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소관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178만 7,000원으로 2003회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7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소모성경비는 1,28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생활민원해소대책비로 2억원과 운영수당 등 2,156만 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로는 1,325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추가 특수사업으로 해피콜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1,53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이에 대비하면 208만 5,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모적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금년 대비 982만 2,000원이 줄어든 8,0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여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어 금년 대비 136만 5,000원이 증가된 총 4,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민감사관제 확대 시행으로 금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총 2,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봉급인상 등으로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 보상금 등이 줄어들어 금년 대비 299만 1,000원이 감소된 총 6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생활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신규로 포상금을 증액하여 금년대비 335만원이 늘어난 총 7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건의민원중 소액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이들 민원을 해소코자 포괄적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복사기와 팩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해야 하므로 금년 대비 280만원이 증가된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실소요경비만 최대한으로 절약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699억원의 0.22% 수준인 3억 8,178만 7,000원이며, 2003년 예산 대비 126%인 2억 875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생활민원해소대책비로 2억원의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환경순찰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환경순찰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이 새로 책정되어 3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중 민간기술자 보상금 및 구민감사관 식비, 여비가 33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구민안전자원봉사자의 피복비 7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쪽, 한 쪽 심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보다도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사업으로 해피콜제도, 직원들의 기본여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건의민원을 해소코자 포괄적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해피콜제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허가 민원이 연간 약 3만 9,0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서비스행정을 구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해피콜제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길철  위원  아니, 그건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10만원에서 12만원 올리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2만원 인상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여비관계는 기획예산과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리고 시설비 2억원은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쭉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은 금액을 가지면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생활민원, 좋은 아이디어사업, 또 생산적인 사업,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데, 이미 예산안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서야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딱 한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주민들 건의사항이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비로 2억원 정도를 잡아놔 두면 각 기능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씩 할애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좋고 편하겠죠. 그렇지만 2억원이라는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쓰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 해피콜제도 여기에도 지금 잘못하면 이게 크로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해피콜제도는 전화요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전화로 계속 점검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가 아니고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제가 포괄예산 2억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물었습니다마는 해피콜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꼭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저희 직원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오히려 인건비부담이 더 늘어나고요,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경향도 있어서 객관성 확보에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씩, 3개월씩 운영한다고 하면서 굳이 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는 건지,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객관성이 없고 남이 한다고 객관성이 있나요? 그것은 공무원의 마음의 자세이고, 객관성있게 추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5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화친절응대 서포터즈요원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하고, 이 네 사람이 계속 체크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류병하  위원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힘드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객관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간내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외수당은 타 먹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걸 한 번 해 본 것이 효과가 좋아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공공근로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런 제도에 도입시키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처럼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주민들의 민권의식이 함양돼 있는 시대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많이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러나 해피콜제도는 소규모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잘 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좋은 고견들을 들어서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신속하게 인허가 민원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업무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창구가 우리 감사담당관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가 주민들 의사를 대변해 주겠는가 이런 면에서, 저희도 사실 이 업무를 안 하면 좋습니다.
류병하  위원  안 하는 게 아니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한 번…
류병하  위원  이걸 하되 우리 직원들이…
강두석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체크해 놓고 넘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업무를 전폐하고 5층에 올라가서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을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용역을 주면 12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대졸 정도의 우수한 재원을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해서, 지금 한 달 1인 봉급으로 10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운영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기로…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지침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지침서를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123쪽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면 1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3쪽에 3개월×2회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6개월로 한다는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3월×2회라는 것은 곱하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앞장에는 6개월로 돼 있는데 125쪽에 해피콜 운영 관계로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지금 저희가 5층에 사무실을 해피콜하고, 전화친절도를 12개월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기본적인 차, 쓰레기,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2개월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5종 구독하고 있는데 굳이 2종을 정기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격을 일치시켜야지, 재무과에는 1만원인데 감사담당관에는 1만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물가정보지 구독이 금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만 내년도에는 물가가 인상돼서 1만 2,500원 정도 가지 않겠나 판단해서 1만 2,5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환경순찰대 3명을 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기능직 직원들로서 운전직하고 두 명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직 직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정식직원들도 통상적으로 기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보수외에 전부 다 지급되는데,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급량비가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 성격과 달리 순찰활동을 할 때 주는 추가적인 급량비로 해마다 그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환경순찰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본 업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본 업무가 그렇죠.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에게 급여로 일반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급량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한 달 내내 나가는 게 아니죠. 정해진 일수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고…
류병하  위원  1년 365일 동안 매월 정액으로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러니까 그 정액 일수를 초과해서 나가는 급량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일수를 초과하다니 그러면 365일에서 400일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죠. 지금 정액으로 주는 급량비는 월 20일을 인정해 주고 있고, 인정이 안 되고 있는 10일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급량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자기 고유업무인데, 고유업무를 하면서 일수를 좀 더 했다고 해서 더 타 먹어야 된다 이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생활보조비 성격으로 급량비, 여비는 해마다 추가적으로 책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 관계는 행정국에 가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 1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2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심의위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수당을 받는 분이 열 세 분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상한선이 1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죠.
박승석  위원  이 13명이 다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지금 위촉돼 있는 위원들이 13명이기 때문에 이 13명은 다 줘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각종 위원회들이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왜 15명을 다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20명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채워졌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세 번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는 4회로 잡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연말에, 12월달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박승석  위원  민원심의위원회가 13명인데 이 13명이 꼭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필요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기도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3만원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더 주도록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모든 운영수당들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내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행정국장하고 간사인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7명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도 9회인데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에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9회로 올립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회의도 하지 않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왜 아홉 번을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9회 다 열린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13명이 4회 열린다고 했는데 금년에 4회 열렸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12월달에 한 번 더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두 개 다 확인해 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홉 번 다 열렸다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 다 안 열린 걸로…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못 했는데 직원들…
박승석  위원  지금 직원이 아홉 번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직원도 그렇지만 예산 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오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일수까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서…
박승석  위원  위원회 횟수를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횟수를 줄여야 돼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그 해의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한 두 번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회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예산이 절약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어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법적으로 이 정도 회의는 열려야 되겠다는 최소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를 다 연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전혀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위원회는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아홉 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 안 했어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아홉 번 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끝나면 바로 주도록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240일 동안 특근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 240일이 아니고 연간 240식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그 위에 구민감사관에 일반감사하고 전문감사가 있는데 전문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구민감사관 중에서 동에서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분을 임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전문감사요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사라든가 토목사 이런 기술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감사요원은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고 토목이라든가 건축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일반, 전문감사요원들이 올해에 감사한 내역들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내역들을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작년도에 1,050만원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신길철  위원  2개 다 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신길철  위원  확실히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2003년도가 1,05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2003년도에 두 가지 다 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다 해서 1,200만원이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별…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감사요원 중에서 현대건설에서 한 30여 년씩 중동에 갔던 경험자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재시공 지시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 분들이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저희 행정직들이나 일반감사요원들이 모르는 것들을 아주 꼼꼼히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적내용을 보시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을 놔두고 자꾸 이런 형태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 일을 좀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잡을 건 좀 잡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많았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시라는 얘기도 됩니다. 밖에 전문가들한테 다 주고 나면 직원들은 뭐해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신길철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구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의 수당이 6만원인데 소위 건축사들 그런 사람들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밑에 구민안전자원봉사자 강사료는 10만원인데 이 강사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위의 전문인들이 6만원 받고 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6만원이 아니라 여비 1만원, 급량비 1만원 해서 8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급량비는 따로 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급량비 1만원 여비 1만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수당이고 따로 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수당이면 같이 해 버리지 왜 이렇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산규정상 급량비 여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급량비를 따로 달아놔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다르고 급량비, 여비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김 계장! 따로 달아? 예산계장 해봤으니까 알잖아?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우리 조례로 만든 위원회는 급량비를 따로 안 받고 그 외에 자체 위원회를 결성한 데는 급량비를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0몇 개 있는 위원회는 급량비를 안 주는데,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급량비를 따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배기한  위원  그래도 강사료가 더 많잖아?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문요원들은 사실 8만원을 줘도 안 오려고 합니다. 요즘은 비 전문이라도 기술자라면 8만원씩 다 주는데…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건축사협회에서 구청에 나가서 구민감사관을 한다는 명예 때문에 오는 거지 금액을 보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문 감사요원이라고 해도 100% 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려다 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이것은 건축사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간사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구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한테 물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민체육센터는 아직 구민감사관제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특위에서 주민감사청구권으로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민감사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하나의 시범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사업선정은 했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26쪽 맨 하단에 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5,000원×26명×240식 3,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40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신길철  위원  잘못됐네. 계산기 가져와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직원이 26명입니다.
김성렬  위원  240식이면 240일 동안 특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한 달에 20식씩 계산해서 12달에 240식이 나온 겁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신길철  위원  240그릇이라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죠.
신길철  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직원 26명에 대한 1년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탄력성부여 했는데, 경비의 성격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시도 기준액을 '97년부터 계속 동결시켜서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침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급량비, 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지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배경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동결시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동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됐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150만원, 200만원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의 특수성격상 대의기관 정보수집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하다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각 구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내역을 따져보면 저희 구가 중하위 이하입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것도 비밀입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150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만원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한다 그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여기에는 저희가 요목별로 거론해놨습니다만 반드시 이 내용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점검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박승석  위원  그래도 무엇무엇에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또 외부기관 감사를 수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거명해 가지고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고, 어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 틀리는데 왜 틀리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만 틀리는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틀린 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시켜 놓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생활환경순찰대 업무추진비는 220만원, 100만원 다 틀리는데 왜 이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 틀려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이 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업무외에 주로 감사·조사와 관련 외부기관들의 감사 수발을 하다보면 비용이 사실상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그쪽 분야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놨습니다만 이 관계의 목간에는 다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석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손님들에 대한 차 재료비 이런 것이 월 2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12달이면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우리가 민원인들을 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습게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명하기 곤란한 분야도 있고,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130쪽 시설비 목에서 생활민원해소대책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작년도 인터넷 민원을 분석 평가해 보니까 금년도에 총 1,752건의 민원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건축, 주택, 교통, 청소, 환경, 보건위생, 토목, 하수, 공원녹지, 가로환경, 세무, 재무, 지역경제, 사회복지 기타 등등해서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미확보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 126건 정도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과에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든지, 보안등을 하나 새로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 그 예산을 다 사용했을 경우 이것은 예산편성시 물량조사가 안 됐으니까 못 해 주겠다. 공원에 조그마한 벤치 시설이 망가졌는데 물론 기능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에 없는 예산이니까 못 해 주겠다 각 기능과별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해소를 못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또 구의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돈 200∼300만원만 들이면 민원해소를 해서 칭찬받을텐데 이것 좀 해 달라, 그런데 막상 각 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300만원 정도 규모로 따져보면 2억원이면 한 1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큰 것은 한 400∼5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다보면 한 70∼80건 되는데, 2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칭찬받는 구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어떤 것을 하나 해 달라 그런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돈이 없다고 돈 핑계대고 안 해 줍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큰 공사 하나 하는 것보다, 돈 2억 가지고 그렇게 큰 공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2억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데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상을 해 본 겁니다.
류병하  위원  2003년도에 이것 처리한 자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청장에 바란다’ 시민불편시설물 민원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뽑아온 자료가 있습니다. 81건에 6억 1,5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 공원, 토목, 치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류병하  위원  집행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집행을 하려다 돈이 없어서 못 했죠. 못 들어준 겁니다.
  위원님! 맨 뒷장에 보시면 81건에 소요예산이 6억 1,530만원 정도 나왔는데…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만큼 특수민원이 들어왔는데 못 해준 거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죠. 저희가 못 해준 거죠.
류병하  위원  2003년도에는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했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을 뽑아보니까 한 6억 1,5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류병하  위원  민원을 받았으면 관계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예산집행해라 하면 되는 거지. 아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굳이 감사담당관에 이런 예산 줘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는 감사담당관에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를 저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별첨에 보시면 민원인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담당 기능과에 저희가 예산을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줘서 빨리 해줘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말고 우리가 포괄비로 잡았다가 기능과에 배정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귀찮지만…
박승석  위원  2003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류병하  위원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6억 1,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배기한  위원  6억 1,500이고 60억이고 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에다 놔두고 빨리빨리 나눠주라고 해야지, 감사담당관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 빨리 가서 해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예상을 못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놓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만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도록 해야지 감사담당관에다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한테 잡아놓은 이유는 '구청장에 바란다' 이 민원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배기한  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있어야지 왜 감사담당관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박승석  위원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놨다가 용이하게 써야지 감사담당관에 왜 이런 예산을 잡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것은 표기만 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무과 외 5개과의 세입예산은 총 270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71억 200만원, 특별회계 8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04억 7,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786억 600만원, 특별회계 8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160억 대비 111억 300만원이 증가된 271억 2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3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3,500만원과 자체 세외수입중 주차장수입 등 3억 7,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유재산임대 등 4,700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국 소관 예산은 804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706억 대비 98억 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에산액 796억 600만원중 총무과는 총 574억 6,7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현대화사업 등 7억 7,3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구내식당보조 4,800만원, 운영 수당 5,700만원, 여비 등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34억 4,1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액분으로 직원 인건비중 처우개선 3%인상 및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35억 8,500만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23억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2,000만원이 증감된 사유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포괄로 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6,500만원으로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경상예산인 교육비와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 용역비 등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8억 1,0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6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제 운영은 2억 8,800만원으로 상·하반기 구청 및 의정합동세미나 개최 계획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은 27억 2,500만원으로 신전자문서 도입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 구입비 등으로 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통계는 1억 4,4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 교육관련 예산과 PC경진대회 등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억 3만원중 예비비 37억 7,400만원, 하반기 직원봉급 조정수당 4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4억 9,300만원으로 자료관 설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호적전산화 DB구축에 따른 입력 및 용역비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7억 9,700만원중 공보관리 7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완료 등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구간 경계지역 조형물은 우리 구의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등 장시간에 걸쳐 검토와 여론 수렴 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3,900만원으로 1인 1스포츠갖기운동,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인 태권도 등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2억 9,100만원으로 지역문화행사 참가지원비 2,000만원, 단오축제 6,600만원 등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3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등 8,000만원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는 11억 6,0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률 반영분 등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08억 7,900만원으로 선거 관리는 1억 7,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보권선거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으며, 동행정운영은 80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6,100만원과 동 정월대보름 등 행사지원비 5,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5,000만원,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7,0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3억과 신길7동 청사 신축 등 19억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8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센터 장비구입 완료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영등포구민 아카데미 운영 등 8,30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 9,800만원, 영등포1동 체력단련실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17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매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폐교부지 매입비 등 3억 8,400만원, 독서실 운영 등 5,300만원, 청소년 관련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8억 6,400만원으로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영으로 46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제2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인건비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행정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우리 구 2004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1,699억원의 46.85% 수준인 796억 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2004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안) 336억 9,570만원의 2.6%인 8억 6,37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총 세입은 271억 255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58억 4,89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 543억 3,780만원의 47.5% 수준이며, 보조금이 12억 5,366만원으로써 전체보조금 184억 7,694만원의 약 6.8%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및 보조금인 바 이는 전년도보다 69.3%가 증가된 111억 273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107억 5,678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에서 3억 4,594만원이 증가되는 등 행정국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04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035억 9,600만원의 약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699억원의 46.9%인 796억 631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8억 6,37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336억 9,570만원의 2.6%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4년도 예산안 574억 6,738만원은 행정국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2.2% 수준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예산으로 27억 7,499만원, 인사관리에 534억  4,080만원, 사회진흥예산에 6억 7,548만원, 행정써비스 예산으로 2억 6,474만원, 민방위관리에 3억 1,1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78억 965만원은 정책기획관리예산으로 2억 1,552만원, 예산운영예산 2억 613만원, 의회법제운영 예산에 2억 8,847만원, 정보통신운영 예산으로 27억 2,500만원, 전산통계 예산으로 1억 4,429만원, 예비비로 42억 3,02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4억 9,251만원은 민원실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7억 9,744만원은 공보관리 예산으로 7억 2,661만원, 생활체육진흥 업무수행에 4억 3,938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2억 9,100만원, 문화관광업무예산에 3억 4,0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안 11억 6,031만원은 여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8억 7,903만원은 선거관리 예산에 1억 6,970만원, 동 행정운영 예산에 80억 8,124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억 5,076만원, 청소년업무에 17억 7,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74억 6,738만원은 전년도 대비 10.4%인 54억 4,6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에 2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현대화사업 등 7억 7,3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구내식당 보조 4,800만원, 당·숙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운영수당 8,560만원, 여비 등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34억 4,1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인건비중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35억 8,500만원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23억 3,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포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강사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용역 등입니다.
  민방위관리는 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민방위대원의 여비가 작년의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2004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봉급, 당숙직비 등 각종 수당, 사회보조단체보조금,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비 및 강사 수당 등 경상적 경비의 인상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조정하여야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50만원이 증액된 78억 9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리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영은 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종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예산은 2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8,63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전자문서 도입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구입비 때문입니다.
  전산통계는 1억 4,4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과 PC경진대회 등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기획예산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시설확충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 구입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4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인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료관 설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호적전산화 DB구축에 따른 입력용역비 및 제적관리 S/W 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민원봉사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주로 민원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호적전산화에 따른 DB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 총 17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보관리 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설치완료 등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구간 경계지역 구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이월되는 5,000만원외에 추가로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8면과 12면으로 두 가지가 제작 배포됨으로써 전년도보다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CI 교체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3,900만원으로 1인 1 스포츠 갖기 운동,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인 태권도 등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2억 9,100만원으로 지역문화행사 참가 지원비 2,000만원, 단오축제 6,600만원 등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3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문화관광콘텐츠개발 등 8,000만원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문화체육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 문화와 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바, 일정수준은 불가피한 예산집행이나 부분적으로는 행사성 경비의 절감·통합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간 경계지역 구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8면과 12면으로 두 가지로 제작·배포되는 점 등에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권과 예산은 1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로 봉급, 수당, 여비 등 직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경비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2억 5,180만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역을 보면 선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관련예산으로 약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36억 6,700만원이 증액된 8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6,1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등 동행사지원비 5,0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1억 5,000만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7,0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3억,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400만원, 신길7동 청사신축 등 19억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8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영등포구민 아카데미운영 등 8,300만원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9,800만원, 영등포1동 체력단련실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 등이며,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완료로 1억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은 1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폐교부지 매입비 등 3억 8,400만원, 독서실운영 등 5,300만원, 청소년관련 비용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매완료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내용은 자치단체장보궐선거에 따른 경비와 통반장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인상, 교육기관보조비 증액, 신길7동 청사신축비 등으로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월대보름행사 등 동행사지원비는 내년 단체장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전에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폐교부지매입비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2003년도 말 현재 27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4년도에는 18억 8,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세출은 총 8억 6,4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9억 500만원 대비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증가로 인한 원금 감소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25쪽입니다. 구민회관 사무실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를 통해서 볼 때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갔는데, 25개 구청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반반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회관 사회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보훈단체 이렇게 있었는데 보훈단체는 금년에 이사를 가서 없고, 나머지 단체를 그동안에 우리가…
류병하  위원  보훈단체가 이사갔으면 그 자리를 앞으로 임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VIP사무실로 바꿔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VIP사무실?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회관 지하로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훈단체가 사용하던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분장실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방을 분장실, 대기실로 꾸며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이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부과한 것은 징수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12년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5, 6년 이상 안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안 낸 데가 5년째 체납을 하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 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를 해. 새마을 단체가 안 냈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감면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1년에 내는 돈이 212만 4,000원인데 이 한 단체가 5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도록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독려보다도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강두석  위원  보조금 줄 때 까고 주면 되지.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해 버리면 영등포구는 꽝이 돼 버리지.
  내 자신이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류병하 위원이 타구에서는 반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애매하냐 하면 정관에라도 구 회장이 바뀌고, 지회장도 바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내고 졌던 그 빚을 안고 넘어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회장이 바뀌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할 겁니까? 현재 회장한테 달라고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깎아버리면 내년에 새마을사업 하나도 못하니까 아예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감면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새마을 조직 없이 우리 민관 협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여기에 기록되면 나중에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 못 받느냐고 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새마을단체는 우리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가 다른 단체보다 엄청납니다. 방역이라든지 꽃길 가꾸기라든지 등등 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바르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각종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감면해 달라고 할 거라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회장이 내야 되니까 회장 집을 가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감면을 해 주든지 해야지, 지원금에서 까고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금년에는 정리를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고, 27쪽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비 해 가지고 교육훈련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위에도 통대장교육비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위의 것은 국비이고, 밑의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가 있었는데 보훈단체는 나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경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도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을 임대해서 단체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길형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새마을 지회장이 바뀌었을 때 위탁금을 예치하는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모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12만 4,000원씩 5년이니까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체 사업계획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체 회관을 짓는다는 둥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 성의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직원들이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고 나서 후속조치를 해요.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기에 맞게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단체를 이끄는 책임자가 새로 임명되면 기분 좋게 그런 것 정도는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금에 얼마씩 예치까지 하면서 지회장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임대료 미납된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야지. 안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세한 것을 하기 전에 조길형 부의장 질의한 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자유총연맹에 금년부터 예산지원을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 단위까지?
○총무과장  유종상  동에 5만원씩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나와서 정치할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반공의식도 상당히 일깨워줬고, 그때는 그게 지상과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예산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재야인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못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인가 무엇인가 그럴 걸로 인해 가지고 싹 다 들어오고, 솔직히 말해서 전향서를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송두율 씨 같은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반공단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기에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반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금 이북 인민군 총수가 우리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왔다갔다하고, 제주도까지 다 날라다니는 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공연맹 동 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주워, 야간순찰을 한 번 돌아? 옛날 같으면 눈뜨면 보이는 게 다 간첩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느냐고 작년에 얘기하니까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침도 지방자치단체 봐가면서 내려줘야지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줘?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표나게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줘도 아깝지도 않고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더 준다, 덜 준다 할 의미조차 없어.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은 세출에 가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어요?
배기한  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내년에 각종 예산편성이 포괄로 해 버리니까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물으면 궁지에 몰리면 "사업계획서 안 올리면 안 주겠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 버릴 것 아니에요?
  답이 뻔한 줄 알면서 내가 지금 묻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26쪽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과태료 수입에서 민방위과태료라고 되어 있고, 민방위 과년도 수입 300만원 잡고, 2004년도 수입을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난 감사를 통해서 내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전 과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한 과년도 수입을 3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엄청난 과태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을 받을 계획은 안 하고 적당히 300만원, 200만원.
  민방위 과태료가 1년에 수천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예산편성하는 데서 적당히 잡아서는 안 되죠.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과년도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받는 걸로 하든지. 이만큼만 받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것도 몇 백% 초과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고 말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의 200만원은 현년도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30만원을 부과한 것이 2건이 있었고, 10만원이 21건 해서 27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100% 다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고, 밑의 과년도 300만원은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총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받을 것을 약 10%로 잡아서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0%를 잡는다?
  그 다음에 현년도 과태료도 2003년도에 체납된 걸 보면 노숙자들, 문래동 자유의집에 있는 사람들을 해 놓고 안 내고 간 것, 실제로 과태료 부과해야 될 사람들은 다 놓치고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 가지고 나중에 불납되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확실한 산출 근거를 해서 아예 못 받을 거는 집어넣지 말든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계산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700만원에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하면 이천 몇 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자유의 집도 있고 노숙자가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리를 할 수는 없고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말소한다든가 정리를 해 나가는데, 연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기 위해서 지금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6쪽 맨 하단에 통대장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하는 건데 26쪽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가 나오는 건데 통대장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교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강두석  위원  강사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구청과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시간에 맞게 들어가지만 얌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는 5시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그런 얌체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구민회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민방위교육 때문에 주차장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들어올 때는 주차권을 다 끊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5시 딱 되면 나가요. 그런 돈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고 조치도 안 해 놓고 수입금운영에 대한 것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총무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실질적으로 아무 대안도 없이 답변만 하는 거예요. 2억 4,000만원은 큰돈인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주차권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몇 명 정도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매일매일 받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후 한 3시, 4시에 들어와서 근무시간 딱 끝나면 나갑니다. 그런 것 나오면 파악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절기에는 5시 이후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데 한 3시쯤에 들어와서 6시나 7시에 나가면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조길형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와도 당직자가 정문에 서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정문 어디에 서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서 있습니다. 한 7시나…
조길형  위원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7시 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회 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는 정기주차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 두 명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여기 구민회관에도 당직자, 숙직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길형  위원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봤어도 구민회관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 쓰는 직원도 없고, 구청도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직원이 서서 그만큼…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합니다.
조길형  위원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건 물어보시면 압니다.
조길형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길형  위원  끝났어요. 시간도 없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9,700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고 보조금도 한 2억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몇 푼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당 액수가 더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뒤에 보시면 작년보다 구비나 시비로 주는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26쪽에 보시면 구청 및…
배기한  위원  포괄해서 답변하세요. 한 2억이 늘어났는데 새로 어떤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27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됐다가 금년부터 우리 과에 편성됐기 때문에 2억이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복지사를 전부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봉급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세입 잡고 세출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나중에 인사파트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리는?
○총무과장  유종상  관리는 동에 있는 사람은 동장이 하고,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구청 부서장이 하는데 이것은 봉급입니다. 그게 2억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 전체로 보면 저쪽 과에 편성됐던 게 총무과로 와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3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방독면은 다 국고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비율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 민원봉사과 해서 1억 2,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수입증지수입은 인증기 수입입니다. 호적등·초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 발급할 적에 인증기에서 찍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150원, 관외는 450원을 받고,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600원을 받고 초본은 500원을 받습니다. 이 수입이 1억 2,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초본 전산망이 발달돼서 전부 각 동 안에서 발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30쪽에 반회보 광고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원래 월별로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광고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광고를 내 달라고 해야 광고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에서는 홍보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반회보가 나가니까 본인들이 반회보에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반회보가 나갈 때 광고를 내 달라고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조례도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반회보에 광고를 실어 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액이 똑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매월 결산하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거듭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4,000만원인데, 2003년도 거를 보니까 99%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못 받은 각종 과징금,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아놔서 나중에 세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출은 오버될 텐데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예비비로 충당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세외수입징수대책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어서 징수하지 않은 부서장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야단도 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양 년도에 대해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세입에 차질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수익금에서 문화강좌시설 이용료하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입실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평균 독서실 입실료가 얼마씩 들어옵디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강좌 1만 5,000원×5명×40주×3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주로 잡았는데 원래는 10회로 해서 한 달에 한 20명씩 오는 걸로 계산해서 3개 강좌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3개 강좌를 실제 운영했을 때 강좌수입은 5명씩 해서 그 강좌에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에 1만 5,000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죠.
배기한  위원  1회에 1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 한 명당요. 20명으로 해서요.
배기한  위원  한 달에 1만 5,000원×5명 하는 게 2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죠. 40주니까 한 달에 10회로 해서 20명이 강좌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에 1만 5,000원으로 강좌 받은 사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제가 지금 운영실적을 프린트하지 못했는데 세출 예산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받으려면 갖고 와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금년에는 1억 7,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전체 총괄적인 거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왜 나느냐는 뜻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과징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누락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올해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잡혔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년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따라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B급 7개소, C급 7개소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B급이라고 하면 100석 이상 200석 미만의 좌석수를 얘기하는 거고, C급은 100석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B급이 몇 좌석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00석에서 200석 미만입니다.
박승석  위원  200석이 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최고로 많은 좌석수를 가진 데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대강 우리 구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신길2동 같은 데요?
박승석  위원  몇 석이나 돼요? 대충은 알아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독서실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됐어요.
배기한  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자리에 깔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내식당 직원들 보조해 주는 돈인데 옛날에는 재료비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을 1년간 운영하는데 연간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자판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9,300만원을 보충하고, 그래도 연간 한 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3,6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200만원 올려서 4,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800만원의 근거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연간 9,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류병하  위원  인건비가 한 사람당 얼마가 나가요?
박승석  위원  2만 3,000원×7명.
○총무과장  유종상  2만 3,000원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300일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해서 반 정도 보조를 해 주시면 구내식당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1,200만원 올랐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반이 4,83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인건비가 9,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50%가 4,8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밥 얼마 받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직원은 1,700원, 일반인은 2,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밥값을 2,000원, 3,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되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금년에도 사실 밥값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렸는데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밥값을 더 올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도가 아니라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하지. 1,700원, 2,800원에서 200원 더 올리면 이 예산 편성 안 해도 되잖아?
  또 한 가지. 이 분들은 상용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일용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박봉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비로 중식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건데, 한 때는 사정차원에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말아라 어쩌라 해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전체 직원의 몇%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하루에 최고 60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 빼면 우리 직원은 한 4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청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에 우리 의원들도 함께 식사를 해봤지만 찬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찬을 조금 더 질을 높이고 밥값을 2,000원이든지 2,500원이든지, 지금 나가면 최하가 4,000원, 5,00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만 자꾸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저렴하게 맛있게 먹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기본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37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37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박승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문구독료에서 6종을 본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신문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경제신문 등 부서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대한매일이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도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각 부서마다 대한매일이 다 들어가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장이 원하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대한매일관계는 문화체육과할 때 질의하십시오.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136페이지. 통상적인 것입니다만 단체장들이 연하장이나 이런 것, 그전에는 관선단체장이 구민들한테 인사장을 보냈는데 민선 들어와서는 잘못하면 자기 선거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한 번 들어봅시다.
○행정국장  정진  연하장문제는 단체장으로서 연초에 구정 협력을 바라는 뜻에서, 또 구민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구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굳이 이런 항목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연간 쓸 수 있는 기밀비라든가 시책추진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도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거기서도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 쓰는 것 다르고 이것 쓰는 것 다른가요?
○행정국장  정진  다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항목이 다릅니다.
류병하  위원  항목이 다르지만 시책추진비도 보면 인사성도 있고, 격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세한 것을 다 보려면 내년까지 봐도 다 못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얼마를 큰 데서 감해 버리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14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아까 연하장 문제가 나온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표창장제작이나 재향군인회 표창 부상품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통합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 표창장을 주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돈입니다.
강두석  위원  특별히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인사파트에 오면 직원들 표창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팀이나 민방위팀에 오면 표창이 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141쪽에 행정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차량을 감정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행정차량 3대가 오래돼서 못 쓰게 돼서 대폐차하고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헌차를 매각해야 되는데 얼마에 매각해야 되는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헌차를 파는데 무슨 감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내정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41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40쪽 중간에 전자식 안정기 850개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40W짜리를 썼는데 절전형 30W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30W 안정기 부품을 구입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예비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42쪽에서 145쪽까지 각종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143쪽 중간부분에 군합동회선사용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하상황실에 보시면 유사시에 군부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직통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전화선이 아닌 별도의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매월 지출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누구한테 내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전화국에 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뭘로 되어 있어요?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군합동회선사용료는 유선입니다.
배기한  위원  유선이 왜 이렇게 비싸요?
박승석  위원  전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 사용료가 아니라 단가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KT로 해서 합니까? 막바로 군하고 228 전화 그런 걸로 해야지.
  전화국을 거치면 보안 유지가 안 되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은 휴대전화기가 있어서 전에 없던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기 기본료만 해도 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휴대전화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10대가 있는데, 구청장실, 기사, 부구청장실, 기사, 총무과, 가로단속하는 건설관리과 2대, 보건위생과 2대 그 정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또 2대는?
○총무과장  유종상  국장님하고 총무계장이 가지고 있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죠.
배기한  위원  이것 외에는 개인 지참하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개인이 요금을 내야죠.
류병하  위원  이것은 업무용으로만 쓴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죠.
류병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위에 보면 구 청사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 단위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9만 7,138㎥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1만 5,500㎥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LNG 보일러 연료비는 금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다 고쳤는데 금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사용량을 좀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보일러를 새로 했으면 연료비가 오히려 줄어야 할텐데…
○총무과장  유종상  새로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고현순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리고 보일러가 한 10년 넘다보니까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게 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관 덧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다보니까 열이 소모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가지고 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1만 8,000㎥가 느는데, 그러면 약 17, 18%가 는다는 건데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일숙직을 정규 6명씩 하고 있는데 보강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특별근무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군 상황이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 당·숙직 보강지시가 1명 떨어질 때가 있고, 2명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유동성이 있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0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53쪽에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1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연간.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편성을 적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저도 6개월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8개월을 계산할 것이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을 바꿔서 4월달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6월달에 해야 된다는 설도 있는데, 저희가 그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8개월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안 쓰는 거라서 연간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연간으로?
○총무과장  유종상  대신에 봉급은 뒤에다 6개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도 1/2로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치고, 8개월치고…
배기한  위원  아니, 총무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봉급은 6개월로 편성을 해 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왜 1년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하면 이 돈을 좀 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니까 이걸 좀 써도 된다?
○총무과장  유종상  암만 써도 이건 다 못 쓰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6개월로 해 놓고 이거는 1년치를 다 했어?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걸 구청장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박승석  위원  부구청장이 못 쓰죠?
배기한  위원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면 되지.
박승석  위원  쓰는 거요?
류병하  위원  대행을 하면 쓰지.
박승석  위원  확실히 말해 보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배기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해.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말고 계수조정할 때 해.
○위원장대리  고현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152쪽에 보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승용차는 상당히 줄었고, 중형승합차는 조금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판단할 때는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연료비라고는 하지만 2002,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00만원을 줄여 놨는데 100만원씩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종상  앞에 있는 것들은 금년에 차를 새로 산 겁니다. 위의 구청장, 부구청장 승용차들은 새 차예요. 지금 소형으로 쓰고 있는 이 차들은 조금 기간이 경과된 차이기 때문에 수리비 같은 것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밑에 승합차 대형도 작년 같은 경우 480만원을 잡았고, 금년에는 38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이따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여기 갖고 왔는데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0쪽까지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는 거의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165쪽을 보시게 되면 민원업무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253명×12일로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창구수당 3만원을 주는 건데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253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것보다 더 많죠.
박승석  위원  2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에 246명에서 253명으로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매월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매월 3만원씩 창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주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15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지원, 유관단체업무활성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괄적으로 1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작년보다 1,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기관장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데는 변동이 없지만 줄은 것은 155쪽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주요구정업무추진 이런 데 거하고, 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류병하  위원  155쪽 맨 하단에 청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5만원 해서 6개월 나가는 게 있고, 또 매월 600만원인가 70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총무과장  유종상  155쪽 밑에 있는 것은 월급입니다. 이것은 청장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까지 다 주는 월급이고…
류병하  위원  봉급성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앞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실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그 돈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카드 결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어떤 거요?
류병하  위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7,10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30%까지만 현찰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카드로 써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30%까지 현찰이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산담당주사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5,000원에 240일로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무조건 12만원에 인원수에 12개월로 돼 있는데 편성지침이 변동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지침상에 여비가 4시간 이내는 5,000원으로 돼 있고 4시간이 넘을 때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루 여비가 4시간 이상 갈 때도 있고 4시간 미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구는 5,000×몇 명×240일로 돼 있고, 어떤 구는 1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금액을 계산해서 4시간 이상을 가든 4시간 이하를 가든, 5,000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간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2만원을 산출기초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00원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에는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1만원을 줬느냐 했을 때 답변할 게 궁색해서 일단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1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향방작전지원비를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삭감 안 했습니다. 작년에 1억을 달라고 했는데 조금 삭감해서 8,7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화장실공사를 해야 된다고 2,5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총 1억 1,200만원을 군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를 통해서 전부 우리 동대에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서 1억 6,000을 요구했지만 우리들이 심사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 밑에 각 지역동대예비군이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에 구청 기동대하고 24개 동대하고 하면 전부 25개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년보다 예산이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동대예비군중대운영지원 6,700만원의 내역은 동대무인경보장치운영비, 동대운영보조비, 복사비, 대여료, 노트북, PC, 책상, 프린터, 잉크, 전화비 보조 등 해서 21개 동대 있는 것도 있고 25개 동대 있는 것도 있는데 동대별로 금액이 나오는 것을 총계를 내니까 6,7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성해 준 거고, 사실상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도 군부대를 통해서 우리 동대에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군부대에 주는 돈은 157쪽에 보면 에비군부대 육성 지원 1,30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군부대에서 3,9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고현순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사 시설비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청사내부도색도 또 있고, 정말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승인을 해 주셔서 청사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통신, 보일러, 구내식당까지 전부 다 하는데 약 11억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생겼는데 조금씩 부분보수를 하다 보니까 의장실에 비가 샌다는 사실에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중 시장조사를 하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받아서 내년에는 다른 것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2억 3,000을 올린 겁니다.
강두석  위원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 게 낫겠어.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 것을 줄이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청 것은 한 5,0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재배치는 전산실을 서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늘릴 때 책상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통신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를 그쪽으로 옮기다 보면 사무실재배치 비용은 항상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금년도 시설비로는 구민회관 2억 3,000만원 빼고는 5,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오시면 청사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강두석  위원  만약에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를 다시 한 이후에도 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건 다 있기 마련인데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술직 계·국장님하고도 몇 번 돌아봤어요. 기술직에서는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지만 아마 건축과 영선계에서 발주해서 감독을 할 겁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올어올 때는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마 공사발주부서에서 계약서 상에 그렇게 정할 겁니다.
강두석  위원  사실 이건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저도 이번 여름처럼 여기 와서 보고 낯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우리 총무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계산된 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하상황실은 행사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집기구매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청사문제를 강두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청사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여권과나 선관위사무실 이런 것들이 조정돼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나면 구청에 지금 아쉬운 것이 강당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하상황실이 군사목적으로 됐었지만 지금은 일반 기능면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의 시설보강도 하고, 항온·항습기도 설치하고 시설집기도 구입해서 지금은 가 보시면 조금 어수선한데 조금 정리를 하고 나면 다목적기능의 강당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신년행사다 무슨…
○총무과장  유종상  하기는 해도 지하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말끔히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전부 통일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작년에도 5만원씩 했습니다. 7만원으로 한 것은 구청의 예산지침상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침이 번복된다면 저희도 번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예산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예산은 1차적으로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각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전국의 각 위원회 수당이 똑같이 7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수당은 5만원인데, 그 후 초과는 2만원으로, 3시간 이상 시에는 1일 1회에 한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까지는 유두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7만원까지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현황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7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비는 7만원, 사이버위원회 기본료는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강사수당이 횟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강사는 100%가 인상됐고, 일반강사는 약 30%가 인상됐어요. 7만원, 10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20만원으로 됐는데 굳이 올려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 특별강사를 세 번 썼는데, 4월에 직원특별정신교육 때 대학교수를 모셨고, 7월에 폴 신 박사라고 미국상원의원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출세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모셨는데 대통령 만나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구청 간부들 정신교육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규정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 분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50만원을 지불했고, 그 전에 4월달에도 전민자 교수가 이것 받고는 못 오겠다고 해서 30만원을 준 적이 있고, 또 여성 성폭력관계 때문에 전여옥 교수가 왔는데 이런 분들은 그 돈 받고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10만원씩 20회를 했는데 200만원 중에서 이 세 분만 해도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월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7만원 하던 것을 3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일반강사와 특별강사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당연직은 세 분이고, 간사까지 네 분입니다.
박승석  위원  당연직은 세 분이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세 분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2명이 올라왔는데 1명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무슨 실수를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3으로 해야 되는데 2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를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를 4회 했고,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4회 했고, 일반승진심사를 위해서 2회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그렇게 안 나간 것 같은데?
  여기는 위원회 수당을 12명, 12회로 했어요. 3명으로 정정해서 한다고 해도 12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수당 나가는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수당 나가는 것은 4번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12회로 올려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회는 했는데 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한 게 있어요. 근속승진 같은 건 그렇게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2명을 3명으로 정정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정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박승석  위원  저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정정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추진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5명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 밑에 있는 국제도시 등 외빈초청여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교류여비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추진여비인데,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중국의 문두구구와 일본의 기시와다시 2개 도시인데, 문두구구는 베세토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베이찡에서 멀고 사실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시와다시는 의회와 기시와다시 간에 상호 접촉이 오래 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기획연수를 갔다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교류 자매도시를 좀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이나 호주, 뉴질랜드까지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군데까지 국제자매결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두 군데를 더 선정하려면 직원들이나 관계관들이 나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3,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것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북경시 문두구구하고는 이제 완전히 잘랐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자를 수가 없고, 지금 서울특별시와 도쿄와 베이찡이 베세토 계획에 의해서 3개 국가차원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북경에 있는 도시와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우리 구와 문두구구가 자매결연하고 처음에는 서너 번 교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 가도 구청방문도 못하고 근처만 보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할 필요없이 그냥 없는 듯이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국가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서울시 입장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접어두고…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못 들어가 봤다는 데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문두구구에 가셔서 거기를 구경시켜 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구경 안 시켜주고 북경시를 구경시켜줬다면서요?
배기한  위원  문두구구도 갔어. 구청도 가고 또 양평동 스파박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스파박스에서 거기 가서 물장사도 하고 그러던데 왜 그래?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한 때 교류가 조금 있었지 실제로 이후에…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바뀌고 교류하던 걸 단절시켜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사회주의지만 거기 사람들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여기도 와서 우리 영등포 유지분들을 모시고 마포 중국집에서 그 사람들이 저녁 대접도 하고, 맨 처음에는 활발하게 잘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더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있지만 구청장이 힘을 못 써. 당서기가 구 최고 책임자이고, 권력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접근해서 교류하고 그래야지.
  북경시 문두구구는 우리 나라로 치면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북경에서 석탄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앞으로 개발 잠재력도 있고,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텐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사회주의의 깊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넓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녀봤는데 사회주의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비밀을 요하는 데는 세상없는 사람이 가도 안 보여줍니다. 계속 개방이 되니까 그걸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지, 그것도 안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하고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젖어온 습성인데 그걸 하루 아침에 다 까놓으라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할 게 없지.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문두구구하고 계속 교류하려고 해도 그쪽에 예산이 서야 저희하고 답방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는데…
배기한  위원  작년에 가보고 금년에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는데, 우리 공장들도 전부 다 거기로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지리적으로 앞으로…
○행정국장  정진  개발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다시 문두구구에 공문을 보내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본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이 다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탁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중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오지. 너무 성급하게 여기 마냥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말은 속기록에도 남는데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곳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사형선고 받은 놈도 뒷문으로 나가는 데가 중국이라는 데 아닙니까?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애착을 느끼고 시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건비도 싸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교류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은 문두구구에서 좀 특별대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하고 온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하고의 교류를 더 확대 발전시켜야지. 거기는 구청도 구경 안 시켜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요.
○행정국장  정진  내년에 다시 한 번 교류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4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예산계장! 174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 봉급성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봉급성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직급보조비가 있고, 직책보조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물론 기관업무추진비는 봉급성은 아니지만 30%는 현찰 가져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청장 직급보조비가 65만원이 있고, 직책보조비가 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74쪽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봉급성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급은 50만원, 4급은 40만원, 5급은 25만원 등등 이것은 20일날 봉급에 나오는 돈이고, 직책보조비라는 것은 보직을 가졌을 때 주는 것으로 수당성인 것도 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것도 봉급성이고, 과장이기 때문에 과운영비 같은 것을 40만원, 50만원 편성하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에 30명이 퇴직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에 21명인데, 중간에 누가 그만둘지 모르는 일이니까 30명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94만원씩 잡아놓은 게 이 사람들을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격려금이니까…
배기한  위원  현찰로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현찰로 주지는 않고요 기념품을 사줄 수도 있고, 여행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류병하  위원  94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에 6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야 줄려고 하면 끝도 없지. 한 사람에 몇 억을 주면 많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이름을 짓고 가자고. 여행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념으로 금을 사줄 것인가.
류병하  위원  여행비는 따로 있어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산업시찰 여행비 따로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런 게 따로 있는데 1인당 무슨 94만원씩 들여서 기념품을 만들어줘요? 뭘로 만들어줄 건데?
○총무과장  유종상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년까지는 6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뭘 해줬는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94만원을 잡은 것은 행운의 열쇠 70만원, 공로패 15만원, 꽃다발 3만원, 다과 등 기타 소요경비 6만원 이렇게 해서 94만원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2002년도에는 50만원, 2003년도에 60만원, 2004년도에 94만원이 잡았는데, 명예롭게 나가시는 분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 밑에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상해 주는데 175쪽 제일 위에 고용직 지도원하고 청원경찰이 2002년도에는 6만원, 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9만 5,000원, 9만 5,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왜 7만원, 9만원으로 내렸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내린 게 아니라 7만원 그대로인데 금년에는 인원수가 6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6명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금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렸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왜 7만원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침 323쪽에 보니까…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건 좋은데 모든 인건비가 올라가는 형편인데, 2002년도에 고용직 지도원은 6만원이었는데 9만 5,000원으로 되었고, 청원경찰은 9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되었던 것이 내년에 또 다시 7만원, 9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리고 그 밑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활동비가 전년도에는 8만원씩이었는데 이것은 거의 100%가 인상돼서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담당만 인상하느냐 이거야.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지침 내놔봐. 뒤에 예산담당공무원 15만원 6명 12달 한 것은 작년보다 거의 100% 오른 지침서를 내봐.
○총무과장  유종상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무예산공무원이 8만원씩이었는데 이걸 세무와 예산으로 분리시키면서 아마 행자부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을 7만원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법무담당공무원은 송무수행하는 공무원인가?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것은 5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은 세무관리과의 세무직이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세무직입니다.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확인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교통전임계약직 이건 또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교통흐름도라든지 교통량 파악 등을 위해서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방 류병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전년도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3%가 인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어느 쪽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고현순  176쪽 제일 위에 정액급식비 교통전임계약직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현순  지침서에 그렇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 뒷장에 산업시찰에 모범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이 있는데 금년에 모범공무원은 10만원이 인상시켰는데, 퇴직공무원은 앞에서 34만원 인상시켜서 그런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25만원 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퇴직도 부부동반이고 모범도 부부동반인데 사실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만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은 부부동반으로 보내지 왜 일반으로 보내느냐 해서 내년에는 부부동반으로만 보내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퇴직자는?
○총무과장  유종상  퇴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고현순  모범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이나 산업시찰은 똑같이 가는데 금액을 똑같이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179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180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179쪽에 재해보상부담금도 봉급성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봉급성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에 근무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정문에요.
배기한  위원  구청 정문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양화대교를 관리할 때는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전부 없애서 우리도 한 명입니다. 지금 수위는 두 명이 있지만 청원은 한 명인데 현재는 주차단속하고 그런 건데 굳이 제복을…
배기한  위원  어쨌든 간에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혀야 되고 계급장도 달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원경찰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명이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배기한  위원  다른 변명하지 말고 경찰이 뭐예요? 당연히 제복도 입혀야 되고 계급표시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 산하에 청원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기능직 몇 등급이라고 하지,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배기한  위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으면 제복도 입혀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하는 일로 봤을 때 제복을 입혀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배기한  위원  이봐요! 특히나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있는데 제복을 입으면 아무렇게 행동도 못하고 스스로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검토를 해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야간근무수당 한 명도 청원경찰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몇 쪽요?
박승석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68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한 명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몇 군데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박승석  위원  이 사람이 한 달 봉급 받는 게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연봉이 한 2,400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총무과장  유종상  그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 사람한테 피복비도 나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경찰복은 안 해 입혔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청원경찰이면 경찰복을 입혀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지적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181쪽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총무과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년도 25명에서 31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25명에서 6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뭐 때문에 늘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원래 T/O가 31명인데 그동안은 모자라게 있다가 새로 5명이 들어왔고, 이번에 경상남도 남해인가 어디에서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9급을 한 명 더 받았어요. 그래서 31명이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31명한테 월 12만원씩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직급마다 틀립니다.
박승석  위원  12만원은 몇 급한테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위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식비.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직급하고 관계없이 똑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행정국장  정진  급식비는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경남으로 한 명 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안 갔어요.
배기한  위원  받기만 했어요?
○행정국장  정진  결원돼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류병하  위원  그러면 T/O가 늘어나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유종상  T/O는 똑같죠.
○행정국장  정진  31명이 있었고 그동안에 결원이 돼서 공채로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182쪽에 콘도미니엄을 해마다 자꾸 구입하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는데 금년도에 생각보다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 3구좌만 산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번에 충청도에 학교…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도 있는데 이것을 또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박승석  위원  그렇죠.
배기한  위원  이거 추경에 샀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추경에 세 개 더 샀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만 사.
○위원장대리  고현순  지금 구좌수가 총 몇 구좌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27구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됐어, 이제 그만 사.
류병하  위원  이거 그만 사.
배기한  위원  됐어, 그만 넘어가고.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밤섬조류보호차원에서 50만원, 책많이읽는마을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책많이읽는마을선발대회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비에 통합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제2건국은 없어졌고, 책많이읽는마을, 사회봉사단체축제 이런 것들은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밤섬조류보호차원에서 겨울에 씨앗 주던 것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184쪽에 보면 각종 행사차량 임차 25만원, 8회 했는데 행사 때마다 차를 빌려 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단체들이 차량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적인 것은 안 되고 공공성이 있을 때…
박승석  위원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바르게 단체에서 할 때도 있고 새마을, 자유총연맹 외에도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청에서 차를 임차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185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중학생이 빠진 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빠진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배기한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188쪽 일반수용비에서 한복은 뭐 하려고 대여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 한복대여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넣었는데,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구민의날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배기한  위원  무슨 행사?
○총무과장  유종상  설날 같은 날 전부 한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관에 있는 도우미들한테 한복을 한 일주일간 입혀서 직원들한테 설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추석, 구민의날 세 번에 걸쳐서 한복을 사주려니까 너무 비싸서 빌려서 입히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정취도 느끼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현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능직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한 명은 우리 직원이고 나머지 4명은 용역입니다.
배기한  위원  용역?
○총무과장  유종상  예, 용역회사에 용역준 거예요.
배기한  위원  도우미를 용역한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현재 구청에 있는 도우미를 용역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런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속감이 있겠어요? 용역회사 여직원을 데려다 놓고 구청 안내를 하라고 한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친절하게 잘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문제가 되면 해약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청에 용역회사에서 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 4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도우미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그것하고 청소…
박승석  위원  청소는 놔두고.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서비스헌장과 서비스차원에서는 그 네 명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청소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쓰는 인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거는 다 용역을 하더라도 이건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용역회사에 줄 적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회사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차출해야 회사가 운영이 되지, 여기서 주는 대로 다 주면 회사는 뭐로 운영해?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봤을 때 그쪽은 10% 이문을 먹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책임을 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다 져요. 보험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한 130만원에 계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료라든가 퇴직금까지 다 제해야 합니다. 그곳도 회사입니다.
  퇴직금까지 제하고 나면 한 95만원 정도 선에서 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젊은 아가씨라고 할까 사람들이 서서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과장이 한참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보고 그것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총무과장  유종상  고가의 인건비를 주고 어떻게 거기에 세워놔요?
배기한  위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그렇다면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 실수했지.
○총무과장  유종상  예,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급료로 봐도 우리 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용역이 훨씬 낮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지, 자존심이 있지.
류병하  위원  그게 기능직이지?
배기한  위원  이봐요! 앞에서 차 들어오는 데 막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앞에서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더 안 하겠네? 다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여기 맞는 사람이 있고 저기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고현순  186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1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업무추진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뭐 하는데 150만원이 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신규인데 사실상 이것은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박승석  위원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 데 150만원이 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인당 1만원씩 3회, 50명을 잡았습니다. 뭐냐하면 헌장제 심의도 있고, 개정·제정심의, 컨설팅 보고회, 벤치마킹 이런 게 있어서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 쓰려고 신규로 잡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심의회 수당도 많지만 심의위원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쭉 달려 있네. 헌장개정 및 토론회관련 업무추진, 행정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 이게 전부 다 엇비슷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다 틀립니다.
박승석  위원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10인에서 15인 이하로 된다고 하면 10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15인으로 해야 되는지, 기타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지금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이게 몇 억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 한 번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질의할게요.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인센티브 부상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한 사람당 5만원을 현찰로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도서상품권 1만원 짜리 5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부서 포상도 있고 개인 포상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청내에 오시면 한 달 내 가장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직원 셋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를 5매씩 주고…
배기한  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14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 두 세 군데에 함이 있어요. 제가 점심먹고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에 집어넣으면 청장님이 키로 따보게끔 돼 있는데 따서 보면 칭찬한 사람도 있고…
배기한  위원  그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에 대해서 거의 불…
배기한  위원  얼른 생각해도 불공평한 게 동사무소 직원은 생전가도 한 번도 못 타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어떻게 타요?
○총무과장  유종상  MVP는 동사무소가 더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구청에 놓고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14개 항목이 있는데 마일리지는 전화 잘 받은 것, 자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에 난 것, 어디 가서 상 받아온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계해서 평가하고, 부서도 구청 3개 부서, 동사무소 부서 를 하지 구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매달 하는 건데 매달 상 받는 공무원들이 있어? 무슨 항목으로 공무원이 매달 상을 받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서비스…
배기한  위원  연말이나 이럴 때 결산해야 상을 받지, 매달 상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소?
○총무과장  유종상  많아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식당 내려가는 데에 세 명씩 사진이 딱 붙어 있던데…
배기한  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달 상 받는 사람 평가를 했을 때 나는 도저히 자료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상 받는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14개 항목 중에서 그것도 점수에 0.1점 넣고, 보도자료 많이 낸 사람도 0.1점 넣어 가지고 다 개인평가를 합니다.
강두석  위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상 많이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 동일하게 정해진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각 구청이 틀리는데 우리 구청 실링(shilling)이 6억 1,000인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해 가지고 공식에 넣으면 얼마라고 딱 나오거든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우리 구 상한선이 6억 1,000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상한선이 6억 1,000이에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여러 위원들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 도우미가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이 있는데 도우미 관계 용역비가 1명당 한 달에 165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130만원이라고 했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14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5만원이 됐어?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한 것이 145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16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본봉으로 보면 상당한 급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우미 용역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쓰게 되면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아무리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앞에 세워놓는 사람을 한 달에 160만원씩 줘?
  에이, 여보슈! 세상에 자기네들 살림 아니라고, 이 양반아! 아파트 경비 남자들이 하는데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얼마 주는 줄 압니까? 2교대로 하고 60만원 줍니다, 6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60만원도 서로 오려고 해요. 여기는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에요.
배기한  위원  대학 나0왔다고 절을 더 잘 하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절을 더 못하고 그래?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니지만 용역회사에 가보시면…
배기한  위원  왜 그걸 용역을 주느냐고. 기능직으로 해서 쓰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거는 돈이 더 들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이것 다 삭감해 버려.
강두석  위원  총무과장님! 전에는 민간업체인 롯데나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친절교육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받았죠.
강두석  위원  친절관계도 공무원 스스로 다 잘 하겠지만 사기업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외모가 단정한 분들을 채용해서 딱 들어가면 첫인상부터 좋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구청장이라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대로 오늘은 네가 하고, 그것도 여자만 하지말고, 무거운 짐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자, 남자 같이 앉혀놓고 직원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어떤 사람이 제일 잘 하나 이걸 상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구청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9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3, 2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금년에 신설된 내용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인가 이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구만.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구만.
  예산계장! 신규로 생긴 것을 각종 위원회까지 전부 다 내역을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 내일 회의 전까지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203, 204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209쪽에 일반운영비에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4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게 아까 지침에서 5만원을 7만원으로 하라는 그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2003년도에 현재까지 나간 것이 8억 2,900만원인데 이게 국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회계입니다. 이 돈 가지고 내년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난번에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저희가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배기한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기일이 넘은 것을 적당히 여기 앉아서 편지질만 하고, 독촉공문만 띄웠지, 제대로 방문도 한 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시효가 넘어 가지고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배기한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까지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자금이 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압류 들어간 재산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봤어요. 학설도 그렇고. 그런데 한 분이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해야 된다 판결이 나서 소멸시효가 되어 버렸어요.
  금년 11월에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이 되면 압류를 하든 뭐든 해서 무조건 채권확보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못 해서 시효소멸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학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류병하  위원  학설을 그랬지만 판결이 그렇게 났다면…
○총무과장  유종상  어느 구청이나 판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류병하  위원  그나마 내가 작년 감사할 때 얘기하니까 현장 찾아가 보고, 사람 찾아보고 그랬지 그전에는 독촉공문이나 띄우고, 어디 사는 줄도 몰랐고 말이야.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좌우지간 금년 봄에 많이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어. 편하게 하느라고 또 보증인한테만 압류를 해 놓고 돈 가져간 사람은 찾지도 않고.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했는데 편하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됐어요. 책임진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21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신설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215쪽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비가 총 3,200만원인데, 장소사용료, 부스설치비 이런 것은 설계를 해서 나온 겁니까, 추정한 액수입니까?
강두석  위원  각 구청별로 참가하는 참가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제3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를 내년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 참석할 예정으로 부스설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산정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2002년도에 실제 참가한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기관들에서 한 걸 평균을 내서 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타 구청들의 2002년도 실적관계 평균을 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국내여비 국내업무추진활동여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업무추진활동여비는 금년에 10만원씩 하던 것을 2만원 인상해 가지고 12만원씩 우리 직원 34명을 계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20% 인상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 직원이 34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게 전 부서가 다 포함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공통사항이면 지침서가 있다는 건데, 이 지침서 관계를 명확히 해서 나눠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지침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 달라고 해서 나한테 갖다줬는데 이걸 위원들한테 주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6쪽 중간에 보면 유관기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과 단체간 업무협조활성화 590만원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은 원고를 말하는 겁니까? 원고 쓰는데 30만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원고 유인물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년사를 6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신년사를 포함해서 각종 연설문이 수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박승석  위원  연설문이 아니라 유인물이 30만원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1회당 3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유인물이라고 하지 않고 연설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유인물이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유인물로 고치겠습니다. 연설문 원고료라든가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연설문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연설문 유인물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게 6회를 하는데 1회당 30만원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년사 바로 밑에 구정백서발간이 있는데 금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으로 내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거 2년간은 비싸게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준비를 전혀 안 했구만.
류병하  위원  과장께서 공부를 좀 하시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백서 면을 좀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구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자꾸 축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관계를 전혀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구정연구기획업무추진비를 100% 인상시켰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승석  위원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 시간 없어요. 빨리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관계는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219쪽 운영수당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30만원이 있는데, 심사는 뭐고 참석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투자심사를 위해서 참석하면 7만원씩 드리고…
류병하  위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은 실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까지는 없고 2004년도부터 신설된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승석  위원  모든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30만원이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 7만원을 드리고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2004년도에 신설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 인원수가 잘못됐습니다. 6명, 6명인데…
류병하  위원  몇 명?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6명이고, 투자심사위원 수당이 6명인데 5명으로 잘못 인쇄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고요.
류병하  위원  전체는 변함이 없다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박승석  위원  횟수도 맞고?
○위원장대리  고현순  토털 금액은 맞았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은 심사를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자료도 주고 요구도 많이 해라 하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심사수당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참석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다른 때보다도 투자심사를 할 때는 미리 검토를 하라는 뜻에서 연구하는 수당을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예산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산지침 94쪽에 보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라고 엄청난 수당을 지급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학교수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문가를 다시 재임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6명이 전부 다 대학교수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가 한 명이고, 전문가가 두 분이 있고, 구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의원?
배기한  위원  세 사람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투자심사위원회는 두 분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네 분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이 5만원이내 1회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계상됐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행자부 지침 자체가 오타가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행자부 지침도 잘못됐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인쇄가 잘못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연락이 왔으면 고쳐서 줘야지, 이대로 주면 얘기가 안 되지. 지침서가 바이블인데 말이야.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편성하는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에 대해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21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인쇄비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게 예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고 결정되고 나면 연초에 각 과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배기한  위원  확정된 예산을 너희 과에서는 얼마 써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쓰는 요령 책자입니다.
강두석  위원  투자심사는 뭐에 투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금액은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강두석  위원  주로 무슨 투자를 하는데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전체를 총 망라해서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도로공사,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재정투자심사대상이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은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하고, 서울시에 심사의뢰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금액에 따라 구분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220쪽까지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인쇄비가 있습니다.
  모든 인쇄비들이 전부 다 인상됐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지침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9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10만원이 인상된 2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실제 각 과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서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이때까지는 재질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자주 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책자를 조금 모양도 있게…
○위원장대리  고현순  됐습니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전부 인상시켜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상할 요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2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22쪽 각종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수금 120만원×10건 2심, 사례금 120만원×10건 2심×70%, 착수금+사례금 4,080만원×10% 해서 408만원이 적혀 있는데 사례금은 뭐고 착수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무슨 큰 소득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의 소송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승소를 하도록…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하니까 오자문을 해 줘서 지금 우리 의회가 파고들면 아주 난리 날 게 건축과에 하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에서 그래도 고문변호사라고 믿고 세지가스충전소 있는 데에 건축허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변호사 세 사람 다한테 자문을 얻었어.
  구청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법리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변호사한테 분명히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부쳐 줬으면 대법원 판결이 맞는다고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자부 같은 데에 가스에 대한 법 질의를 하면 명시된 게 없으니까 건축주는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지금 내가 그 날짜는 잘 못 외우겠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기 훨씬 전에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가 일정보호시설에서 50m를 떨어져야 된다, 가스충전소가 먼저 있으면 건축하는 사람이 떨어져야 된다고 판결해 놓은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그걸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잠깐 건축중지를 시키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 소송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이 1억, 2억도 아닐 텐데 어떻게 물어줄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자문을 하겠냐고, 구청 망해 먹을 일 있어요?
  구청에서는 최소한 그런 실수는 안 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야지, 아무 조사도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어떻다라고 하면 그냥 선임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 선임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사람을 선임해서 우리 구청이 낭패를 보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의뢰한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특정 안건에 대해서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문을 했을 때 한 건이라도 똑바로 분명하게 답변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내용을 다 봤는데 한 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고 두루뭉실하게 판단은 네가 해라 그러면 자문은 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기관에서 갖고 있고 그 분들은 좋은 어드바이스 차원이죠.
배기한  위원  자문 해 놓은 내용도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영등포구청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구청 일이라면 우선시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청 건은 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서 우리 1,300여 명 공무원들이 그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서 모든 일을 집행하려고 하니 참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돈을 줄 바에야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건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구청에서 그때그때 수소문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전문가를 선정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상담하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한 변호사 그런 분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찾는다 하더라고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일이 없어도 고문변호사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월정액 15만원하고 부가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소송 건이 전혀 없어도 월정액으로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수당으로요.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주는 16만 5,000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변호사한테 줄 적에는 우리 영등포구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할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는 걸로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영 아닙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고문변호사가 바뀌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하면 임기제로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잘 하면 연임이고요.
배기한  위원  장석화 변호사 같은 사람은 우리 구 국회의원도 했고 성의를 가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지금은 더 좋잖아요? 왜, 우리 구에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구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구 대표이지만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수임료도 적게 받고 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류병하  위원  행정소송 송무 같은 것은 해도 돼요.
강두석  위원  우리 그런 정치성을 띄는…
배기한  위원  정치성이 아니라…
강두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강두석  위원  배 위원이 지금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은 특정인이기 전에 우리 구민의 대표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구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결격인원이 있어서 새로운 분을 영입할 때는 고려하겠지만 당사자 의견이 어떤 지도 파악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고문변호사가 변호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금년에는 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인데 9건에 고문변호사한테 나간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자료가 있었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네요.
박승석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방금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고문변호사가 정말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변호 건수가 더 많아지면 금액이 더 들어가겠죠, 2004년도 예산 외에 돈이 더 나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변호사 비용이 지금…
○위원장대리  고현순  금년도 예산에 월 20만원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승석  위원  월 2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 건수를 보면 2001년에 43건이었고 2002년에 17건, 금년에 9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박승석  위원  잘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건에 고문변호사한테 금액이 약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쪽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223쪽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포상금 건당 10만원 30건 3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든요.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업무 수행할 때 주는 여비라든지 제반 수당이 위에 안 달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것은 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소송하러 다니면 여비도 들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그건 주는데요…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10만원을 줘?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건 여비 차원이고 이건 특별히 소송수행을 담당하니까…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누가 가더라도 그 자리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제반수당이 다 있고, 여비 준다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여비는 해당되는데…
배기한  위원  다 달려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해서 승소했다고 사례금 주고, 또 직원도 같이 했으니까 직원도 10만원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승소했을 경우에…
배기한  위원  송무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줄려면 차라리 금액을 낮춰 가지고 1년에 몇 건이라고 건수를 정해놓고 3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공무원한테 승소하면 준다는데 다 승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다 마찬가지지 승소하면 주고, 패소하면 안 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래도 승소하면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표시죠.
배기한  위원  그 사람만 노력을 열심히 하나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 건마다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래도 이런 격려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사기앙양 차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송무담당은 건마다 줘야 돼, 건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승소하는 건마다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10만원씩 준다는 건 내 논리에는 안 맞아요.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니까, 법원 같은 데 가면 차도 마셔야 되고, 판사 서기나 검사 서기 이런 사람들하고 차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건마다 3만원씩 준다든지 차라리 여비를 줘야지 승소했다고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사례금도 법에도 없는 용어를 왜 공문서에다가 써놨어요? 사례금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표기를 해도 됩니까? 법에 이런 게 있어요?
  헌법 몇 조, 몇 항에 공무원이 사례금 줘도 된다고 써있어요? 그 법조문을 나한테 찾아주세요. 사례금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고맙다고 주는 뒷거래 아니에요, 뒷거래?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제29조에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용어가 포상금이라면 모르지만 사례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포상금은 잘해서 상주는 거니까 괜찮지만 사례금하고 포상금하고 어떻게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어요?
류병하  위원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착수금 내라, 승소했을 경우 사례금 내라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공식 용어인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포상이라고 규칙에 되어 있어요. 또 용어도 적정하고요. 그래서 건당 10만원, 번안사건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3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금년에 세미나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하반기 세미나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의원들하고 합동 세미나 갔던 것.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11월달에 간 거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한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금년도에는 1회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2회를 하려고 1회를 추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구체적으로 2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2,400만원이라고 하면…
류병하  위원  부기를 상세하게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여기다가 괄호하고 2회라고 써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금년도에 대략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됐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의회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사용실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거의 바닥났습니다. 다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알겠습니다.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4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24쪽에 정보화시스템관리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이것은 신설되는 겁니까, 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계속 유지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밑의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226쪽에 생활지리정보서비스부터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신설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것 신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4번에 보면 GIS엔진하고 미들웨어라는 것은 기존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Are SDE Server 이것이 신설입니다.
류병하  위원  몇 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2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26페이지 상단에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실명인증사용료, 한글도메인사용료, 한글KR 도메인사용료, 전자우편유지보수, SMS서비스사용료,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전부 신설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저희가 지금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면 생활지리정보 같은 것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도 일부 쓰고 있는데요 매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현재는 어디를 찾아가는 걸 안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위치안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실명인증시스템은 타인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지리정보서비스에 99만 원인데 이 99만원은 사용료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류병하  위원  요즘은 GPS로 해서도 다 나오는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나?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리정보가 민간부문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상세하게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은 다른 GPS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리정보가 다 나오는데 한 달 사용료가 99만원이면 말이 한 달에 99만원이지 적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돈이 아니고 예산이니까 편성해 주면 집행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왜 그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그런 게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 숫자는 별로 안 됩니다만…
류병하  위원  한 두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사용료가 99만원이나 나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관리에 일반운영비 등등을 예산편성할 때 무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건설교통부지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224쪽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금년에는 11만원인데 작년에는 1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HDD는 금년도에 10만 6,7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4만원 6,400원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된 건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새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작년도에 잘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중가를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 가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게 시중가격이에요? 이건 조달청 가격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조달가격인데 조달가격도 1년에 두 번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런 것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요. 사무용품에서 복사지 같은 경우 작년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지 같은 것은 가격이 상승됐는데 레이저프린터나 컴퓨터 분야는 가격이 자꾸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리고 228쪽에 보면 지리정보하고 전자결재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상 큰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는 1억 8,451만 1,400원의 8%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845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밑의 것은 오히려 214만원 해 가지고 8%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735만 8,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금년에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유지보수비에 변동이 있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고현순  중간에 지리정보하고 전자결재.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비가 어느 쪽에 용량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다른 쪽에서 당겨서 쓰고, 금년도에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이게 장비 총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장비취득 원가에 대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침에 보면 취득원가의 몇%, 여기 나온 대로 일정비율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것은 8%라는 게 여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자결재 서버가 작년에 비해서 몇 배를 늘려서 장비를 이만큼 샀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전자결재부분에서는 내년도에 환경이 틀린 부분이 신사무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행정기관끼리 공유해야 하니까 그러한 장비를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 용량이 상당히 차다보니까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지금도 전자결재부분이 며칠에 한 번씩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 성능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신 프로그램은 고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현재는 1개 시스템만 쓰고 있는데 그 1개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되면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중화 자료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내년도에 할 추정이네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장비를 도입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연초에 장비를 도입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추정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부 보강하는 것을 추정치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연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227페이지 구청, 동사무소 교육장 또 정보통신 보안장비 유지보수 이게 수리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2002년도 제품 99만 3,000원×709대 5% 해서 3,520만원이죠? 이게 수리비입니까? 무슨 금액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부품교환이라든지 수리비에 들어갑니다.
박승석  위원  이 금액의 5%가 수리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유지보수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유지보수비나 수리비나.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여기 보면 전체 대상이 304대인데 304대를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5% 정도만 계상해 두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예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0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232쪽에 보면 전산실 운영 노트북 컴퓨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이 우리 영등포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승석  위원  지금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필요합니다.
박승석  위원  몇 대나 구매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고현순  이 10대는 기획예산과만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장비 현장조사 나가고 그럴 때…
박승석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10대씩이나 필요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하게 된 것은 노트북은 이동성이 있어서 활용하기 편하고…
박승석  위원  그건 알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런데 문제점이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보안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대를 한 것은 장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서별로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때 고장 수리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10대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231쪽에 주 전산기 구매에 6억 7,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질의한 것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것하고 상관이 됩니다. 현재 PC 사양이 상당히 고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부분이 시·군·구 2단계사업으로 대형국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자료 공유와 민원서비스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펜티엄Ⅱ 정도 갖고는 아예 구동 자체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up-grade)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자체가 안 돼 가지고 행자부나 관계부서에......
○위원장대리  고현순  대략 이 장비 사양 전체를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장비현황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나중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235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235쪽 제일 밑에 영등포P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주민 인터넷검색대회 우수자 시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가지 종류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PC경진대회는 내년 9월 구민의 날 전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다 그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PC경진대회를 일반인......
○행정국장  정진  주민.
○위원장대리  고현순  주민 상대.
박승석  위원  주민 상대해서 하는 거죠. PC경진대회를 할 때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산통계팀장  노병주  일반부, 학생부, 노년부 이런 식으로 3개 분야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41쪽 관보 구독료, 관보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관보라는 것은 정부에서 각종 법규 개정사항이라든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든가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법 조문 사항이 매일 책자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것이 10부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5부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지금은 모든 것이 인터넷에도 다 뜨고 해서 10부로 줄였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기가 어디어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현재는 63빌딩과 문래동 삼성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삼성 홈 플러스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이 저조합니다. 약도하고 놓여있는 위치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그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3쪽 제일 하단에 기록물관리 교육교재 인쇄비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금년에 신규로 나왔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내년부터 자료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억 8,000 얼마를 예산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자료관이 생깁니다.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재를 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교육용 교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교재 만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대리  고현순  책자 몇 페이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몇 페이지인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그러면 대략 추정금액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추정금액이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책자가 페이지 수도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기록물이라 함은 우리가 문서를 생산해 가지고 각 문서 서고에 이관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전산 디스켓으로 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현순  류병하 위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류병하  위원  금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
  예산담당주사김영배
  정보통신담당주사장대환
  전산통계팀장노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