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희망찬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제3기 영등포구의회 첫 임시회인 제59회 임시회에서 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경정예산안과 세출경정예산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제31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 분야의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548억원에서 5.29%인 29억원이 감소한 519억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면허세는 기정예산액 34억 2,914만 5,000원을 14.5%가 증가한 39억 3,114만 5,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공동대여업 연명신고자 각각을 건설기계사업자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즉 구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97년 6월 2일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도 실명전환시점인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의 누락분까지 일제 조사하여 추징한 바, 그 세입이 증가된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92억 1,357만 1,000원을 2.8%가 증가한 94억 7,415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세목에 비하여 재산세는 경기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기는 하나 전반적인 금년도의 경기침체로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율이 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IBS시설 설치 건물 4억 5,700만원 및 조합아파트 신축 4,571세대로 인하여 세입이 당초보다 2억 6,058만 4,000원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셋째로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 253억 3,532만 1,000원을 3.3%가 감소한 244억 8,99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세목에 비하여 종합토지세 역시 보유세로서 부동산 경기 영향을 다소 적게 받기는 하나 현재 진행중인 IMF체제하에서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결되었고,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의 전환 및 사업장 토지가 아파트부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보다는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158억 7,051만 8,000원을 16.2%가 감소한 132억 9,60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부도 및 도산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인원감축이라든지 임금삭감 등으로 종업원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째,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 9억 6,660만 7,000원을 25.3%가 감소한 7억 2,2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이 징수율이라든지 신장률 등을 고려한 과거 실적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금까지 산정되었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총 체납액 34억원에 대한 징수율 28%를 21%로 수정하여 7% 정도가 감소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3억 1,877만 3,000원을 13.2%가 증가한 331억 7,727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하는 시세 부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세입부문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이월금, 잡수입 등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입부문의 신장세로 인하여 5억 4,445만 8,000원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포된 예산안 책자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무국소관 재무행정분야 기정예산액 총 13억 2,301만 1,000원을 23.9%가 감소한 총 10억 675만 1,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중 지적관리에서 기정예산액 총 1억 2,375만 8,000원을 17%가 감소한 총 1억 271만 3,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세정관리분야는 총 4억 4,944만 1,000원의 29%인 1억 3,044만 1,000원을 감축하여 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억 2,298만 3,000원과 자체사업인 모빌렉 설치비에서 745만 8,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과1관리분야는 총 1억 7,216만 2,000원의 28.2%인 4,846만 6,000원을 감축하여 1억 2,3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1,376만 7,000원의 18.1%인 2,063만 1,000원을 감축하여 9,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서 2,116만 7,000원을 100% 전액 감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과2관리분야는 총 1억 7,686만 3,000원의 18.8%인 3,326만 8,000원을 감축하여 총 1억 4,359만 5,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에서 77만 4,000원, 세무활동비 등에서 1,290만 2,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1,959만 2,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계관리분야는 총 2억 8,467만 5,000원의 27.2%인 7,750만 3,000원을 감축하여 2억 71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374만 7,000원과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6,375만 6,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관리분야는 총 2억 3,987만원의 11.1%인 2,658만 2,000원을 감축하여 총 2억 1,3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 172만 8,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485만 4,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총 1억 2,375만 8,000원의 약 17%인 2,104만 5,000원을 감축하여 1억 271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77만 4,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207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모빌렉 설치 및 자산취득비에서 425만 1,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기획실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세입부문 현황과 전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중 특히 사업소세의 감소가 두드러져 25억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112억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9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억원과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1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1여억원 등의 증가로 세입감소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청측의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세출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의 세정관리에 3억 1,900만원, 부과1과의 부과1관리에 1억 2,369만 6,000원, 부과2과의 부과2관리에 1억 4,359만 5,000원, 재무과의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에 4억 2,046만원, 지적과의 지적관리에 1억 271만 3,000원 등 합계액 11억 946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730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금번 재무국에 계상된 추경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삭감 예산안으로서 특히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대폭 삭감 조정하여 총 3억 3,73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특별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는 재무국 소관이고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모든 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론적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우리구 예산은 인력수급 조절만 잘 했으면 삭감요인이 없다라고 보는데 재무국장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생활환경과의 환경미화원이 약 전체 35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7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70여 명 정도가 인력수급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필요없는 인원을 공짜로 월급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환경미화원들 인력수급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청소업무를 민간인들한테 대행을 시키면서 그 인원을 우리가 전부 다 껴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0여 명의 인건비를 160만원씩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이것도 한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 등등 해서 구석구석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알량한 한 달 월급, 또 보너스에서 40%를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32%인가 33%가를 우리 자치구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도 이런 일을 안 해도 될텐데 왜 이 많은 인원을 껴안고 가면서 구민의 혈세를 축을 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좀 해 주세요. 돈하고 관련있는 거니까 재무국장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인력수급 조절만 잘 됐으면 삭감요인 없이도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도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생활국장을 역임할 때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던 분야로 민간대행으로 점차적으로 넘기면서 그 당시는 재활용분야에 인력을 많이 쓰겠다 했습니다만, 그 인력은 자연감소분이 정년이 된 사람들이 1년에 한 10명 정도 돼서 10명 정도가 감소되고,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친 분이라든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보통 한 10명 내외가 자연감소분이 생겼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0여 명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경영행정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거품을 걷어내자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가장들이고 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만큼 동시에 인력도 감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만 조정했는데 지금 기구감축 문제에 있어서 이 분야도 앞으로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기능직 공무원이 40명 내지 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인력수급이라든가 예산절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개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픈 면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연대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감축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하물며 가정살림이라도 그런데, 살림을 잘 못 한 거죠. 민간대행을 안 줬으면 쓰레기봉투 파는 수입이라도 우리구 수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한 거지. 자기 개인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무국장이 시민생활국장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와서도 2개 동네, 3개 동네를 또 넘겨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의 국장이라고 하면 구청 살림은 어느 한 분야 자기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갖다줘야 할 보너스를 40%씩 삭감되어 갔을 적에 가족들 보기에 안 미안합디까?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살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 탓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청 간부들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 동네 2명 내지 3명이 나가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도림동 다리 밑에 가지고 가면 계근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주고 옵니다. 동직원들이 따라가지도 않고, 계근도 안 해요. 그 동에서 몇 ㎏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적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는 대로, 오늘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 하나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활용품 가격이 올 봄에 비해 지금 3분의 2 정도는 올랐어요. 요 며칠전에 생활환경과에 자료를 한 번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신문지 같은 것은 ㎏에 70원 받고 있다고 하니 시장조사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나오는 데는 진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세수를 증대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절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정당한 우리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자기 월급 깎이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팔장만 끼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공무원들 월급 깎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구석구석에 가면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집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방관해서 뭐, 혼자서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증대를 못해서 결국은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꼬시래기 지 꼬랑지 베어 먹는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자기 월급 깎였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챙겨서 보수가 깎인 요인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깎인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국가 전반적으로 IMF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만 잘못해서 깎였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
○재무국장  김종박  공통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강남이나 교부금을 안 받는 3개 구나 4개 구를 보면 세원도 풍부해서 그렇겠지만 일하는 각도가 달라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은 빨리 따라 배워서 구민들한테 어렵게 거둔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 공무원 하겠느냐, 해마다 월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주던 것도 40%씩 깎으니 자식들은 커가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푸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서도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진짜 6.25때 보병 소대장들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앞장을 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가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우리구 세입을 총괄하고,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잘 한 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월급 삭감 안 해도 충분하게 돌아갈 때가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배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유념을 하시고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
안주영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대강 훑어보니까 거의가 과별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무조건 깎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상 재무국장이 자체적으로 감축예산을 낸 건지, 아니면 무슨 예산과나 어디서 무조건 안 된다 해서 10%면 10%, 20%면 20% 절감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한 건지 궁금하고 또, 재무국은 세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자체에서 만일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위의 지침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입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이런 데 깎이고 이러는데 될대로 대라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우리 구청은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물은 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낸 거냐? 그리고 재무국장은 지침이든 자체적이든 이것 가지고 세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벌써 올해 9월달입니다. 3∼4개월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요. 내년에 만약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금 제출된 재무국 소관 예산이 자체적으로 결정됐느냐, 혹은 무슨 지침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는 의외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IMF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감축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줄인다고 해서 실행예산을, 물론 영등포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침으로 각 비목에 얼마씩, 몇 % 정도씩을 감축하라는 권고지시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대해서는 한 240여 개 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지침에서 내려진 안대로, 특히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국은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 예산을 지방세라든지, 경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경상분야의 예산을 몇 %씩, 몇 %씩 감축하라는 지시에 저희도 쫓아서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라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일률적으로 지시된 내용을 금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세입이 오히려 덜 걷히게 되면 문제도 있다 해서 그것을 신축적으로 지시도 따르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지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신축적으로 예산안을 내년도는 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재무국 예산 심의하지 말고 재무국 이번에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의 10%면 10%, 20%면 20% 잘라서 한 장 던져주면 되지, 뭘 이걸 복잡하게 만들다가 보니까 뭐 어디 10%, 5%…
  뭐하러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침서 내놓고 이건 지침상 경상비는 얼마, 얼마 잘라놓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지, 골치아프게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한다면 구청 살림을 어떻게 맡겨요? 만일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경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뭐가 필요하다 해서 혹은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아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릴 것 같으면, 또 지침 지침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하나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총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20%면 20% 줄여서 살림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입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얘기 뜻은 세입이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국장 나름대로 아,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세입을 늘려야겠다 이런 각오는 얘기하지 않고 무슨 지침이니 240군데가 어떻니 하면서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 우리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재무국장  김종박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IMF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50년만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경험하는 아주 특수한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 영등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좀더 고통을 감내하자는 그런 커다란 국가적인 시책이랄까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제 소신은 국가지침을 지키고 따라하는 것도 우리 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지침을 수행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지침이 맞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지침이 그릇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릇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20% 줄여도 좋다, 30% 줄여도 좋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재무국장 자기가 이 돈 있어야 한다고 써낸 사람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그때는 IMF 오기 전 상황이었고…
안주영  위원  지금 자꾸 IMF, IMF 하는데 작년 12월달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작년 12월달에 한 건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IMF가 왔으니까 20% 줄여도 좋다, 30% 줄여도 좋다 이런 사고방식은 본인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입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반기중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걷겠다, 어떤 부분에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걷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벼야지. 세입이 100원 걷히든, 1,000원 걷히든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결국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구요. 재무국장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는 조금 달라요.
○재무국장  김종박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을 더 징수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이 작년도 수준보다 적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걷어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지침대로 할 바에는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도나 절차상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서 낸 것이지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재무국이 만일 회사라면 이번에 재무국이 어렵다 그러면 사장이 이사한테 "생활이 어려워서 이번에 100원밖에 못 받았는데 120원 받아, 받을 자신 없으면 사표 써" 이러는 세상입니다.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만 얼마가 됐든지 목표를 달성해야지. IMF 시대라고 줄이는 것이 상책이 아니니까 세입을 이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세입을 이 정도 늘리는데 판공비라든지 뭐가 필요하면 당당히 요구해서 실익을 따져서 익이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데, 재무국이 만일 회사라면 재무국에서 세금 안 걷어들이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야지. 10% 줄여도 타당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늘린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심의를 하시다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지방세는 548억원을 징수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29억원 정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걷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IB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종토세 분야는 땅값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의 예상대로 걷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지 표명밖에 안 되지 실제로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세입예산분야에서 지방세가 한 29억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자꾸 땅값이 떨어져서 종토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는지는 몰라도 땅값이 내려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국장  김종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배기한  위원  지금 재무국장이 땅값이 내려가서 종토세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재무국장  김종박  땅값이 내려가서 토지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래야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종토세는 줄 이유가 없잖아? 기준시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것은 없잖아, 안 그래요?
○재무국장  김종박  종토세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면적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배기한  위원  면적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땅값이 내려서 종토세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재무국장  김종박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치를 동결시켰는데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종토세가 상당히 감소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더라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님!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직책이 재무국장이니까 우리구 1,600여 명의 보수를 줘야 된다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의 어느 구는 무역회사를 설립한다는 등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세금 걷어가지고는 1,600여 공무원들이 살 수가 없고,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재무국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구청장하고 의논도 하고 건의도 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 못지 않게 앞으로 수익성있는 것을 찾아야지, 세수만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침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자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1,600여 우리구 공무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건지, 우리 것은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몇%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몇% 삭감을 해라 이래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몇%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사항이지 강력한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에 맞도록 살림을 짜야지.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비전이 없어요. 걷히면 걷히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이러다가는 내년에 더 안 걷히면, 그렇다고 구민들이 다 세금을 안 내요? 지금 IMF는 위에서 만든 거지 서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국장께서는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어디서 조금이라도 더 걷어서 지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비젼을 보여 줘야지, 저는 국장이라면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갈께요.
  지금 우리구 재정운용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회계를 60 몇억씩 장기예치해 놓고 돈이 없다고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죠?
○재무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를 쓰고 모자라면 특별회계를 빌려다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60 몇억을 그냥 넣어두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 특별회계를 80억 가깝게 차용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국장  김종박  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가정살림을 할 때도 내 돈을 쓰다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내 돈 감춰놓고 내 돈 이자 늘리느라고 남의 돈 빌려쓴다면 남의 돈 빌려 쓸 때는 이자 안 줍니까? 내가 지난번에 담당 직원하고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늘어나는 이자도 우리구 재산이지 남의 재산입니까?
  그런데 왜 일반회계를 장기예치 시켜놓고 굳이 특별회계를 빌려쓴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들은 이해가 갑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자금관리 측면에서 이자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을 높은 이율의 예금에 예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에 동감을 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빌려왔느냐고 하셨는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우리 영등포구 자금입니다. 만일에 은행측이나 다른 데서 돈을 빌리게 되면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저희가 12.8%의 이자를 받습니다만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을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를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지방재정법 65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장치화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알뜰하게 자금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우리 구청 금고가 돈놀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안 했느냐고 한 이유는 운영을 할 때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늘리라는 뜻이지, 돈놀이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의원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특별회계 돈으로 하면 그 이자가 적어집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구청 재무국장께서 재무과장께서 몇 달 있으면 이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도 예측 못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저희 나름대로 예측은 했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한 대로 굴러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 차원에서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 금고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10원 하나라도 남을 때 높은 이자를 바라는 것이지, 일반회계는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고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그렇게 해서 이자 늘리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상이 아닌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재무국장  김종박  정상적인 방법인가 아닌가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국장님! 지금 배기한 위원님 지적하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전에 일반회계 예금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금을 하게 되면 높은 금리의 예금에 예치할 수 있어서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일반회계를 6개월 짜리, 10개월 짜리에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구청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선 청장 이후에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각종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세외수입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인공폭포앞 매점이라든가 토지, 건물 등을 수의계약을 한 대부분의 계약자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한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납부를 하고 연체한 것이 많고, 또 연체를 해도 어떤 통보를 한 사실도 없고, 본 위원이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재산관리계장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연체한 체납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구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연체료가 가산된다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야지, 이러면서도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과연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점유자가 약 1,0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업적으로 하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용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주거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보면 서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지서 아무리 많이 보내봐야 행정인력 낭비요, 발송료 낭비입니다.
  물론 변상금 적용률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국회라든가 상부기관에 청원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과의 차이와 그것과 연관해서 세외수입 차이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분야에 대해서는 공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에서 유찰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법정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서는 계약 체결자의 편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를 한 것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깊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연체를 하는 분들이 일부러 연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연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 구두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연체료를 내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규정을 들어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은 자기 땅이 아닌 국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 25%내지 50%의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여러 번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낮춰달라고 보고를 했고, 다만 국회 등에 청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할 수 있으면 청원안을 내도록 하고,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규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고지서를 보냈고, 신길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변상금 고지서라든지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변상금 고지서가 아마 담당은 잘 알 겁니다. 고지할때마다 사용료가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이에요.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또, 점용지가 아닌데도 점용지로 들어간 적이 있고. 전에 한 번 정정을 해 준 적이 있지요, 국장?
○재무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다음은 수의계약 연체료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양권용  연체료 15%입니다.
손영상  위원  15%다. 연체율이 낮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 없습니까? 요즘에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실세금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연체료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세금리, 시중금리가 지금 24%도 없습니다. 이런 아주 저리의 연체료다 보니 고의성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연체된 사용자를 보면, 가계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저렴한 저리의 연체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두 건까지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무슨 장사속이라고 할까, 물론 영리 목적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혼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심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대한 재무국장 답변이 모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됐다고 답변했죠?
○재무국장  김종박  특히 이번 임시회 추경 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김종박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은 거의 없죠?
○재무국장  김종박  사업예산이라면 지적과의 모빌렉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과가 금년에 시민과에서 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수십 만 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모빌렉이라고 장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었는데 …
유낭열  위원  사업하는 예산은 지적과에 한 건 있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경상적 경비에 불과한 거죠?
○재무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 지방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냈겠죠?
○재무국장  김종박  예.
유낭열  위원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 답변중에 세원발굴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었죠?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전액 삭감이 됐죠?
○재무국장  김종박  세원발굴포상금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서 체납세 분야는 기정대로 어느 구청이나 다 있기 때문에 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과과도 세원발굴을 하자 해서 부과1과, 2과에 세원발굴포상금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셔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통감내 차원에서 자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부과과의 세원발굴포상금은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국장의 미화적인 답변이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IMF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런 IMF체제일수록 우리 구민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체납되는 것도 많고, 그 사람들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세원발굴을 위한 예산은 가능한한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예산심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원발굴, 지방세 체납을 걷어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다시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진짜 다른 불요불급한 데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런 어려운 재정에 세원을 늘리고 체납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곳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만 조정을 하고 예산심의는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 없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실무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부과2과장으로서 2년간 윗사람들한테 졸라서 겨우 세원발굴포상금을 우리 조례에 있는 1%가 아니라 그것도 반의 반인 0.5%로 줄여서 겨우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한쪽에는 체납징수포상금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부과 분야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좀 거꾸로 된 겁니다. 체납을 받는 것도 부과를 해야 받는 거지, 근본적으로 부과가 더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년여 간 어떤 면에서는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서 그것도 조례에 규정된 률이 아니고 1,250만원인가요, 겨우 그것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포상금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만원 정도 해서 1,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다른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몇 %, 몇 % 깎으라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세무를 운영하는 필요경비는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차라리 그러면 …
유낭열  위원  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주면서도 세원발굴포상금은 전면 삭제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장의 의지가 진짜 IMF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 하면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은 사업성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심의를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잠깐만요. 체납 연체자들 명단 있죠? 변상금이 아니고 대부 연체현황 좀 …
○재무국장  김종박  변상금 관계 말씀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아니오.
○재무국장  김종박  대부요?
손영상  위원  예, 대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십 명이 안 되는데.
○재무국장  김종박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손영상  위원  그리고 통보 보낸 현황하고.
○부과1과장  송요출  부과1과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세원발굴이라는 차원이 옛날 사람들은 누락을 시킨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세입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데 저희 부과1과에 2,100만원하고, 부과2과에 세원발굴비가 있는 측면을 저희들도 사실은 사용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최소한도로 과에 세원발굴활동비로 30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60%가 되다보니까 진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 30만원의 용도가 한 달에 고생했을 때 직원들 회식이나 시켜주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
유낭열  위원  어찌됐든 우리 세무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 답변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20%, 10% 딱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지금 유낭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국 소관 문제는 계수조정 시에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배기한  위원  위원님들, 예산은 예산대로 다 훑어보기는 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서로 협조해야 할 위원회 모임인데 유낭열 위원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마감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세출 추가경정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각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실 말씀들 계시면 말씀하시죠.
안주영  위원  저로서도 거의 여기 보면 10%, 20% 곱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유낭열 위원님 얘기대로 정 필요한 것은 차라리 우리 위원회하고 국·과장들이 얘기해서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시간낭비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일일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만 손영상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손영상입니다.
  물론 우리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는 간단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간단하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하나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삭감예산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당신 이만큼 깎아도 일할 수 있느냐 이것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한 군데라도 플러스 하는 요인이 있으면 몰라도….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유낭열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유낭열 위원 발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원칙은 심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토의가 되었는데도 본 의제로 들어가지 못해 구청에서 오신 전체 국·과장·계장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를하여 이미 좋은 결론을 내리셨는데도 이제 와서 의견이 분분하니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위원장님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유낭열 위원님 발의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쪽으로 듣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저는 동의, 동의 아닌 그런 뜻이라기 보다 그냥 의견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이종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곽희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유낭열 위원이나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증액해 주실 분은 없습니까? 아니, 의미는 없다고 해도 검토를 하긴 해야지. 또, 증액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지. 노임을 안 주는데 누가, 사기문제도 있고,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세원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소신껏 일하는 우리 국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상문제 때문에 많든 적든 조금이라도 차기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삼아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대로 우리구 세외수입에 어렵지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노동우  지금 4대 4입니다.
강두석  위원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위임을 해 주시면 유낭열 위원님 발의한 내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번에는 국장들이 말이야, 이 부분은 진짜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입 총 4억 2,756만 5,000원의 당초 세입목표가 1,317만 7,000원이 감소되어 4억 1,438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관공업수입 즉 진료비 수수료에서 58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803만 3,000원과 1,102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37억 5,806만 8,000원중 3억 9,817만 2,000원이 감액되어 33억 5,989만 6,000원으로 이는 보건행정관리에서 3억 6,371만 4,000원, 보건지도관리에서 5,2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에서 1,794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 및 구 자체 실행예산편성지침 운용에 따른 기준 절감률을 적용한 절감액, 그리고 일부 사업의 시기조정 및 축소에 따른 절감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비목에 대해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497만 4,000원, 재료비의 231만 3,000원 증액으로 사유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과 방역용 유류가 인상분의 차액으로 증액된 것이며, 보건지도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의료비의 1,541만 8,000원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의료비 3,747만 4,000원에서 구비 부담액을 과목경정한 것이며, 차액 2,205만 6,000원은 시에서 자금으로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748만 6,000원은 당초 예산편성후 시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배정되었기에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약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1,344만 6,000원과 의료비 246만 7,000원의 증액은 환율변동에 따른 의료기기 리스료의 인상분과 일반 환자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의 추가부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의약관리 자산취득비의 800만원은 약국에서 쓰고 있는 자동 약포장기가 노후된 상태이므로 최근 환자가 급증하여 잦은 고장으로 내방 환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었으며 이는 IMF 경제위기와 관련 고통분담의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및 경상 예산의 자율절감 반영 및 일부 사업의 조정으로 감액된 것이며, 일부 증액된 예산은 공공요금의  인상분과 환차손에 의한 경비 부담의 증가 및 긴급한 장비의 추가 구입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관리에 27억 241만 6,000원,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관리에 2억 2,066만 2,000원, 의약과의 의약관리에 4억 3,681만 8,000원 등 당초 예산대비 3억 9,817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5,98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나, 특히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금 5,703만 5,000원, 경상 경비의 인건비 9,379만원, 한방과 설치 연기 및 전산화 연기 관련 자산취득비 1억 4,695만원 등의 삭감이 두드러지며, 반면 환차손 보전을 위한 의료기기 리스료 1,344만 6,000원과 투약일수 증가에 따른 의약품비 1,73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한 전반적인 삭감 편성으로써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심의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 간단하게 심의를 끝냈으면 좋겠고,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기 리스료가 증가되었는데 의료기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 품목은 엑스레이 기기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 효소면역측정기 등 두 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구입한 건지 그 자료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있습니다. 엑스레이기는 '94년 10월달에 구입을 했고, 에이즈 검사장비는 '95년 2월에 구입을 해서 각각 20회를 분기별로 1년에 4회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IMF로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액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엑스레이 장비는 내자조달로써 추경 요인이 없으나 에이즈 검사기는 외자조달로 했기 때문에 구입 당시에는 1달러에 851원이었는데, 지난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온 기준이 1달러에 1,7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차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의료기기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3개월에 한 번씩 지불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입 가격은요?
○의약과장  김옥희  구입가격은요 저희가 20회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영상  위원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기는 20회에 걸쳐서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US달러로 3,644달러 56센트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누가 답변한다는 얘기는 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 의료기가 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약과장  김옥희  총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증진효과는 저희들이 예방 보건 차원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검진 측정장비는 건강할 때 체력 측정을 해서 개인 수준에 맞는 건강 분석을 함으로써 적당한 영양처방과 운동량 처방, 또는 의사 선생님과의 건강상담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의뢰를 함으로써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모든 기기는 태능에 있는 체육과학원에서 정한 대한민국인의 수준에 맞는 표준화 기기로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의료기관에 진료의뢰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 통계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추후에 보고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회의에 오시려면 참고로 그런 것도 가지고 오셔야죠. 심의할 예산이야 얼마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증진 검진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우리 영등포 전체적으로 볼 때 북서쪽 맨 끝에 위치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는 우리 장기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 시대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방향이 주민들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건강교육차원으로 강화되고, 또 보건소 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의사회나 민간 의료단체와의 마찰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역적인 것이나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일부 주민들은 보건행정이 아직도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이나 대림동 이 쪽은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한 번 이용하려면 버스를 두 번 탄다든가, 아니면 많은 거리를 걸어서 나와 가지고 차를 타고 그러니까 하루의 반나절씩 걸린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곁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방문진료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진료를 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나 분소의 설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진료나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료사업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3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첫째 줄까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자료가 나중에 넘어와 가지고 자료를 도저히 못 찾겠어서 굉장히 혼돈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료에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자료 넘기면서 하면 고생을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자료를 보고 하자?
안주영  위원  자료를 보고 하자는 것이 제 생각, 의견이에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이것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아니,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는 자료를 잘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끝에서 첫째 줄부터 39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나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 환자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4명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에이즈가 좀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 지금 현재 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진료비를 감액을 해도 상관없겠어요? 여기 예산도 일률적으로 몇 % 딱 감액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선별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률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잘못 편성된 걸 먼저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는 진료비가 국고 50%, 시비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고 30%, 시비 30%, 구비 40%로 해서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이게 편성이 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고와 시비 50%씩 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안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소리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112페이지 맨 밑에 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산화 유보 48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 집행잔액 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현재 우리 재정여건 악화로 해서 지금 잠시 유보를 해서 1, 2년 연기를 할 작정입니다. 면밀히 사업조사를 더 해서 더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준비중이고요. 이것은 유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800만원은 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11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까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원 증액된 것이 환차익으로 인한 증액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유낭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 약포장기를 원래 중·장기 예산안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사기로 돼 있는데 이 약포장기를 '9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던 바, 급증하는 환자수로 인하여, 업무양 폭주라든가, 약포장기의 과열 등등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저희가 사용 …
유낭열  위원  몇 대 값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한 대 값입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시죠.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원래 방역약품을 뭘 썼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방역소독은 분무약품 소독과 연막소독으로 크게 나누고 항공소독까지 하면 3가지로 나뉘는데요.
곽희관  위원  항공소독의 원료는 무엇이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항공소독은 시의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연막소독은 가시효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자제를 해야 하는데 주민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이 몸에 위해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게 경유하고 약품하고 250 내지 400도 고온에서 그것을 점화시켜서 말하자면 스모그를 만들어서 뿌옇게 확산 분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유와 희석을 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물로 희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실내에 한다든지, 어깨에 매고 하는 그런 수동식하고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알파스타와 메스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약품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약품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약사법의 어느 조항에 무슨 위반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막소독 약을 안 쓰는 걸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약품이 해롭다는 것보다 약품을 농축해서 쓰면 다 해롭긴 합니다만, 그게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괜찮고요. 연막소독이 해롭다는 것은 경유하고 지금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경유가 우리 환경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유는 계속적으로 자제를 해 나가고 축소를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이번에 새로 기계를 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유하고 희석을 하지 않고 물과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연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구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막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한 1,223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한 1,223만원 중 200만원은 보건지도과 소관인 담배자판기를 청소년 등 판매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설치하였을 때라든가, 건강증진법에 위반이 됐을 때 부과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1,023만원은 저희 의약과에서 매긴 과징금인데요, '98년 1월부터 6월까지 882만원의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시켰습니다. 그 882만원에 기준해서 '98년도 하반기 징수예상금을 870만원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 목표액이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유형별로 약사법 위반이면 어떤 약사법 위반으로 얼마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담배 뭐라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담배자판기.
손영상  위원  담배자판기를 어떻게, 그 현황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현황은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위반 등에 관한 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손에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자, 종료가 됐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관내에 있는 병원 어느 부분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부 당국의 업무 이외에 의료기관의 지도·감시 그리고 보건 건강증진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병·의원 5개 단체를 의료법, 의료기사법, 또는 유사의료업자관계법령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황은 한 180개소, 치과가 140개소, 한의원이 100개 좀 못 되고요, 안마시술소, 조산원  등 해서 유사업자가 한 30개소, 약국이 38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혹시 의료법 위반으로 과징금 물은 병·의원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올해에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에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적출물 위반으로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약한 약국만 다니면서 하지 말고, 병·의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많은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할 곳이 많은데 …
배기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제가 말하던 중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는 종료를 했는데,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그러면 각 병원, 의원의 환경과 시설노후 관계 이것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원 내의 실내 오염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사실상 그 조항은 없지만 병원협회에서 병원실적평가 시에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폐기물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내 환자로부터의 적출물에 관한 약솜이라든지, 환자 신체 일부 이런 것은 환경과 소관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출물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병원 하나에 여러 개의 과가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유사업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적출물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아있는 보건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각 담당관들은 소신껏 긍지를 갖고 보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의원 있지요, 한의원?
○보건소장  허숙조  예.
배기한  위원  약종상, 약종상?
○보건소장  허숙조  한약종상에 …
배기한  위원  한약종상 면허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약종상은 면허로 안 돼 있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약업을 과거에 서울시에서 '95년도 12월까지인가 마지막 한약업 면허시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가사항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한의사가 아닌 약종상 이 사람들이 조제할 수 있는 약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약종상은 조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간단한 쌍화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치료제라든가 한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종상 허가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한약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한약종상은 3군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종상이 한약방 문 열어서 하는데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한약방 또는 한약종상업 이렇게 해서 …
배기한  위원  한약방이 3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자료를 서면으로 올릴까요, 지금 찾아서 드릴까요?
배기한  위원  3군데인데 대충 몰라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리고 찾는 동안에…
배기한  위원  그것은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에 내가 질의한 것 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국 제제에 관한 것은 보건소 허가사항입니다. 한약 종상이나 한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제제는 허가 제외대상입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약 조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가지는 조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간단한 몇 가지는 조제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면허증이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약을 조제를 해서 판단 말이야.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런 데 단속 한 번 한 적 없어요?
배기한  위원  없지.
손영상  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배기한  위원  약 종상이 버젓이 약방 간판을 걸어놓고 기기를 들여놓고 약을 달여가지고 주거든.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 각 한약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온 복명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냥 없다고만 하면 되나?
손영상  위원  담당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약무계 담당 직원들은 약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인들로서 저희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약품의 유통, 제제, 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의약과 약무계에 종사하는 약무직들의 손을 거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조사한 바를 그 분들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단속나가서 업자들한테 점심 얻어먹고 그러면서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약종상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쉽게 말씀드려서 한약의 원료가 되는 약품 도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 일반인들이 가서 무엇 주시오 하면 한 가지씩 파는 것 그런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의약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요.
○의약과장  김옥희  한약 제재로서 의약품으로 인정된 약품에 대한 조제권한은 한약업에 대한 특별면허를 받은 양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약 종상은 조제는 일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의사의 처방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유낭열  위원  약재 도매업이라고 했잖아요.
배기한  위원  글쎄, 약재 도매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약하고, 저 약하고 얼마를 섞어서 사시오…
손영상  위원  그건 조제죠.
배기한  위원  그건 조제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건 조제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진맥을 해서 약을 달여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진맥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배기한  위원  진맥을 하지 않고도 어디 아프다고 한 것을 청취를 하고 약을 조제해서 봉지에 넣어서 판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것도 진찰의 하나이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사의 소견을 듣는 것도 진료의 일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체 할 수가 없구만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학문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약과장  김옥희  예,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고,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점검을 했으면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파면시켜야 돼. 점검을 했는데 왜 그 집에서 약을 조제해서 달여가지고 팔고 그래요?
손영상  위원  점검을 했으면 적발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됐으니까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이 총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기 전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종상 허가를 가진 사람이 조제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조제를 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노동우  제 말씀 들으세요. 두 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심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곽희관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답변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해야지. 내가 딱 명시를 해 놓으려고 그래요.
곽희관  위원  그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연막소독에 어떤 약품을 쓰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가쇼라고 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연막소독 약 말씀입니까?
곽희관  위원  예, 연막소독 약품명이.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탄과 싸이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쓰는 것은 혹시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아니야.
○위원장  노동우  지금 종료가 됐어요.
배기한  위원  종료가 됐어도 지금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손영상  위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종료입니까? 무슨 종료예요?
○위원장  노동우  큰소리 치지마세요.
      (장내소란)
손영상  위원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위원장 똑바로 하시오.
○위원장  노동우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기록에 그걸 남기기 위해서 내가 물었는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무시를 합니까? 두 분이 안 계셨을 때 종료를 했으니까…
배기한  위원  종료가 됐으면 방망이를 치고 끝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방망이도 안 쳤는데 종료는 무슨 종료야. 위원장이 무슨 사회를 그렇게 보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노동우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배기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이것 답변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배기한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구두로 답변 들으세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3개소의 한약 종상에서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사법에 관련되는 한약 종상의 조제범위에 관해 확실히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찾아봐야 할 사항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배기한 위원님께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장도 몰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앞서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보건소장  허숙조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 들어가다보니까 제가…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위법이다, 약을 팔 수가 없다 본 위원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관내에는 한약 종상이 영등포1동에 2개소, 신길2동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고, 그 동안에 저희가 약사 지도점검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30년 동안 인술을 베풀었다고 하고 다니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인술을 베풀었다고 하고 다니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인술을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든지 의약과장이 답변을 하면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테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답변하시도록 하고…
손영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인데…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 답변좀 듣고 합시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답변좀 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빨리빨리 끝냅시다.
손영상  위원  환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통로에 엑스레이 필름을 쭉 전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환자의 CT나 MRI, X-Ray 촬영의 특수 케이스를 복도에 전시해 놨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봐서 되겠느냐, 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의료 기록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환자보다는 의료진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특수 케이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진료 기록을 폭로했다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복도는 사람이 통행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환자라든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 복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종합병원에서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될 곳에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 진료기록은 복사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비치해야 될 곳에 비치해 놓고, X-Ray도 수련의나 전공의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환자들이 보고 보건에 관한 경각심을…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은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다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님!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질의에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요. 내가 물어본 말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장도 몰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보건소장  허숙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찾아보고 확실하게 알아서 제가 직접 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장도 확실히 몰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현재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진맥이라든가 청취 이런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박사 아니라 뭐라고 해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한테 여태까지 점검했다는 직원이 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오라고 하세요.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테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보건행정과장허영훈
  의약과장김옥희
  재무과장양권용
  세무관리과장조대현
  부과1과장송요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