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종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아래 추진한 저희 도시정비국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택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양평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거기는 지금 10%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구청 공무원들께서 항상 대답하시기를 내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박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1-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오목교를 가자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데, 과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철골조를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면 됩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본청에서 재개발사업 규제강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라는 뜻인지 강화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당산1동 1가 1번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일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말씀하기로는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서류를 시로 보내지 않고 책상 서랍속에 몇 개월씩이나 그대로 놔두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 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결을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을 강화하라는 지침은 9월 2일날 제2 부시장님께서 서울시 각 구청장들 회의때 다시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사업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각 구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첫째로 서울시에서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를 지을 서울시 재원 자체가 모자란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을 지정해 가지고 철거를 했을 때 그 건물들이 노후하고 불량해서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같으면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은 20년이 채 못된 건물이라든지 좋은 건물도 있어서 자원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400%에서 300%로 낮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 사유이고, 지금 당산동 1지구 재개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추진경위를 보면 '95년도 6월 8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재개발사업 주민들 동의서를 내서 우리 구에다가 재개발구역지정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95년 6월부터 보면 지금이 '97년도 9월이니까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지역은 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청과시장으로 들어가는 삼각형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 상가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서 다른 지역만 올려놓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 지역을 뺏으니까 이 지역을 넣어서 다시 올려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청과시장 옆 삼각형의 빠진 데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이고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율이 2/3만 된다면 그대로 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수용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영등포 1구역 재개발사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영등포 1구역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영등포에서 신길동으로 해서 안양로로 나가는 시흥대로 그 지역에는 당초에 35m 도로쪽으로 주 출입로를 냈던 건데 그 대로변에다가 주 출입로를 내면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출입로를 8m 도로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해서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선하고 엉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돼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그러니까 당산1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지든지 지금 영등포 1구역중 도시계획선과 맞물리는 지역 그 부분이 해소되는 대로 '97년도 10월달과 12월달에 그 두 지역을 각각 본청에서 진단하는 등 본청과 협의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1가1번지 그 둘레 도로변에 있는 실제 집주인들은 재개발을 원래 원치도 않았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더 수익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청과물 가게로 세를 받는 것이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나 그 안쪽에 보면 7평짜리, 6평짜리, 5평짜리…. 실무과장, 1가1번지 한 번 둘러봤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가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원래 그곳이 어렵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소식이 없이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유로써 못합니다 하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실무과장이 통보라도 해 준 일이 있나요, 없나요?
○주택과장  양권용  안된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지 부분을 다시 동의를 받아서 포함을 시키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이 시대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행정 부시장 말 한마디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그렇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잘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부시장 한 사람이 전부 다 좌지우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구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지정을 해 주는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잘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결과에 대한 사정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궁금증이 좀 덜하고, 참더라도 조금 더 참지. 이런 행정이 어딨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예.
손병옥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다음 주 안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등포 1구역 재개발사업이 영1동 재개발사업이죠?
○주택과장  양권용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대로인 35m 도로에서 안돼가지고 다시 8m로 입구를 바꿨다면서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계획을 준비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35m 도로도 안되니까 8m 도로로 입구를 바꿔라, 또 용적률이 400%에서 300%로 줄어드느니 이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리고 한 번 서류 옮길 때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청 담당과에서는 물론 그것을 알겠지만 지금 서류가 거의 다 된 거야. 그때 가서 이것 고쳐라 하면 또 몇 달, 이것 고쳐라 하면 몇 달 이러면 바꿔서 생각해서 아마 본인들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지 중간에 가다가 이것 잘못됐으니 고쳐오시오, 이것 잘못됐으니 고쳐오시오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요.
  그리고 아까 용적률이 400%에서 300%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영등포 1구역 재개발사업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적용이 돼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요청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따라야 할 처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100%면 엄청난 차이인데 주민들한테 돈 부담시켜가지고 설계하고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이 한마디로 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주택과장  양권용  안 위원님, 누가 책임지느냐 보다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96년도 3월 26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3월 27일 동에서 우리 구에 통보가 와서 4월 29일날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구청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양권용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안주영  위원  지금 구청에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일을 했는데 아까 얘기처럼 지구지정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문제를 삼아가지고 다시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민을 영등포구청 직원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시에 가면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담당과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에 가서 또 다시 반려되거나 시간을 더 끌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야지, 만일 우리 구청 과에서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법대로 한다 하고 자꾸만 그런 행동들을 하면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영등포 1구역은 세입자가 당초에는 120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임대주택을 짓지 말아라,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120세대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자가 몇 인가를 다시 동에다 조사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구청간에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우리가…
안주영  위원  재개발사업은 법도 없이 그냥 뜬 구름 잡기입니까? 시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조건을 구청에서 다 갖춰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도 본청에서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하게 만드니까 재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는지도 몰라. 이게 기약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90% 됐다가 자꾸만 흩어져. 그래서 이런 일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주민들이 흩어지고 또 불만하는 사람이 끼고, 또 어떨 때는 어떻다, 이렇게 자꾸만 현혹이 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말만 많아져요.
○주택과장  양권용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을 아시면 어떻게 됐든지 확실하게 뭘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기존 사는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 이제 보상문제 나오지,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옛날 집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새면 이것을 고쳐야 될까 말까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예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언제쯤 지구지정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구지정이 언제쯤 된다고 지금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 시장이 발의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런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안으로는 되겠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진단은 금년 안에 되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할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행정이 이래요? 본청에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주민들만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하여튼 당산 1지구하고 영등포 1구역을 주민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날 법개정에서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400%에서 300%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중인 것은 298%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진단하더라도 자꾸 늦어지는게 시에서도 임대주택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주택기획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서울시에서 또 한번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구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백스크린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빨리 시행될 걸로 믿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서류만 올려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며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전 재산이 그 집 한 칸에 다 있는 거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면 목숨하고도 관계된 일이래두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문종준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3-1 재개발사업은 한 17년 동안 묵은 민원이어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 3월 7일날 분양처분고시가 됐죠?
○주택과장  양권용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처분고시가 되어서 지금 등기촉탁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법무사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될 겁니다. 분양처분고시를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무사한테 등기촉탁을 의뢰해 놓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사측에서 조사를 한 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된 번지와 현재 번지를 분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법무사에게만 맡겨놓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추진위원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중 한 사람인데, 저는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3월 7일부로 해서 처분이 다 됐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땅 정리는 어느 선까지 됐으며, 또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법무사를 한 군데라도 더 늘려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끈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이 인근 지역과 상치한 부분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정리를 해서 분양처분고시도 했고 마무리도 했는데, 마무리 등기관계에서 실무적으로 봐서 다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 연말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연말까지요.
조길형  위원  금년 연말까지 분양할 수 있습니까?
  김인서씨가 실무자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한 것 알아요. 그런데 추진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법무사를 한 군데만 맡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줘요.
      (방청석에서 ○지방행정주사보  김인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진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감사합니다.
  조길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서를 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시정비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부도심 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계획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모양인데, 사실 도시기본계획 확정후에 상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씀인데 기본계획이 시에서 실제 확정권이 있습니까? 확정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상세계획을 구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 사항에…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러니까 영등포 부도심 기본계획자체 수립을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7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것도 역시 유관 부서하고 협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을 거쳐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면 바로 영달이 되는데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후속 행정 절차 추진을 신속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대충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추진중, 노력중 이런 모양인데 추진중이라고 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되겠는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주무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세요.
  언제 되겠는가?
  부도심권 이거 말씀만 부도심권, 부도심권 하는데 결정은 언제되고 상세계획은 언제 얼마만큼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 영등포구 부도심권계획은 저희 구청 계획이라기보다 서울시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도심권이 우리 영등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청량리도 부도심권으로 포함이 됐고요, 또 한군데해서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4군데 아니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심부를 뻬놓고 서울시 외곽으로서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4군데를 짚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다른 3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7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기본 계획안이고 그 안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구민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자료 만드는 것하고, 용역 회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약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시달을 해서 시달받고 나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부도심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해달라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상세계획을 짜게 되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상세계획을 짜겠다고 한 것은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지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관망할 때는 부도심권 기본계획 확정은 금년말까지는 서울시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도심권 상세계획설계가 저희들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도심권때문에 상당히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워낙 거쳐야 하는 위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이 꼭 2년반 정도 걸렸는데 기본계획만, 금년말이면 끝나고 내년도에 상세계획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년말까지는 확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한 99%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시설녹지지역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면적은 제가 미처 암기를 못 했는데요 저희구 시설녹지는 경부선 철도변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녹지의 일부 경부선 복복선이나 3복선 공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잠식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면적은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네요, 바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설녹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나 건설부에 해제 요청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해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철도 옆에 있는 시설녹지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40∼5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체 대수선 허가도 안되지요, 시설녹지지역에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건물보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지금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보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보수는 가능합니다.
조용호  위원  불난 것 보수허가 하다가 그전에 구청장 하나가 당했잖아요? 지금 보수는 안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보수는 수선과 대수선이 있는데 지금 대수선은 안되고 비가 센다든지 그런 정도만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 정도만 되지요?
  그런데 시설녹지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건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유재산권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도 한 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길동에서부터 문래동, 도림1동 전부 해당되지요, 영등포 1동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지요. 경부선 철도변에 주로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거 시설녹지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리고 참고로 시설녹지 말씀드리면요 대개 시설녹지가 고속도로변 그 다음에 철도변에 이런데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시설원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애당초 지정한 것인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방치하고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풀어서 주택이 그대로 있다면 사실상 그 주택은 상당히 환경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에 도시계획과 투자계획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만 허용한다면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녹지로서 차단녹지를 만든다든가 대개 시설녹지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시 주변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도 주변에는 지금 전부 방음벽을 했습니다. 방음벽을 해 놨으면 해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방음벽을 해서 일단 소음에 대한 것은 차단해 놓고 그 외에 일체 건축행위가 안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의 막심한 손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리가 안되고 하니까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한 번 도시정비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없는 사람들 피해를 줄이십시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최종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설녹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 다음 저희 도시계획으로 묶고 있는 공원용지, 학교용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서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음벽이 있으면 그게 마땅히 해제되야 되는데 조금 정부에서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그런 게 모순되고 재원이 못 따라가니까 못 하는 부분들 아까 그린벨트라든지 시설녹지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드리고 나면 같이 시설녹지 그것은 해제될 수 있도록 한 번 작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 시설녹지 땅 사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 주차장 만들지요, 대방역 주변에.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장 시설로는 안되지요, 시설녹지에는.
조용호  위원  방음벽도 전부 해놓고 기차소리도 안 들리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위원님!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변에는 시설녹지가 양쪽에 한 50m 가량 있었습니다. 최근에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고 한데 방음벽이 한 10m 높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는 지금도 거의 한 10여m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환경자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없어지고 건축이 되면 사실상 환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특히 환경도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데 그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면 상당히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호  위원  정부에 강력히 한 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시설녹지에 관해서 제가 재작년인가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회신이 왔어요. 지금 그것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적극 검토한다라고 해 놓고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내가 쭉 해 왔으니까 말씀드릴께요. 그때 시장이 적극 검토해라, 영등포 역주위에 시설녹지 10m가 있으면 뭐하냐? 교통하고 싸우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녹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꿔라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제가 시 사람들도 한 두번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적극 검토해가지고 50%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키는 게,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부도심권 할 때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시설녹지를 여러 군데, 그런데 특수하게 영등포는 예외가 됐어요. 거기는 역주변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거의 이번에 부도심권 될 때 이것이 주차장으로 변경이 안되나, 그것쯤 확실히 알아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부도심은 어차피 저희들 상세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술녹지 묶인지가 한 30년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오래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100 몇 십억 남아 있을 걸요, 앞으로 할게.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도 5억인가 주더라고, 그러면 기 30년은 지났어. 30년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 집어치고 고생한 거야, 이것을 5억씩 줘 가지고 100 몇 십억 남은 것을 그 사람이 나가면 까닥하면 60년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소년도 못하고 아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대보수도 안되고 비가림은 천상 텐트같은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옛날 역앞에 사창가였던데 바로 거기. 그래서 이게 한통이 그냥 한 건물이야, 나무 목조건물. 불나가지고 몇 년전에 사람도 죽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기히 30년 지난 것은 좋다 이거야. 불편한것도 지나간 것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해제를 하면 앞으로 20 ~ 30년 가는데, 앞으로 20 ~ 30년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5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도 안 나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원수야, 원수.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100 몇십 억 남은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풀어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고, 100 몇십 억 남은 것을 시에서 받아와라 해도 그것도 안되고, 구민들이 어디로 가? 차라리 지금 뜯어내고 블럭으로 대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일부러 불 내려고 그래요. 불이 난 자리는 없어졌으니까 블록으로 쌓는다고. 그런데 불이 안나고 그냥 있으면 이것은 개보수가 안된다고. 그런 것을 각별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기셔서 그 사람들 원한좀 사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죽겠어요. 이런 원한이 아주 큰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행정처분을 116건을 하셨는데, 그런데 간판업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불법으로 간판을 다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업자 교육은 광고물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회를 하고 곧 보충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업자는 명단을 작성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육을 꼭 받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합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서울시 조합에서 한다 그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조합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박정호  위원  광고물 위반을 했을 때 구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죠.
박정호  위원  규격에 위반되는 것은 해달라고 해도 간판업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데 무슨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고 책임은 안 지고, 그 과태료는 멋도 모르고 한 주인이 낸다 이런 얘기지.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낸 간판이 아니고 주로 무단 간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정호  위원  보통 가게의 간판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소형 간판은 주로 무단 간판이 많기 때문에 …
박정호  위원  솔직히 말해서 대형 간판은 잘 모르겠지만 골목에 있는 소형 간판들은 걸핏하면 벌금을 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판중에서 가로형으로 건물 전면에 붙이는 간판이 있는데, 가로형 간판은 가로가 1m, 길이가 3.5m, 면적이 3.5㎡이하인 간판은 사실상 우리한테 신고할 필요없이 생활인 간판으로써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판은 3.5㎡ 미만인 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말고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한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간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간판 제작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면 자꾸 법규위반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각 과의 개별법을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다 싶으면 위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전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간판을 잘못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벌금을 내라 할 정도로 간판업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고, 간판업자 중에서 간판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당한 사람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금년도에 2건인가 고발을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간판업자 교육좀 잘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면 불법이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 2만 9,500개소도 저희들이 매년 동 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간판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경찰에 있다가 우리 행정기관으로 넘어왔는데, 사업자가 법규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은 계속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꺼번에 많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정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적된 것이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닙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불법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닙니다.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유낭열  위원  줄어들 것으로 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유낭열  위원  단속에 의해서, 계도에 의헤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단속도 있고, 특히 돌출 간판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도로경계선 밖으로 나온 부분은 도로점용료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겸 점용료를 같이 부과를 해버립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하므로써 자진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돌출이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구간별로 잘라 나가면서 계속 정비를 하면 많이 정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비를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유낭열  위원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도시미관을 제일 많이 해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입간판인데 금년에 입간판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정비현황에 보시면…
유낭열  위원  1,150건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은 계속한 겁니다. 저희 동에서도 뒷골목을 정비하기 때문에 구와 동과 같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간판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 광고주하고 업자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간판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실 그게 귀찮으면 안 만들텐데,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나는 우리 여의도 지역 입간판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선전효과를 보기 위해서 입간판을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갈 때 상당히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입간판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으로 봐요. 다른 돌출간판이나 가로형이나 세로형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입간판, 현수막, 가로 첨지물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게 봐요.
  정비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손쉬운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구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개 뒷골목에 가면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간판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골목을 다 치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된 것 하나만 치웠다가는 …
유낭열  위원  보는 대로 다 치워야지요. 지금 답변중에 정비를 하러 가면 다 들여놓는다고 했는데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면 귀찮아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부터 우선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까운 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은 1,150건이 있다고 하는데 단속하는 것을 제 눈으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민생활에 실제로 불편을 주는 입간판 정비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위주가 아니라 주민생활편의 위주로 정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10분간 휴식을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 민병덕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자건거 도로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먼저번에 위원님하고 우리 신 기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기로 했다가 못갔는데, 지금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지금 재무과에서 공고중에 있는데 이번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입구는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업자와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여의도 의사당로에 보도블럭 포장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유낭열  위원  거기에 빨간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경계석 놓은 것을 보니까 경계석하고 아스팔트 면하고 한 10㎝정도 턱이 지는 것 같더라고. 턱이 높으면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담쪽으로 일률적으로 빨간 보도블럭을 깔았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일하는 인부가 아마 자전거 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보도와 차도와 연결되는 경계석이 10㎝ 정도 턱이 졌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 턱을 건널 때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사항은 자전거 도로 본 사업이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이중공사를 하느냐 그 얘기지. 지금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럭을 포설을 하는데 여기를 자전거 도로로 쓴다면 지금 공사할 때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나중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시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낭열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욕먹습니다. 주민들이 공사한지 얼마 안된 부분을 다시 뜯어고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또 지탄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낭열  위원  내가 볼 때 우리 구청 공무원중 토목과 직원이 나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도로를 관여하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지도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서강대로 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산하에서 공사 발주를 한 게 아니거든요.
유낭열  위원  아니, 공사 발주가 아니라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하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음에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때 문제점을 고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우리가 9월중에 착공을 하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발주한 것을 알았는데, 건설본부에서 서강대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구역도 우리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겹치는 구역이다 이 말이죠?
유낭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용호  위원  빼면 되겠네.
유낭열  위원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가서 한 번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도블럭 경계석이 좀 높습니다. 그걸 공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지적을 해야지,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보수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를 한다고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 첫 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중에서 '97년도에 있는 내용과 그 밑에 '97년도 사업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40개와 '97년도 유치원 앞 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참고적으로 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유치원은 다셈, 한영, 고은색동유치원 등 3개교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고은색동유치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당산2동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색동유치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화병원 뒤에 있는데 아마 여기는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소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만일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97년도 11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함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재웅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발주가 언제쯤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재무과에다 의뢰해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정은 언제로?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추석 바로 전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있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 주민들한테 공론화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일단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1차 받은 후에 발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도가 낮으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하고도 욕먹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아파트 입구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아파트 입구 사항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와의 구획이 없지요? 색깔로하는 것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종류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유낭열  위원  가드레일이 260㎝밖에 안되는데 뭐.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도로 여건에 따라서 가드레일이 필요한 데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저하고 현지를 한 번 같이 다녀봐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러면 위원님이 일단 다음주 초부터 같이…
유낭열  위원  이것을 괜히 발주를 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발주 전에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도록 해야지, 발주한 다음에는 수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렇지요. 일단은 이게 저희 구도 구 나름이지만 전국의 계획이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 자전거 도로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유낭열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저희 구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 지방자치를 강조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필요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돈 줬다고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 보완한다든지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좋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연계가 안되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를 가든 샛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도로와 도로가 연계가 돼야지, 어느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어느 부분은 자전거를 끌고 가고, 주로 횡단보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서 보완한 후에 발주를 줘야 되지 않느냐, 좀 늦었습니다만 시간이 바쁘더라도, 발주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이 문제점을 먼저 보완한 후에 발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우선 지금 일단은 결재를 득해서…
유낭열  위원  결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낭열  위원  입찰을 조금 유보하면 안돼요?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입찰을 해야지, 괜히 입찰을…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1차 공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공신력은 한 번 손상되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한 번 시설해 놓고 장기간 구민들 원성을 사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다음주 1주일 동안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조용호  위원  일단 나가 보세요.
유낭열  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 같이 나가봅시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유낭열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제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좀 논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외국 어디를 가도 항상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가니까 자전거 도로에 문제가 좀 있습디다. 일본에는 3m 보행로에는 반드시 보행자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면 내리게 돼 있고, 없을 때는 타고 가게 돼 있고, 또 보행로가 2m로 좁은 데, 즉 옛날 구 도로는 자기네들이 확장공사를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은 6m만 되면 50㎝를 보행로로 해 줍니다. 8m가 되면 1m 해 줍니다. 내가 재봤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가드레일하고 도로에 접견선이 보행로가 얼마나 하면 20㎝예요. 20㎝로 5m 합시다. 5m로 해서 1m 끊었어요. 왜 끊었냐 그러니까 빗물이 빠지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운전기사 잘못이지 정부 잘못이 아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 내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디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좁은 데는 자전거가 도로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마냥 줄이 그어 있다고요. 그러면 차가 사거리서 신호보고 대기하면 정지선에서 5m야, 내가 재봤다고. 5m 후퇴선에 차가 서게 되어 있어. 또 그것은 뭐냐, 왜 저렇게 공간을 해놓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신호대기하기가 그러니까 적신호가 떨어지면 자전거를 먼저 우선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했으니까 우리도 마구잡이로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가보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고 자전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하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그거잖아요?
  자전거가 위험한데 요새 우리나라는 길옆에  다 차를 세워놔서 자전거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자전거를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탄 상태에서 자전거를 비키다 보면 뒤에 차가 따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는 그 사람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요. 그것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오면 자전거는 반대편으로 이쪽에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차가 오는 것 볼 수 있고 뒤에서 차가 들이받을 염려가 없단 이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자전거고 사람이고간에, 사람은 좌측통행이고 자전거같은 것은 우측통행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에 차가 있어서 비켜가려면 뒤에서 보고 갑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중대 사고가 나는 거야. 사고 원인제공은 길옆에 차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꼴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야 돼요. 횡단보도에서 5m 앞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저기 가서 서 있지요. 그 후에 한 5m, 6m 뒤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이에서 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에 자전거가 같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우선순위로 다 서게 돼 있어요. 적신호가 되면 자전거가 먼저 간다고요, 좌회전이고 우회전이고 먼저 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신경을 썼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모든 걸 경제적으로 하고, 교통흡수가 되고, 뭐에 지장이 있다 어쩌고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등 말이야 좋지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먼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맨날 뜯어고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한 번 갔다 와 보세요. 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본에 몇 사람이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신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좁은 공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못 타는 데는 큰 도로로 간다, 또 방향은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가는데 자전거는 좌측으로 갑니다. 자동차 오는 것 보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뒤에서 접촉사고가 없죠. 앞에서 가니까 서로 양보해서 비켜설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9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몇 분이 오사카나 도쿄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가보고 이면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어떻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제가 본회의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도 자전거를 타고 관내도 다니고 의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 여의도 부근보다는 초·중·고등학교 부근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우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도록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등포구 관내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 편리한 과정도 5개년계획에 의해서 22개동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여의도를 제일 먼저 뽑은 것은 일방통행도로와 5m 이상 도로로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된 여의도를 선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는 5m 이상의 보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로도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권이 없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해주면 우리가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시설해 놔도 단속권은 경찰에 가 있으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구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뭘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고.
권혁필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선 순위상 여의도에 먼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는데 그러면 여의도에 차도를 축소를 하는 겁니까? 보도를 축소해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니, 차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로도 이용하고 또 일방통행도로 구역에서는…
권혁필  위원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보도가 지금 5m라고 했는데 5m를 축소해서 3m하고 나머지 2m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게 보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도를 줄이고 차도도 일부 포함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병행되는 건데 거의가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권혁필  위원  여의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지역같은 데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상이 서울시 구상입니까, 우리 구청장 아이디어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자체가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권혁필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서울시 구상에 바톤을 받아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자전거도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한 5년 전에 과천에 한 번 시범으로 실시해놓고…
권혁필  위원  글쎄, 신흥도시나 새로운 재개발지역에서 애당초에 개발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영등포 같은 데에 이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꿈같은 얘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문래동이라든지 신길동 지역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을지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내려온 것으로 여의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 신길동, 문래동, 당산동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금년은 여의도만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권혁필  위원  전용도로 없이는 투자가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쓸 게 아니에요.
안주영  위원  우리 애들은 여의도를 자전거를 끌고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 로타리로 가, 어디로 가? 차사고 날까봐 보내지를 못해요. 차라리 한 길이라도 여의도가 좋다고 그러면 자전거 한 길만 내줘. 안전하게만 만들어주면 토요일날 자전거 타고 여의도 가서 실컷 놀다 오게.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도 마음놓고 애들을 보낼 수 없잖아.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예, 손병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정기교육 연4회, 수시교육 필요시 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교관은 누구신지,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떠한지 사실 그 주차단속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압니다. 어떻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단속이 필요한 곳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 교관 또 수시교육을 한 바 있는지 몇 분이나 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1회씩 해가지고 정기교육은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관리계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업무 사항과 또 나가서 주민과의 친절관계 이러한 것을 주로 하고 특히 교육을 끝내고 나서 다음 교육시까지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나면 며칠간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희미해지기 때문에 정신교육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교육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수시교육은 저희들이 아침 9시에 저희 주차단속반장이 매일 올라가서 인원 점검을 하기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질문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니까 교육 내용에 하나를 첨부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을 열심히 잘 한 사람은 상도 줬다는 내용을 썼는데 예고제보다 더 예고를 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가게 주인들이나 거기 계속대는 사람들이 차에 와서 시동을 걸어요. 그 다음에 죽 지나갑니다. 그러면 시동을 끕니다. 지금 이러한 실태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속이라기 보다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다시 지나가면 도로 꺼요. 그래서 아까 어느 한 위원이 예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예 호루라기를 불어서 내가 가니 시동을 거시오,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이런 문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은 지금 호루라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불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호루라기를 불면 나온다고, 나와서 시동을 다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 다 내려서 시동을 끄고 들어가요. 한두번 본 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상 주차 단속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단속을 고정적으로 자기 가게앞에 하루종일 놔두면서 단속원이 가면 나와서 시동걸고 이러니까 법상으로 그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매일 하루종일 놔두는 사람은 단속을 못 하게 되고 어쩌다 잠깐 대는 사람은 단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킨다니까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자기 가게 앞에 세운 것은 하루종일 대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차가 두번, 세번 가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끊어야 되지요. 그때는 상습이기 때문에 이 상습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그런 상습차에 대해서는 차에 시동이 걸렸거나 건물주가 나와서 시동을 걸거나 이에 불문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대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라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허가를 못 봤다고 했는데 분명히 봤고 또 소리지릅니다. 저기서 온다는 것을 서로들 신호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차 한바퀴 안 움직이고 그 차는 그대로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단속원은 지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가도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데 약하나 잠깐 사러 들어가면 그런 예고를 모르니까 그냥 끊는데 1년내내 대는 차는 한 번도 안 끊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지 연구해 주십시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대방로 노선인데 원효대교 남단에서 강남 성심병원 같은데 그 원효대교 남단에서 막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효대교를 건너오는 버스가 전용차선에 진입하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효대교 밑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오자마자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서로 나오고 들어가다 보면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원효대교 남단부터 한화쇼핑센터 사거리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의 얘기를 속 시원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견인대상차량 적발하는 관계 있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원 차량이 한 대 있고 봉고차 그 다음에 영등포에 견인대행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차고 대행업체승용차 2대가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견인차 한 7∼8대가 고깃배가 지나가면 갈매기떼 모이듯이 견인차 한 7∼8대가 시위를 하고 다녀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현장에서 목격을 해서 단속 차량을 세워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단속원 반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직원이 무전기를 들고 단속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무전을 치면 바로바로 견인차에 지시를 해요.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차량 넘버도 적어 왔는데 바로 그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10여대가 다니면서 교통 정체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왜 저 사람들이 따라다니느냐 너희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약속이 안됐다고 하면서 저기 대행업체차량이 2대가 따라 다닙니다. 가서 보니까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견인차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너 어디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보냈습니다만 또 샛길로 빠져서 다시 뒤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대행업체에 나가지 못 하도록 행정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구청공무원과 대행업체와의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차량을 10여대 가지고 다니니까 오히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뿐더러 우리 주민들 인식도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공무원들하고 무슨 연계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대행업체한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우리 주민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은 주차단속원이 우리 견인대상 지역에 차가 있어서 견인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견인을 즉시 하기위해서 견인차하고 계약에 의해서 차량을 단속하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원칙인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사기업체다보니까 공공기관이라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견인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견인 업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즉시즉시 견인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통 장애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차가 견인업체 차가 여러 대 다님으로써 심리적으로 견인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홍보 효과도 있고 사실은 그게 원칙인데 이게 개인업체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탁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빨리 견인을 해 가야 한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교통 소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 특히 우리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견인하기 좋은 자리 쉽게 빨리 견인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차도가 한 4차선 되는데 일방통행로 그런데는 교통 흐름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작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데는 견인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 한대 견인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견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데는 견인을 잘 안해가요. 아주 견인하기 쉬운자리 그 자리는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견인 업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측에서 어느 업자한테는 빨리 연락을 해주고 어느 업자는 연락을 안해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신빙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매달 견인료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적은 업체에서 우리 구청공무원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더니 잘 연락을 안 해주더라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 말을 제가 믿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빨리 견인 연락을 해서 해야 되고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끌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 보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교통 정체만 유발합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위법 건축물 근절에 있어서 위법 건축물 적출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또 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건축사 출신 위원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치했는데, 감리사들이 불법을 자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출이 되고 잘못된 점이 많은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준공을 내줄 때는 준공을 내줘 놓고 이것을 무슨 불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가 한 건수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1/4분기 허가건수, 준공건수의 30%를 하니까 146건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출한 것이 22건이 적출된 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안됩니까?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준공검사간 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성이 있는 건축물까지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시정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을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면 위법사항이 시정이 되는데, 준공이 난 건축물은 지층 노출, 발코니를 벽으로 쌓아서 면적 증가를 한다든지, 옥탑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가는 것인데, 물론 감리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알고도 소홀히 해서 준공을 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 게 허다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실제로 좀 많습니다.
손병옥  위원  많다라고 자인을 하면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준공검사할 때 구청 직원이 나가죠?
○건축과장  구본균  준공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감리 건축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오케이(OK) 하면 구청에서도 오케이(OK) 합니까? 하자가 없다라고 구청에서 인정을 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은 준공 서류만 챙기고 준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도 손해가 가고, 또 설계사한테도 행정조치가 있다고 보면 양쪽에 다 피해를 주는 일인데, 왜 눈을 감고 그냥 놔두는 의도가 뭔지 말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냥 놔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위법 건축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유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하철이 난 데는 해당되는  부분의 도면을 지하철공사로 보냅니까? 우리가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10호선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대로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35m가 맞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차 5년 후고 10년 후고 지하철이 되는 길에 대해서 길가에 얼마 한도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지하철공사의 협의를 받는다며?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몇m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히 몇m라고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하철에서 한 50m 정도 내외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50m면 양 가에서 50m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50m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양 가에서 50m입니다.
안주영  위원  양 가에서 50m를 지하철공사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의무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조사하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지장 유무하고 건축물이 공사중이라든지 완공되었을 경우 지하철로 인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조건을 저희들에게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하철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각서를 써줍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저희들이 안 봤는데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하게끔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철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도 지하철 공사장이 무너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그런 각서를 받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용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지금 지하철이 몇십m가 들어가는데,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집뿐만이 아니라 별개 다 무너져요. 전에 구청 앞에 있던 5층짜리 건물이 흔적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각서를 받는 것은 지하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지하철 완공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주영  위원  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지. 어떻게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신축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지하철공사에서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구속력은 없는데, 가령 주민 입장에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으려고 부실공사를 해놓으면 지하철공사로 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일단 그런 것을 방지코자 지하철공사에서 각서를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부실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어도 지하철 공사중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집짓는 도면까지 갖다 주는데 자기네가 집이 튼튼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옹벽을 10전을 칠 것을 30전을 치게 만들어 놓고 철거해라, 보강을 해라 그렇게 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피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받는 것은 구청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던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하철이 자기네가 뭐라고 도면까지 갖다주고 자기네들 시키는 대로 보완을 다해서 집을 짓고, 집을 지을 때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감리가 책임을 지고 집을 짓는데, 어디서 무례하게 주민들한테 나중에 일이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과장이 소신있게 한 번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각서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하철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호선이 당초에 대방로로 해서 원효대교로 나가게 되어 있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안주영  위원  10호선이 시흥로를 따라가서 영등포역 밑으로 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해서 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용호  위원  그게 사실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기 위해서 변동된 거예요.
유낭열  위원  원래는 대방로에서 여의도를 통과해서 원효대교로 나가서 공덕동으로 해서 용산역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엔가 강남성심병원에서 영등포시장을 통과해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해서 공덕동 로타리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안주영  위원  결정됐지. 지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심의를 받는데?
조용호  위원  지금 예정노선까지 끝난 겁니까?
안주영  위원  그럼. 거의 설계도 다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타고 올라와서 영등포역 밑으로 들어와서 환승을 하고, 그 다음에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환승을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로 넘어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현재 계획중인 9호선의사당역에서 환승을 하고, 서강대교로 빠져서 용산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변동이 안되겠네?
최재웅  위원  안주영 위원 말씀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장은 기왕에 건의하시려면 지하 몇m 이상 되는 것, 또는 최 근접거리, 지하철 공사에서 협의를 받는 원 취지는 어떤 건물이 섰을 때 나중에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 지하에서 파서 물이 빠졌을 때 건물이 주저앉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도 건물이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를 구조개선을 붙이라는 게 원 목적입니다. 물이 빠져서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을 안해 주겠다 이것이 지하철공사의 원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라는 것이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깊이를 2개층 이상 파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 1, 2층 하는 것 1m 50㎝밖에 안 파는 것까지도 얼마내로 근접해 있거나 하면 다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보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떤 범위까지는 협의를 하고, 어떤 범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내용이 딱 떨어지게 건의를 해야지 막연하게 질문을 하면 안됩니다. 물이 빠졌을 때도 건물이 견뎌낼 수 있게 지어야지, 건물에 하자가 생겨도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자기네가 도면까지 가지고 갔으면 보완을 해서 해야지, 물이 빠지는 것까지 왜 주민이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말도 안돼. 만약에 이것을 깊숙히 알게 되면 구청이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설계도를 사전에 자기네들한테 검토를 받는 지경인데.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안주영 위원님 얘기는 협의를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칼자루는 여기서 쥐고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면 뭐라도 다 갖다주지.
○위원장  문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아까 알고자 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들었습니다. 미시정분 감리건축사 행정조치에 있어서 벌금을 부과하는지, 감리 건축사한테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답변을 안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행정조치는 영업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영업정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건축과장  구본균  유형별로 영업정지 15일부터 등록 취소까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등록취소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적은 것이 15일부터 해서 최고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등록취소까지입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