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해의 업무를 내실있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은 국·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의 징수목표가 28억 100만원인데 24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8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약간 부진한 사유는 공금예금의 이자가 예년보다 낮고 변상금 징수가 저조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2,405억 9,200만원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53.5%이고 그중 93.2%는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계약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17건에 293억 5,3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금액대비 계약 유형을 보면 공개경쟁 241억 4,500만원으로 82.2%, 조달계약 17억 2,500만원으로 5.9%, 수의계약이 34억 8,300만원으로 11.9%가 되겠습니다.
  그중 5억 이상 주요공사도 신길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세입징수목표는 총 6,284억 5,5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총 5,689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90.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상됩니다.
  구세는 621억 1,200만원 목표에 606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7.58%이며, 시세는 4,397억 4.500만원 목표에 4,058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92.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구세입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은 468억 2,400만원 목표에 552억 7,900만원을 징수, 126.6%의 실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세무행정분야는 2002년도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구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재산의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한편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과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월별 세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월별 자금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공급하되 여유자금은 높은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나 일반공개경쟁입찰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청렴계약제와 사업발주계획 사전예고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무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1,228억 3,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089억 3,6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세 128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 330억 6,100만원, 면허세 11억 3,700만원, 사업소세 227억 1,100만원, 과년도가 8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5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부동산관련 세제의 현실화에로의 개편도 예상되어 과다 인상시는 조세저항도 우려되는 바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조세정책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지방자치의 요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치구세 위주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악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입찰관계에 있어서 넘어오면 그냥 돈만 내주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사업하는 데 따라 총괄적인 교육과 입찰관계 시스템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감시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가 집행만 해 주고 나머지 감독은 발주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문제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감시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 바탕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파트 것을 감독하려면 기술직이 있어야 되고 발주단계에서부터 전부 시장조사를 하려면 과의 규모를 3개 과 정도는 늘려야 그런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계약계 직원 몇 명 가지고서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재무과 업무가 실은 전부 다 형식이에요.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걸 그냥 돈만 지출하는…
○재무국장  홍성배  계약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으면 자금을 제때 주는 것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언젠가 지방에 견학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입찰만 하는 과가 따로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주부서를 제대로 견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재무과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말고 타 지역이라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구유지가 3,25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커다란 변동은 없습니다. 구유지중 자투리땅들 일부가 매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은 없고 1년에 불과 몇 십 필지 정도 증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 업무보고시에 몇 필지로 보고했어요?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6년 동안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고부동한, 딱 이거다 하고 내놓을만하게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시유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같이 발굴해서 활용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특히 구유지 활용방안들은 자투리땅들은 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만 여기서 잘 한다고 해봐야 잘 되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많이 빠졌어요. 우리 자체에서 우리 혼자만 일하는 게 잘 하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일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좋은 방안을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일전에 제가 재무과와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재무과 등기열람에는 신길동16-11번지, 16-6번지가 건설교통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에서는 16-11하고 16-6은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16-2번지가 건설교통부 도로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가 확실하게 도로부지라고 정해졌다면 관리관계를 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그 번지가 신길동 16-11하고 16-6하고요?
고현순  위원  예.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관계는 잘 모르고 16-2번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16-11, 16-6, 16-2 이 3개 필지요?
고현순  위원  예.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재무과에서는 전자 2개 필지로 알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전자 2개 필지는 모르고 후자 1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또 한 가지는 11쪽에 자금운용에 대한 것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216억에 182개 계좌가 있는데, 지난 7월달에 보고할 때는 190억에 169개 계좌라고 했는데, 계좌수가 자꾸 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이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우리 구청의 자금수요에 따라서 만기가 된 것은 그때그때 해약해서 지출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수입원은 새로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기예금 넣은 것이 만기되는 것은 통장을 아예 없앱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한 달짜리 예금은 한 달되면 자동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출하고 가입하고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왔다갔다합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저희 동입니다만 신길4동에 구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제가 지금 동별 구유재산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번지를 확인 못 했는데 우리 동 삼성아파트 밑에 보면 한 54평 정도가 공유지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지난번에 전임 김용일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 경사진 언덕이 있고, 삼성아파트 담장 밑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합병을 하면 상당히 토지 모양도 좋고…
박승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유지 바로 옆에 재개발로 인해서 생긴 자투리땅 열 몇 평하고 시유지 한 20평하고, 또 실제 거주하는 2가구를 합하면 우리 구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몇 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옆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방안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개인 사유지 소유주가 그 땅을 시세보다 엄청나게…
박승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550만원 정도에서 두 집을 합하면 한 50평되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계획이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금년 초에 토지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땅을 상당히 고가로 달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다시 접촉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나는 절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한 번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절충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매입해서 동 청사는 못 짓습니다만 그쪽에 노인정도 없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뭔가 지어야 됩니다.
  구유지를 방치해서 지금 쓰레기장처럼 쓰레기만 쌓이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각 동별로 지금 안고 있는 국·시·구유지에 대한 내역을 각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작년도와 달라진 내용,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해 주시고 다른 기회에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누락된 국공유지라든가 일반인이 무단점유한 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온 토지가 많이 있었죠?
○재무국장  홍성배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금년에 재무과에서 알지 못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재산의 실태와 점유자가 확정된 것은 변상금을 거의 다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나지, 공지, 그리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토지 지하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1-9페이지, 금년에 우리 국·공유지 매각한 부분이 현재까지 552건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매각한 금액이 국유지가 2억 3,300만원, 공유지가 5억 5,200만원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고 건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겠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단점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5년 이전의 것은 시효만료로 인해서 변상금 부과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서 재산 손실이 난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은 전산화나 토지실명제가 되어서 관리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공유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신길, 대림지역에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조차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면 그때서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파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밖에는 부과를 못 합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 금고인 우리은행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봐서도 가까운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우리은행은 단독으로 구 금고로 지정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금년도 영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우량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은행과 변경계약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자수입 금리가 타 은행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다른 은행보다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국민은행이라든가 외국계 은행이라든가 타 은행하고 비교한 도표 나온 게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타 은행과 대비한…
○재무국장  홍성배  전에 한 번 대비를 해 봤는데 다만 0.01%라도 높았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장기로 예금할 때는 몇 개월까지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1년 단위로 합니다.
류병하  위원  자금운용관계에서 1년 단위로 묶어놔도 차질이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묶어둔 겁니다. 월별로 들어올 걸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나갈 걸 따져보고 12월까지 묶어둬도 여유가 있다 싶은 것만 12월까지 묶어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1년 단위로 묶어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1년 단위로는 현재 3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금년도에는 25건에 3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체예산에서 30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
○재무과장  윤영훈  새로 가입하고, 또 새로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수시로 세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부분은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소송해서 우리 물건을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5개 중에 1개만 승소해도 우리는 대단한 실적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도 장기점유로 인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측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자꾸 발생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과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또 그렇게 해서 찾아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영등포구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고,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몇 개 동씩 인구별로도 좋고 지역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 나가세요.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런 것 하나씩 집어넣어서 예산이 많이 들면 드는 대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들은 잡종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부지 같은 것도 깔고 앉은 게 상당히 많은데 건설교통국하고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권역별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오래 끌 일이 아니고, 크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끊어서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고가 돼서 소송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저희가 대부분 피고입니다.
신길철  위원  왜 피고가 돼요? 우리가 원고가 돼서 소송할 수도 있어야지.
○재무과장  윤영훈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시효 취득했다고 소송하는 것이 있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영등포시장 쪽에 있는 한 지역을 측량했는데 측량비만 4,000만원이 나왔어요. 한 지역만 측량해도 측량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측량비만 수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신길철  위원  예산관계, 인원관계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몇 억이 들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죠. 한 번 해 놓고 나면 깔끔하고, 그런 어설픈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원고가 안 돼요?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취약지역부터 선정해서 착수…
신길철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하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신길6동 507, 508번지에 조선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는 손도 안 대고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소송해서 개인이 다 가져가요.
  예를 들면 신길6동의 탁 아무개 씨는 소송을 해서 땅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 개인들은 소송에 이겨서 막 찾아가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고현순  위원  지금 개인들은 6명인가 7명이 끈질기게 한 20년 소송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른자 땅입니다. 신길6동에 가보면 거기가 한 큰 블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네 땅이지만 한 700여 평 되는 커다란 블록인데 그 사람들이 벌써 한 100평, 200평 정도 가져갔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일찍 그런 것을 알았으면 벌써 많이 됐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예.
고현순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국·공유재산 찾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예컨대 종토세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립해서라도 취약지구나 의심나는 지역은 측량을 해서라도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찾아야지, 지금 재산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도로부지든 개인의 무단점유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 전체를 다 하나?
○위원장  손영상  재무과 먼저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과과 할 때 하지.
○위원장  손영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5쪽 중간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468억 2,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 7월달에는 43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목표액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외수입요?
고현순  위원  예, 2-5페이지에 추진실적하고 중간에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계획시달에서 징수목표액이 지난 7월달에는 431억 2,700만원이라고 보고했고, 오늘 보고에는 468억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에 목표액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외수입에는 의존재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재원들은 본청이나 국가에서 받은 내용대로 간주처리하는 것을 다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액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계획시달 해서 2003년 1월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표액이 431억인데 그 후에 시 등에서 와서 목표액의 몇 % 이상이다,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목표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에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25개 구청을 비교평가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 우선 용어부터 바꿔요. 본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자치구에서 무슨 본청이…
배기한  위원  용어부터 바꿔요.
고현순  위원  7월에는 목표액이 431억이었는데 변화돼서 현재는 468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연간 목표액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강두석  위원  말을 똑바로 하라고. 이것에 대한 변동사항은 그간의 실적에 대해 보조금이나 그외로 받은 것 때문에 증가됐다고 하는 게 온당한…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렇게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잡으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추가되는데, 그래서 세입목표가 달라지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글자 한 자가 안 틀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적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글자 하나 틀린 게 있는지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7월달에 보고한 것도 똑같은 2-6쪽에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세입징수 업무는 세법에 준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제28조 같은 경우 체납처분을 하는 조항이라든지, 40조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영치 조항이라든지 조항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입징수를 자의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일방적이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게…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고질체납자 실태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이 9,621대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한 번이라도 가서 차량 확인 해 봤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 사실확인하고 개별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얘기해 보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실태파악 실적을 보고드리면 9,621대가 2회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여기에서 개별면담 및 사실확인 차량이 7,500여대인데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78.9% 가량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상 미소유차량이 2,200여대가 나왔고 폐차량이 240여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징수가 3,600여대, 부과취소가 200여대, 불납결손을 1,200여대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를 넣어야지, 체납징수했다면서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요업무보고가 돼서 구체적으로 따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주요업무에 변화가 있으면 주요업무보고에 표기하셔야지, 7월달에 9,621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200 몇 대에 대해 징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실적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변화를 표시하는 게 당연하지, 의원들보고 7월달 것을 그냥 그대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7월달하고 12월달하고 변화된 것을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완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보고…
○위원장  손영상  이 과장!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이 과장 혼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업무보고를 뭐 하려고 해요?
고현순  위원  위원들이 눈 먼 장님인 줄 압니까? 7월달에 한 것 그대로 해 놓고 업무보고가 뭐예요?
  그 다음 2-8페이지에 있는 것도 해마다 반복되고 2003년에 할 적에도 이랬습니다. 매분기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매분기별로 한 실적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외수입분야요?
고현순  위원  세입실적 분석평가 보고 연 4회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매분기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제가 실적을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세외수입 부서를 놓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갖는데 과태료라든지 과년도수입이라든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체크하고, 대개 나오는 것이 압류를 더 하지 않았느냐, 공매를 더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세하고, 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재산에다 압류하기가 그렇고, 또 공매한다고 해도 실익이 나오지 않고 이런 이유 등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7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총 22만 4,083건에 28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쭉 보면 정리 목표액 체납액 50% 이상, 체납액 15% 과년도, 중점추진사항 해 가지고 쭉 있는데, 7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9월말 현재 보고한 것을 보면 건수로는 약 148%가 늘었습니다.
  계속 체납액 최소화 최소화 하지만 체납액에서 받은 것보다 받을 것만 자꾸 느는데, 최소화 최소화, 계속 분기별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면 자꾸 수치가 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둬들이겠다는 표기가 없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일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냥 틀에 박힌 그대로 하지 마세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늘고 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검토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시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특수시책에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공매추진,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로 고질체납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10월말 현재 공매실적이 부동산은 11건에 1억 1,200만원, 자동차 인터넷공매는 9대에 4억 1,400만원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7월달에 특수사업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업무보고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 세무관리과는 세입 들어오는 현계를 관리하고 현년도와 과년도의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업무보고라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걸 어떻게 했다는 업무추진사항과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무과장이 7월달 업무보고한 이후에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실적을 누락시키고 7월달과 똑같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유인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 업무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야지 주무과장 혼자 알고 있으려면 뭐하러 보고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결산하는 뜻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치로 기록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추진실적이 보고내용에 삽입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징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금액만 있지 징수 프로테이지를 안 내줘 가지고 본인이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를 징수했으면 목표 대 징수가 얼마다 하는 프로테이지를 여기다 기록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면 민방위과태료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은 25% 정도, 광고물위반과태료가 46.64%, 변상금이 36.26%, 지역경제과과태료 54.42%, 정화조과태료가 32.57%, 법위반과태료 25% 정도,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료과태료 징수율이 25% 등 낮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과별로 발생하는 것을 부과는 해당과에서 하고, 징수는 전부 다 세무관리과로 넘겨 가지고 일괄 관리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부과징수를 해당 과에서 하고 세무관리과는 이 숫자를 단지 보고만 받는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데, 부과는 해당과에서 하고 징수는 일괄로 다 세무관리과로 넘기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를 별도로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도입이 가능하면 이것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동안에도 감사를 했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과들과 일일이 다 접촉해서 부과징수현황을 파악해서 감사를 하려니까 안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 되는 데는 지금 아주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는 일괄 다 세무관리과로 통합시켜 가지고 여기서 집중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되는데, 각 구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고질체납자들은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도 수시로 바꾸는데, 도망다니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것이 필요할는지.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위치가 확인되면 이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니까 자꾸 도망다니고 있어요. 요즘 정보화되어 가는 추세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좋은 착상은 하셨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종토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신길2동 2-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끝난 지가 벌써 지금 한 6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같은 구청 산하 도시관리과에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준공이 안 났어요.
  불보합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다 밀어서 환지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단지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토지에 등기가 안 나 있습니다. 건축은 준공이 됐는데 땅을 개인별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사니까 종토세는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 징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일을 잘못해서, 원인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등기가 안 나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종토세를 부과해서 징수해야 됩니까?
  원인제공은 지금 구청이 하고 있는데, 받을 건 받고 해 줄 건 안 해 준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것은 부과과장이 말씀드릴 사안인데요.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돈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한 번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깊이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원성이 굉장히 많지.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환지정리를 해서 블록마다 다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는 났는데 전체 단지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나서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잘못했느냐, 구청에서 도로를 내면서 어느 부분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 도로를 포기해 버려서 지금 그 단지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동안에 세금은 쭉 부과해서 다 징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금도 전부 영등포구청장 직인 찍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세금은 다 받아간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답이 나올텐데…
배기한  위원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청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당신네들은 같은 구청장 밑에서 세부적으로 내 일 내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구청에서 잘못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돈이 필요해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저당설정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세금은 100% 다 받아간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과의 건축법이나 행정법이 다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다 다른 것을 누가 몰라? 집을 다 지었어도 단지 준공이 나야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단지준공이 아예 안 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같은 구청장 밑에서도 지적과에서는 길이 안 나면 해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재무국 파트에서는 하여튼 세금은 부과하고 받아간다 이거야. 이쪽에서는 땅 등기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와 유사한 데가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법이나 위에서 지침이 준공이 안 났더라도 환지예정지 조성에 의해서 부과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종토세 징수가 마땅하냐 하는 것은 좀더 깊이있게 따져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따져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잖아. 집만 가지고 있지 땅은 없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청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세금은 받겠다? 그게 온당한 일이냐, 합당한 일이냐?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외관만 가지고 보면 옳지 않습니다. 한 구청장이 준공은 안 내주고 징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배기한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청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앉혀놓고 물어봐도 그러고 있어요. 구청장 과실로 원인제공을 해놓고,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받을 건 받는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그 부분은 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좀더 따져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감사할 때도 또 할 겁니다. 진짜 잘한 부분인가 잘못한 부분인가.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길4동은 집단적인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안 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상수, 전수경, 박균호 세 분이 시유지를 3인이 연립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종토세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26평을 받은 이상수라는 사람은 시유지 분할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89년도에 구획정리가 되고 이상수라는 분은 26평을 받아서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한 분은 본인 터이고 시유지를 받은 또 한 분은 돈을 안 냈어요. 하지만 이상수라는 분은 돈을 다 냈는데도 지금까지 땅에 등기를 못 내고 있어요. 종토세는 다 받으면서 이건 왜 안 해 줍니까? 열심히 낸 사람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몇 번지냐 하면 신길4동 237-14호 3인 연립이에요. 이 분이 구청에 수차 항의를 해도 부서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시유지분할대금을 다 내고 자기 소유이면서도 등기가 안 나오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등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박승석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재무과, 도시관리과…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과에서 등기를 안 내줄 이유가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용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신길4동 237-14요?
박승석  위원  국장님! 이상수, 전수경, 박균호 이것 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6쪽에 보면 우리구가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구가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5억 6,800만원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노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에는 완전히 저번 것을 카피해서 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백 가지를 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센티브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일부는 집행했고 일부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와 집행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장수가 많은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별도로…
○위원장  손영상  읽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먼저 서울시합동공무원 해외연수에 1,800만원이 들어갔고, 세입및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에 390만원, 세무종합 홈페이지 구축에 300만원…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반송고지서 처리프로그램 개발비에 1,000만원, 해피콜제 운영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1,533만 7,000원, 총무과에서 하계휴양소 숙박시설 임차에 2,130만원, 불법광고물 새벽 및 야간단속 여비에 300만원, 건설관리과에서 자진정비 통보 및 대집행계고시 등기송달료 6,037만원, 총무과 체력단련비 1,267만원…
신길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좋은 데에 많이 사용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하고 집행하지 않은 내용은 분류가 되겠죠?
○재무국장  홍성배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신길철  위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은 얼마쯤 남았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것은 다시 발췌를 해 봐야…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한 번 주시고요, 아무튼 업무 보고서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인센티브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갔다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구에서 6명이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누구 누구 갔다왔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저를 비롯해서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재무국장  홍성배  1,800만원요.
○위원장  손영상  구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이 여행 갔다온 것 아닙니까, 관광 갔다온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투자사업비에 쓴 내역은 따로…
○위원장  손영상  투자사업비에 쓴 것은 뭐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내역을 드리면 거기에 전부 나옵니다.
신길철  위원  포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는 해야죠.
강두석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인정을 합시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 비예산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조길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부과과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과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과 지적면적 과세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세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고했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분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키포인트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번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사업계획이 끝났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와서 보상해 준 적도 있죠?
  부과과장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가 본데 국장이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가…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에 도로가 완성돼서 준공이 났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준공이 났는데 미시행된 것 말씀입니까?
조길형  위원  미시행돼 가지고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 부과를 해왔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집을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사업계획이 끝났는데 느닷없이 10여년 전에 도로에 들어간 약 10여 평 되는 땅에 부과과에서 임의로 계속 부과해서 받아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감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길형  위원  5년밖에 감면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조길형  위원  그 전에도 계속 내왔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사권 제한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는데 어떤 토지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조길형  위원  어떤 토지가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그런 토지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으니까.
  국장이 왜 그런 관계를 모르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는 영등포구세감면조례에 보면…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적과 지적면적과 과세면적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한다고 업무보고한 것 아니에요?
  3-10에 보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 토지의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공부상의 지목이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세수감소 방지를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활시켜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현황이 100여 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로 10평이 나가고 9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계속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도로로 10평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해 줘라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세액이 평당 9만원씩 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세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금이 한 10몇 만원씩 차이가 나 버려요. 세금은 10여년 동안 잔뜩 부과시켜 놓고 9만원씩에 환수받으라면 받겠어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돈을 내놔라 하니까 5년치밖에, 행정조치는 한도가 5년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 것은 무산시킨다면서요?
○재무국장  홍성배  채무기간이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분들과 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되어서 부과과로 1년이면 몇 건이나 넘어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해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만…
조길형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넘어왔는지 그 자료가 왜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용도폐지돼서 넘어오는 잡종지는 일단 재무과 현황에 파악됩니다.
조길형  위원  부과과하고 연결되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하는 소리죠.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적과 면적은 전과 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마무리를 져주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용도폐지에서 용도를 분리시켰어요. 감사때 지적하면 빼먹고 있다가 그놈을 부과시켜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구로 도망가 버리고.
  내가 웬만하면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부과과장  송영기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는 지적과나 이런 데에…
조길형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이 끝나고 나서 재무과로 내려오든 부과과에서 부과를 시킬 때는 당연히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가 현황 바뀐 걸 각 과에 공문을 다 보내는데요 우리는 넘어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조길형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요?
○부과과장  송영기  각 과에서 나오는 자료 건수가…
조길형  위원  그러면 부과과장이 몇 건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몇 건 했어요? 지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각 과로 몇 건이나 보냈느냐고요.
○부과과장  송영기  토지관련과는 우리가 다 보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몇 건 보내셨느냐고요. 답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고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부과과장  송영기  공문 건수는 전부 다 정기분때 보내는데요, 지금 그걸 각 과에서 몇 건, 몇 건이 왔는지를 제가 집계한 게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과에서 신규로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고한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세원발굴 실적 말입니까?
조길형  위원  예.
○부과과장  송영기  그건…
조길형  위원  부과과라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데 아니에요?
  재무국장님! 부과과가 중요한 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재무국장님께서도 구민들에게 한 가지라도 선심 쓸 수 있는 세액감면 조항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부과과장  송영기  세원발굴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신길5동 신미아파트 부지 아시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조길형  위원  지금 부분 부분 세액에 조치하고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조길형  위원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왜 준공을 내놓고 다 했는데도, 기존 지주들한테 땅을 매입시키든가 뭘 하든가 했어야지, 각자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키고, 또 건물 없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배려해 주는 건 뭐냐고.
  재무국장! 이제 그것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길지역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부과과에서 그런 세금을 계속 적용시켜서 내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금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 땅이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도로포장을 새로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들은 부과과에서 정리를 해 주고 세금을 특별감면을 시켜줬어야지. 부과과에서 그러한 일들을 빨리빨리 해 주고, 안 받을 데는 세무관리과로 보내서 강제로라도 일을 하도록 해 줘야지.
  송 과장! 거기 간 지 얼마 됐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1년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업무파악 다 했죠? 지금도 못 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1년 가지고 사사로운 업무파악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조길형  위원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누가 사사로운 것까지 얘기합니까? 왜 송 과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개별적인 사항 말씀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 개별적인 사항.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덜 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럴 때는 국장님이 딱 나서 가지고…
○부과과장  송영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과에서는 과세대장상의 도시계획사항을 가지고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세대장상의 면제대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정비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할 때는 세대장 정비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온 동민이 길로 쓰고 있다 이거야. 이런 땅도 지금 전부 다 종토세를 물리니까, 골목의 길일망정 그 사람은 자기 땅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은 안 했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빨리 세금을 감면을 해줘버리든지 보상을 해줘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가 온 동민들은 거기를 포장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개인 땅이니까 포장을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은 그만큼 커지고, 지주는 세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현재 길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줘버려라 이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도로로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보상해 줄 때 잔여지는 토지로 계산되죠? 그렇죠? 도로로 지목이 되었을 때는 몇%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도로는 면제됩니다. 지목이 도로인 곳은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하시고, 이 도로에 잔여지 도로지목을 만들어놨는데 빨리 분리를 시켜줬으면 어떻게 땅이 토지로 되느냐 이거야. 도로로 만들어놔야지.
  보상은 나중에 해주더라도 빨리 부과과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보상을 해 줄 때는 잔여지하고 토지하고 같죠? 지목이 도로로 되었을 때는 몇% 감소하지만.
○재무국장  홍성배  공공용지하고 잡종지하고는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 줌으로써 민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기가 낫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1년에 몇 건이나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한 게 한 건도 없고.
  이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를 내다보니까 30여년 전부터 도로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분리해서 세금이라도 안 내보냈으면, 도로로 용도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빼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보상이 엄청나요. 도로는 30%로 보상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일반 공시지가로 해서 징수가 되니까 세액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된 도로를 용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보상은 좀 늦게 해주더라도 빨리 그 용도만큼 세금을 감소시켜버려라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야 될 토지에 종합토지세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사업상 과다 보상비가 나가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이 그런 일도 한 번씩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했다는 인사도 하고, 구민들에게도 알릴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말을 좀 정리합시다.
  조금 전에 조길형 부의장이 지적한 신길5동 신미아파트가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로는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 다음으로 상당히 일찍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공직에 있을 적에 그 동의 동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신길5동을 담당하는 계장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신미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1담당주사  안원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담당계장은 신미아파트가 왜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거기가 20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대지가 몇백 평 있는데 그 소유자가 한 40∼50명되고, 전매, 전매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엉망이에요. 나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 현황을 년도별로 현 시점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면밀히 해 가지고, 현재도 자치위원장 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구청 관계과하고 무던히 접촉하고 있는데, 속히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대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빨리 관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시세, 구세중 1,000만원 이상되는 게 부과취소된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동별 세목별 부과현황을 내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더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아파트 부분은 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재무국장  홍성배  도시관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소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우리 구청내 각 부서간 의견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용의가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세금은 현황과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기한  위원  현황과세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원인 제공을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손해를 구청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받을 것은 받고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구청이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원인제공을 했으면 돈도 받지 말아야지.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간 곳이 없고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느 판사라도 당연히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하지,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판사는 없을 거예요.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 구 전수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도 감면해 주고 보상도 해 줘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가 나가는 건데, 그것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재산권 행사의 주체도 구청장인데 구청에서 세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요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개별토지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원인제공한 게 있고, 아니면 구청에 잘못이 없고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세금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노력부족으로 잘못된 것은 세금을 받아야지, 하지만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는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느냐 아니면 개별토지소유자들한테 있느냐부터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일체 재량이 없습니다. 법령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했으니까 여태껏 세금 낸 거 다시 반환해 달라고 구청에 손해배상소송하라고 해야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소송을 하면 어떤 판사든…
  구청에서 원인행위를 잘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세금은 다 받아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이 잘못이냐…
조길형  위원  재무국장님! 지난번에 내가 그것 가지고 왜 세금을 매겼느냐고 하니까 직원이 골치 아프다고 다른 구로 가 버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현황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시계획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미아파트 같은 것은 정리도 안 해 주고 세금은 매기고.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시간만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혼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매겨놓고는 다른 구로 가 버렸다니까요.
  이번 감사 때 한 번 보세요. 다른 구로 가버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백날 얘기해 봐야, 그 중에서도 세금이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죠?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왜 선별차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가 버리고 말이야.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규정상 종토세라든가 각종 부과세는 현황대로 할 수밖에 없죠?
  도시관리국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원인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서 구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도시계획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사업계획 신길3지구 재개발구역이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화끈하게 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2003년도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에 대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는 금년 한 해의 업무를 계획한 대로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에 대한 현황은 총 94종 211대의 각종 의료·방역장비가 있고,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288개소 등 총 1,300여 개의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주요 방역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8개 동, 21개통의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건강한 삶의 길라잡이' '건강하면 행복해요'를 발간·배포하여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 구 보건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염병 예방과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수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을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매일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 척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길·대림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 모자보건사업인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6,650명에 대한 건강관리와 상담 및 250명의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언어치료 및 작업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사는 세상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업무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2,700세대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전 노인정에는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30세 이상의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암 조기 발견 무료검진사업과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7종류의 환자 600명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 및 운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관리로 생활습관개선을 유도하여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7종에 이르는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방역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 및 환경불량지역 등 취약지역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24개 의료기관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등 717개소,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 등 6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등 116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 검진 등 총 15만 6,000여 건의 각종 검진업무와 노인무료진료 등 총 6만 7,000여 명에 대한 주민진료,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의 노인보철사업,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일반주민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암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이 향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와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주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중으로 선임과장인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대신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것은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포괄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께서 내일부터 감사니까 소소한 것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것만 질문하라니까 포괄적인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승압공사를 지금보다 3분의 1을 승압하겠다고 했는데 내선은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승압했을 때 내선에는 별 문제가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3분의 1을 더 승압했을 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선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 사항은 일단 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이 예산 4,289만원 속에 부대설비에 케이블외 12종, 변압기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선에다가 연결시킬 것 아니냐 이 말이지. 300㎾에서 500㎾로 승압하면 3분의 2가 승압되는데 그때 내선에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지.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500㎾로 승압시킬 때 그것도 다 넣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잘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배기한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영업이 안 돼서 폐쇄를 했는데 아직도 근사하게 멋있게 만들어진 모범업소 표찰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흉측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모범업소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붙여주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의해서 지정업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모범업소라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업소는 바가지도 안 씌우고, 음식이 청결하고 등등 해서 모범업소 표찰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먼지가 시커멓게 껴있고 영업도 안 하는데 모범업소 표찰은 그냥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의해서 떼어오고 있는데 아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배기한  위원  몇 개월씩 있는 데도 있어.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 현황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어디어디에 있다고 의원이 얘기해 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현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노래방 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배기한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 청소년대책반에서 밤에 따로 하느니 거기 직원하고, 자치행정과의 청소년대책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퇴폐영업은?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퇴폐영업은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배기한  위원  퇴폐영업 단속을 위생과에서 하기는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매일…
배기한  위원  매일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월요일만 빼고 6일 동안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하루 나가면 몇 건씩 적발해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물론 적발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병폐가 되어 있는데 단속하면 적발해 와야지 무슨 사전예방이에요?
  요즘 노래방에서 술 안 파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술 팔죠? 여자 고용 다 하죠? 그게 무슨 노래방이에요?
  지금 거기를 청소년들도 드나드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치고 여자도우미 불러달라고 하는데 안 불러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도 한 번…
배기한  위원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보건위생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한 번 가볼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배기한  위원  이봐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노래방에는 성인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거기는 유리창을 더 맑게 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더 맑게 하고가 아니라 이게 통례화되어 버렸어요.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기억이 나는데, 노래방에 가서 여자도우미 불러달라고 하면 한 시간에 한 사람에 2만원씩, 3만원씩 주는 게, 술 팔고 여자 접대부 붙여주는 게 지금은 아주 통례가 되어 버렸어.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어느 집 찍지말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소리하려면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가보자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
배기한  위원  강력한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노래방마다 통례화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꼴꼴한 단속을 하면 자꾸 확대돼 나가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발관을 봅시다. 우리도 아예 건의를 해서 대만마냥 호화이발과, 고급이발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허가를 해줘서 퇴폐행위하는 데를 허가를 해줘버려. 그리고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따지고.
  대만 가보니까 그렇대요. 퇴폐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분류해서 허가를 해주더구만. 호화이발청, 고급이발청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데, 차라리 퇴폐를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버리면 세금도 많이 받고, 또 위생점검도 자주 하고, 공창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하지도 못할 걸 미운 놈은 적발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왜? 협회비를 잘 안 내는 사람은 다 적발이 돼. 그런데 묘하게도 협회에 자주 드나들고, 협회 임직원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그 날 영업을 안 해버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8,504군데를 대상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것 중에서 134개 업소를 위반 내용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갔을 때는 정상적인 걸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적발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힘들게 밤에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혹사시키지 말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소 전 직원이 오늘 저녁에 회식 한 번 하자 해서 노래방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어느 노래방이든지 가서 도우미 좀 불러 주시오 하면 한 5분 안에 금방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중국 조선족 여자들을 써서 퇴폐행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요.
  다른 사람 귀에는 다 들리는데 보건위생과장 귀에만 안 들리는 거요? 보건위생과장이 모르니까 그걸 안 하고 있겠지, 알면서도 방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영등포구민들 중에서 보건위생과장만 모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나갔을 때는 같은 직원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말고 해 보면 알잖아요? 전임 과장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있으면 자기 마누라라고 하고 자기 식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장을 자꾸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가서 도우미 좀 불러주시오 하면 5분 안에 온다니까, 그러면 적발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곳에서 술을 팔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일정 도수 이상의 것은 못 팔도록…
배기한  위원  노래방으로 허가내고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니까 문제 아니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뭐 하는 거요? 또 인원이 모자라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인, 경찰도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위장을 해서 같은 동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방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혀 없다가 아니라 전수 다예요. 그렇게 안 하는 노래방이 없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면 있던 것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하고 완전히 합법화돼 버리니까 문제라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여태껏 뭐했냐고요. 지금 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관도 현장을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건위생과장이 수당 나오는 날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이발 한 번 해 보라고요. 이발비도 6만원씩 달라고 하고 더 비싸다고 하던데. 한 번 하면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데 예산들이지 말고 아껴 놨다가 진정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전수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근방에 듬성듬성 한 번씩만 하면 싹 다 없어져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난번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좋은 거니까 자꾸 장려하자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우리가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시설 같은 대상업소가 8,984개 업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술 먹을 수 있는 장소로 허가받아서 하니까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곳을 방치하면 앞으로 이 사회는 어찌하자고? 구분을 해야지.
  단란주점 같은 데서는 다소 허가사항하고 다르게 영업을 하더라도 성인들이 가서 술 먹는 데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이 같이 드나들 수 있는 데서 어른들이 이상한 짓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보면 어떻겠어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12월달 한 달 동안 몇 건 적발해 오는지 지켜볼 겁니다. 한 건도 적발해 오는 게 없고 미미했을 때는 다음 회기 때 정말로 얼굴 붉힙니다.
  보건소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특별회의를 해서 1년 중에서 12월달 이 시기가 청소년들이 수능보고 나서 제일 탈선하기 쉬우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특별조를 편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앞두고 퇴폐업소를 단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무과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2003년도 주요실적에 보면 보건관련 민원 건수가 나와 있고, 밑에 식품위생관리관련민원해서 식품접객업이 3,159개 업소인데 새로 허가해 준 겁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은 223, 식품판매업은 151 등 해서 총 4,064개인데 이게 뭡니까,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허가 나간 총 건수입니다.
류병하  위원  허가를 해 줬으면 지방세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변동 자료가 통보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통보됩니다.
류병하  위원  됩니다가 아니라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류병하  위원  됐으면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몇 페이지예요?
류병하  위원  1-4페이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간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검진 등 총 15만 6,000여 가지 각종 검진업무와 노인무인진료 등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고령층으로 분류되고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이것을 65세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뒷부분에 있는데 노인보철사업만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65세 이상으로 낮출 수 없는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시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 저희 구 자체에서…
류병하  위원  우리 구에서 65세 이하로 낮춰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자체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류병하  위원  65세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65세로 낮춰서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여러 가지 사정하고 같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에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오고 있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하기가 편리하신 일반 대상자 분들도 오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그 연령을 낮춰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데 노인보철사업은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치과의원으로 의뢰해서 그쪽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병하  위원  치료비를 지원하지 말고 우리도 치과가 있으면 직접 보철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일반병원으로 가는데 돈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이따가 의약과 할 적에 하시죠.
류병하  위원  의약과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장한테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무래도 이것은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쪽에 10번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지도·점검 사항 중간에 보면 점검결과에 위반사항 404건이 적출돼 있는데 이것은 연간누계 숫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재까지의 점검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는 451건이었습니다. 오히려 37건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업무를 더 후퇴시켰습니까?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수치나 모든 것을 확인하고 타이핑하는 것인지. 무신고영업 83건, 무단폐업 12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168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7건이 줄었는데 이런 수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내년도 계획상에도 자동판매기 점검을 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걸 자료라고 줍니까? 가셔서 7월달에 업무보고한 걸 한 번 보시라고요. 의원들이 무슨 핫바지인줄 아세요? 이걸 무슨 수치라고 냅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해서 부패 1건이 신고가 됐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10페이지요?
고현순  위원  1-10페이지 제일 위에 부패 1건요. 부패 1건이 신고 됐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원장  손영상  음식이 상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상했다는 뜻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부패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음식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손영상  여러 건도 아니고 1건인데 그걸 몰라요?
고현순  위원  그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업소명이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영등포지점에서 생굴이 부패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을…
고현순  위원  생굴 같은 것은 식중독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 그런 관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식품허위과대광고상설점검에 고발이 16건이 돼 있는데 지난 7월보다 8건이 늘었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장현수  자료를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에 점검실적이 지난 6월에는 4,576건, 지금 현재 보고하는 것에는 8,504건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은 곳을 점검했어요. 당시 지적된 위반내역은 105건이었고, 지금은 134건을 해서 29건이 늘었는데 그 당시보다 불과 29건 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히 좋아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가 손님 없이 그냥 허비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위반사항도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안내도우미 두 사람을 용역으로 쓰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재는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교수단들이 왔었는데 교수단들한테 참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와서 뭔가 여쭤봤을 경우 의약과는 어디 있고 어떤 어떤 관계는 어느 부서로 가야 됩니다 안내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서비스품질평가 때문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지금은 노인들을 자기 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하고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연간 한 사람당 1,7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우미라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건물 5층에 있는 사회복지과 관계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5쪽 승압공사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량이 300㎾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건물 전체입니다.
신길철  위원  보건소 건물 전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신길철  위원  200㎾씩 늘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우리 보건소에도 진료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4층, 5층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데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새로운 장비를 시설했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서 전기용량을 늘려야만 될 상황입니다.
  또 한전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길철  위원  그러면 200㎾가 승압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다 되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한전에서 제시도 해주고, 또 매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과하더라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유분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일단은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되겠죠.
신길철  위원  아직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발주가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만 해서 내년중에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신길철  위원  용량이 커질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절전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크게 잡아놓으면 기본료도 비쌉니다. 이것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잡고 또 필요할 때 승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식품위생분야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성관리하는 쪽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육성은 새로 지정을 해 준다는 쪽이고, 관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취소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육성관리를 신고하면 등록하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데 음식문화도 식품위생분야에서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하면 어떤 것이다 할 정도의 일을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전반적으로 지적된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단속업무가 너무나 저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대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원이 한 번 뜨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고 많은 게 수반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없으면 안 한 것만 못한 일이죠. 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업무 자체가 영등포구의 행정질서를 좌우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부분의 단속업무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이 단속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내년에는 자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업무에 인원을 보강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밖에서 볼 때 소장님의 이미지가 나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생기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약간 안일무사한 단속 가지고는 우리 구 단속업무가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IMF때 이상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부패한 식품들을 마구 거래하기도 쉽습니다. 단속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민 건강이 바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공감대를 가지고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업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문제는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청소년 유해업소 즉, 청소년을 고용한다든가 청소년이 출입한다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담배를 판매한다든가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의결해줬습니다만 청소년 분야를 보건소장님이 연구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과별로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 관계 조례안을 다 만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5개 구 단속사항을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실적이라든지 계획에서 상당히 우수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우수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니, 단속 실적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문제 부분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볼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소 과태료에 보면 2003년도에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위생과태료 체납액 1억 1,850만원중에 징수가 2,000만원으로 17.38%가 징수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업소들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이 잦고 그런 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업소의 개인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국민연금에다가도 재산조회를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소유차량이 있는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 세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정금액은 많은데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저조하단 말이야.
  아까 내가 재무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정은 원인발생한 각 과에서 하더라도 징수업무는 전부 세무관리과로 넘겨 가지고 가차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세무관리과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지요.
류병하  위원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론화돼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원인발생된 각 과를 보면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해요.
  내가 각 과별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 데는 53, 54%, 63%까지도 있는데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저조해.
  시각을 나쁘게 보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감사때는 내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도우미 예산이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도우미한테 인사를 받자고 가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좋으면 인사를 하고 기분 나쁘면 인사를 안 하는데, 내가 인사 받자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도우미들이 일어나서 노인분들 팔이라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한다든지 계단까지 안내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우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또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시체계에 민간합동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4명에 대한 위촉을 어떻게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요식업조합에서 중점적으로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감시요원들에게 일비라든가 식비 이런 게 나가고 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을 34명 위촉했습니다만 어느 직능단체에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에서 4명, 바르게 3명, 자유총연맹 3명, 부녀회 8명, 기타 통장, 주부, 구 모니터요원 등 15명 이렇게 해서 현재 34명을 위촉했고, 지적하신 대로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를 통해서 골고루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촉기간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2년입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추경때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린 것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그 집행계획과 여기 계획서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축하기 전에 개관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올해 추경에 2,000만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었는데, 마땅히 집행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짓는 것은 일단 장소 물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임대로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뒤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하여튼 최선책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이런 의견 접촉을 사전에 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구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구청의 행정국장님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런 분들로부터 구유지, 시유지를 쓸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견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새로 신축하겠다고 특수사업보고를 했는데, 신축하려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 말이야.
  지금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넓은 동사무소라든가 요즘 새로 짓는 복지관 등등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우선 신길, 대림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인데,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그것은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돈이 드니까 임대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류병하  위원  아니면 요즘 무슨 센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그런 데라도 빌려서…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거기서 같이 사전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구청장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뭘 받으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최선책으로 우선 급하니까 분소라도 지어서 진료를 하고 나중에 본 건물을 짓는 방법을 택했었는데, 결국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의원들한테 들을 것도 없이 집행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축은 어디에 했으면 좋을 것이며,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시급한 것은 의료서비스란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 위원회에서 그런…
류병하  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지 말고 집행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걸 왜 보건위생과장한테 물어요, 보건소장한테 물어야지.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답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최병찬  진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진료를 할 것이냐, 간단한 1차 진료만 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 면적이라든지 그런 소요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1차 진료만 하자면 의사, 간호사만 있으면 되고, 장소는 요새는 컴퓨터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랜망으로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림동지역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대강 봤는데 나름대로는 명목들이 다 정해진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지금 신길, 대림지역에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쪽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추진한 지가 수년이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회의때마다 미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주로 영세민이 많이 있고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 하루속히 분소가 유치가 돼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실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러면 또 1년이 지나가겠네요.
  지난번에 임대로 예산편성까지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보완을 했다든가 그 이후에 그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 조정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준공이 상당 기간 걸릴 것 같다든가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든가 이러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것이 없었는지 답변하시고, 또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일대에 다른 건물을 파악하신 것은 있는지, 우리 구민들에게 하루속히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업무보고하는 이 기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실무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서 지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해서 분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사항으로 그 이후에 임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점검을 못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또 한 번 부결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겠기에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건물을 지을 건지, 아니면 어디 구유지나 시유지를 저희 행정쪽에서 제시하면 그 쪽이 좋은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겠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동에 출장 나가서 진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 또 답변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보건소 분소 설치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백신주사를 보건소에서도 맞고 동사무소에서도 맞고 그랬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두석  위원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은 임시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 해 드리면 낫겠죠. 나중에 해 주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몰아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몰아서 운영해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물색을 하세요.
  구의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서로간에 갈등이 있어요. 구의원마다 다들 욕심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공용지가 있다든가 할 때 올리세요. 이것 잘못하면 의원간에, 서로간에 또 갈등만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나 동사무소에 그런 장소가 있다든가 하면 올려서 결정하게끔 하세요.
배기한  위원  시간 보내지 말고.
류병하  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선 동사무소에라도 해서 하란 말이야.
강두석  위원  됐어요.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이것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도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내일까지 교육입니다.
고현순  위원  보건지도과장이 안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 취합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보건지도담당이 하셨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고현순  위원  제일 앞장에 인력 현황에 대해 하나 물어 볼게요. 7급에 현원 계가 맞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24명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7급의 계.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보세요. 간호직이 16명이고 보건직이 한 명이에요.
  또 8급에 현원 계가 맞습니까? 인원도 하나 안 맞고 이게 뭡니까? 과장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금방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보십시오. 도대체 27명이 맞습니까, 28명이 맞습니까, 몇 명이 맞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28명이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확인하십시오.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배기한  위원  여기 가지고 오는 업무보고서를 보건소장이 결재 안 해요?
고현순  위원  그리고 뒷장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모든 일련의 계획들은 목표수치가 있습니다. 뒷장 2페이지에 임산부관리에서 신규등록 금년도 목표치가 500명이었는데 지금 590명을 했으면 104%가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목표치가 자꾸 바뀝니까?
  또 그 밑에 영유아관리 신규등록이 원래 애당초 목표는 2,500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7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처음에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프로테이지가 달라져서 목표치가 바뀌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서울시 지침이 나중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우리가 3월달에 보고를 하는데요, 미처 전임담당자들이 그 보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말에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그 보고가 내려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태숙  올 초에요.
고현순  위원  올 초에 나왔으면 보고서가 6월달에 됐는데 6월달에 보고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끝나고 돌아가서 한 번 보십시오.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아니, 지금…
고현순  위원  지금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
신길철  위원  의약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획을 냈었는데요, 의료기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12월말, 작년 걸로 계속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업소 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31일 현재의 업소수에 대해서 얼마를 했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세 과가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작년 12월말 현재의 목표를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았겠는데요, 모든 과를 그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고현순  위원  의약과장님이 확실한데, 다른 분들 담당자들은 뭐 합니까?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왔다고 하면 미리 설명을 하고 하든가 담당이라는 사람이 지금 연초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가장 세밀해야 할 의료팀에서 수치개념도 없고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뒤 4페이지에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보건사업 목표가 55회 110명이 되어 있는데요, 느닷없이 이 실적이 500회 512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이게 31회 33명밖에 안 했는데 불과 4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진도가 465%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가족보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15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되어 목표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다 별표를 하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동되었다는 것을 표기해주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일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연초 보고한 것에 변화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편식교정 및 비만아동상담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1,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립어린이집 아이들은 우리 영등포 구민이 아니에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저희가 구립을 우선으로 하면서 각 사립에도 공문을 띄워 가지고 거기서도 원하면 우선순위로 해줍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사립어린이집도 넣어야지요. 사립어린이집은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띄워서 원하는 유치원을 수합해서 순서대로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다 그 내용을 써놓았어야지요.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어린이집도 해당된다는 거죠?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엄혜숙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 느끼는 것인데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보고서 만들어 오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보고서보다는 좀 미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걸 그대로 보고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의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한의사자격증하고 침술자격증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는 한의사자격증 따로 있고요, 침술사는 과거 60년대까지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직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한의대가 생기면서 침술사들은 더 이상 양성하지 않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침만 놓고 있는 분들은 다 그 전에 면허증을 획득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과거에 침사, 구사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도 정부에서 준 자격증일 테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면 유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50대, 60대 되는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격증을 보면 스리랑카 이런 데서 받아와서 걸어놓고 침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인정이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거죠. 요즘 안마사에 대한 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스포츠마사지학과라든지 스포츠 자격증을 따고 온 사람들이 개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그게 불법으로 인정되어서 단속대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지금 현재 스포츠안마사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이번에 단속한 건수는 4건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4건하고 업무정지 1건이 있고, 지금도 집행중인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것이......
배기한  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어느 동에 무슨 스포츠센터, 무슨 스포츠센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경찰에서 그 상황을 조사중에 있고 각 구마다 파악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도 파악해서 서울시로 명단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명단을 어디어디인지 나열해 보라고요. 왜? 구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무면허로 하는 데 가서 지압 같은 거 잘못 받으면 불구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인지 밝혀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각 동에 다 퍼져 있습니다. 신길동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글쎄, 어느 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슨 스포츠마사지 이걸......
○의약과장  엄혜숙  그 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장이 공개적으로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무면허라고 얘기하면 효과도 더 좋을텐데 왜 그래요?
강두석  위원  신길2동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자료로 보내 주세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침술사는 옛날에 5·16 나기 전 면허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 안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또 한약방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약방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한약방, 건재상이라고 하나 뭐라 하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과거에 한약업사라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분들도 사실 연로해서 지금 말씀드린 침술사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이전허가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국 어디나 다 가서 할 수 있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시·도 안에서는 이동을 하고요…
○위원장  손영상  일어나서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약무담당주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타 시·도에 갈 경우에는 그쪽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답변하는 게 달라요? 속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3대때인가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일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옮기면 이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고, '무슨 약 주세요' 하면 그것만 팔게 되어 있는데, 자리 이동을 하면 제한을 받는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을 찾아서 읽어보면 보건소에서 답변한 게 나와요. 그것 읽어보셨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요.
배기한  위원  근자에 와서 법이 바뀌었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배기한  위원  아니,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다가 자리 이동을 하면 폐쇄된다고 했어요. 영등포에는 그걸로 영업을 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다고 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약업사들이 진찰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침을 놓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맥 같은 걸 하면 의료행위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고.
  계장이 얘기해 봐요. 할 수 있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그런 건 할 수 없고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 한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배기한  위원  약도 조제할 수 없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포장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약은 이렇게 봐야죠. 자기가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고 달여서 줄 수는 없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줄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어?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배기한  위원  처방이 없는데?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기성 한약사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의사한테 처방전을 가져와서 주면 모르되, 그 사람이 진맥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어떠하니까 자기가 처방해서 약을 넣어서 달여줄 수는 없잖아.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한의사랑 똑같지.
○의약과장  엄혜숙  팔 수 있는 약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약사들도 있거든요. 89종 이내에서는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의약과장  엄혜숙  일반 약국에서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이 나가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약사들도 증상에 따라서 소화제를 준다든지 그런 일반 의약품을 팔 듯이…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쳤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약방에서 일을 돕다가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진맥도 의료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처방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약을 조제해서 팔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
○의약과장  엄혜숙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의사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우선 진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약을 조제해서 달여 가지고 먹고 나으라고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보약도 그렇게 팔고.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12월달에 집중 지도점검단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약국이라든지 한약방 이런 데에서의 불법적인 진료나 조제행위, 또 나눠서 팔 수가 없는데 나눠서 판다든지, 또 소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단속하는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 양약을 파는 약사들은 4년 동안 그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소화제나 이런 것은 임의로 팔 수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일반 의약품요.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한의사 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일반 약사들이 약 파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의약과장  엄혜숙  그런 점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단속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 보건소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네?
○의약과장  엄혜숙  한약방은 인가된 곳은 세 곳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일반 동네에서 수지침 놓는 것처럼 인가받지 않은 분들이 하는 곳으로 추측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전부 신길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시장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거기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배기한  위원  전에는 영등포시장쪽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고 싶어도 자리를 옮기면 그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못 옮긴다고 했는데? 몇 회인가 내가 찾아볼 테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그때 이야기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약사법에…
○위원장  손영상  일어나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규정대로 말씀하세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죄송합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업에 의약품 대상하고, 한약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시에는 허가를 받고 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최근에 우리가 허가해 준 게 있습니까?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얼마 전에도 신길동내에서 건물수리관계로 해서 이전한 곳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1건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영등포1동에서 하다가 신길2동으로 갔다 이런 걸 허가해준 일이 있느냐고. 있어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몇 달 전에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을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세하게 보십시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5쪽 마약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 현황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신길철  위원  도매업자가 17군데인데, 상습복용자는 발췌가 안 되죠?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은 이런 업소들이 마약관리대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문서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입·출입 동향, 계산서로 말하면 매입매출 부분을 지금하는 것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약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도 어떤 식으로든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관리과하고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좀더 강도있게 입·출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실물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방송된 바가 있지만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진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아니고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발로 들고 나와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거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통은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소매점에서의 대장관리가 소홀해서라기보다는 제약회사나 큰 유통관계에서 뒤로 새어나오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입매출장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단속이라는 것은 직접 나가서 잡는 방법도 있지만 계몽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방법을 획일적으로 꼭 잡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경찰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몇%인가 서울시에서도 마약 상습복용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저희가 마약복용자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도 역시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대충 추정치가 32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몇 명 하면 우리 영등포구 인구 대비하면 대충 몇 명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 보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는 다른 것과 달리 매입매출 시점부터 잘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면 국민보건을 해치고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이고 어디든 간에 정원 줄이는 걸 안 좋아하는데 유독 의약과는 약무직 정원 2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난번 회기때부터 저희 의약과는 인원이 적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저희 약무직이 한 계급 승진하면서 타구로 갔는데 타구에서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TO가 토털 인원으로는 왔다고 합니다. 약무직이 오지 않고 다른 건축직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타구로 47명이 갔다면 그 안에 약무직이 끼어서 간 건데, 온 사람들도 47명이지만 그 안에는 약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현재 약무팀에 5명이 있는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약무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반행정직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 인사담당에서는 현원과 정원이 구청 인력이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약무직을 새로 데려오지는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동부시립병원…
고현순  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약무직이 2명 줄었는데 2명이 줄어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약무직이 진급해서 다른 구로 갔는데 우리 TO를 못 찾은 겁니다. 2명이 줄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은 내 인원 2명을 뺏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원래 약무직 정원이 5명이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원내 조제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약사 5명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인사담당의 의견이 있었고,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는 계속 됐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 영등포구로 전입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자리가 계속 비어있고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없으면서 정원 자체가 잡혀 있어서 구조조정의…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내 부하직원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두 사람을 뺏기다 보니 정원이 간호직 두 사람이 8급에서 7급으로 승급이 돼서 이동됐어. 총무과에서 간호직 두 사람을 승급시켜줘 버리고 약무직을 뺏어가 버렸어.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뭐가 안 그래요? 정원이 25명에서 23명으로 줄었는데.
○보건소장  최병찬  간호직도 사정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1년 갔다고 하면…
고현순  위원  됐어요.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직원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줄었잖아요? 엄연히 줄었잖아요? 원래 약무직 7급이 3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약무직은 약사가 와야 되는데…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작년에 내가 질문했을 때 국정원에 한 사람 파견되어 있다고 했죠?
○의약과장  엄혜숙  검찰청에 파견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건직이고요, 지금 그 사람 포함해서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1명이 있습니다. 장기파견입니다.
류병하  위원  TO는 우리한테 잡혀 있고 사람은 못 쓰는데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하지 그래요? 다른 구에서 빼내가든지. 우리 구에서는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 시도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누누이 말은 하는데 전체적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정상 몇 십 명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없는 정원을 계속 숫자만 채워놓고…
류병하  위원  지금 TO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만 가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지. 그 사람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한 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4년 동안 이렇게, 순환시키든지 해야지 말이야.
○위원장  손영상  4년씩이나요? 타구에서도 그렇게 1명씩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가 있습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시고요?
류병하  위원  아마 몇 개 구에서 가 있겠지.
박승석  위원  보수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보수는 여기서 나가죠.
류병하  위원  이걸 요구하라고. 요구하고 결과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 추진실적에 보면 안마시술소 13군데가 목표인데 지도점검한 것은 없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외부의 경찰 같은 곳에서 음란퇴폐로 해서 완전히 진술서를 써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고,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은 지도점검팀이 있습니다. 이번 11월말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열 세 군데로 설정을 해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점검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오면 조치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의약과장  엄혜숙  야간에 음란퇴폐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의약과장엄혜숙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부과1담당주사안원선
  공중위생담당주사장현수
  보건지도담당주사김태숙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
  약무담당주사한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