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9회 영등포구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4,700만원의 64.1%인 1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62억 6,500만원으로 이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112억 2,200만원 감소한 반면, 주전산기내 기기손상에 따른 재해보상금 4,000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실 소관 3담당관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53억 3,4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32억 1,000만원에 비하여 66.1%가 증가한 2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는 '98년도 기정예산액 11억 200만원에 대한 1억 5,500만원이 감소된 9억 4,800만원이며, 이는 긴축재정운용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획관리, 예산운영, 의회법제운영, 전산통계운영 등 전 분야에서 관서당경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9,900만원을 감편성한 반면, 의무적경비인 연금부담금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4억 9,8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7억 1,400만원의 30.3%인 2억 1,600만원이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1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 4,500만원, 관서당경비 및 기타 비목에서 1,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관리는 4,8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7,800만원의 38.5%인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관서당경비 및 기타 비목에서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3,9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13억 1,500만원의 191.9%인 2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직원의 봉급 삭감분 17억 8,9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편성하고, '97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시대의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축되어 금년은 예산의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년도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소 중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447억 100만원의 6.9%인 10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4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3억 2,200만원이 감소한 1,014억 600만원이, 다음 3개 특별회계에서 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32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총액대비 감액편성되었고 둘째,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와 경상비 등의 삭감으로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인건비 10% 삭감 재원으로 실업대책비를 마련하는 등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획관리 9억 4,833만 8,000원, 공보관리 4억 9,852만원, 행정감사관리 4,810만 2,000원으로 예비비 38억 3,49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3,4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341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실 소관 순수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부서를 운영하고자 관서당경비에서 2,57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평균 23%에 해당하는 3억 5,309만원을 삭감하여 긴축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절히 감액 조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예비비는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그동안 공무원 봉급중 처우개선비 3억 4,443만 7,000원, 기말수당 삭감금 14억 4,487만 3,000원 등 17억 8,931만원과 국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449만 2,000원을 합한 25억 2,3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98년도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3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인 질문을 한 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전체 포괄적으로 마이너스 예산을 추경에 상정한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 처음 있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있었어요, 없었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처음이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절대로 기관 운영을 못 하고 일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쳤든 어쨌든 간에 지금 '9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4.1%가 감액이 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구청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50%도 아니고 64.1%나 감액이 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적에 본예산, 즉 말해서 '98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왜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1%가 감해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조정교부금이 164억인데 그 중의 64.1%가 감액됐다는 설명 내용이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9.3%가 감액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적인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서 64.1% 감액된 내용은 기획실 소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부분이 됐든지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그 정도로 많이 감액이 돼도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 '98년도 본예산 할 적에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없어도 우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실장  공우홍  예산규모는 감액된 게 아니고, 64.1%가 감액된 것은 조정교부금 174억 4,700만원의 64.1%가 감액된 내용이고, 다음에…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그만큼 있어야 금년에 우리구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64.1%나 감액이 돼도 우리구 살림이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제 투자사업부분 같은 데는 한 푼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삭감이 되니까 그렇다,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하려고 하죠?
  그것 말고 우리 기획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3개가 있잖아요? 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이 삭감이 됩니까?
  순수한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만 5,000원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만 5,000원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3개 과에 4억 38만 5,000원이 감소해도 과가 굴러가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감소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안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적어도 20% 내지 30%를 절감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사업을 포기해도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일반적으로 기획실 소관 사업은 포기를 해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덜 끼친다거나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피해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될 사업들을 금년 사업예산에 맞춰넣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사업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특히 사회가 삭막하고 그럴 때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야말로 필요없는 사업은 구청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예산에 넣어주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밑에 보면 긴축재정운용을 위해 적절히 감액조정되었다고 본다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서 심의할 때 진작 이런 의견서를 내줬으면 우리가 잘 했을텐데,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의견을 미리 좀 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하지.
  저도 지금 의원 생활 8년째이기는 합니다만 마이너스 예산 심의하는 것은 처음이고, 우리 공 실장께서도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다 같은 입장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는 본예산 심의하는 것보다 진짜 더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질의할 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구청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난황을 겪을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정말 이 돈은 꼭 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들이 이번에 감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절감 편성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범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문제인데 기정예산이 174억인데 64.1% 감소된 62억원을 우리가 받아온다고 했는데 타구 25개 구에 대한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23번째로 받는 구청인데, 서초, 강남, 중구가 받지 않고 송파가 당초에는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비슷한 구청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62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을 어떤 비율이나 비례에 의해서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산출해서 주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배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근거내용 서류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공우홍  산출근거는 조정교부금산출에 대한 시 조례에 의해서 기본 자료는 저희가 내고 시에서 산출을 해서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112억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이 재원이니까요.
김동철  위원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한테는 거기에 대한 지시공문만 오지요.
김동철  위원  산출근거는 없고 얼마 주겠다는 내용만 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하시는 것은 결국은 백 몇십 억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편성한 거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안주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줄여서 추경예산을 그 금액에 맞춘 거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줄이는 금액을 어디서 얼마를 줄인다는 기본방침을 어디다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 추경이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닐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 또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여기에 그냥 맞춘다든지 얼마가 는다든지 하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의 감액편성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약지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절약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12억 정도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 범위 기조는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늘어도, 줄어도 또 다시 변경해야겠죠? 세수에서 문제가 생겨도 변경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두 달 앞을 못 내다보면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에서 한두 달 앞도 못 내다보면서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최소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살린다 이런 근본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그냥 막연히 세입이 줄고 교부금이 줄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또 무엇을 줄이고, 얘기 하다보면 IMF를 핑계를 대겠지만 한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구청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나 강남같이 조정교부금 대상 기관이 아니라 자체 재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정교부금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을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 본청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내려주겠다고 한 금액내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내년도 예산에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금년 1차 추경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구청이 무능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올해에 꼭 있어야겠다는 것은 시에 가서 싸우든 절충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하고….
  그쪽 눈치만 보고 거기서 줄이면 우리도 줄이고, 거기서 늘리면 또 우리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기획실장  공우홍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금년같이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렇게 급변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IMF라는 특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일백억 이상 깎인 게 안 깎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안 깎인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면 그대로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구청에서 언제부터 예상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금년 3월말에 예상을 해서 4월 1일부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해오고 있던 사항에다가 추가로 변동된 사항을 첨삭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추경예산 올린 것은 4월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4월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왔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시행을 해왔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고 변동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지역발전, 도로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만 다 깎아버렸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기본 제시도 없이 급하면 지역개발비에서 깎고, 매년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이 없어요. 줄면 주는 대로 쓰고, 늘면 느는 대로 쓰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작년에 할 때도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러더니 결국 다 백지화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세우니까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년에는 저기가 뭐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금년 5, 6월달까지도 우리 동네에 뭐가 되겠지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제와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IMF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치구로 따지면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 없이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무나 하지요. 지금 영등포구의 근본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살림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나간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IMF가 금방 끝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해야지, 막말로 10억이 또 줄어든다면 다음 달에 또 추경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서든지 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예산만큼은 발가벗고 털 것은 다 털어내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고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께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교부금을 이 62억 6,500만원 이외에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럴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사업 부분에서 조금 줄이고, 구청 기관운영비나 판공비에서 줄이고, 차라리 마산 어디인가처럼 행자부 지시나 이런 것도 받지 말고, 구조조정도 우리한테 맞춰서 해버릴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안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교부금이 60억 정도가 더 온다고 해서 금년도 교부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97억인가였을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금이 없이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줄거나 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마산을 들먹였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지시 받을 것 없이 우리구에 맞도록 조금 전에도 마산을 들먹였습니다만, 거기마냥 구조조정하는 것도 행자부의 지침 받을 것도 없이 우리에게 맞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 교부금은 조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교부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립도가 그만큼 되지도 않으면서 자립도만 높여져가지고 우리가 교부금 안 받는 구는 두고 교부금 받는 구 중에서는 제일 꼴찌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 전체를 보면 자립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 가 보십시오. 빌딩이 다 비어 있어요. 창고마다 집기만 꽉 차있고 회사하는 사람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립도가 80 몇 %가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안주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으면 투자사업 부분을 잘라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일하기 쉽죠. 하지만 이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영등포구민들이 뼈빠지게 세금 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월급주려고 세금 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투자 사업은 무조건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빼버리고 딴 것은 다 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세금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세금 맨날 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보수를 줬을 적에 아무 일이 없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월급만 준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조세저항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적절하게 해야지. 금년처럼 교부금이 100억 이상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 안 내려온다고 해서 투자사업 전부 다 자르고, 앞으로 할 신규사업 다 자른다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골고루 투자사업에 그중의 몇 %를 반영을 하고 또, 구청내에서 할 일을 좀 못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때이니까 참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투자사업부분에서 뚝 잘라놓고 나머지는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약 82억 정도를 경상비 부분에서 삭감을 했고 실제 또 투자사업비 부분에서 8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액 무투자사업비에서만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경상비 쪽에서 80 몇 억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큰 문제예요. 위원들이 이것을 다 알고 다 들었는데 내년에 그런 경상비 승인할 것 같아요? 이것 없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82억 없어도 구청이 돌아가는데 왜 그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요? 경상비에서 무조건 깎았다고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여태껏 본예산 심의할 적에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거짓말만 했다 이거예요.
  왜, 그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없으면, 이런 경상적인 경비가 없으면 구청이 운영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서 예산승인을 해준 것밖에 안 돼요. 경상적인 경비에서 80 몇 억 깎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년에 진짜 예기치 못했던 예산이 여러분한테 승인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살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3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산재해보상금입니다. 3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안주영  위원  과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기타 잡수입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나는 전산재해복구비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말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설치된 주전산기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 5월달에 전원부에 가열이 생겨 접촉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 부분이 탔습니다. 그랬는데 이 탄 것을 우선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는데 628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전산기를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보험금을 1년에 32만 9,000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파손이 올 때는 우리는 지방공제회에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보험신청을 해서 탈 수 있는데 '98년도 가격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신청을 했더니 지방공제회에서 이것은 '98년도 가격으로 줄 수는 없고, '95년도 장비구입가격으로 해서 3,900만원을 우리한테 보험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자연재해예요, 관리잘못으로 입은 재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이것은 관리잘못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다 나와서 확인을 했고, 이것이 인재라고 했으면 담당 직원이나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텐데 전원부의 가열로 인한 접촉불량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보험료는 당사자 과실이면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과실이나 관리청의 과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원부에서 잘못됐다면 전기용량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전기기술을 알 수 없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아니, 보험금을 청구할 적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영등포소방서에서 와서 전원부의 가열로 인한 접촉불량 그런 판정을 내렸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신청을 했더니 지방공제회에서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우리가 비용 신청한 부분을 전부 인정해서 '95년도 가격으로 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청할 적에 재해입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기용량이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면 자연적으로 합선이 돼서 그렇다든지. 그런데 전기 용량은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전원부 가열로 인한 접촉불량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원부에 가열이 되려면 전기용량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내용이 전기가 가압이 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났을 것 아니에요?
  전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기용량이 안 맞으면 구청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 전산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전기용량을 맞도록, 안 되는 것 같으면 도란스라도 사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안주영  위원  결국은 관리잘못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피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그만치 4,000만원이라는 돈을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기코드를 뽑으면 접촉불량이 돼서 이를테면 땜질한 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접촉불량으로 가열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잘못이 없고, 전기도 잘못이 없고, 보험에도 잘못이 없으면…
○기획실장  공우홍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우리가 잘못이 없으니까 보험사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주영  위원  4,000만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기획실장  공우홍  우리가 4,000만원을 받았고,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4,0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렇습니다. 600만원을 들여서 4,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인 3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교통교부금 감소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죠?
김동철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한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설명이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6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지금 기관부서운영비에서 400만원 절감이 된다 이렇게 됐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 봐서는 위원들이 어디서 일시불로 줄이는지 아니면 어느 세항목에서 줄이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요, 자료를 줘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419만원 줄인 걸로 돼 있는데 복사용지 등 제 용지 구입에 159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2개 종류를 줄여서 20만원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전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60만원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180만원을 줄여서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위원들에게 없으면 검토 못 한다고요. 어디서 줄였는지 어디서 알았는지 거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내막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우선 기획실부터 자료를 줘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전반적인 것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부내역은 각 과에서 작업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대개 기관운영·부서운영비에서 419만원을 줄였는데, 예산서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항목에는 저희들이 한 20여 가지의 항목에서 …
안주영  위원  나는 금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만 안고 있으면 위원들이 어디서 줄였는지를 전혀 몰라서 심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 없이는 419만원이 20가지 항목 어디에서 1만원 줄이고 2만원 줄였는지 알아야 비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것은 자료가 부족한 거지.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편성하면서 물론 각 과에서나 담당관에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산출을 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전체 세항에 대한 총액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자꾸만 시인을 안 하는데, 위원님들 어때요? 세부적인 것을 한 10분이든 20분이고 정회해서 그것을 받고 이것을 보고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400 몇십만 원이라고 딱 정해 놓으면 암만 볼래도 이것을 어디에서 줄였는지 알아야지 이것을 볼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동우  안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안주영  위원  10분, 20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읍시다.
김동철  위원  산출근거를 낱낱이 하면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한 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근거는 산출기초만 가지고 …
안주영  위원  무슨 얘기예요, 산출근거 내역이 있어야지. 내역 없이 일시금만 해서는 어떻게 볼 재간이 있어요?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밑에다 토를 다 달아가지고 …
안주영  위원  나도 8년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 거의 없고, 복사용지에서 얼마를 줄인다 하면 복사용지에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일시불로 들어간 적은 없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까지는 예산심의할 때 증액된 부분을 주로 다루었지, 지금 이렇게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
안주영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자료 필요하다고 자료 달라는데 왜 딴 소리들 하죠?
○기획실장  공우홍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배기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기한  위원  동의합니다. 정회해서 …
○위원장  노동우  또, 김동철 위원님은요?
김동철  위원  정회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세요.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에 동의합니까?
곽희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리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또, 우리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예, 다 동의하시는데…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정회를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안주영  위원  20∼30분 정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한 20분 합시다.
○기획실장  공우홍  이것은 3개 담당관실 전부 다 내역을 맞추려면 30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기획실 것만 주세요, 기획실 것만.
배기한  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는 심의는 쉬워도 삭감하는 심의는 엄청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짜 제대로 삭감할 부분을 했는가를 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는 …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몇 분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한 30분 하죠.
배기한  위원  한 30분 그냥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유낭열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동우  64페이지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안주영  위원  예, 자료 받았어요. 이렇게라도 보면 아, 여기서 얼마가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니 안 하니, 필요 있느니 없느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살림을 하시겠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65페이지까지 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중에서 65페이지 구정업무계획 인쇄비 등에서 1,500만원 삭감하는 내역이 어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86페이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구정백서발간은 부수가 주는 겁니까, 책 한 권 값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작년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업자한테 올해는 IMF도 오고 그랬으니까 싸게 해 달라고 잘 얘기해서 530만원을 줄여서 900 몇십만 원에 이미 발주를 해서 끝냈는데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500부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단가가 줄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구정일지 발간은 100%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일지 발간을 했는데 올해는 구정일지를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발간을 하면서 비치분만 몇 권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줄인 겁니다.
안주영  위원  400에서 380을 줄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20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발간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20만원만 가지고 자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우리가 자료로만 쓰기 위해서 10부만 만들어 놨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할 거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명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시 발간을 해야겠지만 올해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명년에도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러면 못 하죠.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못 하죠.
안주영  위원  내년에는 할께요 그러는데 명년에 좋아질 전망이 뭐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6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66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직원 제안제도 포상금이 160만원 감액되었는데 나머지 325만원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아직 없습니다. 연말까지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해야 되는데, 당초에 325만원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해서 이것을 50%를 줄였습니다. 가령 그전에는 시상금을 30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주고,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금액을 줄인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포상을 한 실적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아직은 없습니다. 연말에 할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유일하게 2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이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인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것은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여직원 하나를 상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20%를 깎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67페이지 제일 밑에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이 4%에서 6%로 인상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인상분에 대한 보전분이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렇습니다. 2%가 오른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67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점이 없으시면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68페이지면 나중에 준 자료로는 몇 페이지죠?
○기획실장  공우홍  92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자료 9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35.3%를 줄였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30%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를 더 줄였습니다.
안주영  위원  본예산이 810만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운용, 그러니까 각종 예산서를 만들고, 예산작업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시책사업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식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68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73페이지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영등포구 지부 지원금액이 원래는 1,114만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IMF 때문에 30% 줄이는 것으로 종용했는데 그쪽에서 740만 8,000원 정도면 '98년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409만 4,000원을 감액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6.7%가 감액된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강두석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총연맹 영등포구 지부 지원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침에는 몇 %를 감액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하고 협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침에는 3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하고 협의한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자부 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20%까지 감액을 하라고 기준안이 나왔는데, 보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30%를 감축한 데도 있고, 20%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감축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지금 예산지침에는 이미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도 보조가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예산지침에는 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보관리에서 4억 9,8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행사 계획했던 것하고, 이 4억 9,852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각종 행사의 규모나 수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이 4억 9,800은 감액이 아니고 4억 9,800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은 7억 1,400이었는데 2억 1,500이 감축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2억 1,500이 감축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 내용은 저희가 꼭 행사에서만 감액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감액된 총 예산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 행사가 수적으로 총 얼마인데 이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축소가 되고, 또 행사 규모가 어떻게 축소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행사는 목련전, 구민 문예작품공모전, 구민 노래자랑, 우리가락 한마당, 영등포사진전, 구민 휘호대회, 청소년 미술공모전,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교류방문 등으로 8개 사업을 매년 해왔는데, 이중에서 목련전, 우리가락 한마당, 영등포사진전,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교류방문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살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교류에 순수하게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한테 그 자료 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 자료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미처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몽땅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목련전 같은 것은 없어진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목련전은 저희들이 전시판매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주영  위원  글쎄, 목련전은 아예 없어진다니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2억 깎이는 것도 자료가 없잖아.
배기한  위원  자매결연지 어린이들 교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중요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고 다른 것을 죽이면 안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사실 그 예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줄이면 자잘한 사업 2, 3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자료 빨리 가져와요. 자료도 안 주고 그냥…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아직 못 돌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받지 말든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억 몇천을 깎는 것도 아무 자료도 없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다른 사람 질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안주영  위원  뭘 봐야지 얘기를 할 거 아냐?
배기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지금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잖아.
안주영  위원  나는 아까 자료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같이 주는 줄 알았지.
배기한  위원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하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구 자매결연지세 군데하고 여태까지 하던 것을 금년에 예산 때문에 잘랐다고 하면 내년에도 자르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 관내 문화사업 한두 가지를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자매결연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던 사업으로 저희 욕심같아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상당히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교류방문에 1,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은 보통 400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죽임으로 해서 다른 사업 3, 4개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픔을 참고 이것을 잘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자매결연지하고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2억 1,500 깎이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여기서 뭘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죄송합니다. 자료가 회의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미처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위원들 예산심의하는데 자료를 늦게 가지고 왔느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자료는 이겁니다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갖다 줘야지. 회의하면서 가지고 오고 말고 그러니.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놓고 쭉 하다보니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디까지 끝나면 어느 과 자료 깔아라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지. 쭉 이어져 오다보니까 질의도 중복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동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준 것 맞죠? 통·반장 일간지 구독 4,800만원 깎였네요? 깎여서 못 쓰면 통·반장한테 몇 %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것을 다 주면서 신문사에서 그것을 다 깎아도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는 저희가 전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문사에서 아마 배급중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애매한 그런 답변으로는 안 된다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는 통·반장은 10월까지, 통장은 11월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통·반장은 10월까지고, 통장은 11월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전체 주는 것은 10월까지 전체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1월부터는 통장만 한 달 주고 끝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2월달은 안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12월달은 안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것을 한 달 더 보면 뭐해.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래도 이게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
안주영  위원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배기한  위원  위원님들끼리 한 번 의논을 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히 각 동이 똑같을텐데 주던 것을 금년말까지는 주고 내년에는 영 뚝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금년 10월까지 주고 안 주고, 11월까지 주고 안 주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자르려면 지금부터 다음 10월부터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금년은 두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유낭열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몇 %를 절감하라 하니까 통장은 11월달까지 주고, 반장은 10월달까지 주고 그런 식으로 무 자르듯 죽 자른 것 같은데 이것은 결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반장들한테 과연 이것이 전달되는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확인해 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100% 확인을 한 다음에 전달된 것 만큼만 …
유낭열  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통장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절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 부수가 반장들한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이 2개월에서 3개월마다 바뀌다보니까 전혀 반장들이 신문 구독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을 확인해서 배달이 안 되는 부분은 신문대를 지급을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뭘 10월달까지는 주고 11월, 12월 안 주고, 또 통장은 11월까지 주고 12월 안 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안 준다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도록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절감안을 내셨으면 좋겠고, 현재 계획은 내년에도 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두 달 끊었다 주는 이유가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무차별적으로 전체 삭감기준이 내려오다보니까 워낙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많은 액수입니다. 3억 3,000만원 정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담당관 자체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 댈 수는 없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사항은 무 자르듯 확 자르는 것 보다는 연구를 해서, 이것 10월로 끝이 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년 1월에 또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예산심의때 항상 통·반장 일간지 문제는 거론이 됩니다마는 IMF를 맞아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통·반장 일간지 문제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왕 금년도 편성된 것 다른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아까 안주영 위원이 얘기했던 투자사업부분 예산 삭감하는 것 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일을 안 하고 쉽게 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조금만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방법이 나올텐데 어디서 몇 % 삭감해라, 몇 % 삭감해라 하니까 쉬운 길이 보던 것 안 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일할 것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찾다보니까 자꾸 의회 와서 시비거리가 된다고.
  아까 유낭열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더 연구를 했으면 지금 쓸데없이 진짜 봐야 할 사람이 못 보고, 배달도 안 되는 헛돈 주지 말고 그것만 다 파악을 해도 이 돈은 삭감이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10월달까지 보고, 11월달까지 보고 …. 또, 아까도 내가 기획파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부분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일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쉽게 쉽게 해 버린거야. 논리가 맞잖아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통·반장 서울 신문 구독비는 저희들이 통장은 100%를 주고 있고, 반장은 구독비용의 52%만 주고 실제 지급은 10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확인을 해서 확인한 만큼만 52%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서부터 애매하게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똑같이 깎을 수도 없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예산 편성하던 것을 3월달부터 작업한 거라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섯 달 동안 했는데 파악이 안 돼요? 거기에 적절하게 적용을 했으면 이런 방법을 안 택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이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 것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가 탁 나잖아요. 지금 여의도 같은 데는 3개월만에 반장이 바뀐다는데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지. 반장한테 1부나 들어가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만, 반장 교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즉시 통보가 되면 시정이 되는데 즉시 통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일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사 측에 누누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우리 행정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서울신문사 보고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동사무소하고 서울신문사하고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로 파악을 해서 …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매달 조사한 근거 자료 있어요? 말로만 있지, 없잖아요? 아니, 문서로 돼 있느냐고? 이번에 반장이 몇 명인데 누구는 배달이 됐다, 안 됐다 그것 조사돼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것은 통장들한테 받습니다. 통장들이 확인해서 …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구청에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라면 어느 동사무소예요? 지금 한 번 갖고 오라고 그래요.
유낭열  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는 통장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인을 해줘요.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있는 서류가 못 돼요. 우리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4,8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중에 반장은 52% 이내에서 신문이 구독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52% 금액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52%의 반장들한테 신축성을 가지고 신문구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니죠. 52% 신문값을 주고 100%를 다 넣어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일간지를 구독하다가도 월 1, 2회는 누락,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지급할 때는 하루만 빠져도 그 빠진 날을 꼭 신문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신문을 다시 가져오라든가 이러는데 통·반장들이야 공짜로 보는 것이니까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확인 절차를 할 적에는 잘 들어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 측에서 50% 봐주는 입장인데 1, 2부가 한 달에 빠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문화공보담당관의 통·반장 일간지에서부터 무슨 각종 홍보물 발간, 간행물 구입 등에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구보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하고 있죠?
○기획실장  공우홍  구정소식지?
손영상  위원  예, 구정소식. 이게 지금 몇 부나 발간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8만부…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8만 5,000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예산서상은 7,95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5,020만원을 지금 집행예정액으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 구보를 살펴보면, 구청장 홍보지면일뿐 지방자치 또, 우리 구의회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구민인식 확산을 꾀하는 기사는 전혀 없고, 구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기사와 인물동향 이런 것 일색이어서 주민들이 식상하여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아까운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 등 기관장이나 지방 유지들의 칼럼, 동정기사들이 많은 반면에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보가 구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간혹 보면 특정 정당인을 홍보하는 등 행정기관 공보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간 전에 발행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취지를 못 살렸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이것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닫힌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려고 구보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한 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구정홍보지, 구정소식지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합니다. 분기별 1회에 구정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고, 나머지 달은 반상회보 형태로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간 구정소식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또,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도 아주 계획성있게 우리가 지금 홍보물 발간이라든가 간행물 구입비가 2,948만 9,000원, 각종 인쇄물 제작비가 980만원,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가 1,000만원 또, 구청 홍보전시판 전시 등…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전시행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신문 구독하지, 지역신문 구독하지, 각종 간행물, 무슨 홍보물 등 거의 보면 중복되는 겁니다. 이것 제대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종 신문에 홍보물이 끼어 들어오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참고하는 사항도 없고, 그냥 쓰레기로 이 아까운 예산이 버려지지 않도록 알찬 내용을 써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리 강두석 위원님도 신문구독 문제로 한 번 말씀하시죠.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일간지에 대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상 보면 반장까지 다 들어가게끔 서울신문에서 배려를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측에서는 52% 그 정도만 돈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그만큼 서비스로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IMF 시대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지 모르겠지만 현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무 자르듯 딱 자르기가 뭐 하니까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단계, 2단계로 아마 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사회조직이든가 행정의 조직도 통·반장되신 분들이 주민편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사기앙양책으로 구청에서 아마 그렇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현 입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무 자르듯 딱 자르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내년도에도 어렵다고 하니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서 구민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채널로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니까 지금 하시는 말들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심의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73페이지까지 한 번 보시고 말씀들 좀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결론을 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조정과정에서는 사실 서울신문하고 상당히 마찰도 심했고, 거기서는 안 깎이려고 하고 우리는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협안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또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서울신문 안 보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혹자는 서울신문을 정부 간행물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부터 안 볼 것 같으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10월, 11월 보고 딱 끝내도 좋다 이거지. 그런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동네에서 몇 부씩 줄인다든지 해서 서울신문 들어가는 것을 계속 연결시켜 놔야지, 그렇지 않고 딱 잘랐다가 새로 본다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 분야까지 줄이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현행 예산의 범위내에서 잔액 예산을 같은 항에 들어있는 다른 예산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통장까지만이라도 연말까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주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도 구청 생각해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원 몇 사람은 이 서울신문 때문에 매년 뼈빠지게 고생을 해요. 정부 수립이후 서울신문사 생기고 나서 계속 보던 것이니까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의원들 상호간에도 설득시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다음 본예산을 누가 심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잘랐다가 살리기는 엄청 힘듭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건 구청에서 자청한 일이니까 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예산은 십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집행잔액과 기타 다른 예산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구청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3월말 기준으로 짰다고 했어요.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30%, 40%를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금년 회계말에 가서 딱 자르는 것보다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서울신문을 반장은 10월달까지 주고, 통장은 11월달까지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상당히 태연한데 문화공보담당관 하나의 결정 잘못으로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통반장들 입에서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덩달아서 같이 욕을 먹게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지,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냥 10월까지 주고, 11월까지 주고 딱 잘라버려 그러는 것은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600여 명의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이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어요.
  지금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신문을 대금은 52%를 주면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을 4월달부터 챙겼으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이 4,800만원 나올 구멍이 있었어요. 금방 회수가 됩니다. 이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IMF에 맞는 정신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배기한 위원 얘기한 대로 이것을 이번에 자르면 내년 예산에는 한 푼 배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문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소식지가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인한 감액이에요? 무엇에 의한 감액이 2,900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실행예산에서 30%를 감액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를 사업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5,020만원이면 연간 제작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제작단가와 맞겠다라고…
유낭열  위원  제작단가는 작년도에 결정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금년 초에 결정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3월 말이죠?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서 실행예산을 짤 때는 대개 감축 프로테이지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유낭열  위원  거기에 또 절감예산이 있고, 지금 사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코너에 몰릴 여지가 있어요.
배기한  위원  유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7,000 얼마를 줬는데, 계약단계에서 5,000 얼마로 계약을 해서 남은 잉여금이야. 지금 잉여금 제껴놓고 절감했다고 하는 거야. 맞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유낭열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통반장 일간지 구독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통반장 일간지 구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서울신문 구독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만 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타 구청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개월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신문사측과 만났고, 또 다른 구청과 정보교환을 했는데, 타 구청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서울신문사의 요청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뚝뚝 자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서울신문사하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협의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서울시에 있는 전 구청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구청들과의…
유낭열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은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영등포구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돈을 지출하는 관청은 우리 영등포구청인데 서울신문사한테 끌려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52%의 신문대금을 주고 통반장들에게 신문이 10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현실적으로 신문이 몇 %가 배달되는지 통반장들한테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장들로부터 자료 받은 것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이 동장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집행분석을 하기 때문에 매달 자료를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받은 결과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0% 다 배달이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는 배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50% 정도나 될 거예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미만일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모 통장을 방문을 했는데, 반장들한테 한 부도 가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 기재란에는 전 반장들한테 지급된 걸로 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서류상에는 100% 배달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신문구독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감사담당관 오셨네. 감사담당관이 조사계를 통해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몇 %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확인하라고 해요.
김동철  위원  이 예산을 내년에는 얼마나 올리려고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내년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올릴 단계죠? 얼마나 올릴 예정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배기한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조사계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오. 지금 감사담당관이 여기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철  위원  통이 약 700개 되는데 통장한테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예상치는 50% 미만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문제를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곽희관  위원  저는 예산 삭감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선, 3선 의원들도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저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삭감하는 안을 올렸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강두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두석  위원  그 문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동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신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나름대로 체킹(checking)을 합니다. 구청에서 돈은 52%를 주지만 반장들까지 다 들어가게 서울신문에서 배려를 해 줘서 최대한으로 다 들어가게 했고 담당이 전부 싸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돈은 52%를 주지만 신문은 100%를 다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100% 다 줘야지. 100% 안 주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이 문제는 각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 오면 내년 예산심의하는데도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을 내 주시고…
○위원장  노동우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배기한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을 동원해서 각 동을 확인해 보자 이런 제의를 하신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 조사를 해오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좋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하고 유낭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해  위원  저는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직원을 동원해서 다음 회의때까지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식  위원  유낭열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지요.
안주영  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조사해 오는 걸로.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 개개인 모두의 의견을 묻다보면 시간이 많이…
○위원장  노동우  그 이유는 위원님들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각 과 서류감사 아무리 해 봐야 말짱 헛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건 행정 소모예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 예를 들어보면 각 동에 무허가 가건물 항측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항측 도면도 담당자의 판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감사 위주로 해야지 서류 감사 백 번 해 봐야 소용없어요. 서류야 다 맞춰놨지. 내가 행정사무감사 3, 4년 동안 해 봐도 틀리는 것 있습니까? 어쩌다 눈감고 썼으면 몰라도. 여기서 예산심의 백날 해 봐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서류 감사 하지 말고 각 동별로 무작위로 반장 몇 명을 차출해서 반장한테 서류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신문온 것을 보고 이렇게 현장 감사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지금 유낭열 위원님 말씀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배기한  위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도 있고 안 들어가신 위원도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한 거니까 일단 행정위원회에서 끝을 내서 특별위원회에 넘겨주든지 해야지요.
○위원장  노동우  아니, 넘겨준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그때까지…
배기한  위원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 버렸는데 그때 가서 하면 무엇합니까?
○위원장  노동우  이번 행정위원회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반이 4,80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으로 예를 들어 5개 동 정도, 한 2개월 정도로 정해 주시면 행정위원회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유낭열 위원께서 여의도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바뀌니까 하나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의도는 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몇 개 동을 표본조사를 해 보라구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리 행정위원회 심의가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계수조정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해 오시는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 일간지 구독에 기획실장의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배기한  위원  이 방법이 어떨까요? 먼 동네 가지말고 구청 인근 동네인 당산1동, 2동을 표본조사 한 번 해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한 동네도 못 해요?
유낭열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문이 나 가지고 다 꿰맞추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부딪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샘플 조사해도 안 맞습니다, 지금 다 소문 퍼질테니까. 하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기획실장께서 좀 갖다주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동네에 가서 조사할 것이니까.
유낭열  위원  맞아요.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는 게 나아요.
김동철  위원  서울신문에서 각 동별로 보급소에서 주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지금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우리 영등포구에 나눠주고 있는 보급소가 몇 군데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 해봤자 소귀에 경읽기니 그것 하면 뭐 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유낭열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획실장님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급소를 파악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보급소가 5개 …
김동철  위원  양심적으로 보급소별로 몇 부 몇 부 나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노동우  자, 73페이지까지 계속 말씀들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일간지는 그렇고 또, 지역신문 구독에서 1,000만원 삭감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안주영  위원  내역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어느 신문을 주는 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역신문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일간지이고, 2,700만원이 지역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시정신문이 1,620만원이고, 현대일보가 360만원, 푸른 영등포·서울연합 해서 각각 36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37%인 1,000만원인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이 …
안주영  위원  아니, 질의하면 끝을 봅시다. 자꾸만 옆에서들 그러면 생각한 것 아무것도 질의 못하니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해서 어느 신문 얼마씩 덜 주는 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나와 있습니다. 감액은 시정신문이 600만원, 그 다음에 현대부터 푸른영등포, 서울연합은 각 133만원씩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신문부수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삭감을 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각 신문사에서 구청에다 신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현재까지 하던 대로 매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서울신문과 같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것을 통제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가 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한 번 제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여기다 프린트를 갖다 놓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러면 1,000만원을 깎아도 종전같이 그런 데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 몇 부 몇 부 들어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의 경우는 300부가 되겠고요, 현대일보는 50부,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가 100부, 서울연합이 5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정할 때 이게 열흘만에 나오는 신문도 있고, 20일만에 나오는 신문도 있고, 뭐 주간마다 나오는 신문도 있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현재 주간이 있고, 격주간이 있고, 매일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튼 1,000만원 삭감은 좋은데 신문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신문이 덜 들어오니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서울신문도 똑같아요. 담당관이 아마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손영상  위원  이런 신문들은 돈을 하나 안 갖다줘도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어디 길거리고 다발로 갖다가 쌓아놓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돈도 많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신문 피알(PR)하기 위해서 …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1,000만원 삭감 산출내역서가 나왔는데 시정신문이 300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100부, 50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 주민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간지 봐가지고는 영등포구 소식을 모릅니다. 우리 구민이 알 것은 지역신문에서 영등포 각종 내용들을 주지하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역신문을 팽개치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보다 알차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또, 통·반장 서울신문 보는 것도 지역신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이런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간지는 국정을 주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나봐야 시정 정도이지, 구정을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local) 형식을 띠고 있는 현대일보라든지, 전형적인 로컬지인 푸른영등포, 그 다음에 서울지역 로컬지인 서울연합을 구독을 하면서 그것들에 많은 정보가 실려서 구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사실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로는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하고 부합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내년 예산편성에도 저희들이 약간의 오버된 액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의 구독료가 300부에 6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김동철  위원  시정신문이 1,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이 300부에 1,6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시정신문이 300부에 1,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손영상  위원  서울신문은 총 얼마에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서울신문은 지금 52%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2,470 몇 부고, 그 다음에 통장이 680부 해서 한 3,300부에 3억 3,000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3,300부 정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3억 3,000만원인데 예산이 빠져서 한 3억 2,000만원으로 본 예산이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서울신문은 일간지이고 이것은 주간입니까? 얼마마다 한 번 나오는 겁니까? 1부의 가격을 환산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은 주간지로서 월간 4,800원을 저희들이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부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1부는 1,1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신문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서울신문은 보통 800원씩인데 요즘 가격을 올리면 한 9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신문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300원이라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300원, 그럴 겁니다. 300원인데 지금 우리가 52%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 1부에 150원 꼴입니다. 지역신문 1부면 서울신문 10부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같은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지에서 다뤄지는 …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이라든가 구정·시정 동향이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아무래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사거리가 될 만큼 비중이 있는 기사 정도가 다뤄지고 있고, 지역신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조그만 소식이라도 지역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혹시 어저께 경제인 세미나에 가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제가 어제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시대가 IMF시대입니다. 지역신문 1부로다가 알찬 기사, 알찬 홍보가 돼 있는 그런 신문 10부를 볼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월마트, E마트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손영상  위원  우리 이런 공보물 구독도 내용과 가격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까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이미 위원님들 앞에 73페이지부터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넷째 줄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할 것 없어요?
안주영  위원  자료를 금방 주고 뭐 하라니 조금 기다립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 자료 좀 보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이제 볼 겁니다. 자료를 미리 줘야 보지요. 이거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보니…
○위원장  노동우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볼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곤란한 질의 나올 것은 자료를 미리 안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이에요.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답답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자료가 이제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
  지금 자료 준 것 75페이지 내무행정 감사담당관 것 맞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에서 넷째 줄 특수활동비까지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75페이지 넷째 줄까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 75페이지 넷째 줄. 그러면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그것은 맞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75페이지 둘째 줄 …
안주영  위원  상단에?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이것 2만원씩 삭감하는 게 금년 1월부터 지침이 그렇게 됐어요, 3월, 4월달부터 지침이 그렇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이번 4월부터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4월부터 됐다고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거기 맞춘 겁니다.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만원씩 삭감되면 18만원 쓰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정확하게 당초 예산이 240만원으로 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에서 연 10%를 절감한 216만원, 지금 말씀하신 약 18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4월부터 시행된 거죠? 그 전에는 20만원씩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 5월달부터 실질적으로 18만원을 쓴다면 전 과가 공통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이것은 전 과가 다 10% 삭감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공통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의 24만원을 절감하라는 겁니까, 월 2만원을 절감하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각 과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월 부서운영추진비로 2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10%씩 전부 4월달부터 절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 부서, 전 과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4만원이 안 되네.
○기획실장  공우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더 못 쓰고 …
안주영  위원  무조건 24만원 빼고, 월로 쓰든 이것 관계 없는 거죠?
○기획실장  공우홍  월 쓰기는 20만원씩 쓰되 나머지 월에 가서는 5만원이 될지 그렇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월 기준이 없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토탈(Total) 금액으로 10%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토탈 금액으로 하는 거지. 예, 알았아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20분, 30분?
강두석  위원  한 20분만 하죠.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영등포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긴축재정운용에 적극 동참코자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8,172만 5,000원의 8.4%가 감소한 20억 8,844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여권업무 보조금 및 병무교부금 1억 8,497만 4,000원의 보조금 삭감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보훈단체 임대료 316만 9,000원, 호적 및 민방위과태료 513만 4,000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421억 8,919만 7,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473억 8,409만 2,000원에 비하여 10.9%가 감소한 51억 9,489만 5,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는 총 5억 2,617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8억 796만원에 비하여 34.9%인 2억 8,179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내역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 6,3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에서 1,834만 8,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16억 1,173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15억 8,040만 4,000원에 비하여 1.9%인 3,1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내역으로는 일반업무추진비 1억 2,267만 6,000원, 시설비 2,213만 2,000원, 일용인부임 3,003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에서 9,800만 6,000원을 감축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상으로 3,802만 8,000원,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0년까지 구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전진단 수수료 4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의 1,165만원을 서무관리로 과목 경정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216억 9,143만 2,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232억 8,734만원에 비하여 6.9%인 15억 9,590만 8,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기본급인 처우개선비와 상여금으로 9억 1,394만 6,000원, 연가보상비 전액 4억 9,64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2억 862만 7,000원이 감축되었으며, '98년 7월 1일자로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지방비 반영분 1,133만 7,000원과 의무적 경비인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1,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157억 4,798만 4,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183억 6,416만 9,000원에 비하여 14.2%인 26억 1,618만 5,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7억 7,932만 8,000원, 월액여비 2억 2,087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8,644만 6,000원, 연가보상비 2억 7,925만 7,000원, 사업예산 8억 5,177만원, 관서당경비 8,137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109만 4,000원, 특수활동비 5,979만원, 일반보상금 등에서 2,342만 6,000원을 감축하였고, 공공요금의 인상분 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4억 2,748만 6,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8억 5,939만 7,000원에 비하여 50.3%인 4억 3,191만 1,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편성 내역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설계비 3억 2,000만원과 경상예산 등에서 1억 1,991만 1,000원을 감축하였으며, 안양천 체육시설물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3억 3,017만 3,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3억 6,608만원에 비하여 9.5%인 3,590만 7,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등에서 4,241만원을 감축하였고 의무적 경비인 호적업무 보조원의 연금부담금 인상으로 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관리는 6억 8,746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8억 8,031만 9,000원에 비하여 21.9%인 1억 9,285만 9,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편성 내역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외여행 자제와 여권발급신청 민원의 감소에 따른 현원의 감축으로 인건비 9,099만 2,000원과 사업예산 1억 186만 7,000원에서 감축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11억 6,676만 2,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12억 3,842만 3,000원에 비하여 5.8%인 7,166만 1,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편성 내역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809만 7,000원, 경상적경비 6,078만 8,000원, 사업예산 1,510만 9,000원과 병사관리의 인건비 6,633만 5,000원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98년도 3월 1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법정기준의 최저 적립액인 7,866만 8,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현상이 금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의 감축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수렴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하여는 기획실소관 예산안 검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유인물을 보시면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문에서 선거관리에 5억 2,600만원, 서무·인사관리에 233억 3,000만원, 사회진흥에 4억 2,700만원, 민원실운영에 3억 3,000만원, 여권관리에 6억 8,7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57억 4,700만원, 민방위·병사관리에 11억 6,6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51억 9,400만원이 감소한 421억 8,9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부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 8,400만원으로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실업대책비 보전을 위하여 인건비에서 기말수당 14억 4,500만원, 인건비 동결분 3억 4,400만원 등 17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인상분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국형태의 청사변형을 위해서는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설계비 3억 2,000만원과 국외여비 8,000만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조정 등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총무국에 계상된 추경예산안은 세수결함에 따른 긴축재정운용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직자대책비 재원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경정예산안이라 보아 앞서 말씀드린 사무실재개편 증액예산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별도 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총무국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34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실무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다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됐지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의 예산삭감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 인건비도 우리 구예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에서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개 합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몇 %를 댑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총해서 36.3%를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함에 있어서 특별한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취로인부들 생계대책 채워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가 취로인부들하고 같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와 같은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공공근로자가 대규모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자치단체에서는 이 인력이 소화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없이 있다가 1,800명인가 2,000명인가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니까 더 잘 알겠지만 아침 9시만 되면 무슨 시위현장 같아요. 비닐봉지 하나씩 가지고 9명씩 10명씩 떼를 지어 다니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 월급 깎아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여러분들 보수를 깎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 준다고 생각할 적에 일다운 일을 시켜야 되고 또 받는 것만큼 노력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리는 건지 뭔지 온 국민을 지금 놈팽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찌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 말고 단 몇 시간이라도 땀흘려서 일 하도록 해서 일찍 보내주고 그 사람들 시간을 갖게 해야지 보면 동네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덜합니다만 하천변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화투치고 있습니다, 노름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0∼30만원 잃으면 거기에서 10일, 15일 일한 것 헛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노름꾼 만들고 놈팽이 만드는 왜 이런 일 하느냐 말이에요. 그 아까운 돈 들여서, 우리 구에서 30%도 넘게 대면서.
  전액 정부보조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보수가 깎여도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준 만큼 일을 시켜야지  자기 월급 깎여 가면서 이 사람들 주는데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재산이 30억, 40억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만 팔아도 평생 먹고 남아요. 정작 일해야 할 사람은 안하고 재산이 30억, 40억 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도대체 무슨 실효를 거두자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들 구조차원이라면 하부조직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인력을 진짜 제대로 일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몇 월 며칠부로 하라고 해도 우리는 아직 일터가 마련되지 않아 보류한다 이런 것을 건의한 구가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한 구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나 보다,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까 보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같은 사람은 서울신문 몇 개 보급소가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신문 보급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통반장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그런 식으로 공무원 태도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요원해요, 요원해.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일이라도 중단해서 진짜 우리구에 맞는 일터를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땀흘릴 수 있는 작업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평통회의에서 강의를 잘해 주신 백 교수님께서도 이 점을 거론하셨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땀흘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노임을 지급하고 실제 일을 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분들한테 다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참석하신 여러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취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IMF 한파가 몰려오면서 퇴출된 실직자, 지점장도 좋고 대기업의 중견 간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받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추진을 할 때는 정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제한폭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실직자 외에 사람들은 실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는 실제 퇴출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퇴출의 충격은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40억 50억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IMF로 인해서 막노동도 끊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2단계에서는 확대를 했습니다. 실제 제한을 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영등포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놀리고 먹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당장은 중단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느냐 하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부회의 석상이나 실제 우리 사업부서장들을 불러서 또는 동장들을 불러서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한 가지 가르켜 줄께요.
  자꾸 시간가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샛강 정리하라고 해요. 샛강 정리하면 모기가 일단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 모기한테 물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고 골목에 떼지어 다니지 말고…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적절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34페이지를 보십시오.
  3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문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임대료가 2,600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삭감된 겁니다. 316만 9,000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국유재산임대료는 아니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316만 9,000원 그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숫자만 봐서는 몰라요. 뭐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총무과장  김성학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구민회관 입주해 가지고 있는 새마을 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단체들은 성격이 그래서 일단은 감조정을 하고 앞으로도 감액은 하지 않습니다. 감조정은 해놓고 앞으로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연말에는 받는 거요?
○총무과장  김성학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내가 질의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질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1억씩도 봐 주면서 뭐 이런 것 받으려고 그래.
○총무과장  김성학  감 조정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이 문제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보십시오.
  선거관리입니다.
안주영  위원  선거하고 결산 본 거지요, 이거?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산봐 가지고 감액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을 자연적으로 감소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5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첫째 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이 상황도 앞에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관리인부임 이것은 사람을 줄인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기정예산에는 4명의 T/O를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월달부터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보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예산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전체 몇 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총 18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에?
○총무과장  김성학  예.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뭐해요?
○총무과장  김성학  영사실, 기계실, 주차장관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사실 1명, 기계실을 2명이라고 쳐도 다 뭐해?
○총무과장  김성학  청소부가 4명이고 주차장관리 4명, 전기실 2명, 기관실 2명, 경비 2명.
배기한  위원  주차장관리는 우리가 손비를 계산해 보면 1년에 얼마나 적자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것은 오늘 현재로 정산을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사람 인건비나 나와요?
○총무과장  김성학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민회관 관리인부에 대해서도 손을 한 번 대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주차장 수입이 한 사람 인부임이나 나오느냐고요. 네 사람중 한 사람 인부임이나 나오겠어요? 저런 것은 과감하게 손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요금을 차라리 안 받든가 해야지.
○총무과장  김성학  참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7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청사관리수수료 및 소모품 등에서 1,647만 4,000원을 삭감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사관리이면 우리 구민회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구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다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다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줄이길래 이렇게 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구 청사관리는 예를 들면 현수막, 상황판, 화장실에 놓는 비누, 또 쓰레기를 넣는 종량제봉투, 기타 청소용품 등 다양하게 투입되는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안 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좀 아껴써 가지고 18% 정도 절감한 금액이 1,197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구민회관 청사 보수비 396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강두석  위원  방수공사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 보수는 공사내역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벽 균열, 중정홀 주 출입계단 주위 균열, 대강당 무대 뒷벽 균열, 그리고 구의회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603만 2,000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603만 2,000원만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39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언제 보수한 겁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 여름에 보수한 이후에도 비가 줄줄 샌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 집중호우때 다시 누수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개보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민회관은 건축 부분에서 은상을 받은 건물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은상까지 받은 건물에 비만 오면 비가 새서 들통을 놓는 건물이 요즈음도 있습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끝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 관리가 소홀해서 하자보수를 못 받고 지금에 와서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건물이 은상을 받을 만큼 아주 격찬을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장재를 어떤 것을 썼는지 자꾸 하자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2억 5,000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감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인가 국장실 아가씨 줄이기 위해서 복도 만들었죠?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을 언제 했죠?
○총무과장  김성학  4월달에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약 얼마 들었죠?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사무실 현대화시켜 가지고 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총무과장  김성학  OA시스템.
안주영  위원  얼마 들여가지고 했죠?
○총무과장  김성학  OA시스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약 3,000만원 가량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등 3개 과를 하는데 약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1억 1,000이 들었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국장실은 그것을 다시 손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지난번에 기구조정 설명회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기구감축에 따른 과 재배치를 할 때 국장실은 일본의 기시와다시 청사와 같이, 또 우리나라 대기업과 같은 식으로 각 국별로 오픈식으로 탁 트인 청사로 바꾼다면 필요한 것은 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기구축소와 관련해서 과 배치를 하면서 그 의지를 담아가지고 각 국별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것을 하는데 2억 5,000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 상태로는 과 배치가 전혀 안 돼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현 상태로는 과 배치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가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있는 칸막이를 부수고 다시 칸막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서 각 과별로도 벽이 없이 국 전체가 트인 상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장실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국장실은 각 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각 층별로 각 국별로 국장실은 자기 과 산하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국장실은 현재같이 은폐된 시설이 아니고, 국장실이라는 정도만 표시를 해서 과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별도로 칸막이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실이 없어지고 책상하고 의자만 가져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은폐는 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직위가 있으니까 조그마한 칸막이 정도는 해서 구분은 짓게 되겠죠. 그것까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구분짓는 정도는 하겠죠.
안주영  위원  아가씨는 배치를 안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주무과에 국장실을 배치하기 때문에 아가씨는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예산 줄여보세요. 2억 5,000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OA시스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1개 과에 OA시스템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4개 과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식으로 하면서 기존에 쓰던 비품과 사무용품들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가장 실비로, 가장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비용이 한 2억 5,000정도 나왔습니다만 그 금액은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걱정은 작년에 OA시스템을 한다고 1억 가까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또 1개 과에 3,000만원씩 들여서 OA시스템을 한다면 수십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OA시스템을 넣으면 몇 십 억이 들어가니까 OA시스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OA시스템, 제 사무용품, 가구, 시설 등은 계산에서 제외돼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요인이 발생하여, 청사 공간을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억 5,000만원 중에서 청장실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6,000만원?
○총무과장  김성학  사실은 청장실을 1층으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장실은 지금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6,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청장실은 3층에 그냥 두는 것으로 해서 3층 사무실 전체에 한 1,38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 자료가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변경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청장님께서 3층에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1층으로 옮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면 몇 개 과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3층에 그냥 계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각 국장실 재배치하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 3층, 4층, 5층을 벽을 거의 허물어 가지고 각 국별로 2층에는 재무국이 들어가고, 3층에는 청장실, 부구청장실을 그대로 두고, 4층은 현재 총무국인 행정관리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5층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들어가면서 내부는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은 과별로 벽이 있어서 은폐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터가지고 각 국별로 바로 국장 통솔이 가능하도록 과 배치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집기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전혀 낭비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못박을 게 있어요. 청사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트면 청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안 트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다 트는 것으로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성학  배기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마십시오.
김동철  위원  내력벽 이외에는 완전히 다 트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성학  일단 어느 선까지 트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부구청장이 지난 7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방직으로 되었으면 급여에서부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모든 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데,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축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7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인건비는 우리 지방 예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구 예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구청이 재배치가 되면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는 2000년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폐지가 되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은 각 동사무소가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은 동장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2000년에는 어차피 복지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는 2000년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는 좋은 안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국에 위생, 교통 단속업무를 하는 기능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가 와서 단속을 못하는 날은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좋은 안입니다. 각 국별로 관장하고 있는 기능직들을 통합관리해 가지고 비가 오면 일할 수 없는 국에서는 비가 와도 일할 수 있는 국으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거의 단속이 없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을 한 번 생각하면 타구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것은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거죠?
○총무과장  김성학  이 계획은 오픈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의원님들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변경한 안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현재 3층에는 총무과, 기획상황실, 각 국장실이 있죠?
○총무과장  김성학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각 국장실이 없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학  국장실이 해당 과가 있는 층으로 옮겨 갑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3층에는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과 등이 5층에 다 몰려있는데, 집단 민원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서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피해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성학  바로 그 점이 오픈식으로 통합관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옳다고 보고요, 다만 지엽적으로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집단민원인이 올 수 있는 부서가 아마 5층에 사무실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왔을 때 현재 사무실 배치로 봐서는 3층이 상당히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3층 사무실 배치는 지금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층에 보면 국장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실 부분이 다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총무과는 감사과가 내려오고, 5개 국장실이 이어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부속실하고 민원대화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기획상황실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몰려왔을 때도 가자고 해도 그것은 청장실이 아니라고 도저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장실에 바로 부속되는 부분을 좀 넓혀서 바로 그 부분에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대화실을 조금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풀(pool)로 하면서 우리 국장님들이 혹시 한 두 분 정도가 가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일단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있는 인력도 왔다갔다 시행토록 우선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복도는 다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김성학  3층은 이렇게 기획상황실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각 층은?
○총무과장  김성학  각 층은 그렇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양측으로 복도가 중간에 나 있잖아요?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사무실 전체를 오픈을 시킨다면 …
○총무과장  김성학  복도가 사무실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사무실이 되죠?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실 옆에 민원대화실을 넓힌다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인데, 3층에 대해서 잘못하면 민원인들 대기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5층에 있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배기한  위원  집단민원이나 그런 것 오면 3층 구청장 방 앞으로 유치하면 되겠네.
유낭열  위원  잘못하면 구청장실 민원대화실이 상설 집단민원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3층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5층의 집단민원 부서는 집단민원인으로 인해 타 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구청장실은 원래가 민원대화실이죠?
○총무과장  김성학  다용도죠, 민원대화도 되고 결재도 하고.
손영상  위원  대부분의 결정권자고 최고 책임자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민원이 있다면 구청장과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과 대화의 장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국장실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층별로 사무실 배치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실시설계선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정을 지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오면 우리 손 위원님들한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과거같이 구민의 혈세 1, 2억씩 갖다가 혼자 부셨다, 고쳤다 하면서 없애지 말고 한 번 사무실 배치도를 시공 전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질의가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마지막 줄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봉급성에 관한 것에 조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감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직원 생일 이런 것…
○총무과장  김성학  직원격려비 말이죠? 그런 부분은 조금씩 삭감 …
안주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총 공무원들의 현재 이 예산서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IMF로 인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면 전체적인 직원에 관한 것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 주면 편하지.
○총무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직원생일축하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정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약 30%가 삭감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휴양소 임대?
○총무과장  김성학  휴양소 임대도 이번에 한 7.5%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것은 10%인데 콘도미니엄 인상료가 있어서 가감하니까 7.5%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또는 국내교육, M.T. 이런 사항들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봉급이나 봉급성에 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김성학  봉급성에서는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나가는 저희들 보너스 40%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별도로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김동철  위원  휴양소 임대료 10% 삭감해서 내년에 또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만큼 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구 인건비성이 타구 하고 다르단 말이오. 우리가 지금 양천보다도 적고 강서보다도 적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몇 %를 삭감하는 거요, 아니면 기본이 있는데서 삭감하는 거요?
  지금 내 말뜻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다 들쭉날쭉해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이 맞지를 않아. 사무관은 강남보다 월 수령액이 50만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에서 몇 %까지 삭감이 된다, 아니면 현재 그대로에서 똑같이 삭감이 된다?
○총무과장  김성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따른 보상금이나 봉급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구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같은 경우에는 100%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생일축하 같은 경우도 타구에서는 100% 다 나가는데 저희들은 50% 삭감을 했고요. 그것은 각 자치구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이가 영등포구가 상당히 많이 나겠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또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봐야죠.
김동철  위원  기본급은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기본 봉급은 같은데요.
안주영  위원  그것은 외부 장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사업성이니까, 영등포주식회사니까 어디가 많다 적다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성학  열심히 해서 저희들 봉급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자기 것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그런 결과예요. 지금 양천구 같은 데는 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받냐고요, 그것 다 얻어먹는 거 아니오.
김동철  위원  아까도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81페이지까지 다 보셨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를 좀 보아주십시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행정도 우리 구청 동직원에 대한 봉급성입니다.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95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95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77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몇 %를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중학생은 14만 5,000원 가량 지급을 했는데 15% 정도를 삭감을 해서 11만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은 25만 5,900원 정도인데 15% 해서 20만 9,7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돈의 몇 %에 해당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한 79% 정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 100%에서 79%를 준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21%나 감액했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1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난 것인데, 79페이지 부구청장에게 7월 1일부터 우리 예산으로 처우개선비, 모든 수당, 기타 상여금, 봉급이 나가는데 여기 6월이면 6월 정년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98년도 6월 30일까지는 국가직이었습니다. 7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6개월 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방직이라? 앞으로 부구청장 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것으로 몇 사람 것이 나갑니까? 명예로 돈 안 받고도 부구청장 할 사람 많을 건데.
배기한  위원  그것은 국회 가서 얘기해야지.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여기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9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동정보고회 등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6,3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동정보고회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바로 추경예산 편성에서만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6월달에 대보름날 척사대회 경비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동정보고회 그리고 학교폭력에 들어가는 경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척사대회는 7개 동이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는 것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동 친목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줄였고요, 동정보고회에서도 일단 예산을 좀 줄였고, 학교폭력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이는 등 전체적인 그 금액에서 줄인 것입니다. 동정보고회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동정보고회 등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면 이렇게 해서 동정보고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동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각 동에 20만원입니다.
곽희관  위원  1개 동에?
○총무과장  김성학  예.
곽희관  위원  그러면 별 것 아니네. 크게 봤을 때는 상당히 …
안주영  위원  94페이지 중간에 월액여비, 동직원 올해 여비 2억 2,000만원 주는 것은 내역이 뭡니까?
배기한  위원  동직원들 수당 아니에요, 수당?
○총무과장  김성학  동직원들에게 특별히 나가는 월액이 1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이 돼서 월 9만원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직원들한테 일선에 …
안주영  위원  12만원 준다는 것을 9만원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이것도 우리 구 방침으로 동직원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좀 줄인 겁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의 직원들이 동으로 다 나가려 할까봐 그래 그러나?
○위원장  노동우  지금 위원중에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자고 합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말지.
○위원장  노동우  사정이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끝에서 한 줄만 빼고 다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제일 끝줄 하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영등포2동 도서관 운영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당초에 5,400인데 예산지침상 20%를 절감한 1,000만원이 삭감되고 4,300만원이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동도서관 운영 경상비입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 1,200만원, 2/4분기, 3/4분기 각각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건비가 57% 상당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사람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다가 사서직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삭감과는 별개로 한 사람이 나가고요. 여기 삭감액은 지침상 정해진 삭감률 20%를 삭감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건 이동도서관 미니버스인가?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특장차 1대 콤비차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그 차 하나 운영하는데 4억 3,000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거기는 운영비가 약 8,000 계상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 특장차는 별개로 여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차하고 인원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차하고 사서직 인건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약 1,000만원 상당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합해서 얼마가 들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추경예산에 있는 총 4,343만 5,0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57% 상당인 약 2,500만원.
손영상  위원  그만 둔 사람은 누가 그만 두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이번에 정년퇴직한 사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자기 신랑 따라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충 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보충 안 했습니다. 그 이동도서관을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라든가 집기 같은 것은 13개 동문고에 안배를 할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전에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상부지침이 있었어요,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상부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장 한 사람 바뀌니까, 전의 구청장은 알뜰히 잘 봐주던데, 구청장 바뀌니까 바뀌는 군.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25개 구청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4개 구청밖에 실제로 위탁운영을 안 하고...
배기한  위원  그래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자꾸 증액을 해주고 했잖아. 그런데 구청장 바뀌어 버리니까 끝나 버렸구만.
  그리고 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단체보조금 단체마다 얼마씩 얼마씩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체육회가 당초에 1,200만원에서 968만원이니까 정률로 해가지고 20%를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배기한  위원  새마을, 바르게는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새마을은 당초에 8,800에서 71,00만원, 바르게는 5,300에서 4,200만원 그렇게 일정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내용이 우리 자료 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거기는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이 얼마 깎였는지, 바르게가 얼마 깎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새마을 단체는 앞으로 범 국가적으로 새로 발족을 시킨 차원에서 한다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깎아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어쨌든 정부 각 사회단체 동일하게....
배기한  위원  동일하게 깎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것은 더 주어야 하고, 필요없는 것은 깎아야지.
  아니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우리가 돈은 더 증액은 못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다른 단체는 얼마 깎였는데 우리 단체는 맨 처음에 상정된 것을 다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돈은 더 증액을 안해 주더라도 큰 사기앙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할 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다른 단체는 다 삭감을 해도 당신네들 지원하는 것은 삭감도 안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주었는데 열심히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종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 시킨 것은 우리구 재정파트에서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과장이 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해도 안 된다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깎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하면 이 단체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만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살려야지.
손영상  위원  각 동사무소로다가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일원화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나로 통합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각 사회단체 말씀입니까?
손영상  위원  아니요, 문고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지요.
손영상  위원  이동도서관도 있고, 또 각 동에 동문고도 있고 해서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일원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예견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 예산절감이 이동도서관의 운영 경상비만큼은 절감이 될 것이고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서도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동문고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마을문고하고 독서실이 대부분 같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같은 건물 내의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또 문고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원화 되어서 잘못 됐어요. 그것도 행정인력 낭비가 되고 서로가 미루게 되고 하니까.
배기한  위원  손 위원 지적 잘 했어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의무를 한 데로 합쳐 버리면 되겠네.
손영상  위원  관리체제를 한 데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꼭 구조조정하기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게 아주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또 관리차원도 불합리하거든요.
김동철  위원  마을문고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기한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새마을단체에 이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맨처음 우리 기정예산대로 보조해 줄 수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 권한으로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새마을 중앙협의회 회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각오도 대단한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어떤 단체가 살든지 간에 우리는 국민단체가 하나는 있어야해. 그러면 그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살려주려고 하면 지금 어느 단체냐고 꼽아 보고 지금 이 단체가 그래도 최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단체 하나는 키워주어야지요.
김동철  위원  내년에는 관변단체 보조금이 전부 다 없어지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직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질 예정이지요?
○예산계장  김정진  내년 지침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해줄 수 있는 지침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 준다고?
○예산계장  김정진  예.
김동철  위원  민간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예산계장  김정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단체는 지침은 없고 방침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어요.
김동철  위원  임의단체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정진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98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바르게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바르게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산계장  김정진  정액보조단체가 '98년도에 보면 11개 단체가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그래서 예산절감은 보조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를 절감하자 해서 당초 20%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 들어가셔 가지고 기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를 보조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적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볼 적에, 어느 단체가 나서더라도 국민운동은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미미한 예산절감 해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맨 처음에 우리 기정예산을 그대로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게 있잖아요. 다른 단체는 다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당신네 단체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니까 삭감을 안 했다는 그런 것 띄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정하기에 달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건의해 볼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85페이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원창구 직원피복비, 요새 유니폼 다 입습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복장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해 주고 그 피복비는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율복으로?
○시민과장  박의선  예, 자기가 맞는 옷으로 입도록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더라도 우리 민원창구 직원들만큼은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의상이라든가 외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예, 주의시켜서 외모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정한 외모여야지. 어느 직원 보면 패션모델인지 실내에서 마후라를 땅에 끌고 다니는데 좀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의상이었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자,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7페이지 여권업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들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기본급 여기 현원 3명 감소. 과장님, 3명 감소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업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많았습니다. IMF 이후 업무량이 2/5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1일 평균 8, 900건 하던 것을 최근에는 3백 7∼80건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27명을 22명으로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5명입니다. 5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4월서부터 9개월간 12월까지 감액 조치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도 민원인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권과장  김기주  지장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제가 87페이지 질의했어요.
○위원장  노동우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전부 국비인데,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1페이지 과년도수입 민방위과과태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경상예산이 6,888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민방위훈련에 지장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지금 학급편성을 전반기보다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말을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니까…
배기한  위원  삭감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요, 구민회관에서 전반기에는 한 650명 정도를 학급 편성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한 750명 편성을 합니다. 보통 600명이면 좋은데 다만 보충교육할 때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학급당 100명 플러스를 시켰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학급당 수당이 나가거든요, 강사수당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사수당이 1년에 몇 회를 하기에 6,000 얼마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아니, 그것은 강사수당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강사료 또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수용비에서 인쇄물 같은 것을 삭감하고 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인쇄물이 6,000 얼마이면 상당한 양인데 강사비야 몇 시간 안 하니까 몇 푼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예산이 그냥 6,000 얼마씩 삭감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거예요.
  이 뒤 182페이지에도 같은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밑에 쭉 나온 것을 합친 것이 6,000 몇백만 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강사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지금 강사는 저희 구에서 하시는 분이 서흥선 씨하고 김종협 씨라고 우리가 시청에다가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강사로 되신 분들을 합니다.
  시 전체에서 100여 명을 강사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 분을 풀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구에서 추천하신 강사가 주로 강의하도록 하고 타구에서 우리 강사를 쓰면 우리도 타구 강사를 쓰고…
손영상  위원  강사, 서울시에서 일정 소양교육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수원에서 하는데요, 강사 모집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든가 아니면…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강사 2명이 자격 심사에서 이상이 없어요? 자격이 예비군 중대장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전에도 내가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도…
배기한  위원  선출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은 저희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위촉이야 누가 하든지 간에
여기서 안 쓰면 되는 거지요, 의지만 있다면.
  민방위강의 시간에 와 보면 모두가 졸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강의를 해야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금년에 12월 23일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강사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강사일정은 매일 다른데요, 매 시간마다 강사가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강사초빙하기 전에 어떤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초빙계획을 한 번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 삭감된 부분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 만큼을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주는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쓴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국비 2,931만 1,000원은 정부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분이라 기재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병사관리 같은 데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6,6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 만큼 안 주겠다는 거예요? 184페이지.
○위원장  노동우  아니, 181페이지는 다 끝났습니까?
배기한  위원  앞에도 국비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국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조정해서 이 만큼 삭감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아니, 병사관리에서 삭감 부분은 저희 지방에서 지방비로 받는 공무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동사무소 병사담당직원의 봉급입니다. 그 삭감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 병사담담직원의 월급인데 그것을 삭감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예, 월급이나 수당이 전부 국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비로 받는 공무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로 나오는 것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나오면 많이 줘야지, 왜 이걸 깎아가지고 반납을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병사담당이라고 해서 더 많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병무청에서도 깎으라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같은 직급이라도 정부에서 주는 것은 많이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적게 주니까 이만큼 깎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니까요, 국비지만 더 줄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말해서 주는 것도 못 먹는 거네, 같이 평등하라고. 그것은 규정에 주면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뭐하러 많이 내려줍니까, 맞춰서 주면 되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내려보내 주는데 자꾸 국가예산도 절감하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방위훈련 비상소집을 하면 비상소집시간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1년에 1회합니다.
김동철  위원  1회 몇 시간 쳐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한 번 참석한 것으로 끝납니다.
  1년에서 5년차까지는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기본 교육을 안 받은 분은 1년에 한 번 비상교육을 해 가지고 그때 참석해서 체크하시고 가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소집해서 인원체크만 하고 정신교육도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예, 별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교육이 없는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비상소집 자체가 훈련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지, 그래도 어떤 정신 교육이 있어야지 그런 교육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동에 봐도 각 동마다 아침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담당이 한마디하고 동장은 하든가 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더라고. 그래도 주민이 젊은 층에서 1,000명, 2,000명 정도 있으면 우리 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또, 들을 것은 듣고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홍보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래야지. 무조건 숫자 파악만 하고 끝나면 뭔가 훈련 제도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는 현재 통장위치에서 그 분들이 민방위대장이라는 입장에서 인원동원, 인원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수당 나가는 것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민방위통대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곁들여서 민방위통대장, 통장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 주로 보수는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우리 통장에서는 10만원 가량 나갑니다.
강두석  위원  민방위소관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소집을 한다던가 했을 때에 그 동사무소에 동장이 인원점검만 해서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현황이라든지 그 동네 나름대로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구청 지침이라든지 하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는 교육차원에서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동장이 기관장으로서 지침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원점검만 하지 말고 동장이 훈련에 임하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4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18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햄기지국설치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햄무선기지국 설치는 밑에 보면 적립금 난에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지방세 3년분의 연 평균액의 1/1000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햄무선기지국 설치건은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기지국설치로 돼 있는 1,000만원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도 못 할 것을 예산편성만 해 놓고 다른 타과라든지 타부서에서는 100만원, 1,000만원이 아쉬워서 보안등 하나 제때 설치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예산을 받아 놓고…
  계획성 없는 이런 정책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문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합쳐지고 여러 가지 재난관리업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엇무엇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시에서 어떻게 구청 재난관리기구와 소방서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정리되면 적립기금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햄무선기지국 설치 예산을 작년에 받았을 때는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였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식  그 방침서를 봤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85페이지 병무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기획예산담당관김형진
  감사담당관한덕천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
  총무과장김성학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오상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식
  여권과장김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