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희망찬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제3기 영등포구의회 첫 임시회인 제59회 임시회에서 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경정예산안과 세출경정예산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제31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 분야의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548억원에서 5.29%인 29억원이 감소한 519억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면허세는 기정예산액 34억 2,914만 5,000원을 14.5%가 증가한 39억 3,114만 5,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공동대여업 연명신고자 각각을 건설기계사업자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즉 구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97년 6월 2일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도 실명전환시점인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의 누락분까지 일제 조사하여 추징한 바, 그 세입이 증가된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92억 1,357만 1,000원을 2.8%가 증가한 94억 7,415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세목에 비하여 재산세는 경기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기는 하나 전반적인 금년도의 경기침체로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율이 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IBS시설 설치 건물 4억 5,700만원 및 조합아파트 신축 4,571세대로 인하여 세입이 당초보다 2억 6,058만 4,000원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셋째로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 253억 3,532만 1,000원을 3.3%가 감소한 244억 8,99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세목에 비하여 종합토지세 역시 보유세로서 부동산 경기 영향을 다소 적게 받기는 하나 현재 진행중인 IMF체제하에서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결되었고,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의 전환 및 사업장 토지가 아파트부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보다는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158억 7,051만 8,000원을 16.2%가 감소한 132억 9,60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부도 및 도산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인원감축이라든지 임금삭감 등으로 종업원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째,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 9억 6,660만 7,000원을 25.3%가 감소한 7억 2,2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이 징수율이라든지 신장률 등을 고려한 과거 실적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금까지 산정되었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총 체납액 34억원에 대한 징수율 28%를 21%로 수정하여 7% 정도가 감소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3억 1,877만 3,000원을 13.2%가 증가한 331억 7,727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하는 시세 부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세입부문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이월금, 잡수입 등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입부문의 신장세로 인하여 5억 4,445만 8,000원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포된 예산안 책자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무국소관 재무행정분야 기정예산액 총 13억 2,301만 1,000원을 23.9%가 감소한 총 10억 675만 1,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중 지적관리에서 기정예산액 총 1억 2,375만 8,000원을 17%가 감소한 총 1억 271만 3,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세정관리분야는 총 4억 4,944만 1,000원의 29%인 1억 3,044만 1,000원을 감축하여 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억 2,298만 3,000원과 자체사업인 모빌렉 설치비에서 745만 8,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과1관리분야는 총 1억 7,216만 2,000원의 28.2%인 4,846만 6,000원을 감축하여 1억 2,3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1,376만 7,000원의 18.1%인 2,063만 1,000원을 감축하여 9,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서 2,116만 7,000원을 100% 전액 감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과2관리분야는 총 1억 7,686만 3,000원의 18.8%인 3,326만 8,000원을 감축하여 총 1억 4,359만 5,000원으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에서 77만 4,000원, 세무활동비 등에서 1,290만 2,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1,959만 2,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계관리분야는 총 2억 8,467만 5,000원의 27.2%인 7,750만 3,000원을 감축하여 2억 71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374만 7,000원과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6,375만 6,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관리분야는 총 2억 3,987만원의 11.1%인 2,658만 2,000원을 감축하여 총 2억 1,3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 172만 8,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485만 4,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총 1억 2,375만 8,000원의 약 17%인 2,104만 5,000원을 감축하여 1억 271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77만 4,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207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모빌렉 설치 및 자산취득비에서 425만 1,000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기획실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세입부문 현황과 전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중 특히 사업소세의 감소가 두드러져 25억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112억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9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억원과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1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1여억원 등의 증가로 세입감소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청측의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세출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의 세정관리에 3억 1,900만원, 부과1과의 부과1관리에 1억 2,369만 6,000원, 부과2과의 부과2관리에 1억 4,359만 5,000원, 재무과의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에 4억 2,046만원, 지적과의 지적관리에 1억 271만 3,000원 등 합계액 11억 946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730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금번 재무국에 계상된 추경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삭감 예산안으로서 특히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대폭 삭감 조정하여 총 3억 3,73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특별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심의는 재무국 소관이고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모든 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론적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우리구 예산은 인력수급 조절만 잘 했으면 삭감요인이 없다라고 보는데 재무국장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생활환경과의 환경미화원이 약 전체 35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7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70여 명 정도가 인력수급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필요없는 인원을 공짜로 월급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환경미화원들 인력수급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청소업무를 민간인들한테 대행을 시키면서 그 인원을 우리가 전부 다 껴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0여 명의 인건비를 160만원씩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이것도 한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 등등 해서 구석구석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알량한 한 달 월급, 또 보너스에서 40%를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32%인가 33%가를 우리 자치구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도 이런 일을 안 해도 될텐데 왜 이 많은 인원을 껴안고 가면서 구민의 혈세를 축을 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좀 해 주세요. 돈하고 관련있는 거니까 재무국장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님께서 인력수급 조절만 잘 됐으면 삭감요인 없이도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도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생활국장을 역임할 때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던 분야로 민간대행으로 점차적으로 넘기면서 그 당시는 재활용분야에 인력을 많이 쓰겠다 했습니다만, 그 인력은 자연감소분이 정년이 된 사람들이 1년에 한 10명 정도 돼서 10명 정도가 감소되고,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친 분이라든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보통 한 10명 내외가 자연감소분이 생겼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0여 명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경영행정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거품을 걷어내자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가장들이고 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만큼 동시에 인력도 감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만 조정했는데 지금 기구감축 문제에 있어서 이 분야도 앞으로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기능직 공무원이 40명 내지 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인력수급이라든가 예산절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개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픈 면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연대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감축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의 국장이라고 하면 구청 살림은 어느 한 분야 자기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갖다줘야 할 보너스를 40%씩 삭감되어 갔을 적에 가족들 보기에 안 미안합디까?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살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 탓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청 간부들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 동네 2명 내지 3명이 나가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도림동 다리 밑에 가지고 가면 계근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주고 옵니다. 동직원들이 따라가지도 않고, 계근도 안 해요. 그 동에서 몇 ㎏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적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는 대로, 오늘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 하나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활용품 가격이 올 봄에 비해 지금 3분의 2 정도는 올랐어요. 요 며칠전에 생활환경과에 자료를 한 번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신문지 같은 것은 ㎏에 70원 받고 있다고 하니 시장조사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나오는 데는 진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세수를 증대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절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정당한 우리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자기 월급 깎이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팔장만 끼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공무원들 월급 깎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구석구석에 가면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집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방관해서 뭐, 혼자서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증대를 못해서 결국은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꼬시래기 지 꼬랑지 베어 먹는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자기 월급 깎였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챙겨서 보수가 깎인 요인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우리구 세입을 총괄하고,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잘 한 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월급 삭감 안 해도 충분하게 돌아갈 때가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대강 훑어보니까 거의가 과별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무조건 깎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상 재무국장이 자체적으로 감축예산을 낸 건지, 아니면 무슨 예산과나 어디서 무조건 안 된다 해서 10%면 10%, 20%면 20% 절감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한 건지 궁금하고 또, 재무국은 세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자체에서 만일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위의 지침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입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이런 데 깎이고 이러는데 될대로 대라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우리 구청은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물은 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낸 거냐? 그리고 재무국장은 지침이든 자체적이든 이것 가지고 세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벌써 올해 9월달입니다. 3∼4개월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요. 내년에 만약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사항은 지금 제출된 재무국 소관 예산이 자체적으로 결정됐느냐, 혹은 무슨 지침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는 의외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IMF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감축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줄인다고 해서 실행예산을, 물론 영등포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침으로 각 비목에 얼마씩, 몇 % 정도씩을 감축하라는 권고지시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대해서는 한 240여 개 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지침에서 내려진 안대로, 특히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국은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 예산을 지방세라든지, 경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경상분야의 예산을 몇 %씩, 몇 %씩 감축하라는 지시에 저희도 쫓아서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라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일률적으로 지시된 내용을 금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세입이 오히려 덜 걷히게 되면 문제도 있다 해서 그것을 신축적으로 지시도 따르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지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신축적으로 예산안을 내년도는 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하러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침서 내놓고 이건 지침상 경상비는 얼마, 얼마 잘라놓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지, 골치아프게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한다면 구청 살림을 어떻게 맡겨요? 만일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경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뭐가 필요하다 해서 혹은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아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릴 것 같으면, 또 지침 지침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하나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총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20%면 20% 줄여서 살림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입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얘기 뜻은 세입이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국장 나름대로 아,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세입을 늘려야겠다 이런 각오는 얘기하지 않고 무슨 지침이니 240군데가 어떻니 하면서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 우리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입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반기중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걷겠다, 어떤 부분에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걷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벼야지. 세입이 100원 걷히든, 1,000원 걷히든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결국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구요. 재무국장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이 작년도 수준보다 적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걷어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지침대로 할 바에는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도나 절차상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서 낸 것이지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만 얼마가 됐든지 목표를 달성해야지. IMF 시대라고 줄이는 것이 상책이 아니니까 세입을 이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세입을 이 정도 늘리는데 판공비라든지 뭐가 필요하면 당당히 요구해서 실익을 따져서 익이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데, 재무국이 만일 회사라면 재무국에서 세금 안 걷어들이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야지. 10% 줄여도 타당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늘린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세입예산분야에서 지방세가 한 29억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침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자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1,600여 우리구 공무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건지, 우리 것은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몇%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몇% 삭감을 해라 이래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몇%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사항이지 강력한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에 맞도록 살림을 짜야지.
그러니까 재무국장께서는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어디서 조금이라도 더 걷어서 지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비젼을 보여 줘야지, 저는 국장이라면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구 재정운용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회계를 60 몇억씩 장기예치해 놓고 돈이 없다고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왜 일반회계를 장기예치 시켜놓고 굳이 특별회계를 빌려쓴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들은 이해가 갑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자금관리 측면에서 이자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을 높은 이율의 예금에 예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에 동감을 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빌려왔느냐고 하셨는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우리 영등포구 자금입니다. 만일에 은행측이나 다른 데서 돈을 빌리게 되면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저희가 12.8%의 이자를 받습니다만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을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를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지방재정법 65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장치화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알뜰하게 자금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돈으로 하면 그 이자가 적어집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구청 재무국장께서 재무과장께서 몇 달 있으면 이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도 예측 못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일부분만 납부를 하고 연체한 것이 많고, 또 연체를 해도 어떤 통보를 한 사실도 없고, 본 위원이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재산관리계장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연체한 체납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구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연체료가 가산된다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야지, 이러면서도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과연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점유자가 약 1,0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업적으로 하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용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주거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보면 서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지서 아무리 많이 보내봐야 행정인력 낭비요, 발송료 낭비입니다.
물론 변상금 적용률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국회라든가 상부기관에 청원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과의 차이와 그것과 연관해서 세외수입 차이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분야에 대해서는 공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에서 유찰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법정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서는 계약 체결자의 편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를 한 것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깊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연체를 하는 분들이 일부러 연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연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 구두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연체료를 내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규정을 들어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은 자기 땅이 아닌 국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 25%내지 50%의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여러 번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낮춰달라고 보고를 했고, 다만 국회 등에 청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할 수 있으면 청원안을 내도록 하고,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규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고지서를 보냈고, 신길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변상금 고지서라든지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심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대한 재무국장 답변이 모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됐다고 답변했죠?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부과2과장으로서 2년간 윗사람들한테 졸라서 겨우 세원발굴포상금을 우리 조례에 있는 1%가 아니라 그것도 반의 반인 0.5%로 줄여서 겨우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한쪽에는 체납징수포상금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부과 분야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좀 거꾸로 된 겁니다. 체납을 받는 것도 부과를 해야 받는 거지, 근본적으로 부과가 더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년여 간 어떤 면에서는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서 그것도 조례에 규정된 률이 아니고 1,250만원인가요, 겨우 그것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포상금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만원 정도 해서 1,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다른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몇 %, 몇 % 깎으라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세무를 운영하는 필요경비는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차라리 그러면 …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주면서도 세원발굴포상금은 전면 삭제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장의 의지가 진짜 IMF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 하면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은 사업성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심의를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세원발굴이라는 차원이 옛날 사람들은 누락을 시킨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세입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데 저희 부과1과에 2,100만원하고, 부과2과에 세원발굴비가 있는 측면을 저희들도 사실은 사용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최소한도로 과에 세원발굴활동비로 30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60%가 되다보니까 진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 30만원의 용도가 한 달에 고생했을 때 직원들 회식이나 시켜주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
(거수하는 이 있음)
물론 우리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는 간단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유낭열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를하여 이미 좋은 결론을 내리셨는데도 이제 와서 의견이 분분하니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위원장님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희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세원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소신껏 일하는 우리 국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상문제 때문에 많든 적든 조금이라도 차기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삼아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대로 우리구 세외수입에 어렵지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
그런데 갑자기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입 총 4억 2,756만 5,000원의 당초 세입목표가 1,317만 7,000원이 감소되어 4억 1,438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관공업수입 즉 진료비 수수료에서 58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803만 3,000원과 1,102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37억 5,806만 8,000원중 3억 9,817만 2,000원이 감액되어 33억 5,989만 6,000원으로 이는 보건행정관리에서 3억 6,371만 4,000원, 보건지도관리에서 5,2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에서 1,794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 및 구 자체 실행예산편성지침 운용에 따른 기준 절감률을 적용한 절감액, 그리고 일부 사업의 시기조정 및 축소에 따른 절감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비목에 대해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497만 4,000원, 재료비의 231만 3,000원 증액으로 사유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과 방역용 유류가 인상분의 차액으로 증액된 것이며, 보건지도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의료비의 1,541만 8,000원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의료비 3,747만 4,000원에서 구비 부담액을 과목경정한 것이며, 차액 2,205만 6,000원은 시에서 자금으로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748만 6,000원은 당초 예산편성후 시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배정되었기에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약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1,344만 6,000원과 의료비 246만 7,000원의 증액은 환율변동에 따른 의료기기 리스료의 인상분과 일반 환자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의 추가부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의약관리 자산취득비의 800만원은 약국에서 쓰고 있는 자동 약포장기가 노후된 상태이므로 최근 환자가 급증하여 잦은 고장으로 내방 환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었으며 이는 IMF 경제위기와 관련 고통분담의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및 경상 예산의 자율절감 반영 및 일부 사업의 조정으로 감액된 것이며, 일부 증액된 예산은 공공요금의 인상분과 환차손에 의한 경비 부담의 증가 및 긴급한 장비의 추가 구입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관리에 27억 241만 6,000원,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관리에 2억 2,066만 2,000원, 의약과의 의약관리에 4억 3,681만 8,000원 등 당초 예산대비 3억 9,817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5,98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나, 특히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금 5,703만 5,000원, 경상 경비의 인건비 9,379만원, 한방과 설치 연기 및 전산화 연기 관련 자산취득비 1억 4,695만원 등의 삭감이 두드러지며, 반면 환차손 보전을 위한 의료기기 리스료 1,344만 6,000원과 투약일수 증가에 따른 의약품비 1,73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한 전반적인 삭감 편성으로써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 추경예산 심의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 간단하게 심의를 끝냈으면 좋겠고,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기 리스료가 증가되었는데 의료기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에이즈 검사기기는 20회에 걸쳐서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US달러로 3,644달러 56센트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 의료기가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증진 검진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우리 영등포 전체적으로 볼 때 북서쪽 맨 끝에 위치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 분소 설치는 우리 장기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 시대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방향이 주민들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건강교육차원으로 강화되고, 또 보건소 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의사회나 민간 의료단체와의 마찰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역적인 것이나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보건소 지소나 분소의 설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진료나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료사업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자료를 잘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끝에서 첫째 줄부터 39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1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나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에이즈감염 환자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4명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에이즈가 좀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 지금 현재 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률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잘못 편성된 걸 먼저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는 진료비가 국고 50%, 시비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고 30%, 시비 30%, 구비 40%로 해서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이게 편성이 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고와 시비 50%씩 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전산화 유보 48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 집행잔액 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현재 우리 재정여건 악화로 해서 지금 잠시 유보를 해서 1, 2년 연기를 할 작정입니다. 면밀히 사업조사를 더 해서 더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준비중이고요. 이것은 유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800만원은 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까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 약포장기를 원래 중·장기 예산안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사기로 돼 있는데 이 약포장기를 '9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던 바, 급증하는 환자수로 인하여, 업무양 폭주라든가, 약포장기의 과열 등등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저희가 사용 …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래 방역약품을 뭘 썼습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알파스타와 메스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약품이 해롭다는 것보다 약품을 농축해서 쓰면 다 해롭긴 합니다만, 그게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괜찮고요. 연막소독이 해롭다는 것은 경유하고 지금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경유가 우리 환경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유는 계속적으로 자제를 해 나가고 축소를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이번에 새로 기계를 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유하고 희석을 하지 않고 물과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연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구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막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한 1,223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한 1,223만원 중 200만원은 보건지도과 소관인 담배자판기를 청소년 등 판매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설치하였을 때라든가, 건강증진법에 위반이 됐을 때 부과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1,023만원은 저희 의약과에서 매긴 과징금인데요, '98년 1월부터 6월까지 882만원의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시켰습니다. 그 882만원에 기준해서 '98년도 하반기 징수예상금을 870만원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 목표액이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관내에 있는 병원 어느 부분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부 당국의 업무 이외에 의료기관의 지도·감시 그리고 보건 건강증진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병·의원 5개 단체를 의료법, 의료기사법, 또는 유사의료업자관계법령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황은 한 180개소, 치과가 140개소, 한의원이 100개 좀 못 되고요, 안마시술소, 조산원 등 해서 유사업자가 한 30개소, 약국이 38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원 내의 실내 오염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사실상 그 조항은 없지만 병원협회에서 병원실적평가 시에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폐기물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내 환자로부터의 적출물에 관한 약솜이라든지, 환자 신체 일부 이런 것은 환경과 소관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출물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병원 하나에 여러 개의 과가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유사업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적출물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의원 있지요, 한의원?
한약업을 과거에 서울시에서 '95년도 12월까지인가 마지막 한약업 면허시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약국 제제에 관한 것은 보건소 허가사항입니다. 한약 종상이나 한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제제는 허가 제외대상입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 1회 각 한약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온 복명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약무계 담당 직원들은 약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인들로서 저희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약품의 유통, 제제, 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의약과 약무계에 종사하는 약무직들의 손을 거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조사한 바를 그 분들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종상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는 것도 진찰의 하나이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사의 소견을 듣는 것도 진료의 일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종상 허가를 가진 사람이 조제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조제를 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매스탄과 싸이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3개소의 한약 종상에서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사법에 관련되는 한약 종상의 조제범위에 관해 확실히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찾아봐야 할 사항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배기한 위원님께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보건행정과장허영훈
의약과장김옥희
재무과장양권용
세무관리과장조대현
부과1과장송요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