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5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원심의위원회 제9조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정 당시에는 민원업무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이 담당하였습니다만, 직제가 개편되어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를 동시에 개정치 못하고 있다가 금번 우리구가 실시한 조례규칙 일제정비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98년 7월 1일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자로 대통령령 제15875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자치구의 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담당주사로 개정하여 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9조2항의 "조사계장"을 "민원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95. 9. 15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민원관리계가 신설되므로 인하여 그 동안 감사계 소관 사항이었던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관리계로 그 소관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9조2항의 위원회의 간사 업무도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3조1항과 제6조1항의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6조1항의 내용을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고 수정하고, 또한 '98. 8. 31 공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875호) 제5조에 의거 동 개정조례안의 제9조2항의 조사계장을 민원관리담당주사로 변경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 13명해서 15명입니다.
예를 들어 제기되는 민원사안이 건축분야라고 하면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실 좀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해왔고 서기가 조사계장이 하다가 민원관리계장으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 참가여부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는 그래왔습니다.
이렇게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오는 민원업무는 이해가 아주 첨예하고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민원을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년도부터 시행해왔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15명에서 향후에 구성을 하게 되면 구의원님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시에는 행정조치로서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가될 때는 위원님들 두 분 이상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제3조1항과 제6조1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6조1항의 내용을 "제6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하고 제9조2항의 조사계장을 민원관리담당주사로 변경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해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은 나가시고, 총무국장 들어오시지요.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7분)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우리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던 여비에 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두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토록 하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던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98. 2. 24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 마련된 개정안이라 사료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여비규정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시달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국외여비규정과 국내여비규정으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개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출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3분)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동법률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동 법률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71년 10월 6일 제정된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26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3월 28일 조례 제117조로 개정된 이후 일곱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왔으며, 본 조례는 본문 8조 및 9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4, 보존보관문서 열람사항을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로 하고, 현행 4종류인 보존보관문서열람 4종을 폐지하고 8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현행 보존보관문서 열람사항 기준중 공개 방법을 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4, "보존보관문서 열람사항"을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로 하고, 그 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이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고, 보존보관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서울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존보관문서열람이라는 용어가 행정정보공개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겁니까?
내용은 같습니다만 명칭이 보존문서열람에서 행정정보공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1분)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인 재난관리법의 연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은 풍수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그 예방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재난관리업무는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총리훈령에 의해 주로 사고수습대책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인위재난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정부의 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이를 수습·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구세중 보통세의 최근 3년간 평균 연 세액의 1000분의 2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목적,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결산 및 보고 등 총 10개 조항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 계획수립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 및 재난예방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회계관리는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회계관리에 철저토록 하였으며,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리방법 및 기금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 등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개정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법하고 타당성있는 조례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기금의 관리 제3항의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의 체계상 제5조 기금의 용도 제3항으로 신설·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98년 8월 31일 공포·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계제가 폐지되므로 동 조례안의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마 이 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우리구의 경우 조례개정이 늦어졌는데 그 동안 재난관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4조 기금의 관리 제3항의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 신청, 융자 조건,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제5조 기금의 용도 제3항으로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2항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해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김성학
시민과장박의선
감사담당관한덕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