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의 감축개편으로 그동안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함께 누적되어 온 지방행정 구조의 거품과 적폐 등의 비효율을 혁신하는 등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고 아울러 구본청, 보건소, 동의 통합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본청의 기구 1실 5국 28과중 1국 4과 감축하여 5국 24과로 하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설치조례와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일원화 하였습니다.
  세부 개편내용은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은 총무국으로 하고, 사회진흥과는 폐지하여 업무를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 공원녹지과로 분장하였으며, 부과1과를 부과2과로 통합 개편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을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성 있게 개칭하여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합 도시관리과로 하고,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토와 의견집약을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통합하였으며, 둘째,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 밑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 밑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으며, 셋째,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로,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넷째,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의회의 조례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함께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감축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기준 등에 맞도록 우리구의 기구를 감축 개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관리국에 두는 것이 업무가 상호 관련된 기구의 통합 방침에 상응한 조정인지, 치수과의 존치가 단순히 한강 안양천변에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상징적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업무를 주택과와 통합했을 경우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전문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효율적인 측면은 없는지를 중점 검토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계제가 폐지되므로 우리구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의 명칭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간 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최선의 기구 설치안을 찾는데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귀에 익은 과명칭은 대개 청소과로 귀에 익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환경과로 명칭이 존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 조정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뀝니다만 생활환경과를 청소과로 했을 경우에 명칭에 통합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에 병사 관계는 시민과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관리국에 둔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앞으로 그 기구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계조직은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조례에 계 업무까지 명시를 해주는지 그것이 곧 기구조정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고 할까요, 거기 업무분장에 다 소속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생활환경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소과라는 과 명칭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과로 개칭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환경과로 개칭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으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사항은 청소과가 풍기는 갖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칭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청소행정과로 바뀌는 사항은 바로 2가지 점을 복합을 해서 효과를 노리는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생활환경과라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청소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못하니까 과연 생활환경과가 뭐 하는 곳인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로 쓰면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것을 완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 명칭은 서울시 표준모델에서 시달이 돼서 각구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국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소속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중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에 속하는 의미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소관 업무를 다루는 총무파트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각 국을 개칭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그대로 수렴을 했고, 소위 말해서 건설교통부라고 해서 건설과 교통을 함께 중앙부처에서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교통관리실이 바로 기술직인 제2부시장실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서 제시한 각구 직제 표준 모델에도 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특히 25개 구청 모두가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현재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도시관리국에는 교통분야 2개가 건설교통국으로 감으로 해서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의 어떤 국은 6개 과가 돼 있고, 어떤 국은 3개 과가 돼 있고 이래서 형형에 맞지 않고 또, 특히 요즘 이번에 우리가 기구감축을 하면서 제시되어 있는 대국 대과주의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관리국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과로 보충을 시킬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국이면 총무과를 도시관리국에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무국의 재무과나 시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과에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시다시피 민방위업무와 재난관리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재난업무중에는 주로 건축물에 대한 재난입니다. 아시다시피 노후화돼 가지고 위험건축물 판단을 하면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리 건축파트에서 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재난관리는 건축과하고 일맥상통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과로 옮긴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가장 적합하다 판단이 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옮기면서 각 국의 수를 적정하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계제가 폐지가 되면 이 조례에 반영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기구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계장 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주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제를 폐지하여 담당주사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걸러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청소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각 구에 시달된 표준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좋다는 얘기고요.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청소라는 말이 들어가서 부정적이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의 부정적인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과 명칭이 돼야 우리 구민들한테 혼선이 덜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게 된 것이 유사업무에 대한 통폐합이 아니고 끼워 맞추기식 답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구조를 보면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번에 보면 교통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 얘기가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 지금까지 옥내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교통지도과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건축과에 두지 않고 교통지도과에 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 교통지도과가 도시관리국 소관 과였지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과하고 옥내주차장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교통지도과에 건축직을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옥내주차장 그 문제가 같은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유낭열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점이 지금까지 관련과 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핑퐁까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건축과로 이관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번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건축직이 건축과로 이관이 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이관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노동우  예, 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기구조정이 되면서 계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있는 계장이라는 직제가 아마 담당주사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부칙에 이 항을 삽입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담을 덜도록 부칙에 계장을 담당주사로 고쳤을 경우에 문제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조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계장제는 없어지는 사항이니까 전 조례를 다 고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칙에 넣어서 바로 이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효력이 발생이 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적절하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조례상에 계장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전부다 담당주사로 변경해야 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칙에 그걸 삽입을 하면 모든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방금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니까 그 방법이, 방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서 부칙에 그 부분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빠뜨렸던 누락된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타 다른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제도가 폐지되므로 부칙에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라고 삽입하여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방금 이종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 감축개편으로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행정 체제의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직능중심 조직으로 기구를 통폐합하여 인력을 감축 관리하고, 아울러 기관별로 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국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총 정원을 199명 감축하여 1,37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는 인력감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감소 인력과 현결원 및 명예퇴직 등 인력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동사무소 6급을 동별로 1명씩 22명을 감축하는 등 총 199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감축되는 인력은 자연감소 인력외에는 2000년까지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현재의 정원을 199명 감축하여 1,379명으로 조정하고 부칙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거 기구가 감축됨에 따라 199명의 정원 감축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현재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의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기능 배분 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현행 구본청인 집행기관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구본청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구본청이 개정안으로 명칭을 집행기관으로 부릅니까, 구본청으로 부릅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이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집행기관으로 됩니다.
김동철  위원  직속기관은 구청 보건소가 직속기관이었지요. 그게 이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집행기관으로 같이 묶어 준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적인 운용에, 동이나 직속기관을 집행기관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장·단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조례가 3개 조례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전체 인력에 대한 전보 발령이라든가 임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인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 각각 이렇게 달리 조례를 규정해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탄력적인 운용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동 정원과 보건소 정원과 우리 구청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각각 3개 조례를 다 개정을 통해서 해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운용하는 면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으로서 보건소와 동사무소와 구본청 이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3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을 단락짓자는 안인 것 같고, 또 행정을 간소화 시키자...
○총무과장  김성학  간소화 하고 행정의 낭비를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김동철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권을 간소화 및 일원화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 했다는데...
○총무과장  김성학  그리고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통일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속기관하고 동하고 정원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만 이렇게 3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각 조례개정을 했다가 이번에 변경안에 들어간 이유도 행자부 지침이 몇 개 시달되는 바람에 전 구청이 이렇게 똑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일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의회 2명이 감원되는 데 감원되는 사람은 몇 급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주사 1명, 주사보 1명 해서 2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주사가 1명 줄어들고, 주사보가 1명 줄어든다고 하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는 6급, 7급이 자연감소인데요. 계장제가 없어지니까 6급이나 7급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 위원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앞으로 청장님께서 운영해 나가면서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1,578명이 1,379명으로 감축이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나 후년도는 지방공무원 뽑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알고 싶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졸업하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는 신규채용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서 신규채용까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문제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채용의 필요성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이 100명 뽑아라, 50명 뽑아라 하면 내년에 또 50명 뽑고 100명 뽑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지는 않지요. 그건 정원 내에서 뽑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1,379명이 정원으로 되면 199명은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년에 나갈지 후년에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199명 말입니까?
안주영  위원  2000년까지 유예기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지요.
  2000년말 까지는 신분이 보장되고 2000년이 지나면 나가게 되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많이 조정이 되면 새로 공무원을 뽑는 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현재로서는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자꾸만 내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늘린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성학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발표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공무원들의 정년을 단축할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5급 이상은 2년, 6급 이하는 1년으로 12월 정기회에서 다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점이 정부에서는 신규채용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간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정부의 전국적인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정원이 우리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몇 %로 줄여라 하면 줄이고 또, 내년에 정년을 내려가지고 몇 사람이 줄면 또 법으로 몇 사람 뽑고 이런 사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 구청이 몇 명이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 199명이 과원입니다.
  우리 정원을 199명 감축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99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199명이 감축된 내용과 새로 정년 단축이 있으면 거기에 결원의 요인이 생기니까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안주영  위원  제 얘기하고 방향이 틀려요. 제 얘기는 지금 IMF고 어려워서 199명이 감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99명이 감축이 안 되겠지요. 현재 회사로 따지면 우리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중앙에서 몇 명 줄여라 하면 줄이고, 늘려라 하면 늘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냐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위에서 몇 명 줄여라 늘려라 하는 것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소신이 있으면 영등포 구청에서는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이면 우리 구청을 꾸려 나갈 것이다. 자치구에 무슨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안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중앙에만 따라가고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몇 명이어야 우리 구청 운영이 제대로 된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지 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높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안주영 위원님께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인력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든지 정원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구감축이 일어나는 사항은 거의 강제적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인력감축이나 기구 감축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항은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을 감축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방침하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방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요. 지금 교부금이 120억 가량 안 들어 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예요.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가 살림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인력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지금 조례안중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행이 1,578명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개정안이 1,379명.
○총무과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현행 숫자를 플러스 해보니까 1,580명이 나오는데 이건 뭐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님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에 보면 총 1,590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정원은 1,578명으로 해서 12명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다음에 상정할 지도원인데 지도원은 감축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정원으로 잡혀 있어도 지도원이 결원이 되면 결원된 숫자를 뺀 현원이 바로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명이라는 지도원이 조례상으로는 1,59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도원이 그 동안에 12명이 나간 상태에서 현원이 바로 정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1,578명 12명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도원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12명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잡혀 있고 9월 현재 행자부에서 현원을 파악할 때 지도원이 현재 각 구별로 몇 명이 있냐 할 때 그 현원이 바로 여기 정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차이가 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원 12명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 정원으로는 1,590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12명이 나갔기 때문에 12명을 뺀 나머지가 1,578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앞으로 감원이 되면 1,379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199명이 2000년도까지 대기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직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 1,379명 중에서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자기 개인사유로 인해서 공직에서 떠날 것 같으면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199명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충원이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퇴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199명 중에서 2000년 말까지 정년으로 해서 나가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2000년 말까지 남을 수 있는 분, 소위 말해서 2000년 이후까지 정년으로 인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퇴출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성학  이제 1,379명에 포함되는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사고가 있어 나가는 사람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199명 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더라도 1,379명 중에서 개인 사유나 아니면 무슨 일로 해서 공직에서 떠나게 되면 199명 중에서 충원이 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자기가 정년이 남아 있다면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1,379명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지요.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누가 나가면 199명 중에서 또 자기 정년까지는 대체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79명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개인 사정이나 무슨 이유로 해서 그만두게 되면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포함이 될 테니까 199명은 또 살아날 수 없는거네?
○총무과장  김성학  지침상 현재 199명을  우선적으로 보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규를 안 뽑아야 되겠구만.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턴 사원제가 있고 한데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주면 정원 조례가 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정원 외지요.
김동철  위원  정원외나 인원은 똑같이 받는 건데, 뭐.
배기한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위에서 주면 그냥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솔직히 우리 구청에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한 230명 됩니다.
배기한  위원  뭐가 230명이 필요하냐고…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총무국장  조남성  주로 교통질서확립에 애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질서확립에 주차단속원들 뽑아서 하고 있고, 없을 때도 그 만큼 했고, 비록 군병역면제를 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뽑아야지 무더기로 뽑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99년도 인력충원 계획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 계산으로는 환경미화원 관리 잘못 해가지고 한 달에 2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2억씩 잘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한 15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90만원 받는다고 해요. 그게 한 3억 돼요, 3억. 지금 환경미화원들 분리수거 하는 것 보면 1억만 들이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달에 2억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한달에 2억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1년에 그것 다 하면 한 24억 되는데 큰 도로 몇 개는 뚫어요. 그런 돈을 헛되게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앉아서 살림한다고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나중에 예산 탈때 한 번 보세요.
유낭열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 정원이 1,578명에서 1,379명으로 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결원과 그 다음에 2000년도 말까지 퇴직자와 나머지 인원이 순수하게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결원 플러스 2000년 말까지 퇴직자 플러스 현재 근무자 중에 퇴출대상자가 되야 199명이 되지요?
  그러면 배기한 위원 질문중에 1,379명중에 결원이 됐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충을 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순서는 2000년말까지 퇴직예정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그것도 아니고 결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퇴직이 남았지만 퇴출대상자중에 먼저 임용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2000년말까지 기 나갈 분들은 이미 인력풀로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199명에 2000년 이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구조조정의 뜻이 군살을 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2000년 말까지 나갈 분들을 먼저 해줘야 정말 군살빼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정원은 줄어들지만 2000년 말까지는 어쨌든 봉급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말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나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이 군살을 빼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년 말까지 퇴직자를 먼저 보직을 주고 지금 여타여타한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2000년말 퇴직자중에 먼저 보직을 시켜줘야 정말 구조조정에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배기한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청소대행업무는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연 감소에 따른 청소민간대행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서, 일거리도 없으면서 매달 2억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 점은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만, 우리 총무국장 이하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유낭열 위원의 의견에 저는 달리합니다.
  앞으로 인력풀팀이 발생되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로 해서 줄어드는 인원도 있을 거고 지금 39년생, 40년생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쉬시다가 나가시는 것이 좋지, 그 분들 보직을 줘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0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1세기 본격지방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 관리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축정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감축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 쇠퇴분야이며 단순업무인 동 사환제도를 폐지하여 구정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지도원의 정원은 128명이며 경노무 사환은 22명입니다.
  앞으로의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구 조직개편추진방침에 따라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경노무사환을 폐지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조직의 생산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기구의 감축과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1년 단축되면서 고용직 공무원도 1년 단축하고 향후 동 기능 등이 축소·전환될 것으로 보아 경노무 사환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지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지도원이 있는데, 지도원 정년이 몇 개 구청은 58세이고, 몇 개 구청은 53세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공무원들은 특별히 정년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지도원 말고 구청 일반 공무원들 정년 줄이는 게 있어요?
○총무국장  김성학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 다른 공무원들도 정년을 줄인 예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성학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는 실제적으로 4년이 단축된 효과가 있습니다. 61세까지 3년 동안 연장할 수가 있었는데 연장을 못하고, 거기다가 1년 단축되었고요, 그리고 5급 이상은 만 61세에서 60세로 1년 단축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성학  예,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이미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지도원이 몇 명이죠?
○총무국장  김성학  128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자료좀 줘봐, 자료.
안주영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총무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구별 고용직 현황을 보면 종로, 중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제 감축한다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성학  법적 근거는 조례를 개정하면 정년이 단축되니까 자연적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199명에 오버가 되면 정년과 관계없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개념에서 강제 감축을 한다?
○총무국장  김성학  예.
김동철  위원  우리 고용직 164명중 대다수인 128명이 지도원입니다. 그런데 현 정원에서 상반기에 14명이 감축되었는데 22명의 고용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국장  김성학  22명은 동 사환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도 고용직입니까?
○총무국장  김성학  동 사환은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다 같이 100% 다 폐지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52세로 정년을 단축했을 때 예산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성학  어제 저희가 간략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지도원 1인당 월 138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자녀학비수당과 민원창구수당, 동 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38만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되니까 10명의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줘 보세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환경미화원 얘기를 했는데, 방범원은 52세로 정년을 했을 때 1년에 1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한 달에 2억원이 나가는데 정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성학  배기한 위원님,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련부서에 깊이 검토하도록 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되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적인 인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간담회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딱 이 나이때인 52, 53세입니다. 128명이면 비록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을 줄인다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58세에서 3년 연장하던 것도 안 하고, 또 57세로 정년을 낮췄다고 했는데, 자꾸 거기다가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1년 단축되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1년 단축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논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한 때는 영등포구 구민들 방범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후에는 우리 구청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맡은 직분을 다했는데, 52세로 정년을 낮춰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53세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김성학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배기한  위원  가슴아프면 안 해야지.
○총무국장  김성학  저도 이 나이와 비슷하니까 이 나이때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흡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원들 정년을 다른 구청에서는 58세까지로 한 구청도 있습니다만 다시 52세로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파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송파 같은 경우에는 53세에서 저희보다 2세를 낮춰서 50세로 했고 대체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가슴아픈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 지도원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넘어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칙을 만들고 단체를 구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총무국장  김성학  사실 제가 어제 조례관계로 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지도원 몇 분을 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들이 여기 올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이 오셔서 그 분들의 사정을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봤고 또 지금 그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앞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체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체행동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더 발전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배기한  위원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겠지. 이 인력을 일단 자치구에서 안았는데, 52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못 얻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관이 공감을 못 얻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52세에 나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방범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체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경찰에 있을 때도 숱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경찰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했지만 이번에 서울시 구청 전체 조례가 다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전체가 다 같이 행동을 한다고.
  환경미화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 하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단체로 행동을 하면서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이 사람들 정년이 58세에서 53세로 줄은 게 언제죠?
○총무국장  김성학  줄은 게 아니고 당초부터 53세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언제죠?
배기한  위원  여기로 넘어올 때부터.
○총무국장  조남성  처음부터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기네들이 수금을 해서 급여를 받다가 정부에서 급여를 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때는 58세로 되어 있다가…
○총무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그때도 다 53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58세로 되어 있는 구는 어떻게 해서 58세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성학  58세로 되어 있는 곳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할 때 58세로 상향 조정한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58세로 한 구청이 9개 구청인데, 전 구청이 다 53세로 되어 있었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53세로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 어려운 때 자꾸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구조조정 얘기도 했지만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자연도태되는 사람은 자연도태되고, 아닌 사람은 그때 가서 다시 이런 문제를 거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어때요?
○총무국장  김성학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어제 몇몇 위원님들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도원들 정년을 단축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지도원들이 저를 보고 아주 죽일 놈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사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견과 같습니다만 25개 구청 전체적인 흐름이, 아까 말씀하신 58세로 되어 있던 구청에서도 52세 내지 53세로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5개 구청 전체가 같이 나가는 마당에 우리 구청만 예외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지도원들도 1년 정도는 어려움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청소원은 정년이 몇 살이죠?
○총무국장  김성학  청소원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58세. 그러니까 아까 배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청소원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봉급이 인상되었다며? 방범원하고 청소원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김성학  청소원하고 지도원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청소원은 일용잡급직입니다. 청소원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서울시장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신분이 보장되고 휴일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지도원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는 신분 자체가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물론 신분은 다르겠지만 사람 자체를 볼 때 청소원은 고졸 뽑고 지도원은 중졸 뽑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하게 더 있는 것은 아니죠. 청소원이나 지도원이나 수준은 거의 같죠?
○총무국장  김성학  수준을 말씀하신다면 지도원이 조금 더 수준이 있다고 봐야겠죠.
안주영  위원  지도원이 수준이 더 높다 이거죠?
○총무국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청소원은 정년이 58세이고, 지도원은 53세도 찜찜한데 52세에 나가라고 하니까 지도원들이 이런 것 항의하는 게 당연하겠네. 차라리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년이고 2년이고 보류했다가 해야지 별안간 이러는 것은 좀…
배기한  위원  아까 총무과장이 58세로 되어 있던 구청도 52세로 낮춘다고 했는데 그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이 헌법소원 내면 자치구가 다 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께요. 개편안 중에서도 53세로 된 구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성학  58세로 상향조정했던 구중에서 어쩔 수 없이 53세로 내린 구청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구가 52세로 내려가니까 형평상 자기네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런데 52세로 된 구청이 10개 구청인가?
○총무국장  김성학  11개 구청입니다. 송파같은 데는 50세로…
안주영  위원  저는 이 문제는 1년이고 2년이고 유예기간을 뒀다가 다시 거론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총무국장  김성학  안주영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했을 경우 정년단축과 연장의 실제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경과조치요?
유낭열  위원  예, 유예기간이 있다면서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유예기간은 이 뒤에 1년 단축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유낭열  위원  6개월 정도 손해보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성학  6개월 정도 앞으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8개 구청이 전혀 미정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쯤 이것이 토의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이 조례는 아니죠. 지금 말씀을 …
유낭열  위원  왜 다른 구청은 미정상태인지? 그래서 타 위원들의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 구청 계획이라도 수립된 후에 우리 구청도 거기에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의 때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관없겠죠?
○총무과장  김성학  아니요. 그게 어려운 것이 사실상 이 인력이 바로 199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어려운 점이 바로 199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유예를 두면 11명이 일반직에서 그만큼 대체가 돼야 합니다. 199명은 확정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도원들이 이번 퇴출대상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11명이…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연령은 그대로 늘려놓고, 그대로 놓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퇴출인원을 차출하면 안 돼요?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식의 조례안 같은데, 총무과장 답변이 이번 퇴출대상에 이것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
○총무과장  김성학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년 1년 단축하는 선에서 퇴출대상을 우리 구청측에서 조례는 놓아두고 검토하면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입안을 해서 구의회에 넘기는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 구의회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제 구의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떠넘긴다고 생각을 마시고 입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피곤한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출 구조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조조정은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정상태로 되어 있는 구청이 8개 구청이고 …
○총무과장  김성학  질의하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미정으로 된 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이지, 바로 이번 임시회의에 25개 구청이 다 확정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추진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여기에 추진중 있고, 완료 있고, 미정 있고 그러는데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도원 정년 문제는 다음 회기때 다루기로 하고, 퇴출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어려운 점 우리 유낭열 위원님 진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총무과장  김성학  근거 없이 이 분들을 1년 단축했을 때 일어나는, 아까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퇴출시켜도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총무과장  김성학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퇴출시켜도 단체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아무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정년 1년 단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리는 사람을 이번 퇴출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죠. 이번에 …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퇴출할 거예요? 다른 일반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성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부서에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다마는, 그 분들도 물론 왜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려 그러고요. 다만, 우리 지도원 이 문제는 집행부의 설득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님 깊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전 직원 1,600명이 정년 1년씩 단축하는 것에 행정직 모두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굳이 지도원만 심사하는지, 심사할 대상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조례 개정을 …
○총무과장  김성학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미 정년이 단축이 된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도원만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 행정직, 기능직 모두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영상  위원  고통분담을 다 똑같이 1년씩 같이 나누는 정책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번 12월달이 되면 또 거기서 1년 단축해서 다시 또 5급 이상은 2년 그리고 6급 이하는 1년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세 전후면 가장 가정적으로 한참 일할 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부양해야 할 가족도 그렇고. 이분들의 실업대책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실업대책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열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상이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1년 단축되는 인원은 1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11명.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총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열한 분, 아까 말씀드렸을 때 1억 한 5,000∼6,000만원 가량 됩니다.
손영상  위원  1억 5,000∼6,000만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라고 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경영학에서도 크게 보면 인사관리, 세무관리, 마케팅, 무슨 노무관리 등 기타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영학에서도 보면, 1명이 자신의 페이(pay)의 한 3배 이상의 성과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아닌 흑자, 자치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살을 깎는 고통이 어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고통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우리 구민이, 서울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별도로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절감으로 구민에게 복지혜택으로 다시 또 돌려줄 수 있는 차원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늘 개인은 참 부자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가난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런 인사관리라든가 모든 잘못된 정책입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 불가피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마는 개인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 분들한테 1년 정년을 단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보는…
○총무과장  김성학  1년 단축이니까 2000년 말에 나가게 되죠.
손영상  위원  1년 단축하게 되면, 2000년 말에?
○총무과장  김성학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각종 정원 감축현황을 보면, 아마 고용직 지도원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직종인 것 같아요. 나이도 53세에서 52세,  같은 기능직에 343명이나 있는 데는 23명이고, 그게 아마 단체교섭 노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부칙을 가능한 더 조정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방금 유낭열 위원님 질의 있으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만약 11명이 유예가 되면 11명 분만큼 다른 직종에서 대체가 돼야 합니다. 199명중에 11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1명을 다른 데서, 행정직에서 하든 다른 기술직에서 하든 11명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11명만 별도로 유보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
김동철  위원  고용직이 너무 젊어가지고 고통받는 것 같애.
○총무과장  김성학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난 손 안들었어요.
○위원장  노동우  손 안 들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도원이 2000년까지 한 살을 줄임으로써 11명이 그만두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2000년 말에 나가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28명 중에 딴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 외에 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거기는 지도원으로 보충을 못 시키고 결국은 구청 공무원들이 그만큼 덜 퇴출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학  그렇죠. 11명이 퇴출이 안 될 경우에는 …
안주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20명이 퇴출이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199명만 퇴출이 되면 되는데 …
○총무과장  김성학  199명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안주영  위원  9명이 추가가 되면 그 인원은 결국은 공무원 9명이 퇴출이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덜 된다고 반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미 정년이 감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더 되는 거죠. 지도원은 퇴출이 안 된 상태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안주영  위원  내 얘기하고 틀린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199명 중에 지도원 11명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성학  11명이 들어있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11명이 20명이 됐을 경우에 9명이 199명에서 지도원 외에 딴 사람이 줄어들죠?
○총무과장  김성학  T/O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요. 199명을 우리가 IMF 때문에 이번에 줄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11명에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후년 가보면 이게 20명이 된다 그러면 9명은 199명 안에서 이 사람외에 딴 사람이 퇴출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런 영향은 있죠.
안주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지도원은 퇴출이 돼도 128명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뽑을 일도 없고, 사실상 지도원은 지도원대로 줄어드나, 늘어드나 이익이 안 돼요. 유예기간을 주면 지도원이 11명 중에 만일 예상외로 내년에 다섯 사람이 그만뒀다 그러면 이 안에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고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결국은 딴 기타 사람들이 퇴출이 덜 되는 거죠. 내 얘기가 틀려요?
○총무과장  김성학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계산을 …
안주영  위원  제 말 이해는 해요?
○총무과장  김성학  이해는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해는 하니까, 사실상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서 자기네가 콘트롤하는데 지금 지도원은 누가 콘트롤 안 해줘요. 사실상 지도원은 구청에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128명 큰 숫자인데,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줘요.
  왜냐, 2000년까지 2년 남았으니 너네가 2000년까지 자체적으로 11명을 퇴출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1년을 준다든지 해서 그때 가서 11명이 된다든지, 20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가상할 수도 있는데, 2년은 사실상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 길을 안 주고 무조건 11명을 퇴출 해놓고∼…
  공무원은 안 그래요. 공무원은 퇴출 정원이 정해져 있어도 딴 사람이 그만두면 딴 공무원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원중에는 여기서 죽으면 이걸로 끝나지, 딴 지도원이 혜택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 몇백 명 중에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도원 128명의 자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주니까 지도원 자체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대답하기 전에 손영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일문일답을 할테니 바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 것은 …
○위원장  노동우  같이 하세요, 같이.
안주영  위원  같이가 돼요?
손영상  위원  우리 지도원 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128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총 128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우리 128명이 우리 구청에 과연 꼭 필수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
  사실 지도원 이 문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방범대원으로 그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에는 봉급도 없고, 일정한 신분도 없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방범대원들도 신분을 보장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이분들이 바로 저희들 구청으로 지도원이 방범원이라 해가지고 T/O나 쓰임새도 없이, 용처도 없이 사람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오는 과정에 사실상 지금도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각 과에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분들은 어떤 특별한 T/O나 필요에 의한 그러한 인력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특별한 사항으로 그 사람들 신분을 용처 없이, 쓰임새 없이 지방자치기구에 포함시킨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국가단체나 꼭 필요한 인원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원이 있습니다. 또, 있어서는 아니될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인원, 예산만 축내는 인원, 혈세만 축내는 인원, 없어도 될 인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이 분들의 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렇게 꼭 필수인원이 아니라면, 꼭 필수인원이라면 본 위원부터 붙잡고 늘어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전문인원이라면 간다고 해도 본 위원부터 이 분들의 페이를 두 곱, 세 곱으로 인상을 해 주더라도 붙잡겠습니다.
  인정상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안대로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정년을 줄이면 아마 항의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받았던 직종별 정원감축 현황을 보고 여기서 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원이 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7급 이하직에서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줄었지요. 결과적으로 지도원도 53세에서 52세로 1년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에 준용할 적에는 이미 정년제한치 밑이기 때문에 지도원의 정년을 1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연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지도원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봉급 없이 주민으로부터 방범비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분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공약사항에서 이 분들이 드디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이 분들이 경찰서로 배속이 되어야 할 인력이었어요, 방범대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상하게도 자치구 구청에 T/O를 잡고 일은 파출소에 파견형식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쭉 해 왔었는데 지난 '97년도에 우리 구청으로 배속을 받게 됩니다.
  배속을 받게 될 때 사실상 이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당장 생계나 뭐나 다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들을 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감축정원이라고 명명을 붙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T/O나 정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한 사람이 그만두면 한사람 그만둔 나머지 부분이 정원이 되고, 결원보충이 안된 다는 얘기입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이 없습니다. 내일 또 한 사람 그만두면 내일 그만둔 그 사람만큼 T/O가 없어지고 바로 그 나머지 사람이 정원이 되게 관리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차원에서 다 고통을 감내하는 입장에서 이 분들도 이번에 한 살 정도는 깎아야지만 지금 전체 앞에 통과시켜 주신 인력 정원조례를 다시 손을 안 봐도 됩니다. 현재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깊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구조조정 인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 199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맨 처음에 할 적에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칼 들이대니까 반발심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구조조정 맨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발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하지 말고 얼마 안 있으면 임시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곧 한다고 하니까 그 때로 넘기죠?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손영상  위원  예,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효과와 기대에 있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다시 말씀 드려서 그 지도원이 우리 구청에 꼭 필수인원이라면 우리가 정년 60세 이상이라도 연장해 주면서라도, 봉급을 더 주면서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IMF 시대입니다. 당시의 5공, 6공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맞추어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알찬 행정, 내실 있는 행정을 정착할 수가 있으나 그 후속으로 본 위원은 이 분들에게 어떤 구청에서 잠시나마 1년이든 2년이든 다른 일용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은 구청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빨리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11명을 한 살을 줄여서 52세로 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이번 이 11명이 통과가 안 되면 구조조정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그게 그 숫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유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199명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11명이 안 되면 구조조정 인원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11명이 예를 들어서 유예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어야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다른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56세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철  위원  나갈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예상치가 없어요?
  예상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총무과장  김성학  우리 여기에 예상되는 명예퇴직 등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199명에 포함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자연감소 인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앞으로 그 이후에 병사라든지 사고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면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지도원하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청이 원안이 아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픈일인데 우리 배기한 위원님 대단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일반 지상보도는 공무원 58세, 57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때까지 53세니까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너희도 1년 줄여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53세는 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58세까지 안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 설명이 부족했다.
  왜,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도 53세라도 1년 준다는 설명을 진작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57세 그 사람들은 이미 공무원 57세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53세로 1년 감축해야 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강두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위원끼리 의견이 상당히 달리 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자는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이번에 고통을 같이 겪는 입장에서 형평에 맞는 감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현재 여기 2선, 3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조례에 53세 정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1년씩 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손 위원 말씀대로 참, 나이가 아깝고 한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에 아깝습니다만, 11분에 대해서도 차기에 실직자 구제책으로 해서라도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식  위원  강두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위원님들 대다수가 구청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표결해요, 표결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듣고 나면 구청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199명에 11명이 왁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전에 좀 알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항시 구청에서 큰 목을 잡아놓고 구청의 구청장님과 총무국장, 과장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구의원들이 매일 끌려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11명을 결정 못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게 구청 행정이 우선 결정을 못 짓고 가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빨리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결정이 어떻게 나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1년이 줄어가지고 무슨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때 가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일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표결로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표결을 원하고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13시05분 투표시작)

(13시07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지금 유낭열 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성 6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본 안건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김성학