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셔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에 헌신 노력해 주셨고, 더욱이 저희 재무국에 남달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들 모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노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반영을 해서 금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 김형진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사항을 미약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질문한다는 자체가 참우스운 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나 각종 보고를 구청에서 의회에 와서 할 적에 금방 시정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음 회기때 보면 원점에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목표가 우리가 246억 7,400만원 했다가 조정을 해서 269억 5,800만원을 했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등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할 때 약 20억이 더 증액이 됐고, 퍼센트(%)로 보면 100%가 넘게 징수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금년에는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교부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차량 보유대수에 보면 거기에 레카차가 1대가 있는데 이 차는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으며, 1년에 이 차가 움직이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부 다 재무과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두 번째 것만 재무과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재무과장  김형진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사항은 시비보조금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교부금으로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교부금이 아니고 시비보조금, 별도로 내려옵니다.
배기한  위원  보조금을 여기서 요구를 해야 줍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카차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고, 1년에 몇 시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이 레카차는 견인차인데요, 이 실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선 해당과로 하여금 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리는?
○재무과장  김형진  레카차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만 가지고서 재산으로 재무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제 사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누가 회의 끝나기 전에 해당 과에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종토세 문제는 나중에 부과과 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8페이지에 숫자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작년에 우리가 6,400으로 잡았거든요. 국유재산임대료를 작년에 우리가 6,057만원을 부과해서 이것을 다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체제하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2분의 1로?
○재무과장  김형진  2분의 1은 조금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감안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98년도에 6,400만원인데 '99년도 목표가 3,3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숫자만 있지,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리고 국유재산이 작년도에 6,057만원이 걷혔는데 여기에는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평2동 소재 조선일보 지사를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1년에 한 1,90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 쓰는 임대료 1,900만원을 '98년 1월 7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9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래서 '98년 12월에 60일의 기간을 두고서 '99년도 임대료를 내라고 통지를 했더니 그게 2월까지 내면 되는데 '98년 12월 31일날 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사실상 '99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1,900만원이 더 플러스(plus)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을 6,057만원 부과한 것에서 뺀다고 하면 3,300만원 숫자가 거의 나옵니다. 이중으로 계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결론은 우리 위원들은 딴 자료가 없이 이 자료만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시면 국유재산임대료 3,323만 6,000원을 부과할 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안주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이 자료 자체가, 우리 국장 잘 들으세요.
  국장이 위원이고, 내가 국장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국장한테 이 자료 갖다주고 '98년도 예산이 어쩌니 '99년도 예산이 어쩌니 이렇게 한다면 자료가 없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작년에 6,400이었는데 금년에 3,300이니까…
안주영  위원  금방 나오잖아, 1,900이 잘못됐다고. 그렇지만 이 서류 보면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면 보충자료를 해주든지 해서 위원들이 알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형식이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설명자료에 대해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죠. 그 밑에 몇억 몇억 나오는데 뭐가 몇억이고 뭐가 몇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설명할 때 먼저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안주영  위원  그래요. 국유재산에서 그렇게 해서 1,900만원이 빠지면 작년하고 비슷하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반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구연한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연장이 확실하게 전에는 자동차 같으면 몇 년을 썼는데 우리가 몇 년을 쓰겠다. 또 사무용품중 TV를 몇 년 썼는데 앞으로 몇 년 쓰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거를 주면 1년을 더 쓰는구나, 2년을 더 쓰는구나 이러면 절감이 되는지를 알지, 그냥 내구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그래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일 있으면 과감하게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10년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13년 쓰겠다 해서 뭔가 수치라도 나오면 다음에라도 차를 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감이 되는구나 이런 표시를 해주면 위원들도 구청에서 3년 더 썼으니까 암만 정부에서 몇 년 쓰고 폐기처분해라 해도 우리 구청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확실한 뭔가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알지.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한 마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같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해서 다 적게 잡았는데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공유재산 매각은 특히 우리 구유지가 대림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옆에 문영건설이라고 일반 사업자가 등록이 돼서 지금 재개발할 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팔면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그것을 다 계산해서 넣으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 이 말이죠? 즉, 말하면 추상적이 아니라 계획이 서 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일날인가 관리계획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부 빼 주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3억 이상 난다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별도로 드릴 테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게 되면 1년 내내 가도 재탕 삼탕 알맹이는 없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게 되면, 국공유지 중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임대건수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임대건수 중에서 보면 임대 기준에 특정인에게 50% 내지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이를테면 공공성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이 있는 업체나 개인일 경우에 임대건수 목록별로 몇 건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까지는 몇 건까지 그런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건수를 1건으로 봐야겠죠?
○재무과장  김형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위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을 내세워서 국공유지 수십 건, 수백 건을 독점해서 감면 받아서 개인의 영리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개인의 영리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가령 재활용품수집소 같은 것은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런 업무는 공공성이라고 인정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공공성 기준이 건수를 몇 건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건수로 몇 건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손영상  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이나 구세가 저조한 이 시점에 건수별로 무제한 감면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손 위원님께서 질문를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그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특별히 건수로 제한한 것이 없어서 놓아두었는데 손 위원님께서 또 그런 질문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거나 위에 질문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 방치되어 있는 우리 구 행정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방치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잡종재산에서?
○재무과장  김형진  잡종재산, 가령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울타리를 할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손영상  위원  없다고요?
  예컨대 우리 신길6동 구 동청사 자리가 지금 10년 이상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방치된 재산이 전혀 없다고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치라는 차원보다도 신길6동 이 청사는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청사는 인근 토지하고 관계가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서예교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점용 부분은 불과 몇 평방미터인데 이것을 빙자로 십수 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 우범지역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재무과에서 알뜰한 살림,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임대료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어느 구민이 보겠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분들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님의 해당구역이고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지역이 안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2년 방치된 게 아니고 저렇게 장기간 놓아두고 활용도 못 한다는 것은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것 아시죠? 이게 이번에 대림동 매각분인가 본데, 대림동 1066-144외 10필지인가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월 8일날 심의할 안건으로 제출해 놨으니까요 그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한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각 동마다 불필요한 땅들이 있을 겁니다. 4평 내지 5평, 10평 미만짜리 이런 것은 정말 불필요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것들은 매각해야 될 땅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큰 땅은 매입해서 우리 재산으로 잡아놔도 좋은데 조그마한 땅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저도 동감입니다.
김동철  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재산은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쪽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3,469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3,469필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잡종재산입니다. 우리가 팔 수도 있는 재산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하고 무단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이 3,469필지에 34만 7,000㎡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곽희관  위원  팔 수 있는 재산?
○재무과장  김형진  예, 매각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1년마다 수시로 바뀌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늘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된 건수가 이…
○재무과장  김형진  밑에 보면 1,137건에 2만 5,156㎡를 우리가 올해 신규 부과하고 계속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나머지는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 나머지는 우리와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곽희관  위원  숫자가 잘 안 맞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순간순간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감사담당관 쪽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던데, 지난 번에 재무과장께서도 몇 번 자료를 다르게 줘서 내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중에 자료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되고 그러니까 이 3,469필지 중에서 계속 부과되는 필지가 몇 필지이고, 신규 부과되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대충 넘어갑니다.
  현재 변상금 부과내역을 합산을 하면 답이 뭔가 틀려. 끝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고 순간순간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miss print)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얼마 안 되는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도 자꾸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나도 그쪽으로 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계산이 틀리면 다 틀립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계산 수치는 맞습니다.
곽희관  위원  맞는다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변상금 부과대상 내역 수치는 다 맞습니다. 소계, 소계를 합치면 맞습니다. 신규 부과대상 소계,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플러스 한 것이 위의 소계이고, 계속 부과대상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플러스 한 것이 소계이기 때문에 소계, 소계를 합쳐야 총계입니다.
곽희관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더라도 3,469필지중 세 가지 분류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니까 분류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은 분류할 수가 없죠. 연말에 가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현 상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신규 부과하고 계속 부과인데, 우리가 2만 5,156㎡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봤을 때 나머지 3만 4,000에서 한 2만 9,000㎡ 정도가 그것은…
곽희관  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점검을 해 보고 그러려면 세 가지 분류가 확실하게 나와야 과연 언제부터 부과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잠깐만 질문할께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신길2동 방학정 노인정…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 부분을 배기한 위원님께서 찾아내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측량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그걸 깔고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나는 내땅인 줄 알고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취득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법률 검토를 한 후에 배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효취득은 정부 땅이면 20년 이상 깔고 앉아 있으면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정부 땅이든 사유지이든간에 별 말이 없어서 내 땅인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증이 된다면 시효취득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그건 누가 가서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당집 마당에다가 옆집에서 툭 튀어나오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 알지.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가 저쪽에서 시효취득을 하는 것을 손 들어 주자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항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법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땅을 찾는다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반대를 하겠지만 모든 동민들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배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뽑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1,137건에 2만 5,156㎡를 잡았는데, 34만 7,778㎡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 정도를 추출해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곽희관 위원님께서는 신규로 부과할 것, 계속 부과할 것, 그렇지 않고 현재 미부과한 것…
곽희관  위원  그것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딱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3월부터 4월까지 동 직원까지 업무 협조를 받아서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5월이나 6월중에 나옵니다.
곽희관  위원  아니, 현 조사내용 자료는…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뺀 거예요.
곽희관  위원  그러면 작년말 기준으로 어디가 부과되고, 어디가 미부과이고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분류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줄 수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되는 거지.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영등포1동 공원 주차장부지에 900평의 시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회계로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임자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서 아예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어버려서 치웠다 하면 차로 몇 차씩 나온다고.
  어차피 우리가 살 계획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서 유용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없이 저렇게 방치해 놓고 계속 민원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직접 관리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그런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계약도?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사면 우리구 재산으로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 계리를 그쪽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약이 안 돼서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측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몇 년째 놔두니까 아주 버린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쓰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여건, '98년도 주요 실적, 당면 현안사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취득세하고 경주마권세가 징수 부진세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경주마권세는 마사회에서 하는 그대로 징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징수 부진세라고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수수료도 금년에 작년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액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했던 것을 지금은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청소대행회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광고를 삽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더 싸게 공급을 하면 장수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제작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제작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이제는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공무원은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문제인데, 이면도로에 보면 자동차세를 안 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 가지고 영치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 차량들을 견인을 해서 한 군데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정차 위반 차량마냥 한강 고수부지에 갖다 보관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 번호판도 없이 골목에 오래 서있다보면 아주 흉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 오래있다 보면 먼지는 앉아 있지, 그리고 못된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놔서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무단방치차량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시킬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차는 견인을 해서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주정차위반 차량 보관하는 데다 끌어다 놓고, 나중에 차주가 찾아가도록 하는 게 낫지, 번호판도 없는 차량을 골목에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서 그 목표액이 미달되는 현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가 부과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주마권세는 그 목표액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많이 상향 배정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목표가 너무 높았다 이거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작년도에 비해서 목표가 상당히 높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 광고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어느 구청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오늘 얘기를 전달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26일에 다짐대회를 할 때 저도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12월에 성과급을 많이 타는 사람은 200%도 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타는 현상이 벌어질텐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20개 부서에 대해서 엄정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직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 영치 문제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차량이 운행을 못 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등록증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체납처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치한 번호판을 상당기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견인부서에 통보해서 견인해 가도록 하는 업무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번호판을 영치를 했으면 내일 오후에는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그날로 견인이 되도록…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지, 오늘 영치하고 내일 견인하도록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례로 정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질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앞, 뒤 2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하는 거니까 일단 운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번호판이 없는 차를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심지어는 다른 번호판을 붙이고도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번호판을 영치하고 내일 견인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세금 징수의 횡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쁜 사람이니까 강한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그 절차도 순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견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은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흉물로.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7페이지 한 번 봅시다.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구세는 '98년도에 531억에서 '99년도에는 509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세는 2,630억에서 2,880억으로 늘었어요. 우리 영등포에서 구세 500억을 걷고, 시세를 약 2,900억을 걷는 건데, 시세는 약 250억 정도 늘었어요.
  구세나 시세나 서로 연관이 있을텐데, 시세는 250 몇억이 늘고, 구세는 약 30억 정도 줄었어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세는 조금 과욕을 부린 겁니다. '98년도 수준에 비해서 좀더 낫게 해 보겠다는 계획인데, 이 시세 목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중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서 약 250억을 늘려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저희들이 '98년도보다 245억 정도 높이 잡았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5월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건 5월 가서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안주영  위원  시세는 그렇게 늘었는데 구세는 거꾸로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2,885억을 걷어서 시로 넘겨주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걷어들인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3%?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를 받고 돈을 걷어주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징수교부금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구세는 사실상 한계가 왔어요. 우리 구세는 여기서 아무리 더 걷어봐야 몇십억이고, 자립도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구세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전망은 없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어차피 자치구·시는 전부 자립도가 50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그게 되풀이 되는데, 예를 들면 경주마권세 같은 것은 특소세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3%밖에 못 받아오나?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권발매 소재지가 있으므로 해서 엄청난 행정수요도…
안주영  위원  지역 교통도 그렇고, 자그마치 백 몇십억을 마권에서 걷는데…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 그게 저희들도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조금은 얼마나 계획했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금년도에 확정된 보조금 예산은 68억 2,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93억 1,600만원.
안주영  위원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880억을 걷어주는데 몇 %라도 더 걷으면 우리한테 막대한 수입이 되는데…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면.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별로 장래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구세는 증가할 게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그런 면에서 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대한민국 시·군·구 전부가 재정자립도가 50 몇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봐야 방법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소신껏 한 번…
○재무국장  정인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시세와 구세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세목을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남구나 서초구 등 100% 이상 넘어가는 몇 개 구 때문에 이것을 못 하는데, 100% 넘어가는 데는 그대로 놓아두고 영등포 같이 100% 넘어가지 않는 구는 시세 세목을 다 넘겨받도록 정치권에서 이걸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좀더 step-by-step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끌어가는 것인지 그 정책적인 면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백날 해봐야 세목이 하나 넘겨오기 전에는 이 재정자립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등록세가 시세이니까 많이 잡힌 것인데, 영등포를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요즘 우후죽순처럼 고층 아파트들이 왕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이 되는 반면에 우리 사업소세 쪽에서는 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OB맥주부지도 잔뜩 공원 만들어 놓았죠. 그 옆에 1,000평 시유지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국공유지로, 또 보면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가는데 이게 세금을 다 못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정치적 결단, 다시 얘기해서 지방세법을 바꿔서 구세로 부동산 취득세를 하나 던져준다, 아니면 여기서 주민세를 던져준다 이런 결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과감하게 구청에서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재무국장  정인화  모든 면으로 봐도 주민세만큼은 기초자치단체에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할이 됐든 균등할이 됐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고의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신중앙집권화로 코 꿰는 것은 인사권하고 재정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긴 시간 설명하는데 경주 마권세 같은 것은 그것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수한 데 없으면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몇 군데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특수한 데서 우리가 벌어주는 거니까 과감하고 자신 있게 특수한 것은 우리가 더 받아야지. 그것도 똑같이 3%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경주 마권세 같은 것은 징세비가 거의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로 이관 받는다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대단한…
안주영  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징수 교부율은 다 틀리니까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뭉쳐서 거부운동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장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야지, 맨날…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최창제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비예산 특수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640개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손영상  위원  관내 부동산 업소에서 대여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명의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여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이걸 알게 되면 허가 취소가 되나요?
○지적과장  박종구  대여는 취소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강두석  위원  허가도 공인중개사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면 타 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중개인은 5년까지 허가를 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효가 되고, 5년 내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5년간 유효하게 또 허가를 해 줍니다.
강두석  위원  그 주소지에?
○지적과장  박종구  영등포 관내에서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관내에서는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강두석  위원  대여도 할 수 있고?
○지적과장  박종구  대여는 안 되죠.
강두석  위원  장소를 이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손영상  위원  대여해서 행정조치한 사항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장을 안 나가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현장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어야 불법 대여자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제보해 줘도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중개인은 그 밑에 조수를 몇 사람이나 둘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 보조인은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허가낸 사람까지 세 사람은 해 먹을 수가 있겠구만.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 보조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요즘 우리 관내에서 신규 조합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던데, 앞으로 주무과장은 그 일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인중개사가 계속 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개인은 당초에 공인중개사를 만들 때는 한시적으로 딱 몇 년 정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후에 무슨 정치적인 요인으로 해서 일시에 없앨 수 없다고 해서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5년이 경과되기 한두 달 전에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니까 허가 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갱신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 분이 돌아가시면 모를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검인 계약서에 의해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부과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검인 계약서가 실질적인 매매가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까, 아니면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간의 조율에 의해 가지고 소급 계약서가 검인 계약서로 둔갑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대법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검인계약서가 들어와도 실질적인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인 계약서 들어오면 요식행위 같지만 그냥 처리해 주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할 권한이 없고 단지 요식행위로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시가 2억 되는 아파트가 지적과에 제출한 검인 계약서에는 공시지가에 가깝게 해서 검인계약서를 내는가 하면 또 어떤 검인 계약서는 시가에 버금가는 계약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공평성이 없다고 할까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세나 시세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평과세가 아니고.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 행자부에 건의가 몇 번 올라갔었고…
손영상  위원  여기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전체적인 회의때라든지 그런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갔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불만사항도 공평과세와 너무나 안 맞는다는 것인데, 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평과세하고 너무나 안 맞지만 써온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심정도 답답합니다.
손영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공평과세, 공평과세 부르짖으면서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는가 싶은데, 이런 것은 지적과나 부과과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가, 세수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은 공평과세가 아니라 잣대행정이 아니라 고무줄 행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볼 생각 없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 관계는 1, 2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94년도에 세무비리가 대대적으로 터질 때도 법인 시공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관계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잡혀가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룬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학자들도 실무자들도 계속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에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달 지방세지에 누가 그런 기고를 했었고, 또 지금 시 세무행정과에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이고 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최 과장님 답변 잘 하시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 몇 대라고 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10만 58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1기분 부과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10만여 대 중 법인 차량이 몇 대이고, 개인 차량이 몇 대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아직 분류를 안 해 봐서 들어가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체납차량 대수는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한 16%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재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영등포2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약 19억 정도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결과 약 17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약 2억 차이 때문에 계약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땅 주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적게 나왔으니까 공시지가를 인하조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2개소 이상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나온 가격을 평균해서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1년간 어느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는 이러이러한 가격이다 하는 공시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관에서 땅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만 사고 파는 것은 사는 자와 파는 자간에 쌍방 합치가 되어야만 매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해도 그것은 내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일대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또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가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 작업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어도 감정가격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희관  위원  나중에 부당하다고 앞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고, 구에서도 이래서 계약이 안 됐습니다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재무국장  정인화  그 문제로 해서 영2동 어떤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왔어요.
  이게 맞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약 200만원인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300만원 정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가격판정은 못 내립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분이 일단 승소를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 봐라, 대법원에서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300만원이 너무 과하니 2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의 서류들을 검토해 봤지만 공시지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진 것으로 돼 있는데 가격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만원으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성환 씨라고 그분도 건설교통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원로이신데 무슨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언뜻 감으로 잡기는 여기 일반노선상업지구가 12m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 땅 전체를 상업지구로 편입시켜달라 이런 의도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행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며칠 전에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대법원 판결로 하면 1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들 그 가격 절차대로 하면 20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균형(balance)을 맞춰주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했던 겁니다, 공식대로 하면 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넣었을 뿐이지, 여하튼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재무국장  정인화  다음 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하는데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은 반영하는데 작년보다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현 공시지가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평균적으로 약 10.8% 정도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올라간 데도 있을 거고, 그 이상 20% 정도 내려가는 지역도 대림동 지역이라든지 신길4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대적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면 좀 높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세금 낸다고 그럴 때는 낮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저희들도…
곽희관  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인화
  재무과장김형진
  세무관리과장손종태
  부과과장최창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