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장님이 할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노동우  먼저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허숙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잠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난 3월 4일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시에 저희 보건소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위원님들께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의약과장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의약과장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보건소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99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장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이전에 지난 5차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99년도 의료기관 지도계획이 자율적인 지도계획에서 행정기관에서의 지도계획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9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지도라는 그런 명칭하에 각 직능인단체에서 일부 자율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 보건소 담당 직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거나 공동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율지도점검계획이 폐지되고, 의료지도, 약무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기관에서?
○의약과장  김옥희  예.
김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과대광고 법령위반이라는 것에서 어떤 광고를 과대광고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과대광고는 약사법이나 의료법, 또 의료기술사법 등등 해서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 제한범위를 떠나서 효과를 규제 이상으로 과대하게 유발시키는 그런 광고 문건들이나 광고 간판들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김동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에 종합병원이 있고, 일반병원이 있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김동철  위원  일반 병원 이상의 병상 숫자  자료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병상 숫자가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월말에 뽑은 것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과대광고 법령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과대광고 기준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의료용구, 안경사, 극대적인 효용성 이상으로 광고과대 효과, 그러니까 그 의료기구 이상으로 아니면 그 업소에서 행하는 업무 이상으로 극대화시킨 효과가 있는 문구라든가 또 홍보물, 기준 이상의 전단물을 돌린다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는데요. 그 각각 기준 법령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하고, 법적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부기관 아니면 학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과대광고의 기준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판독자에 따라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은폐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잣대랄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과대광고 법령위반 이런 것에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담당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위원회는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과대광고는 어떤 약품 예를 들면 허리맛사지기계 이게 디스크도 예방하고 치료하고 만병통치다 이런 식으로 과대광고가 나간다거나, 안경이면 이 안경알은 피로를 예방하고 시력을 개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는 과대광고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올해 약무담당에서 …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그런 단속 실적도 같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월, 2월에는 연말과 구정이 끼여있어서 주로 연중 주요업무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해왔고, 일부 지도단속을 한 게 있는데 현재 약무담당에서 17건을 지도단속하고 적발해서 고발, 등록취소, 허가취소 등을 하였습니다. 영등포동에 가원상사가 있었는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과대광고로 약사법 제76조1항의 위반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의약과장께서는 가원상사 외 17건의 고발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에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누락시켰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시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서면 상으로 아니면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는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연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실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질문한 부분인데 위원회도 없이 과대광고 단속자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분명하게 판단기준이 서는 경우가 있고요,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 의뢰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한의약회나 안경사협회 그런 담당 부서마다 학회들이 있는데…
손영상  위원  안경사협회나 의술인협회는 내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위반자들이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지금 학술적으로 그게 과대광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들 선에서 판단하기에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제대로 단속이 되고 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법령위반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도 의료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개원을 했을 때나 개설을 했을 때는 몇 해에 걸쳐서 어떤 문구라든가 진료내용, 그 기준이 의료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영등포 한방병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번 신문광고 나는 것 봤는데 그것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신문을 제출할까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안마시술소라든가 안경업소 이런 데서 유인물이라든가 신문에 첨가되는 광고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단속한 실적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바는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그걸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없는데 다시 제가 우리 과에 가서, 제가 업무를 다 하나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제가 손 위원님께 서면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약국에서 약 파는 가격도 담당 지도감독 안에 들어가요?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까지는 저희가 표준소매가격이라는 제도 안에 묶여져 있었기 떄문에 저희들이 가격표시라든가 표준소매가격을 위반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법적인 저촉을 받았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격표시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표시는 약국에서 아니면 대형 도매상에서 그 사람들이 구입한 가격에 얼마의 마진을 붙여서 자율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 약값을 얼마 받든지간에 전혀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특별히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지 않는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입가 이하로 판매를 하여서 대량 덤핑이라든가 어떤 판매규칙이라든가 이런 시장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이것 또한 조사대상이 된다고 기억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올 1월, 2월에 걸쳐서 약국이 37개, 의약품 도매상이 7개, 의료용구 도매상 18개, 한약취급 약국 3개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을 하였던 바, 지금은 아직 판매가 질서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큰 약국에서는 덤핑을 치고 동네의 소매약국에서는 제 값을 받으니까 약을 살 때 전부 도매업으로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도매약국에서는 도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소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도매상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약, 무슨 약 보통 많이  쓰는 약을 정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지. 조사 했는데 하나도 없다 그건 안 돼요.
  무슨 약은 어디서는 얼마 받고, 어디서 얼마 받고, 어디서 얼마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몰아서 위반사항 없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약국에서는 얼마 받고, 어느 약국에서는 얼마 받고 확실한 증거를 만들라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그 약국들이요, 구입단가에 얼마의 마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약 성분에 대해서 제약회사마다 납품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약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건 제가 저희 약무담당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뭘 하나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슈퍼에서 일반적인 약품 파는 것 있어요?
  뭐뭐를 슈퍼에서 팔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까지는 슈퍼에서 약을 팔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래 전부터 슈퍼에서도 드링크제라든가 간단한 응급약품 정도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분업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조제를 합니까, 약을 줍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보건소에서 약품이 나가는 것은 1차 진료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한 후에 의사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약품이 나가고, 또 노인정 순회진료라든가 거동 불편자들 방문진료시 의사 선생님의 진료하에 처방전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내년부터 의약 분업이 된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 분업이 되는 것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판매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분업이 되건 안되건 약을 다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약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하는 진료방식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약품서비스는 하게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병원에서는 분업이 되면 약을 못 주고 처방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도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논의는 되었는데 내년으로 1년 연장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원외처방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전문신문을 읽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미결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분업이 뭐가 분업입니까? 병원하고 약국하고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봐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제 의견으로는 의약분업이란 지금까지 약국에서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 의약품, 꼭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임상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의사들이 처방을 내면 거기에 준해서 조제가 가능한 약품들 이런 것들을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약사들이 그런 처방없이도 약을 판매하거나 스스로 조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투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되므로써 전문의약품 분류가 되고 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분업이 되면 병원에서 약 조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외처방이라는 것은 병원에 온 환자들, 아니면 의원에 온 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전은 의사가 쓰지만 약 조제는 꼭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장 한 번 얘기해 봐요.
  분업이라는 것이 헷갈리네.
○보건소장  허숙조  제가 지상이나 들은 바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급하고 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병원급 의원과 병원이 다른 사항은 의원급에서는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고, 병원 이상급에서는 외래환자는 의원급과 같이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원외로 나가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투약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의약과장한테 질문했는데 우리 신문에 한방병원의 광고를 못 봤다고 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방에도 이러한 신문이 있어요. 왜 허위 보고 합니까?
  이런 최고의 한약 한방병원, 최상의 한약재 공급, 그러면 나머지 한방병원은 최저의 한방병원입니까? 나머지 한약방에서 판매하는 한약재는 최저의 한약재입니까?
  이게 바로 과대광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못 봤다고 허위 보고하고 있어요. 의약과에 가서 이 신문 가지고 올까?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나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나오는 광고예요.
  그런데 못 봤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의술인, 전문인은 아니어도 이만한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이거 봐요, 또. 서울병원, 병원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신문에 매번 광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최상의 한약재 공급, 최고의 한방병원, 이거 단속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
손영상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거부터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제 방에 그 신문이 와서 있은 적은 있으나 기사 중심으로 제가 그냥 우리 과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관계되는 그런...
손영상  위원  계속해서 허위 보고 합니까? 이건 봉사도 알 수가 있어요. 장님도 보면 알겠네.
  뭘 기사를 봐요? 기사보다 더 크게 난 이것을. 그렇게 변명을 하고.
○의약과장  김옥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불찰로 인정을 하고 즉시 제가 보건소로 들어가는 길로 저희 의무담당들과 의논을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크게 났는데,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났다면 못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느라고. 그러나 보건소 의약과장은 병·의원 여기 업무보고 대로 무슨 진료 거부행위라든가 모든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기타 병·의원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볼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봤다고, 이렇게 크게 1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래도 못 봤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1년 내내 나오는 기사인데, 본 위원이 다 수집을 해 봤어요. 그래도 못 봤어요? 그래도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 방에서도 봤습니다, 의약과 방에서도 이 신문이 굴러다니는 것을. 그런데 못 봤어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1단으로 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사과 말씀 드리는 것은 광고난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거와 아울러서...
손영상  위원  유심히 안 봐도 지나는 길에 봐도 이건 보입니다. 거기서도 보일 것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제 의약적인 지견으로는 사람마다 그 수용하는 한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이 자기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료광고에 대해서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손 위원이 심도 있게 연구한 거 같으니까 다시 재점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도 신문기자를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병·의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김동철  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약사지도 대상업소에 한약방은 3군데라고 했는데 3군데만 대상업소가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관내에는 한약방이 인화당한약방, 천일한약방, 동의한약방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한약방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약방에 대해서 연1회 정기 지도 단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약방이 영등포구에 3군데밖에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2월말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약방은 3군데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한약방도 많이 있을텐데.
김동철  위원  한약방은 뭐고 한의원은 뭡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한약방은 한약업사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약업사시험, 시·도지사가 시행한 바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한약방을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업무범위는 한약방 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 한약사의 수제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공식적으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을 해서 일하는 곳이 한의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한의원은 몇 군데 있고 한약방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한약방은 3군데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만식  위원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한의원도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의원만은 제가 현재 그 숫자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103개소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소장은 알고 있고 과장은 모르고.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만식  위원  그리고 한의원은 보건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한의원은 저희 의무담당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만식  위원  한의원은 대상업소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한의원도 저희 의무담당에서 그 지도 감독을 연1회에 걸쳐서 하기로 올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의원들도 작년까지는 한의사단체인 한의사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그건 자율지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제재를 하는 등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법령위반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난 해의 것은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바가 없는데...
이만식  위원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나 유사하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한약방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약업사들이 기존에...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은 유사하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그렇지 않지요. 한약업자가 하는 일은 기존의 한약지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침술이라든가 좀더 공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한약방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 데가 한약방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약방은 보통 한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한약방하고 한의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낭열  위원  보통 우리 국민들이 한약을 약 지으러 간다고 하지요. 그런 것을 보통 한약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의원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한약방이라는 게 대개 뭘 취급하는 데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한약방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유낭열  위원  읽지 말고 의약과장이 봤을 때.
○의약과장  김옥희  일반적으로 한약방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방의약이 전통 의약으로서 전에 한의사,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그 때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을 장기간 취급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때 일괄적으로 한약방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약방에서 보약 지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보약 첩제라든가 그런 약품 처방전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만식  위원  한약방하고 한의원하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분간을 못 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분간을 못하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분간을 못 하니까 분간 못하는 입장에서 한약방 3군데만 보건소에서 대상업소로 취급을 했다는 것은...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지요. 한약방은 의료 행위는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약만 취급하기 때문에 약무담당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한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의무담당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한의사 면허증 등등 이하 개설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만식  위원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보약을 다 지어 팔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약방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약방만 대상 업소에 넣지 말고 한의원도 대상업소에 넣어서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 보건에 적극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 한약방만 대상 업소라고 해서 거기만 지도 감독을 하고…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한의원은 앞에 의무담당 23페이지에 보면 의료 기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당이 분류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보건소가 옛날에 보건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행정에 최첨단 장비를 들여다가 보건소 운영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결여돼 있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도 일반 병원마냥 잘 정비가 돼 있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보건 분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나아가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모든 지도 감독을 의료 단체의 자율 지도로 해 왔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행정 업무가 신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스스로 자율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만 금년부터 그런 자율 지도가 폐지되고 행정기관에서 의료 기관에 대한 전수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정기 점검도 점검이지만 수시 점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거 같은 자세를 갖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보건행정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차질없이 솔선수범해서 상부의 지시도 있겠지만 담당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서 보건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보건소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시행 등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종전의 저소득층 진료와 예방접종 위주의 업무에서 전 구민의 건강증진관리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노인,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기하고자 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조의 수가조례 근거규정을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로 개정코자 하며, 제2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규정에서 체력측정 및 골밀도 측정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제3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와 감면규정에서 체력측정 및 골밀도 측정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노인,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99년 2월 3일에서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의 개정 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 12. 29 전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95. 1. 5일 제정하여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운영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 세입증대와 구민건강증진에 진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조의 목적은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며, 제2조는 제2항의 7호와 8호를 신설하여 신체의 부분체력측정을 하는 수수료와 골밀도 측정(골다공증)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신설하여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 제3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2항에 신설한 7호(체력측정 수수료)와 8호(골밀도측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건강증진측정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안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측정은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골밀도 측정은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 일부와 의료보험청구액으로 진료하는 방법과 진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적은데 비해 구세입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많으나 구세입이 늘어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체력측정을 받는 이는 어려운 경제하의 살림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료로 진료를 할 때에 보건소 의료진의 신뢰도와 일반 의·병원의 일반수가를 받는 것과도 어느 정도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타구 보건소와도 수수료 수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면 먼저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적은데 비해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본인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보건소를 일반 병원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많이 시킬 적에 우리구 재정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라 할까 아니면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수수료 조례를 올리면서 적정한 수수료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진료 시기나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나 민원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지만 한 500∼600명 정도가 질병이 있어서 또는 다른 저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이나 영양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파악하건대 여의도도 꽤 있고 또한 여유가 계신 분이 건강증진이나 체력측정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시고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오신다고 저희가 한 9개월 동안 해본 결과 판단이 되었고, 근거 법규도 또한 있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 보건소 남쪽에 있는 정말 선거구로 비유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을구쪽 주민들은 보건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거리상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 5동에다가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보건소로 가서 몇 번 봤을 적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노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여유 돈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체크해 보고 싶은 데도 일반 병원에 가면 아주 거액의 진료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삼자가 봤을 적에 저 집은 살기 괜찮은데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하느냐 제삼자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노인분들의 본의는 참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보건소가 무료다 하는 이런 인식하에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분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젊은 층이 부모님 존경하는 그 마음이 약간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많이 돌아가게 하는 이 개정 조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 개정 제3조에 보면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이 바로 있습니다. 제3조3항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즉 65세 이상의 노인을 일컫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 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해 놨다손치더라도 그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하면 그 뿐일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안하면 그뿐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이 조항은 조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당연 조항으로써 강제 규정으로써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65세 이상 장애인들한테는 몇 % 감면이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액 전액 감면하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액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산상의 관계도 없이?
○의약과장  김옥희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건소에 대한 업무 집행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를 잘 해야만이 부담 없이 또  큰 병원에 가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면 좋은 기계가지고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줘서 부담 없이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체력측정 수수료가 지금 일반 병원에서 얼마 받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체력측정하는데 항목이…
안주영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검사, 주민이 오면 여기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일반 병원에서 얼마 받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똑같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병원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20만원 정도로 들은 바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골밀도 측정은?
○의약과장  김옥희  골밀도 측정은 현재 일반병원이 1만 1,877원이고요, 종합병원이 1만 7,467원, 대학병원이 1만 8,461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까지 체력측정수수료는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측정을 해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골밀도 측정도?
○의약과장  김옥희  골밀도 측정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 1, 2종 의사처방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했고…
안주영  위원  그것은 밑에 3조에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돈 받은 적 있냐 이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1,100원으로 방문당 진료수가를 매겼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법 올라오기 전에 행위는 했구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골절을 예방하고 향후에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절이나 골질환이 심히 우려되는 사람한테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처방하면 일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골밀도 검사는 저희가 6,6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구 자체 발상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증진법 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요.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 이 조례안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걸 낸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만 뭘 장황하게 나가요?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서울시에서 체력측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는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등 3개 구이고, 경기도에서는 확실치는 않으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력측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한 9개소 정도 되지만 아직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구에서도 올해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력측정의 경우 1,100원에서 8,000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3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한 '타구 보건소와도 수수료 수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 뜻이 뭐냐 이거죠. 타 구청하고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타구에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배경과 원가 계산을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보건소 방문당 수가인 3,3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체력측정을 일반병원에서는 20만원 하는데 우리는 3,300원을 받는다고 했고, 또 그 밑에는 대학병원에서는 1만 8,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6,600원을 받으면 이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까 얘기한 1만 8,000원은 골밀도검사입니다.
안주영  위원  골밀도 측정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6,600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체력측정이 3,300원이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체력측정이 20만원이라는데 그건 3,300원을 받고, 골밀도 측정은 1만 8,000원인데 6,6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수수료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의약과장  김옥희  체력측정은 보험에서 제외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그 비슷한 내용으로 체력측정을 받을 때 대략 20만원 정도 받는데, 검사항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부하검사라든가 심전도까지 들어있는 검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가 대략 20만원 정도 하는 체력측정에는 각종 혈액검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20만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약간의 검사항목이 더…
안주영  위원  약간이라니, 대답에 약간이 어디 있어요? 더면 더고, 아니면 아니지.
○의약과장  김옥희  예, 더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데서 체력측정하는데 2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3,300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의약과장  김옥희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서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20만원 하고 3,300원인데 어떻게 약간이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검사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 했잖아? 우리 보건소에서 체력측정하는 수준으로 일반 병원에서 하면 얼마냐 하니까 20만원이라고 했잖아?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죠.
배기한  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제가…
안주영  위원  이따가 속기록하고 녹음 테이프하고 갖다가 같이 틀어봅시다.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와 절대적으로 똑같은 검사항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병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섣불리 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지. 1만 8,000원 짜리는 6,600원을 받고, 20만원 짜리는 3,300원 받으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리고 골밀도 측정 수수료에 있어서도 검사 장비라든가, 검사 부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이가 있는데, 1만 8,000원을 받는 것을 6,600원 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죠? 3분의 1 정도면. 그런데 20만원 짜리가 3,300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검사 항목에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안주영  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낭열  위원  의약과장, 아까 우리 보건소장 답변중에 현재 수수료를 받는 구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어느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수료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의사와 의료기사의 하루 총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1만 3,000원…
유낭열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몇 군데에서 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이 수수료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내에서 3개 구가 지금 현재 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일반 혈액검사를 포함해서 8,000원,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저희와 동일하고 2,000원, 동작구 보건소도 저희와 동일하나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구군 보건소는 3,300원, 인제군 보건소도 3,300원, 구리시 보건소도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참작해서 원가산출액인 1만 3,440원의 25%인 3,300원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1만 2,000 얼마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1만 3,44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의 25%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안주영  위원  내 질의 안 끝났어요. 그러면 옆의 구는 1,100원 받고, 2,000원 받는데 우리는 3,300원 받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옆의 구는 1,100원을 받고, 2,000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3,300원을 받죠?
○보건소장  허숙조  원가산출액의 25%를 …
안주영  위원  이미 원가산출액은 떠났어요. 원가산출액대로 받으려면 1만 3,000원 다 받아야지. 왜 자꾸만 원가산출액 얘기를 해요? 10분의 1을 받는 원가산출액도 안 받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냥 원가산출액이 얼마인데 3분의 1만 받습니다 이 말 한 마디만 하고 끝내요, 자꾸만 원가 개념을 넣지 말고. 우리 주민 도와주는데 무슨 원가가 필요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의 경우 1,1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최소한의 방문당 진료수가가 1,1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 것이고요, 체력측정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이고, 원가산출, 또 타 지방에서도 3,300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방문당 진료수가를 떠나서 3,3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 1,100원을 징수했을 때에는 2,200원을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체력측정을 하는 것은 의사 면담까지 들어가지만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탈 액수인 3,300원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체력측정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보험이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보험 얘기도 하지 말자고. 뭐 인제군 따져가면서 3,300원으로 왜 제일 비싼 금액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옆 구에서 1,100원이나 2,000원을 받으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지, 왜 자꾸만 원가 얘기를 해.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의약과장  김옥희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1,1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2,200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0원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만 했을 경우에도 방문당 진료수가 1,100원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의료보험을 넣으면 2,200원이건 새삼스럽게 또 뭐예요? 아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며?
○의약과장  김옥희  안 되는 것인데, 동작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해야지, 의료보험이 안 된다며 의료보험료 2,200원이 어디서 또 나와?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정리를 합시다. 금방 이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가 동작구는 적용을 한다고 했다가 자꾸만 얘기가 다르잖아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이번 보건소수가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주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기한  위원  12시인데 점심 먹고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지원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개정과 금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15일자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국민경제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동 조례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방안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일부 및 대부료 감면과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건 및 이자율을 완화토록 규정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규정중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14개 조항, 개정 12개 조항, 삭제 5개 조항으로 전체 3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은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 이자부담금 등을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개정조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삭제조항은 상위법과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 하반기부터 추락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경제회복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그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때 대부료와 매각기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여 국가 경제 회복과 활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인 또는 사업체에 활성을 촉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 시설을 하기 위하여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전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나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때 대부료나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에 낮은 요율의 적용 규정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로 국내시장 보호와 투자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등을 최대한 부담이 적게 하는 전격 감면의 규정을 정하는 내용과 또 국내 경제의 회생과 활성을 위한 각종 토지, 건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매각시 매각대금의 장기 분할납부 등 일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필요치 않은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보완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지원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현 조례의 규제에서 완화하거나 보완하여 우리구 조례 제61조 중 20개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은 삭제 조항이 5건, 신설 조항이 14건, 개정 조항 11건이며, 기타 업무협조에 협력하는 조례내용으로 개정되는 각 조의 내용을 한 조 한 조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많은 내용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내용에 혼선이 예상되어지므로 의문되는 내용은 관계관에게 질의하시고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제적인 식견이 없으므로 각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사업에 우리나라와 같이 특혜를 주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조 제22조의3을 볼 것 같으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호에 전액 감면, 2호에 75% 감면, 3호에 50%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감면의 비율이 너무 크지 않은가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자세히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IMF시대에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되는 안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대부나 매각할 만한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이를테면 외국인들이나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행자부 안입니다. 그런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우리 구유재산을 외국인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큰 땅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조례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여건상으로 봐서 외국인이나 벤처기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할만한 토지가 없으니까 사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재무과장  김형진  사실 그렇게 큰 토지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거의 없죠?
○재무과장  김형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조그만 것 전부 요즘 무허가건물 자기들이 깔고 앉는 토지 그런 겁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는 크게 조례에 맞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에 줄 땅이 없다고 봐도 되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지방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는 데도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안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3페이지에, 조례안 봅시다.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여기 보면 조례안이 현행, 개정안 해서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거기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게 조항이죠.
유낭열  위원  아니, 이 책자에 3페이지.
○재무국장  정인화  예, 3페이지.
○재무과장  김형진  아, 그것은 해설해 놓은 거니까 그 조항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
○재무과장  김형진  그 다음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조항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주영  위원  제21조제2항제2호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무과장  김형진  찾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했을 때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안주영  위원  페이지가 없죠.
배기한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세 번째에.
○재무과장  김형진  아, 제일 위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1조…
○재무과장  김형진  제21조제2항제2호 그 말씀이죠?
안주영  위원  예.
배기한  위원  아니, 제21조제2항에 보면 1, 2, 3, 4의 4가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제4호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요, 3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재무과장  김형진  말씀하십시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형진  그 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재무과장  김형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한 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외국 투자기업이니 벤처기업 문제니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문제와…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그 문제와 달라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한 것은 아닌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연고가 있어야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연고가 없어도 가능하죠.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 연고가 없어도?
○재무과장  김형진  여기 연고야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구 사람이어야지요.
안주영  위원  아니, 그 땅이 인접하게 붙었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그 땅은 그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도면을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은 물론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사람이 배당이 돼야 땅을 매입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엉뚱한 사람이 땅이 있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됐는데 우리 재산을 매입하는데 특혜를 주고 그러나요?
배기한  위원  능력이 없을 거 아닌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슨, 자기 땅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됐을 텐데. 그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안주영  위원  일반 주민은 안 되고?
○재무과장  김형진  일반 주민은 안 되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20년 분할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아까 얘기한 외국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지금 엉뚱한 면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죠. 아까 얘기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를테면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끼여서 분할납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재무과장  김형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항을 신설한 것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한테는 왜 안 주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일반 주민한테 다해 주면 그건 안 되지요.
  일반 주민한테 다 그렇게는 해줄 수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은...
안주영  위원  이걸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배기한  위원  그게 뜻이 안 맞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밥을 못 먹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배기한  위원  그런 사람이 무슨 땅을 사요?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90㎡ 이내의 땅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준다치더라도.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옛날에 '81년 이전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점유한 사람들은 5년간 분할납부를 해주었습니다. 매각을 하거나 할 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것보다 혜택을 더 확대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조항은 신설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실 90㎡의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외국인하고 벤처기업만 혜택을 주느냐, 그럼 일반인은 못 주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사실은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지만 이 조항에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건 만들 필요도 없이 삭제하는 것이 더 낫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슨 땅을 사. 말도 안되는 소리지. 우리가 맞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서나 저희 제안설명서에서는 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데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개정을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종전의 '81년 이전의 점유자 5년 분할납부하던 것을 10년까지 넣자 해서 이걸 신설을 시켰습니다. 그 규정은 종전의 우리 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고 한 그렇게 많이 봐주는 그 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넣을려면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주면서 내국인한테는 왜 하나도 혜택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지 말고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도저히 이 사람은 못 먹고 산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생계의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차라리 내국인한테도 혜택을 준다고 할 적에는 진짜 여태껏 살아오면서 재산세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더 광범위하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텐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딱 정해 놓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야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현재 살아갈 힘이 없어서 국가에서 먹여살리는 사람이 땅을 산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복권이나 당첨되면 몰라도.
안주영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생활보호법에는 호대상자가 어느어느 사람인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가령 연간소득이 얼마랄지 재산이 얼마랄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할께요.
안주영  위원  그 다음 장 개정안에 4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설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
○재무국장  정인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주영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21조 신설 4, 맨 밑에 4 나와요. 찾았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도 이 혜택을 다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령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이 영세주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영주택, 소위 공영주택을 말합니다. 시민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때는 여기 보면 분할납부가 20년 분할납부를 합니다. 이 분들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립주택, 공영주택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영세주민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방적으로 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영주택 지을 때는 지금 같이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대상자한테도 주고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여기에는 외국 중소기업 여기만 한듯 제안설명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게 혼돈이 온다고.
○재무과장  김형진  제안설명을 할 때는 크고 주요한 골자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조항에 들어가면 외국인이나 벤처기업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영세주민한테도 혜택을 주는 조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지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에만 한한 것입니다. 일반 주택 지은 것 하고는 달라요.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배기한  위원  이 문구를 바꿉시다.
  앞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의 토지를 매각할 때 하는 이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걸 빼고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바꿉시다.
유낭열  위원  잠깐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조항이 상당히 이상한 감을 받는데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있는 자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업고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조항을 받아 보니까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31개 조항이 신설, 개정, 삭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각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유낭열  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고치자는 얘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배기한  위원  무슨 상위법에 저촉이 돼?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배기한  위원  절대로 내가 얘기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 안 됩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조항이 31개 조항이나 되는데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는 아직 없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빨리 개정이 되어야...
유낭열  위원  아까 서두에 사실 외국인이나 벤처기업에서 우리 구유지를 매각이나 대부할만한 땅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회기에 이걸 처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90㎡ 이하니까 1㎡도 좋고 10㎡도 좋습니다. 이게 27평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 20㎡를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지만 이걸 집안의 누구 편의를 봐서라도 산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을 전국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개정된 대로 유인물 한 부를 해서 각구 쭉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양이 지금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혼돈이 와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통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것을 아까 전제했듯이 그것을 다음에 검토를 해 보셔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 삭제를 하든 어쨌든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금방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90㎡ 이하의 땅을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옛날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다 급하겠지만 일단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영등포구 임시회에 상정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등이며, 자치구에서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내용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99년도 우리구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매각대상 재산은 대림2동 1066-157번지외 9필지로 총면적 904㎡ 274평이며, 사업시행자 문영건설은 광명시 소재한 회사로 사업단지 1,457평내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1개동 173세대를 신축하고자 우리구에 매수신청한 토지로 '98년 12월 21일 우리구 제9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7억 8,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구 주민의 근본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아울러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인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에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어도 '99년도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본 예산에 편성제출되었어야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토지 처분에 대한 세입편성이 안 됨으로 인하여 세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재산 처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신축 승인에 따른 것으로 '98년 11월 임시회 또는 정기회 본회의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그 시기를 실기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사업 추진에 차질과, 우리구 '99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므로 '99년도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아지며,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구유재산 10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파트 주민이 매입하지 않을 시는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 의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처분 재산현황은 첨부된 재산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언제부터 우리 구유지가 된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옛날부터 구유지였습니다.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요,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이쪽이 우리 구유지인데 이게 10필지입니다. 그런데 문영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쪽에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에 170세대인가 짓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사업승인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는 우선매각대상이 됩니다. 우선매각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 24조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재산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를 않습니다만 지방재정법 77조와 동법 시행령 84조2항에 보면 구유재산의 매각 가격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 금년 예산편성을 하는 작년 정기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왜 제출을 못 했느냐 하면 이 분들이 12월 중순 이후에 우리한테 매각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기회를 시작한 것은 11월 25인데, 보통의 예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넘기려면 최소한 10일 전에 넘겨서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지금 넘긴 겁니다.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팔 토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설명 끝났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끝났습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 11월달에 아파트 건축승인이 떨어졌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형진  이건 작년 9월달인가 떨어졌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문영건설에서 매각신청을 한 것은 11월달?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청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매각절차는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한 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인이 난 후에 다시 대로…
○재무과장  김형진  감정가에 의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승인이 떨어진 후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어차피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는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하거나 승인이 난 후에 하거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하든 거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 회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장  김형진  예.
유낭열  위원  그 토지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1번은 당초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방은 팔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대지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죠. 대지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목이 제방일 때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형진  제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대지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주변의 시세는 얼마나 갑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주변 시세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쪽 사업단지 밖 인근인 대림동 1061번지, 1066번지 지가를 조사를 했더니 공시지가가 평당 274만 2,000원꼴이 됩니다. 그리고…
유낭열  위원  공시지가 말고 현 시세.
○재무과장  김형진  현 시세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일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공시지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팔아야 할 이 토지말고 사업단지 내에 있는 인근 토지인 1066-170번지, 1066-171 등 쭉 확인해 보니까 평당 244만 8,000원에서 27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아야 할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36만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286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감정은 다 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2개 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 시세하고의 차이는 대개 얼마나 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현 시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낭열  위원  시세는 안 알아봤다며?
○재무과장  김형진  시세는 우리가 못 알아보지만 공시지가가…
유낭열  위원  공시지가 말고 현 시세가 대충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재무과장  김형진  최 담당주사가 한 번 얘기해 봐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감정한 결과 대림동 지역은 지금 400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땅값이 조금 싸지 않느냐, 지금 공유재산 매각 가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정할 수는 없고, 감정기관의 평가 금액을 가지고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유재산이 274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법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가격을 가지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재무과장  김형진  예를 들면 감정가가 280만원이 나왔는데, 옛날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를 조금 높일 수가 있는데…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사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형진  적정여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묵묵부답으로 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조금 높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아파트 부지 인근 토지 공시지가가 평당…
○재무과장  김형진  평당 24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파는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236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155만원이지.
○재무국장  정인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55만 2,000원인데, 1번의 524㎡는 1년 전에 제방으로 되어 있을 당시의 공시지가입니다. 시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지로 변경을 해 놨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제방으로 되어 있을 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긴 토지가 작년 8월 대지로 바꿨는데,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1년에 한 번만 5월달엔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방이었기 때문에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늦게 판다고 그러면 '99년도 공시지가가 조금 바뀔 겁니다. 이것은 '98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유낭열  위원  '99년도 공시지가는 '98년 6월 1일부터 '99년 5월말까지의 가격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98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 말대로 5월 말이 지나면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지?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방이 대지로 되었을 때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재무과장  김형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지금 이 가격으로 봐서는 3배 차이가 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5월 지나고 팔아야 되겠네?
○재무국장  정인화  아니죠.
○재무과장  김형진  감정가격은 그 시점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제방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153만원이었고, 지금 감정 가격은 270 몇 만원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정 가격은 286만 8,000원이네.
○위원장  노동우  지금은 안주영 위원님 발언 중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안 판다는 게 아니고, 이 제방이 대지로 변하면서 실제로 공시지가를 변경하는 것은 금년 아닙니까? 작년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는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나온 거니까 금년에 다시 하면 이건 대지로 공시지가가 나오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팔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나오면 약 3배가 오르는데, 감정 가격도 분명히 공시지가가 참고가 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와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구 수입을 올리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영건설을 좀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나는 연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연기해도 좋아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
안주영  위원  내 질의 끝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후면 지역의 땅, 아까 1, 2, 3, 4, 5번에 쭉 나오는 것 거기는 작년에도 대지였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작년에도 대지이고 올해도 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지 공시지가가 1만 몇 천원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18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미안합니다. 180만원 맞아요. 185만원 나오는데 어떤 것은 450만원이 나오고, 대지 6번을 보면…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제 설명을 잠깐 들어주시지요.
  여기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은 별 의문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1번에 524㎡의 감정 가격이 4억 5,457만원이 나왔고, 공시지가는 1억 5,353만 2,000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감정 가격은 지목으로 변경을 해 놓은 후에 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5,353만 2,000원은 작년 6월 1일날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지금 금년도 공시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어떠냐 하면 우리구 전체가 10.8% 정도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리고 대림동 지역하고 신길4동 지역은 약 20% 정도가 마이너스 됩니다.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로 평정해 봐야 금년도 공시지가가 이 가격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먼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놓은 다음 12월에 감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1번이 900평 중에서 500평이에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쪽에서 공시지가가 10%가 줄어든다고 해도 1번에서 배만 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억 5,457만원이라는 가격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놓고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전혀 무관한 가격입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은 감정 평가를 할 때 분명히 공시지가를 참고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 참고하겠죠.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 평가를 할 때 32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우리 안주영 위원 말씀은 현재 표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는 제방이었을 당시의 공시지가이고, 대지로 전환된 후에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높아질 것 아니냐, 감정 평가를 할 때 32개 항목이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도 분명히 적용이 됐을텐데, 현재 대지로 전환된 후의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면 이 금액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이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99년도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하향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향된다고 하면 현 가격보다 상승되리라고 추측이 됩니까,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추측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사들이 '99년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특히 신길동하고 대림동 지역은 공시지가가 '98년도에 비해서 10%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가격보다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번지는 제방으로 되어 있을 때 공시지가를 참작을 했으면 감정 가격이 조금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토지를 제방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평당 96만 5,000원이었는데, 감정 평가는 제방으로 본 것이 아니고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비교를 해 보면 1066-144호 제일 긴 토지하고, 그 옆에 지금 팔려는 이쪽 토지하고 감정가를 보니까 285만 9,000원, 286만 6,0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1번 524평 앞에 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큰 길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큰 길입니다.
안주영  위원  몇m 도로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대림동 제방도로 있잖아요, 쭉 해준 거 15m도로로 도림천 제방도로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도로가 복개한 도로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3m 내지 4m 낭떠러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뭐가 높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제방도로는 도림천 복개도로는 이렇게 해서 15m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낭떨어지라고요.
  낭떠러지로 해서 3m 내지 4m 낭떠러지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바로 앞에는 도로가 없겠군요. 위에 도로가 있느냐, 밑에 도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김동철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께요.
  그전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할 때는 6m 도로 쭉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6m 도로가 쭉 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예요.
김동철  위원  6m 그 다음에 인도 2m 그 다음에 도로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많이 들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만식  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까지 플러스하면 굉장히 손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팔자 고쳤네요.
○재무과장  김형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팔자 고쳤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에서 보상은?
○재무과장  김형진  전혀 보상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께요.
  조금 전에 계산기를 갖다가 4억 5,457만원 나누기 523㎡를 나누어 봤더니 ㎡당 86만 7,5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2,255만 5,000원 나누기 26을 해 봤더니 또 그것도 86만 7,500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든지 제방으로 감정평가를 하든지간에 똑같이 86만 7,500원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봐서...
유낭열  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지금 감정평가사 몇 군데에 감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두 군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 A와 B의 차이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1번 토지를 봐 주세요. A라는 회사 얼마?
○재무과장  김형진  단가가 86만 4,000원.
유낭열  위원  86만 4,000원. B라는 회사는요?
○재무과장  김형진  B는 87만 1,000원.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구 차원에서 혹시 감정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 재감정을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이 가격이 주변 토지가격하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감정을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아까 말씀 드렸던 공시지가 작업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0.8%지만 대림동 지역하고 신길4동 지역은 약 20%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별로 더 올라갈 공산은 없다, 이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 지역출신 김동철 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김동철  위원  구청측에서 답변했으니까 저는…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바람이 들었으면 이미 오를 것은 오를 대로 다 올라 버렸어요, 사인간에 팔고 사도 오를 대로 다 오른 거예요. 맨 처음에 정보가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에요.
김동철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진짜 폭이 단면으로 보니까 넓은 데 실지로 가 보면 한 5m도 안 됩니다. 집 못 짓습니다. 개인 집 지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7평, 8평, 17평 이런데 그게 10세대에요. 이 분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을 시키려고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빠졌어요. 이 개인개인들이 이 공터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공터가 쓰이겠지, 자기들이 이용하겠지 하는 뜻에서 안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터 가진 분들이 하천입구가 여기가 되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지주는 여기에 대한 10분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할까, 구유지지만 그걸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공시지가는 옛날 제방 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나서 280 몇 만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주위의 시세가 3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재무과장김형진
  의약과장김옥희
  재산관리담당주사최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