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 지구촌화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금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가칭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일선 종합행정기관 기능을 폐지하고, 지방행정 계층을 시·군·구 현행 3단계에서 시·구 2단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2개 동을 지정하여 금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우선 시범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도 계속 시범 실시되고, 2000년 6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의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민 17세 이상 약 31만여 명에 대해서 사진, 지문, 인감 등 세 가지를 채취하여 금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전산입력할 계획이며, 이 전산입력 작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카드와 전산 자료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처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게 된다는 것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의 외벽면에 타일 탈력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조기에 보완하여 우기나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선 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큰 도로변부터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 내용에 대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에 우리 예산과 주민의 안전을 감안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민선2기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민선2기 기간중 구정운영의 근간인 내고장 새 영등포 중장기 구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개 분야 131개 역점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모범 자치구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2기의 실질적인 1차년도인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당면 현안인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 복지시책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구도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 구청이 합심하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긴축재정운용 기조아래 경상경비의 절약 등 예산절감의 엄격한 추진 관리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완벽한 대책을 위하여 지난 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으로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며, 8월경 가상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보분야는 물론 비 정보분야를 총 망라하여 2000년 문제인 Y2K 문제 해결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에 거쳐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구정을 평가하도록 하여 주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공무원의 행태, 그리고 민원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98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에 등재된 민원사무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민원 949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내용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비 18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여 금년 6월중에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회관이 완공되면 3층 건물중 1층은 강당 및 전시실, 2층은 문화정보센터, 3층은 문화 강의실 및 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문화 영등포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권업무는 민원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권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인 ARS는 '99년 국고보조 예산사업으로 전화 통화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행정관리국 소속 과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감사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위생, 건축, 세무 등 5대 취약업무분야의 고질적인 부조리 척결에 주력하면서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 감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구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감사 체제의 구축과 살기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체계의 완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공직분위기의 발전적 쇄신과 자기 정화 노력의 지속적인 추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제1의 덕목으로 생각되므로 우리 영등포구 1,400여 공직자가 42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친절봉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영등포 건설에 박차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환경순찰하고 진정 접수건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거기 보면 환경순찰에서 교통분야가 '97년도나 '98년도나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교통분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순찰에 적발되는 것이 교통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 적발에만 치중했지 개선이 안 되므로써 매년 이 분야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교통분야는 주로 어느 부분 순찰에 적발된 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진정민원관계도 매년 건축과 주택 분야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많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매년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감이 드는데, 뭔가 적발이 되면 개선이 돼야 되고, 진정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 그 문제점을 밝혀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봤을 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이 많은 게 작년의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각종 방치차량이라든지… 이 교통분야는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지장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통분야라고 하는 것은 교통관련민원도 있지만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환경순찰 사항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면 지적되는 분야의 건수가 줄어들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진정민원접수 같은 경우는 건축, 주택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 주택민원이 금년도 5월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법규도 너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건축, 주택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처리결과를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진단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지금 3월중에 진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8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당직도 시키고 주의촉구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위 옐로 카드(yellow card)를 주는 식으로 신상필벌을 확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 들어 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친절한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민원부서가 아닌 공무원들은 소위 우리 의원들이 전화해도 누구요, 누구요 그런 식의 태도로 전화 받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업무 시작 10분전에 전화 받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업무시간 중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화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현재 저희가 전화 받는 기법을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설 전에 제가 114에 전화를 해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의에 맞춰서 예를 들어 아침이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오후면 상대에 따라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 아무개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대로 또는 부과과는 부과과 나름대로 다양하게 지금 표어를 개발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의 공무원이 아직 따라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직원들을 차출해서 다시 점검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연 전화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재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더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때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이 구청장실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구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 의장단에서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구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복수보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보직관리나 인사관리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아니, 구정질문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던가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대행은 할 수 있지만 복수보직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업무는 현재 조사팀 주사입니다. 저희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요기관 통보사항, 특명사항, 환경순찰사항, 사정기관의 통보 처리 이런 사항인데 현재 구청장실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써 실질적으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업무에 소홀하고 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좀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전념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김동철  위원  다 잘 하려고 하면 이중보직  다 받지.
  총무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공무원이 이중보직 가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직문제가 지금 어떤 담당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위법사항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검토, 검토라고 한 게 작년 12월 정기회때 우리 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벌써 3개월째 아무 응답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어요.
  감사방법이 뭡니까? 예방감사입니까, 적발감사입니까? 적발도 되고, 예방도 되지요?
  위법이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위법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이중보직이면 인사규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3개월이 됐어도 무응답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여기 있습니까?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이전에 조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를 3억 8,400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라고 하면 우리 구 행정상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이런 분야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작년에 6개 동을 해서 254만원을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감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면도로 시민불편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부당이득금 270만원을 부과를 하고, 또 국민불편사항 공사장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면서 약 37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당연히 저희 점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3,200만원 등 해서 저희가 3억 8,400만원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자세히 저한테 뽑아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따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7급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12명인데, 우리 정원대로 쓰는 건지, 과에서 필요한 인원대로 차출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급이 현재 4명인데, 감사부서의 특수성 때문에 7급 정도 되면 경륜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8급, 9급보다는 적어도 7급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정원이나 현원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든지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감사담당관이 어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감사담당관을 운영해 왔는데, 맨날 그때 가서 조정이니 뭐니 하는 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보고서를 보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초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을 꺼주는 부서예요? 그게 아니고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방을 한다면 무슨 예방계획이 있습니까?
  프린트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여기에 각 분야별 예방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에는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방감사 내지는 적발감사를 하는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는 게 실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또 행정력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운영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계획을 세워서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보완적으로 적발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진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운 게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감사 중점사항 중간에 보면 실업대책추진실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이런 것은 굉장히 큰데, 솔직히 얘기해서  프린트 해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주는 것뿐이지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건드릴 수나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실업대책추진실태 감사는 무엇을 합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중점감사 추진분야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실업대책추진실태 감사를 하는데, 해당 과는 지역경제과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집행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유관과가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표기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 없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도 금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을 참고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실업대책추진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감사를 하는지 저는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뭘 합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를 한다는 얘기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원 감사방향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런 의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분감사에 옥외광고물관리실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못 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댈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영등포구청 전체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감사를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전 옥외광고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대상, 즉 구 노동부 건물이라든지, 방림이라든지, 또 여의도의 쌍용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의 허가 상태가 과연 허가 조건하고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량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요…
안주영  위원  그리고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해결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해결된 게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수년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해결된 것도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중간에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는 것에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거나 어느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먼저 인사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맨날 교육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한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경고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구청에 가면 자기네가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앱시다. 그리고 바로 실질적으로 개인 신상에 영향이 가야 공무원들이 이런 걸 안 했더니 이런 경우까지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지, 1년이 가도 경고, 10년이 가도 경고 이렇게 맨날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의원들이 발벗고 나설테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막말로 사람을 바꾸든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조치를 단호하게 해 줘야 돼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방금 옥외광고물관리실태를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해당 지역의 동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구청장 명의입니다.
강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외부감사에 보면 시책점검에 대통령 및 시장 지시사항추진실태 3개 부문에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어떤 게 중징계이고, 어떤 게 경징계이며,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중징계는 작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민원 중개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것이고, 경징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시책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린 실업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공무원들의 민원 불친절행위라든지 민원처리부당행위를 진정 또는 정보에 의해서 불시에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중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업소 허가 부당 중개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 사항이었고, 경징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항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 대충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아본 것도 있고, 받아도 성의가 담겨있지 않고 자료가 어떤 근거도 없이 대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정도는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제시하는 게 있어야 다른 부서에서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가져왔는데 한 장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난번에 서울시 조사과에서 '97년도 광고물관리실태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예를 들면 광고물 관리를 법규에 규정된 대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신분상 조치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경징계 사항하고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앞으로는 타과에서도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계획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책점검한 적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는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계획이 처음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 60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대행업자는 관련 법규만 가지고 모든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또 부대비용인 인지대를 선납하게 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실상 인허가 요건이 준비가 안 됐다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인허가 할 수도 없고 진퇴양란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령에 약간 위반되는 경우에도 결국은 편법으로 인허가를 해 주게 되고, 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인지를 산 상태에서 반려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또 건설관리과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서 인도라든가 보도블럭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보도블럭을 바꾸고 나면 바로 경계석을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이고, 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점포 편의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계석을 낮춘 곳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또 그대로 방치한 경위는 무엇인가, 또 보행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된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국공유지관리실태도 기준에는 맞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어떤 편법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약 50%에서 3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2건, 3건씩 감면해 준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민간업체인 우리 지역의 재활용센터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구 행정재산 1건만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국공유지를 10건 사용하겠다고 하면 10건 다 50%씩 감면을 해 줘야 됩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데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구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국공유지 감사를 할 때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감면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명쾌하게 하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대부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차장 관리실태에서 경정비가 앞으로는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신고제입니다.
손영상  위원  신고가 되는데 신고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정비업체에서는 면적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2층 다락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내부 구조변경, 외벽 시설변경을 해서 지금 불법 건물이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일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구청 청사 외벽 건물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응급조치로 임시방편으로 계속해서 땜질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반적인 수리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고, 보기도 안 좋고, 그 동안의 관리비라든가 운영면에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이것을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돌이라든가 법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난번에 3억 5,000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판넬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영등포병원이나 삼성화재보험에서 한 걸 보면, 그때 건축과에서 한 5억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쪽 부분을 만약에 했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기도 굉장히 흉할 뿐더러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기술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판넬로 했었을 경우는 3년 내지 4년 이후에 새로 전체 다른 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동일 색상만 잡으면 별 문제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죠?
○총무과장  송요출  3억 5,000을 요구를 했다가 지금 3,000만원만 놓아두고…
손영상  위원  3억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기준에서 3억 5,000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할 때 종류를 두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넬로 했었을 때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본타일로 했을 경우는 3억 5,000만원이라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본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했었을 때는 사실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긴 안목으로 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예산에 3억 5,000은 어떤 수치도 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어디서 견적 내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뜻은 아니고, 두 가지 다 올렸었는데 예산담당에서도 이 시점에 5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예산이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사실은 적은 쪽으로 올렸던 상태였었어요.
손영상  위원  물론 예산을 아낄 데에서는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또 써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서는 나중에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하면 몰라도 또 몇 년 안 가서 한 5∼6년 가서 보수를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주민 불편하고, 또 구민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색상도 영등포에 맞는, 우리 심벌마크에 맞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지, 언제까지 땜질을 할 겁니까?
김동철  위원  이것 지난 '96년도에 보수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일부 보수를 했었다가 뜯어냈습니다. 옥상 위에 있는 것 타일을 뜯어서 지금 현재도 미관이 굉장히 보기 싫은  데 위에는 시멘트 색깔로 놓아두고 다 뜯어냈고요.
김동철  위원  '96년도 예산에 한 3억 들여 보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게는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착각한 건가?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사 보수계획을 사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주민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곧 나오겠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2개 동이 실시가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현재 인원현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50명 정도의 인원이 구청사로 들어오게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현 인원현황으로 봤을 때 한 250명 정도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배치계획은 지금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때 우리 의원들이, 아까 곽희관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얘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도 모르고 자료를 준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시범적으로 1개 국을 한 층으로 터서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구 청사도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 청사 넓이로는 240명 정도를 수용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20%에서 40%까지 동에 잔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침으로 2개 동 시행정도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안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고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법령이 문제가 아니고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 동에 있는 인원중 60%는 일단 구청으로 철수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자치센터로 되면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6월부터는 22개 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유낭열  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 잔류 인원이 현 인원의 20%에서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60%는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60%면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관계를 계획해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8월이나 9월에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유낭열  위원  아까 총무과장 보고중에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 청사 외벽보수문제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종합적인 검토는 행자부 지침이 확고히 결정된 후에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청사 외벽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됐을 때 구 청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저도 상당히 신중히 얘기를 해야 되고, 구청 측에서도 신중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호선한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 한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위원장이 되어야 자치센터 소장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주민들간의 불협화음도 없어지고, 따라서 구청 업무추진도 상당히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관계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아예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표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동장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선출직과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을 위하는 일은 생각을 좀 깊게 하고 만들어야 할 걸로 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하여튼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 인원 현황으로 볼 때 앞으로 구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중에 예산낭비를 최대로 줄이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 청사 외벽보수 문제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안이 나왔을 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전면적으로 자치센터가 될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구 청사 가지고는 분명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낭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설령 올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도 구 청사가 비좁습니다.
  여기에 계신 곽희관 위원님께서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의 행정차량을 구민회관 주차장에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임대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 외벽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사실 사고만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공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올해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다 하셨어요?
이만식  위원  예.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업예산의 관리에 대해서 세 번째 사업계획 기간 내 적기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신규 투자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신규 투자사업은 없고요, 작년에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적기 집행 내지는 조기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언제쯤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가능한 한 요즘 IMF 관련해서 실업관계도 있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위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53%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53%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전에 임시회에서 구청장께서 61%를 3월말까지 조기 발주하겠다하는 이런 구정연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까지 53%가 발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말까지면 앞으로 10% 남았기 때문에 거의 그 이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 계획된 투자사업을 한 10가지만 나눠서 나열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저희가 금년도 계속되는 투자사업으로는 구비, 시비 합쳐서 총 70건에 372억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3%는 구비, 시비 합쳐서…
  아, 죄송합니다. 56%입니다.
  그리고 36건에 207억이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372억에서 36건 207억이 조기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
손영상  위원  어느 지역의 어디인지 한 10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영등포1동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손영상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게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전기공사가 2억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보수가 총 예산 18억 2,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투자가 8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로터리 하수관 확장이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여의도 일방통행제 확대 시행 해서 11억 300만원, 여의도공원관리 등 신축이 3억 8,000만원, 당산2동 6가 수중모터 설치공사 해서 1억, 그 다음에 당산생활권 교통영향평가 실시용역이 8,900만원, 도림2동 노인정 앞 편익시설 설치가 2,000만원, 도림2동 144∼162간 도로개설공사가 5,000만원,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가 8억 400만원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께서 이것도 구정연설에서 말씀했는데, 보면은 총 314개 사업 중에 세수감소로 인해 25개 사업이 추진 보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취소된 16개 사업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IMF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면서 사업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청사담장 정리 및 조경공사, 여권민원안내 ARS설치, 여성교양대학 운영, 주부글짓기대회 개최, 청소년 관련시설 주민견학, 신길5동 336번지 일대 자투리땅 녹지조성, 두암·신우어린이공원 설계용역, 보도블럭 교체사업, 가로등 보안등 조명 향상, 안양천 육교설치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이게 1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 생활체육 친선경기, 방수현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신일어린이집 임시 이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방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공사, 한방과 신설 관계 해서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중에서도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어느 지역이 취소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 관계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취소된 사업이 대부분 보면,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라든가 대방지하차도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많은 민원이 평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취소되고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한파로 많은 실직자가 있는데 실업을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 적체됐던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또 앞서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앞서 있고 이렇게 의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규 투자 사업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98년도 신규 사업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보고가 각 국이라든가 과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정말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각 국·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요식행정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0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신규 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가 감소가 돼야 적정 수준에 맞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물어볼려고 했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30억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전년도에는 이런 신규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투자 사업이 얼마 있었는가? 이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됐다는 핑계삼아 신규 투자사업이나 지역투자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또 소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경제한파 핑계 대고.
  전년도의 신규 예산사업이 과연 얼마였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130억이 줄었다고 해서 전혀 신규 사업을 엄두도 못 낸다고 핑계 대고 엄살을 떨면서 전혀 반영을 안한 것은 이것은 많은 궁금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시간을 지연까지 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언성까지 높이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졸속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 한 번 일단은 전년도에 낸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뒤에 담당주사들 안 나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나왔는데 '98년도 신규사업은 별도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해서 구청장 구정연설에서는 금년도가 1,278억원 예산인데 왜 '94년도 살림수준이라고 그러는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 예산이 '94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살림으로 '98년도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 이렇게 전멸되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때 당시로 봐서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영상  위원  그러나 금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격려금이나 소모성, 1회성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면 실업난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지역 민원도 해결 안 되고 지역살림이…
  도대체 구민을 위한 구정인가, 구민에 군림하는 구정인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좌우지간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 번 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최소로 저희가 감편성을 해서 타구에 비하면 거의 끝 수준이다시피 현상 유지 정도로 저희가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130억이 감소가 된 게 순수한 일반회계에서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그것은 작년도에 전부 다 안한 게 아니고 일부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 빼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는 것은 저희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 관계는 취소된 사업 중에서 시흥대로에서 대림3동 미원 앞까지 교체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대로 우리 신길동도 보면 보도블럭이 오래되어 낡은데다가 보도블럭 경계석이 낮다보니까 차량출입이라든가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보도블럭도 그렇고, 장마가 할퀴고 간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약간의 소규모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예비 인력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보수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효율적인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이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보수비에 소파보수비로 토목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그 정도의 기본경비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소규모는 토목과로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고쳐드릴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규사업투자에 얼마가 산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올해 신규사업 다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 신규사업요?
이만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 신규사업은 없고요, 금년도에 할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삭감한 그 돈은 어디다 써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31억 삭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식  위원  아니오.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올 게 안 들어와서 작년 추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던 사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식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아까 손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 과장도 바뀌고, 담당주사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구청에 가서 뭘 물어보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더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됐다고, 각 담당주사도 다 바뀌었으니까.
  먼저 추진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서서 아까 손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도 지나간 사람들 얘기를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작년에 동네마다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냈어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 영등포 관내를 더 잘 아시는 예산 파트에서라도 챙겨가지고 앞서가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바뀌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걸 해 갖고 좀 앞서 갑시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르쳐 줘 가지고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것을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86건에서 폐지가 54건, 완화가 32건이 됐다는데,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걸 없앴구나, 이런 걸 정비했구나, 이런 걸 보완했구나 이렇게 자료를 줘야지. 여기다가 86건, 폐지 54건, 완화 32건 이렇게 보고서 내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구의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100건이 되든, 1,000건이 되든 구의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돼요. 그 사항은 의회를 안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대한 폐지 내지는 완화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일부분이겠지. 이 86건이라는 것이 전부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전부 올라갑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전부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일부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만 올라갑니다.
안주영  위원  조례만 올라오는 거지 86건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손영상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하고 알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300건, 282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게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꼭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사업에 있는 7개 분야 282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합니다.
  그냥 몇 건, 몇 건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고도 구의원이 뭐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해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뒤를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타과의 과장도 자기 부서 쪽이 아니면 잘 모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압니까?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충 수치만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수치만 대충 보고 어디 나가서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금년 2월 초에 드렸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시행계획입니다. 쪼개가지고 부서별로 해야 될 게 282개 사업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인쇄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을 전 위원에게 나눠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몇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바로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민원봉사과장 김성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신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는데, 시설·장비를 그 동안에는 위탁관리를 해 왔는데 자체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적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편제를 상용인부로 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자로 보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책임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사항에서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던 사항을 자체관리함으로써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검토했는데 용역업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중에서 전기나 인터넷, 또는 ARS 등에 기술이 있는 직원들 손으로 가능한 부분까지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 용역업체에 맡겼는데, 이제 과감하게 우리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수용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서 200만원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만원 절감을 목표로 최대한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편제 상용인부 4명을 사용중단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옳습니다.
  지금 우리 상용인부들이 하는 일도 호적업무 같은 중요한 업무, 책임과 권한이 있어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그러한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직원이 꼭 해서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다만, 요식적인 행위나 동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항들만 상용인부들이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8페이지에 '민원창구 근무복 착용 부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친절봉사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꼭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까, 옷을 바꿔 입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만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봉사 자세나 의식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제 그런 생각으로 근무복을 폐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복을 폐지를 하고 자유복을 입다보니까 제가 잠깐 예를 든다면 우리 직원들이 겉옷 안에 있는 티셔츠도 빨간 것, 흰 것 각양각색으로 입다보니까 실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개구쟁이가 된다는 말과 같이 복장 자체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봉사 자세가 아주 저해되고 아주 미약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 정신 상태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평소에 저희들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다른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창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세가 투철하고요. 다만, 투철한 봉사정신에다가 근무복을 입음으로 해서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해서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에 시설비하고 운영자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우리가 가 계산을 해봤을 때 잠정적으로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300만원, 장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총 2,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인원은 4명입니다.
2명씩 해서 주야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300만원이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이만식  위원  수익성은 생각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원관리담당주사가 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라는 것을 제가 그것은 앞으로 예산반영하고 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하자고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만식  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될 것으로 생각해서 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만 대략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서류가 1통에 평균 600원을 잡고 하루에 약 350명 정도 즉, 하루에 350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한 6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익성은 한 달에 600만원, 거기에 드는 운영자금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구체적인 운영자금을 아직 저희들이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만식  위원  수익성이 600만원이면 또 운영자금이 필요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운영자금이 필요하죠.
이만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런 계획서를 가져올 때는 미리 자세하게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만식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사항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런 것은 기초적인 답변자료 아닙니까? 시설금이나 운영자금 등 수익성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초적인 질문사항인데 답변서를 미리 안 가져오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적인 즉,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적인 측면을 조금 간과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여의도역하고 신길역이 있는데 영등포역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영등포역이 제일 큽니다만, 영등포역은 국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한다면 별도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영등포역도 같은 지하철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지하철은 바로 우리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국철 손님한테 민원을 받으려면…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이왕 할 바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취지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 저런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여의도역하고 신길역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난 거꾸로인데,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니까 신길역 같으면 지하철로 두 정거장만 오면 구청역이 되고 그러는데,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장거리 때문에 시간이 아쉬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생각 좀 더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안 위원님,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거론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영등포역이 국철이지만 영등포 주민 무시 못 해요.
김동철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은 지하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지하철은 우리 관내 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삼으니까…
안주영  위원  부산 가고, 대구 가는 것이 영등포 사람은 안 타고 시흥 사람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 영등포 주민도 부산 가고, 대구 가고, 광주도 가고 지방 다 간다고. 지방 사람이 많다는 그 개념은 나부터 바꿔야 한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어느 역을 할 것인가는 아직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죠.
안주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계속 아까부터 민원인 친절봉사, 친절 봉사 오늘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각종 여론조사한 것을 여러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상위에도 못 들어가요, 하위예요.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금년에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1등 한번 합시다. 자신 있게 해서 영등포구 하면 친절봉사만은 주민한테 끝내준다.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덤비면 영등포가 1등 되는 거예요.
  지금 척도가 있어. 친절봉사가 50점이면 그 구청은 50점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100점이면 그 구청은 100점이고, 0점이면 그 구청은 0점이야. 이게 바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왕 각오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1등 한번 하셔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영등포구가 친절봉사만은 정말 최고라는 각오를 가지고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의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총무과에서 물어봐야 되는지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파악한 것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유낭열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매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총무과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됩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FAX민원발급제도 개선 운영하면서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처음 초창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의도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루 2, 3건정도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이용했는데 지금 은 한 20, 3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혹시 영등포 전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99년도 1월말 현재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전체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집계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활성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생활민원봉사기동대가 전국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창안이 돼서 했다는 것에 다른 자치구의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그런지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으로 구성이 돼서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된 지 몇 달 안 돼서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동대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귀찮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몇 건이나 오느냐고 하니까 20, 30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사실 아까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쳐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자료를 알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자료를 잘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마 여의도 지역은 아파트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을 거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효과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2월말 현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별로 월별로 보면 생활민원봉사기동대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사실 지하철역 현장민원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적인 면보다 서비스면에서 생각할 때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는 계획은 불필요합니다. 사실 5호선 역에 내려서 해야 하는 사람이면 구청에 와서 해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하는 계획이면 몰라도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서비스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간단간단 요점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구·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에서 6개 종목 게이트볼, 아침체조, 탁구 했는데 아침체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만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3,263만 4,000원을 가지고 거의 22개동에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종목은 알아서 하는데...
이만식  위원  각 동에서 알아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종목은 알아서 하는데 게이트볼을 하는 동이 있고, 아침체조를 하는 동이 있고, 탁구교실을 운영할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침체조는 제가 그 명단을 쭉 보여 드리겠는데 각...
이만식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길1동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동청사 옥상에 게이트볼 시설을 해놓았지요. 보통 남자 노인분들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50, 60, 70 연세 드신 아주머님, 할머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맨손체조를 하는데 그걸 똑같이 운동하는 요령이나 방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구령을 붙여가면서 해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러니까 체조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에 예산이 형편이 있으면 한 동에 두 개씩 지원도 하겠는데 현재 편성된 것은 1개동에 1종목인데 게이트볼장이 사실 조금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장소가 옥상에 있거나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신길1동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을 더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한 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현실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전체인원중 22.5%만 구독을 시킨다고 했는데 전체 반장중에 22.5%의 반장을 선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그동안 신문 언론사간에 조금 평등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역신문에 할당을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금년도 두 달이 지났는데 별 이의가 없는지, 대충 어느 신문사에 얼마만큼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반장의 22.5%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신문을 배부하기 전에 각 동으로부터 우리가 명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그 명단은 동장님들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통장님은 무조건 다 드려라 그러나 반장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동장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반장에게 주지 말아라. 22.5%를 주지 말고 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 가령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사물함에 꽂아 놓고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왜냐 하면, 앞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22.5%도 점차 줄여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한 번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두 군데에서 전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큰 여론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각 동별 균등하게 22.5%만 신문을 구독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신문사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이 성격이 참 다양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5개 종목에 대해서 적절히 안배를 했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각 신문사에서 여하튼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지역신문이 우리구에 2개 신문사밖에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5개 신문사에 대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2개라고 말한 것은 푸른영등포신문사와 서울연합신문 이 두가지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 말고도 밖에서 우리 영등포 구정을 취재하거나 또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 신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중에 그래도 상당한 기간 우리 구정에 와서 참여를 해주고, 또 보도자료를 보도해 주고, 신문사가 창간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런 신문사 3개를 여기다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신문사들이 일정한 기간 우리에게 보도자료나 신문을 배달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또 방침을 받아서 뺄 수도 있고, 대금은 물론 신문을 넣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영등포 구민회관 강당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지 배드민턴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영등포 소식지에 우선 냅니다. 그 파급효과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9만 부가 배부되다 보니까 그게 나가고 난 25일 익일날인 26, 27일이 되다 보면 문화체육과에 전화통화하기가 힘들정도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방법은 지금 질문이 있으셨지만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방송 유선방송과 한강케이블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주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기사선택을 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유관기관 회의라든지에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구민회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활용을 하는데 차편이 먼 데, 먼 쪽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밖입니다. 여기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 여론수렴은 해 보았습니까? 안해 봤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건 모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밑에서 하는 운동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산동이나 여의도 이쪽에 있는 분들은 교통이 5호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낫고 저쪽 대림동이나 이쪽은 차를 바꿔 타야 되기 떄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 무료상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주로 그쪽에 가서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 분들도 참여를 시키자,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위원님 전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까지 오려면 어떤 동네에서는 차를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교통편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자주 오지 못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기는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우리 구청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시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는 저희가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구의 생활체육은 인원이 다해 봐야 20명, 30명, 50명 이런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나 예술 파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6월에 문화예술회관이 된다면 그쪽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문화 강좌도 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만 이용했을 거고, 그렇지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이 지금 5종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생겨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구청에서 받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5종을 갖고 이 예산 가지고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신문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앞으로 5종이 아니라 6종, 7종, 10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드려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예산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것은 홍보 효과도 없고 다른 것으로 해라 하면 줄이고…
안주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신문을 만들었으니까 봐 주십시오해서 오면 받아들일 계획이냐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덮어놓고 봐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다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한 부나 두 부를 수용비에서 보다가 이것이 정말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유익한 신문이다 하면…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더 늘릴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없는 사람들 내지는 힘든 사람들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사실상 1층 강당 하나는 조금 스페이스(space)가 나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만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식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규칙을 만든다면 규칙 속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단, 그 영등포공원에서는 예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기능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 눈치 볼 것 없이 우리구에 있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구민회관은 결혼식 잡으려면 내가 3개월 전에 전화를 해도 다 잡혔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고 그냥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조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지침 따지고 뭐 따지면 되는 일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단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 주고, 또 문화원들이 발전해서 영등포에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선 달성하고 부수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너무 저거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느 동네 사람들이든지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후면쪽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이쪽은 거기 걸어와도 돼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철도 이쪽 여의도니 여기 사람들은 이쪽을 이용하고 그쪽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면 구청측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자매결연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 교류할 때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양에 한번 간 기회가 있었는데 내무과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청소년자매결연 교류를 하다가 영등포구에서 IMF로 예산 절감이 돼서 예산이 서 있는데도 교류를 못 했다 이겁니다.
  청양에서는 영등포하고 자매 결연해서 63빌딩에 올라가고,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아직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스포츠하고 연관이 있는 것만 하는 건지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곽희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1기 들어와서 3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성군, 영암군, 청양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류를 하자, 스포츠교류를 하자 그럴 때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3개군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문화면에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각종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것이 어린 청소년에게 이러한 추억을 심어주면 이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는 지금 곽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억을 가지고 평생 영등포를 잊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그것을 했습니다. 어느 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군에서는 면에 면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추천해서 1명 아니면 2명씩 선발해서 45명씩 해서 우리 구청에 옵니다.
  125명 내지 126명 왔다갔다하는데 이 인원을 우리는 여름 방학기간에 63빌딩도 구경시켜줬고, KBS도 구경시켜줬고, LG도 구경시켜줬고 좌우지간 우리 영등포에 추억이 남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 때문에 참 아쉽게도 예산이 다 절감이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그것만은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곤란하고 또 준비를 보통 2∼3개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추억이 맺어진 가정은 지금까지도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곽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과장으로 자꾸 IMF 따지지 말고 사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들한테 추억을 심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영암군, 고성군, 청양군인데 추경 전에 영암군에 왕인축제가 4월 10일날 있고요, 나머지 2개구는 아마 10월에 있을 겁니다, 군민의 날이.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오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가능하면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쓴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엄청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군데는 이번에 빠지더라도 나머지 두 군데는 추경 이후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서 체육교류는 물론 문화교류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국·과장께서 힘을 써서 나머지 두 개군은 계속 돼야지 너무 어렵다고 중단하고 그러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은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청양의 휴양지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 소관인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여름에 휴양지를 설악산 외에 청양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 선정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수목림 말씀이십니까?
김동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과에서 검토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선정을 청양으로 해 주세요. 거기도 가보니까 상당히 좋고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유낭열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4월에 있는 왕인축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볼 계획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 국내여비가 이번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군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청에서 안 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가능하면 4월 10일 경에 있는 왕인축제에 교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뭐, 다른 예산은 편법을 잘 쓰데.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편법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번 자매결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습니다만 왕인축제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잘 할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머리를 써서 3개군이 계속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끼리라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과 우리 의회가 합류할 수 있도록 서로 동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의선  여권과장 박의선입니다.
  여권과 '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여권 발급하는데 한 사람 신청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여권의 종류는 관용여권, 거주여권 그리고 저희가 발급하는 일반여권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여권만 발급을 합니다. 일반여권중에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단용여권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회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 번 외국에 갔다 오는 것으로 그것은 1만 5,000원, 그리고 5년 동안 쓸 수 있는 복수여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은 4만 5,000원 그리고 또 기제변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복수여권에 한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수여권은 한 번 연장하면 10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장할 때 4,500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개인이 신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수속을 밟아 주는 대행업체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대행업체하고 개인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가 한 70%,  개인이 30%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대행업체에서 수속 밟아 주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그것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렇다?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행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70%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밟으러 오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70%가 본인이 직접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바쁜 분들이 맡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개인이 바쁘지도 않은데 수속 밟는 것이 까다로워서 대행업체에 비싼 돈을 주고 수속을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권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영등포 알림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몇 개 구청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이용하지요?
○여권과장  박의선  서울시 6개 구청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그리고 강북에는 종로구청, 동대문구청, 노원구청 이렇게 6개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전국 어디 분들이라도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등포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영등포구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친절하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각별하게 여권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많은데, 여권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 왜 충원 안 시키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명이 부족한데요…
유낭열  위원  다른 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많아요. 사실 여권과 업무는 대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서인데, 여기는 왜 충원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후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권과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언젠가 우리 여권과장도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했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대민부서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충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인력 풀팀에서 백 몇십 명씩 남잖아요?
이만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오늘 몇 개 과를 쭉 보니까 고급 간부는 정원에 딱딱 맞는데 급수가 낮은 사람은 정원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우리 규칙에 정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맞게끔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직급별로 승진 소요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 9급의 경우에 일정년도가 지났는데도 승진이 안 된 경우에는 그 기간보다 더 지나면 강제적으로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그보다 높은 직급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끔, 다시 바꿔 말씀 드리면 2년 내지 3년 지나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간 내에 승진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도 승진이 못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꼭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 한 정원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4급, 5급, 6급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숫자가 딱 맞는데, 7급, 8급, 9급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만식  위원  위의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아랫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인사 적체 때문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인사 적체도 있고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래를 안 챙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인사 적체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정원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9급이 봐야 될 업무를 8급이 보고, 8급이 봐야 될 업무를 7급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급에 비해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인사 적체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역으로 T/O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9급하고 8급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진급이 되는데,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사이는 기간이 오래 지나도 승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직급에서는 진급을 빨리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유낭열  위원  인사 적체때문이야.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인사 적체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김성학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