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등포구 보건소에 '99년 1월 15일자로 구로구청 환경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담당주사가 전입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올립니다. 고명수 방역담당주사입니다.
유낭열  위원  보건직인가?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99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건소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99년 우리 보건소의 주요 사업으로는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기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99년 제1차 년도 단년도 계획 추진사업을 작성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추진사업은 보건소장이 직접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조직은 3과 9담당이며, 인원은 정원 75명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9년 총 세입예산은 5억 2,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분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구의 관련 자료와 비교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 민원에 대하여 최대의 친절로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비상 방역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에이즈(AIDS)에 대한 예방,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이즈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분야는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결핵 및 성병 관리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을 강화하여 구민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특히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 시범 보건소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올립니다.
  다음으로 의약분야로는 늘어나는 진료업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성의 있는 진료로 대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성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본인의 건강 정도와 운동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초에 골밀도측정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노인 및 갱년기 여성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사업과 요즘 특히 대두되는 암 예방사업의 하나로서 직장암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암을 발견, 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업무를 더욱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보건 복지업무에 많은 협조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항상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의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체력측정에 대하여 그 동안 무료로 하여 왔으나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골밀도측정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음 조례 심의시에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예.

  <별지부록 참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민의 혈세로 유니폼과 신발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착용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 이후 전 직원에게 명찰을 다 지급해 줬는데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서는 착용을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구민의 혈세로 지급해 주는 복장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민원인에게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착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98년 12월 4일경에 서울시 25개 구는 물론이고, 전국의 노숙자 약 1,300명 이상을 우리 영등포구에 소재한 방림방적 자리에 입소시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또 이 분들이 입소함으로써 취약한 수용시설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피부병이라든가 폐결핵,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데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매번 재탕, 삼탕 알맹이도 없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손영상 위원님께서 구청 및 보건소 직원들의 유니폼과 명찰 착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의료기술사, 의사들의 피복에 관해서는 영등포구 자치법규 복제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98년에는 IMF로 인해서 간호사를 비롯 모든 위생가운 피복비가 행자부 예산지침상 전면 삭감되었는데, '99년에는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고, 명찰 착용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100% 전부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구 자유의집 등에 서울시 노숙자 1,300여 명이 입소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알고 있었는지, 또 노숙자들의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에 자유의집을 유치한 이후에 서울시 의약과 주관으로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에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주간과 야간에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숙자 입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달된 이후에 알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순번제로 진료를 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에 야간 진료는 갭(gab)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 관할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토요일 오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노숙자들의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계획이 없는 것은 2월말인가 3월 초에 서울시 복지국으로부터 일시적인 노숙자 대책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노숙자에 대해서 자유의집은 물론이고 토마스의집이나 광야교회, 그리고 두레교회 등 5개 소에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협회와 이동 진료를 나가서 1,500명 이상을 선별 검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유소견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객담검사와 엑스레이(X-ray)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노숙자 진료 결과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실무자로서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숙소인 자유의집은 문래동 45번지에 있는데, '99년 1월에 총 대상자 1,445명 중  429명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구 보건소 간호사들도 동참해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객담검사를 한 사람이 39명이고, 또 요 관찰자로 지목된 사람이 42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환자는 모두 37명인데, 중환자중 등록 치료한 사람이 11명이고, 26명은 서대문에 있는 결핵검사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보현의집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고, '99년도에는 3회를 실시할 계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야교회와 토마스의집도 '98년 5월 21일 1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야교회에는 요 관찰자가 25명이고, 등록 치료자는 1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숙자라든가 자유의집에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염성이 있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 와서 객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피부병 환자가 몇 명이고, 또 결핵 환자가 몇 명이고, 또 이 분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결핵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피부병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기타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이 무방비상태입니다. 40만 우리 구민들이 노숙자라든가 자유의집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날씨가 해동이 되면 이 분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 나와 활보하고 다닐텐데, 수용시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진료현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곳이 자유의집인데, 자유의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청이 일정별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미처 다 취합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은 법적으로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병은 즉석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치료를 해 주고 있고, 다만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옮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서대문 결핵검사소로 이관시킨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이런 현황은 우리 자치구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제가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각 구별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의사와 상담후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가검물, 즉 변검사를 한다든지,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 복지국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진료를 나갔을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이 '98년 12월 4일 경에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현황 하나도 없이 이제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이런 현황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일한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중에서 빨간 옷 입으신 분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간호주사보  김태숙  간호주사보 김태숙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자유의집 진료는 자치구별로 며칠씩 배당해서 진료를 했습니까? 하루인지 이틀인지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매일 나가는 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1차적으로는 2월 15일까지였고, 그 이후에 보름간의 진료 일정이 배정되어 나왔는데요…
김동철  위원  12월 4일날 입소했는데 자치구별로 날짜를 배정해서 진료를 했다면서요?
○보건소장  허숙조  영등포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월 2회 진료를 나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연막소독이 폐지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을 한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소독을 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있는데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서울시 계획은 전면 금지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교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금지하라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전부 금지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거기서 전체적인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철  위원  지역마다 자치구별 특성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예를 들어서 유수지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없애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전면 금지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필요한 곳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신길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를 검토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느니, 안 하느니 얘기가 많았는데, '99년도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게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의원들이 뭘 생각하는구나, 뭘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업무보고서에 마땅히 그런 게 소신있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위원회에서 확정해 주신 민선2기 자치구 지역보건의료 4개년계획에 '99년도 타당성 검토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저희 단기계획에 3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0일자 청장님 지시로 저희 보건소 분소설치계획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추진배경과 관련 근거를 다 상세히 알고 있으며, 그 실무위원회는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저희 보건소 3개과 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간사는 보건기획담당주사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안주영  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뒷북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들이 마땅히 먼저 알아야지.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보고서에는 왜 안 써넣어요? 왜 금년 업무보고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와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준 것은 이것밖에 없죠, 그렇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고서에 넣어야지, 지금 그거 읽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모든 걸 구의회에서 먼저 알아야지. 예산안도 여기서 다루고 구민의 대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날을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홍보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업무보고서에 넣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허숙조  죄송합니다. 그걸 빠뜨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것 신경 써서 그 외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있으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보건소의 개성을 살려서 영등포보건소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상향식 의료보건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일을 위로 올리는 게 상향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읽지 말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뭔가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걸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정말 보건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구나, 현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이것 보면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똑같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보건소장이 얘기한 대로 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합시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안주영  위원  그래서 참신하게 뭔가 발전  있게 나가야지. 우리가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
  보건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알겠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안주영  위원  금년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 좀 합시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소독을 하는데 올해는 지난번 장비 가지고 합니까, 새로운 장비를 다시 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현재 장비를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 자생단체에서 사용하던 그 장비 가지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장비에 소독약만 틀리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약이 틀린 게 아니고 방역소독, 연막소독을 앞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
유낭열  위원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살균소독을 …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예, 살균소독으로.
○보건소장  허숙조  예, 살균 살충소독…
안주영  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여남은 개 있어요. 기부도 받고 사고,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는 것 그것도 낭비예요.
유낭열  위원  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 양권용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유낭열  위원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예년과 달리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안주영  위원  제목만 읽으면 되잖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를 금년도에 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목욕장비를 갖춘 차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동목욕차가 없습니다. 이 차는 양천구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임대를 내 쓰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그런데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양천구의 복지관이 아니고, 시립 복지관이기 때문에 인근 구청들이 다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57만 5,000원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료 아닌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사용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데리러 가면 4명 내지 5명이 집에 가서 직접 모시고 와서 저희 구청에서 목욕시킬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하는 게 있고, 또 목욕하러 오신 분들에게 기타 빵이라든지 몇 가지를 사주는 이런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옆에서 목욕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소요비용이고, 목욕차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상태가 중고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장비를 다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 의료시설장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신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주로 신품이라고 하고, 한 4∼5년 지난 것을 보통 중고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모사전송기라든지, 위의 전자복사기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되고, 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장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간 체크(check)를 합니다. 중고냐, 다시 바꿔야 하느냐를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가 서로간에 대비를 해 가면서, 바꿔가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체크가 되고…
유낭열  위원  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장비는 특수한 것 아니에요?
  아무나 관리하면 상태 보전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신품, 중고의 판단기준이 사용연도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 장비의 상태를 보고 중고품, 신품 구분하는 건지, 그 상태를 구분하는 요건이 뭐예요? 지금 구입한지 몇 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구입연도가…
유낭열  위원  연도를 우선적으로 보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구입연도를 우선적으로 보고 중고는 오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보통으로 쓰는 얘기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리고 관리는 보건소는 각 실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실에 있는 장비는 결핵실에 있는 담당자가 '정'이 있고 '부'가 있고 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자다…
유낭열  위원  그런 얘기는 답변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왕 들여온 장비 잘 유지관리를 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해야 될 시기에 고장남으로써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구민들이 입어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이 기계에 관리책임자 '정'은 누구고 '부'는 누구인가를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시설장비를 기술자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또, 사용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묻는 얘기니까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보건소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보건지도과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보건소장  허숙조  유낭열 위원님께서 보건소 보건지도과의 시설장비, 특히 그 중에서 의료장비라고 볼 수 있는 태아심음기, 산소공급기, 초음파진단기, 의료용 냉동기, 멸균기, 체중기가 의료장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기계의 작동과 원리와 관리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술자격자가 관리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기계가 구입되어서 각 실에 들어갔을 적에…
유낭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직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기계 작동원리 등을 숙지케 하고 수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자를 불러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의료장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의 다른 직종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가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 하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유낭열  위원  시키지도 않고 있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시키지도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 치매환자 신고가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치매환자는 33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어느 분이 치매에 걸려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2층에 치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자기 가족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을 때에 보호자가 저희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 분들의 요양기법을 어떻게 하면 요양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것을 전화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할 때는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개별상담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요양시설에다 안내한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요양시설에 안내한 예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요양시설에 안내했다고 돼 있는데, 요양시설로 안내할 때는 어디에 있는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에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단계별로 6개 정도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고, 남양주군, 경상북도 백암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에 안내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9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치매환자가 많아서 자체관리가 안 되면 안내를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보호자가 원하면 요양시설에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성병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무료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몇 명씩이나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신세계 앞에 있는 특수업태 부분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나가서 검진을 하는데, 다 나오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 분들이 다 안 나옵니다. 하루에 한 7, 8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연 검진자가 3,292명입니다.
  그 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82명이고요…
이종해  위원  그러면 282명 외에 안 받은 분들은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중에서 성병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이 282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투약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이 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안에 관리자를 두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두 사람들이 '98년 12월 31일로 다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보면 두 사람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상담원이 별정직 6급하고 7급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매주 가서 나오라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성병 무료 검진을 특수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서 할 때는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같은 사람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유낭열  위원  특수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도 성병에 관한한 무료 검진을 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1차 진료실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유낭열  위원  특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증 소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이종해  위원  45명밖에 안 됩니까? 영등포역에도 옆으로 있던데?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영등포역 옆이 바로 신세계 앞 거기가 45명 정도인데…
이종해  위원  거기까지 다 합쳐서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 사람들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약 45명 정도.
유낭열  위원  45명밖에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유낭열  위원  신길3동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거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영등포역에도 내가 늦게 들어갈 때 보면 호객행위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신세계 옆하고 틀려. 파출소 앞에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 데 그 쪽이라고. 그 쪽에 또 팀이 있다고.
  신세계 옆에 거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서 하는 데고, 그 뒤쪽으로 많아. 찾지 못해서 그렇지, 45명이 아니야.
배기한  위원  그런 데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보건소에서 손이 못 미쳐서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진짜 더 문제라고.
유낭열  위원  양성적으로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음성적으로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그걸 하나 목표로 세워보세요.
이종해  위원  그 중에는 에이즈 환자 없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있다는 말인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치료자 282명 중에 에이즈 환자는 없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 얘기대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모르는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그런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빨리 관리를 해서 성병을 예방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의 신길3동이 없어진 대신에 다른 데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어딘가에 또 잠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양 과장님, 금년도 목표를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신길3동에 그 동안에 있던 매춘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틀림없이 매춘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영등포를 벗어났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신세계쪽 외에 다른 지역에서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주영  위원  12시 넘어서 역앞에 보건소장이 와보면 알아. 얘기할 것 없어.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간에만 나갑니까, 야간에도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주로 주간에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일과시간 끝나고는 이런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안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일과시간 끝나고 밤중에만 영업을 하는 이러한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주로 밤에 업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죠? 몰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주로 밤에만…
이만식  위원  주로 밤에 많이 하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밤에 나가서 반 강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강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안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호객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호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보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이 업을 운영하는 포주가 몇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또 포주들까지 조합이 되어 가지고 자기 업소에 있는 사람이 성병에 걸렸을 때에는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포주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뒷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업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 분들도 자기들이 그 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포주들이 먼저 데리고 나와서 검진을 받도록 해야…
이만식  위원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왔죠? 출·퇴근하면서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요즈음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영등포역 앞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길1동이나 신길2동, 신길3동 이런 데는…
유낭열  위원  그런 데에도 있어요?
배기한  위원  신길2동은 없어.
이만식  위원  그런 데는 낮에는 영업을 안 하고 저녁때만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무상 성병치료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고, 변태적인 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성병 검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업태가 증가되고, 단속하고 이런 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풍시장 뒤에 할 때도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노량진 경찰서 방범과하고 형사과하고 합동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다만 주택과에서는 집만 부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업소가 영등포 OB공원 건너편 동네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이종해  위원  거기가 신길2동이야.
배기한  위원  거기가 왜 신길2동이야? 영등포1동이지.
이만식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배기한  위원  OB공원 앞이 영등포1동이지 신길2동이야?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도 파악이 되면 그 분들도 나와서 검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양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원해야 검사를 한다고. 그렇죠?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주가 몇 명씩 인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본인이 수치스러워서 안 오려고 해도 포주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검진을 시킨다 이 말이야. 신세계쪽 말고 역전 쪽에도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역전쪽에도 보건소에서 과장이 의지만 있다면 가서 보면 어느 집, 어느 집이 하는가 금방 다 알아요. 포주들한테 당신네도 저 건너와 똑같이 데리고 와서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이쪽에도 허가해 준 건 아니잖아요? 매춘행위하라고 허가해 주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없잖아.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그쪽에도 포주한테 가서 당신네들도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렇게 반 강제성을 띄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 오는 사람만 한다면 무슨 의의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오도록 유도를 하는데…
배기한  위원  성병의 예방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그러는 거지, 할 일 없어서 그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건너가서 거기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아까 얘기처럼 포주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여기다 집을 얻어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전화로 저쪽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는데 이건 100%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찾아다니면서 당신 나오시오, 나오시오 한다면 사람 1,000명이 매달려도 못 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배기한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000명이 매달려도 모자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아까 얘기처럼 영등포에 집을 얻어놓고 서대문에서 오라고 하면 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배기한  위원  왜 서대문을 가서 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누가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 전화 걸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러는 실정인데…
배기한  위원  어떤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특수업태부들은 출·퇴근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배기한  위원  위원이 묻는데 왜 신경질을 내, 신경질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업무를 시원치 않게 하는 것같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배기한  위원  위원이 묻는데 신경질을 내고 있어?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거야?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싸움이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 보건지도과장 태도가 이래도 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어때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진실성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정회가 아니라 무슨 답변하는 태도가 이래요?
○위원장  노동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마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의 질문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91년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뭡니까? 주민대표 아닙니까?
  구청장이 직접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구청장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의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보다 더 젊은 과장들이 혈기왕성한데 의원들이 뭘 질문하고 그러면 '니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사봉 세 번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한 다음에 모든 상임위원회고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도 오늘의 이 일에 있어서는 책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동우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배기한 위원이 발언한 그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본회의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산회를 하고 차후 문제는 산회한 후에 상임위원회실에 가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렇게 이해 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김신회
  보건지도과장양권용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