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서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직원은 보다 살기좋은 영등포구 건설을 위해 우리 구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국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67명에 현재 인원은 1,24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 업무로서 민원인 편의증진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및 구내식당 시설 현대화 공사 비상발전기 및 저수조 교체공사, 통신교환기 증설공사, 구·동통합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구 청사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사업, 사무실 재배치 및 사무환경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해 우리 구의 전 직원이 8회에 걸쳐 1,157명이 1박 2일로 합숙교육을 통한 의식교육 및 행정서비스 실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윤중로 벚꽃길 행락질서 계도, 서울시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여 7만 여건을 참여케 함으로써 타구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환경정비 등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분야로서 구정이념 및 주요시책사업 7개 분야, 245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이중 47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적기에 예산집행하였고,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사업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178종을 인터넷으로 민원접수 및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수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31회에 걸쳐서 5,409명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팩스민원 3만 6,000여건을 증명 및 교부처리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혼인, 출생 등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시에 구청장 축하카드와 출생신고자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홍보물을 동봉하여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사기, 팩스 등 민원편의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고객 만남의 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총 15만 건으로 1일 평균접수 발급건수는 평균 성수기에는 1,000여건, 비수기에는 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서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용하던 우리 구 심벌마크가 상징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 구민의 날 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CI응용 디자인을 개발해서 서식류 증서, 장표류, 사인물류, 차량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전광판을 구청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동 생활교실 운영으로 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3회, 연합회장기 5개 대회 그리고 여성 및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요트부가 제3회 해양경찰청배 외 3개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입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로서 신길1동 청사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신축 10월에 입주하였고, 이 밖에도 신길3동 외 2개 동에 헬스장 등을 증축하여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및 후생복지 증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의식개선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편의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지하상황실을 개·보수하여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인 청사 신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분야입니다.
  2004년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아이디어 발굴 등 우수 벤치마킹 등을 상설화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개발 및 직원능력 향상과 창의력 배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 및 구민정보 서비스 확대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네티즌이 자주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정홍보와 여론수렴 등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로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인터넷 민원접수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료관 전산시스템을 설치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열람,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기록물 훼손 및 분실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서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범위의 확대와 영등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지원 및 시설개방으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의 우호교류로 행정, 경제, 체육, 문화 등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실있는 교류로 상호 이익의 폭을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구민 1인 1생활스포츠갖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건강달리기, 생활체육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관광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분야로 거동불편자 우대발급, 원-스톱 민원처리, 우편배달제 등과 영등포구 주민을 상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분야로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구민회관으로 확장 이전하고,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영등포1동 및 당산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신길7동 청사이전 문제 등 협소하고 낙후된 동 청사 현대화를 위하여 부지와 재원 확보방안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늘 변함없이 구민이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항상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 문제로 구민감사에서 11명에게 인사조치라 할까 등등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난번에 우리 주민감사청구로 해서 시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했고,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로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 분리 미발주, 미이행, 예산확보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자재를 사전발주했다는 사항,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시기가 불합리하다는 사항, 그리고 복공판 설계변경업무처리소홀 및 처리기준 미준수, 건립계획변경 사전 재투자심사 미이행, 그리고 신축 토공사 하도급심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은 건축과에서 훈계 1명, 공원녹지과 등 주의 4명 조치하였고, 감리단장 박영구 씨가 벌점을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는 3,029만 8,000원을 과다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산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나한테 빼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얘기했던 문래동 세지가스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과에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밑에 지하 이격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감사를 좀 해 보시고, 건축과 영선계장이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서 인사조치가 된 겁니까? 영선계장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구로구청하고 맞바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액션 취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액션 취한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들은 얘기하고는 다르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압력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장협의회로부터의 압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릴레이대회에 저희 구청에서 참석한 10명이 조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은 미연행됐고, 연행되어 갔던 7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불법집단행위로 통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에서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명단만 비치·관리하고 있고, 검찰 통보내역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직장협의회라는 게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보호랄까 그런 걸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비위 공무원이라든지 잘못을 한 공무원들을 제재조치하는데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나중에 번복을 할망정 경찰에서 통보가 왔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통보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수사사건은 경찰에서 통보온 것으로는 안 되고요,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돼서 최종 통보가 오고 또 기소를 할 경우에는 기소해서 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징계절차라든가 공무원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내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몇 군데나 순찰해서 적발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수시로 야간순찰을 해서…
배기한  위원  자잘한 것은 할 수도 없고, 대형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에 보고받기로는 여의도에 14개 정도가 대형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증감폭은 더 있을 수도 있고,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고, 기능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주무과에서 포장마차를 관리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일부러 장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밤에 여의도에 나가 보세요, 그게 포장마차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의도 윤중로…
○감사담당관  김용선  KBS뒤라든가 MBC쪽 같은 데는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역 지나서 되어 있는 데. 여의나루역이 한강쪽에 있으니까 여의도역이네. 여의도역에 한 번 가봤어요? 여의도역에서 증권가로 쭉 올라오는 길.
○감사담당관  김용선  밤에는 심각하게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순찰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뭘 보려고 순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일과시간만 딱 끝나면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MBC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도가 아예 없어져 버려. 전기도 불법으로 끌어쓰는지 아니면 회사 빌딩에다가 돈을 주고 끌어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요즘은 발전기를 돌립니다.
배기한  위원  양식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할 정도인데,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한다면서 그러면 뭘 지적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배기한  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불러다가 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너 잘 해라" 그러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니야?
  뭐든지 하려고 하면 딱 부러지게 표가 나도록 해야지. 자꾸 집적집적하면 면역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 "야! 우리 몇 시에 단속 나가니까 빨리 피해라".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경찰도 자기네 단속 나갈 때도 안 된다고 하던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니까 오늘 나오지 말고, 내일 나오지 말고, 며칠간 나오지 마라" 다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장사를 해.
  이게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주의촉구도 하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박사이시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아예 양성화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표가 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오토바이나 자전거 한 번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자전거는 저희가 전체 점검을 하고, 수시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장난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분실해 버리고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오토바이 이런 걸 아예 처박아 버리고 쓰지도 않고, 어떤 동네는 고쳐서 잘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지급한 자전거도 관리소홀로 한 대도 없이 다 잃어버린 동네도 있대. 이런 걸 점검해 봐야지.
  우리가 준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봐줘야 되지. 동장이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사달라고 구청에 보고하겠어요? 네가 사라고 할텐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도 이렇게 합시다. 안 하려면 아예 손 놔버리고, 하려면 뭔가 딱 부러지게 진짜 한 번 잘못해서 걸려들면 내 공직인생을 망치는구나 할 정도로 과감하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두 건씩만 딱딱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각심이 생겨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몇몇 직원을 징계조치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훈계나 이런 것은 징계도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훈계가 아니라 견책도 하고, 감봉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만약 내가 자치단체장인 것 같으면 현관에다가 누구누구는 뭘 잘못해서 징계를 했다고 크게 써붙이겠어. 출근할 때 어느 과의 누구는 뭘해서 혼났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길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인격에 뭐가 어떻다 등등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강 잡는데는 그런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우리가 일벌백계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조직의 명예를 오손·훼손시킨다든가 또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도 없이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장이 전화를 받기에 과장 바꾸라고 하니까 뒤에 앉혀놓고 없다고 해 버리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구청 기강은 끝이 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 감사담당관이 제일 힘들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나마 나름대로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힘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 두 번째, 감사담당관 야간순찰실시에 28명이 주 1회, 4개조로 편성해서 야간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순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순찰사항은 대형 포장마차, 공원내 노숙자 실태, 이면도로 보안등, 간선도로 가로등 부점등 이런 사항들을 많이 살피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에 다 안 되는 것만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들여다봤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형포장마차도 문제가 있고, 공원내 노숙자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고 겨우살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남자 한 다섯 명이 살면서 여자가 하나 있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행위들이 벌어지는 문제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이면도로에 보안등, 가로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점등 사항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들만 써 놓았다고 느껴질 정도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공감은 하지만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우리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가서도 열 번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갔어도 확실히 왔다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봐야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마디로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봐달라 하면 주민들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주민들 차원에서 보지 않고 공무원의 눈으로만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가 솜방망이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들입니까? 우리한테 이러한 계획들이 지켜지지 않는 느낌이 감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를 같이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나간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번에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일석이조, 삼조, 오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꾸 공무원들한테 알렸을 때 우리 구청의 기강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종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신길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대형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 업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속돼 오던 일입니다만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도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주기적으로 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부서라든가 저희도 순찰하면서 고생을 해도 빛이 안 나는 업무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불법주차단속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완전히 퇴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과대하게 면적을 차지하면서 생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형 포장마차까지 방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고, 노숙자 문제는 문래공원에도 노숙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또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는데 방해가 되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보호시설에 데려다 주면 과거에는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안 내보냈는데 지금은 데려다 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내보낸답니다. 인권문제 때문에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노숙자 문제를 처리하려고 일을 해도 다시 오고, 다시 오니까 시민들 눈에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과에서 자꾸 보내면 귀찮아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안 얼쩡거리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문래공원하고 각종 공원에 노숙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이렇고 200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런 단체를 지도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0∼30만원씩 나가서 제대로 정산이 되는지, 식사하고 마는지, 또 서류도 없이 돈만 갖다 쓰고 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나온 게 일체 없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연간 6∼7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실질적인 감사인력은 한 5∼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 또 과정감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상 감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조금지원단체를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구립청소년독서실 감사를 2002년도 하반기에 14개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총 37건을 지적해서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3명했고, 독서실 직원중에 기간이 안 됐는데도 승진시킨 4명을 승진취소시켰고, 임금을 과다지급한 사례에 대해 484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취한 조치들도 많이 있고, 구립보육시설 감사는 어깨동무어린이집 외 19개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총 51건을 지적해서 시정시킨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감사를 해서 총 38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10명에게 했고,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 같은 것도 14건을 지적해서 앞으로 예산을 아끼도록, 절감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문화원 관계를 금년 하반기에 한 번 해 볼까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설립된 지가, 보조금이 지급된 지가 한 2년 남짓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단체도 있는데 또 하게 되면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서 내년쯤이나 기간이 좀 흐르면 상황을 봐서 지도점검을 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저희가 구정을 펼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든가 불만사항이 터져 나온다든가 어떤 비리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중에 구정 압력단체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네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일반감사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스파트로 해서 2∼3개 단체를 하겠다면 오히려 왜 다른 데는 안하고 우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려면 아예 정례화시켜서 매년 전 부서에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상 동이라든가 과감사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지금 감사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상황을 고려해서 얼마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또 보조금 성격이 인건비라든가 재량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제외하고, 보조금의 액수도 얼마 이상의 보조금단체로 할 것인지 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 단체를 2년마다 한 번씩 할 것이냐 3년마다 한 번씩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례화하는, 루틴화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것을 정례화해서,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자치단체가 활성화 돼 나가면 나갈수록 이것이 정례화되어야지, 유야무야(유야무야)식으로 자치단체에서 돈주면 그 사람들은 그 명목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상례화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례화시켜서 꼭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줄 적에도 계획서를 받고…
  우리가 조례개정도 했죠?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서도 받아서 좀 확고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에 대해 어느 직급까지 감사를 합니까, 책임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감찰활동을 하는데, 그 감찰활동의 범위는 직급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심지어는 구청장까지도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다고 봐야되죠.
강두석  위원  그러면 그간에 감사하면서 업무에 책임을 지는 국장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인감찰활동은 어떤 직급에 관계없이 합니다만 감사는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를 하다 보면 그 지위책임에 따라서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강두석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국장 선까지 체킹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소관업무는 전부 다 국장 소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선정해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도 감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성역없이 업무수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3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15개소에 D급은 9개, E급은 6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구체적으로 건건 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박승석  위원  예, 대충 알아야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대진아파트가 D급으로 돼 있고, 영흥시민아파트, 영진시장, 대림복합상가, 대신시장, 신길시장, 영등포5동 570-5 건축물, 신길6동 374-1 건축물, 신길6동 279번지 상에 있는 건축물이 D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D급 같은 아파트는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거의 쓰러져 가는 위치에 있다든가 공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한 거죠.
박승석  위원  그러면 E급은?
○감사담당관  김용선  A급부터 E급까지 단계별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급은 D급보다 위험도가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D급, E급이 1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A, B, C급은 1년에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만 D급, E급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매달 가서 점검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을 다 잠그고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집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런 집도, 건축물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사안이 다릅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장이 공석이 돼서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총무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의 수장이 떠났으면 보좌관들이 떠나야 되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남아서 다른 잡음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적겠습니다만 아직도 일일이 깊게 간섭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얘기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감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보좌관중에서 직소민원실에서 근무했던 민원보좌관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업무에 월권을 해서 어떤 것에 관여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거기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권은 여기에 있는데 힘있는 부서는 봐주고, 또 어떤 약한 부서는 내리치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공정한 잣대에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도대체 구청의 기강은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잡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각 동사무소 감사실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비품 감사는 했는지, 또 하나는 전에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주관했던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옥탑에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불법건축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주관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봐준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건축법 규정이 없었던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동 책임자가 봐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고, 다음은 서울시 감사에서 문책받은 공무원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인지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타구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능부서의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보면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리개연성이 농후한 공무원들이 주로 봉급 압류자들 이런 분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봉급 압류자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해서 어떻게 동향파악을 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13페이지에 불친절한 전화 응대자에 대해서 2003년도에 신분상 조치가 있었던 직원 수와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장님께서 하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로 서면보고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동사무소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경비적인 성격이 대부분입니다만 동 직원들의 회계업무에 대한 각종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숙지가 미흡해서 이에 대한 전달교육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과인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 번 조치한 바 있고, 그리고 아주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사소한 지침위반 이런 것들이 더러 나와 가지고 훈계나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라든가 각종 대장정리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경우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돌아서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해도 해도 빛이 안 나는 업무가 순찰청소업무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꽤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같은 것을 봤느냐고 하셨는데 자전거를 봤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인 관리를 일차적으로 하겠지만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량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은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저희가 동 감사를 했을 때 그렇게 결정적으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업무시정을 시켰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 문책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에서 검찰 통보사항으로 토목직 5급인 도시관리과 한만구 과장이 견책처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손영상  토목과장이 언제 무슨 일로 견책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저희 구에서의 사건이 아니고요 용산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급 이상은 징계위원회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 감사를 3회를 했는데 광고물 분야를 감사해 가지고 인·허가와 옥외광고물 사후관리소홀 등 해서 14건이 적출돼서 훈계 2명, 주의 8명, 11건이 시정조치되었고, 그 다음에 토목과 공사장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주의조치가 1명 됐고,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훈계 1명, 주의 3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포장마차 신분조치는 사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노점상들이 몰려온다는 동향보고서를 보고 왔습니다만 가로정비 부서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고 전부 다 안 가려고 하는 아주 취약부서입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몸으로 부딪치는 업무이고, 요즘 노점상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극악합니까?
  제가 볼 때는 노점상 단속업무는 이미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이고, 경찰력이 아니면 이 드센 사람들을, 조직화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서 신분상 엄중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의 업무과정에서 이 자리에 가면 고생만 하고 징계나 받는다면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조치를 한다든가 강력히 시정조치한다든가 아직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추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에서 아까 봉급 압류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억대까지도 채권 차압을 당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IMF때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압류를 당한 분들도 있고, 또 증권에 투자하다가 손해를 봐 가지고 봉급압류가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본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보증이라든가 주식투자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담당에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위험소지가 있는 이권업무부서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그렇지 않은 과에 있더라도 그 과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한테, 개인의 신상에 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서면화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시정이 된 데도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불친절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도록 하고, 페널티도 가하고, 잘한 직원은 마일리지 점수에 플러스해서 근무평정에 우대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전화가 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화가 개인 지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는 직원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전화를 잘 못 받는 직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자리를 떠났을 때 옆 사람이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시행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계에 있는 팀장까지 연대책임으로 해서 일단 점수가 나쁜 직원은 전부 다 사실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3회 이상 한다든가 도에 지나칠 때는 징계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화 받는 것만큼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얼마 전에 계획지침을 시달했고, 서무주임들 교육도 시키고, 내년부터는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친절한 전화응대입니다. 불친절한 응대는 차치하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알아봤더니 아마 화장실에 잠깐 갔다온 사이에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와서 받게 돼서 공교롭게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있는데 없다고 할 정도로는 저희 직원들이 안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 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주변을 한바퀴 찾아보고 없다고 해야 하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고개도 한 번 옆자리로 돌려보지 않고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민원인들 전화는 오죽 불친절하게 받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으로가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강경한 조치를 해서 타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에서 무보직인 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배기한  위원  6급 평주사 말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보직을 안 받은 주사가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앞으로 기강차원에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불친절하고 그러면 능력있고 친절한 공무원들로 자꾸 교체하고 그래야만 경쟁적으로 서로 봉사하고 복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남길 용의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 집하고의 거리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고, 또 자기가 우리 영등포구에 와서 진짜 근무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온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대신에 그 구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찍혀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우리 구로 왔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중요한 부서의 직책을 그 사람들을 주면 안 돼.
  아까 우리 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내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주사, 특히 주사급 되는 사람들은 지금 직책을 못 받은 평주사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웃시켜 버리고 순환보직을 줘버려. 그럴 용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타구에서 인사교류로 온 직원들 일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 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기 개인신상에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구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사를 받다가 타구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직원은  그 구에서 소소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소문도 나고, 자기 명예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 어디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류자중에 포함되어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교류에서도 몇 분의 직원이 그런 신상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징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다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보고, 전혀 그게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적인 불이익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건축과 영선계장이 종로인가 중구인가…
○위원장  손영상  구로요.
배기한  위원  아니, 한 계장이라고 한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 사람이 비리가 드러나니까, 잘못이 드러나니까 종로로 전출시켰죠? 영선계장이 한 누구야?
  그러다가 다음에 온 사람을 또 구로하고 맞바꿨어요. 왜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구로쪽에서도 희망이 있었고요, 영선계장이 구민체육센터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징계까지는 아니었고요, 구로쪽에서 좋은 직원이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고 싶다고 해서…
배기한  위원  참 이상한 소리도 하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좋은 사람을 왜 보냈어? 서울시 인사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막 가고 그래요? 내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선계장이 온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가는 이유가 뭐냐고.
○위원장  손영상  맞바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맞바꿨습니다.
배기한  위원  폐기물 때문에 말썽이 나서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종로로 띄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받은 사람이, 지금 구로로 간 사람이 이번 특위에 계속 불려왔어. 그 역시 시민감사에서 11명 징계하라는 그 속에 들어갔을 거라. 그런 걸 다 피해 주기 위해서 서로 바꾸고 하는 것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그건 다른 데로 가도 여기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어.
배기한  위원  아니, 우선 눈에 보이면 의원들이 왜 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어느 공무원이 그 구에 간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타구로 가는 예가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그런 인사기준은 없죠. 여기에 의혹이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그 인사이동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셔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인사가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온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맞바꾼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오후에 총무과 질문하실 때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손영상  그런 인사기준은 역대…
배기한  위원  행정국장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뭐를 인지했는가…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한 거 전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기 위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있을 때 행정국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마침 영선계장이 피로해졌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사쪽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 쪽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해당 부서 쪽에서도 동의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는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술직들은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이 구청에서 비위사실이 있어 조금 소리가 날만 하면 양천이나 강서, 구로 이 쪽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오고, 잠잠해지면 다시 오는 거예요. 과장도 그렇고 계장들도 다 그래.
  갔다가 지금 영등포구청에 두 번, 세 번 온 직원들이 몇 명 돼? 타구하고 교류를 하려면 아예 저기 성북구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한다든지 해야지, 맨날 여기 4개 구청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장 한 번 끝내려고 하면 여기 영등포구청에 세 번, 네 번 와.
  무슨 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냈다가 여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리로 또 와. 그 대표적인 게 류춘기요.
○행정국장  정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요?
○행정국장  정진  5개 취약분야라고 해서 건축분야…
배기한  위원  한 바퀴 돌아서 잠잠해지면 또 오면 되느냐고?
○행정국장  정진  행정직은 그게 없었는데 기술직은 그런 부분에서 인사교류가 빈번했던 것은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전화기 들고 "오후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서 이 구청에서나 저 구청에서나 해 먹을 거 다 해 먹어.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 그것도 시청에서 교류할 때…
배기한  위원  이봐요! 어떤 얘기까지 있느냐 하면 4개 구 업무를 너무 빠삭하게 알다 보니까 건축사들을 놓고 그 새끼 질 나쁘니까 절대로 해 주지 마. 애 좀 먹여. 그 사람들끼리 전화 한 번만 하면 건축허가도 못 낸다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실도 못 해 먹는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해서 교류한 줄 알았어.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거 인지도 못 해요? 알고도 모르는 거요, 몰라서 모르는 거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 감사담당관에서는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찰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나중에 비위 사실이 추가로 또 드러나면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지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비위사실은 저희가 조사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나중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해야죠.
○위원장  손영상  그것에 대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인사기준이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총무과 할 때 합시다.
조길형  위원  나중에 총무과 할 때 해요.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업무보고한 것은 2003년도에 다 실천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계획했던 게 완료된 것도 많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완료된 것이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완료된 것이 한 80% 이상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중식을 위해서 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이 업무보고 1-3 총무과 일반현황에 보면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려온 것 같아. 총무과에서 특히 신경써야 될 인원에 대해서 말이야.
  이거 보세요.
  정원 45, 현원 10명, 7급 과부족이 아까 45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가져다가 35로 고쳐놨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누가 나 잘 때 와서 고쳐놨구만. 진짜 이게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냐 이 말이에요. 제일 민감해야 될 인원부분에서 오타라고 하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오타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오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죄송하다고 보고드렸는데 만약에 계산이 잘못됐다면 그 속에 마이너스 37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타입니다.
배기한  위원  속담에 뭘 보면 뭘 안다고 첫장에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 방에 보좌관이 6급하고 7급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석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 2006년 몇 월까지 채용했다는데 구청장이 아웃되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아웃됐으면 자동으로 아웃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이 없는데 누구 보좌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속실에 비서실장이라고 부르고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별정 6급하고, 7급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발령장을 줬는데, 저희가 2006년 6월 30일 발령장을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맞는 말씀이라니 다른 이유 갖다 붙이지 말어. 맞는 말씀이면 끝을 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그만두신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잡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장이 없는데 잔무정리할 게 뭐가 있어?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 끝이지.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예를 들면 재산등록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끝나면 아마 자진해서 결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
배기한  위원  무슨 재산등록문제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청장님 재산등록문제라든지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배기한  위원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일단 보좌진이나 비서진은 청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이 구청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 방에 가서 근무를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큰방을 자기가 왜 지켜?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잔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할 수 없어? 재산등록이나 이런 걸 감사담당관 직원이 할 수가 없어?
○총무과장  유종상  어떤 거요?
배기한  위원  재산등록문제.
○총무과장  유종상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구청장 신상에 대한 것은 영등포구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발령내면 가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별정직이 하라는 법은 없는 거야.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구청장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채용했으면 구청장이 아웃됐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그 달 말로 끝이 나야지. 대신 한달 동안 말미를 줘서 잔무를 정리한다면 이 달 말에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달 말로 끝이 나지 않고 월급이 나가면 본 위원이 책임추궁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리될 게 다 정리됐는데도 사직을 안 한다면 다른 과에 발령을 내든지 업무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정직도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강제로 자르지를 못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별의별 유언비어(유언비어)가 다 돌아.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구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를 기치는 그런 잡음이 나도록 만드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언비어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유언비어가 돌 수 있도록 한 원인제공자가 총무과장이에요. 왜 결정을 못해?
○총무과장  유종상  그 업무가 끝나면 제가 판단해서 안 되면 업무를 주든지 다른 데 발령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년 6월달까지 있는다고 하면 12월 1일부터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판단하나 안 하나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때 감사가 안 끝나니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등포구민이 작년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인구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어디서 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 통계연보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할 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청 평주사가 4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진  예, 4명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정확하게는 5명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아! 이번에 1명이 승진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위증을 했구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어제 발령낸 사람이 1명 있어서.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이 사인(sign)해 놓고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어제 발령이 나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내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6급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6급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손영상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직급을 다하지 못하는 주사들은 우선 직위를 박탈하고 지금 평주사로 있는 사람들에게 직책을 줄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보직 계장들이 발견됐다든지 적발됐다는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평주사가 없으면 진급을 시켜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평주사가 4명, 5명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아웃시켜 버리고, 보직해임을 해 버리고 평주사한테 그 보직을 주면 생겨서 야! 진짜 우리 6급이 설 자리가 없구나, 잘못하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팀장도 잃게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정도라는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것까지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부조리를 해서 구속이 됐다든지 누가 봐도…
배기한  위원  왜 구속이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속되면 보직 잃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하는 얘기는 구청 내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평점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게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아웃시켜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신구속되면 자동적으로 보직해임돼 버리지.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드린 대로 현저히 근무능력이 떨어지면 평주사가 없어도 직위해제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순환보직을 주는 식으로 해 버리면 되잖아?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올라왔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기획예산과예요.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예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게 그 조례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을 10%인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현역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에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정관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거기에 관리이사가 있고, 법정이사가 있고, 당연이사가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올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을 보면 영등포구가 약 20명인가 얼마가 부족이 되던데 이제 감원작업은 끝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끝이 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1,173명인 꼭 필요해서 더 써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플러스해 준 보전정원 35명 해서 1,20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범원 58명이 안 들어가 있고, 방범원 58명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그만두면 그걸로 끝입니다. 58명에 대해서는 보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재 1,267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원이 나가면 보충을 시키고, 특히 기능직이 나가면 우리 일반직원 비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을 시키고, 방범원이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1,267명이지만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1,208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58명을 별도로 인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방범원은 몇 세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준 것이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8세?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근자에 지상보도를 보면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면 60세, 동일하게 한다는데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도 보도사항만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총무과 일반현황 조직에 있어서 총무담당 두 번째,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행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아 가지고 구 행사, 동 행사들이 무더기로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구청장 문제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가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윗분들하고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명찰패용문제 이것을 항상 투명한 행정이다, 열린 행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피해가는 느낌을 내가 계속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명찰패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좌관 인사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올 때 인사기록부를 보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인사기록부를 보는데 이번에 무더기로 아주 질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별로 깨끗하지 못한 얘기들이 가끔 들리는데, 예를 들면 인사기록부를 보면 우리 같이 인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로 무더기로 자꾸 오고, 또 좋은 일꾼들은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가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계획수립시에 좀더 철저하게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총무과내의 행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행사를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계 내에서 연말 종무식, 시무식 이런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구 전체 계획 자체는 기획예산과죠?
○총무과장  유종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구청 행사에 관한 것.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 전체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더블이 되면 정리가 되겠지만, 개개 행사의 성격이나 진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신길철  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격에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답변해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두 번째, 명찰패용은 신길철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명찰에 소속명 들어가도록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부 명찰 다는 걸 꺼려해요.
  왜 꺼리느냐 하니까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달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걸이처럼 하는 걸 싫어하고 이걸 선호하세요.
  그리고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민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걸 차는 게 낫지, 그 사람들 빼고 대다수는 공무원증 패용을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세태가 핸드폰도 목에 걸고 다니고 공무원증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목에 걸고 다닙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옛날 건데…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몇 차례 그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좀 더 클린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길을 가는데 외부 사람들은 저 직원이 어느 과, 어느 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 직분에 대한 것을 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내가 어떤 계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다, 업무는 뭐다 하는 것을 오히려 명쾌하게 더 나타내고 싶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와 그런 괴변도 아닌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총무과장  유종상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밤에 야간단속을 해도 이 사람이 어느 과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에서 근무를 해도 이 사람이 사회담당인지 민방위 담당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여기에 디테일하게 써주면 더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무슨 과에 무슨 계 정도까지만 포함시키면…
  구청의 같은 공무원들도 "어느 계에 있어?"라고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가족들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설사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랑으로 할 말한 내용들 아닙니까?
  누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의 방침이어야 됩니다. 클린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보충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드린 거고요, 청사내,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명찰을 패용하도록 당장 지시해서 명찰을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패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교류가 있기 전에 인사기록부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대일 교류에 있어서는 서로 인사기록부를 견주어 보고 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구청장끼리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지난 번 가을에 전체 교류를 했을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사기록카드 교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 저쪽에서 보내는 사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개중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소위 밀려서 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서 너 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감싸안고 다독거려서 우리 식구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중에는 한 서너 구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다가 영등포로 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일선에 배치를 하지말고 적절한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선에 배치돼서 일을 하다 보면 결원에서 생기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점을 낳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행정국장님도 사람을 받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무하고 싶은 구에서 조금씩 밀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알아서 잘 정리를 해 나가되, 사람을 받고 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신길철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동민체육대회를 연초에 계획해서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스(SAS)라든지 매미(MEMI)라든지 어떤 사회현상에 의해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행사의 취소나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계획된 행사들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마음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각종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석  위원  아니, 우리 구청 전체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회가 몇 개냐 그 말씀이시죠?
박승석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 총괄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있고…
박승석  위원  아니, 총무과.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 과에는 인사위원회하고 이번에 구성되는 지원심의위원회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통합방위위원회하고  5개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번에 생겼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했지만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의 적용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에만 위원회가 한 1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인데 수당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례심의 때 우리가 15인으로 올렸는데 11인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민간인을 반 이상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는데 한 6명 정도가 수당을 받는 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석  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구의원으로 돼 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50여 개가 넘어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1년에 심의위원들한테 나간 수당만 해도 총 1억 1,000정도가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각종 위원회요?
박승석  위원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보면 사실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음료수 마시고 박수치고 수당만 받아 챙겨서 가는 심의위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심의위원회가 한 10개가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에 그렇게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생활안정기금 아니에요? 업무평가위원회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안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던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서에요?
박승석  위원  예,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공무원 아닌 분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기에도 수당이 나가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건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기획예산과.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봐요. 제가 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교수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도 교수 나름대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 세금을 가지고 나눠먹기식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두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도 줄이세요. 줄일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이 저희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중앙부처의 최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박승석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도 수당을 주는 사람이 7명이나 돼요. 7명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숫자요?
박승석  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7명이라고요. 물론 공무원은 안 받겠지만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이 7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간인이 많다…
박승석  위원  내 얘기는 7명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두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반 이상은 민간인을 둬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도 변호사라든가 4급 이상 공무원을 5년 이상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반 이상 두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자체로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박승석  위원  인사위원회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2명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세 사람입니다.
박승석  위원  예산서에는 2명으로 나와 있어요. 2명이 12회에 7만원 해서 168만원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인 지난 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을 2명 두니까 너무 약하다, 한 명을 더 하라고 해서 3명이 된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200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2004년요?
박승석  위원  예, 예산서에는 분명히 2명으로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인사위원회요?
박승석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분입니다.
박승석  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봐요. 최대한으로 줄이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문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 출신인 조씨 두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인사위원회에 추천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왔을 때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바꿔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
배기한  위원  몇 년만에 바꾸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2년하고 2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이 부족하면 바꿔야지. 조수만 씨, 또 누구, 그 사람들이야 구청에서 행정국장이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하면 딱 할 사람들인데, 심의위원이면 자기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해야지,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시키면 시키나마나지, 돈만 없애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언제까지가 임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2년…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임기가?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교체하라고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되면 바꿔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번에 한 번…
○위원장  손영상  그 분은 우리 관내 분이에요?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던 국장이에요. 그 앞에 건설국장 하다가 사무국장 했던 조수만…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총무국장 하셨어요.
신길철  위원  지금은 민간인인데 되면 어때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간인을 넣게 돼 있어요.
배기한  위원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에서 눈만 크게 뜨면 따라 하는 사람들.
○위원장  손영상  민간인이라도 공직경험이 20년 이상 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우리 박승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책임회피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서 남발되는데 이런 것은 책임회피로 끝날 게 아니라…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육위원회만 속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속기사들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각종 위원회 기록을 꼭 하세요. 다음에 의원들이 속기록을 보면 누가 무슨 소리했는지 알 수 있도록요.
강두석  위원  회의록 있잖아, 회의록.
배기한  위원  회의록에는 전부 다 빼 버리고 안 적으니까 속기록을 작성해야 누가 뭘 했는지 다 나오니까. 회의록 작성은 그때 알아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육위원회에서는 속기록을 만듭니다. 각종 위원회도 전부 다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건의를 합니다. 받아들이겠소?
○총무과장  유종상  일단 저희 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딱 잘라서…
○총무과장  유종상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공개 못할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공개는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공개회의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회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비공개는 속기록을 공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길철  위원  그 위원회는 비공개에 해당이 안 되지.
○총무과장  유종상  됩니다. 왜냐하면…
신길철  위원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할 수는 있어도 정식 위원회 때는 비공개라고 할 수가 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있어요.
배기한  위원  안기부나 국정원 같은 데나 비공개겠지.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회의록이 가능한 것은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준 방독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강두석  위원  그 비용은 국비로 나눠주는 겁니까, 우리 구비도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50%, 50% 반반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시비 50%하고 구비 50%랍니다.
강두석  위원  엄청나게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대장만 쓰라는 사항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민방위재난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장도 100%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온 부품이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방독면 준 것도 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 수거해서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 동사무소에 지침 내려보낸 거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강두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급한 사람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이라든지 민방위 1에서 4년차에 대해서 무상으로 줍니다. 1년에 보통 6,000개 정도로 2000년도부터 6,500개, 6,800개, 7,500개 이렇게 사서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나기를 먼저 번에 지급했던 방독면이 그 안의 기능이 나빠가지고 리콜한답니다.
  지금 명단은 동 단위로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추적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리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독면 하나에 얼마씩 구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단가가 하나에 3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총 구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003년도에 저희가 2억 2,7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구비가 9,900만원, 시비가 9,900만원, 국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통반장이라든가 받은 분들 상당수가 이건 예산낭비다, 이 업체만 살찌게 만드는 행정이다, 이 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지금 보관실태도 제대로 관리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5년이 지나면 가스통을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입니다.
박승석  위원  사용을 안 해도 5년이 지나면 못 쓴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왜냐하면 정화통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써요.
배기한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사서 주면 다른 구로 이사 가더라도 반납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개인에게 줬기 때문에 타구로 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또 타구에 살던 사람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구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모두 하도 길게 질문을 하니까 차례가 안 돌아오네요.
  지금 강두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통장 숫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60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반장은요?
○총무과장  유종상  반장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반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장도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남자분들은 젊을 때 군대를 갔다와 가지고 방독면이라든가 하다못해 재난을 대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자 통반장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의도에서도 내가 목격을 했는데 방독면을 통장이 가지고 있지 반장한테 지급한 적이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우선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그러면 통반장들을 불러다가 사용방법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애물단지인지 뭔지 집에 갖다 쳐박아놓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반장들은 고사하고 통장들은 민방위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여 만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20여 만원 이상으로 100%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훈련때 통장들을 소집해서 여자분이라도 기본훈련을 제대로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회의를 할 때 보면 앉으면 나오는 얘기가 동장이 조금만 길게 얘기하면, 좀 체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다 아는 건데 시끄럽다, 빨리 끝내자 이러는 게 다반사예요. 조직형식만 갖췄지 기능면에서는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세월이 가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제가 기왕 질문하는 김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말씀 계속 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총무과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실링(shilling)상으로 보면 총무과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수거하는 사람들을 총무과 TO로 해서 동사무소에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재활용 수거도 대행업체로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인원도 한 40∼50명이 필요하고, 또 차량도 각 동에 1대씩만 해도 22대, 거기에 대한 1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내가 청소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편제를 검토해 보면 총무담당에서 방위협의회 운영관계도 민방위담당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예비군 업무를 민방위담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금년에 16명에 대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낭여행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만 선진국 배낭여행을 하고 왔으면 견문록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받은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안 했다면 앞으로 선진국을 견학했으면 돌아와서 견문록 같은 것을 써 가지고 직원 교육차원에서 전 직원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독면 관계를 통장님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특히 여자분이 통장인 데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을 통상 2월과 3월 사이에 하는데 그때 시범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추워 가지고 시범만 보고 빨리 가기를 원하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를 않는데 가급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일반현황에 이것은 저한테 질문의 각도가 조금 다른데, 각 동에 기능·고용직이 나가서 하고 있는 재활용업무를 대행업체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기능고용원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때까지 파면이나 퇴직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청소 인부를 그만두면 신규로 뽑지를 않고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내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총무과 자체, 또 구민회관 청소를 위해서 4명의 청소 용역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관계에 대해서 방위협의회와 직장예비군 관계를 민방위담당에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직장예비군은 우리 구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비군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관계는 이것은 순수 민방위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대통령 국정지표로 해 가지고 한 정부가 탄생하면 정화위원회라든가 그것이 또 넘어가서 지금 바르게살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전 정부때 하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제2건국운동은 폐지됐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쥐고 있는데, 구청에서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들마냥 독립시켜 나가는 것이 어떨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중에 답변 못한 것, 직원배낭여행을 16명을 보냈는데 선진국을 갔다왔으니까 후기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갔다온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작성중에 있고, 이것말고 우리 자매도시인 기시와다시에 갔다온 분들도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성되면 우리 포탈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화위원회, 바르게, 제2건국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2건국은 없어졌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여기도 우리가 보조금 관계를 이제까지는 정액단체로서 딱 얼마를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 단체에게 사업별로 돈을 주라는 차원에서 서서히 정리가 돼 가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은 구청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진흥담당에서는 이런 존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업무들은 소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류병하  위원  과에서?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구청에 사회진흥과가 있었는데 과 기구조정을 하면서 민방위과도 없애고 민방위과 업무를 전부 민방위계 하나로 해서 총무과에 갖다놓고, 사회진흥과 업무를 총괄해서 사회진흥계에 갖다놓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조금 비중이 있던 동행정계를 자치행정과로 떼어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해줬고, 그래서 기능이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4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22개 동 중에서 통합민방위협의회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지침을 내려줘서 지금 각 동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고집이 세어서 아직도 옛날 민방위하고 두 개로 있는 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동이 있고, 흐지부지한 동이 있고 그래서 지침은 줬는데 동 자체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니까 안 되는 동이 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개 동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숫자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배기한  위원  뒤에 민방위계장 안 왔어, 없어?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민방위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3동 하나라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영3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신길2동도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오늘 하는데, 왜 없는 데가 영3동 하나밖에 없어?
  내가 월권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비군 동대장하고 민방위협의회 회원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저 사람이 예비군 중대장 그만두기 전에는 우리는 안 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바뀌면서 이것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비군 동대장 보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정을 해서 오늘 저녁에 첫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그런 동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지난번에 연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중대장은 당신 부하 아니냐, 그러면 인사이동을 해서라도 교체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 했더니 알았다고 금새 인사이동할 것같이 하더니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방위협의회를 해도 보나마나 예비군 동대장은 참석을 안 시킬 거거든. 그렇다면 통합민방위위원회가 따로 놀고, 예비군 동대장 따로 놀고 이래 가지고 재난대비가 되겠어요?
  그런 걸 구청에서 파악해서 예비군 사단에다 연락해서, 또 연대장이 구청에 자주 오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 주시오" 해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민방위계에서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방위계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총무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뭐하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린 것처럼 따로 2개가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방위쪽 하고 해서,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동장으로 나가 있나, 명색이 5급이나 되는 사람이?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협조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우리는 능력있는 사람이 오니까 하더라고. 능력없는 사람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능력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걸 하더라고. 새로 가동을 하니까 다행인데 예비군 동대장하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구청에서 예비군 동대장을 교체해 달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뭐가 해결이 돼?
○총무과장  유종상  신길2동.
배기한  위원  해도 따로 논다니까. 지금 예비군 동대장하고는 안 한다는 거야. 우리 동장이 얘기해서 통합민방위위원회는 가동을 하더라도 예비군 동대장하고는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주무부서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예비사단에다 연락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동대장을 바꿔줘야겠다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군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는 보겠지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좌우지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2월달 안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화합이 잘 되어야만 방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6페이지에 2003년도에 상조회운영전산화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옛날에 사회과에서는 개나리 상조금 이런 게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1,000원도 저금하고, 1만원도 저금해서 모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융자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산화했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전산화할 때 돈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거의 다입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거기에 누구 이름 딱 쓰고 얼마 딱 하면 데이터가 딱딱 됩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디스켓을…
○총무과장  유종상  디스켓 가지고는 안 되고 서버 정도는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씩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돈이 한 300만원이 되고, 통장을 전부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통장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통장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 있던 청소년업무가 자치행정과의 청소년팀으로 갔는데 이것은 위의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주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될 것인지…
○총무과장  유종상  청소년 업무요?
류병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시행한 것이 6월 7일이니까 좀 더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또 바꿔 주시면 되고, 저희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총무과 사회진흥팀 일부 업무중 자원봉사업무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로…
○총무과장  유종상  자원봉사팀으로 하나 말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문제라든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조금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요, 아직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할까요?
류병하  위원  한 10분 쉽시다.
신길철  위원  조금 더 하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획예산과장 이무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이 예산서에 보면 중복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보통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기본자세가 얼마만큼, 벤치마킹을 하고 별 방법을 다 쓴다고 하지만 이걸 구체화시켜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기까지 마지막 단계까지가 상당히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덥썩 카피나 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까지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인력이 그 일을 해내야 되고요, 정보통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전부인양 하지만 그 내부에 깔려 있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많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벤치마킹추진 이것은 제가 가끔 주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 자치단체, 또 기관 및 기업체의 우수시책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역경제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면 빠진 게 산학간에 관한 문제들이 가끔 대두되는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우리 구에 학교다운 학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보면 학교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이 몽땅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모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2-3쪽 8번에 보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몇 건이 시정되고, 또 불가능한 게 몇 건인지 정리된 게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가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서울시가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마 각 구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단기사업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첨단으로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 학교 계통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분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신 부분이 시정된 것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5건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완료가 57건,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57건이 해결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57건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2003년도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28건에 대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내용과 전반적인 것을 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가지 쫓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기계를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예산과는 기획에 있어서 우리 구의 수뇌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좌우하는 부서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과 농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 공단운영 첫 해의 이익창출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합니까?
  과장이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자료가 용역보고서에는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오면 당연히 물을 건 뻔한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검토보고서상에는 4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첫 해에 이익 창출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처음 설립할 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몇 명으로 보고 46억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느냐고.
○위원장  손영상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오나마나지.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정원을 49명으로 보고요, 현재 고용인원을 1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예산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빨리 누구 시켜 가지고 용역자료 가지고 와서 성의있게 답변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번에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가 상정되었는데 별도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하러 온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례는 조례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이 과연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궁금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업무보고 뭐하러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조례가 상정이 안 됐으면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오늘은 묻지 말아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여기서 끝내고 덮어둘게.
○위원장  손영상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내년에 46억의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근사치라도 가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적자가 났을 때 주무과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을 걸고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단운영 자체가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익 남는 것은 구로 이입되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또 안 될 때는 이월도 하고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특별회계가 1년에 수십 억씩 이익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설립해서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46∼47억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도 귀가 솔깃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고 타구 마냥 첫해에 운영 미숙이나 사업실패로 해 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는 주무과장이 그 직을 걸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날는지 흑자가 날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할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관 사업이고 개인 사업이고 투자를 하지, 흑자 나도 그만 적자 나도 그만, "날 지도 안 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이것 할 일이 없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주무과장이 자신있게 "내 직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해버려야지 그걸 뭘 미적미적하고,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용역실시결과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 용역검토에 의해서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본 위원이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주는 것은 전부 다 구청 입맛에 맞도록 용역줄 때 이렇게 이렇게 아웃트라인을 따 주고 여기에 준해서 맞춰와라 전부 다 그거였습니다. 용역 얘기는 나한테 하지도 마세요.
  쉬운 것 아니에요? "내 직을 걸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익창출이 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 살림을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 영등포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과장이 직을 걸고 한다는데 전부 다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야지. 내 직을 걸고 했는데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겁나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첫해에 적자가 났을 때는 그 원성이 분명히 기획예산과장한테 다 돌아갈 판인데.
  의회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왜 적자가 났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확신이 서야 돼요, 확신이.
  회의장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죽어도 고다" 그런 식으로 딱 나가는 것 같으면 아! 저게 확실히 되겠구나,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근 구를 보면 다 적자가 났잖아요? 강서구 같은 데는 맨 처음에 56억씩 흑자가 난다고 했다가 첫해에 17억, 18억씩 전부 다 적자 났잖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역적으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역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이익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맨 처음에는 공단에 우리 공무원이 조금 파견이 돼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단 설립 초기에 파견이 됐을 때 현직 우리 공무원하고 공단직원하고, 직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공단은 전부 다 초임일 거 아닙니까?
  초임이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보다 보수가 높게 책정돼서 지급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무원이 그곳에 파견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근무할 때에는 현지에 맞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급여 차이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공단 질서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도 따르겠지만, 급여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일정 급여에 특별수당을 준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쪽에 파견되는 사람은 특혜가 있다는 등의 시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우려도 있겠지만 파견 나가는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또는 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호 상이하기 때문에 꼭 비교할 성질은 아니고요, 또 앞으로 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직원에 대한 보수도 우리 공무원과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는 안 그렇던데요. 내가 어제까지 서울시의 공단들을 대충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주차장 용역문제라든지 등등 다 조사해 봤는데 주차장도 전체 다 직영하고 있는 데는 마포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게 될 바에야 시설공단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구청에서 경쟁입찰로 하면 관리도 더 쉬울 텐데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구는 모든 시스템 질서가 완전히 다 잡힐 때까지 공무원이 거의 7, 8개월을 파견 나가 있는 데도 있고, 1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그런 걸 다 대비하고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구를 보면 하나도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급여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분야는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배기한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라면 이 공단 해서는 안 돼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하면서 고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단설립은 기획예산과장 개인 차원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청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배기한  위원  세부적인 기본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하겠다는 방향은 그렇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설립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개인 생각이고, 지금 나하고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내 입장하고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심의를 받고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한 데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물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적에 1년에 40억∼50억 흑자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직을 걸 수가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답변 안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위원장님!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깊이 검토를 못하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설명드릴 때 소상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을 텐데 파견 나가 있는 직원과의 위화감 문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급, 9급의 초임 봉급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80년 초에 생겼을 때에는 저희 직업공무원의 한 두 배 정도로 초임봉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타구에도 공단들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7급 보직이라고 하면 현 추세는 대개 초임 봉급을 기준으로 했고, 우리는 10호봉, 15호봉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많은 수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공단도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업보장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공무원 초임 수준이 대기업체보다는 떨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규직원은 처음에는 11명 정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11명중에서 한 5명 정도는 겸직시킬 수도 있고, 나머지 상용 일용직을, 결국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인데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보수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차장을 구청에서 바로 위탁을 하지, 다시 재위탁하는 문제는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영체제로 하겠고요, 적자가 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는데 대부분이 구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저희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타구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도 영등포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영한다면 절대, 지금 타구에서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손해없는 건실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주차장 문제를 시간제로 돈 받으면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달려들면 큰 일 납니다.
  왜? 같은 급지에 같은 면수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자가 나요. 차가 안 세워져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잘못으로 적자가 나지.
  관리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부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뒤에 서서 감독할 수는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숱하게 봤어요. 나도 그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연구도 해 봤는데, 나 같은 사람이 했다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아. 노외주차장 관리가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할 때하고 소위 시설공단이 설립돼서 관리할 때하고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수입 차이가 두 배는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똑같거나 엇비슷하다고 계산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백전백패(백전백패)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사람 뒤에 감독이 또 한 사람 있어야 돼. 그 감독을 오래 놔두면 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왜? 현찰이 막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돈 앞에 눈 어둡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월급 돈 백 만원 주면 자기가 그 외에 돈을 한 200만원 더 가져가야 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면에 얼마 해서 입찰가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운영할 적에는 1/2로 계산해서 시작해야 흑자가 나지, 지금 이 수준에 맞춰서 계산하면 백전백 다 실패예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선배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모든 행정이 과거에는 일반 행정청에서 서비스행정이든 경영행정이든 전부 다 쥐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내지 소위 경영행정에 있어서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본래 경영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 기능을 투입시켜서 일정수준까지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경영행정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수입과 지출이 제로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이 경영행정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이익이 얼마 나느냐, 세외수입으로 놔두면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거기에서 이익창출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만 되면 되는 겁니다. 목적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것을 한 단계 넘어서 소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시킴으로 보다 더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하는 겁니다. 목적을 거기에 둬야지, 자꾸 갑론을박(갑론을박)하면서 지금까지 난 게 얼마인데 줄어들면 책임질 거냐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각 담당·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겠습니다만 가로청소문제 같은 것도 120명이 투입이 돼서 청소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제도개선을 시켜서 대행으로 주고, 우리는 현장에서 손을 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경상경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15쪽에 대의회협조체제 강화 및 법제운영의 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대로 생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안들이 어떤 부분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또 어떤 것은 결론으로 인정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딱 부러지게 우리가 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효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정말 황금같은 얘기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거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주 일부입니다. 구정질문은 그것보다도 초 일부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전체의 대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속기를 하고 녹음이 됩니다. 대외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싶다면 발췌해서 깊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건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게 빠져 버리고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내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공무를 위임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내용들은 더욱 더 구청에서는 크게, 심도있게 인식을 하면서 가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갖는 상임위원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법제담당이 누구입니까? 자주 얼굴을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일들을 구체화, 체계화시켜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각종 좋으신 말씀들을 녹취하고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것만 리스트를 뽑을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도 곁들여서 일을 해 나간다면 귀찮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안들이 논의되니까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안건을 다음 상임위원회 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제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행정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송무수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수행하는 겁니까,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각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수행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류병하  위원  부서별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류병하  위원  여기 보면 총 118건 있는데 이중에 행정소송 78건하고 국가소송이 16건인데 패소라든가 승소라든가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원활히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총 118건 중에서 진행이 52건이고 종결이 16건인데, 종결된 66건중에서 승소가 58건으로 승소율이 88%이고, 패소, 기타가 8건이고 나머지 5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패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패소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3건인데, 2002년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에 대한 취소건하고, 2002년도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하고, 금년도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4건인데,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수당이 반영이 안 됐다는 임금청구하고, 하나는 교보자동차 보험의 구상권 요구건이고, 또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구상권 요구건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 패소건에서도 정당하게 했더라면 패소하지 않고, 이런 소송 제기도 안 될텐데 패소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라든가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패소 원인이 주로 법리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했고, 공무원의 법규적용 등 직무 수행상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패소는 했더라도 과실은 없다 그런 결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이의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응대 태도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장들께서는 입장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고 유관단체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서 각 동에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민원행정에서 전화응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될 동사무소에서의 전화응대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 번 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도 좋지만 호적·제적부 같은 것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했을 때 정보공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지금 무인발급기는 지문감식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넣고 자기의 지문을 넣어서 일치가 되었을 때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3자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주민등록증 지문하고 본인 지문하고 동일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덮어놓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보공개로 해 가지고 신상이 노출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문화체육과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문화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고, 또 나아가서 구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문화시민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에서 갖고 있지 않은 여의도라는 특수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재정자립도가 73.8%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여의도에서 우리 세외수입에 거의 50%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인구가 한 3만 2,000명 정도가 되고 하루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또 고층빌딩이 무려 230여 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방향을 보면 여의도를 중심축으로 영등포동과 연계해서 벤처밸리화시키고, 또한 관광특구로 온라인 시스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놨지만 지금까지도 여의도에 투자하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의례 하는 말인 즉, 여의도는 생활이 괜찮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겠지, 또 웬만한 것은 시 단위에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우리 여의도를 축으로 해서 영등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어떤 타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다 빠져 있습니다. 청장이 이 자리에 계시면 내가 직접 묻겠습니다만 현재 공석중이고 행정국장이 계신데, 앞으로 여의도에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의 얼굴이 되고, 또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유지 한 천 여 평이 아주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이 국유지가 지금까지도 빈땅으로 돼 있고 그 땅에 테니스만 하도록 임대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로 가져와서 그곳을 영등포에서 필요한 땅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국유지 분야하고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윤중파출소 옆에 있는 312평 있는 부지문제가 저희들 현안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곳은 모양세가 삼각형인데다 검토해 본 결과는 한 7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1층 단면적으로 봤을 때 14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에는 29개 업종에 1만 9,000여 명에 달하는 각종 직장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40평 정도의 문화회관 형태는 당장은 맞지를 않는데, 이 부분의 소유자가 서울시인 만큼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한 2층까지 영유아집 형태로 짓는 방법으로 하면 시에서 대지사용 승낙도…
  물론 돈만 내려주면 저희들이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에 건의해서 2층까지 지은 다음에 구비를 투자해서 청소년문화시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중이고, 아마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로 진단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유지 분야가 당산2동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평수가 커지면 재경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국무회의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매입쪽으로 한다고 하면 재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일단 관리계획을 받아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므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세월이 없습니다,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보면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땅이 천 평이 있어. 여기에 뭐를 지어 놓고 뭐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거기를 테니스장으로만 이용하면서 한 40∼50년 동안 끌어오는 땅이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테니스장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지금 공군에서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청원해요, 청원.
류병하  위원  이런 땅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우리 소유로 해서 적정한 것을 지어야 할 텐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모르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지.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별도로 청원을 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류병하  위원  지금 내가 얘기를 들은 즉 그 뒤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는데 어떤 업자가 그 땅하고 그 앞의 땅을 다 먹어 가지고 그 곳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땅장사, 집장사하겠다는 얘기가 바깥에 분분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구청에서는 관광벨트화하고 문화센터를 추진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있지, 2004년도 계획에도 하나 비춰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보육시설만 해 놓겠다? 이게 일 안 하겠다는 발상이지 뭐예요? 그 땅은 누구한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시유지 312평은 여의도에 걸맞는 문화시설을 짓는 면적으로는 적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천 평의 국유지 면적이면 걸맞는 문화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작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귀속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 땅값만 해도 적어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상당한 재원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작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십시오.
류병하  위원  앞으로 확실히 해서 안을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계불꽃축제는 시비로 9,400만원을 다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불꽃축제 주관은 한국화약에서 하고 시 문화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영등포다 보니까, 또 지난해에도 여의도에서 해서 왜 자꾸 여의도에서 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요일 밤에 세 번 가서 봤는데 한국화약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보효과 때문에 여의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많이 갔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구 단위 문제인 노점상단속하고 주차문제, 또 청소문제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그 날 밤을 샜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의도 측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그쪽에 또 들어와서 행사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다음날 매스컴에 교통문제하고 몇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예가 됐는데 여의도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피곤한 입장이 된 게 사실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4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가 내려와서 전부 다 인건비 형태로 집행을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참으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점상이나 주차, 그 외에 청소가 문제입니다. 그 곳이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었고, 수 백 톤의 쓰레기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 질문처럼 국비나 시비를 좀, 여의도는 우리 영등포구의 여의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의도입니다. 볼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좀더 강력하게 충분하게 밀어주세요.
  거기는 정말 문화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전체로 본다면 너무나 앞서가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탈입니다만 한국의 여의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국비나 시비를 과감하게 유치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만 이런 차원의 일들이 많이 없는가보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상회보에 보니까 영등포구 유물을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런 걸 꾸준하게 해서 문화발굴에 힘을 좀 더 써야 됩니다.
  그래도 영등포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명쾌하게 하시는 걸 볼 때 그런 부분의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요구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어차피 공개로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문제지만 다른 구청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양성규  여권과장 양성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지금 여권과 일반행정비 같은 것도 국비에서 나옵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예, 전액 국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은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되나요?
○여권과장  양성규  예, 국비에서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지방비에서는 일체 나가는 게 없습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예, 일체 나가는 게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저 사람만 가 있는 거죠?
○여권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자가 여권 기간이 만료돼서 현지 공관에서 여권 연장 내지 재신청을 했을 때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조회 여하에 따라서 재발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사는 여의도에서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와서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아들이 8년 전에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 나갈 때 본인은 출국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민방위교육을 미필했다고 동사무소인가 동 예비군중대에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수배를 했는데, 본인은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다시 연장신청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새로 여권발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유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히 교육미필로 해서 고발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권과장  양성규  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관계는 타 기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청 신원조회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신원 미회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해외 유학자는 나중에 들어와서 하면 될텐데 본인이 여기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 간소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여권과장  양성규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개 구의 민원을 하고 있죠?
○여권과장  양성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언제 편제가 바뀌죠?
○여권과장  양성규  내년 1월 12일에 서울에서 4개 구를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로, 마포, 송파, 성동이 개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에 상당한 동요가 있겠네요?
○여권과장  양성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포와 구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2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20%밖에 안 줄어듭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이 맞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지역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운영시스템도 정말 우리 구민을 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권과장  양성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구민에 한해서 안내장을 보낸다고 그랬죠?
○여권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여권발급을 받은 분들은 여권 기간이 만료일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타 지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여권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안내문을 못 받아서 연장을 못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서비스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것이 국비로도 안 되는 거죠? 등기비용을 본인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중 여권만료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구비로 안내장을 보냅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타지역 사람도 국비로 보내면 안 됩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타지역은 타지역대로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행정과장 박정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각 동 면적 가운데, 인구밀도로 봐서도 여의도가 굉장히 큰데 여의도 동청사 신축계획은 없나요?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동이 '79년 1월 20일날 신축해서 현재 한 24년이 됐습니다. 그보다 더 열악한 동들이 좀 있어서 여의도동도 부지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고,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것은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4년도에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특수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서 우리 통장님들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통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통장님들이 주로 동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동업무보조로 뭐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반회보를 돌리고 각종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거에 민방위가 활성화될 때는 통장이라고 하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기능을 했고 업무보조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말만 통장이고 반장이지, 한 달 내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당이 배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화합한마당도 하고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동장이 한 달에 한 번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30분이 넘으면 길어서 지루하다고 떠들어 대.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화합한마당도 하고, 여의도에서 민속놀이한다고 했는데, 통장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소위 동기를 부여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통장단이 구성되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학교운영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라는 데가 묘한 데입니다.
  내가 이번에 보고 느낀 게 신길2동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여고를 신축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이기주의이냐 하면 자기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운영권을 다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공사비를 줘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권은 자기들이 갖겠다, 또 운영하다가 그곳에 모자라는 돈도 영등포구청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진짜 이 공사를 한 번 끝내고 나면 그때 못하면 못하잖아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봉이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구청에서는 이 합의점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 지원하는 이런 협의가 있을 때 이런 문제도 끄집어내 가지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협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지금 도림초등학교는 순차적으로 공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같은 남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인데 도림초등학교는 그런 얘기가 없고, 굳이 영등포여고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 지원을 안 해 줘서 구청과 교육청의 관계가 소원한지, 무슨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넓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분명히 학교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측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기반인 주차문제가 난맥상을 겪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공무원으로서 일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역 다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정질문을 해야만 공개적으로 다 아니까 내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학교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럽디다. 학교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다 보잖아요. 인·허가 문제도 학교 때문에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피해는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은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하도 꼴란 회사에 공사가 낙찰돼 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무과는 아니지만 같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6-20쪽에 문고운영활성화에 문고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도서구입하는 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 줍니까, 손삼승 회장이 직접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문고 지회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서 적게 쓴 업자한테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입찰을 해서 적게 쓴 사람이 낙찰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발간한 지 수십 년이 돼서 다 읽어서 필요도 없는 책을 무게로 달아서 사다가 보급을 해 준다 이거야.
  내가 금년에 감사할 겁니다. 발행년도가 작년 것까지인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만약에 5년, 10년 지나간 책이 들어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제가 오자마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달했으면 뭐해? 이미 책은 다 사줘버렸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앞으로는 각 동 문고에서 요청하지 않는 책은 절대 사주지 말고 요청한 책만 사주도록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낙찰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공개경쟁을 해서 제일 싸게 책 몇 권을 넣으라고 하니까 싼 것밖에 더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권 한 권에 1만원씩 하는 걸 제일 싸게 하면 얼마에 살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책을 구입할 때 저희가 각 동 문고현황을 봤습니다. 최근에 산 동은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사주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금년에 들어온 문고 몇 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그것도 예년과 같이 달아 가지고 사온 책이야. 책을 한 권, 두 권 사온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 가지고 권 수만 어디는 몇 권, 어디는 몇 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 감사때 이것은 내가 분명히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행정국장  정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뭘 주는 것 같으면 감독도 해야 돼, 감독을.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인 신길4동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매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방수를 한다고 나왔는데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 신축계획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가 각 동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동도 땅이 협소합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 문고, 독서실, 인터넷실이 3층에 밀집해 있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문고 회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고 행사를 보니까 쭉 있는데, 지금 이것 도저히 안 돼요. 보니까 장기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동은 헬스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동에 가보면 너무 부러울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 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에도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땅만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봤습니다.
박승석  위원  3층에 가봐요. 너무나 협소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준공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박승석  위원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24년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동들은 준공된지 몇 년된 동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주로 26년에서 27, 28년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영1동부터 쭉 말씀해 보세요.
신길철  위원  오래된 동부터 한 번 보세요.
박승석  위원  오래된 동 순으로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당산2동이 가장 오래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몇 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38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동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동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상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에도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현대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길4동, 문래2동, 당산2동, 양평2동 전부 다 어려운 동입니다. 그런데 동청사 하나 짓는데 부지까지 하면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 1년에 1개 동씩만 신축해 가도 재정형편상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1년에 1개 동을 하는 걸로 해서 50억에서 70억 정도를 동청사에 투입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를 30억에 했으면 나머지 4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부지만 먼저 확보되어 있으면 40억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쉬운데,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신길4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확보 노력을 하고, 부지가 확보된 데는 먼저 건축해 드리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동민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동 청사가 '77년도인가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증축도 했고, 보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번에 우리 동네에 공원이 한 1,000여 평 들어서는데 이번 기회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장기계획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 동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넣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2년인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연령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60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감사해봐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59세에서 연장했을 때는 60세가 넘어갑니다.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위원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년입니다.
박승석  위원  재임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1회에 한해서요.
박승석  위원  자치위원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위원은 현재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1년 하고, 재임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겠군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동청사 계획들을 우리가 한 가지로만 찾지 말고 다방면으로 찾는 것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300억 정도 있는데 1년에 가용재원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22개동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동청사 개보수에 예산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원인자 부담원칙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만 줄 게 아니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잘못하면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구별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 가운데 자원봉사업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요하는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등등 많은데 연계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안 됩니다. 저희 자원봉사업무는 보건소와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보건소로 나눠져 있는데 일원화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절히 배정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업무를 여러 군데 나누지 말고 일원화해서 하나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 봄에 저희 홈페이지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안에서 분야별로 입력만 하면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원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손 위원장이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 연월일을 자료로 내주세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지은지 몇 년 안 된 것도 증축하고, 새로 짓고 그러는데, 인구도 많고 24년이 지난 데도 안 하고, 문래2동 같은 데는 공장 옆에 끼어 가지고 협소하기 짝이 없어요.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빨리 짓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지금 박승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데는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민원봉사과장이의환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