똑같이 여기에 준해서 봉급인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30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은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가급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의 경우는 전문직 의사로의 봉급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올려주는 이 수당하고, 이 사람들은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 급량비는 안 나가고 가족수당은 줍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사들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작정 의사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영입해서 적당한 대우도 해 주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매년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 당직 및 비상근무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당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에 당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기존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하여 1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변경함으로써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당직비의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4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당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에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에 당직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방침725호 2003년 7월 24일 일·숙직비 개선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며,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도 모두 3만 5,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추진중인 바, 우리 구도 당·숙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실비보상이 차원에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좋습니다만 1만원에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식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준 권고안이 기존에 1만원은 2식의 급량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녁하고 아침 두 끼를 5,000원씩 해서 1만원을 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6급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에 6,84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4시간으로 곱해서 2만 7,360원이 나왔고, 이 두 개를 합하면 3만 7,360원이니까 3만 5,000원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4시간이라는 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규정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시간으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또 시간당 6,84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 봉급조견표에 직급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근본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숙직 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는 없죠?
○총무과장  유종상  동사무소는 숙직제도를 재택근무로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것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것도 줍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요즘 보안근무라고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처우개선면에서 좋습니다만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남들이 이 내역을 모르면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인데 타구에서도 공히 3만 5,000원으로 했다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상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 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도 쉽고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의장이신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동사무소 보안근무가 몇 시까지죠?
○총무과장  유종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길형  위원  아니, 몇 시까지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보안근무요?
조길형  위원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남아서 점검하는 시간을 한 시간을 보는 겁니까, 두 시간을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한 시간을 빼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려면…
조길형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보안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정해진 시간은 없고 통상 한 시간으로 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류병하 위원님이 질의할 때 10시까지 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10시까지라는 것이 규정에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류병하  위원  10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길형  위원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니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면 1일 4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걸 자꾸 혼동하지 않게 총무과장이 잘 해주셔야지. 근무시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보안점검하는 것을 류병하위원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외 근무가 몇 시까지라고 배정된 시간은 없죠?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10시까지냐고 하니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유종상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좋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해당자가 한 사람도 없죠? 비상근무시나 가능하지 그 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숙직을 하는 6명 이외에는 우리 구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시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사해 보니까 일·숙직을 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숙직에 적용시키고, 또 시간외 근무에 적용시킨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상에 일직비를 받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이번 감사기간에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다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일·숙직하고 초과근무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1만원씩 주는 것을 별도로 타먹고, 시간외 근무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근무자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각되면 환수하고 주의조치 받아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주의조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도 우리 복무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약 1,300명 아닙니까? 1,300명중 불과 6명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꼭 6명은 아니고, 수방이나 풍수해 상황이 있을 때 비상근무명령을 내도 마찬가지이고, 일요일날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말고 특별근무명령을 낼 때하고, 일·숙직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6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 금액으로 따졌을 때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400만원이지만 일·숙직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는 별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회도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만약에 의회도 경우에 따라서…
조길형  위원  만약이라고 하지말고…
○총무과장  유종상  근무명령이 나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근무명령을 내줘야지. 구청은 근무할 수가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근무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까 배기한 위원 질의에 행정국장께서 의회는 기관이 아니고 구청만 기관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구만. 동사무소나 의회도 포괄적으로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구청내 총무과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 같으면 조례안을 좀 빨리 보내주든지 해야지 조례 검토할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가결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지침이…
조길형  위원  전 같으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좀 바뀌어서 조례개정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전처럼 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것 같으면 일주일전에 미리 접수해서 해 달라고 하지 이렇게 긴급으로 올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나 동사무소도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도 근무할 수 있어요. 왜 근무를 못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 총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봉급이요?
신길철  위원  봉급을 포함한 지급총액.
○총무과장  유종상  인건비가 한 3.2% 정도 올라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42시간이었는데 50시간으로 바뀌고, 급량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당직비가 1만원에서 3만 5,000원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타구에 전화 일일이 다 해봤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우리가 조사해서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직접 조사했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인상 지급토록 추진중인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구는 다 결정이 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좋지만 전문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 쓰면 곤란합니다.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해야지 매 검토보고서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이것이 여태까지 인상이 안 돼서 그런지 그동안에 근무기강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간도 늘고 지급금액도 늘고 그런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내년도 예산에 지급금액도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답변한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네. 이것도 올려 주고, 거기다 포괄해서 다시 또 업(up)시키고 이런 식으로 일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정부에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이고, 일·숙직비 3만 5,000원은 특별히 일·숙직을 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1만원 줬던 것을 2만 5,000원을 올려서 3만 5,000원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중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신길철  위원  월별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말씀이십니까?
  일·숙직을 한 사람이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연간 1인당 세 번이나 네 번?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무원 봉급이 몇% 올라가는 것은 급여부분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일·숙직비를 1식에 5,000원씩 2식 1만원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6,840원×4시간을 붙여서 없던 것을 주자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만원 주던 것을 3만 5,000원 준다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숙직하는데 5급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일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근무명령이 떨어질 때는 숙직에 5급도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당직계장을 6급이 하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일직은 5급이 하고, 평일날 숙직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간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연간 소요판단을 해서 연간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없던 재원이 더 투입된다는 것을 부기를 달아줘야 인상부분이 어떻게 되고, 예산상 차질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만들어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300명 전 공무원에게 연 4번 정도 혜택이 간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유종상  직급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박승석  위원  9급도 해당되고, 8급도 해당되고, 7급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기능직, 운전원까지.
박승석  위원  전 공무원들에게 1년에 약 세 번내지 네 번 해당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액은 3만 5,000원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길형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께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행자부지침으로 타구도 다 똑같이 통과되었던 사항이죠? 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영등포구만 특별하게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사실은 서울시직장협의회하고 각 구 직장협의회에서…
조길형  위원  타구하고 똑같이 이번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타구하고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제안설명한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타구하고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께 긴급한 사항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3만 5,000원이 서울시 권고안인데 더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가장 미니멈(minimum)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송파만 4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총무과장이 긴급하게 조례개정을 상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3건으로서 첫째 영등포1동 청사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영등포1동 청사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하여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유 영등포동 592번지 70호의 공영주차장 부지 2,770㎡중 565㎡를 매입하여 동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1999년도에 서울시와 영등포구간에 공영주차장 용도로 계약하여 2004년까지 분할납부중인 본 부지 계약금액과 동일한 조건인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산2동 청사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당산2동 청사는 1965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청사 부지중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5번지 4호 외 1필지 428㎡를 매입하여 동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12억 2,600만원으로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되, 2004년도에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억 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 건물 및 부지매입 건으로 충남교육청 소유의 폐교인 충남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545번지 1호 소재 장현초등학교 토지 1만 4,341㎡ 및 건물 864㎡를 매입하여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등포 청소년 및 주민이 자연과 벗하며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1동 현 청사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유 영등포동 592-7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2,770㎡중 565㎡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며, 1965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한 당산2동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청사부지중 국가 소유의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54번지 외 1필지 428.4㎡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며, 충남교육청 소유의 폐교인 장현초등학교 토지 1만 4,341㎡, 건물 864㎡를 매입하여 영등포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영등포1동 청사부지는 대지 1필지 465㎡로 서울시와 7억 5,300만원에 계약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며, 당산2동 청사부지는 대지가 2필지 428.4㎡로 국가와 감정가격 12억 2,600만원에 5년 연부로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계약금 10%와 5년 연부금액중 1년분인 3억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부지인 충남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545-1번지 소재 장현초등학교 폐교부지는 대지 1만 4,341㎡ 건물 864㎡로 충남교육청과 3억원에 계약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상반기중에 매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청사 환경개선과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충남 보령군 청라면의 총 매입 예정가격이 3억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로 약 한 2시간 반 거리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강원도나 경기도 근교 쪽은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 직원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있는 폐교 현황지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임대만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매각 계획도 없고 임대할 곳도 없어서 저희가 충남 장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그곳도 교구센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폐교가 낡고 협소해지니까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의사 타진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꼭 폐교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우선 리모델링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축구장도 있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그러면 학교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대로 쓰겠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인프라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제가 주변 경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반이 소요되고, 가을철이 되면 인근에 갈대 군락지로 유명한 오수산 바로 입구고, 명대계곡이라고 자연휴양림이 있고, 천수만, 대천해수욕장은 차로 가면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김좌진 장군의 묘지가 소재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으로나 주민복지, 그동안 다닌 곳 중에서 가장 좋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닐 거고, 예정가격도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서로 절충해 들어가면 저렴하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면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올라가겠어요? 예정은 수의계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예정으로 해서 매입 추진을 해야죠.
신길철  위원  수의계약을 하되 가격 절충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좋은 위치 같고 설명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이걸 어떻게 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계약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3억원에 계약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상반기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다?
○전문위원  박창수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산에 편성된 걸로…
신길철  위원  3억에 계약이 될 수가 없지.
배기한  위원  아니, 3억에 계약이 됐다고 써놨잖아.
○전문위원  박창수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말을…
박승석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입로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진입로는 2차선이 옆에서…
박승석  위원  학교까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갈로 다 닦여져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기에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영등포에서 주민복지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쪽에 축구장도 있고 주민들이 거기서…
박승석  위원  그런데 영등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축구를 할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사는지는 몰라도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데는 특정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땅을 사 놓으면 남기야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장삿속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충분히 됩니다.
박승석  위원  어떻게 충분히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이 MT를 위해서 안면도 쪽에 현장조사를 가다 보니까 동작구 노인복지수련관이 있었는데, 동작구에서 안면도에 재작년에 수련시설로 땅을 한 2억 주고 사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 3억이 들었다고 해요. 직원은 한 명이 나가 있고 비용도 안 들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방을 한 30개 정도 해서 동작구 관내의 단체들 조기축구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평일에 가시는 분들, 또 저소득층 가족들도 해수욕장이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 3만원씩 내는데 다른 대천해수욕장에 가려면 하루 저녁에 10만원 내고 해야 되는데…
박승석  위원  해수욕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30분 걸립니다.
박승석  위원  학교를 리모델링했을 적에 예산은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사놓고 현장을 봐서…
  동작구 같은 데는 리모델링하는데 한 3억 정도가 들었는데, 동작구는 다 쓸어버리고 한 30억 들여서 다시 잘 짓겠답니다.
  저희도 처음에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런데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교육청에서는 임대만 하지 팔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보령에서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 이것은 해 놓으면 저희 구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자산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은 좀 이상해요. 우리 구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구민들이 갈 수 있게끔…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합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박승석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면 아마 영등포 관내 인근에도 고수부지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데 축구장이 많이 있지만 특별한 행사 외에는 우리 구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한데, 목적에 축구장 등 이렇게 넣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축구장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적절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 차제에, 이건 사후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매입 원가보다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동작구 예를 보면 사후관리비는 거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평상시에도 3만원에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방 한 칸에 3만원씩에 임대를 하고 식당도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조리실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박승석  위원  일반인들한테 시설을 임대해서…
○행정국장  정진  일반인들한테는 5만원에 하고 구민한테는 3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일종의 숙박업이네?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1/3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조길형 위원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리모델링에 있어서 자꾸 동작하고 비교를 하는데 동작은 칸이 30개라고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교실이 몇 칸이나 있습디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칸수는 안 세어 봤지만 한 250평 정도가 됩니다.
조길형  위원  평수로 하지말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건물 평수가 250평입니다.
조길형  위원  현지조사까지 갔다는 분들이 방이 몇 개 나올지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학교 건물만 보고, 서류만 가지고 갔다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교실이 바늘입니까?
  학교 건물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되고, 아까 무슨 해수욕장하고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숙박업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장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를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얼마를 받고 그러는데 아까 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과 기타 사항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압니까? 30개의 방을 만들려면 평당 200만원씩만 잡아도 몇 억이에요, 몇 억. 몇 억을 거기다 투자해 놓고, 방 30개를 한 명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요즘은 기업들도 땅 사놓고 빠대질한다고 합디다만 사업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땅값이 인상되니까 그놈 팔아서 유지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영등포구청도 3억 투자해 놓고 땅값이 인상되면 이익을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실이 몇 칸인지 파악도 못한 분들이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행정국장께서는 자꾸 이의가 안 나오도록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864㎡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250평입니다.
조길형  위원  250평이면 대강 방을 몇 개나 만들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방은 10평만 가져도 되거든요.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 가지고 얘기 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사진 찍은 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위원장  손영상  건물은 못 쓰죠. 스레이트건물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70년대에 벽돌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시골 초등학교가 다 비슷합니다만 함석으로 지은 건 아니고 벽돌 슬라브이기 때문에 견고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사진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든 건축물이 30년이 넘었으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발언신청을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셨는데, 우선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매입하기 위한 목적은 해놓고 매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덮어놓고 지번지만 해 놓고 예산 투입해서 나중에 땅값 오른다? 시골 땅값 올라봐야 얼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상정해야지 말로만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땅값은 3억이지만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유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것 사놓고 나중에 리모델링하자면 돈이 또 몇 억이 들어갈는지 몰라. 이것도 아직 계산이 안 된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꼭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걸 심의해 주시면, 또 예산심의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심의가 되어야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류병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안면도인가 어디 세미나 갔다올 때 차 안에서 행정국장이 이런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 그때면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때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해가 가고 두말없이 다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저희만 사진을 준비해 놨는데 위원님들께 사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유재산 폐교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했지만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구 상징조형물설치 5,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경계지역 조형물은 LAND MARK로서 새롭게 개발한 우리 구의 CI와 함께 우리 구의 시각적 이미지 정보와 감각이 모두 표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조형물로서의 예술성도 함께 표출되어야 하므로 설치 이전에 신중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요구돼서 명시이월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의 심벌마크가 지난 9월 26일에야 확정·선포됨에 따라 이것을 연내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기일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구간 경계에 있어 우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구간 경계로서의 기능과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CI개발이 2003년 9월 26일자로 늦게 확정·공포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소선정, 조형물 심의·제작과정 촉박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문화체육과 예산중 구 상징물제작 5,0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준비기간 등의 촉박으로 금년내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인쇄물 9쪽 상단 구 상징물제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랜드마크가 지금 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CI는 다 완료되었는데 매뉴얼 관계가 연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매뉴얼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용용도를 프랜카드를 만들 때는 모양을 어떻게 하고, 건물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연말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조금 서둘렀으면 안 될 일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CI는 '92년도에 만들었지만 올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모해서 5월달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하기에는 시간이 바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난해 예산도 5,000만원만 잡아서 심볼마크만 하도록 했다가 추경에서 5,0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매뉴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CI하고 별개로 상징물을 만드는 겁니다. 구간 경계지역에다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고 CI도 같이 넣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모양이 괜찮은 걸 해야지 잘못하면 돈 들여서 세우고 욕먹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 로고가 언제 됐죠? 10월달에 됐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9월 26일날 심볼마크를 공포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그때 바로 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이렇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런데 저희가 업자들한테 몇 개의 시안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 경계에 상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조잡하게 될 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5,000만원을 요청해놨습니다.
  한 가지 상징물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적은 금액으로 해서 괜히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물건들을 작게 만드세요. 아닌 게 아니라 양천구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만들어서 흉물처럼 보여요. 요즘 작은 게 아름답다는 말도 있듯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작고 예쁘게 해야지 크게 해 놓은 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96년 11월 16일에 제정되어 '99년 10월 8일 1차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에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상충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문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2개항을 신설하고,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신설하여 이사장 선출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호선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이사장 후보의 절차, 사무협조조항과 회계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고,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회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손익금의 처리시 손실금의 처리방법, 기금 및 보조금 설치 운용, 구청장의 보조금 교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차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여유금의 운용 제한, 공단의 업무상황 공표, 경영평가 매년 실시와 업무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 파견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한다는 법령의 준용, 공단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 출자 5억원으로 한다 등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정관 변경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을 경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구청장이 인가하도록 하였고, 공단의 분사무소 설치, 이사장의 임면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구청장 승인으로, 5인 이내 이사를 7인 이내로 하여서 이사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 도시관리국장을 회계 연관성을 감안해서 재무국장으로, 감사의 임기 2년을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대행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를 "40일 전까지"로 하고,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법 제15조를 법 제24조로,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건설사업,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와 요금은 주차장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6년 11월 16일 조례 제정하여 '99년 10월 8일 1차 조례 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 2차에 걸쳐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상충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사실상 일부 신설조항 삽입과 전문개정으로서 본 조례는 총 7장으로 4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장 제1조부터 45조까지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장 1조부터 제7장 제45조 및 부칙까지 그 주요 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조례 제1조를 보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공단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현행의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개정하고 수권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여 영등포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정관) 및 제6조(설립등기) 조항은 공단설립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현행 규정은 5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조항에서는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②항 및 제③항을 신설하여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도록 임원의 직무충실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8조(이사장)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임명직 비상임이사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감사) 현행규정에는 비상임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나, 개정 규정에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이사회), 제14조(비밀 누설금지 등),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6조(직원의 임면) 등의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설립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2002년 6월 19일 지방공기업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장 임명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2인 이상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임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이 조례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로 새로 신설된 규정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17조(설치)의 규정을 보면, 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영등포구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8조(구성)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청장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2인, 공단이사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다만, 공단 설립 시에는 구청장 추천 4인과 구의회 추천 3인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만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토록 하였으며,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회의), 제22조(이사장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23조(사무협조)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공단설립 기준조항이므로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업, 제24조(사업)에서는 공단의 사업범위가 1호 내지 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전보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 확대되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6조 사업년도, 제27조 계리원칙의 조항은 일반재무회계 기준이므로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의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②항 내지 ④항을 신설하여 예산성립 또는 변경시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며, 또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 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결산은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 완료토록 하였으며, ③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수입 및 정산은 제24조에 의한 사업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모두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②항 및 ③항을 신설하여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재원을 명시하고 공단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 후 불용액을 구 회계에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31조 손익금의 처리에서는 이익과 손실발생시의 처리규정으로서 이익발생시 처리순서로 첫째 이월결손금의 보전, 두 번째 이익준비금의 적립, 세 번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네 번째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순이며, 손실 발생시 첫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두 번째 적립금으로 보전, 세 번째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토록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기금 및 보조금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항의 구청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로 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비한 성격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34조 차입 ①항에서는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항 공단의 예산내 지출에서 현금 부족시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하여 통제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년도에 상환토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여유금은 첫째 국채, 지방채의 취득이나, 두 번째 금융기관에만 예입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감독, 제36조 감독 개정조례 제①항은 현행 조례와 같고, 제②항의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고, 현행 조례 제24조 ②항의 4호∼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제37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항을 신설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신설 규정하였고, 제39조 경영평가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41조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뿐만 아니라 무상대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서 공단정원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②항 및 ③항을 신설하여 공단에 파견 또는 겸임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43조 비용부담, 제44조 법령의 준용, 제45조 시행규칙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공단운영 규정이므로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을 신설하여 공단설립시 영등포구의 현금출자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 최초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였습니다. 위 검토 조문 중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부분을 조문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사무소 ②항에서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 바 ②항의 사무소는 ①항의 주된 사무소와는 다른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②항의 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자본금, '자본금'의 용어를 '수권자본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본금이란 사전상 용어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라 되어 있고, 수권자본금의 해석은 포괄적으로 자본금의 총액을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공단설립등기 전에도 설립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자본금을 나누어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본금 출자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 정관 제①항 공단의 정관은 제1호∼11호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제12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과 제13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규정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 ②항에서 이사장과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고 신설하였는 바 2001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지침의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에 의하면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를 두지 못하게 규정하였는 바,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50인 전후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 추후 정관이 개정되고 정원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조 이사장, 이사장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었고, 또한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조에서 연임 및 연임의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구의 사례 송파를 보면 이사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사, ①항의 이사의 임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고 3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8조 이사장 조항과 마찬가지로 연임 및 연임의 제한여부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②항의 단서조항으로 비상임이사 2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제7조 ②항에서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를 두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상임이사를 못 두게 되는 경우 비상임 이사는 2명이 아닌 3명이 될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2인 이라고 정하지 말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0조 감사, 현행 조례에는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던 조항을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구청장이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통제로 공단관리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7조∼제23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추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이사장 추천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별도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4장 사업 제24조 사업에서는 공단의 사업범위가 종전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 확대되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제25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타구의 사례 송파를 보면 구청장은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항에서 종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하던 것을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공단의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②항 내지 ④항을 신설하여 예산성립시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와 관련하여 타구의 사례로 동작을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감독 제32조 결손금의 처리는 제31조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2조 ③항의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31조로 손익금의 처리에 위 ③항을 신설하고 제32조는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조 기금 및 보조금 등 ②항에서 기금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한 구청의 보조금 교부 및 장기대부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4조 차입에서 공단의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예산 내의 지출인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는 구청에 필요자금을 조기배정 요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제36조 감독 ①항은 현행조례와 같고 ②항의 1호∼6호까지의 사항중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정되었으나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이나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부분은 조정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7조 보고 및 검사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공단이사장이 분기별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하여 구청장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으나 현행 제26조의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 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제37조 업무상황의 공표 및 제38조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의 공표 및 경영평가제도를 신설 도입함에 따라 조정,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감독장에서 타구와 같이 강남, 용산, 양천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단에 대하여 구의회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제7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탁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줌으로써 공단의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41조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뿐만 아니라 무상대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2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항에서 공단정원의 10분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수 있다고 하였는 바, 검토의견으로 최초 설립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는 다소 인원이 필요하나 그 이후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원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을 파견, 또는 겸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위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43조 법령의 준용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였고, 제44조 시행규칙에서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를 신설하여 공단설립 당시 영등포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최초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조길형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청 측과 또 우리 전문위원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시간도 되었고 하니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길형  위원  며칠간이라도 검토를 해야지.
신길철  위원  아예, 검토를 하자고요.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문위원이 신중히 검토했던 사항과 또 우리 구청 측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미한 것이 이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회의기간도 있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며칠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영상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한 번 듣고 보류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설명을 한 번 듣지도 않고 여기에서 무조건 보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려고 안건을 상정했을까?
조길형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더라도 지금 시간상으로나 우리가 며칠동안이라도 실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보류?
조길형  위원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조 부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바빠서 못 읽어 봐서 그렇지 우리한테 이 자료를 진작 줬어요, 그런 시간은 있었어. 자료를 진작 줬는데 의원들이 개인 나름에 따라서 이걸 못 봤을 따름이지.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타구에서는…
  우리도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네. 하청, 재위탁을 할 바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시설공단을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차라리 인력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써야 되니까 그건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몇 군데만 자기들이 직영하지, 전부 다 재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구 살림을 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하자고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행정국장! 재위탁을 줬을 경우에 관리공단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공단의 운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과 관련된 사항 때문에 이 공단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 조례상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계,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인 구민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경우 일부 구청에서 재위탁하는 사례를 봤는데 위원님께 설명자료로 드린 내용중에 보면 양천구가 노상주차장이 14개중에 3개, 노외가 10개중에 8개로 일부…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 게 주차장 운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을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골치가 아프니까 재위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공단에서…
배기한  위원  서울시도 그래요, 서울시 도시관리공단도 보면 복지시설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을 써요.
  우리 구청에서 어느 믿을 만한 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구청에서 줘 버리면 되지. 이게 책임회피하려고 떠넘기는 거예요.
  현재 운영상으로 보자고.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잖아.
  그러면 그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구청에서 막 바로 주고 서울시에서 막 바로 주면 되지.
  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이런 게 서울시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자리 맞춰줄려고 했다고.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
  구체적으로 무슨 장단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재위탁 주는 경우는 한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재위탁 규정을 넣자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걸 안 넣어 놓으면 양천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재위탁 주는 것이…
  인근에 있으면 한 사람이 돌면서 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꼭 세워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라 10개면 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때 다 재위탁 줄 거 아니냐, 재위탁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위탁을 주려고 해도 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반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거기에서 얼마든지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또는 그쪽에서는 안 주려고 해도 이것은 재위탁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여기에서 재위탁 부분을 빼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익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게 책임회피밖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자, 모든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개인이 운영할 때하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이익이 우선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단을 설치해서 하면 수입측면으로 봐도 한 1/3은 감소가 될 겁니다.
  왜, 개인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지만 공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 놔도 깜박이 켜서 못 봤습니다 등등하고 타당하지를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인력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합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
○위원장  손영상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속개 선포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고서…
배기한  위원  했는데 뭘…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관계, 의견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조문 수가 많고 지방공기업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조문 하나 하나에 대해 논의할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도 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구청 집행부 쪽의 안건과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면 용역비 3,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보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도 타구 10여 개, 한 5개 구청 쪽으로 중심을 둬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한 겁니다. 행정국장께서 우리 보고서 대강 읽어 봤죠?
○행정국장  정진  예, 봤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결과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의견을 비교했을 때 어떻더냐 이거지.
○행정국장  정진  용역보고서하고 지금 조례상정한 것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중심적이냐 어떠냐 이런 의견을 물어본 거고,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것에 염두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조례 개정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 시간상 우리가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견인하는 관계나 체육센터 그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안 하겠다 이거지.
  우선 금년 연말에 여섯 군데 보류시켜 놓은 주차장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공단을 시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고, 또 지금 신길5동에 체육센터가 금년 현재 뼈대도 아직 다 안 올라갔습니다. 뼈대도 안 올라가서 내년 연말에도 될까 말까하는데 지금 공단 하는 과정에서 자꾸 거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체육센터가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지금 원초적으로 공단 설립이 필요할 것이냐를 논의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조길형  위원  국장님께서 그 얘기는 자꾸,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빈줄대서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빈줄대는 게 아니고…
조길형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부결시킨다는 겁니까? 왜 일관적으로 답변을 해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길형  위원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이의를 거냐고요? 지금 부결시킨다는 겁니까? 아까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빈정대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행정국장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행정국장이 와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 한 번 드린 게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개별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배기한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발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성의를 보면 솔직히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 사업은 민선구청장 1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3,000만원씩 승인을 해 줬고, 그랬으면 오늘 같은 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정식회의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몇 개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인원 몇 명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또 점차적으로 1월달에는 주차장만, 2월달에는 견인까지 들어옵니다, 3월부터는 뭐가 들어옵니다 하는 기초적인 그림도 없잖아요?
  이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가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시켜주면 예산 통과 안 되더라도 예비비 빼서 우선 사무실만 임시로 차려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겠다고 생각하면 꼭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아, 이제는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갔구나" 이러면 갑론을박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업계획 다시 세워서 "맨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못하고 시작해서 몇 달 동안은 주차장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나 플러스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당신들만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한테 주지도 않은 걸. 내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사실은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고 또…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도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계장들이 일대일로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먹혀요?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 했는데 설명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를 할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한다고 하면 내년 4월 1일 정도에는 사업개시가 될 것이다, 내년 4월 1일에 개시가 되면 우선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인수받으면서 사업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하고 끝나는 공영주차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끝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가 9월달에, 물론 조길형 위원님께서도 금년 안에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영선쪽 이야기에 의하면 9월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9월달에 설립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공단이 그것을 위탁을 받으려면 3개월 전부터…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번 회기에 보류시켜서 통과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1월달이나 2월달에 회기를 잡아서 그때 해도 크게 늦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보류시켜서 회기가 넘어가면 내년에 새로 상정해야 될 테니까 다음 회기에 의회에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몇월달에는 뭐가 될 것이다, 몇월달에는 뭐가 될 것이다 하고 의원님들이 다 예측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배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단설립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통과시킨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집행부쪽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불쑥 갖다 내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유인물도 구체적인 것이 안 되어 있고 딱 본안만 내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자꾸 갑론을박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일정표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장에서 자꾸 갑론을박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들 시험보는 거예요, 시험.
류병하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쪽에서는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이 문제는 보류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의 충분한 자료수집 등 타 구청과 비교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차기 회기에 본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민원봉사과장이의환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